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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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주공항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 기타
- 계약업체
- 주식회사 한국성능점검기술원
- 계약금액
- 40,897,0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4,541만원
- 참가
- 10곳 · 개찰 09/02(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72810 | 09/28(월) | 40,897,000원 | 금차 30일, 총차 30일 | 주식회사 한국성능점검기술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04489 | - | 40,897,000원 | 금차 30일, 총차 30일 | 주식회사 한국성능점검기술원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기계설비법에 따라 청주공항 기계설비의 성능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 관리 최적화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기계설비 시스템 검토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 기계설비 외관, 운전, 안전상태 및 성능/작동 상태 점검
- 냉난방설비 등 분류별 에너지 사용량 검토 및 효율 향상 방안 제시
- 성능점검 결과 분석 및 평가 보고서 작성
- 부적합 사항 도출 및 연도별 세부 성능개선 계획 수립
- 배관 설비에 대한 초음파 두께 측정 및 내시경 비파괴 검사 수행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98174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9.745% 미만인 업체는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 5점 |
| 최근년도유동비율 | 5점 |
| 신인도(유사실적, 약자기업 지원, 고용법령위반, 저출생 대응, 정책지원 등) | 3.5점 |
| 입찰가격 | 9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3.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계설비성능점검업(4988)
- 지역제한
- 충청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5(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31(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1(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2(수) 10:00 | 지남 |
| 개찰 | 09/02(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1,278,182원
- 배정예산
- 45,406,000원
- 기초금액
- 45,406,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5(화)
- 공고번호
- R26BK01698174-000
- 참조번호
- 용역입찰 2026-267
- 공고기관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 수요기관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1,278,182원
- 배정예산
- 45,406,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1. 공고문_2026년 청주공항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1.청주공항기계설비공고.pdf · 공고규격서
- HWP · 2. 과업내용서(2026년 청주공항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3. 적격심사 평가기준(2026년 청주공항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4.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2026년 청주공항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과업내용서(2026년 청주공항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hwp ===
과 업 내 용 서
청주공항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2026. 8.
목 차
제1장 과업개요 1. 과 업 명 1 2. 과업목적 1 3. 과업 수행기간 1 4. 과업 수행범위 1 제2장 용역 일반사항 1. 적용법위 2 2. 용어의 정의 2 3. 적용기준 2 4. 용역감독자의 지정 및 감독업무 3 5. 용역 수행조직 3 6. 용역 수행자의 의무 4 7. 정산 및 세금 5 8. 계약변경 6 9. 보호구역 출입통제 7 10. 보안사항 7 11. 용역성과품 및 저작권 소유 8 12. 위반행위의 조치 9 13. 안전보건 수준평가 계획 9 14. 기타사항 10 제3장 특별 과업 내용서 1. 과업개요 11 2. 과업세부내용 13 3. 공정보고 18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제출 등 1. 일반사항 19 2. 성능점검 성과품 19 3. 기타 제출서류 목록 20 4. 작성 세부내용 21
제1장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청주공항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기계설비법에 따른 청주공항 기계설비의 성능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성능점검결과에 따른 성능계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최적의 기계시설관리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 3.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간 4. 과업 수행범위 4.1. 과업대상 : 청주국제공항 여객청사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 4.2. 주요 과업
