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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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산농공단지 실내체육관 설치사업(건축)
충청남도 부여군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계약업체
- 건모토건 주식회사
- 계약금액
- 474,695,94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5.21억원
- 참가
- 447곳 · 개찰 09/02(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20417 | 09/28(월) | 474,695,940원 | 금차 300일, 총공사 300일 | 건모토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37386 | - | 474,695,940원 | 금차 300일, 총공사 300일 | 건모토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홍산농공단지 내에 실내체육관 1동(1층 1개소)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 공사입니다.
- 가설공사(사무소, 창고, 울타리 설치 및 해체)
- 토공사 및 기초공사(터파기, 되메우기, PHC 파일 시공)
- 철근콘크리트 공사(거푸집,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 조적 및 미장 공사(벽돌 쌓기, 모르타르 바름)
- 방수 및 창호 공사(액체 방수, 알루미늄 커튼월 및 시스템 도어 설치)
- 마감 공사(타일, 수장, 도장, 판넬 및 홈통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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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시공경험(건축공사업) | 10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충청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5(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31(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1(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2(수) 10:00 | 지남 |
| 개찰 | 09/02(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73,980,91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521,37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2,305,224원
- 순공사원가
- 435,558,062원
- 관급금액
- 37,932,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45,202,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 현장
- 충청남도 부여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5(화)
- 공고번호
- R26BK01698134-000
- 참조번호
- 부여군 공고 제2026-1725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수요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73,980,91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사 전자입찰 공고(홍산농공단지 실내체육관 설치사업(건축)).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사 전자입찰 공고(홍산농공단지 실내체육관 설치사업(건축)).pdf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홍산농공단지 실내체육관 설치사업(건축)).xlsx · 공고규격서
- HWPX · 건축시방서(홍산농공단지 실내체육관 설치사업(건축)).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2. 사업개요 가. 공사구분/공사유형: 종합공사/신설공사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0일간 다. 공사현장: 부여군 홍산면 홍산농공단지 내 라. 사업내용: 실내체육관 1동/1층 1개소 건축 마. 업종별 추정금액
| 평가대상 업종 | 추정가격 | 평가비율 |
|---|---|---|
| 건축공사업 | 금473,980,910원 | 100%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공통 가설 공사 | 010101 | ||||||||||||||||||||||||||||||||||||||||||||||
|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 3.0*6.0m, 5개월 | 개소 | 1 | 5AB46684AD4013318251E236222248 | T | F | F | 0101015AB46684AD4013318251E236222248 | 281 | ||||||||||||||||||||||||||||||||||||||
|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 5AB46684AD40130480BB73C98F077C | 0101015AB46684AD40130480BB73C98F077C | 282 | ||||||||||||||||||||||||||||||||||||||||||||
| 조립식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RPP가설방음판 | H=3.0, 3개월 | M | 70 | 5AB46682E0D0131E8C21370EF847A2 | 0101015AB46682E0D0131E8C21370EF847A2 | 171 | |||||||||||||||||||||||||||||||||||||||||
| 조립식가설출입문 설치 및 해체/EGI철판출입문 | L=6.0*H=3.0, 3개월 | 개소 | 1 | 5AB46682E0D0131E8C21370EF847A1 | 0101015AB46682E0D0131E8C21370EF847A1 | 172 | |||||||||||||||||||||||||||||||||||||||||
| 건축물 현장정리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M2 | 171 | 5AB46682E0D0133989F7D3A945350D | 0101015AB46682E0D0133989F7D3A945350D | 8 | |||||||||||||||||||||||||||||||||||||||||
| 건축물보양 | 부직포 깔기 | 43 | 5AB46682E3A013AC8E43B84A3CF36E | 0101015AB46682E3A013AC8E43B84A3CF36E | 9 | ||||||||||||||||||||||||||||||||||||||||||
| 준공청소 | 171 | 5AB46682E550136F8B0AB3B71A0BF3 | 0101015AB46682E550136F8B0AB3B71A0BF3 | 10 | |||||||||||||||||||||||||||||||||||||||||||
| [ 합 계 ] | TOTAL | ||||||||||||||||||||||||||||||||||||||||||||||
| 가 설 공 사 | 010102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3개월 | 대 | 1 | 5AB466876060133B8A12ADCC83B964 | T | F | F | 0101025AB466876060133B8A12ADCC83B964 | 280 | ||||||||||||||||||||||||||||||||||||||
| 시스템 비계매기(발판2열)/외벽용 | 3개월, 10m 이하(비계 벽이음철물 포함) | M2 | 313 | 5AB466876060133B8A157ED8EBDAF7 | 0101025AB466876060133B8A157ED8EBDAF7 | 173 | |||||||||||||||||||||||||||||||||||||||||
| 시스템비계-계단+난간손료 | 2637mm,3개월 | 조 | 3 | 5AB466876060133B8A157B01F9131A | 0101025AB466876060133B8A157B01F9131A | 174 | |||||||||||||||||||||||||||||||||||||||||
|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 개소 | 8 | 5AB466876060133B8B3C077A11DC09 | 0101025AB466876060133B8B3C077A11DC09 | 17 | ||||||||||||||||||||||||||||||||||||||||||
|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 5 | 5AB466876060133B8B3C07790AEB59 | 0101025AB466876060133B8B3C07790AEB59 | 18 | |||||||||||||||||||||||||||||||||||||||||||
| 구조부 먹매김 | 일반 | M2 | 171 | 5AB46682E3A013AC8DB808874BD4BA | 0101025AB46682E3A013AC8DB808874BD4BA | 19 | |||||||||||||||||||||||||||||||||||||||||
| 거푸집 먹매김 | 5AB46682E3A013AC8DB80AB4BF9C4C | 0101025AB46682E3A013AC8DB80AB4BF9C4C | 20 | ||||||||||||||||||||||||||||||||||||||||||||
| 건축물보양 - 콘크리트 | 살수 | 345 | 5AB46682E3A013AC8E43B84A3CF24F | 0101025AB46682E3A013AC8E43B84A3CF24F | 175 | ||||||||||||||||||||||||||||||||||||||||||
|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 H=5m이하(간격 0.6~0.8m이하), 3개월 | 10공M3 | 66 | 5AB466876060130E8599D5359BE0E1 | 0101025AB466876060130E8599D5359BE0E1 | 176 | |||||||||||||||||||||||||||||||||||||||||
| [ 합 계 ] | TOTAL | ||||||||||||||||||||||||||||||||||||||||||||||
| 토 및 지정공사 | 010103 | ||||||||||||||||||||||||||||||||||||||||||||||
| 터파기/토사 |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 M3 | 172 | 5A97E6FF31B0136C87E3B9B4A32439 | F | T | F | 0101035A97E6FF31B0136C87E3B9B4A32439 | 24 | ||||||||||||||||||||||||||||||||||||||
| 토사 운반/단지외 10km |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 148 | 5A97E6FC7FB013CA86AF229B15FE95 | 0101035A97E6FC7FB013CA86AF229B15FE95 | 25 | ||||||||||||||||||||||||||||||||||||||||||
| 되메우기 및 다짐 | 대형장비 | 24 | 5A97E6F27890135C83603A7876E256 | T | F | 0101035A97E6F27890135C83603A7876E256 | 26 | ||||||||||||||||||||||||||||||||||||||||
| 쇄석다짐 | 백호0.2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63 | 5A97E6F319F013608897DDFABF9B69 | 0101035A97E6F319F013608897DDFABF9B69 | 27 | ||||||||||||||||||||||||||||||||||||||||||
| [ 합 계 ] | TOTAL | ||||||||||||||||||||||||||||||||||||||||||||||
| 철근콘크리트공사 | 010104 | ||||||||||||||||||||||||||||||||||||||||||||||
| 레미콘【관급】 | 25-18-80 | M3 | 14 | 5D94E6DEA40013EF8464650ECE97D69CC2C12A | F | F | T | 0101045D94E6DEA40013EF8464650ECE97D69CC2C12A | 33 | ||||||||||||||||||||||||||||||||||||||
| 25-30-150 | 183 | 5D94E6DEA40013EF8464650ECE97D69CC2C01B | 0101045D94E6DEA40013EF8464650ECE97D69CC2C01B | 34 | |||||||||||||||||||||||||||||||||||||||||||
|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 13 | 5AB43657F98013608A3F69DC922C80 | T | F | 0101045AB43657F98013608A3F69DC922C80 | 177 | ||||||||||||||||||||||||||||||||||||||||
|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 91 | 5AB43657FAA0139B8B05D7F21E208B | 0101045AB43657FAA0139B8B05D7F21E208B | 178 | ||||||||||||||||||||||||||||||||||||||||||
|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2m | 5AB43657FAA013A482D66CEEB3895C | 0101045AB43657FAA013A482D66CEEB3895C | 179 | ||||||||||||||||||||||||||||||||||||||||||||
|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 복잡 3회, 수직고 7m까지 | M2 | 16 | 5AB436504A9013858141BCF36C940A | 0101045AB436504A9013858141BCF36C940A | 35 | |||||||||||||||||||||||||||||||||||||||||
|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 184 | 5AB436504A9013858141BD99300536 | 0101045AB436504A9013858141BD99300536 | 36 | |||||||||||||||||||||||||||||||||||||||||||
| 유로폼 설치 및 해체 | 3회, 복잡(보+기둥), 수직고 7m까지 | 202 | 5AB436504C40135284E83BB4A2824B | 0101045AB436504C40135284E83BB4A2824B | 37 | ||||||||||||||||||||||||||||||||||||||||||
| 3회, 보통(벽체), 수직고 7m까지 | 324 | 5AB436504C40135284E83BB4A281A4 | 0101045AB436504C40135284E83BB4A281A4 | 38 | |||||||||||||||||||||||||||||||||||||||||||
| 3회, 간단(매트기초등 간단구조), 수직고 7m까지 | 53 | 5AB436504C40135284E83BB4A2809E | 0101045AB436504C40135284E83BB4A2809E | 39 | |||||||||||||||||||||||||||||||||||||||||||
|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 이형봉강(SD400), HD-10 | TON | 5.75 | 5D94E6DEA51013798645E606D8F455D8C2AC37 | F | T | 0101045D94E6DEA51013798645E606D8F455D8C2AC37 | 29 | |||||||||||||||||||||||||||||||||||||||
| 이형봉강(SD400), HD-13 | 0.33 | 5D94E6DEA51013798645E606D8F455D8C2AC30 | 0101045D94E6DEA51013798645E606D8F455D8C2AC30 | 30 | |||||||||||||||||||||||||||||||||||||||||||
| 이형봉강(SD400), HD-16 | 7.15 | 5D94E6DEA51013798645E606D8F455D8C2AC31 | 0101045D94E6DEA51013798645E606D8F455D8C2AC31 | 31 | |||||||||||||||||||||||||||||||||||||||||||
| 이형봉강(SD400), HD-19 | 4.97 | 5D94E6DEA51013798645E606D8F455D8C2AC32 | 0101045D94E6DEA51013798645E606D8F455D8C2AC32 | 32 | |||||||||||||||||||||||||||||||||||||||||||
|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 Type-Ⅰ | 17.66 | 5AB436531D5013068710DBE6CE40A6 | T | F | 0101045AB436531D5013068710DBE6CE40A6 | 40 | ||||||||||||||||||||||||||||||||||||||||
| [ 합 계 ] | TOTAL | ||||||||||||||||||||||||||||||||||||||||||||||
| 조 적 공 사 | 010105 | ||||||||||||||||||||||||||||||||||||||||||||||
| 미장벽돌【관급】 | 미장벽돌, 190*90*57mm, 수퍼컬러1종 | 매 | 16868 | 5D94E6DEA63013C88AF4D2798121B7679517AE | F | F | T | 0101055D94E6DEA63013C88AF4D2798121B7679517AE | 181 | ||||||||||||||||||||||||||||||||||||||
| 콘크리트벽돌【관급】 |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 12753 | 5D94E6DEA63013C88AF4D303277EF396E9FB12 | 0101055D94E6DEA63013C88AF4D303277EF396E9FB12 | 182 | ||||||||||||||||||||||||||||||||||||||||||
| 0.5B 벽돌쌓기 |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 M2 | 61 | 5AB41605689013F883E8230767EA56 | T | F | 0101055AB41605689013F883E8230767EA56 | 55 | |||||||||||||||||||||||||||||||||||||||
| 3.6m 초과 ~ 7.2m 이하, 시공량 23m2/일당 | 13 | 5AB41605689013F883E82307641639 | 0101055AB41605689013F883E82307641639 | 56 | |||||||||||||||||||||||||||||||||||||||||||
| 1.0B 벽돌쌓기 |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 43 | 5AB41605689013F8813A860710597B | 0101055AB41605689013F8813A860710597B | 57 | ||||||||||||||||||||||||||||||||||||||||||
| 3.6m 초과 ~ 7.2m 이하, 시공량 13m2/일당 | 3 | 5AB41605689013F8813A8607132EE0 | 0101055AB41605689013F8813A8607132EE0 | 58 | |||||||||||||||||||||||||||||||||||||||||||
| 0.5B 치장쌓기(한면 치장) | 3.6m 이하, 0.5B | 219 | 5AB41605689013CC87EB53A5C484E0 | 0101055AB41605689013CC87EB53A5C484E0 | 59 | ||||||||||||||||||||||||||||||||||||||||||
| 치장벽돌정착철물(단열100mm이하) | 내진C형철물(@800+@400)+¢4아연도강선 | 215 | 5AB41605689013CC87EB53A3177339 | 0101055AB41605689013CC87EB53A3177339 | 60 | ||||||||||||||||||||||||||||||||||||||||||
| 치장벽돌배수통기구 | 85*60*10(상하2EA) | EA | 18 | 5AB416169A9013B68DD2DC557F53F1 | 0101055AB416169A9013B68DD2DC557F53F1 | 183 | |||||||||||||||||||||||||||||||||||||||||
| 방수지 | 330~350*1000, 2.0t | M | 92 | 5AB416169A9013B68DD2DC557F53F3 | 0101055AB416169A9013B68DD2DC557F53F3 | 184 | |||||||||||||||||||||||||||||||||||||||||
| 몰탈스크린 | 250*25 | EA | 18 | 5AB416169A9013B68DD2DC557F53FC | 0101055AB416169A9013B68DD2DC557F53FC | 185 | |||||||||||||||||||||||||||||||||||||||||
| 내진용구조재(보강용L형앵글설치) | L-120*100 | M | 39 | 5AB41605689013CC87EB53A317733E | 0101055AB41605689013CC87EB53A317733E | 186 | |||||||||||||||||||||||||||||||||||||||||
|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 100*200, 벽돌 | 8 | 5AB416169D6013FC8B0BBF5878E4D6 | 0101055AB416169D6013FC8B0BBF5878E4D6 | 65 | ||||||||||||||||||||||||||||||||||||||||||
| 200*200, 벽돌 | 7 | 5AB416169D6013FC8B0BBC849E46F9 | 0101055AB416169D6013FC8B0BBC849E46F9 | 66 | |||||||||||||||||||||||||||||||||||||||||||
| [ 합 계 ] | TOTAL | ||||||||||||||||||||||||||||||||||||||||||||||
| 돌 공 사 | 010106 | ||||||||||||||||||||||||||||||||||||||||||||||
|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 벽, 포천석 20mm, 모르타르 30mm | M2 | 2 | 5AB4A6230BF013D0809AC39EE589ED | T | F | F | 0101065AB4A6230BF013D0809AC39EE589ED | 72 | ||||||||||||||||||||||||||||||||||||||
|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50mm | 6 | 5AB4A62309C013F08500936016FC9C | 0101065AB4A62309C013F08500936016FC9C | 73 | |||||||||||||||||||||||||||||||||||||||||||
|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 13 | 5AB4A62309C013CB803B9D815A5FAE | 0101065AB4A62309C013CB803B9D815A5FAE | 74 | |||||||||||||||||||||||||||||||||||||||||||
| [ 합 계 ] | TOTAL | ||||||||||||||||||||||||||||||||||||||||||||||
| 타 일 공 사 | 010107 | ||||||||||||||||||||||||||||||||||||||||||||||
| 타일 떠붙이기(도기질:300*600*7t) | 벽, 붙임몰탈23mm(백색줄눈) | M2 | 94 | 5AB4A620B7B013D181DA03EBADF939 | T | F | F | 0101075AB4A620B7B013D181DA03EBADF939 | 77 | ||||||||||||||||||||||||||||||||||||||
