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교육융합관 장애인화장실 설치공사

전남대학교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낙찰업체
주식회사 지지테크
낙찰금액
31,931,940원 · 낙찰률 90.264%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3,559만원
참가
771곳 · 개찰 09/0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5133710/06(화)30,028,76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식회사 지지테크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624909/03(목)30,028,76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식회사 지지테크 (주계약업체 100%)
R26TE1781775809/03(목)31,931,94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식회사 지지테크 (주계약업체 100%)
R26TE1775049409/03(목)31,931,94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식회사 지지테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전남대학교 교육융합관 내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고, 관련 시설 3개동을 보수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 기존 시설물 철거 및 건설폐기물 처리
  • 가설공사 및 현장 정리
  • 벽돌 쌓기 및 미장 공사
  • 화강석 및 타일 시공(점자블럭 포함)
  • 방수 공사 및 도장 공사
  • 자동문 설치 및 유리/시트지 작업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97976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공사업(0002)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5(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6(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3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1(화) 10:00지남
개찰09/01(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2,350,91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35,586,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1,743,48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5(화)
공고번호
R26BK01697976-000
참조번호
전남대학교 공고 제2026-134호
공고기관
전남대학교
수요기관
전남대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2,350,91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교육융합관 장애인화장실 설치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공사성격상 종합적인 계획 관리·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상호진출 제한) 다. 공사현장: 전남대학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간 마. 공사내용: 붙임 시방서(과업지시서) 참고 바. 기초금액: 금35,586,000원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35,586,00035,586,00032,350,9103,235,090

사. 주요공정 - 건축공사업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조달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교육융합관 장애인화장실 설치공사금액 : 삼천오백오십팔만육천원(₩35,586,000)
비 목금 액구 성 비비 고
A1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A2간 접 재 료 비
A3작 업 부 산 물
AS[ 소 계 ]
B1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B2간 접 노 무 비직접노무비 * 17.5%
BS[ 소 계 ]
C2경 비경 비
C4산 재 보 험 료노무비 * 3.56%
C5고 용 보 험 료노무비 * 1.01%
C6국민 건강 보험료360,369직접노무비 * 3.595%
C7국민 연금 보험료476,148직접노무비 * 4.75%
C8퇴직 공제 부금비230,556직접노무비 * 2.3%
CA산업안전보건관리비629,057(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CB노인장기요양보험료47,352건강보험료 * 13.14%
CG기 타 경 비(재료비+노무비) * 5%
CH환 경 보 전 비(재료비+직노+경비) * 0.3%
CK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재료비+직노+경비) * 0.081%최저가대상공사
CL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재료비+직노+경비) * 0.07%
CM석 면 분 담 금706노무비 * 0.006%
CN임 금 채 권 부 담 금10,600노무비 * 0.09%
CS[ 소 계 ]
S1계
D1일 반 관 리 비계 * 8%
D2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폐기물처리 수수료
D9공 급 가 액
DB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 * 10%
DH도 급 액
S2총 공 사 비천단위 미만 절사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교육융합관 장애인화장실 설치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교육융합관 장애인화장실 등 3개소 보수공사1011
교육융합관 장애인화장실 설치0101012
철거공사01010101013
가설공사010102
돌공사010103
타일공사010104
수장공사010105
방수공사010106
미장공사010107
창호공사010108
도장공사010109
골재및운반공사010110
강설(철거공재)0101111
건설폐기물 처리비0101126
교육시설 안전인증 보완공사0102012
글로벌 인문사회진흥원01020101023
수의대1호관010202
[ 합 계 ]

공종별내역서

[ 교육융합관 장애인화장실 설치공사 ]

=== 3. 시방서_교육융합관 장애인화장실 설치공사.hwp === 시방서

시 방 서

[교육융합관 장애인화장실 설치공사]

2026. 8.

