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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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해외전적지 순례
대한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 계약업체
- 나비웍스(NAVIWORKS)
- 계약금액
- 91,909,89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1.04억원
- 참가
- 16곳 · 개찰 09/07(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82227 | 10/01(목) | 91,909,890원 | 금차 71일, 총차 71일 | 나비웍스(NAVIWORKS)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82166 | 10/01(목) | 91,909,890원 | 금차 71일, 총차 71일 | 나비웍스(NAVIWORKS)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55908 | 10/01(목) | 91,909,890원 | 금차 71일, 총차 71일 | 나비웍스(NAVIWORKS)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베트남 다낭 일대의 해외 전적지를 방문하는 순례 활동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총 90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3박 4일간의 여행 제반 업무를 수행합니다.
-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 왕복 직항편 제공
- 다낭 소재 5성급 호텔 숙박(2인 1실 기준)
- 한식, 현지식, 씨푸드 특식 등 식사 제공
- 대형 전용버스 3대 및 한국인 인솔자/가이드 배치
- 호이안 삼거리 청룡여단 주둔지 및 베트남 평화마을 등 전적지 방문
- 바나힐, 오행산, 미케비치 등 관광 및 문화체험 운영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98190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10점 |
| 입찰가격 | 9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6(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2(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3(목) 18:00 | 지남 |
| 개찰 | 09/07(월) 10: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4,954,545원
- 배정예산
- 104,450,000원
- 기초금액
- 104,45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6(수)
- 공고번호
- R26BK01698190-000
- 참조번호
- 총무-0825
- 공고기관
- 대한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 수요기관
- 대한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4,954,545원
- 배정예산
- 104,45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용역_입찰공고문_적격심사.pdf · 공고규격서
- HWP · 해외전적지_과업지시서_적격심사.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과업 개요 가. 명칭 : 2026년 해외 전적지 활동 나. 인원 : 총 90명(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다. 국가 및 지역 : 베트남 다낭 일대 라. 필수 전적지 : 호이안 삼거리(청룡여단 주둔지) 마. 기간 : 2026. 11. 23.(월) ~ 11. 26.(목), 3박 4일 바. 기초금액 : 금104,450,000원(VAT 포함) 2. 기본원칙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정한 조건에 따라 항공, 숙박, 식사, 현지교통, 전적지 방문, 관광·문화체험, 해외여행자보험, 수행안내, 안전관리 등 여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별도의 정성적 제안서 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본 과업지시서에 정한 조건을 반영한 세부 수행계획 및 여행일정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주요 방문지, 숙박등급, 식사수준, 관광·체험 및 그 밖의 주요 과업조건은 계약상 의무사항으로 한다. 마. 세부 방문순서와 시간은 항공편, 현지 교통 및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주요 과업내용을 임의로 제외하거나 그 수준을 낮출 수 없다. 3. 용역경비 가. 계약금액에는 다음 각 호의 여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포함한다. 1) 왕복항공료 및 유류할증료 2) 출입국 관련 제세공과금 및 공항이용료
3) 숙박비 4) 식비 5) 현지 차량 및 주차비 등 교통비 6) 전적지 방문 및 관광·문화체험 관련 비용 7) 입장료 및 각종 체험비 8) 해외여행자보험료 9) 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 관련 비용 10) 일정에 포함된 팁 및 봉사료 11) 여행사 수수료 및 계약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 12) 그 밖에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부가가치세의 산정 및 처리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4. 항공편 가. 인천국제공항과 베트남 다낭국제공항 간 왕복 직항편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참가자의 안전과 이동편의 및 원활한 일정 운영을 위하여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 운항편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 참가자 전원 동일 항공편으로 이동해야하며, 예약 항공편의 운항 일정 변경 및 결항시 사전 협의하여 동급이상의 대체 항공 직항편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출발일인 2026. 11. 23.(월)에는 과업일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시간대에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고, 귀국일인 2026. 11. 26.(목)에는 발주기관이 정한 일정 수행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항공편을 편성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항공좌석을 신속하게 확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한까지 항공사 등이 발행한 예약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숙박시설
가. 숙박시설은 다낭 소재 5성급 호텔을 원칙으로 한다. 나. 참가자 전원이 동일 호텔에서 숙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행기간 동안 동일 숙박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 객실은 2인 1실을 기본으로 하되 성비 불균형, 홀수 인원 등 불가피한 경우 1인 1실을 추가 배정할 수 있다. 라.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인솔책임자 1명에 대해서는 1인 1실을 제공한다. 마. 숙박시설은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 및 안전요건을 갖추고 화재 등 사고에 대비한 적정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바. 숙박시설 내에서 조식 제공이 가능하여야 하며 객실, 침구 및 위생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확정된 숙박시설의 명칭, 등급, 연락처, 객실배정계획 및 예약·계약 관련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식사 가. 식사는 여행일정에 따라 충분한 양과 적정한 품질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식사는 중식 (15$) / 석식 (20$) 이상으로 하며 특식은 그 이상의 품질을 제공하도록 한다 다. 조식은 호텔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여행일정에는 한식, 베트남 현지식 및 특식 등을 적절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마. 호이안 일정에는 현지 특식을 제공한다. 바. 바나힐 일정의 중식은 현지 뷔페식으로 제공한다. 사. 여행기간 중 1회 이상 바다가재 및 해산물 등이 포함된 씨푸드를 제공한다. 아. 식당은 현지 관계 법령에 따른 위생 및 안전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충분한 식수와 식사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 식사비에는 세금, 봉사료 등 관련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7. 현지 교통 가. 현지 이동을 위하여 참가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전용버스 3대를 운행한다. 나. 차량은 냉방시설이 완비되고 여행기간 동안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의 차량이어야 한다. 다. 모든 차량은 현지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라. 차량별 안내인력을 배치하여 참가자의 이동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운전기사는 현지 적법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해당 지역의 운행경험이 충분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바. 차량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지정된 시간 전에 대기하여야 한다. 사. 차량 고장 등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동급 이상의 대체차량을 투입하여야 한다. 8. 주요 방문 및 관광·체험 일정 가. 다음 일정은 본 용역의 주요 과업내용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세부 수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호이안 삼거리 청룡여단 주둔지 방문 2) 베트남 평화마을 방문 3) 오행산 및 미케비치 일원 관광 4) 호이안 투본강 체험 및 호이안 일원 관광 5) 아오자이 쇼 관람, 씨클로 탑승체험 6) 호이안 전통문화 체험 및 야경 관광, 소원 등 띄우기 7) 바나힐 및 골든브리지 관광과 케이블카 이용 8) 썬자반도 및 다낭 시내 주요 관광지 관광