| 구분 | 과업구분 | 주요내용 |
|---|---|---|
| 1 | 기계설비 시스템 검토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 ㅇ 유지관리지침서의 적정성 및 시스템 검토 - 점검대상 및 내용 확인 - 설계도서 및 운전자료, 보수이력 등 기초자료 수집 - 현장확인 및 문제점 청취(인터뷰 등) ㅇ 성능점검 계획 수립 - 점검계획 수립 : 성능점검계획/절차서 작성 |
| 2 | 성능점검 및 에너지사용량 검토 | ㅇ 기계설비 시스템 외관, 운전 및 안전상태 점검 ㅇ 기계설비 시스템의 성능/작동 상태 - 점검대상 현황표 상의 설계값과 측정값 일치 여부 ㅇ 기계설비 시스템의 내구연수에 따른 노후도 ㅇ 냉난방설비 등 분류별 에너지 사용량 검토 |
| 3 |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성능개선 계획 수립 | ㅇ 성능점검 결과 보고 - 성능점검 결과 분석 및 평가 - 에너지 효율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ㅇ 성능점검표에 따른 부적합 및 개선사항 도출 ㅇ 성능개선 필요성 및 연도별 세부개선계획 |
| 구분 | 과업구분 | 주요내용 |
|---|---|---|
| 1 | 기계설비 시스템 검토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 ㅇ 유지관리지침서의 적정성 및 시스템 검토 - 점검대상 및 내용 확인 - 설계도서 및 운전자료, 보수이력 등 기초자료 수집 - 현장확인 및 문제점 청취(인터뷰 등) ㅇ 성능점검 계획 수립 - 점검계획 수립 : 성능점검계획/절차서 작성 |
| 2 | 성능점검 및 에너지사용량 검토 | ㅇ 기계설비 시스템 외관, 운전 및 안전상태 점검 ㅇ 기계설비 시스템의 성능/작동 상태 - 점검대상 현황표 상의 설계값과 측정값 일치 여부 ㅇ 기계설비 시스템의 내구연수에 따른 노후도 ㅇ 냉난방설비 등 분류별 에너지 사용량 검토 |
| 3 |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성능개선 계획 수립 | ㅇ 성능점검 결과 보고 - 성능점검 결과 분석 및 평가 - 에너지 효율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ㅇ 성능점검표에 따른 부적합 및 개선사항 도출 ㅇ 성능개선 필요성 및 연도별 세부개선계획 |
1.4 대상시설 : 청주공항 기계설비 -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 수량은 예정 수량이며, 상세 내용은 ‘공사’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청주공항
| 시설명 | 여객청사 (29,926m2) | 주차빌딩 (26,340m2) | 반영률 | 점검수량 | 비고 | ||
|---|---|---|---|---|---|---|---|
| 시설명 | 여객청사 (29,926m2) | 주차빌딩 (26,340m2) | 반영률 | 여객청사 | 주차빌딩 | 합계 | 비고 |
| 냉동기 | 2 | 0 | 50% | 1 | 0 | 1 | 격년 |
| 냉각탑 | |||||||
| 축열조 | 0 | 100% | 0 | 0 | |||
| 보일러 | 2 | 50% | 격년 | ||||
| 열교환기 | 0 | ||||||
| 팽창탱크 | 3 | 100% | 3 | 3 | |||
| 펌프 | 9 | 20% | 2 | 2 | |||
| 신재생에너지 | 0 | 100% | 0 | 0 | |||
| 패키지에어컨 | 27 | 6 | 20% | 6 | 2 | 8 | |
| 항온항습기 | 0 | 0 | 0 | 0 | 0 | ||
| 공기조화기 | 28 | 6 | 6 | ||||
| 팬코일유닛 | 0 | 100% | 0 | 0 | |||
| 환기설비 | 8 | 3 | 20% | 2 | 1 | 3 | |
| 필터 | 0 | 0 | 100% | 0 | 0 | 0 | |
| 위생기구설비 | 1 | 1 | 1 | 1 | 2 | ||
| 급수,급탕설비 | |||||||
| 고,저수조 | 1 | 고가수조 | |||||
| 오,배수,통기,우수배수설비 | 1 | 1 | 2 | ||||
| 오수정화설비 | 1 | 오수처리장 | |||||
| 배관설비 | 1 | 1 | 2 | ||||
| 덕트설비 | |||||||
| 보온설비 | |||||||
| 자동제어설비 | 1 | 동력동 | |||||
| 방음,방진,내진설비 | 1 | 1 | 2 |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95호)에 따라 실제수량 대비 점검 수량 산출하였으며, 각 설비별 반영률은 최저기준 적용 ※ 과업 수행 시, 점검 대상설비 및 수량은 “발주자” 실정에 맞게 착수 후 논의하여 결정 2. 과업 세부내용 2.1 기계설비 성능점검 가. 본 과업의 목적은 시설의 종류 및 중요도, 점검방법 및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성능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청주공항 기계설비 성능 개선계획을 수립하는데 있다. 나. 과업절차 기본 수행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상세 방향 및 방법은 전문적이고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다. 세부 과업내용 본 절의 내용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참고사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목적 및 발주자의 의도에 맞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가장 효과적이고 최신식 공법을 반영한 방식으로 발주자와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세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상세 점검항목은 아래내용을 참조하되, 정확한 성능점검을 위해 추가항목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예비조사 및 성능점검계획 수립 사전 육안조사와 인터뷰, 설계도서(도면, 설계설명서, 용량계산서 등) 및 운영자료를 통한 현황파악, 업무범위, 중점사항 등을 검토하여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성능점검 계획서를 제출한다.