목 차

제1장. 공사개요
제2장. 건축일반사항
1. 총 칙
2. 가 설 공 사
3. 조 적 공 사
4. 석 공 사
5. 방 수 공 사
6. 미 장 공 사
7. 금 속 공 사
8. 타 일 공 사
9. 창 호 공 사
10. 유 리 공 사
11. 도 장 공 사
12. 수 장 공 사
13. 철 거 공 사
제3장. 폐기물 처리사항
1. 건설 폐기물 처리

제1장. 공 사 개 요

1. 공사개요 공 사 명 칭 : 교육융합관 장애인화장실 설치공사 대 지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내 공 사 종 별 : 교육융합관 장애인화장실 설치 등 3개동 보수공사 2. 설계도서 특기사항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도면, 내역서, 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상에 부득이하게 특정제품의 명칭 및 규격 등이 명기되었다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동등이상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건축 일반사항

1.총칙 1-1 정의 및 규준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교육융합관 장애인화장실 설치공사’의 설계도서 일부로써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 진행 중 감독관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2) 관련법규 및 규준 가.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 T 강 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나.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전남대학교’을 말한다. 나. 감독관 감독관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다.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①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③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가. 공사기간 중 감독관, 시공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 공사 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공 사 관 리 1) 설계도서 검토 가. 시공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 2, 2항에 의한 설계도서를 검토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의문시되는 내용이나 이의가 있을 시는 이를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질의를 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소정기간 내에 질의가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사 진행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공사의 범위 설계 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한다. 3) 설계도서 적용순위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설계도서 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특기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내역서 라. 표준시방서 4) 공사기간 가. 원칙적으로 착공 후70일 이내로 하며, 그 구체적인 공사기간 등은 도급계약서에 의한다.

나. 공사기간은 기후, 현장 및 도로 등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어, 동절기 물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 중지 기간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시공자는 발주자가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부적기 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공정관리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에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인허가의 대행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를 대행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7) 공사사진 시공자는 공종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2부를 90㎜×120㎜ 크기의 칼라 사진으로 기타 설명 등을 정리하여 제출한다. 1-4 자재관리 1) 자재사용 가설 공사용 자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KS 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한다. 2) 자재 제품자료 제출 공사용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3) 대체 자재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 지연 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및 KS 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자재를 다른 자재로 대체해야 하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4) 자재의 반입 가. 자재의 반입 때마다 사전에 감독관에게 그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반입되는 자재가 설계 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5) 자재의 보관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 우려가 있는 자재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보관하고,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보관 계획을 세운다. 6)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 우려가 있는 자재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 저장 및 취급한다. 1-5 품질관리 1) 현장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사전에 감독관이 승인한 자재이어야 하며 설계도서에 표시된 품질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품질로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 검사 또는 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이 제정되지 않는 것이나 설계도서에서 정해지지 않은 자재시험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검사 및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1-6 재해방지 등 1) 안전대책 가.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나. 인접지 및 도로시설물, 매설물 등의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굴토 및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한 위해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라.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대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마. 주변에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절연시공을 해야 한다. 바.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2)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가.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 중일 경우에도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나.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 완료 때 시설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1-7 준 공

1) 준공도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 전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준공으로 인정하며, 제출 도면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시공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사용)검사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3)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승인을 득하였을 지라도 감독자가 시정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 검사에 합격한 후 관리운영 주체에 인수, 인계해야 하며, 인수 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2. 가설공사 2-1 일반사항 본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의 배치도 및 시공도 등을 도서로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측량 및 기준점 공사착수 전 경계명시 측량 및 고저측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기준점을 설치해야 한다. 2-3 가설건물 1) 본공사를 위한 각 가설 건물은 감독자가 지정한 곳에 시설하되 외관이 흉하지 않게 설치해야 하며 공사중이라도 미관 좋게 유지 관리해야 한다. 2-4 먹메김 감독관이 확인 용이하도록 선명하게 하고 부득이 여러 번 실시할 경우는 종전의 먹줄을 삭제하여 착오없이 한다. 2-5 현장정리 청소 본 청소는 1일 작업시간이 끝날 때 정리 청소를 포함하여 준공인도를 위한 전반적인 청소는 준공시 실시한다. 2-6 공사용수, 임시전력가설 임시전력가설, 공사용수는 발주처(각학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2-7 재해방지