| 타일 압착 붙이기(미끄럼방지자기질:300*300*7t) | 바닥, 바탕24mm+압착5mm(타일C, 백색줄눈) | 24 | 5AB4A620B58013E7834E155F81534E | 0101075AB4A620B58013E7834E155F81534E | 78 | ||||||||||||||||||||||||||||||||||||||||||
| 타일코너비드 | SUS 사각,라운드형 10mm | M | 6 | 5AB40617E0B013088FB8543BFB044D | 0101075AB40617E0B013088FB8543BFB044D | 76 | |||||||||||||||||||||||||||||||||||||||||
| [ 합 계 ] | TOTAL | ||||||||||||||||||||||||||||||||||||||||||||||
| 목공사및수장공사 | 010108 | ||||||||||||||||||||||||||||||||||||||||||||||
| 열경화성수지천장재(SMC)[천정틀포함/몰딩별도]-현징설치도 | 600*600*1.5T, 신원형 등 7개모델 | M2 | 31 | 5D94E6DEA360139382A6173202F4B792F9D567 | F | F | T | 0101085D94E6DEA360139382A6173202F4B792F9D567 | 80 | ||||||||||||||||||||||||||||||||||||||
| 화장실칸막이 | 20T 방수PB+HPM/하부 안심스크린 적용,현장설치도 | 11 | 5D94E6DEAD6013D08CBBCF20820C8E44D2A4E3 | 0101085D94E6DEAD6013D08CBBCF20820C8E44D2A4E3 | 187 | ||||||||||||||||||||||||||||||||||||||||||
| 비닐타일 깔기 |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 7 | 5AB486D24300132E8E6501EB6333B7 | T | F | 0101085AB486D24300132E8E6501EB6333B7 | 82 | ||||||||||||||||||||||||||||||||||||||||
|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 스포츠바닥재, 5mm | 121 | 5AB486D24300132E8F09368E36F295 | 0101085AB486D24300132E8F09368E36F295 | 189 | ||||||||||||||||||||||||||||||||||||||||||
|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 T9*H:100,MDF1겹,우드방염필름 | M | 12 | 5AB486D247F013D184A801E4E1DED0 | 0101085AB486D247F013D184A801E4E1DED0 | 190 | |||||||||||||||||||||||||||||||||||||||||
| 천장텍스붙임 | 친환경흡음텍스 12*300*600mm,천장틀별도 | M2 | 134 | 5AB486D095A013538D42048990AB3A | 0101085AB486D095A013538D42048990AB3A | 191 | |||||||||||||||||||||||||||||||||||||||||
| 단열재 콘크리트타설부착 | 천정,220mm,압출발포폴리스티렌(가등급) | 133 | 5AB486D7C51013C184A1B6F3B307D2 | 0101085AB486D7C51013C184A1B6F3B307D2 | 86 | ||||||||||||||||||||||||||||||||||||||||||
| 벽,80mm,PF보드(심재준불연) | 206 | 5AB486D7C51013C184A1B6F3B30402 | 0101085AB486D7C51013C184A1B6F3B30402 | 87 | |||||||||||||||||||||||||||||||||||||||||||
| 단열재 슬래브 위 깔기 | 125mm,압출발포폴리스티렌(가등급) | 158 | 5AB486D7C51013EC86BB081C8038C8 | 0101085AB486D7C51013EC86BB081C8038C8 | 88 | ||||||||||||||||||||||||||||||||||||||||||
| 방습필름 설치 - 바닥 |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1겹 | 218 | 5AB486D7C7C013B589F52AC917C9C7 | 0101085AB486D7C7C013B589F52AC917C9C7 | 89 | ||||||||||||||||||||||||||||||||||||||||||
| [ 합 계 ] | TOTAL | ||||||||||||||||||||||||||||||||||||||||||||||
| 방 수 공 사 | 010109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M | 272 | 5AB4F6A47EB013EF8735DD9BDA06C8 | T | F | F | 0101095AB4F6A47EB013EF8735DD9BDA06C8 | 91 | ||||||||||||||||||||||||||||||||||||||
| 시멘트 액체 방수 | 바닥 | M2 | 24 | 5AB4F6ABAC6013488539CEFEBF5539 | 0101095AB4F6ABAC6013488539CEFEBF5539 | 192 | |||||||||||||||||||||||||||||||||||||||||
| 수직부 | 48 | 5AB4F6ABAC6013488539CDD795D402 | 0101095AB4F6ABAC6013488539CDD795D402 | 193 | |||||||||||||||||||||||||||||||||||||||||||
| [ 합 계 ] | TOTAL | ||||||||||||||||||||||||||||||||||||||||||||||
| 금 속 공 사 | 010110 | ||||||||||||||||||||||||||||||||||||||||||||||
| 미장용 코너비드 설치 | AL, H=13mm | M | 38 | 5AB40617E0B01308880B1001AE74D4 | T | F | F | 0101105AB40617E0B01308880B1001AE74D4 | 98 | ||||||||||||||||||||||||||||||||||||||
| 조인트비드 설치 | AL, H=12mm(신축) | 10 | 5AB40617E0B013088809672632BC50 | 0101105AB40617E0B013088809672632BC50 | 99 | ||||||||||||||||||||||||||||||||||||||||||
| 스톱비드 설치 | AL, H=10mm | 45 | 5AB40617E0B013088D8B60923A1634 | 0101105AB40617E0B013088D8B60923A1634 | 100 | ||||||||||||||||||||||||||||||||||||||||||
| 미장용 메탈라스 설치 | 이질재료(인코너) 150*150mm | 39 | 5AB40617E0B013088FB8543BFB067E | 0101105AB40617E0B013088FB8543BFB067E | 101 | ||||||||||||||||||||||||||||||||||||||||||
| 경량철골천장틀(마감재설치별도) | M-BAR(BAR간격300mm), H:1m이상. 인써트 유 | M2 | 134 | 5AB4D65CD35013C7886439D2169332 | 0101105AB4D65CD35013C7886439D2169332 | 194 | |||||||||||||||||||||||||||||||||||||||||
|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 바닥, W30*H20*1.5t | M | 6 | 5AB486D40EC0130D822AEDE123EA3B | 0101105AB486D40EC0130D822AEDE123EA3B | 103 | |||||||||||||||||||||||||||||||||||||||||
| 철재커텐박스(ㄱ자형) | 150*150*1.2t, STL(도장 유) | 23 | 5AB486DBBED0136B8C7A092062780F | 0101105AB486DBBED0136B8C7A092062780F | 104 | ||||||||||||||||||||||||||||||||||||||||||
| AL몰딩 설치 | W형, 15*15*15*15*1.0mm | 65 | 5AB486DA9A8013248793D5A43CD047 | 0101105AB486DA9A8013248793D5A43CD047 | 105 | ||||||||||||||||||||||||||||||||||||||||||
| ㄷ형, 15*30*15*1.0mm | 40 | 5AB486DA9A801324879DD9F8C78FF7 | 0101105AB486DA9A801324879DD9F8C78FF7 | 106 | |||||||||||||||||||||||||||||||||||||||||||
| [ 합 계 ] | TOTAL | ||||||||||||||||||||||||||||||||||||||||||||||
| 미 장 공 사 | 010111 | ||||||||||||||||||||||||||||||||||||||||||||||
| 모르타르 바름 | 내벽, 15mm, 3.6m 이하 | M2 | 184 | 5AB4061C6390130C8F9F1B365EF566 | T | F | F | 0101115AB4061C6390130C8F9F1B365EF566 | 110 | ||||||||||||||||||||||||||||||||||||||
| 외벽, 15mm | 23 | 5AB4061C6390130C8F9BA0EE71E611 | 0101115AB4061C6390130C8F9BA0EE71E611 | 111 | |||||||||||||||||||||||||||||||||||||||||||
| 천정, 9mm | 14 | 5AB4061C6390130C8F9BA0EE728EA3 | 0101115AB4061C6390130C8F9BA0EE728EA3 | 112 | |||||||||||||||||||||||||||||||||||||||||||
| 바닥, 25mm | 121 | 5AB4061C6390132F881D1E1D60F9DB | 0101115AB4061C6390132F881D1E1D60F9DB | 113 | |||||||||||||||||||||||||||||||||||||||||||
| 판넬히팅 | T=130mm(압출법보온판(가등급)30mm+몰100mm) | 7 | 5AB4061B59E013A48EE8EFE968EA07 | 0101115AB4061B59E013A48EE8EFE968EA07 | 195 | ||||||||||||||||||||||||||||||||||||||||||
|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 M | 88 | 5AB4B6016C50139784C22BE1B6F375 | 0101115AB4B6016C50139784C22BE1B6F375 | 197 | ||||||||||||||||||||||||||||||||||||||||||
| [ 합 계 ] | TOTAL | ||||||||||||||||||||||||||||||||||||||||||||||
| 창호 및 유리공사 | 010112 | ||||||||||||||||||||||||||||||||||||||||||||||
| AS1[스텐후레임] | 3.000 x 2.400 = 7.200 | EA | 1 | 5AB4B606E9D013148DD3538465FA44 | T | F | F | 0101125AB4B606E9D013148DD3538465FA44 | 123 | ||||||||||||||||||||||||||||||||||||||
| AW1[관급] | 1.800 x 2.100 = 3.780 | 5AB4B606E9D013148DD3538465FA46 | 0101125AB4B606E9D013148DD3538465FA46 | 124 | |||||||||||||||||||||||||||||||||||||||||||
| AW2[관급] | 3.600 x 0.600 = 2.160 | 2 | 5AB4B606E9D013148DD3538465FA40 | 0101125AB4B606E9D013148DD3538465FA40 | 125 | ||||||||||||||||||||||||||||||||||||||||||
| AW3[관급] | 0.900 x 0.600 = 0.540 | 6 | 5AB4B606E9D013148DD3538465FA42 | 0101125AB4B606E9D013148DD3538465FA42 | 126 | ||||||||||||||||||||||||||||||||||||||||||
| CAW1[관급/세이프도어(유리포함)] | 19.550 x 3.000 = 58.650 | 1 | 5AB4B606E9D013148DD3538465FA4C | 0101125AB4B606E9D013148DD3538465FA4C | 127 | ||||||||||||||||||||||||||||||||||||||||||
| PD1[합성수지도어] | 0.800 x 2.100 = 1.680 | 6 | 5AB4B606E9D013148DD3538465FB6D | 0101125AB4B606E9D013148DD3538465FB6D | 128 | ||||||||||||||||||||||||||||||||||||||||||
| W1[스텐후레임] | 1.200 x 2.400 = 2.880 | 2 | 5AB4B606E9D013148DD3538465FB6F | 0101125AB4B606E9D013148DD3538465FB6F | 129 | ||||||||||||||||||||||||||||||||||||||||||
| 자동문 | Single(강화유리도어1200*2400*12mm,기계포함) | SET | 1 | 5AB4B6020E4013108C1E59AF0CB71D | 0101125AB4B6020E4013108C1E59AF0CB71D | 199 | |||||||||||||||||||||||||||||||||||||||||
| 도어힌지 |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 개 | 18 | 5D94F6E4F68013E7889B0A5F15BC1E53D79DAC | F | T | 0101125D94F6E4F68013E7889B0A5F15BC1E53D79DAC | 120 | |||||||||||||||||||||||||||||||||||||||
| 도어핸들 | 도어핸들,레버형 | 조 | 6 | 5D94F6E4F68013E78420605E4AFF59ECE952EA | 0101125D94F6E4F68013E78420605E4AFF59ECE952EA | 121 | |||||||||||||||||||||||||||||||||||||||||
|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 재료비 별도 | 개소 | 5AB4B6016980136B8CCB6D63707531 | T | F | 0101125AB4B6016980136B8CCB6D63707531 | 131 | ||||||||||||||||||||||||||||||||||||||||
| 강화유리 | 강화유리, 투명, 8mm | M2 | 5 | 5D94E6DEA24013338557E75192FBFB882DD96C | F | T | 0101125D94E6DEA24013338557E75192FBFB882DD96C | 118 | |||||||||||||||||||||||||||||||||||||||
| 로이복층유리 | 24mm[5LE(MZT152)+14Ar+5CL(H/S)] | 67 | 5D94E6DEA2401333855E16604B2FA54B63B49A | 0101125D94E6DEA2401333855E16604B2FA54B63B49A | 200 | ||||||||||||||||||||||||||||||||||||||||||
|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 유리두께 9mm 이하 | 5 | 5AB4B60040C013E788C2671C33BF44 | T | F | 0101125AB4B60040C013E788C2671C33BF44 | 132 | ||||||||||||||||||||||||||||||||||||||||
|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 유리두께 24mm 이하 | 67 | 5AB4B60FC61013B380E03E9CEDFA21 | 0101125AB4B60FC61013B380E03E9CEDFA21 | 133 | ||||||||||||||||||||||||||||||||||||||||||
| 유리주위 코킹 | 5*5, 실리콘 | M | 525 | 5AB4F6A47F40133989EFD391AEDD12 | 0101125AB4F6A47F40133989EFD391AEDD12 | 122 | |||||||||||||||||||||||||||||||||||||||||
| [ 합 계 ] | TOTAL | ||||||||||||||||||||||||||||||||||||||||||||||
| 칠 공 사 | 010113 | ||||||||||||||||||||||||||||||||||||||||||||||
|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 붓칠 2회, con'c·mortar면 | M2 | 5 | 5AB49638555013E98B226823C94132 | T | F | F | 0101135AB49638555013E98B226823C94132 | 135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 184 | 5AB496397D701333803D57C3A11146 | 0101135AB496397D701333803D57C3A11146 | 136 | ||||||||||||||||||||||||||||||||||||||||||
|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 23 | 5AB496397D701333803D50922534A8 | 0101135AB496397D701333803D50922534A8 | 137 | |||||||||||||||||||||||||||||||||||||||||||
| 외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 14 | 5AB496397D701333803C4E22A801D3 | 0101135AB496397D701333803C4E22A801D3 | 138 | |||||||||||||||||||||||||||||||||||||||||||
| [ 합 계 ] | TOTAL | ||||||||||||||||||||||||||||||||||||||||||||||
| 철 거 공 사 | 010114 | ||||||||||||||||||||||||||||||||||||||||||||||
| 콘크리트포장 절단 | 포장두께 20cm 이하 | M | 43 | 5A9766C012A0135D839ADCBFA4A19F | F | T | F | 0101145A9766C012A0135D839ADCBFA4A19F | 201 | ||||||||||||||||||||||||||||||||||||||
| 콘크리트포장 철거 | 굴착기 0.7m3+대형브레커 | M3 | 42 | 5AB566734410133185D7F05FC7CBBB | T | F | 0101145AB566734410133185D7F05FC7CBBB | 141 | |||||||||||||||||||||||||||||||||||||||
| 모정 이설 | 3m*6m | EA | 1 | 5AB566734410133185D7F05FC7CF11 | 0101145AB566734410133185D7F05FC7CF11 | 142 | |||||||||||||||||||||||||||||||||||||||||
| [ 합 계 ] | TOTAL | ||||||||||||||||||||||||||||||||||||||||||||||
| 판넬및홈통공사 | 010115 | ||||||||||||||||||||||||||||||||||||||||||||||
| ☞ 판넬공사 | 5B0C868F54A013778C9B09B6FE96900CD0A7EE | F | F | T | 0101155B0C868F54A013778C9B09B6FE96900CD0A7EE | 212 | |||||||||||||||||||||||||||||||||||||||||
|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 THK100 징크판넬(EPS 준불연),지붕재 | M2 | 176 | 5AB486D1BD5013838C4914487FE5D6 | T | F | 0101155AB486D1BD5013838C4914487FE5D6 | 202 | |||||||||||||||||||||||||||||||||||||||
| 처마 후레싱 | C/S 0.4T | M | 19 | 5AB486D1BD5013838C4914487EDB14 | 0101155AB486D1BD5013838C4914487EDB14 | 287 | |||||||||||||||||||||||||||||||||||||||||
| 조인트 후레싱 | 38 | 5AB486D1BD5013838C4914487ED966 | 0101155AB486D1BD5013838C4914487ED966 | 290 | |||||||||||||||||||||||||||||||||||||||||||
| 경량형강 설치 | 블랙C형강,75*45*15,t2.3+녹막이P | TON | 0.707 | 5AB486D1BD5013838C4914487ED6A8 | 0101155AB486D1BD5013838C4914487ED6A8 | 210 | |||||||||||||||||||||||||||||||||||||||||
| 일반구조용각형강관 설치 | 각형강관,100*100*3.2mm+녹막이P | M | 68 | 5AB486D1BD5013838C4914487ED6A7 | 0101155AB486D1BD5013838C4914487ED6A7 | 211 | |||||||||||||||||||||||||||||||||||||||||
| ☞ 홈통공사 | 5B0C868F54A013778C9B09B6FE96900CD0A7ED | F | T | 0101155B0C868F54A013778C9B09B6FE96900CD0A7ED | 213 | ||||||||||||||||||||||||||||||||||||||||||
| 홈통연결구 | D100(거름망포함) | EA | 5 | 5AB486D1BD5013838C4914487ED6AF | T | F | 0101155AB486D1BD5013838C4914487ED6AF | 149 | |||||||||||||||||||||||||||||||||||||||
| 처마홈통 | W200+200H,S'ST 1.2T+L-40*40*4T@1000 | M | 19 | 5AB486D1BD5013838C4914487ED6AD | 0101155AB486D1BD5013838C4914487ED6AD | 291 | |||||||||||||||||||||||||||||||||||||||||
| 금속 선홈통 설치 | 스텐, 100mm | 24 | 5AB4C66CBD8013C683C0C25F39A189 | 0101155AB4C66CBD8013C683C0C25F39A189 | 95 | ||||||||||||||||||||||||||||||||||||||||||
| ☞ 알루미늄 시트 | 5B0C868F54A013778C9B09B6FE96900CD0A7EC | F | T | 0101155B0C868F54A013778C9B09B6FE96900CD0A7EC | 214 | ||||||||||||||||||||||||||||||||||||||||||
| 알루미늄 시트패널[벽,캐노피] | 평판 t=3 불소수지(보강철물포함:각관30*30) | M2 | 53 | 5AB426686A80137C8F04F462B0660C | T | F | 0101155AB426686A80137C8F04F462B0660C | 203 | |||||||||||||||||||||||||||||||||||||||
| 알루미늄 시트패널[두겁] | 30 | 5AB426686A80137C8F04F462B0660E | 0101155AB426686A80137C8F04F462B0660E | 204 | |||||||||||||||||||||||||||||||||||||||||||
| [ 합 계 ] | TOTAL | ||||||||||||||||||||||||||||||||||||||||||||||
| 골 재 대 | 010116 | ||||||||||||||||||||||||||||||||||||||||||||||
| 자갈 | 도착도, #467 | M3 | 19 | 5DB7A62CAA9013EF81330347DAADB7559482DC | F | F | T | 0101165DB7A62CAA9013EF81330347DAADB7559482DC | 262 | ||||||||||||||||||||||||||||||||||||||
| 모래 | 도착도 | 22 | 5DB7A62CAA9013EF802C118CEC081AA337F789 | 0101165DB7A62CAA9013EF802C118CEC081AA337F789 | 263 | ||||||||||||||||||||||||||||||||||||||||||
| 쇄석자갈 | 도착도, 40mm | 70 | 5D94E6DEA51013FE8FF19A36E3C8933DB54644 | 0101165D94E6DEA51013FE8FF19A36E3C8933DB54644 | 264 | ||||||||||||||||||||||||||||||||||||||||||