나. 입장료, 체험료, 케이블카 이용료, 일정에 포함된 팁 등 위 일정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다. 쇼핑 일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라. 선택관광 또는 별도의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일정은 운영하지 않는다. 마. 참가자의 연령과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과도한 보행이나 장시간 대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9. 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 가.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여행 진행과 참가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여행기간 동안 한국에서부터 동행하는 한국인 인솔자 3명, 현지의 한국인 가이드 3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현지 전용차량 3대에 각 차량별 현지의 한국인 인솔자 1명 이상 및 현지 한국인 가이드 1명 이상을 배치하여 참가자의 이동, 일정안내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한국인 인솔자는 출발부터 귀국까지 전 일정에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여행 수행 경험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라. 현지안내원은 해당 국가의 관계 법령에 따라 여행안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다낭·호이안 지역의 여행안내 경험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언어능력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마. 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은 참가자의 안전관리, 인원 확인, 차량 승·하차 관리, 일정안내 및 비상상황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안내원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물품구매를 목적으로 특정 판매점 방문을 강요하거나 참가자에게 물품구매를 강요·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한국인 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의 항공료, 교통비, 숙박비, 식비, 팁 및 그 밖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의 배치계획을 제출하고, 출발 전까지 최종 배치현황 및 비상연락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해외여행자보험 및 출입국 가. 계약상대자는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보험의 보장범위 및 보상한도는 참가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3억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출발 7일 전까지 보험가입증명서 또는 보험증권 등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출입국 및 여행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리 및 사고처리 가. 계약상대자는 참가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여행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및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 교통사고, 질병, 부상,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 이송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참가자 이탈 또는 실종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현지 관계기관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 등 필요한 기관과 협조하여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현지 기상, 치안, 감염병 및 여행경보 등 안전관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여행 출발 전 숙박시설, 차량, 식당 및 주요 방문시설 등에 대한 안전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2. 일정의 확정 및 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본 과업지시서의 조건을 반영한 최종 세부일정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청룡여단 주둔지 방문 등 본 과업의 목적과 직접 관련된 필수 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 또는 제외할 수 없다. 다. 항공편 변경, 기상악화, 현지 교통사정, 시설의 휴업·운영중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일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라. 긴급한 사유로 사전승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일정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계약상 책임은 관계 계약조건에 따른다. 13. 계약 후 제출서류 가. 계약체결 시 1) 계약금액 세부 산출내역서 2) 세부 수행계획서 및 예정 여행일정표 3) 항공좌석 확보계획 4) 숙박시설 및 현지 차량 확보계획 5) 수행안내인력 배치계획 나. 계약 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1) 항공권 예약확인자료 2) 숙박시설 예약 또는 계약 증빙자료 3) 현지 차량 관련 증빙자료
4) 식당 및 주요 식사계획 5) 주요 관광·체험시설 예약자료 6) 수행안내인력 현황 다. 출발 7일 전까지 1) 최종 항공일정 및 탑승 관련 자료 2) 최종 숙박시설 및 객실배정계획 3)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증명자료 4) 최종 식당 및 식사메뉴 5) 최종 세부일정표 6) 비상연락망 및 안전관리계획 14. 참가인원 변경 및 정산 가. 여행인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나. 참가인원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실제 인원을 기준으로 항공료, 숙박비, 식비, 입장료, 체험비 등 인원 증감에 직접 영향을 받는 경비를 산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한다. 다. 차량비, 수행인력비 등 참가인원의 증감과 직접 연동되지 않는 비용은 실제 계약 및 지출구조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산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세부 산출내역서에 참가인원 증감에 따라 변동되는 1인당 경비와 참가인원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경비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정산이 필요한 경우 관련 산출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확정된 세부일정표와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항공, 숙박, 식사, 현지교통, 전적지 방문, 관광·체험, 안내 및 안전관리 등 제반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의 범위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배점·평가
다.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육상운송용역은 해당용역 수행능력 10점(경영상태 10점, 신인도는 해당 기준에 따른 가․감점)과 입찰가격 90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에서 정한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경영상태 평가 관련 서류 및 그 밖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선순위자가 적격심사 결과 95점에 미달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같은 방법으로 심사한다. 사.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가 높은 자를 우선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 관계 규정 및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른 추첨으로 결정한다. 7. 과업수행 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붙임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항공, 숙박, 식사, 현지교통, 전적지 방문, 관광·체험, 안전관리, 해외여행자보험, 수행안내원 및 세부일정 등 제반 과업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지시서에 따른 세부 수행계획 및 여행일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주요 방문지, 숙박시설의 등급, 식사 및 관광·체험 등의 과업조건은 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항공편 변경, 기상악화, 현지 교통사정, 시설의 휴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조건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사전승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