1) 각종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 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며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낙하물 방지망은 착수와 동시에 시설하여야 하며 기존건축물 철거 및 본공사 시공에 따른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미리 예방한다. 3)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일체 도급업자 책임으로 한다. 3. 조 적 공 사 3-1 벽돌공사 1) 적용범위 : 이 시방은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가. 점토벽돌(KSL 4201), 시멘트벽돌(KSF 4004), 포톨랜드시멘트(KSL 5201), 소석회(KSL 9501)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나. 모래는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5mm체로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다.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표를 제출한다 마. 본 공사 사용표준 벽돌치수 : 190 x 90 x 57 (mm) 바. 시멘트 벽돌 압축강도 1급 80Kg/㎠ 사. 시멘트 벽돌형상의 허용치수는 3mm이내로 한다. 3) 시 공 (공통) 가. Shop drawing ① 공사 착수 전에 벽돌 나누기 및 나무 벽돌 묶음, 볼트, 배관 등의 설치요령 등의 필요사항을 명기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② 개구부 갓 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접합부의 공법을 상세하게 작성한다. ③ 벽면에서 내밀어 쌓기 및 기타 마감재를 고려하여 상호 관련된 상태를 시공 상에 명기한다. 나. 기 준 틀 ① 세로기준틀은 직선재를 사용하며 벽돌 줄눈은 명확히 먹메기고, 켜수를 기입한다. 세로 기준틀 설치는 수평 기준틀에 의해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 개시전에반드시 검사한다. 세로 기준틀은 가설물에 연결 고정하여서도 안 된다. ② 기준대를 사용 시에는 수준기 다림추 등을 병용한다. 이때 바닥면 또는 기둥 벽면에 벽돌벽의 중심선 및 벽면선을 먹줄치고 켜수도 먹메긴다. 다. 벽 돌 쌓 기 ① 벽돌은 충분히 물 축이기를 하여 쌓는다. ② 사용몰탈은 1:3(용적비)로 하되 비벼놓고 1시간이 경과된 몰탈은 사용을 금한다. (접착도가 저하되며 줄눈의 강도에 지장을 초래한다.) ③ 가로, 세로 줄눈은 1㎝을 표준으로 하고 막힌 줄눈으로 하며 수직 일직선상에 벽돌 나누기를 한다. ④ 쌓기법은 특기 사항이 없으면 영식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⑤ 일일 쌓기 높이는 1.2m(17켜)을 표준으로 한다. ⑥ T자 형으로 벽체가 만나는 부분에서는 그 물림자리를 층단으로 켜 거름 들러 쌓기로 하거나 이음 보강 철물을 사용한다.

나. 안 쌓기는 연결재를 주벽체에 긴결 시킨다. ①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세로 7켜, 가로 90cm 마다) ② #8(4.2mm)철선을 가스 압접하여 #자형으로 된 철망형(와이어 매쉬)을 사용하거나 #8 철선 u자형으로 사용한다. 다. 연결재의 배치 간격은 수직, 수평거리는 45cm x 90cm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라. #8철선으로 만들어 세로 7켜, 가로 90cm간격으로 연결재를 물려 쌓는다. 마. 공간 쌓기시 몰탈이 공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6) 방수층 보호 누름 벽돌쌓기 기 시공된 방수층을 손상되지 않도록 쌓고 벽돌과 방수층사이에 몰탈 채움을 철저히 한다. 몰탈 채움은 벽돌쌓기 24시간 후에 실시한다. 4. 석 공 사 4-1.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감처리등은 시공도면작성 후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2. 설계도면에 의해 현장 실측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실물견본과 함께 감독관의 승 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 복도 : T30화강석물갈기 - 변기턱 : T20고흥석 - 복도 걸레받이 : C-BLACK T30 4-3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비나 눈의 영향을 받지 않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각재 등을 사용하여 보관해야 하며, 집중하중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4. 돌붙임 후 2일간은 통행을 금하고 7일간은 충격 및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5. 방수공사 5-1 방수종류 · 액체 방수 1종 : 화장실 바닥, 창고 바닥 · 액체 방수 2종 : 화장실, 창고 벽 (H:1,200mm까지) 5-2 액체방수

I. 기타 바탕의 상태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 가. 자재 ①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②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체의 호칭치수
(mm)
종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체의 호칭치수
(mm)
종류
52.51.20.60.30.15
페이스트용
모르타르용
10080~100100
50~90
45~90
25~65
20~60
10~35
5~15
2~10

③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④ 방수제 방수제는 주성분별로 무기질계, 유기질계, 폴리머계의 3가지로 구분하며, 각 성분별 시멘트 액체 방수제는 KS F 4925(시멘트 액체형 방수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시멘트 액체방수제의 화학조성분류

종 류품 질
무기질계염화칼슘계, 규산소다계, 규산질분말(실리카)계
유기질계지방산계, 파라핀계
폴리머계합성고무 라텍스계,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에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표. 시멘트 액체방수제의 품질기준