| 시멘트 | 40KG, 점포상차도(30포 이상) | 포 | 266 | 5D94E6DEA40013EF8738DED8A300D6A21BF83D | 0101165D94E6DEA40013EF8738DED8A300D6A21BF83D | 223 | |||||||||||||||||||||||||||||||||||||||||
| [ 합 계 ] | TOTAL | ||||||||||||||||||||||||||||||||||||||||||||||
| 운 반 비 | 【 별도집계 】 | 010117 | |||||||||||||||||||||||||||||||||||||||||||||
| 시멘트운반 | L:30km, 덤프 8ton | 포 | 266 | 5AB5363CA96013A283635B1DE04BD2 | F | T | F | 0101175AB5363CA96013A283635B1DE04BD2 | 226 | ||||||||||||||||||||||||||||||||||||||
|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 철근, L:30km | TON | 18.2 | 5AB5363CAEE013C38DADD1A987F20F | 0101175AB5363CAEE013C38DADD1A987F20F | 265 | |||||||||||||||||||||||||||||||||||||||||
| 벽돌운반비 | L:75km, 덤프 15ton | 천매 | 12.753 | 5AB5363CAFF013328E5C6B1636B05E | 0101175AB5363CAFF013328E5C6B1636B05E | 286 | |||||||||||||||||||||||||||||||||||||||||
| [ 합 계 ] | TOTAL | ||||||||||||||||||||||||||||||||||||||||||||||
| 건설폐기물상차비 | 【 별도집계 】 | 010118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TON | 102 | 5AF92660CAA01331805D4E3BE7CEE2459DE062 | F | F | T | 0101185AF92660CAA01331805D4E3BE7CEE2459DE062 | 215 | |||||||||||||||||||||||||||||||||||||||
| [ 합 계 ] | TOTAL | ||||||||||||||||||||||||||||||||||||||||||||||
| 도 급 자 관 급 | 【 별도집계 】 | 010119 | |||||||||||||||||||||||||||||||||||||||||||||
| 레미콘 | 레미콘, 충남(부여군), 25-18-80 | M3 | 14 | 5D94E6DEA40013EF8464650ECCD19988C562BD | F | F | T | 1 | 0101195D94E6DEA40013EF8464650ECCD19988C562BD | 260 | |||||||||||||||||||||||||||||||||||||
| 레미콘, 충남(부여군), 25-30-150 | 183 | 5D94E6DEA40013EF8464650ECCD19988C5608E | 0101195D94E6DEA40013EF8464650ECCD19988C5608E | 261 | |||||||||||||||||||||||||||||||||||||||||||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 TON | 5.75 | 5D94E6DEA51013798645E606D8F455D8C2A6A8 | 0101195D94E6DEA51013798645E606D8F455D8C2A6A8 | 248 | |||||||||||||||||||||||||||||||||||||||||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 0.33 | 5D94E6DEA51013798645E606D8F455D8C2A6AF | 0101195D94E6DEA51013798645E606D8F455D8C2A6AF | 249 | |||||||||||||||||||||||||||||||||||||||||||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하치장상차도 | 7.15 | 5D94E6DEA51013798645E606D8F455D8C2A6AE | 0101195D94E6DEA51013798645E606D8F455D8C2A6AE | 250 | |||||||||||||||||||||||||||||||||||||||||||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하치장상차도 | 4.97 | 5D94E6DEA51013798645E606D8F455D8C2A6AD | 0101195D94E6DEA51013798645E606D8F455D8C2A6AD | 251 | |||||||||||||||||||||||||||||||||||||||||||
| 콘크리트벽돌 |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기본2종, 생산공장 상차도 | 매 | 12753 | 5D94E6DEA63013C88AF4D30052F13BA312145D | 0101195D94E6DEA63013C88AF4D30052F13BA312145D | 283 | |||||||||||||||||||||||||||||||||||||||||
| 미장벽돌 | 미장벽돌, 190*90*57mm, SY712, 납품장소 하차도 | 16868 | 5D94E6DEA63013C88AF4D2798121B7679517AD | 0101195D94E6DEA63013C88AF4D2798121B7679517AD | 284 | ||||||||||||||||||||||||||||||||||||||||||
| 조달수수료 | 0.54% | 식 | 1 | 5BADC60C9DD0132B8F20003646CC001 | F | 0 | 0 | 0.0054 | 0101195BADC60C9DD0132B8F20003646CC001 | 285 | |||||||||||||||||||||||||||||||||||||
| 단수정리 | -1 | 5B0C868F54A013778C9B09B6FE96900CD0A7E8 | T | 0101195B0C868F54A013778C9B09B6FE96900CD0A7E8 | 271 | ||||||||||||||||||||||||||||||||||||||||||
| [ 합 계 ] | TOTAL | ||||||||||||||||||||||||||||||||||||||||||||||
| 관 급 자 관 급 | 【 별도집계 】 | 010120 | |||||||||||||||||||||||||||||||||||||||||||||
| 150mm알루미늄 노출커튼월+노출프로젝트 | WJ-AFP150C-D31 | KG | 1836.4 | 5D94E6DEA240133384B848F39F89F233A5040B | F | F | T | 1 | 0101205D94E6DEA240133384B848F39F89F233A5040B | 266 | |||||||||||||||||||||||||||||||||||||
| 91mm알루미늄 시스템도어 | WJ-AY91C-D03 | 89.7 | 5D94E6DEA240133384B848F39F89F233A5040A | 0101205D94E6DEA240133384B848F39F89F233A5040A | 267 | ||||||||||||||||||||||||||||||||||||||||||
| 40mm알루미늄 롤방충망 | WJ-AW-RSC03 | 130.7 | 5D94E6DEA240133384B848F39F89F233A507D8 | 0101205D94E6DEA240133384B848F39F89F233A507D8 | 268 | ||||||||||||||||||||||||||||||||||||||||||
| 조달수수료 | 0.54% | 식 | 1 | 5BADC60C9DD0132B8F20003646CC001 | F | 0 | 0 | 0.0054 | 0101205BADC60C9DD0132B8F20003646CC001 | 270 | |||||||||||||||||||||||||||||||||||||
| 단수정리 | -1 | 5B0C868F54A013778C9B09B6FE96900CD0A7E7 | T | 0101205B0C868F54A013778C9B09B6FE96900CD0A7E7 | 272 | ||||||||||||||||||||||||||||||||||||||||||
| [ 합 계 ] | TOTAL | ||||||||||||||||||||||||||||||||||||||||||||||
| 품 질 관 리 비 | 【 별도집계 】 | 010121 | |||||||||||||||||||||||||||||||||||||||||||||
| ※ 연면적660M2미만으로 품질관리대상제외 | 5B0C868F54A013778C9B09B6FE96900CD0A7EB | F | F | T | 0101215B0C868F54A013778C9B09B6FE96900CD0A7EB | 253 | |||||||||||||||||||||||||||||||||||||||||
| ☞ 품질시험비 | 5B0C868F54A013778C9B09B6FE96900CD0A7EA | 0101215B0C868F54A013778C9B09B6FE96900CD0A7EA | 254 | ||||||||||||||||||||||||||||||||||||||||||||
| 되메우기 및 구조물 뒷채움 | 평판재하(성토체) | 회 | 1 | 5AB46682E3A013BD82FF399E697F3F | T | F | 1 | 2 | 3 | 0101215AB46682E3A013BD82FF399E697F3F | 232 | ||||||||||||||||||||||||||||||||||||
| 레미콘(굳지아니한 콘크리트) | 슬럼프,공기량,염화물함량,단위수량 | 3 | 5AB46682E3A013BD81DBEE4450FCF7 | 0101215AB46682E3A013BD81DBEE4450FCF7 | 233 | ||||||||||||||||||||||||||||||||||||||||||
| 레미콘(굳은 콘크리트) | 압축강도 | 5AB46682E3A013BD81DBEE4450FCF6 | 0101215AB46682E3A013BD81DBEE4450FCF6 | 234 | |||||||||||||||||||||||||||||||||||||||||||
| 레미콘(굳지아니한 콘크리트) | 공시체제작 | 5AB46682E3A013BD81DBEE4450FCF1 | 0101215AB46682E3A013BD81DBEE4450FCF1 | 235 | |||||||||||||||||||||||||||||||||||||||||||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항복점,인장강도,연신율,굽힘성 | 1 | 5AB46682E3A013BD81DAC1122BC4E5 | 0101215AB46682E3A013BD81DAC1122BC4E5 | 236 | ||||||||||||||||||||||||||||||||||||||||||
| 석재 | 밀도및흡수율,압축강도 | 5AB46682E3A013BD87615E2134CE01 | 0101215AB46682E3A013BD87615E2134CE01 | 237 | |||||||||||||||||||||||||||||||||||||||||||
| 콘크리트벽돌 | 압축강도외 3종 | 5AB46682E3A01392844472BDE476F8 | 0101215AB46682E3A01392844472BDE476F8 | 238 | |||||||||||||||||||||||||||||||||||||||||||
| 점토벽돌 | 5AB46682E3A0139284447196DBB45B | 0101215AB46682E3A0139284447196DBB45B | 239 | ||||||||||||||||||||||||||||||||||||||||||||
|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 압축강도 | 5AB46682E3A013928719F8869990AD | 0101215AB46682E3A013928719F8869990AD | 245 | |||||||||||||||||||||||||||||||||||||||||||
| 단열재 | 겉모양및치수,굴곡강도,초기열전도율,압축강도 | 2 | 5AB46682E3A0139286720F7D0A9EA4 | 0101215AB46682E3A0139286720F7D0A9EA4 | 240 | ||||||||||||||||||||||||||||||||||||||||||
| 타일(제조회사별,제품규격별) | 흡수율외 6종 | 5AB46682E3A0139283BF6F79B6EB7C | 0101215AB46682E3A0139283BF6F79B6EB7C | 241 | |||||||||||||||||||||||||||||||||||||||||||
| 가설재-조립형비계 | 압축,휨,조인트재(압축,인장) | 1 | 5AB46682E3A013BD803391C8147B66 | 0101215AB46682E3A013BD803391C8147B66 | 242 | ||||||||||||||||||||||||||||||||||||||||||
| 가설재-조립형동바리 | 5AB46682E3A013BD803391C8147B65 | 0101215AB46682E3A013BD803391C8147B65 | 243 | ||||||||||||||||||||||||||||||||||||||||||||
| 가설재-강관비계 | 인장,조인트재(압축,인장,휨) | 5AB46682E3A013BD80339021EB05FA | 0101215AB46682E3A013BD80339021EB05FA | 244 | |||||||||||||||||||||||||||||||||||||||||||
| 품질시험 재료비 |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 식 | 5BADC60C9DD0132B8F20003646CC001 | F | 3 | 2 | 0.01 | 0101215BADC60C9DD0132B8F20003646CC001 | 255 | ||||||||||||||||||||||||||||||||||||||
| 품질시험 장비손료 |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 5BADC60C9DD0132B8F20003646CF002 | 0101215BADC60C9DD0132B8F20003646CF002 | 256 | |||||||||||||||||||||||||||||||||||||||||||
|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 품질시험비 100분의 3 계상 | 5BADC60C9DD0132B8F20003646CE003 | 0.03 | 0101215BADC60C9DD0132B8F20003646CE003 | 257 | ||||||||||||||||||||||||||||||||||||||||||
| [ 합 계 ] | TOTAL | ||||||||||||||||||||||||||||||||||||||||||||||
| 안 전 관 리 비 | 【 별도집계 】 | 010122 | |||||||||||||||||||||||||||||||||||||||||||||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 식 | 1 | 5D94F6E4F68013E78420605E4AFF59ECE952E4 | F | F | T | 0101225D94F6E4F68013E78420605E4AFF59ECE952E4 | 292 | |||||||||||||||||||||||||||||||||||||||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 | 5D94F6E4F68013E78420605E4AFF59ECE952E5 | 0101225D94F6E4F68013E78420605E4AFF59ECE952E5 | 293 | ||||||||||||||||||||||||||||||||||||||||||||
| [ 합 계 ] | TOTAL | ||||||||||||||||||||||||||||||||||||||||||||||
| 기계설비공사 | 010201 | ||||||||||||||||||||||||||||||||||||||||||||||
| 식 | 1 | 5B0C868F54A013778C9B09B6FE96900CD0A7E6 | F | F | T | 0102015B0C868F54A013778C9B09B6FE96900CD0A7E6 | 273 | ||||||||||||||||||||||||||||||||||||||||
| [ 합 계 ] | TOTAL |
=== 건축시방서(홍산농공단지 실내체육관 설치사업(건축)).hwpx ===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토공사 및 기초공사
제 4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제 5 장 조 적 공 사
제 6 장 미 장 공 사
제 7 장 방수공사 및 방습공사
제 8 장 창호 및 유리공사
제 9 장 타 일 공 사
제 10 장 도 장 공 사
제 11 장 수 장 공 사
제 12 장 기 타 공 사
제1장 총 칙
1.1 일 반 사 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홍산농공단지 실내체육관 설치사업에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자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부여군청 기술직 공무원을 지칭하고, 협력원이라 함은 부여군청 관계공무원을 감독보조원을 말하며, 이들 모두를 감독원이라 한다. 또한 감독청이라함은 부여군청을 지칭한다. 2.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1.3 감독원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원의 중요 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1.4 시공자의 책무
1.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승인, 또는 협의된 결 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 공검사후에 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부분의 하자 발생시에 하자 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 할 책임이 있다. 3. 시공자는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 력 하여야 한다.
1.1.5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⑴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⑵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⑶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 치,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7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기는 감 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1.8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 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10 설계변경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한다.
1.1.1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00일간으로 한다
1.2 공 사 현 장 관 리
1.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관리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소방법.도로 교통법.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점검 정비.청소등을 충분히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공사중의 소음.진동.먼지.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 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댓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1.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지붕 매설물.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 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 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⑷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승인.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 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협력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 킨다.
1.3 재 료
1.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 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원과 협의 하여 정한다. ⑵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사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외로 반출한다.
1.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레미콘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원이 승 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 될때는 이를 사용 하지 아니한다.
1.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4 시 공
2.2.3 현황측량
현황측량도에는 공사대지 및 인접대지, 인접도로, 인접대지 경계 부분 등의 위치 및 고저, 대지 내 및 인근 지상 지하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 케이블, 가스라인 등 지하 매설물 등 의 위치, 규격, 용량 등을 조사 표시해야 한다.
2.2.4 줄 띄워 보기 및 줄긋기
경계명시 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과 배치도에 맞추어 감독원 입회 하에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줄을 그어 건축구조물에 따른 시공계획선과 도로 및 인접건물, 인접대지와의 관계를 면밀히 조 사하여 공사진행중 예상되는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해야 한다.
2.2.5 기준점 (B.M) 설치
공사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건설부 T.B.M. 과 배치도상의 인접도로 중심선 또는 기타 구조 물 등에 표기되어 있는 기준점을 근거로 한 본 건물 1층 바닥 마감 상단 LEVEL(±0점)을 기준 으로 하여 차후 이동시킬 염려가 없는 위치를 선정, 콘크리트 등을 사용 이동, 침하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1-2개소의 기준점을 견고히 설치하고 보조기준점을 이동, 변형될 염려가 없는 인접 건물 또는 구조물 등에 2-3개소를 설치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하여 준공시 까지 보호, 감시, 관리해야 한다.
2.3 규준틀
2.3.1 규준틀 재료
규준틀 말뚝 : 60 × 60 각재로서 길이 1,500 MM 이상 수 평 띠 장 : 두께 15MM, 나비 120MM 이상의 판재로서 윗면을 대패질 처리
2.3.2 규준틀 설치 기준
2.3.2.1 평규준틀
건물의 외곽기둥중 모서리 기둥(계단실 기타 돌출 부분 포함)을 제외한 매기둥, 옹벽, 기타 주요 부 위치에 설치한다.
2.3.2.2. 귀규준틀
건물의 외곽 모서리기둥, 계단실 기타 돌출부분에 설치한다.
2.3.2.3 세로 규준틀
내외 내력벽의 상호접합부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벽돌 또는 블록의 단수 등을 표시해야 한다.
2.3.2.4 기준선 먹메김(먹줄치기)
건물 각 구조부의 위치, 간벽의 분할배치선, 수직수평의 기준에 대하여 먹메김하고 감독원의 검 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각층 각실 등의 기둥 또는 벽면 등에는 각층 마감기준 상단 레벨로부터 1M 선상에 수평기준선을 먹메김, 유지하여 각종 창호류 및 각부위별 마감공사의 높이 기준이 되게 한다.