가) 자료수집 : 도면 등 설계도서, 점검일지 등 운영자료 등 진단에 필요한 자료수집 나) 운영자/유지관리자 인터뷰, 사전 육안조사 및 Check list 작성 다)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취약개소를 파악한 후 성능점검방안 작성 라) 관련법규에 따른 안전 및 보안교육 등 성능점검 작업 이전에 필요한 준비작업 2) 성능점검 일반사항 가) 성능점검 시 필요한 모든 계측 장비는 검교정 기관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배관류 보온재 탈부착, 배관 절단 및 원상복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수행하고, 성능점검시 관련법령에 따른 기계설비 외관, 운전 및 안전상태 점검을 포함하여 수행해야 한다. 다) 운영자/유지관리자와의 사전협의 후 현장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라) 모든 기계설비에 대한 성능점검은 해당설비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95호) 별지2호서식의 유지관리 점검표를 확인한다. 3) 성능점검 주요 점검사항 가)열원 및 냉난방설비 (1) 냉동기 - 기내압력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 냉동기 본체 및 배관의 노후 및 부식 상태를 확인한다. - 허용압력(압축기(재생기), 응축기, 증발기) 상태를 확인한다. - 펌프(용액, 냉매, 진공) 상태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 연소장치 상태를 확인한다. - 경보 상태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 안전장치(인터록) 상태를 확인한다. - 과부하 차단 상태를 확인한다. - 안전밸브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저·고수위 경보 상태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 배기가스온도를 측정 한다. - 냉동기에 연결된 헤더의 누수 누출이 없는지 확인한다. - 에너지 사용량 및 COP 상태 측정 및 산출한다. (2) 냉각탑 - 냉각탑 수조 및 볼탭 상태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 냉각탑의 각종 설비의 노후 및 부식 상태를 확인한다. - 살수장치, 송풍기 날개 등을 확인한다. - 레지오넬라균 검사 시행여부 및 그 결과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 냉각수 유량, 송풍기 회전수, 충진물, 부하전류 상태를 확인한다. (3) 보일러 - 타법령에 따라 점검이 필요한 점검항목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타 법령에 따라 실시한 점검항목을 당해 연도에 점검하는 경우는 그 결과를 준용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4) 열교환기 - 열교환기의 노후 및 부식상태를 확인한다. - 열교환 효율 적정여부를 점검한다. - 응축수 배출 온도 상태(증기 열교환기에 한함)를 확인한다. - 안전밸브 및 증기트립 상태(증기 열교환기에 한함)를 확인한다. (5) 팽창탱크 - 팽탕탱크의 균열 및 부식상태를 확인한다. - 블래더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 팽창탱크 배관의 안전밸브 상태를 확인한다. (6) 펌프(냉·난방, 급수) - 펌프 샤프트 및 패킹 마모상태를 확인한다. - 펌프의 이상소음 및 진동상태를 확인한다. - 베어링 및 모터 등 과열상태를 확인한다. - 베이스의 앵커볼트 노후 및 풀림상태를 확인한다. - 이상 전류 차단 장치 동작상태를 확인한다. - 유량, 양정 및 동력 적정상태를 확인한다. (7) 패키지 에어컨 - 실내기 및 실외기 소음 상태를 확인한다. - 실외기 고정이 견고하게 되었는지 확인한다. - 과열차단기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나) 공기조화설비 (1) 공기조화기 - 외부 케이싱 부식, 손상, 변형 상태를 확인한다. - 전동댐퍼(OA, EA, RA)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 동파방지 장치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 공기조화기(송풍기) 풍량 상태를 확인한다. - 폐열회수장치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 공기조화기의 소음, 진동상태를 확인한다.
다) 환기설비 - 환기설비의 노후 및 부식 상태를 확인한다. - 모터 및 송풍기 베어링에서 이상소음 발생여부를 확인한다. - 운전시 볼륨댐퍼 개·폐상태를 확인한다. - 급·배기 풍량상태를 확인한다. 라) 위생기구설비 - 위생기구설비의 자동·수동 급수전 동작상태를 확인한다. - 동파방지 조치를 확인한다. - 수전 사용에 따른 수격작용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마) 급수·급탕설비 (1) 급수펌프, 급탕탱크 - 급수 및 급탕설비 펌프 운전(순환, 대류) 상태를 확인한다. - 각 종 안전밸브 설정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 급탕탱크 열교환기 증기트랩 동작 상태를 확인한다. (2) 고·저수조 - 고·저수조의 파손, 변형, 누수, 결로 상태를 확인한다. - 각 종 자동센서 동작 상태를 확인한다.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확인: 잔류염소, PH, 탁도,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 연 1회 여부 및 그 결과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바) 오·배수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 오·배수 통기관 및 우수배관의 파손, 변형과 악취여부를 확인한다. - 경보장치가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 오·배수 및 우수 탱크 수위센서 및 각종 센서의 동작상태를 확인한다.