성능항목품 질
응결시간초결이 1시간 이상, 종결은 10시간 이내에 일어날 것
안 전 성팽창성 균열 또는 비틀림이 없을 것
강도(N/㎟)25 이상일 것
물흡수계수비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경우의 0.7 이하로 할 것
투 수 비
부착강도(N/㎟)0.8 이상일 것

⑤ 기타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시공시, 기상적 제약, 공기단축, 바탕대응, 지수작업 및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보조 재료에는 아래 표와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및 품질은 방수제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표.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를 위한 보조재료

③ 양생 a.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 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b.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c.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및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d.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6. 미 장 공 사 6-1 일반사항

6-2 몰탈 재료 1) 시멘트 가.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시멘트)에 합격한 시멘트 나. 백색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시멘트)에 합격한 시멘트 2) 모 래 가. 유해물질, 철물, 염분, 흙탕, 먼지 등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 나. 모래 입도

시 공 개 소규 격%
A 종(바닥 초벌 재벌용)5mm체100%통과
B 종(정벌 바름용)2.5mm체
C 종(정벌 엷게바름용)1.2mm체

3) 몰탈 배합 (용적비)

바르기부분초벌바름라스먹임고 름 질재벌바름정벌바름
시멘트:모래시멘트:모래시멘트:모래시멘트:모래시멘트:모래:소석회
바 닥----1 : 2 : 0
안 벽1 : 31 : 31 : 31 : 31 : 3 : 0.3
천 장1 : 3 : 0
차 양
바깥벽1 : 21 : 2--1 : 2 : 0.5
기 타

바. 줄 눈 치장줄눈 나누기는 1,100x1,100으로 하고 신축줄눈은 2,250x2,250 간격으로 설치한다. 신축줄눈 재료는 9x100 코르크+고무재로 하고 상부 마무리면 에서는 아스팔트콤파운드 + 코킹 20x20으로 채운다. 6-3 균열방지 1) 모든 미장공사는 항상 바탕에 가까운 층일수록 강한 재료 마감 바름에 접근할수록 약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초벌 바름에는 가장 강도가 큰 재료를 사용하고 재벌바름, 마감바름순으로 가장 약한 재료를 사용한다. 6-4 시 공 1) 이질 재료 부분미장 콘크리트와 벽돌이 만나는 부분은 메탈라스 폭 300mm 이상 겹쳐대고 미장 바름을 한다. 2) 콘크리트 바탕 미장 작업 가. 콘크리트면이 미려한 것은 Chipping작업으로 쪼아내기를 하여야 한다. 나. 미장 두께가 50mm를 초과할 시는 라스와 같은 철망을 긴결시키고 미장 마감을 초벌, 재벌, 정벌 순서로 한다. 다. 표면에 노출된 철근, 세퍼레이터등 청소를 깨끗이 하고 습윤시킨다. 물론 요철 부분은 정리 및 몰탈로 메우고 충분히 건조된 후 미장바름을 한다. 라. 콘크리트 이어 치기 부위는 누수우려가 있어 미리 적절한 방수처리를 시공한다. 3) 코너비드(Comer bead) 시공

가. 미장마감 공사에 있어서 기둥, 벽체의 모서리 경량천정재와 접하는 벽면부분은 도면에 의거하여 코너비드를 부착한다. 나. 코너비드는 알루미늄 제품으로 형상은 도면에 의한다. ① 코너비드를 가설치하고 수직상태를 다림 추로 확인한다. ② 몰탈배합비 1:2의 초벌바름과 동일한 몰탈로 완전히 충진하여 부착시킨다. ③ 2주이상 건조시킨 후 감독원의 검사를 필하고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수평, 수직선을 정밀 검사한다.) 7. 금 속 공 사 7-1 경량 철골 반자틀(내진) 1) 재료 가. 천정틀 및 기타 재료는 표면처리 아연도금 철판을 성형한 것으로 한다. 나. 형상 및 치수는 다음에 기재한 것 외에 도면에 의한다. ⦁ 천정틀 - 개량구형강 - ㄷ 38×12×1.2 간격 900㎜ ⦁ 천정틀잡이 - 개량구형강 - ㄷ 19×10×1.2 간격 1200~900㎜ ⦁달대 보울트 - 원형강 구경 9㎜ 간격 1200㎜ ⦁기타 인서트, 달대, 클립, 스프라이서, 스프링 등은 제조자 지정부속품으로 한다. 다. 천정 전기검사구 주위 등에 사용하는 개구부 보강재는 ㄷ-33*12*1.2 이상으로 한다. 라. 천정틀받이 행거 및 크립은 천정틀정도에 아연도금이 된것으로 한다.

