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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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파크골프장 화장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충청남도 논산시 · 건축설계

계약업체
주식회사 아토엔지니어링
계약금액
25,225,88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2,860만원
참가
8곳 · 개찰 08/31(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1598409/29(화)25,225,88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식회사 아토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8401647-25,225,88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식회사 아토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8048310-25,225,88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식회사 아토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8013252-25,225,88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식회사 아토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파크골프골프장 이용객에게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화장실 및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화장실 및 휴게시설 신설 설계 및 위치·공법 검토
  • 현황측량 및 지반(토질)조사
  • 주변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 설계
  • 수리검토 및 관련 인허가 사항 처리
  •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예산서 등) 작성
  • 실시설계보고서 및 지반조사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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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충청남도 논산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5(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7(목)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30(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31(월) 14:00지남
개찰08/31(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6,000,000원
배정예산
28,600,000원
기초금액
28,6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5(화)
공고번호
R26BK01698046-000
참조번호
논산시 체육진흥과
공고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6,000,000원
배정예산
28,6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 업 개 요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논산시 파크골프장 화장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 583-14번지 일원 다. 목 적 본 용역은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경기 및 휴식 중 발생하는 생리적 불편을 해소 등 이용 편의성을 확보하여 쾌적한 체육시설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라.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논산시 파크골프장 화장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과업에 적용한다.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바. 과업의 범위 ▣ 규 모 ㅇ 화장실 및 휴게시설 설치 실시설계 1식 ㅇ 수리검토 및 현황측량 1식 ▣ 과업내용 1) 화장실 및 휴게시설 신설설계 2) 화장실 및 휴게시설의 위치선정 검토 3) 화장실 및 휴게시설의 설치공법 검토 4) 화장실 및 휴게시설 설치 관련 인허가 사항 5) 화장실 및 휴게시설 주변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 설계 6) 화장실 및 휴게시설 설치 관련 수리검토 7) 설계도서 작성(필요시 협의도서 작성 포함) 사. 본 과업에 참여한 기술자는 실시설계와 관련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라.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물가정보지 및 가격정보지 적용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선정시 우리시 생산제품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3.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계획 ㅇ 관련 계획과 시설 설치기준 등 각종 관련 자료를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ㅇ 설치 대상지 내 관련법 저촉여부를 검토하고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ㅇ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배수처리 및 청소 등이 유리하도록 공법선정 및 배수처리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ㅇ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조사 및 분석 가. 조사 및 분석방법 ㅇ 현황조사에 앞서 발주청에서 제공하는 기본계획 및 타시․군 설치․운영 현황 등을 참고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ㅇ 현장 답사 및 주변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현재 주변 시설 이용현황과 설치를 위한 공사비, 효율적 운영방법 등을 모색하여 위치 및 규모를 분석한다. 5.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가. 과업수행 조직표 ㅇ 착수 시 제출한 참여기술자 변경시에는 발주청에 별도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가능 ㅇ 참여인원의 수는 과업수행조직표의 제한인원 이내로 함.

나. 과업수행의 흐름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하고 공정계획 등은 착공 7일 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1단계) ㅇ 실시설계 단계 (2단계) ㅇ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 (3단계) 6. 일반과업지지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7.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2. 특별 과업 지시서

1. 설계기간 본 용역 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득 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설치 위치의 변경이 있을 경우 나. 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 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조사구간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조사연장이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측량비 등에 대해 설계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다. 라. 공사비 증감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마.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분야별 과업수행 가. 현황측량 1) 측량준비 ㅇ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 지역에 국립지리원(이하 지리원이라함)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2) 현황측량 ㅇ 인근에 설치한 TBM과의 오차관계를 측정하여 허용오차범위이하일 경우에만 현황측량을 실시한다. ㅇ 주변현황을 충분히 측량하여 전망시설 위치선정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지반(토질)조사(필요시) 1) 현장조사 ㅇ 시추, 원위치시험, 시험굴 조사의 위치, 개수, 회수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지표지질조사 ㅇ 수급자는 현장 답사시 사업대상지에 대한 충분한 자료수집 및 현장 지형확인, 노두 등 지표관찰, 사면관찰, 지하수관찰 등에 대한 정밀한 지표지질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조사시 반영토록 하고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한 후, 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ㅇ 지표지질조사는 지표의 암석이나 지층상태를 관찰하여 조사지역내의 지질분포상태, 지질구조, 지사 등을 밝힘으로서 지반의 안정성 여부 등을 규명하는 일련의 조사과정으로서 그 대상과 목적에 따라 조사의 정도가 달라지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지질조사와 기초지반조사에 수반되는 지표답사로 실시한다.