사)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1) 오수정화설비 - 오수정화설비의 컨트롤 판넬, 수위제어, 계기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오수처리시설의 전반적인 운전상태를 확인한다. - 처리장의 경보장치의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 방류수 수질검사를 분기마다 시행여부와 결과를 확인한다. (하수도법 등 관련) 아) 배관설비 : 성능점검표에 의한 점검항목 및 공사에서 지정한 구역의 지정된 개소에 대한 비파괴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 배관상태 측정을 위해 보온재 해체가 필요한 경우, 측정 및 진단 완료 후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 급수, 오배수 배관 등 신축이음 상태를 확인한다. - 배관의 경과연수에 따라 노후 및 부식 상태를 확인한다. - 각 종 배관의 고정, 지지상태를 확인한다.
| 설비명 | 진단항목 | 진단방법 |
|---|---|---|
| 배관 | 초음파 | UTG(Ultrasonic Thickness Gauge)를 이용하여 배관 두께를 측정하여 신품배관의 두께에 대한 측정배관의 두께를 바탕으로 침식율을 산출하여 평가, 이를 통해 잔존수명 예측 ① 측정방법 - 개소당 측정점의 수량은 배관길이 30cm에 대하여 길이방향으로 3cm 간격별로 원주둘레를 따라 10회씩 측정한다. ② 측정기록 - 배관의 두께를 정확하게 측정・기록해야 하며, 측정한 자료 중 부식이 많이 발생된 구간에 대하여 특히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 측정위치에 탐측자를 수직으로 접촉시키며 두께의 표시가 안정될 때의 값을 기록한다. - 측정값이 가장 작은 부위의 주위는 측정완료 후 그 측정점 부근을 재측정하여 최소값을 기록한다. ③ 측정자료의 계산 : 조사된 자료에 의해 관 폐쇄율, 침식율, 부식 진행속도, 추정 잔존연수 등을 산출한다. ④ 측정수량(개소) |
| 내시경 | EC(Endoscope Camera)를 이용하여 일부 게이지 및 밸브부분을 통하여 카메라를 삽입하여 배관 내 스케일 및 내부 부식상태 확인 |
| 구분 | 여객청사 | 주차빌딩 |
|---|---|---|
| 개소 | 1 | 1 |
차) 덕트설비 - 장비 가동시 덕트의 댐퍼(VD, MVD)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각 종 유닛, 터미널 등의 소음, 진동, 풍량상태의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카) 보온설비 - 열선 운전 시 온도에 의한 제어 상태를 확인한다. - 전열선 파손 및 절연 상태를 확인한다. - 장비, 배관, 덕트 단열 상태를 확인한다. - 보온재 표면온도(열누출) 상태를 확인한다. 타) 자동제어설비 - 공조설비, 승강기, 급수, 오수 등 자동제어설비에 대한 기록장치 등 상태를 확인한다. - 장비 및 시스템별 운전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 방화벽(최신 백신 업데이트 상태) 동작 상태를 확인한다. - 경보이력 등 각 종 데이터에 대해 수집하고 분석하는지를 확인한다. 파) 방음·방진·내진 설비 - 방음·방진·내진 설비에 대한 변형 및 변위여부를 확인한다. - 장비류, 배관류, 덕트류 등 소음 상태를 확인한다. 4) 성능점검결과 분석,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가) 노후도 평가기준은 법령, 기술기준, 학술 논문, 사례 등을 조사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가능한 정량화 된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성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에 따라 설비별 성능 및 노후도를 평가한다. 다) 최신동향, 관련법규 및 안전성, 신뢰성, 경제성, 타당성 등을 조사하고 종합 검토하여, 진단결과에 따른 최적의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라) 위 내용을 정리하여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성능개선계획 수립시 공사와 협의 및 승인을 득한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 에너지 사용량 검토 본 과업의 목적은, 보다 경제적인 기계설비 운영방안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으며, 주요 과업은 아래와 같다. 가. 세부 과업내용 1) 경제성 분석 및 경제적 방식의 최적 대안 제시 및 선정 2) 현재 에너지 사용량 분석 후 에너지 낭비원인 도출, 에너지 절감방안 제시 3)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열원설비, 공조설비, 냉난방설비, 배관/덕트 등 기계설비 전반에 대한 효율향상 방안 제시 3. 공정보고 가. “용역 수행자”는 용역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시기(필요시)에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보고회에 필요한 서류는 “용역 수행자”가 작성하여 보고회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 주간공정보고 - “용역 수행자”는 주간단위의 과업추진현황과 추진계획을 매주 월요일(09:00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한다.(붙임7 참조) 라. 월간공정보고 : “용역 수행자”는 월간단위의 과업추진현황과 추진계획을 다음달 5일까지 "발 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붙임8 참조)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제출 등
1. 일반사항 1.1. “용역 수행자”는 보고서의 작성에 앞서 보고서 초안을 용역완료예정일 5일 이전까지 제출하여 감독자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최종 성과품은 인쇄본(제본) 및 이동식저장장치로 제출하여야 한다. 1.2. “용역 수행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 자료의 보완이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용역 수행자”는 성과품의 작성 시 인용된 참고자료를 각주에 의거 출처와 세부항목을 명시하여야 한다. 1.4. 최종성과품 등은 용역완료와 함께 발주처에 귀속된다. 2. 성능점검 성과품
| 번호 | 항 목 | 규격 | 부수 | 제출시기 | 비고 |
|---|---|---|---|---|---|
| 1 | - 최종보고서 | A4 | 3 | 공정율 100% | 성과물 |
| 2 | - 기타발주 요청자료 | 발생시마다 | 협의 | ||
| 3 | - 이동식저장장치(USB) | - | 1 | 1 |
| 번호 | 제출시기 | 항 목 | 규격 | 제출 부수 | 비고 |
|---|---|---|---|---|---|
| 1 | 착수 시 | 1) 착수계 제출공문 | A4 | 2 | |
| 2) 착수신고서 | 붙임1 | ||||
| 3) 계약서, 계약내역서 | |||||
| 4) 책임기술자 선임계 - 자격 증빙서류 포함 | 붙임2 | ||||
| 5) 참여기술자 신원보증서 - 재직증명서, 자격 증빙서류 포함 | 붙임3 | ||||
| 6) 예정공정표(사업장별, 분야별) | A3 | ||||
| 7) 사업자등록증 | A4 | ||||
| 8) 사용인감계 | |||||
| 9) 보안관련 서류 - 보안서약서 - 보안각서 | 1 | 붙임4, 붙임5 원본제출 (자필서명) | |||
| 10) 청렴관련 서류 - 청렴이행 서약서 | 붙임6 원본제출 (자필서명) | ||||
| 11) 신원조사관련 서류(필요시) -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 신원조사 진술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기본증명서 | 2 | 원본제출 (자필작성, 사진원본 부착) | |||