마. 인서트는 주철재로 하고 달대보울트는 구경 9㎜로서 방청처리된 것으로 한다. 2) 공법 가. 천정틀 및 인서어트의 간격은 1200㎜정도이고, 주변부는 단에서 150㎜ 이내로 한다. 나. 인서어트는 거푸집 조립시에 배치 매설한다. 다. 달대보울트에 있어 상부는 매입인서트에 설치하고 하부는 천정틀받이 행거가 있는 것으로 한다. 라. 설치도에 표시된 개구부는 하기에 의하여 보강한다. ① 조명기구, 닥트 흡출구 등의 개구부에 천정틀이 끊어지는 곳은 보강한다. ② 천정 점검구 등 사람이 출입하는 개구부는 천정틀과 같은 재료로 보강틀을 짜고 보강한다. 마. 천정속이 1.5m 이상인 경우는 환강 등을 써서 달대 보울트에 보강한다. 바. 용접한 개소에는 방청처리 한다. 7-2 타일벽코너가드 - 스테인리스 1.2t*10*30 코너비드 - 메탈라스, W=300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 바닥, W45*H20*1.5t, 칼라스텐(블랙) 철재커텐박스(ㄱ자형) - 150*150*1.2t, STL(도장 유) 8. 타 일 공 사 8-1 재 료 1) 타일(자기질,도기질타일) 내부용 가. 품질 : KSL 1001(자기질타일)의 규격품이나 동등이상의 품질 나. 종류 : 등급 형상 이형 소지 소지표면의 상태 색깔 광택 등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사용한다.

2) 재료 및 시공개소

부 위종 류형 상규 격색 상시 공 개 소
바닥바닥타일자기질300x300지정색화장실, 창고
벽벽타일도기질300X600

3) 시공 부위별 바름두께

구 분바탕두께바탕몰탈시멘트페이스트(mm)비 고
바닥타일121 : 32

4) 치장줄눈

구 분배 합 비줄눈폭(mm)비 고
내장타일1 : 11.5벽시멘트

5) 몰탈로 건비빔한 후 3시간이내 사용하여 물반죽 후 2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8-2 시 공 1)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 가. 줄눈 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를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확히 정하고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 나누기를 한다. 나. 줄눈 나비 ① 내부바닥/벽타일 : 8.0mm 다. 치장 줄눈 ① 시공후 3시간후 줄눈파기 및 청소 ② 24시간후 치장줄눈 작업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을 습윤케 한다.) ③ 줄눈나비 5mm이상은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없도록 하여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④ 개구부 바탕몰탈에 신축줄눈은 적절한 Sealing재로 채운다. 2) 압착공법 타일 붙이기 ①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용해 등 결함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 신축줄눈을 설치하여 백화, 탈락, 동결용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수 있도록 한다. ② 압착용 모르터는 두께 6mm를 기준으로 하며 배합은 다음과 같다.

시 멘 트모래 (1.2mm이하)물혼 화 제
40 kg시멘트의 2배적정점도를 위한양제조업체 시방적용
품 명규 격전단접착강도분말비중시공 개소
타일시멘트25㎏28일 32㎏/㎠1.48㎤바닥