2.4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2.4.1 일반사항
건물 내외부에는 공사시행에 편리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외관이 흉하지 아니한 구조로 비계 또는 재해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수시로 점검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2.4.2 외부비계
강관 비계 및 부속재는 KSF 8002, 강관틀 비계는 KSF 8003 기준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며 비계용 발판은 420×3040×3t 구멍철판(P.S.P) 또는 두께 36이상 나비 210-70 길이 2700-3600 삼송판재를 사용한다.
2.4.8 추락 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 매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샤프트 주위 등에는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M 내외의 난간대 및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하여 실족 또는 강 풍 등에 의한 추락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2.4.9 PE 보호망 설치
건물외곽 주위에는 규격 1.8M×1.8M(1.5M×1.5M), 인장강도와 신율의 적이 500㎏/mm 이상으 로서 공장제작 및 난연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CM 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 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2.5 현장정리 및 청소시설
2.5.1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장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의 각종재료를 수시로 정리 정돈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2.5.2 더스트 슈트시설
공사진행중 건물내부 각층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등을 한 곳으로 모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더 스트슈트를 건물외부의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 폐기물의 비산 및 분진 등을 최소화 해야한다.
2.5.3 이동식 화장실
현장내에 FRP로 제작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 매일매일 수거 처리하여 건물내부에서의 방뇨 및 방분을 막아야 한다.
제 3 장 토공사 및 기초공사
3.1 토공사
1. 흙파기 1) 본 시방은 공사대지내의 대지조성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신축건물 또는 시설물을 위한 흙막이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굴토에서 되메우기, 잔토처리까지 토공사 전문업체 책임하에 시공해야 한다. 3) 굴토공사의 공법, 기준등은 일반공법으로 한다. 4) 암반돌출등 예기치 못한 지하매설물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한다. 5) 본공사 지반조사서와 같이 기초부분은 파기후 즉시 기초판이 시공되어야 할 토질임을 감안 시공해야 한다. 6) 굴토공사가 완료된 후 그 지반의 지내력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본 설계 도서와 적합여부 를 확인 후 시공하며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7) 도로부분은 건설부재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기준에 따른다. 2. 되메우고 다지기 1) 되메우기는 장비를 사용하고, 인력으로 돋우기하여 다지기한다. 2) 되메우기용 토량은 투수율이 좋고, 다지기에 적합한 토질을 사용하고, 조경공사와 연관된 부분 은 조경 부분과 협의, 양질의 흙으로 되메우기한다. 3) 성토공사 전후 시험은 일반공법으로 건설부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기준에 따른다. 3. 잔토처리 본 공사의 잔토처리는 현장내를 기준하며,잔토처리 계획서를 제출, 부지계획 레벨을 고려하여 감독관과 협의 처리해야 한다. 4. 배 수 1) 공사에 지장을 줄 샘물, 빗물, 괸물등은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펌프 또는 적당한 방법 으로 배수 해야 한다. 양수기의 사용대수는 비상시나 고장시를 고려하여 충분한 양의 양수기를 설치해야한다 2) 지하층 구체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 후 대지 및 부근 지표수가 지하층 외벽 주위로 유입되는 것 을 방지토록 하며,기존 배수로에 연결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지하층 바닥에 설계도서에 명기된 수압이상이 작용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시공중 장마시 지표 수 유입으로 인한 수압증대및부력으로 인한 구체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구체에 이상이 발생될 시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복구해야한다. 5. 기타사항 1) 본 공사로 인하여 공사 진입도로가 오염되지 않도록 세륜 세차를 철저히 해야 한다.
3.2 지정 공사
| 시 공 부 위 | 사 용 재 료 |
|---|---|
| 기초 ‧ 지중보 | 도면 참조 |
| 슬 라 브 |
1. 밑창콘크리트 (레미콘 #25-180-8) 굴토작업 완료후 바닥면을 고르게 다짐하여 기초판 레벨을 확인한 후 밑창콘크리트를 타설한다. 2. 표면건수의 유입등으로 버림콘크리트 타설이 곤란할 경우는 배수하여 바닥을 건조시킨 후에 시공 한다. 3. 가설 맨홀 또는 집수정 설치는 집수의 구배를 고려하여 설치하며 항시 배수펌프 2대를 비치하여 응급 상황시 대처한다.
3.3 기초 공사
1. 재 료 ┌ 콘크리트 - 레미콘 # 25-210-15 └ 철 근 - KS SD 40 2. 시 공 1) 설계기준 지내력 - 400 PHC PILE 70톤/본 (1) 설계시 기준 지내력을 만족시켜야 하며, 현장여건이 상이할 경우 (지내력 부족, 암반 돌출 등) 는 파일재하시험 (KS 공업기준) 을 실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 상기사항으로 설계변경 되어야 할 경우는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기술사의 지내력 확인서 및 평판재하시험의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 4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4.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본 건물의 구체공사를 비롯한 각종부대 구조물 및 마감공사에 수반되는 철근 또는 무근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4.2 세부 공정 계획 및 시공 계획서의 제출
공사착수전 예상 천후조건, 양생기간, 안전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층별, 위치별, 부위별 및 공정 단계별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재 료 별 | 부위 및 공법별 | 사용회수 | 비 고 |
|---|---|---|---|
| 합판 거푸집 (12MM 내수합판) | 기초, 슬라브 | 4 회 | 인방, 무근CON'C |
| 보, 계단 | 3 회 | ||
| 유 로 폼 | 기둥, 벽 | 20 회 | |
| 원형 거푸집 (3.2MM 합판) | 원형 구조체 | 2 회 | |
| 제치장 거푸집 | 외벽노출콘크리트 |
4.3.6 동바리 (받침기둥)
1. 동바리는 KS F 8001 강관받침 기둥 또는 KS F 8003강관틀 비계기준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구조물 전체에 등분포 하중이 적용하도록 필요한 동바리의 최소치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상부 층에 연속해서 동바리를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상하의 지주 위치가 일치되게 설치해야 한다.
4.3.7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 치수 허용오차 (CM)
각층의 기준먹줄에서 부재까지의 거리 허용오차 : ± 2 기둥, 보, 벽체의 단면치수의 허용오차 : -0.5+1.5 바닥 스라브의 두께 허용 : -0 + 2.0
4.3.8 콘크리트 타설 기준선 및 기준점의 설치
거푸집 조립 완료후 거푸집 전체의 레벨을 검사하고 스라브 단부, 옹벽 상단부 등의 콘크리트 타설 수평기준이 필요한 부분은 거푸집 면에 수평기준선 먹줄을 치고 기준선을 따라 적당한 간격으로 거푸집 면으로부터 못머리가 1CM정도 수평돌출 되게 보조 수평기준점을 표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표면 마무리의 기준선이 되게 한다.
4.4 거푸집의 해체 및 표면마무리
4.4.1 거푸집의 해체
1. 거푸집의 존치기간 1)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공시체 시험에 의하여 아래의 압축강도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 까지로 한다.
| 부 위 | 기초, 기둥, 보옆, 벽체 | 스라브, 보 하부 |
|---|---|---|
| 콘크리트 압축강도 | 50kg/㎠ | 설계기준강도의 100% |
2) 다만 평균기온 10℃ 이상인 경우는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아도 아래 존치기간이 경과하면 해체할 수 있다.
| 부 위 | 기초, 기둥, 보옆 | 스라브, 보 하부 | |
|---|---|---|---|
| 존치기간 | 평균기온 20℃ 이상 | 4일 | 7일 |
| 평균기온 10℃ 이상 20℃ 미만 | 6일 | 9일 |
* 시공시 과다한 충격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2. 동바리 존치기간 1) 동바리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 까지로 한다. 2) 동바리 존치기간 경과 후에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 계 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을 확인 한 후 해체한다. 3) 위 1)항의 규정보다 먼저 동바리를 해체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층 하부 2개층까지 동바리 가 존치도록 하여야 한다 4) 캔틸레버보, 차양 또는 지하층의 동바리 존치기간은 위의 1), 2)항에 따른다. 3. 압축강도의 확인 1) 거푸집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공시 체는 현장수중 양생을 원칙으로 한다. 2) 공시 체의 양생을 위한 보관 위치는 주변기온과 같이 변화할 수 있는 곳으로 하되, 급격한 온도변화나 일광이 닿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3) 현장 양생기간중의 기온, 수조의 온도 및 시험결과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4. 돌출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시공중의 충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 개소에 지속적으로 존치시킨다. 5. 거푸집의 해체는 반드시 거푸집 존치기간 및 압축강도를 확인후 시행하되 구조 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거푸집 해체완료 즉시 콘크리트면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 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후속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이 우려되는 개소에 대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판단을 받아 안전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2) 기타의 경미한 개소는 마감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한다.
4.4.2 콘크리트면 마무리
1. 콘크리트면에 생긴 이음줄눈, 턱점, 혹, 곰보, 등은 쪼아 내거나 갈아내고 시멘트 몰탈이나 시멘트 반죽 또는 콘크리트 강도 이상의 제품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 면처리 기준 1) 거푸집의 이음부위는 그 부위를 따라 폭 10cm 기준 2) 폼타이의 구멍은 전체메꿈 기준 3) 층간 거푸집 줄눈과 콘크리트 구조물의 모서리는 1)항을 따름 4) 긴결철물은 완전제거하고 면마무리 5) 위 이외의 부실한 면은 마감공사에 지장 없도록 보수하되 계약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4.5 철 근 공 사
4.5.1 재료
1. 철근 : KS D 3504 규격에 합격한 이형철근으로서 SD 40(설계 기준강도 FY=4,000 ㎏/㎠)를 사용하며 Dia별로 본 건물 구조 및 SPAN에 가장 적합한 정척싸이즈를 주문 사용하되 심하게 굽거나 갈라지거나 심한 녹 등 결함이 있는 철근은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굽음이 심하지 않은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철근을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 기 호 | 황복강도(Fy)t/㎠ | 비 고 |
|---|---|---|
| SD 30 | Fy = 3.0 | 초록색 도장 |
| SD 40 | Fy = 4.0 | 황색 도장 |
2. 용접철망 : KS D 7017에 합격한 것으로서 #8 200×200를 사용하며 용접부위가(와이어메쉬) 떨어 졌거나 심한 녹 등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3. 결속선 : 불에 달구운 #20 철선 4. 철근의 저장 4.1 규격별로 보관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4.2 보관장소의 지변을 평탄하게 정지하고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야 하며 비닐 지를 깔고 각목으로 받쳐 지면에서 20cm 이격 시킨다. 4.3 눈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천막지 등을 덮는다. 5. 고임대 및 보팀대(SPACER, SEPARATOR) 5.1 철근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및 구조체 두께를 정확히 유지 정밀 시공키 위해 기성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5.2 재형은 거푸집과 접촉이 최소가 되도록 하며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 가 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하며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 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5.3 재질은 PVC제, 철제 또는 콘크리트제를 표준으로 하되, 수평철근 고임대로 사용하는 경우에 는 콘크리트 타설시 작업하중 및 충격하중을 고려하여 수직압축강도가 330kg/개(@1m×1m) 이상이어야 한다. (1) PVC계열은 내산, 내알카리성의 재료로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변형되지 않는 강도이어야 하며, 측면간격재(버팀대)의 경우에는 정확한 피복두께 유지 및 검사시 확인이 용이하도록 규격별로 색상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3cm : 적색계열 ․4cm : 황색계열 ․5cm : 청색계열 (2) 철근콘크리트 복근사용 옹벽의 피복두께와 철근간격을 정확히 유지하고 정밀 시공키 위해 철근폭고정 겸용 스페이샤를 사용할 수 있다. (3) 철제일 경우 거푸집과 접하는 부분은 PVC캡 등을 부착하여 거푸집 제거후 녹슬거나 도장시 다른 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제품은 본체콘크리트 성능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4.5.2 철근의 가공 조립 상세도
공사착수전 실제 반입되는 Dia. 별 철근의 정척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부재별, 위치별, 철근의 가 공 및 조립을 위한 주근, 부근의 배치 및 간격, 이음, 정착의 위치와 길이, 개구부 또는 관통부의 보강 등이 설계도면과 가공조립기준 및 철근의 피복두께기준 등에 일치하는 시공 상세도를 작성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5.3 철근의 가공
시공 상세도의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컷팅머신과 벤딩머신을 사용 상온에서 냉간으로 절단, 절 곡 가공해야 한다.
4.5.4 철근의 조립
1. 설계도상의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립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2. 철근이 종횡으로 만나는 부위는 #20결속철선(0.9mm Annea-ling) 또는 철근용 클립(Clip)으로 견 고하게 결속하여야 하며 기둥, 보, 벽의 접합부 등 중요 부분은 2~3선 묶음으로 한다. 다만, 철근간격이 30cm 미만인 경우는 하나 엇걸름 결속할 수 있다.
4.5.5 철근의 이음 및 정착의 길이
철근의 이음 및 정착기준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이음위치는 응력이 큰 곳은 피하고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위치에 이음 을 둘 때는 감독원의 숭인을 득해야 한다.
4.5.6 철근의 개스압접
1. 철근의 개스압접 시공은 개스압접 적격면허 소지자가 아니면 작업을 시킬 수 없으며 현장투입 압 접공의 면허증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 입회 하에 시험편 3개를 제작하여 공인 시험 기관에 의뢰 그 결과치를 감독원에게 제출한 후 시행해야 한다. 2. 개스 압접시공은 비 또는 눈이 오거나 강풍이 불 때는 작업을 중단해야 하며 압접시공 완료후 감 독원의 외관검사와 현장 내 초음파 탐상검사에 불합격된 부분은 절단해내고 재시공햬야 한다. 3. 압접의 위치는 동일선상에 위치하지 않고 인접철근과 상호간 지그재그로 배치시켜야 하며 이음축 의 중심선은 0.2d 이하이어야 하며 압접 배부름은 1.4d 이상, 배부름 면의 축방향 길이는 1.3-1.5d로 한다.
4.5.7 용접철망(와이어 메쉬) 깔기
용접철망은 가로근 간격에 5cm를 추가한 길이 이상이고 15cm이상으로 이음 또는 정착시켜야 하며 구조해석상 구부림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도면 기준에 따라서 가공하여 깔아야 한다.
4.5.8 철근 지지물
철근의 고임대 및 버팀대 등의 철근지지물은 부위별 사용재질 및 규격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득한 제품으로서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부 위 | 종 류 | 수 량 및 배 치 | 비 고 |
|---|---|---|---|
| 기 초 | 하부 : 메직스페이샤 상부 : 고임철근 | 도면 참조 | |
| 기초보 | 하부 : 메직스페이샤 측부 : 스페이샤 (도넛츠형) | ||
| 기 둥 | 스페이샤 (도넛츠형) | ||
| 벽 체 지하의 벽 | ․쎄퍼레이터 ․스페이샤 (도넛츠형) | ||
| 보 | 하부 : 메직스페이샤 측부 : 스페이샤 (도넛츠형) | ||
| 슬래브 | 하부 : 메직스페이샤 상부 : 스라브용스 페이샤(PVC) | ||
| 돌출부 (캔틸레버보, 슬라브) |
4.6 콘크리트 공사
4.6.1 콘크리트의 재료
4.6.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규정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고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폼질이 변화된 시멘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6.1.2 골 재
1. 골재는 유해 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소요 내화성과 내구성을 가진 것 이어야 한다. 2. 기타 사항은 KSF 2526(콘크리트용 골재)규정에 따른다.
4.6.1.3 물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정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4.6.1.4 혼화제
1. 혼화제는 KSL 2560(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며 특기가 없는 한 AE제, AE 감수제 표준형 및 지연형으로 한다. 2. 그 외의 혼화제는 특기시방에 따르거나 특기시방이 없을 때에는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4.6.1.5 콘크리트
1. 콘크리트는 KS표시 허가를 받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KS F 4009 규정에 합격한 레디믹스트 콘크 리트로서 아래 규격을 사용해야 하며 레미콘공장에서 비비기 시작하여 현장도착 타설이 끝나는 시간의 한도는 외기 온도가 섭씨 25도 이하일 때는 120분 이내, 25도 이상일 때는 9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레디믹스 콘크리트의 제조공장 위치 및 제조설비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배합설계표의 제출 콘크리트는 사용 전에 계절 및 외기 온도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레미콘 제조공장에서 작 성한 용도별 콘크리트 규격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배합설계표와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용도별 콘크리트 규격
| 용 도 별 | 설계기준 4주 압축강도(㎠) | 최대골재규격 NO. | 슬럼프치(CM) |
|---|---|---|---|
| 구체공사 | 210 | #57 | 15 |
| 기계기초용,마감공사용 밑 창 용 | 180 | 8 |
* 콘크리트 타설지점에서의 슬럼프 및 공기량의 허용차
| 기준 슬럼프치(cm) | 슬럼프의 허용차(cm) | 공기량의 허용차(%) |
|---|---|---|
| 8 미만 | ± 1.5 | ± 1.6 |
| 8 - 18 | ± 2.5 | |
| 18 이상 | ± 1.5 |
4.6.2 콘크리트 혼화재료
1. 감수제를 비롯한 플라이애쉬, 포졸란, 경화 촉진제, 방수제 기타 등의 혼화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물리적, 화학적 성능 및 설계 기준강도 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재료로서 사용 전에 용도별 사용할 혼화제의 제조회사, 카다로그, 시험성적표, 납품실적표, 특기시방서, 견본품,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고성능 감수제 (고강도, 고유동화제용) 2.1 고성능 감수제는 고성능감수제로서 사용 전 감독원이 요구하는 감수제의 제반자료와 감독원이 지정하는 레미콘 제조회사에 의뢰하여 소요강도, 소요 SLUMP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배합설 계표와 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2 고성능 감수제의 계량 및 투입방법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한다.