| 2 | 착수 후 7일 이내 | 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공문 | |||
| 2) 과업수행계획서 - 성능점검계획서 - 과업의 개요 - 과업의 내용 - 과업수행 방법 - 세부공정계획(사업장별, 분야별) - 과업수행 조직, 인력투입계획 - 안전관리계획 - 보안대책 - 성과품 작성 및 제출 등 | |||||
| 3 | 매주 월요일 | 1) 주간공정보고 | 1 | 붙임7 | |
| 4 | 매월 5일 | 1) 월간공정보고 | 붙임8 | ||
| 2) 자체 보안교육 결과 | |||||
| 5 | 발생 시 | 1) 비파괴검사 결과서 | 붙임10 | ||
| 2) 교육자료, 보고회‧회의 자료 3) 각종 심의, 자문서류 4) 기타 업무수행 중 발생 서류 | |||||
| 6 | 용역 완료 시 | 1) 완료계 제출공문 | |||
| 2) 용역완료 검사원 | 붙임9 | ||||
| 3) 최종 성과품 | 3 |
4. 작성 세부내용 4.1 성능점검 관련 보고서 가. 기계시설에 대한 성능점검 결과 및 용역전반에 대한 내용 및 자료를 포함한다. 나. 성능점검 계획서에는 분야별 점검계획을 절차서를 포함하여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다. 성능점검 결과 보고서는 최종보고서(100%) 형태로 제출하며, 최종보고 시에는 요약본을 함께 제출한다. (*필요 시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라. 에너지사용량 검토 보고서는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조사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요약본을 함께 제출한다. 1) 에너지 사용량 검토 2) 에너지 낭비 원인 및 에너지 절감 방안 3) 경제성 분석 및 최적 시스템 대안 등 결론 4) 필요시 동영상 등의 자료 포함 마. 각 분야별 기술자는 상호 긴밀한 협의 및 공유를 통하여 성과물을 충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분야별 검토결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붙임 1】착수신고서
착 수 신 고 서
경유 (감독자)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76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 ||||||||||||||||
|---|---|---|---|---|---|---|---|---|---|---|---|---|---|---|---|---|---|
| 홈페이지: | http://www.airport.co.kr | ||||||||||||||||
| 문서번호: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입찰공고 제2026-267호 | ||||||||||||||||
| 용역 입찰 공고 | |||||||||||||||||
|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
| < 공 지 사 항>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다 음 - | |||||||||||||||||
|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 |||||||||||||||||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이지현(☎02-2660-4088) | ||||||||||||||||
|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등): |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 시설안전부 정용주(☎043-210-6334) | ||||||||||||||||
| 1. 입찰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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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요물자구분: | 용역 | |||||||||||||||
| 공고명: | 2026년 청주공항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 ||||||||||||||||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적격심사낙찰제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전자문서 / 공동이행 불허 | ||||||||||||||||
| 기초금액: | 45,40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이내 | ||||||||||||||||
| 기타사항 | |||||||||||||||||
| - |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 ||||||||||||||||
| 하도급: 불허 | |||||||||||||||||
| 손해배상공제증권: 대상 | |||||||||||||||||
|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B등급(70점)) | |||||||||||||||||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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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8/31 10:00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02 10:00 | ||||||||||||||||
| 개찰일시: | 2026/09/02 11:00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
| ◇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참조 | |||||||||||||||||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 |||||||||||||||||
| 3. 입찰참가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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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에 입찰마감 전일까지 기계설비성능 점검업(업종코드4988)이 등록된 업체 | |||||||||||||||||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충청북도에 소재한 자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 |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3-1. 공동수급 : 미허용 | |||||||||||||||||
| 3-2. 제출서류 : 미대상 | |||||||||||||||||
| ------------------------------------------------------------------------------------------------------------------------- | |||||||||||||||||
| 3-3. 입찰참가자격 등록 | |||||||||||||||||
| ------------------------------------------------------------------------------------------------------------------------- | |||||||||||||||||
| ○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4. 입찰 보증금 납부 | |||||||||||||||||
| ------------------------------------------------------------------------------------------------------------------------- | |||||||||||||||||
|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