나. 시 공 ① 분말은 깨끗한 물에 약 28-30%정도 넣고 부드럽고 끈기가 사라질 때 혼합한다. ② 저속 회전의 기계 믹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물이 아닌 다른 물질을 넣어서는 안 된다. ④ 미장 흙손으로 바르는 동시에 스크래치 한다. ⑤ 일반적인 세라믹타일 일 때는 7mm 사다리꼴 또는 삼각형 이빨의 흙손이 적당하다. 이 경우에 접착제 소요량은(2.5-3㎏/㎡ 이다.) ⑥ 부착전 타일을 물에 적실 필요는 없으나 시공상 타일 바탕면을 습윤케 할 필요가 있다. ⑦ 접착제가 타일의 요철분에 스며 올라오도록 충분히 압력을 주어 부착시킨다. ⑧ 접착제가 타일 요철부에 스며 올라오도록 전면을 충분히 압력을 주어 부착시킨다. ⑨ 접착제는 매회 2㎡이내로 시공한다. ⑩ 섭씨 5°C이하에서는 시공을 금한다. 9. 창 호 공 사 9-1 일반사항 창호 제작에 앞서 현장 필요부위 실측 및 설계도서에 의한 공작도를 작성하고 이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9-2 강재 창호 1) 재 료 가. 강판 및 강재 출입구용 : 100X40X1.2T 블랙스텐레스 헤어라인후레임(스텐레스 헤어라인 마감) 나. 박 킹 재 박킹재는 합성고무, 합성수지 등의 제품으로서 재질, 형상치수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형식 및 치수 창호의 설치장소, 형식, 안목치수, 틀의 유무 ,틀의 치수, 유리끼우기 방법(누름선퍼티), 기밀정도 및 창문의 장소는 도면에 의한다. 3) 설치공법 가. 창호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소의 시공으로 하고 공법은 표준시방서 20-3에 준한다. 나. 녹막이 처리는 표준시방서 16.1.5에 의한다. 단, 선틀하부는 300mm 내외까지 접시관의 갓둘레는 녹막이칠 2회 한다. 4) 검 사 제품의 사내검사에 합격한 것으로서 검사 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5) 제품정도 제품오차는 폭 및 길이에 대하여 1.5mm, 대각선길이 2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9-3 부속철물 제작에 앞서 설계도면에 의하여 현장실측을 한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실물 견본과 함께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아래 사항은 특히 고려해야 한다. 1) 실린다정 : 목재용, 철제용, 방화문용 (보조정) 2) 도아체크 : 방화문용 3) 오르내리 꽂이쇠 : 황동압출 4) 피보트힌지 : 철물용 9-4 특기사항 1) 각종 창호는 현장 실측 후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 특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 두께, 색깔 등은 사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 모든 창호의 후레임 등 규격은 설계도면 창호도를 참조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모든 창호의 부속철물은 각종 창호에 접합한 규격품을 사용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10. 유 리 공 사 10-1 일반사항 유리공사는 현장여건에 따라 현치도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 THK10mm 투명강화유리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유리는 한국공업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보통판유리 - KS L 2001 나. 강화유리 - KS L 2002 다. 복층유리 - KS L 2003 라. 유리블록 - KS F 4903 2) 거울유리는 KS L(판유리)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을 사용한다.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0-2 강화유리(안전유리) 소정의 요구 치수 판유리를 소요치수로 절단하여 화로 내에 넣고 고온 담금질 가공을 한다. 표면이 압축응력 상태로 되어 있으므로 휨 강도가 대단히 크다. 외력의 충격으로 파괴될 때는 한번에 내력평형을 잃어 일부분의 파괴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1장 전부가 순식간에 조각으로 파괴된다. 파손된 파편이 콩알만한 둔각으로 되므로 안전하다. * 시공 상 유의사항

1) 현장 시공개소에 현측을 정확한 치수로 공장 주문한다. 2) 운반 시공 시에 절대 충격을 가해서는 안 된다. 3) 제작자 선정은 감독관원의 승인을 득하고 발주해야 한다. 10-3 유리 끼우기 시공 1) 외부창호 유리 끼우기 시공은 가스켓에 의한 부착으로 한다. 가. 유리와 샷시의 접합부 패널의 접합부에 사용한다. 나. 가스켓은 재질이 아래와 같은 것을 사용한다. ① 고무계 : 천연고무,네오프렌,다이팔론,브필고무,실리콘고무 ② 수지계 : 천연비닐, 치오콜코킹 2) 제품의 형상은 H형,U형,L형이 있으며 시공부위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므로 재료의 표면에 밀착하여 수밀성과 기밀성을 가지게 해야 한다. 3) 판유리 끼우기 시공의 제반 주의사항 ① 유리는 파손하기 쉬우므로 취급에는 충분히 주의해서 취급한다. ② 창고에 보관할 경우에는 바닥에 벼개목을 깔고 견고하게 받침대에 세워둔다. ③ 깔퍼티를 하기 전에 창살에 페인트 초벌 바름을 실시하여 퍼티의 접착이 좋게 한다. ④ 깔 퍼티가 경화하기 전에 누름퍼티와 밀착되게 하여 고장이 없도록 한다. ⑤ 유리공사는 내부 마무리에 착공하기 직전에 시공해야 한다. ⑥ 유리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종이를 바르거나 혹은 문자를 쓴다.