4.6.3 세부 시공계획 및 시험계획
공사착수전 각층별, 위치별 타설구획 및 순서, 콘크리트 운반 및 타설장비, 이원투입 계획, 타설, 다짐, 양생방법, 끊어치기 및 이어치기 부분의 위치, 방법 등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세부 시공계 획과 콘크리트 공사 전반에 걸친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6.4 콘크리트 타설전의 준비 및 검사
철근 및 거푸집 공사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하였다 하더라도 콘크리트 타설 1일전 철근, 거푸 집, 매설물 등의 변형, 위치 이동여부를 재점검하고 소형 에어콤프레샤와 깨끗한 물로 콘크리 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적시면서 거푸 집안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청소 완료 후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특해야 한다.
4.6.5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및 시험
현장 반입된 콘크리트는 감독원 및 감리자 입회 하에 생콘크리트에 대한 품질검사 및 시험을 실 시하여 불합격 판정된 콘크리트는 사용을 금지시켜 장외로 반출시켜야 하며, 경화 콘크리트의 품질검사에 불합격 판정된 콘크리트는 정부의 공인 구조안전진단 기관에 의뢰하여 판정결과에 따라야 한다. 1. 생콘크리트의 품질검사 1) 콘크리트 받는 지점 (150㎥ 마다 1회) ․ 납품서 및 비빔으로부터 운반 도착시간 확인 ․ 슬럼프 시험 ․ 공기량 시험 ․ 단위용적 중량 시험 ․ 압축강도 시험 (공시체 제작 3개) 2) 콘크리트 타설지점 (150㎥ 마다 1회) ․ 슬럼프 시험 ․ 공기량 시험 ․ 단위용적 중량 시험 ․ 압축강도 시험 (공시체 제작 3개) 2. 염화물 함유량 시험 : 레미콘 공장(KSF 2515) 1) 비비는 물 : 염소 이온량 3000PPM 이하 2) 해 사 : 모래 절대건조중량의 0.04% 이하의 염분 3. 경화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1) 공시체에 의한 압축강도 시험 2) 슈미트 햄머 시험 4. 압축강도 시험은 기초, 층별, 기타 타설 단위별로 28일 강도용으로 공시체 3개조 9개를 제작하여 실시하고, 28일 강도를 추정하기 위한 7일 강도용으로 1개조 3개를 제작하여 실시하며, 필요시 거푸집 존치기간의 판단을 위한 강도시험용은 필요한 개소당 1개소 3개를 별도로 제작하여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1) 7일 강도용 및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은 3개소 평균값이 적정강도 이상이고 공시체 각각은 적정강도의 85% 이상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2) 28일 강도용은 1개조 3개의 평균값이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85% 이상, 3개조 9개의 평균값은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100% 이상이어야 한다. 3) 코아공시체압축강도 시험결과의 3개이상 평균값이 설계 기준강도의 85% 이상에 달하고, 그 중 하나의 값이 설계기준강도의 75% 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5. 시료의 채취방법 1) 부위별 28일 강도용 3개조의 각 족별 시료는 해당 부위의 전체 부어넣기량에 따라 균등(25, 50, 75%) 하게 배분해야 한다. 2) 위 각조의 각 개별시료는 1대의 레미콘 차에 대하여 1/4, 2/4, 3/4 배출시점을 기준으로 콘크 리트를 부어넣는 위치에서 채취한다. 3) 7일 강도용은 위 1)항 중 50% 시점에서 2)항과 같이 채취한다.
4) 필요한 경우의 거푸집조치기간 확인용은 감독원과 합의하여 채취한다. 5) 레미콘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판단에 의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6) 각 시료가 채취된 콘크리트의 실제 부어넣는 범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4.6.6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지기
4.6.6.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타설은 펌프카 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및 타설에 앞서 아래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을 수립한 후 계획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운반, 타설, 다짐의 방법과 사용 기기의 종류 및 수량 2) 운반, 타설, 다짐을 위한 노무의 조직 3) 콘크리트의 비빔에 있어서 타설 종료 시까지의 시간과 한도 4) 타설 구회과 순서 5) 단위 시간당 타설 량 6)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7) 연속 타설의 처리방법 8) 자연과 환경의 영향에 대한 조치 3. 비빔에서 타설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 온도 25℃이상인 경우는 1.5시간, 25℃미만인 경우도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4. 해당작업일의 일 최저, 일 평균, 일최고기온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5. 운반과 타설 때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의 슬럼프값과 공기량은 콘크리트를 타설 지점에서 설계값이 확보되어야 하며 강도시험 용 시료도 콘크리트를 타설 지점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7. 작업성을 위한 현장가수는 구조의 안전과 내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절대금지하고 혼화제 유동화제의 사용은 특히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6.6.2 타설준비
1. 거푸집, 배근, 매립부품 등에 대하여 설계도서와의 일치 여부를 검사한다. 2. 거푸집 내부면을 습하게 하였는지와 청소상태를 검사한다.
4.6.6.3 타설
1.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타설해야 하며, 이어붓기 시간간격은 외기온이 25℃미만일 때 는 2.5시간, 25℃ 이상에서는 2시간 이내로 한다. 2. 타설된 콘크리트는 진동기등에 의하여 횡방향으로 이동시키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수직부재 1) 펌프배출구를 최대한 낮추어 콘크리트의 낙하거리가 1.5m 이내가 되도록 한다. 2) 타설의 속도는 30분에 1~1.5m 정도로 한다. 3) 1회 부어넣는 높이는 60cm를 표준으로 하고 봉형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동부위 길이 를 넘어서는 안된다. 4)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하는 경우는 하부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이전에 상부콘크리트를 타설 하여야 하며 상하부가 일체가 되도록 한다. 5) 수직방향의 이음시공 부위 등은 부배합몰탈을 널리 펴 바른후 콘크리트를 타설하므로써 곰보를 방지한다. 6) 인방보는 PC제품 또는 현장콘크리트제품으로 하고 양 벽체에 20cm 이상 물리도록 한다. 7) 기초판과 지하층 외벽의 콘크리트 이음시공부위는 아래와 같이 시공조인트(Construction Jiont)를 설치하여야 하고, 벽체콘크리트 타설전에 이물질을 청소한 후 시멘트 몰탈을 적정 량 투입하고 본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4.6.6.5 양생 및 보양
1. 타설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화학작용이 예상되는 도포막 등에 의한 양생은 하지 않는다. 3. 타설 종료후 3일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걷거나 공사기구 및 기타 중량물을 올려 놓아서는 안된 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일 이상 지난 후 보행은 할 수 있으나 경화중인 콘크리트에 유해한 충 격, 진동 및 과다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며, 3일 이상 경화된 경우라도 철근 및 가설재등 중량물을 바닥에 올려 놓을 때에는 집중하중으로 인한 스라브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받침대등 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바닥판의 콘크리트는 우천시 등의 필요에 따라 타설 종료후 24시간 동안 시트등으로 덮어 면을 보호 양생한다. 5. 타설후 물뿌리기 또는 수밀시트 등으로 피복하여 습윤 양생을하고 그 기간은 최소7일 이상으로 한다. 6. 증기양생 또는 기타 촉진양생을 할 경우는 양생 개시시간, 양생온도, 온도상승 속도 및 총양생시 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타설 때의 콘크리트 온도, 양생중의 콘크리트 온도 또는 보호막 내부 온도 등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4.6.7 콘크리트 끊어치기 및 이어치기
1. 계획된 구획에서 끊어 치거나 눈, 비 등의 기상조건 등으로 콘크리크 타설중단에 의하여 끊어치 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끊어치기 구획 및 위치,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되 가급 적 응력이 큰 곳을 피하되 보, 스라브는 스판의 중앙부, 중앙부에 작은 보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 보 나비의 2배 떨어진 곳 또는 스판의 1/3 - 1/4 위치로 하고 기둥 및 벽은 스라브 또는 기초의 상단면에 둔다. 2. 끊어친 부분의 이어치기는 끊어 친 면의 레이턴스와 철근에 묻은 콘크리트 또는 레이턴스를 와이 어 브러쉬로 제거하고 면을 거칠게 하여 이어치기 직전 물로 적시고 시멘트 페이스트를 도포해야 하며 특히 강도를 요하는 부분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양질의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를 도포한 이어치기 시공을 해야한다.
4.6.8 한중 콘크리트 및 서중 콘크리트
1. 한중콘크리트 1) 일 최저기온이 4℃미만일 경우에는 한중콘크리트 시공방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또는 철근에 부착된 빙설을 제거하고 지면에 받치는 동바리 등의 기초는 지반의 동결 융해로 인한 영향이 없도록 한다. 3) 타설 준비를 철저히 하여 작업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한다. 4) 초기 경화시간 중에 동결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고 필요시 부직포 등으로 덮어 외기의 영향 을 최소로 한다. 5) 양생 중의 콘크리트 온도는 5℃이상으로 유지한다. 6) 촉진양생은 5.6.6.5, 6에 의하고 석탄, 석유류 등의 이산화탄소(CO2)가 발생되는 연료를 가열 장치에 사용하는 경우는 연통을 설치하여 가스를 보호막 밖으로 배출시 탄산가스로 인해 해가 없도록 한다. 2. 서중 콘크리트 1) 일 평균기온 25℃ 이상으로 예상될 때는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한다. 2) 타설 후 수분 손실이 우려될 때는 타설 전 습윤등의 방법으로 거푸집과 철근의 온도를 지속 적으로 저하시켜야 한다. 3) 이어붓기 등의 부위에 특히 유의하여 균열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필요시 감수제 또는 응결지연제 등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4) 타설하는 콘크리트의 온도는 35℃이하로 유지한다. 5) 타설 종료후 신속히 양생하여 초기경화 온도를 낮추도록 하고 외기의 영향을 최소로 한다.
4.6.9 익스팬숀, 지수죠인트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동시시행하는 구조체의 익스팬숀 등 죠인트 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1) 죠인트 휠러 : 아스팔트 침입 가공콜크판, 스치로폴비중 0.03(부위별 도면 참조) 2) DOWEL BAR : D 16 이형철근 L = 600MM, 간격@300MM 300MM 한쪽 방향으로 그리스 도포 3) 지수 죠인트재 : 팽장성 지수 죠인트 재로서 볼크레이 워터스톱 RX-101 동등 이상의 제품 (외부 기초 및 지하실 외부 옹벽 층별 이어치기 부분) 4) SEALANT : 폴리설화이트계 SEALANT, 아스팔트콤파운드 (부위별 도면 참조) 3. 세부시공 상세도 및 견본품의 제출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죠인트 종류별, 설치위치별 세부 시공상세도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설계도면에 누락되어 있어도 구조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 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당구조 및 기능에 필요한 죠인트를 설치해야 한다. 4. 시 공 모든 죠인트는 수직 또는 수평 직선 바르게 설치해야 하며 익스팬숀 죠인트 위치에서의 동일층 또는 동일 LEVEL의 구체공사는 동시 시공해서는 아니되며 분리 시공하여 죠인트 휠러를 설치 해야 한다.
4.6.10 신축줄눈
1. 적용범위 각종 구조체의 신축 조절 줄눈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1) 줄눈재 : P.V.C 압출물 2) EPDM 차수판 : EPDM-합성고무와-와 SUS304철판재(T:0.3) 3. 시공 1) 자재는 평탄하고 통풍이 잘되며 그늘진 곳에 세워서 보관하여 휨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P.V.C 신축줄눈 분할을 고려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압송 배출구를 줄눈재 위에 대고 직접 콘크리트를 쏟아 붓거나 기타 작업 도중 충격 으로 인하여 줄눈재가 이탈 혹은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콘크리를 타설한다. 4. 기타 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규정 및 현장감독관의 해석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조적공사
5.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시멘트벽돌 및 점토벽돌,경량콘크리트블럭을 사용하여 벽체를 구성하는 공사에 적용 한다.
5.2 시멘트 벽돌 쌓기
5.2.1 재 료
1. 시멘트벽돌을 공장제품 A급 무공시멘트 벽돌로서 KSF 4004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압축강도는 80㎏/㎠이상이어야 하며 3개이상의 견본품과 압축강도 흡수율 기타 성능에 관한 국립 건설 시험 소의 시험 성적표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홈벽돌은 KSF 4004(시멘트벽돌)에 준한 시멘트벽돌로써 압축강도는 80㎏/㎠이상 이어야 한다. 3. 쌓기 모르터용 재료 1) 시멘트 : KSL 5201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2) 모 래 :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하고 입도 분포가 적당한 강모래로서 5mm 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3) 물 : 유해한 불순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맑은 물 4) 혼화재 :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5) 배합비 : 시멘트 1: 모래 3
5.2.2 현장검척 및 기준선 먹메김, 기준틀 설치
1. 현장검척 및 기준선 먹메김 구체공사의 기준점과 기둥중심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공사의 건물외곽선을 비롯한 주요부의 시공오차를 정확히 검척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심한 시공 오차는 감독원의 지시대로 수정보 완한 뒤 각부조적 및 칸막이의 위치와 창호를 비롯한 각종 개구부의 정위치를 바닥 또는 기둥, 벽면 등에 먹메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기준틀 설치 90×90 정도의 건조각재를 직선, 직각 바르고 평활하게 대패질하여 단위조적재의 수평줄눈위치, 개구부위치 등을 표시한 세로기준틀을 먹메김선에 일치하도록 견고히 설치하여 매작업 개시전에 검사수정해야 하며 작업위치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피아노선, 다림 추, 수준기 등을 병용할 수 있다.
5.2.3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각부의 기준먹메김선을 기준으로 하여 단위조적재 및 판넬재의 나누기와 벽체에 매설 되는 각종 앵커 및 긴결철물, 배관, 복스, 벽체를 관통하는 덕트, 배관 등의 설치 위치와 각종 개구부의 갓 둘레처리, 아치쌓기, 모서리 쌓기, 신축줄눈, 기타관련공사와 부합되는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2.4 조적재 쌓기의 바탕처리 및 준비사항
1. 쌓기위치의 바탕면 처리 쌓기위치의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탕면 레벨의 시공오차와 단위조적재의 수직 단수를 계 산하여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1:3시멘트 모르터(100mm 초과시는 C=135㎏이상의 콘크리트)로 벽두께와 일치할 수 있도록 바탕레벨을 사전에 직선, 수평 바르게 조성해야하며 구체공사시에 누 락된, 외벽, 화장실벽, 방수보호벽, 기타위치의 방수턱을 요하는 부분은 높이 100mm이상 방수턱 을 설치해야 한다. 2. 쌓기 준비사항 1) 쌓기 위치의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충분한 물축임을 하고 단위 조적재에 묻은 흙, 먼지,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고 벽돌 및 콘크트 블록 등은 쌓기 시점에 표면 건조포화 상태 가 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2)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따라 벽체에 매설되는 각종 매설위치를 재확인하고 매설재료를 빠 짐없이 준비해두어야 한다.
5.2.5 벽돌쌓기
1. 가로 세로틀은 표면이 평활하며 뒤틀리지 않은 직선재(목재,철재 SUPPORT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쌓기용 모르터 배합비는 시멘트 1:모래 3으로 하여 수평,수직 줄눈 및 기둥, 보 또는 스라브와 접 하는 부위는 줄눈 모르터를 빈틈없이 충전하여야 한다. 3. 문틀, 각종설비 및 전기박스, 비상탈출구 등 작은 개구부의 웃부분이 저적조일 경우 도면에 명시 가 없을 때 아아치 쌓기 또는 PC인방으로 시공한다. 4. 기계, 전기설비 배관이 되는 부위에는 도면에 의거 홈벽돌로 시공하여야 한다. 1) 현장제작에 의할 때 배합은 시멘트1 : 모래7로 압축강도는 50㎏/㎠이상이어야 한다. 2) 배관후 틈이 생기는 부위는 몰탈로 벽돌면과 같은 두께로 매끈하게 충전시켜야 한다. 3) 벽체는 홈벽돌 사용으로 인해 통줄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면과 같이 시행하고, 공사 착수전 에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5. 복관설치등 홈벽돌사용이 곤란할 경우 기계홈파기후 배관하고 사춤몰탈을 벽돌면과 같은 두께로 밀실하게 충전하여야 한다. 6. 벽돌벽체가 교차되는 부분과 신축줄눈을 설치하는 부위는 통줄눈 쌓기로 하고#6(4.8mm) 긴결철 선을 그림과 같이 제작하여 매 7단마다 연결시켜 쌓는다. 7. 공간쌓기 공간쌓기의 공간폭은 도면에 의하되 #8긴결철선을 제작하여 벽돌 세로60cm마다 가로 80㎝ 마다 튼튼하게 연결한다. 단, 바깥쌓기가 치장쌓기거나 공간 사이에 단열재를 넣고 쌓은 경우에는 보온공사 시방과 관련 아연강판 및 긴결철선을 600(H)×800m/m(W) 간격으로 설치하되 서로 엇 갈리게 배치한다. 8. 창호주위 충전 1) 내부 창호 주위에는 충전모르터, 외부창호 주위에는 폴리우레탄을 사용하여 밀실히 채우고 창호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2) 시공전에 창호고정철물의 긴결상태를 점검하여 누락부분은 보강하고 먼지, 기름등의 이물질 을 제거한다. 3) 밀실하게 충진될 수 있도록 주입건의 노즐을 틈새에 깊이 넣어 분사하고 충전상태를 확인하 면서 시공한다. 4) 충전 깊이는 내.외부 각 50mm씩 2회에 걸쳐 시공하고 출입문틀 하부는 모르터로 충전한다. 5) 발포 작용으로 외부에 삐져나온 부분은 6시간이상 경과후 칼이나 쇠흙손으로 잘라내고 외부 마감한다.
