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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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온라인 플랫폼 진출(희망) 기업을 위한 해외 권리확보 지원사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기타

계약업체
특허법인 다해 외 1곳
계약금액
315,000,000원
종합 점수
-
참가
5곳 · 개찰 09/09(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2403009/18(금)315,000,000원금차 77일, 총차 77일특허법인 로율 (도급업체 50%)
특허법인 다해 (주계약업체 50%)
R26TE18219386-315,000,000원금차 77일, 총차 77일특허법인 로율 (도급업체 50%)
특허법인 다해 (주계약업체 50%)

요약 AI 요약

미국 온라인 플랫폼 진출 및 입점 희망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해외 권리 확보를 지원합니다. 총 40개사를 대상으로 미국 내 상표 및 디자인 출원을 돕는 사업입니다.

  • 기업별 사업 내용 및 진출 계획 기반의 전문가 사전진단
  • 맞춤형 상표·디자인 출원 전략 수립 및 권리확보 로드맵 제시
  • 미국 내 상표·디자인권 확보를 위한 출원 및 행정 지원
  • 온라인 플랫폼 입점 후 브랜드 보호를 위한 권리 확대 및 관리 전략 컨설팅
  • 기업별 지식재산권 확보 결과보고서 및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착수·중간·최종·완료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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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가 76.5점(총 90점의 85%)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기관의 경영상태5점
최근 5년간 해외 상표·디자인 출원 실적15점
사업목적 및 과업의 이해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성, 추진전략의 구체성25점
참여 인력(조직체계, 투입인력, 전문성 등) 및 유사사업 실적, 수행 관리 경험20점
사전진단 및 출원전략 등 과업 내용의 차별성, 과업의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15점
일정 준수 및 진도관리 방안, 참여 의지, 산출물 관리방법1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가격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5(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5(화) 2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8(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9(수) 10:00지남
개찰09/09(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90,909,091원
배정예산
32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5(화)
공고번호
R26BK01698312-000
참조번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입찰공고 제2026-57호
공고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요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90,909,091원
배정예산
32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법무서비스 › 법무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543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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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사업개요 1) 사업명: 미국 온라인 플랫폼 진출(희망) 기업을 위한 해외 권리확보 지원사업 2) 사업대상: 미국 상표 및 디자인 출원 등 3) 사업기간 및 예산 ㅇ 기간: 계약체결일 ~ ‘26. 12. 3. ㅇ 예산: 일금 삼억이천만원정(₩ 320,000,000, 부가세 포함) * 출원대상 국가 출원 관납료, 국내 대리인 수수료, 해외 대리인 비용 및 실비(우편료, 해외송금수수료 등) 등 해외 상표·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모두를 포함하는 금액임 4)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의 기술 및 가격평가 후, 평가 고득점 1순위 업체부터 협상 실시 ㅇ 관련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ㅇ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적용 5) 주요일정 ㅇ 기술평가위원회(제안서 평가) 개최 - 일시: 공고 완료일 이후 시간과 장소 별도 통보 - 업체별 제안내용 발표 및 질의응답 후 평가 ㅇ 기술평가 결과와 가격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우선협상 및 계약체결 2.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문턱을 낮춰준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24년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 화장품 수입액 급증* * “해외 온라인몰 입점지원 등이 K-뷰티 수출확대에 힘을 보태”(뉴시안, `26.5.14.) ㅇ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진출 중요성이 확대되어 온라인 수출(예정)기업 대상 대한 침해ㆍ분쟁예방을 위한 해외 권리확보 지원 필요 * “유통망을 장악하라..뷰티 시장 흔드는 플랫폼 파워”(이코노미스트, `26.5.23.) 3. 입찰 참가자격 및 조건(아래 각호의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가.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제안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름)」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ㅇ 국내외 상표ㆍ디자인 출원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자로서 해외출원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등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참여 불가 ㅇ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나. 참가조건 ㅇ 단독입찰 및 공동수급 방식(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함

참가자격

ㅇ 공동수급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공동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지 제8호 서식] 및 합의각서[별지 제8호 별첨 서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체 구성 및 참여요건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사 이하 법인 등으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제안서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현황, 구성원별 출자비율, 역할 및 수행내용, 투입인력 등 공동수급체의 사업수행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상호 간 협의를 통해 선임하며,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함 -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협정서에는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동일자에 공고되는 권역별 4개 사업 중 하나이며, 둘 이상의 사업에 중복하여 입찰 가능하나, 둘 이상의 사업에 입찰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각 사업의 제안서에 투입인력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각각 용역수행책임자를 지정하고 전체 수행 물량을 고려한 인력 운영계획 및 동시 수행 역량을 제시하여야 함 - 위 사항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인력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음 * 4개 사업은 각각 별개의 입찰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의 입찰무효 적용 대상이 아님 ㅇ 그 밖에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및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4. 주요내용 가. 전문가 사전진단 ㅇ 기업의 사업내용 및 해외 진출 계획을 중심으로 등록가능성, 현지화 상표ㆍ디자인 구성 및 선등록상표ㆍ디자인 등 검토 나. 출원전략 컨설팅 ㅇ 기업별 맞춤형 상표ㆍ디자인 출원 전략 제안 다. 해외 상표ㆍ디자인 출원 ㅇ 신규 상표ㆍ디자인권 확보가 필요한 기업 대상 출원 지원(주요 온라인 플랫폼* 진출기업 및 입점희망 기업) * 미국 온라인 플랫폼(예시): 아마존, 이베이, 틱톡샵, 월마트마켓플레이스 등 라. 브랜드 성장지원 ㅇ 온라인 플랫폼 입점 이후 브랜드 보호를 위한 권리 확대 및 관리 전략 컨설팅 제공 5. 과업 규모 및 기간