| ○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5. 낙찰자 결정방법 | |||||||||||||||||
| ------------------------------------------------------------------------------------------------------------------------- | |||||||||||||||||
| ○ |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9.745%)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
| 6. 입찰 무효 | |||||||||||||||||
| ------------------------------------------------------------------------------------------------------------------------- | |||||||||||||||||
|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미허용 | |||||||||||||||||
| ------------------------------------------------------------------------------------------------------------------------- | |||||||||||||||||
| 8. 청렴계약 | |||||||||||||||||
| ------------------------------------------------------------------------------------------------------------------------- | |||||||||||||||||
| ○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
| 9.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
| ------------------------------------------------------------------------------------------------------------------------- | |||||||||||||||||
| ○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 ||||||||||||||||
| 10. 안전보건 수준평가 | |||||||||||||||||
| ------------------------------------------------------------------------------------------------------------------------- | |||||||||||||||||
| ○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
| - | (작업최소등급) B등급 | ||||||||||||||||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 |||||||||||||||||
| 11. 납품대금 연동제 | |||||||||||||||||
| ------------------------------------------------------------------------------------------------------------------------- | |||||||||||||||||
| ○ | 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
| ○ |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12. 기타사항 | |||||||||||||||||
| ------------------------------------------------------------------------------------------------------------------------- | |||||||||||||||||
| ○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 |||||||||||||||||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2)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
| (4) |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
| (5)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
| - | 입찰공고서 | ||||||||||||||||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
| (공사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
|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 |||||||||||||||||
|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
| - | 감사실(☎02-2660-4110) | ||||||||||||||||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
| ◇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02-2660-4083) | ||||||||||||||||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청주공항 시설안전부 부장(☎043-210-6331) | |||||||||||||||||
|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 ◇ | 선금 | ||||||||||||||||
| - | 지급범위: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계약금액의 30% 한도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계약금액의 40% 한도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계약금액의 50% 한도 | ||||||||||||||||
| ◇ | 상생결제 | ||||||||||||||||
| -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
| 협약은행 안내 | |||||||||||||||||
| 붙임 |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 ||||||||||||||||
| 2.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1부. | |||||||||||||||||
| 3. 과업내용서(별도첨부) 1부. | |||||||||||||||||
| 4.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 |||||||||||||||||
| 5.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 |||||||||||||||||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 2 -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 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에 입찰마감 전일까지 기계설비성능 점검업(업종코드4988)이 등록된 업체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계속 충청북도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인 자
배점·평가
【주】 1.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2. “경영상태” 평가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후 나온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다만,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심사기준일은 제2조제2항을 따르고, 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되, 입찰공고시 별도 명시한다.