5.2.10 콘크리트인방 - 현장제작 CON'C
1. 시멘트벽돌, 블럭 벽에 설치하는 출입문, 창문 상부에 문폭보다 최소 20cm 크게 설치한다. 2.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며,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벽 조적재료의 폭에 맞추어 설치한다. 3. 인방보의 철근보강은 4-D13, SD 10 @250 이상으로 한다. 4. 기성제작품 사용시는 감독관의 사전승인후 사용한다.
5.2.11 한냉기, 서열기의 시공 및 작업진행중의 보양
1. 한냉기 시공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영상 2도 이하가 예상될 경우에는 쌓기모르터의 가열 및 일일쌓기 높이 기 준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하며 일일쌓기후 조적벽의 표면 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영 상 4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온 보양해야 한다. 2. 서열기 시공 서열기 시공시에는 고온 및 직사광선 등에 의하여 수분증발에 의한 급격한 건조를 막을 수 있도 록 습윤 보양 및 보호처리해야 한다. 3. 작업 진행중의 보호 및 보양 단위 조적재의 쌓기 위치가 외벽 등과 같이 비,눈, 바람 등 외기에 노출되는 부위의 쌓기 중단 시 에는 방수시이트 또는 보온덮개를 충분히 덮어서 비, 눈 또는 동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보호, 조양 조치해야 한다.
5.2.12 벽돌쌓기의 시공허용 오차
5.2.12.1 수직허용 오차
1. 기둥, 벽, 모서리의 수직선, 수직면 허용오차 1) 3 m 당 6 mm 2) 6 m 미만의 층고 경우 : 9 mm 이내 3) 12 m 이상 경우 : 12 mm 이내 2. 외부 모서리 , 신축줄눈, 기타 눈에 보이는 선의 허용오차 1) 층고당 또는 6m당 : 6mm 당 2) 12 m 이상 : 12mm 이내
5.2.12.2 수평 허용 오차
1. 수평줄눈, 노출된 창인방, 창대, 파라펫, 수평홈 기타 눈에 띄는 선 1) 1개 수평구간 또는 6m 경우 : 6 mm 이내 2) 12 m 이상 : 18 mm 이내
5.2.12.3 기둥, 벽에 접속하는 칸막이 벽의 위치 벗어남
1. 1개 수평구간 또는 6 M 이내 : 12 mm 이내 2. 12 M 이상 경우 : 20 mm 이내
5.2.12.4 줄눈의 두께오차
1. 수평줄눈의 두께 : 소정의 두께보다 5mm를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최대줄눈 두께는 15mm이하 2. 수직줄눈 두께 : 소정의 두께보다 5mm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5.2.13 일일쌓기높이
일일쌓기 높이는 1.2m(17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1켜 정도)이내로 한다.
5.2.14 보 양
쌓기도중 또는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쌓기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는 유해한 진동, 충격, 횡력 등의 하중을 가해서는 아니된다.
5.3 점토 벽돌 쌓기
5.3.1 재 료
1. 점토벽돌 KSL 4201 규격 1급품으로서 압축강도 210㎏/㎠ 이상 흡수율 10%미만의 제품으로서 토석202 또는 동등이상품으로서 모서리가 깨어지거나 실금 표면 오염 등의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2. 쌓기모르터혼화제 접착력 증강 및 방수성능이 우수한(시멘트 1포당 35g혼입)동등이상 제품 3. 치장줄눈재 외부점토벽돌 쌓기는 방수성능이 우수하며 백화방지용으로 공장에서 미리 제조 포장된 제품이어 야 하며, 내부점토벽돌은 석고플라스터(석고플라스터 : 모래 = 1 : 1) 를 사용하며 사용전에 견본 시공등에 의하여 색상승인을 득해야 한다. 4. 백화방지제 본 시방서 방수공사의 침투성방수에 따른다. 5. 통.배수구 1) 재질 : 가소성 염화폴리비닐 2) 규격 : 60x30(15) x 105(30)(mm) 3) 시공방법 : 층고 하단부의 세로줄눈 자리에 상단통풍구와 엇갈리게 10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4) 기능(특징) : 외부공기를 유입시켜 벽체 공간을 건조시키며 결로현상 및 누수로 인한 공간벽의 습기, 물기를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5) 설치간격 : 담당원의 승인받은 시공도에 의해 설치 6. 상부 통풍구 1) 재질 : 가소성 염화폴리비닐 2) 규격 : 10x60x85 3) 시공방법 : 각층 콘크리트 턱 하부나 앵글 하부 2번째 켜의 세로줄눈 자리에 1000mm 간격으 로 설치한다. 4) 기능(특징) : 외부수분의 유입을 차단하고, 공간내에 습한공기를 외부로 배출시켜 하단통풍구와 함께 벽체를 건조시킴으로서 백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5) 설치간격 : 담당원의 승인받은 시공도에 의해 설치
5.3.2 벽돌 치장 쌓기
1. 벽돌쌓기 일반은 시멘트 벽돌 쌓기에 따르며 쌓기용 모르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쌓기모르 터 혼화제를 제조회사의 배합비에 따라 혼입사용해야 하며, 쌓기법은 특기가 없는 한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붉은 벽돌과 시멘트 벽돌을 연접하여 쌓는 경우 도면에 의하여 붉은 벽돌을 마구리 쌓기로 한다. 2. 콘크리트벽, ALC벽과 점토벽이 만나는 부분에는 6.2.5의 7에 의하여 설치된 보강철물을 줄눈과 연결시켜 시공한다.
5.3.3 줄눈파기 및 치장줄눈 시공
1. 치장쌓기 부위의 줄눈은 벽돌쌓기직후 줄눈모르터가 굳기전에 벽돌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깊이 15mm의 평줄눈 파기를 실시해야 한다. 2. 벽돌 쌓기 완료후 벽돌면과 줄눈파기 부분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줄눈 재료로 밀실하게 충진해야하며 줄눈 깊이는 벽돌 표면으로부터 6mm를 표준으로 하여 평줄눈으로 시공 해야 한다.
제 6 장 미 장 공 사
6.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바닥, 벽, 천정, 기타 부위의 미장 및 노출콘크리트면의 각종 표면처리 공사 등에 적용한다.
6.2 재 료
1. 시멘트 : KSL 5201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 규격에 합격한 시멘트로서 동일산지 및 동일제조 회사의 제품이어야 한다. 2. 모 래 : 경질의 강모래로서 유해량의 철분, 염분, 흙덩이, 면지 기타 유기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이어야 하며 모래의 골재원 및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체로 친 모래로써 용도별 모래의 입도기준은 아래표에 따른다.
| 체눈의크기(mm) 구 분 | 입체별 체의 통과율 (%) | |||||
|---|---|---|---|---|---|---|
| 체눈의크기(mm) 구 분 | 5 | 2.5 | 1.2 | 0.6 | 0.3 | 0.15 |
| 바닥용 및 초벌, 재벌 바름용 | 100 | 80-100 | 50-90 | 25-65 | 10-35 | 2-10 |
| 정 벌 바 름 용 | - | 100 | 70-100 | 36-80 | 15-45 | 1-20 |
3. 물 :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서 수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3 바탕처리 및 준비사항
6.3.1 바탕처리 일반사항
1. 결함부의 보수 및 보강 콘크리트 구조체, 벽돌, 블록면 및 초벌, 재벌, 정벌 바름 바탕면의 균열, 변형, 파손 등 결함부는 다음공정으로 옮기기전에 파취 또는 V 커트 처리 등에 의하여 결함부를 제거 정리, 깨끗이 물 청소한 다음 강도가 충분한 1:1 또는 1:2 배합의 시멘트 모르터, 접착혼화제, 방수 혼화제 등을 사용하여 보수해야 하며 구조적인 심한 결함부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보강 처리해야 한다. 2. 바탕면 시공오차의 조정 공통 기준중심선과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레벨 측정기와 다림추 등을 사용 하여 부위별 바탕면의 시공오차를 조사하여 균일한 소요 바름 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핑, 커팅 또는 접착 혼화제 사용, 메탈라스보강 덧바름 등에 의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하며 덧바름 두께가 25mm를 초과하거나 기타 구조적인 심한 시공오차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오차 조정방법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3. 미장기준점(기준대)의 설치 바탕처리 및 바탕면 조정후 소요평균 두께와 수직, 수평 미장면의 평활도를 일정하고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각 부위별 미장시공 바탕면에 기준실을 띄우고 2.5×2.5cm×소요두께, 배합비 1:2 시멘트 모르터 또는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2-3M 간격으로 기준점 또는 기준대를 설치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이질 바탕재 접속부의 균열 방지 콘크리트와 벽돌, 블록, 기타 등의 이질 바탕재간 접속미장 부위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 에 따라 긴결철물 처리 및 메탈라스 보강붙임, 크랙콘트롤 비드, 크랙유도줄눈 등을 설치해야 하 며 위치별 사용재료, 규격, 시공방법 등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익스팬숀 죠인트 및 크랙유도줄눈의 설치 연속된 미장 바름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설계도면 (설계도면에 명기가 없을 경우에는 3M×3M 간격)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익스팬숀 죠인트 및 크랙 유도줄눈 나누기 위치와 재료 및 시공방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미장 바탕면의 방치 타일붙임 바탕고르기 미장을 비롯한 모든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기준을 따르면 천 후조건, 바탕조건 등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증감 조정할 수 있다. - 콘크리트면 : 콘크리트 타설후 30일 이상 - 벽돌, 블록면 : 쌓기후 15일 이상
- 초벌 바름면 : 바름후 15일 이상 - 재벌 바름면 : 바름후 7일 이상 7. 미장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초벌, 재벌, 정벌 바름 등의 모든 바탕면은 매회 시작전에 먼지, 흙, 기타 접착을 저해하는 이물 질을 깨끗이 제거 청소하고 미장 작업시 바탕면이 표면건조 포화 상태가 되도록 충분한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6.3.2 콘크리트면 바탕처리
1. 표면의 레이턴스와 기포등에 의한 물곰보 등을 와이어 브러쉬로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2.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쎄이퍼레이타, 결속선, 나무조각 등을 모두 파취 및 절단, 제거해야 한다. 3. 표면이 너무 매끈하여 접착불량에 의한 들뜸, 탈락 등의 우려가 있는 부위는 부시햄머 또는 정을 사용하여 표면을 거칠게 처리해야 한다.
6.3.3 벽돌 바탕처리
벽돌 및 블록면의 바탕처리는 본 시방서 조적공사항의 줄눈 나비 및 줄눈 처리 기준 과 미장공 사 항목의 바탕처리 공통일반사항 기준에 따른다.
6.3.4 메탈라스 바탕처리
미장시공을 위한 메탈라스 바탕처리는 본 시방서 금속사항의 메탈라스 붙이기 기준에 따른다.
6.4 한냉기 및 서중공사
6.4.1 한냉기 공사
1. 작업장내의 기온이 섭씨 13도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전 1주일에서 작업후 1주일까지는 섭씨 13도 의 기온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방풍 및 보온시설을 해야 한다. 2. 방열기 또는 열풍기 등에 의한 보온시 열원 근처의 집중적인 가열 또는 불규칙한 가열을 방지하 여 균일하게 열을 분산시켜야 한다.
6.6.2 시멘트 모르터 바름순서별 용적 배합비 기준
초 벌 바 름 : 1 : 2 재 벌 바 름 : 1 : 2.5 정 벌 바 름 : 1 : 3
6.6.3 배합표의 게시 및 배합, 비빔
1. 배합장소에는 바름부위별, 바름순서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 한 용적 배합표를 게시하고 재료 별 용적계량 용기를 비치하여 균일 배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시멘트 모르터의 비빔은 모르터 믹서비빔을 원칙으로 하여 충분한 비빔후 사용해야 하며 물 반죽 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 모르터는 사용할 수 없다.
6.6.4 바닥미장
1.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접착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후 시행한다. 2.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 혼화제가 건조되기전에 시멘트 모르터를 기준점(기준대)에 맞추어 퍼깔은 다음 나무흙손으로 표면에 수분이 스며 나올 정도로 평탄하게 눌러 바른다. 3. 수분이 걷히는 시기에 잣대고름질을 하고 얼룩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 해야 한다. 4. 바르기 완료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간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한다.
6.6.5 벽미장 및 천장마감
1. 바탕면의 방치기간이 충분히 지난후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후 시행해야 하며 바탕면이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두께 1mm 정도의 시 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접착 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후 시행한다. 2. 미장 바름두께가 20mm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 바름 3회로 나누어 시공해야 하며 20mm 미만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초벌, 정벌 바름 등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3. 초벌바름 : 바탕면의 시멘트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제가 건조 되기전에 바탕면에 빈틈이 없도록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평탄하게 소요두께로 바른다음 표면의 수분이 걷히고 시멘트모르터가 굳기 시작할 때 전면을 수평방향으로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4. 초벌 바름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 하며 바름후 15일 이상 방치시켜 바름 면에 생기는 홈, 균열 등의 결함을 충분히 발생시켜야 하며 심한 균열 및 들뜸부분 등은 감독원 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재벌 바름전에 보수해야 한다. 5. 재벌바름 : 초벌 바름후 충분한 양생 및 방치기간이 지난다음 초벌 바름면의 보수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 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후 정벌바름의 끝손질이 잘되도록 평탄, 정밀하게 바르되 표면이 약 간 거칠게 바른다.
6. 재벌바름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하며 바름후 7일이상 방치시켜 건조시킨후 정벌 바름에 착수한다. 7. 정벌바름 : 재벌바름 표면의 마무리정도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한후 착수해야 하며 창호 후레임 기타 관련공사 접속부분의 마무리가 깨끗이 처리되고 표면이 평탄하고 부드러우며 흠, 얼룩, 흙손자국이 없도록 정밀하게 발라야 한다. 8. 정벌바름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 한다.
6.6.6 미장크랙 보강
미장 크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콘크리트와 조적벽이 만나는 부분등에는 다음과 같이 메탈라스를 보강하여야 한다. 단, 미장줄눈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성줄눈재를 사용할 수 있다.
| 부 위 | 규 격 | 비 고 | ||
|---|---|---|---|---|
| 창호부위 | 창호 폭 | 60cm초과 | 400×250mm | |
| 60cm이하 | 300×150mm | |||
| 소화전함 | 400×250 | |||
| 양수기함 | 300×150 | |||
| 전기계량기함 | ||||
| 외부배관 | W=200, H : 배관길이 |
6.7 콘크리트 표면처리
6.7.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제물치장 콘크리트 기둥, 벽, 보 천정 스라브 파라펫 기타 등 노출표면의 면손보기 및 붓시햄머링, 쌘드브라스팅, 골재노출 물씻기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6.7.2 준비작업
1. 검측 : 거푸집 제거후 다림추 및 수평기준실, 측량기 등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선과 표면의 평 활도 등에 대한 시공오차를 검측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시공오차의 조정 : 표면처리 종류별 표면처리 시공에 부적합할 정도의 시공오차 부분에 대하여 는 컷팅, 취핑, 그라인딩 등에 의한 수정 방법 및 재료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해야 한다. 부분적으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 리트에 사용된 시멘트와 동일 제조회사, 동일산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 견본시공 : 작업착수전 표면처리 종류별 시공오차의 조정방법 및 표면처리 종류별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7.3 바탕처리 및 검사
“철근 콜크리트공사”의 “표면의 보수” 및 시공오차의 조정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 해야 한다.
6.7.4 시공
1. 바탕표면의 보수 및 시공오차의 조정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시공과 동등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2. 표면처리 종류별 요구되는 수평, 수직선 및 평활도 또는 택스츄어 등은 균일해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에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추가보완 시공을 해야 한다.
7.2.2 재료
방수재료 및 방습재를 비롯한 부속 재료는 시공전 재료 및 부속재료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다로 그, 특기시방서, 국립건설시험소의 시험성적표 견본품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7.2.3 시공업체
시공업체는 승인된 재료와 공법으로 시공실적이 우수한 방수 전문 시공업체로서 시공실적 증명 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해야 한다.
7.2.4 시험 및 검사
1. 모든 방수, 방습공사는 공사단계별로 제조회사 및 전문시공업체가 제시하는 시험 또는 검사 이 외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험, 검사에 합격하였을 때 다음 공정으로 옮길수 있다. 2. 방수공사는 방수공사 완료 후 방수 보호처리 또는 마감공사 완료후 감독원이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48시간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을 때 합격으로 판정한다.
7.2.5 바탕처리 기준 일반사항
1.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의 방수저해 이물질과 모체의 부실한 부분등은 와 이어 브러시, 정 등으로 제거, 파취해야 한다. 2. 모체 표면에 노출되어 깊이 박힌 결속선, 목재, 철근류등은 3Cm 깊이이상 파내어 절단하고 콘크 리트 이어치기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은 2Cm 깊이이상 V커트 처리해야 한다. 3. 파취작업 또는 V커트 한 부분은 강도가 충분하고 모체와의 접착성 및 방수성능이 우수한 재료 로서 재료 및 공법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밀실하게 충진, 견실한 모체를 조성한다. 4.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부분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구체를 보강해야 한다. 5. 모체가 지나치게 매끄러운 부분은 취핑작업에 의하여 모체면을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6. 바탕 조성 완료후 바탕면의 물청소를 깨끗이하여 건조 시킨다음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후에 방수 본공정에 옮긴다.