3) 시 추 ㅇ 시추조사는 NX구경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시 감독관 승인 하에 BX구경을 사용할 수 있다. ㅇ 연암층부터는 코아리프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보통암 및 경암층에 대하여는 다이아몬드 비트, 다이아몬드 리빙쉘, 더블코아 튜브를 사용하는 등 코아회수가 최대가 되도록 한다. ㅇ 암반 시추시에는 코아튜브를 회수하여 채취된 코아가 회수된 상태대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ㅇ 시추조사는 아래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연약지반 등의 토층여건이 설계서와 상이 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조사빈도, 위치 및 심도를 변경할 수 있다. ㅇ 시추지점은 차후 필요시에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장치(표시말뚝, 인조점)를 설치하여야 한다. ㅇ 시추지점에 대한 측량은 시추완료 후 즉시 실시하도록 하되, 조사위치는 공공측량기준에 의거 표고를 산출하고 측량에 사용된 원점(가BM)은 검측에 편리하도록 영구지물에 표시하여 두어야 하며, 이를 보고서에 수록한다. ㅇ 케이싱은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빼어서는 아니되며, 지하수위 측정은 24~48시간 경과 후 측정한다. ㅇ 토질이나 암석층을 불문하고 시료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작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토질 및 암의 분류는 시험결과, 육안 판정에 따른 결과 및 현장관찰 기록 등을 종합분석하여 KSF 2324(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및 지반조사시 암반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ㅇ 쓰레기 매립지역 조사시에는 매립된 쓰레기시료를 채취토록 하고 구성성분, 함수비, 매립심도 및 매립량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ㅇ 시추완료 후 지하수위 측정이 끝나면 시추공에 대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폐공 처리하여야 하며 그 광경을 작업 전․후로 구분하여 사진 촬영하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원위치 시험 ㅇ 표준관입시험은 KSF 2318에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거 실시하되 토층이 변화하거나 동일 토층이라도 1.5m마다 1회씩 연결성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ㅇ 케이싱은 시료를 채취할 깊이보다 더 깊이 투입되어서는 아니되며, 채취된 흐트러진 시료는 함수량의 변화가 없도록 밀폐된 용기속에 보관하여야 한다. ㅇ 용기는 입구가 넓고 금속제 뚜껑을 갖는 유리병으로서 수급자는 각 용기에 방수잉크로서 명칭, 보오링번호, 일자, 시료채취심도, 타격회수, 토질 분류 등을 기재한다. 5) 실내시험 ㅇ S.P.T 시료 : 입도시험 1식 ㅇ 각종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변경 시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ㅇ 시험결과의 기록은 한국산업규격 양식에 따른다. ㅇ 수급자는 각종 실내시험 시료조제 및 시험실시 광경을 각 시료별로 구분 사진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수급자는 실내시험을 공신력이 있는 시험기관에 의뢰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계산서 등 제반자료에는 책임기술자가 인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표준관입시험 및 시험굴 조사에 의해 채취된 시료는 토질분류 및 물리적, 역학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래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 검토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 설 계 1) 공법의 선정은 주변 환경과 조화여부 및 이용자들의 안전 등을 반영, 관람시설 운영의 편리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적합한 공법을 발주청과 협의 후 적용하여야 한다. 2) 배수시설의 위치의 선정은 충분한 현장조사 및 이용의 편리성 등을 통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3) 부대시설은 설치위치와 규격 등에 경제성, 안전성 및 현장여건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충분히 분석. 검토하여 설계목적에 만족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관급자재 선정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추진하되, 목적물의 구조와 배수 영향 등 향후 시설물의 안정성 및 유지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시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시 생산제품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서 작성 시 유의사항 구조물 부위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 설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ㅇ 시설물의 일반도, 측면,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ㅇ 배수공의 위치 및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ㅇ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 사항 (시공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필히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2) 기 타 ㅇ 공사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설계도서작성」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ㅇ 공사기간을 막연하게 산정하지 말고 CPM 공정계획등에 의거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ㅇ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의 품질확보를 위한 재료의 소정 품질 및 규격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ㅇ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별도 협의하여 시공한다" 라는 내용을 공사특별시방서에 명기 하여야 한다. ㅇ 기타 공사 시공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ㅇ 수량 및 단가 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ㅇ 수량 및 단가산출 시는 우리시 산출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ㅇ 각 공종별 단가는 단가산출서에 의거 산출, 명시하여야 한다. ㅇ 각 공종별 수량은 재료표 및 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ㅇ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ㅇ 각 공정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 산출서에 첨부한다. ㅇ 공기산출 및 공정계획은 적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ㅇ 총사업비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 발주후 과다한 사업량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발생을 초래케 할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며, 사업추진중에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가.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의 규격은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의 원도는 A1(594×841) 규격, 소도면은 A3(297×420) 규격, 기타 각종 서류는 A4(210-297)규격으로 한다 1) 설 계 원 도 2) 보고서 : 실시설계보고서, 지반조사보고서(필요시) 3) 설 계 도 4) 설계예산서 5) 공사시방서 6) 단가설명서 7) 기타(기타 필요도면 및 관련서류) 나.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1) 단가 및 수량산출서의 작성 2)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필요시) 3)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다. 인허가 도서 작성 및 수행 인허가 필요한 계획서 및 조서와 그에 포함되는 제반 자료로서 용역준공 전,후 우리시의 요청에 의거 필요시기에 필요부수를 작성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라. 기타 보고서 작성 본 용역수행에 있어 조사, 비교, 협의, 방침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 시에는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요약 보고서 2) 단가적용 설명서 3) 기타 설계기준 및 구조형식 등 본 용역 방침결정에 필요한 검토서 7. 전산화 작업 설계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작업은 전산시설을 이용하여 실행되어야 하며 장래 공사 완공 시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운용 매뉴얼 및 필요한 부분의 CD를 납품하여야 한다.

구 분품 목
실 시 설 계1) 실시설계보고서(요청시)4 부
2) 지반조사보고서(필요시)
3) 설계도면
4) 설 계 서
5) 설계내역서(폐기물처리비용 별도 작성)
6) 수량산출서
7) 단가산출서
8) 시방서(특별․일반)
9) 구조 및 수리계산서(필요시)
10) 용지 및 지장물조서(필요시)
11) 전산화용 전산CD(설계내역서 EST파일 포함)1 식
12) 인허가 등 협의 신청서류(필요시)

참가자격

가. 전자입찰, 지역제한 대상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설계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논산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되어 있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 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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