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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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부간선수로 수초뿌리 제거 용역

재공고 · 인천광역시 계양구 · 기타

낙찰업체
원준설 주식회사
낙찰금액
35,333,000원 · 낙찰률 97.699%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598만원
참가
2곳 · 개찰 08/31(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714010/02(금)40,311,000원금차 40일, 총차 40일원준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8281510/02(금)40,311,000원금차 40일, 총차 40일원준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75806409/01(화)35,333,000원금차 40일, 총차 40일원준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74581009/01(화)35,333,000원금차 40일, 총차 40일원준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서부간선수로 내 수초 뿌리를 제거하여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서부간선수로 내 수초류 뿌리 제거(작업면적 23,400㎡)
  • 제거된 수초의 지정 장소 적치 및 건조
  • 펌프준설선(300HP 이상) 및 탑재형크레인(25톤) 운용
  • 작업 전·중·후 사진 및 드론 촬영 결과물 제출
  • 일일 작업일지 작성 및 제출
  • 수초 뿌리 톤백 담기 및 이동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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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5(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6(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30(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31(월) 10:00지남
개찰08/31(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2,704,545원
배정예산
35,975,000원
기초금액
35,97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8/25(화)
공고번호
R26BK01698122-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26-1141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2,704,545원
배정예산
35,975,0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조경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수초뿌리 제거).hwpx ===

2026년 서부간선수로 수초뿌리 제거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계양구청

건설과

과 업 지 시 서

Ⅰ일반사항

1. 과 업 명

본 과업의 명칭은『2026년 서부간선수로 수초뿌리 제거 용역』이라 한다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서부간선수로 내 수초뿌리 제거를 통하여 수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개 요

1) 위 치 : 서부간선수로 일원(경인고속도로 ~ 계양IC) 2) 현 황 ❍ 수 면 적: 서부간선수로(약36,000㎡) ❍ 수 심: 1.0 ~ 1.5m ❍ 위치도

서부간선수로 수면적(약 36,000㎡)수초 압착 면적(약 23,400㎡)

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이내 4) 작업면적: 23,400㎡(경인고속도로~계양IC 구간, 수초 압착 면적) 5) 작업내용: 수로 내 수초류의 뿌리 제거, 일정 사면에 적치 및 건조 6) 유의사항: 수중작업임으로 과업의 특성 및 침전물의 제거작업 난이도, 과업기간 준수 가능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활한 과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입찰 참가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담수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장비 구비조건, 작업 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용어의 정의

본 과업지시서에 사용한 다음의 용어는 문맥상으로 보아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다. 1) 「발주처」는 계양구청이다. 2) 「계약담당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당자를 말하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 1항의 담당자를 말한다. 3)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감독관」이라 함은 계약된 제거용역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기관의 장이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5)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6)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감독관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1) 제거되는 퇴적물이 수중에 분산되지 않게 배사관으로 처리되는 구조이거나, 동등한 처리 능력을 갖고 있을 것(배사관을 통하지 않을 경우, 수거하여 당일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 한다) 2) 수중 저면의 수초를 제거하여야 하며, 효율은 작업 전․후 비교 시 육안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3) 방식은 바닥층 손상 방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하며, 브러쉬 회전 제거 장치에 의하여 수초를 제거 흡입․토출시키는 방법이거나 시설에 안전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제거되는 수초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 장소에만 배출하고, 빠른 시일 내 처리하도록 한다. 5) 설계내역서에 준한 장비가 아닐 경우 제거에 투입된 장비기준 일일 투입인원, 기계경비, 유류비 등을 실질 사용량으로 정산하여 감액한다. 6) 본 작업수행자는 서부간선수로 이용객의 이용, 관리자의 작업 수행 등의 일상적인 환경 및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한 동력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7) 작업시간은 일출에서부터 일몰시간까지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초과 작업 시 작업시간을 누계로 산출하여 반영한다.(작업준비 및 뒷정리 시간 포함) 8) 작업일수 산정

구 분일작업시간일작업면적작업면적(계)실작업일수
펌프준설선8시간평균 1,736㎡22,568㎡13일
구 분장비규격투입내용비고
수초뿌리 제거 펌프준설선300HP 이상 유압펌프(224㎾)2대수중 저면 수초뿌리 제거 준설선 2대
※고장 대비 예비 1대 포함
탑재형크레인25톤3일장비 투입 및 철거, 수초뿌리 톤백이동
각 2회

※ 작업방식: 수중 저면 수초의 뿌리를 바닥층과 탈리시키는 방식 3. 용역수행 검사 1) 작업일지 상에 작업 전․중·후를 촬영사진을 기입하고 작업한 부분이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2) 사업 착수 전 및 후에 작업구간 및 전체 드론 촬영 등의 사진을 제출한다. 3) 일일 작업량은 작업면적이 명확히 표시된 사진과 육안 검사로 확인한다. 4) 감독관이 부적정으로 판단한 구간은 다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작업 전․후 수초 유무 상태 판정 가) 작업 전․후의 저면 수초 제거 유무 상태 판정 나) 검사는 육안 및 사진으로 판정 다) 사진은 수초제거 전․중․후를 촬영하고 제거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촬영한다. 라) 작업의 진행상황 점검 및 수초 제거 상태확인을 위하여 공정율 50%를 도달한 시기에 발주자는 중간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한 부분을 계약상대자에게 재작업, 보완 등을 지시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발주자의 재점검을 받아야 한다. 4. 투입 장비의 외형 등 투입장비는 소음 및 매연발생이 최소가 될 수 있는 구조이거나 매연저감장치 등을 장착하여 서부간선수로 이용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타 1)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준설선, 크레인 등 투입장비 위치 이동에 사용된 건설장비는 장비사용 내역을 제출하여 설계내역 보다 장비사용이 적을 경우 감액한다. 3) 용역기간 중 기름 유출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오염 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흡착포, 오일펜스 등 확보)

4) 작업으로 인한 시설물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지장이 있을 경우 감독관과 상의 처리 한다. 5) 계약상대자 부주의로 인해 계약기관에 피해(시설물 파손 등)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6)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발생된 수초뿌리류는 톤백에 담아 지정장소로 이동시킨다.

[붙임1] 운반장비 사용 내역

운반장비 사용 내역

건 명2026년 서부간선수로 수초뿌리 제거 용역
위 치서부간선수로 일원용 역 개 요과업지시서 참조
예 산 액금35,975,000원기 초 금 액금35,97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용 역 기 간착수일로부터 40일
입 찰 기 간2026. 8. 26. 10:00 ~
2026. 8. 31. 10:00
개 찰 일 시2026. 8. 31. 11:00
개 찰 장 소계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공고내용문의재무과 재무팀 (032-450-5164)
사업내용문의건설과 하수팀
(032-450-5564)
전 자 입 찰
이 용 문 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구 분장비규격투입내용비고
수초뿌리 제거 펌프준설선300HP 이상 유압펌프(224㎾)2대수중 저면 수초뿌리 제거 준설선 2대
※고장 대비 예비 1대 포함
탑재형크레인25톤3일장비 투입 및 철거,
수초뿌리 톤백이동 각 2회

참가자격

󰏚 다음의 규격 조건을 충족하는 장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 ※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기간 마감일[2026. 8. 31.(월) 10:00]까지 감독관(건설과 하수팀 김의수 주무관, 032-450-5564)에게 장비보유 또는 임차현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 장비 구비 조건을 충족하는 투입장비 소·보유(임차) 내역 [장비보유현황 1부, 장비임차계약서(임차 시) 1부. 투입장비 전후사진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위임장(대표자는 제외) 1부, 신분증 지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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