7.3 액체 방수
7.3.1 재료
방수제의 품질은 아래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1. 강도는 강도시험으로 몰탈에 방수제를 넣은 것이 넣지않은 것에 비하여 65%이상 이어야 한다. 2. 흡수비는 모르터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않은 것에 비하여 0.80이하로 한다. 3. 투수비는 모르터 또는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않은 것에 비하여 0.8이하로 한다.
7.3.2 시공
1. 바탕처리 방수층 바탕면은 방수공사에 앞서 청소하고 모체에 금이가거나 부실 시공된 부분등은 완전히 보 수한다. 2. 방수제의 배합 제조회사의 배합규정에 따르며,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방수제의 배합
| 종 별 | 배 합 비 ( 중 량 비 ) | 방 치 시 간 | 바 름 두 께 (mm) | |||||
|---|---|---|---|---|---|---|---|---|
| 시멘트 | 모 래 | 물 | 방수제 | 방 치 시 간 | 벽 | 바 닥 | ||
| 1 | 방수용액도포 | 5-10 | 1 | |||||
| 2 | 방수 시멘트 풀 칠 | 2.0-2.5 | 4 | |||||
| 3.0-3.5 | 2.5 | |||||||
| 3 | 방수몰탈바름 | 2.5 | 5 | 4 | 6 | 10 | ||
| 7.5 | 5 |
3. 시공순서
4. 드레인 주위 방수상태 확인 드래인 주위 바탕처리 및 방수상태를 확인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7.3.3 기후조건
서열기 및 한냉기의 시공은 가급적 피하고 강우, 강풍시와 작업장의 온도가 섭씨 2도 이하일 경 우에는 시공을 금한다. 단,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해야할 경우에는 강열한 직사광선과 수분의 급 격한 증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와 한냉기에는 충분한 보온, 보양시설 조치후 시행해야 한다.
7.3.4 특수부분의 시공
1. 신축줄눈, 매설철물, 앙카철물등의 접촉부, 낙수구, 루프드레인 기타 감독원이 지정하는 부분에 대 하여는 시공방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하며, 구석, 모서리등의 치켜올림 접속부는 3Cm × 3Cm이상 방수모르터로 캔트 처리해야하며 방수층의 끝부분은 모체에 물려 밀착시공하 여 금이가거나 들뜨지 않게 처리해야 한다. 2. 치켜올림은 물탱크실 H=300, 화장실, H=1,200 샤워실은 H=1,800을 표준으로 한다.
7.3.5 보양
방수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양생전에는 그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적재해서는 아니되며 충 격, 진동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7.4 방수층 보호처리
1. 재료 및 두께 방수 재료별 시공부위별 방수층의 보호재료 및 두께기준은 설계 도면과 재료별 제조 회사 특기시 방서 기준에 따른다. 2. 방수 보호모르터 바르기 위치별, 부위별, 바름두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배합비 1: 3 시멘트 모르터로 미장공사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 필요한 부분은 구배처리 시공해야 한다.
7.5 경질쉬트도막 복합 방수
7.5.1 재료
1. 재료 폴리머계 공중합에멀전과 무기질재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 및 동등 이상품으로 담당원의 승인품 으로 한다.
7.5.2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1) 기상조건 관리 (1) 비나 눈이 내릴 때는 시공하지 않는다. (2) 시공 중에 비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가급적 시공을 하지 않는다. (3) 저온하(5℃ 이하)에서는 도막방수층의 경화 불량 요인이 되므로 시공을 하지 않느낟. (4)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2) 작업준비 (1) 방수 시공전에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확인한다. - 바탕면은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균열, 취약부, 요철, 돌기물 등을 적절히 처 리하고 시트의 조인트가 될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 바탕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깨끗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바탕 콘크리트의 균열 발생유무, 함수상태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이에 대한 방안 을 강구한 후 시공을 한다. 2. 방수시공 1) 시공순서 (1) 바탕처리 바탕 콘크리트 콘크리트의 바탕 조정 후 청소한다. (고인물 제거, 동해 등으로 인한 파손부 제거, 먼지제거 및 청소 등) (2) 먹메김 현장조건 및 시트 크기에 맞추어 바탕 나누기를 한 후 먹메김을 한다. (3) 방수층 시공 전문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3. 검사 및 시험 1) 담수시험 드레인 주변을 임시로 메우고 방수층 위에 물을 채워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이 새어 나오 는 지를 확인한다. (약 24시간 담수) 2) 도막두께 검사 시공한 도막방수층 두께가 설계상에서 지정한 대로 확보되어 있는지를 도막두께 측정기로 사용 하거나 시료를 채하여 확인한다. (시험 후 해당부위를 보수한다.) 3) 외관검사 도막방수층의 들뜸, 경화불량, 찢김, 핀홀, 균열 등의 결함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완 시공한다. 4. 현장품질관리 방수 시공완료 후 방수층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중량물을 두지 않도록 한다. 5. 사용자 유지관리 1) 1년중 여름 우기철이 오기 직전에 한 번씩 옥상층 등을 점검하여 드레인의 막힘, 방수층의 결 함 여부를 육안으로 검사한다.
7.9.2 재료
유성코깅재는 KSF 3204(건축용 유성 코킹재)의 규격에 합격한 것. 폴리설파이드 (polysulphide) 실링재는 KSF 4901(건축용 실링재)의 규격에 적합하고 실리콘 실링재는 KSF 4901 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도면 및 제조업자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7.9.3 재료의 저장 보관
습기, 온도변화 또는 바탕면의 온도가 섭씨 4도이하이거나 실링재 제조회사가 허용하는 한도 이 외일 경우와 조인트 바탕면이 비, 서리, 눈 기타 요인에 의하여 젖어 있거나 동결 되어 있을때는 시공해서는 아니되며 시공 죠인트가 설계도면의 치수 또는 제조회사의 허용폭을 초과, 미달될 경우에는 감독원의 허락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7.9.4 실링 시공부위의 사전검사 및 수정보완
실링공사 착수전 실링부위별 줄눈의 위치, 규격 및 형상 시공 오차 등의 설계도면 합치여부와 시공상의 문제점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대로 완전 히 수정보완 해야 한다.
7.9.5 실링 시공
1. 줄눈의 청소 및 빽업재 설치 시공부위 줄눈의 먼지, 유지분, 기타 실링재 접합에 유해한 이 물질을 깨끗이 제거 청소하고 소 정의 실링 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빽업재를 직선 바르게 설치하고 빽업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은 본드브레이커를 설치해야 한다. 2. 마스킹테이프 부착 및 프라이머 도포 마스킹테이프를 부착하고 프라이머를 고루 도포한다. 3. 실링재의 충진 실링재의 충진은 반드시 코킹건을 사용해야하며 실링재가 줄눈 바탕면에 충분히 밀착 충진되고 균일한 깊이와 형상이 되도록 코킹나이프로 가압하면서 마무리 해야 한다. 4. 마스킹 테이프의 제거 및 보양 실링작업후 즉시 마스킹테이프를 제거하고 테이프 부착 부분과 실링부위 주위에 묻은 실링재를 신속히 제거 청소해야하며 실링작업 완료후 심한 먼지, 오염 또는 손상 등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보양테이프 처리해야 한다.
제 8 장 창호 및 유리공사
8.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외부 창호의 제작 설치 및 유리공사에 적용한다.
8.2 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창호의 제작 착수전 창호종류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시설 규모와 시공 실적 등을 충분 히 조사하여 2개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독원과 협의를 해야 한다.
8.3 세부공정 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창호공사 착수 전 각종 창호공사의 선행공정, 병행공정, 후속공정 등과 부합되는 창호종류별 제 작, 설치, 보양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원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8.4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1. 각종 창호의 제작 착수전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창호의 종류 및 재질별, No별, 위치별 제작설치 타공종(바닥, 벽, 천정, 기타)과의 접합 마무리 상세를 포함시켜 나타낸 창호재료별 전문업체의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를 하여 시공한다. 2.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창호재의 보강철물, 창호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위치, 유리끼우기, 물빠짐 구멍의 위치, 크기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을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8.5 견본품의 제출
감독원이 지시한 FULL SIZE의 창호 또는 접합부에 대한 부분적인 실제단면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8.6 창호제작 공통사항
모든 창호의 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제작하되 승인된 창호 철물과 일치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제작 착수전 감독원, 창호별 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 인접 부위 타 공종 시공업체 등 충분한 합동 협의 후에 제작되어야 한다.
8.7 창호설치 공통사항
8.7.1 문틀 및 창틀 설치
문틀 및 창틀의 설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나중 세우기를 원칙으로 하며 창호 위치, 수직, 수평기준 먹메김선에 따라 정위치에 설치하고 쐐기 등으로 가고정한 다음 벽체, 기타 구체 등에 매설 되어있는 앵커쳘물과 문틀 창틀에 부착되어온 연결철물과 볼트 또는 용접에 의하여 긴결시 켜야 한다.
8.7.2 문 및 창의 설치
문 및 창의 틀 설치 완료 후 후속공종 작업등에 의하여 파손, 변형, 오손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적합한 시기에 설치해야 한다.
8.8 유리끼우기의 협조
유리끼움 창호의 제작 및 설치업체는 창호설치 후 유리끼우기 기간동안 1인 이상 또는 감독원이 정하는 수의 창호 설치공을 상주시켜 유리끼움 창호의 수정보완 및 유리끼우기에 협조하도록 해 야 한다.
8.9 목재창호
8.9.1 일반사항
1. 창호의 형상, 규격,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모든 치수의 기준은 마무리 치수로 한다. 2. 창호의 이름 및 맞춤은 현척도를 작성하여 마무리 상태를 정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8.9.2 재료
1. 목재 : 목재의 품질은 KSF 3108(창문의 목재틀재) KSF 3109(목재후라쉬 및 문틀)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지급자재인 때에는 구입시방서에 의한다. 2. 철물 : 창문틀 고정용 철물의 형상은 아래와 같다.
8.9.3 시공
1. 벽체와 접착하는 문틀 이면에는 크레오소오트유 방부제를 도포하고 도포횟수는 사용제품의 시방 서에 따르며, 방부제가 투명한 제품일 경우에는 도포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창문틀 고정용 철물은 다음 기준에 의거 실시하되 여닫음시 충격에 안전하여야 한다. 1) 조적벽에 설치하는 경우 : 선틀의 높이가 1.5m이하일 때는 양측 각 2개소, 1.5m를 초과할 때는 양측 각 3개소로 하고, 상부는 중앙에 1개소로 고정철물을 설치하되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2) 콘크리트벽이나 기둥에 설치되는 경우 : 선틀의 길이가 1.5m이하일 때는 양측 각 2개소, 1.5m를 초과할 때는 양측 각 3개소에 타격 앵커용 볼트를 설치하되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타격앵커용 볼트 시공순서는 아래와 같으며 시공방법이 다른 시방을 적용 할 경우에는 시공계획 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틀을 가조립한다. (문틀이 움직이지 않도록 문틀과 콘크리트 사이를 쐐기로 고정하고 문틀과 쐐기가 고정될 만 큼 못을 박는다) 2) 문틀의 수직, 수평을 확인하고 조정한다. 3) 드릴을 사용, 문틀에 뚫린 구멍을 통하여 수평되게 콘크리트를 뚫는다. 4) 문틀구멍에 타격앵커용 볼트를 햄머로쳐 박은 뒤 드라이버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5) 문틀 가조립에 사용한 못을 제거하고 뚫린 구멍부위와 못자욱 부분을 메꾼다. 4. 창틀 및 문틀의 윗틀은 도면 및 자재구입시방서에 의거 고정용 매립형 볼트로 고정시킨다. 5. 문틀 및 창문틀은 수평.수직을 정확히 하고 마감재의 두께를 고려하여 위치를 정한다. 6. 창문 설치 후 합성수지보온판(두께 1.5mm이상)으로 창의 경우는 밑틀에, 문의 경우는 밑틀과 선 틀(높이 1m까지)의 3면에 설치하여 도장 또는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하여야 하며 후속공정에 의해 보양판을 해제할 시, 고정용 결속재를 절단하여 외부에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8.10 철제창호
8.10.1 재료
철재 문은 냉간 강판 문틀 및 보강판은 갈바늄 강판을 사용해야 하며 부위별 강판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문 틀 : 1.5mm 2. 문 : 문판 (후라쉬판) ; 1.2mm(양면) 울거미 및 띠장 ; 1.6mm 창호 금물 설치용 기타 보강판 ; 2.3mm 3. 앵커연결철물 : 2.3mm 4. 충진 단열재 : 페이퍼 하니콤 5. 방청 페이트 : KSM 5311 - 1종 6. 마감 페인트 : 조합페인트( KSM 5311 - 1종 ) 7. 사 이 런 스 : 네오프렌계고무 ; Dia 6 - 9 두께 3mm
8.10.2 창호제작
1. 문틀 및 창틀의 수직, 수평부재의 맞춤은 연귀 맞춤으로 하여 직각을 유지해야 하며 맞춤부의 용 접 부위는 이음자국 또는 그라인더에 의한 훼손자국이 없도록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창호재의 표면은 휨, 뒤틀림, 용접자국, 찌그러짐이 없이 평활하고 절곡부의 직각도가 일정해야 한다. 3. 도아크로우져, 정첩, 도아록 등의 창호금물 등을 부착하는 부위는 내측에는 2, 3mm 두께의 보강 철판을 부착해야 한다. 4. 앵커연결 철물은 상하 5cm, 좌우 2cm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 착시켜 현장 반입되어야 하며 설치 간격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문 틀 : 문틀 상하단으로부터 20cm 위치와 중앙부 등 3개소이상 ․창 틀 : 상하 수평재 ; 45cm 간격이내 수 직 재 ; 3개소 5. 문틀은 운반, 적치, 설치 과정에서 뒤틀림 및 직각도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8.10.3 창호설치
1. 현장에 운반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하부에 보강후레임(⊏-30×10×1.0t)을 부착하여 납 품하여야 하며 설치 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문틀이 있는 경우 제외) 2. 납품자는 도장면이 운송 및 현장 보관과정에서 손상이 가지 않도록 문짝을 0.05mm폴리에치렌필 름 또는 동등이상의 포장재로 포장하고, 골판지 등으로 재차 포장하여 현장에 납품하여야 한다. 3. 납품자는 문짝납품시 문짝을 30매 이내로 묶음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4. 문짝설치 직전에 골판지등 겉포장재를 제거하고 폴리에치렌필름등 내부포장재는 건축공사마감시 까지 최대한 존치토록 하여 마감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5. 문틀은 견고히 설치하여 문을 여닫는 충격에 견디도록 해야 하며 문설치후 여닫음이 원활해야 한다. 6. 앙카철물은 그 틀재의 길이가 1.5m초과할 때는 각각 3개소, 1.5m이하일 때는 각각 2개소로 하며 공간부분에는 몰탈(1 : 3)로서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7. 정첩은 도면에 표시한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8.10.4 도장
방청페인트 도장은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 후 필요시 마감도장직전 1회로 나누어 시행해야하 며 마감도장은 지정페인트, 지정색 2회 도장으로 하며 시공기준은 도장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8.11 창호철물
8.11.1 창호철물 일반사항
각종 창호별 창호철물은 설계도면상의 HARDWARE SCHEDULE과 창호세부 시공상세도와 일 치하는 구조로서 각종 시험에 합격한 시험성적표와 견본품을 제출 감독원과 협의를 하여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8.11.2 HARDWARE SCHEDULE
각종 창호별 HARDWARE에 의한 종합 HAEDWARE SCHEDULE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8.11.3 MASTER KEY SYSTEM
각종 창호의 시건장치(잠금장치)는 감독원이 정하는 (동별 또는 층별, 구획별ZONNING 계획에 의한) MASTER KEY SYSTEM에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감독원,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간 충분한 합동협의 하에 이루어져야하며 MASTER KEY는 3개를 제작하여 창호철물 현장 반입과 동시 감독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8.11.4 창호철물의 설치 및 열쇠인계
창호철물의 설치는 감독원,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철물 납품업체, 창호철물 설치업체간 충 분한 협의 후에 설치해야 하며 시건장치가 부착된 창호철물은 창호 평면도를 작성 감독원과 협 의를 하여 창호 번호를 부여하여 각 창호의 열쇠고리에 글씨가 지워지지 않는 아크릴판의 표찰 을 부착보관 관리 하였다가 준공시 감독원 입회하에 확인한 후 각 창호별 2개씩 열쇠를 열쇠관 리함과 함께 인계해야 한다.