| 심사항목(자기자본/총자산) | 업체평균(유동자산/유동부채) |
|---|---|
| 가. 자기자본비율 | 38.80% |
| 나. 유동비율 | 168.02% |
※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2024년 기준 기업경영분석자료(2025.12.) [별표2]〈신설 19.5.17.,개정 <개정 20.04.03, 23.7.20>
신인도 평가기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단위:점)
| 심사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비고 | ||
|---|---|---|---|---|---|
| 가. | 유사실적 | A. | 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 기초금액 이상일 경우 | 2.0 | [별표1] 4.에 한하여 적용 |
| 나. | 약자기업 지원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3년 이상 - 3년 미만 | 0.5 (0.5) (0.25) | ||
| B. | 장애인기업(장애인 기업확인서) | 0.2 | |||
| 다. |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 A.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 B.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
| 라. | 저출생 대응 | A.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업체 | 0.4 | |
| B. |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 ||||
| C.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0.2 | |||
| 마. | 정책지원 | A.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0.4 | |
| B.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0.2 | |||
| C. |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 ||||
| D. |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 ||||
| 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
| F.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
| G.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 ||||
| J | <삭제> <23.7.20> |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신인도 가점은 당해용역의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마)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5. <삭제 23.7.20> 6. 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별표1] 4.에서는 최대가점은 3.5점을 초과할 수 없다. 7.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점수 산정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은 신인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유사실적” 평가 가. 당해용역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한다.
2. “나. 약자지원기업” 평가 가. 여성기업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 세부항목 | 확인기관 | 비 고 |
|---|---|---|
| A.가족친화인증기업 | 여성가족부 장관 | |
| B.일생활균형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 | |
| C.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
| 4. 종합평가 | (단위 : 점) | ||||||
|---|---|---|---|---|---|---|---|
| 구 분 | 배점한도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합 계 | 100 | ||||||
| 수행능력 | 사업수행능력 (또는 경영상태) | ||||||
| 신인도 | |||||||
| 입찰가격 | |||||||
| 결격사유 |
| 위험등급 | 고 | 6 ~ 9 | = | 사업규모 (금액) | X | 위험도 |
|---|---|---|---|---|---|---|
| 위험등급 | 중 | 2 ~ 4 | = | 사업규모 (금액) | X | 위험도 |
| 저 | 1 |
| 구분 | 위험도 | |||
|---|---|---|---|---|
| Ⅲ | Ⅱ | Ⅰ | ||
| 금 액 | Ⅲ | 9 | 6 | 3 |
| Ⅱ | 6 | 4 | 2 | |
| Ⅰ | 3 | 2 | 1 |
| 사업 금액 | Ⅰ | Ⅱ | Ⅲ | ||
|---|---|---|---|---|---|
| 사업 금액 | 2,000만원 미만 | 2,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 ||
| 위 험 도 | 등급 | 주요 내용 | 비고 | ||
| Ⅰ | • 감리, 점검, 진단, 현장조사 등 • 간단 설치 등 경작업 | ||||
| Ⅱ | • 안전작업제도 (허가제, 작업계획서 등) 대상 작업 •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 ||||
| Ⅲ |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
분야별 감리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축물 및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성능평가 등 기계설비 성능점검,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 안내 사인물, 현수막 설치 등 청소, 소독 및 방역, 소규모 폐기물 처리 작업 기계, 전기, 전산, 통신, 전자 소규모 장비 설치 등 (토목) 재포장, 포장보수, 배수시설 보수 등 (건축) 신축·증축, 시설개선·개량, 유지보수 등 (기계) 공조, 급수, 승강, 탑승교 교체, 유지보수 등 (전기) 수배전설비, 비상발전기, 조명, 변압기, UPS 교체 등 (항행·통신) 항행시설 현대화, CCTV, UPS · 축전지 교체 등 (기타) 대규모 폐기물 처리 용역 (화재폭발) 항공유저장소 관련 유지보수 공사 등 (밀폐) 연료탱크 유지보수, 저수조 청소작업 등 - (최소등급) 위험등급별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등급 기준
| 위험등급 | 등급 | 득점 | 비고 |
|---|---|---|---|
| 고 | S | 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 A | 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
| 중 | B |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 저 | C | 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 - | D | 60점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평가항목 및 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위험등급 및 배점 | |||
|---|---|---|---|---|---|
| 평가항목 | 고 | 중 | 저 | ||
|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 |||||
| 01 | 일반원칙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 | - |
| 02 | 계획수립 |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 10 | 10 | 10 |
| 03 |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5 | 5 | - |
| 나. 실행 계획 | |||||
| 04 |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20 | 20 | 30 |
| 05 |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 5 | 10 | 20 |
| 06 |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 5 | 10 | |
| 07 |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10 | 10 | - |
| 08 | 안전작업제도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 |||
| 다. 운영 관리 | |||||