과업·요구

ㅇ 사전진단, 컨설팅, 해외 출원, 성장지원 등 40개사* 상표·디자인 권리화 지원 * 기업당 컨설팅 1회, 해외 출원(상표·디자인) 3건 이내 ㅇ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로 함 ㅇ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과업은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6. 수행방법 ㅇ 수행기관은 사업의 진도관리를 수행하며, 과업수행은 필요시 과업진도를 수시 보고해야 함 . 1. 사업범위 가. 전문가 사전진단 ㅇ 기업의 사업내용 및 해외 진출 계획을 중심으로 등록가능성, 현지화 상표ㆍ디자인구성 및 선등록상표ㆍ디자인 등 검토 - 기업 니즈 및 지재권 확보 수준 파악을 위한 설문 설계 나. 출원전략 컨설팅 ㅇ 기업별 맞춤형 상표ㆍ디자인 출원 전략 제안 -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기업별 선도기업의 사례 분석을 입체적으로 반영한 지원기업별 맞춤형 권리화 전략 수립 ㅇ 해외 진출 시기 및 목표시장을 고려한 권리확보 로드맵 제시 - 지정상품·서비스 및 디자인 권리범위 설정, 우선권 주장 기간 등을 고려한 단계별 권리확보 전략 및 출원 방식 제안 다. 해외 상표ㆍ디자인 출원 ㅇ 상표ㆍ디자인권 미확보 또는 신규 상표ㆍ디자인권 확보가 필요한 기업 대상 출원 지원(미국 주요 온라인 플랫폼 진출 기업 및 입점희망 기업) ㅇ 미국 출원 절차 전반에 대한 행정 지원 - 미국 내 상표ㆍ디자인권 확보를 위한 필수 서류 작성 및 국가별 법제에 따른 출원 절차 수행 지원 라. 브랜드 성장지원 ㅇ 온라인 플랫폼 입점 이후 브랜드 보호를 위한 권리 확대 및 관리 전략 컨설팅 제공 1.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불가) ㅇ 제안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제안업체가 부담함 2. 제안서 작성지침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추가 제안 사항은 제안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이를 이유로 별도의 대가를 청구할 수 없음 ㅇ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배점·평가

1) 사업자 선정 ㅇ 입찰 및 낙찰방식: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ㅇ 제안서의 내용이 제안 요청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가장 적합한 업체 선정 2) 평가기준 및 방법 ㅇ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의 비율로 평가 ㅇ 평가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 및 외부위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비공개 ㅇ 기타 평가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필요시 평가위원회에서 보완 ㅇ 사업 참가 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된 것으로 간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ㅇ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 제기 불가 ㅇ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제안사에 설명 또는 추가자료 요청 가능 ㅇ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평가위원의 확인서명을 받아 평가 종료 전에 확정 ㅇ 입찰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 적용 2. 배점 기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기술점수 ㅇ 기술평가는 평가점수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 평가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 - 단, 최상·최하위 배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만 제외 - 기술평가 획득 점수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산정 * 기술평가 점수가 76.5점(총 90점의 85%)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2) 가격점수 ㅇ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ㅇ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ㅇ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ㅇ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입찰가격을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3) 우선협상대상자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ㅇ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 자로 정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①사업 이해도(25점), ②제안사 전문성(20점), ③과업 활용가능성(15점), ④수행체계 능력(10점)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순위 자로 결정 * 최종 합산접수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협상기준과 내용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되, 협상을 통해 일부 조정 가능 ㅇ 협상절차는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ㅇ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협상조건 및 내용을 수정하여 처음의 협상순서에 따라 재협상을 실시 또는 재공고입찰 실시 ㅇ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ㅇ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비공개 3.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세부항목배점평점비고
세부항목배점최상상중하최하비고
기술평가정량
(20)
재무구조
[5]
· 수행기관의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점수 부여
5경영상태 평가 기준에 따름
수행실적
[15]
· 최근 5년간 해외 상표·디자인 출원 실적15수행실적 평가 기준에 따름
정성
(70)
사업
이해도
[25]
· 사업목적 및 과업의 이해도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성
· 추진전략의 구체성
252522.52017.515
제안사 전문성
[20]
· 참여 인력
-조직체계, 투입인력, 참여율, 전문성 및 업무분배 체계
-유사사업 실적, 수행 관리 경험
202018161412
과업 활용가능성
[15]
· 사전진단 및 출원전략 등 과업 내용의 차별성
· 과업의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151513.51210.59
수행체계 능력
[10]
· 일정 준수 및 진도관리 방안
·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 사업진도, 사업수행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 관리방법
10109876
가격평가(1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 적용-
합 계총점(100)