8.11.5 창호철물의 재료
1. 도아록 도아록은 KSB 6411(원통형 및 상자형 도아록)에 의한 KS 표시지정품으로 한다. 2. 정첩 1) 정첩에 KSF 4519규정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지정된 정첩을 사용한다. 2) 정첩에 사용하는 판재는 KSD 3512(황동판)에서 규정한 재료를 사용하고, 표면은 분체도장을 하여야 하며 가락지와 꼭지등 황동으로 하여야 한다. 3) 분리형 정첩은 문의 높낮이를 임의조정할 수 있는 간격링을 1개이상 삽입할 수 있다. 4) 정첩의 색상은 후라쉬문에 조화되는 색상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선정한다. 5) 검수는 KSF 2275규정에 의한다. 3. 후로어힌지 1) KSF 4518(후로어힌지)에 의한 KS 3호(K 8300) 표시지정품으로 한다. 2) 속도조절과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내마모성은 30만회 작동시 많은 변화가 없어야 한다. 4. 도어클로우져 KSF 4505(도어클로우져)규정에 의한 KS지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방화용 도아클로우져 1) 방화문에 사용한다. 2) KSF 4505 규정에 의한 KS표시지정품으로서 3호를 사용하며 몸체에는 휴즈가 부착되어있어 평상시에는 열려있는 상태에서 온도상승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다. 3) 휴즈의 용융온도는 72℃±2℃로 하며, 휴즈 용융온도는 제조회사별로 자재 납품전 1년이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4) 방화문이 열린 상태에서 정지되는 각도(열림각도)는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 다. 6. 손잡이류 1) 손잡이의 종류는 도면에 의하며 지정이 없을시는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스텐렌스 손잡이의 재질은 스텐레스로 단면부분등 손이 닿는 부분은 거칠지 않도록 매끄럽게 마감된 것으로 KSD 3698에 준하는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8.12 창틀, 문틀주위 모르터사춤, 틀주위코킹
8.12.1 틀주위 모르터 사춤
1. 창틀 및 문틀 설치후 수직, 수펑 및 변형 등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고 틀과 벽체간의 공간을 1:2-1:3 배합 시멘트 모르터로 밀실하게 충진시켜 완전히 고정시켜야 하며 외기에 면한 부분은 최종마감 공사시에 SEALANT를 시공할 수 있도록 도면 치수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한다. 2. 충진 공간이 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시켜야 한다.
8.12.2 창틀 및 문틀 주위 코킹
외기에 면한 창틀 및 문틀 주위에는 주위의 마감공사 완료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실리콘계의 지정색 SEALANT로 도면에 표기된 치수 또는 폭 12-15mm 이내의 코킹처리를 해야 한다.
8.13 창호 보양 및 청소 일반 공통사항
창호 설치 완료후 타 공종 작업등에 의하여 변형, 변질,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창호재질, 설치 위치 등에 적합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조치해야 하며 보양부실에 의하여 현장에서의 수정 이 불가능한 창호는 철거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창호설치 및 유리끼우기 완료후 최종 청소시에 시멘트 모르터, 먼지, 기타 등에 의하여 오손된 부분은 창호 표면에 손상, 오손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한다.
8.14 유리공사
8.14.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외부 창호의 유리, 유리블록, 내외부 창호의 유리실런트 공사 등에 적용한다.
8.14.2 유리
1. 재료
| 종 류 | 두 께(mm) | 색 상, 기 타 |
|---|---|---|
| 투명후로트 판유리 | 창호도 참조 | 창호도 참조 |
| 무늬유리 | ||
| 스팬드럴유리 | ||
| 강화유리 | ||
| 복층유리(K.S) |
* 사용 위치는 도면에 의할 것
8.14.3 견본품의 제출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도면 및 시방서에서 정하는 각종 유리의 견본품을 300×300mm 제출 감독원 협의‧지시에 따른다.
8.14.4 각종 유리의 성능 계산서 및 품질 보증서의 제출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의 종별, 위치별, 규격별 유리의 내풍압강도, 열파손, 내충격강 도, DEFLECTION, 차음성능, 열관류율,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성능 및 안전성에 대한 계산서 와 유리 끼우기후 2년 이상의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8.14.5 유리의 치수 결정 및 가공제작 LIST의 작성 제출
1. 각종 유리의 치수는 창호별 제작 및 설치 업체가 작성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감독 원,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 유리가공 제작 및 끼우기 업체간 충분한 합동 협의후 결정되어야 한다 2. 유리의 가공제작 및 끼우기 업체는 창호번호별, 유리종별, 규격별 치수, 매수, 면적(단위 매당 면 적, 총면적)을 나타낸 가공 제작 LIST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8.14.6 유리의 제작 요령서 및 시공지침서의 제출
1.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종별, 규격별 제작 요령서 및 품질관리기준, 검사기준 CHECK LIST를 작성 감독원과 협의한다. 2.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시 고려 반 영해야 할 사항, 기타 특기사항에 대한 시공 지침서를 작성 감독원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8.14.7 유리끼우기 시공
1. 외기 온도가 섭씨 -5도 이하이거나 비, 눈, 강풍시에는 유리끼우기 작업을 할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제작 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저기준을 정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 해야 한다. 2. 유리끼우기 업체는 유리끼우기 작업전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시공 오차를 충분히 검사하여 이상 유무를 감독원과 협의를 하고 착수해야 하며 결함부의 창호는 부재의 수정보완 또는 교체후에 시행해야 한다. 3. 유리끼우기 작업은 유리제작 업체 및 창호제작 업체의 시공 지침서 및 특기 시방서 등에 의거 창 호제작 및 설치 업체의 협조하에 시행 되어야 한다. 4. 유리끼우기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흠집,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 유리는 끼울수 없으며 끼우 고자 하는 유리와 창호의 유리끼움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 끼우기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5. 유리의 끼움은 물림깊이, 유리면의 수직, 수평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하며 실런트 시공시 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가고정 시켜야 한다. 6. 유리끼우기 도중 또는 유리끼우기 완료후 손상, 오염, 파손된 유리는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조속히 교체 시공해야 한다.
8.14.8 유리면의 보호 및 청소
1. 유리끼우기 완료후 유리면의 손상, 오염,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2. 용접, 내화피복, 기타작업 등 유리면에 손상, 오염 등에 영향을 주는 작업시에는 합판, 시이트, 기 타, 보호 카바를 설치한후 시행해야 한다. 3. 유리 청소는 감독원의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런트, 기타 인접 마감면에 변질, 변색, 오염 등에 전혀 유해하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8.15 복층유리
8.15.1 재료
1. 복층유리는 KSL 2003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한다. 2. 복층유리고정용 씰링재는 실리콘계의 비초산형(SR-1-9030-A-N)으로 KSF4910 규정에 합격한 제품으로 한다.
8.15.2 시공
1. 복층유리는 제작후 자르거나 규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제작전 실측후 주문하여야 한다. 2. 운반중 충격, 무리한 힘을 가해서는 안되며 4면 모서리가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복층유리는 외부압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성고무로 만들어진 쿳숀재를 사용한다. 4. 생산회사의 보증서 첨부를 받아 취급방법 주의점 등을 혹인 하여야 한다. 5. 복층유리 고정을 프라스틱 및 알루미늄창호 경우 실리콘계의 비초산형(SR-1-9030-A-N) 씰링재 로 하며, 목재창호인 경우는 목재퍼티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8. 16 유리 실런트 공사
8.16.1 재료
1. 실런트 :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관련자료 및 견본품 제출하여 감독원과 협의한 제품
8.16.2 시공
1. 창호 및 유리의 실런트 시공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 가고정된 유리의 물림깊이, 유리면의 수직, 수평면 등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실런트 소요깊이를 정확하게 유지시켜 빽업제를 끼운 다음 실런트 시공을 해야 한다. 2. 기타 작업조건, 시공방법 등을 방수공사 시방서중 실링 공사 항목 기준에 따른다.
제 9 장 타 일 공 사
9.1 일반 사항
1. 모든 타일과 혼화재등은 사전 견본을 제출,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반입해야 한다. 2. 운반 과정에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9.2 재료의 품질 기준
KSL 1001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품으로 감리원 지정품으로 한다.
9.3 붙임 몰탈
1. 재 료 1) 시멘트 - KSL 5201의 규격품 2) 모 래 - KSA 5101의 표준체에 규정된 No.8-2.5mm에 100% 통과된 것 3) 물 -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 2. 몰탈 배합비 기준
| 공 정 별 | 배 합 비 | 비 고 |
|---|---|---|
| 바 탕 고 르 기 | 1 : 3 | |
| 붙 임 용 | 1 : 2 | 압 착 공 법 |
| 줄 눈 용 | 1 : 1 |
9.4 시 공
1. 기본 사항 온장으로 줄눈 나누기를 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줄눈 크기 기준 (단위 : mm)
| 구 분 | 줄 눈 크 기 | 비 고 |
|---|---|---|
| 내부바닥 200 × 200 | 6 이하 | 지 정 색 |
| 내 부 벽 200 × 200 | 3 ~ 6 이하 | " |
9.5 보양 및 청소
1. 직사광선, 폭우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2. 2℃이하일 때는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등에 의해 시공 부분을 보양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7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 (900×900)을 깔고, 보행해야 한다. 4. 청 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몰탈 시멘트풍등을 제거하고 헝겊 또는 스폰지등 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히 씻어낸다. 2)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9.6 검 사
1. 시공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상부와 하부부분의 타일을 임의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임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두들김 검사 1) 붙임 몰탈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김 검사를 하여 탁음이 나는 부분은 재시공 또는 별도 그라우팅 공법으로 보완 시공한다. 2) 들뜸, 균열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재시공한다. 3. 접착력 시험 1) 접착력 시험은 600㎡당 1매씩 시험한다. 시험 위치는 각실 (5개소 이상 실시)한다.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켜 시험한다. 3)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 경과한 후 실시한다. 4) 시험결과의 합격판정은 4kg/c㎡ 이상이어야 한다.
| 종류 및 용도 | 규 격 | 도장횟수 | 비 고 |
|---|---|---|---|
| 외부수성페인트 | KSM 5310 합성수지 에멀젼페인트 1급 | 3 | 기초부,파라펫 |
| 내부수성페인트 | KSM 5320 합성수지 에멀젼페인트 1급 | - | |
| 목부페인트 | KSM 5312 조합페인트 (지정색)1급 | ||
| 조합페인트 | KSM 5311 1급 | 2 | |
| 방청페인트 | 1 | ||
| 바 니 쉬 | KSM 5603 스파바니쉬 1종 | 3 | |
| 투명락카칠 | KSM 5326 | 7 |
| 종류 및 용도 | 규 격 | 도장횟수 | 비 고 |
|---|---|---|---|
| 걸레받이페인트 | 환경성페인트 KSM 5723 아크릴수지 에나멜용희석제 | 3 | - |
| 특수바닥강화페인트 | 캐미칼 카치온 | 1.2mm | |
| 환경성페인트 | 건설화학 또는 동등 이상품 | 60μ | |
| 실리콘 페인트 | BPX 프라이머, BPX #711 또는 동등 이상품 | 2회 (90μ) |
2.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모르터 바탕 만들기 1) 바탕면의 통풍환기를 잘하고 건조를 촉진하는 방법을 강구한다. 바탕면의 건조기간은 적어 도 3개월 이상으로 한다. 2)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3) 바탕의 균열, 구멍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다음 석고로 땜칠한다. 건조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3. 철재면 바탕 만들기 철부의 바탕 만들기의 정도는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녹떨기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1) 바탕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전에 한다. 2) 오염, 먼지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브러쉬 (WIRE BRUSH),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3) 기름 성분등의 부착물을 닦아낸후 휘발유, 벤졸, 트리크랜, 솔벤트, 나프타등의 용제로 씻어내 거나 또는 비눗물로 씻고 끊는 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시킨다. 4) 일반 구조용재등의 녹은 망치, 스크레이펴 등으로 떨고 붉은 녹은 와이어브러쉬(WIRE BRUSH), 내수연마포(#60 - #80)로 제거한다. 강제 창호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ROLLER) 칠한후 와이어브러쉬, 에머리 크로스(EMERY CLOTH) 등으로 검정때,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브라스트에 의하여 녹떨기를 한다. 화학처리 를 할 때에는 샌드 브라스트에 의하거나 약산성 수용액에 담그어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때, 가는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5) 녹떨기를 한 후에는 먼지를 청소하고 화학처리는 녹떨기 직후에 빨리한다. 6) 녹떨기후 또는 화학처리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은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 한다.
10.5.2 일반공법적용
1. 내벽, 내천정 - 수성페인트 2. 외벽, 외천정 - 외부용 수성페인트 3. 창호도장은 붓칠 또는 뿜칠 적용 ※ 상기 사항은 건설부 표준시방서에 의한 일반 칠공법에 의한다.
10.5.3 목부도장페인트도장
1. 바탕면의 수분, 기름기, 먼지 등의 오염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220샌티페이펴로 문지른 후 목재프 라이머를 봇 또는 주걱칼로 눈메꿈한 후 24시간이상 건조시킨다. 2. #220~320 샌디페이퍼로 가볍게 문지른 후 목재프라이머를 봇 또는 스프레이로 1회 도장하여 24 시간이상 건조시킨다. 3. #320~400 샌디페이퍼로 가볍게 갈아내고 지정색 조합페인트를 봇 또는 스프레이로 2회 도장한 다. 이때 재도장 간격은 18시간 경과후로 한다. 4. 목재페인트와 조합페인트의 도포량은 충분한 건조도막 두께가 될 수 있도록 칠해야 하며, 도장 완료후 마감상태는 나무결이나 합판의 눈이 나타나서는 아니된다.
제 11 장 수 장 공 사
1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실내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재료 공통일반사항
1. 수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규격 동등이상 및 본 시방서 각 항에 지정하는 품질, 규격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등은 건설부장관이 인정하거나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기준에 합격한 제 품이어야 한다.
11.6 수장재 붙이기 작업장내의 온습도 조절
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의 설내 온습도 조건은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항 및 재료별 제조회 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온습도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지 하실, 기타 통풍, 환기가 부족한 실은 공기조화 설비 가동후 또는 임시환기 및 제습설비를 설치 하여 수장재 표면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오손,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11.7 타일바닥재
11.7.1 재료
구 분 사 용 처 규 격 비 고 도면 참조
11.7.2 시공
1. 시공전 바닥정리 1) 시공전 바닥의 요철부분이나 갈라진 틈(크랙)을 처리한다. 2) 바닥의 건조상태를 확인한 후 습기가 잔존되어 있을 때는 건조시간을 확보한다. 3) 니스, 페인트, 착색도료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2. 시공 1) 상온을 조사해 0℃이하면 시공을 금지한다. 난방공급이 가능하면 시공전후 12시간정도 실내 온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생산일자(LOT 번호)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3) 제품을 시공현장의 온도에 충분히 적용시킨다. 4) 먼저 시공할 방향과 몇 폭으로 시공할것인가를 결정한다. 5) 출입구쪽의 이음부 발생을 피하여 분할한다. 6) 콤파스 등 시공도구를 이용, 벽면, 돌출, 모서리부 형태를 바닥장식재에 표시하여 자르되 꼭 맞추지지 않도록 약간 모자라게 자른다. 7) 이음부 절단시는 2~3cm 정도 겹쳐 이음부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자른다. 8) 접착방법은 전면접착과 부분접착으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운반할 필요 가 있는 장소나 바퀴달린 의자를 사용하는 장소는 제품이 밀려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전면 접착한다. 9) 부분 접착시는 벽면에서 30cm 가량 접착제를 도포한 후 중앙에서 바깥 쪽으로 제품을 압착하 여 접착한다.(출입문, 경사진 곳, 계단부분 등에는 전면 접착한다.) 10) 이음부는 양쪽으로 20cm 가량 접착제를 도포한 후 상기의 방법과 같이 접착시킨다. 11) 가장자리 및 이음부의 완전한 접착을 위하여 핸드로라 또는 50kg 로라로 압착하여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12) 시공된 이음부는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은 후, 용착제를 2~3cm 도포하고 용착제가 완전히 경화되는 1~2시간 동안은 움직이거나 밟지 않도록 주의한다. 무거운 중량,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웬딩처리를 하여 수분이나 먼지 침투를 막고 수축에 의한 이음매의 벌어짐을 막는다. 3. 시공후 조치사항 특수 PU코팅이 부여되어 초기단계에서 왁스코팅을 할 필요는 없으나 바닥장식재의 사용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중성세제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 후 완전히 건조되면 수용성 왁스를 2~3회 도포 한다.
11.8 텍스 및 보드류 천장붙이기
11.8.1 재료 (바탕틀)
1. 규 산 질 텍 스 : 303 × 606 × 6mm 동등이상(바탕틀 : M-BAR) 2. 암면텍스 : 303 x 606 x 12mm 동등이상(바탕틀 : TACK-BAR)
11.8.2 재료의 취급 및 저장
1. 텍스 및 보드류의 취급은 모서리의 손상, 흠집, 표면의 훼손, 오염 등이 없도록 조심하여 취급해 야 하며 습기가 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실내에 보호, 저장 관리해야 한다. 2. 텍스 및 보드류는 붙이기시공 작업장내의 온,습도와 동일한 조건의 실태에서 24시간 이상 저장, 경과시켜야 한다.
11.8.3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전등, 대퓨져, 스피커, 스프링클러, 커튼복스, 천장점 검구, 기타 천장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등의 위치와 크기등을 포함시 킨 실별, 천장재료별 종합 천장재료별 종합 천장평면도와 천장재료와 각종 부착 기기류간의 접 속부처리, 등기구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1.8.4 텍스 및 보드류 천장붙이기 준비사항
1. 텍스 및 보드류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온도는 섭씨 영상 15도 이상 29도 이하, 상대습도 70% 이 하를 유지시켜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야한다. 2. 텍스 및 보드류의 붙이기 작업은 바닥, 벽 등의 미장 또는 타일류 등의 습식공사 시공 완료후 2 주 이상 경과후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실별, 재료별 텍스 및 보드류 나누기에 따른 천장틀의 배치간격 및 직선바름, 천장틀 부재간의 긴 결고정, 벽몰딩, 천장틀의 수평바름과 천장속의 전기, 기계 설비관련 선행 공정, 전등, 디퓨쳐, 스 피커, 스프링클러, 커튼 BOX, 천장점검구, 기타 천장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의 설치위치 및 그에 따른 보강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원의 합동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