| 09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 10 | 10 | - |
| 10 |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5 | 5 | |
| 11 |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10 | ||
| 라. 재해발생 수준 | |||||
| 12 |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10 | 10 | 20 |
| 합계 | 100 | 100 | 100 |
| 사 업 명 | 담당자 | 검토자 | 부서장 | |||||||||
|---|---|---|---|---|---|---|---|---|---|---|---|---|
| 업 체 명 | 평가자1 | 평가자2 | ||||||||||
| 위험등급 | 중위험 (최소등급 B) | |||||||||||
| 평 가 일 | ||||||||||||
| 평가결과 | ||||||||||||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기준 | 결과 | ||||||||
| 우수 | 보통 | 미흡 | ||||||||||
|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 ||||||||||||
| 01 | 계획수립 |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 10 | 10 | 6 | 2 | 00 | |||||
| 02 |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5 | 5 | 3 | 1 | ||||||
| 나. 실행 계획 | ||||||||||||
| 03 |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20 | 20 | 12 | 4 | 00 | |||||
| 04 |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 10 | 10 | 6 | 2 | ||||||
| 05 |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 5 | 5 | 3 | 1 | ||||||
| 06 |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10 | 10 | 6 | 2 | ||||||
| 07 | 안전작업제도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 ||||||||||
| 다. 운영 관리 | ||||||||||||
| 08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 10 | 10 | 6 | 2 | 00 | |||||
| 09 |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5 | 5 | 3 | 1 | ||||||
| 10 |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
| 라. 재해발생 수준 | ||||||||||||
| 11 |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10 | 10 | 6 | 2 | 00 | |||||
| 합 계 | 100 | 00 |
| 평가항목 | 결과 | 검토내용 | |
|---|---|---|---|
|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 |||
| 01 | 계획수립 | 00 | |
| 02 | 역할 및 책임 | ||
| 나. 실행 계획 | |||
| 03 | 위험성평가 | 00 | |
| 04 | 안전점검 | ||
| 05 | 이행확인 | ||
| 06 | 교육 및 기록 | ||
| 07 | 안전작업제도 | ||
| 다. 운영 관리 | |||
| 08 | 신호 및 연락체계 | 00 | |
| 09 | 위험물질 및 설비 | ||
| 10 | 비상대책 | ||
| 라. 재해발생 수준 | |||
| 11 | 산업재해 현황 | 00 |
[ 세부 평가 기준 ]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우리 공사 안전보건방침에 준하는 방침을 적정하게 수립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최고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 및 개선, 법규준수에 대한 의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등) 인증을 받은 경우 | 5 | - | - |
| 보통 |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3 | ||
| 미흡 |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 1 |
②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10 | 10 | 10 |
| 보통 |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6 | 6 | 6 |
| 미흡 |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 2 | 2 | 2 |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5 | 5 | - |
| 보통 |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3 | 3 | |
| 미흡 |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 1 | 1 |
□ 실행계획 ④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20 | 20 | 30 |
| 보통 |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12 | 12 | 18 |
| 미흡 |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 4 | 4 | 6 |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 5 | 10 | 10 |
| 보통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3 | 6 | 6 |
| 미흡 |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 1 | 2 | 2 |
⑥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 5 | 5 | 10 |
| 보통 |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3 | 3 | 6 |
| 미흡 |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 1 | 1 | 2 |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 10 | 10 | - |
| 보통 |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6 | 6 | |
| 미흡 |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2 | 2 |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10 | 10 | - |
| 보통 |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6 | 6 | |
| 미흡 |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2 | 2 |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 10 | 10 | - |
| 보통 |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 6 | 6 | |
| 미흡 |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 2 | 2 |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 5 | 5 | - |
| 보통 |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 3 | 3 | |
| 미흡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 1 | 1 |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 5 | 5 | 10 |
| 보통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 3 | 3 | 6 |
| 미흡 |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 1 | 1 | 2 |
□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10 | 10 | 20 |
| 보통 | •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6 | 6 | 12 |
| 미흡 |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2 | 2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