* 재무구조에 대한 점수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에 따라 정함 ** 평가 세부항목에 맞는 증빙서류는 평가대상(입찰 참가자)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하며, 준비가 미흡할 경우 평가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정량평가 기준 - 수행기관의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경영 상태 평가 기준(제9조 제3항 제1호 관련)

신용평가 등급점수
회사채기업어음기업 신용평가 등급점수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수행실적은 사업 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평가등급배점
100% 이상15
70% 이상~100% 미만13.5
40% 이상~70% 미만12
40% 미만10.5
구분산출물 내역제출형식시기
착수
보고
ㅇ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 제출
- 과업 수행 일정 및 계획 등을 포함한 수행계획서 제출
- 착수계 제출
HWP·PDF과업 시작 후 2주 이내
중간
보고
ㅇ 중간 보고서
- 업무수행 중간결과 요약서 및 자문 중간보고서
HWP10월 중
최종
보고
ㅇ 최종 보고서
- 지원기업에 대한 기업별 지재권 확보(출원) 등 결과보고서 제출
- 업무수행 최종결과 요약서 및 자문 최종보고서
11월 중
완료
보고
ㅇ 결과 보고서
- 전체 수행결과 요약서 및 자문 결과보고서
12월 중
- 기업별 지원(사전진단 결과 등) 및 상표출원 등 과업수행 과정에 대한 통합 DB 제출XLSX

ㅇ 착수보고: 계약 후 15일 이내에 세부수행항목, 과업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예정공정표 포함),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ㅇ 중간보고: 과제 진행상태에 따라 과제담당자와 협의하여 1회 이상 실시한다. ㅇ 최종보고: 과업의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업 완료 7일 전에 보고한다. 최종보고회 후 과업이 끝났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나라장터를 통해 검사신청을 하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ㅇ 수시보고: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한다. 2. 일반사항 ㅇ 보고서는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7일 전에 최종보고서(안)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한다. ㅇ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제출 1) 제출 결과물

구 분제출시기제출수량비 고
착수보고서계약 후 15일 이내10부세부과업수행계획
중간보고서매 중간보고 시-
최종보고서최종보고 심의 후

마. 제안서(입찰참가신청)제출 관련 사항 ㅇ 제안서 제출방식 ★ 제안서 제출 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에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기간은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합니다. ㅇ 주요 공지사항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소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ㅇ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사업자 선정 가. 업체선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의 기술 및 가격평가 후, 평가 고득점 1순위 업체부터 협상 실시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배점한도(100점) : 사업제안서(90점) + 가격입찰서(10점) 3. 입찰참가자격 기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서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 해야 함.

참가자격

* 변리업을 수행하는 변리사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변리사회에 가입한 변리사에 한하여 사업을 참여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필히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고객센터 조달업체 매뉴얼 참조 - 제안서 최종 제출 전 모든 파일이 이상 없이 열람되는지 확인, 저장 후 최종 제출 5. 평가일시 및 방법 가. 평가 일시 : 2026년 9월 16일(수), 10:00(예정, 변동가능) 나. 평가 장소 :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보호원 회의실(예정, 변동가능) 다. 평가 시간 : 30분 내외(발표 : 20분, 질의/응답 : 10분) 라. 평가 방법 : 기술평가 ㅇ 평가 항목 : 재무구조·수행실적 및 사업 이해도 등 종합평가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입찰금액의 1천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이 면제된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귀속되며, 또한「같은 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되오니 주의. 8. 입찰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9. 유의사항 및 안내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전까지 등록해야 함.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 개요 ㅇ 사업명: 미국 온라인 플랫폼 진출(희망) 기업을 위한 해외 권리확보 지원사업 ㅇ 주요 사업 내용: 전문가 사전진단, 출원전략 컨설팅, 해외 상표·디자인 출원, 브랜드 성장지원 ㅇ 사업예산: 320,000,000원(부가세 등 포함) ㅇ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3.(목) ㅇ 계약방법/입찰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일반경쟁입찰(총액입찰, 전자입찰) □ 긴급입찰 사유 ㅇ 본 사업은 국내기업의 해외 권리 확보를 지원하여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속한 권리 확보와 적기 출원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업 수행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ㅇ 사업 일정 지연 시 해외 출원, 후속관리 등 과업 수행 및 완료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긴급하게 용역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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