⑦ 거울은 연마판 유리에 은칠로 뒤바른다. ⑧ 거울은 직접 콘크리트면에 부착시키는 일은 습기, 알칼리 등에 은도금이 침적되므로 사이에 고무제의 패킹 등을 끼워서 거울 뒷면의 통풍이 되도록 해야 한다. 10-4 Sealant 공사 1) 재 료 가. 주재료 : Sillcone계 Sealant 나. 주재료(백업제) : 발포 폴리에치렌제 마스킹 테이프 2) Sealant 시공법 가. 실리콘 코킹에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에 준한다. 나. 코킹건으로 충진한다. 다. 바탕청소, 백업제정착, 충진 주위에 마스킹 테이프 붙임 라. 씰링제 충진 마. 주걱 마무리 바. Seal시공후 청소 및 정밀검사 3) 시공사의 주의 가. 습도 80%를 넘는 경우는 특히 청소에 주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지한다. 나. 마스킹 테이프가 충진한 코킹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다. 줄눈의 신축에 백업제를 추가 할 수 있고 씰링제를 밀어 내지 않도록 한다. 11. 미 장 공 사 11-1. 일반사항 외벽 : 15mm 내벽 : 15mm 바닥 : 24mm 천정 : 15mm 미장바름의 두께는 상기와 같이 하되 바름공정은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1-2. 미장면의 각 코너 부분 및 이질재와의 접촉부분 등에는 각종 비드 또는 각종 부속 철물을 사용하여 미장선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한다. 11-3.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 콘크리트면 : 타설후 30일 이상 * 벽돌,블럭면 : 쌓기후 15일 이상 * 초벌 바름면 : 바른후 15일 이상 * 재벌 바름면 : 바른후 7일 이상 11-4.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마장면의 들뜸,균열,요철,백화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수 해야 한다. 11-5. 초벌 및 재벌 바르기후 그 면처리는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하고 나서 다음 공정에 임하며 AD,PD,EPS 등 설비용 배관을 위해 구획된 벽돌 벽면은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슬래브 면까지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11-6.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후 반드시 감독자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하고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후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보수해야 한다. 11-7.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10℃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후의 기온이 섭씨 10℃이상의 기온이 유지할수 있도록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방풍 및 열원시설을 설치 해야 한다.

가. 바닥 및 걸레받이- 설계도면참조 나. 벽체 및 천정마감- 설계도면참조 12. 수 장 공 사 1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이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다. 공장 생산된 구성부재 예를 들어, 이중바닥(free access floor), 파티선(partion), 시스템천장 등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는 각 공사의 경우는 각 공사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라. 설치 전 견본시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마.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정틀의 달대이외에 Ø 9 철제 환봉 또는 L-30X30X3M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의 확인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3) 재 료 가. 내∙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 외는 다음에 따른다. ①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내 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④ 지정재료 가운데 입수하기 곤란한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그와 동등 이상의 대체품으로 사용한다. 나.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① 재료의 반입 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② 내∙외장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③ 내∙외장재료는 온도와 습도가 적정하게 유지되는 곳에 정돈하여 보관하며,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4) 작업관리 가. 공사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결로 ② 통풍 및 환기 ③ 직사일광 나. 차음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재료간의 줄눈은 몰탈 등으로 메우기하여 기밀성을 높인다. ②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외에 구법에 대해서도 유의한다. 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성능확인시험을 한다. 다.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 시 유의한다. ②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치밀하게 채우거나 묻는다. 라.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및 기타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5) 시공 및 보양 가. 시공에 앞서 바탕면은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다.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라.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마.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C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C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6) 검 사 가. 공사완료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시공자는 내 외장공사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다.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2 천장패널 600*600*0.3T(불연) 12-3 모든 수장재는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규격, 재질, 두께, 색깔 등에 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현장실측에 의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협의, 승인 후 시공한다. 13. 철거공사 13-1 공사계획 1) 건물 내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를 조사한 후 조치한다. 2) 해체장소 주변의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3) 해체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및 분진 등을 위한 살수에 필요한 급,배수시설을 한다. 13-2 철거공사 1) 철거 전 반드시 건축법에 의한 현장 가설물을 설치신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도급자가 신고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철거 전 필요시 건물외부 4면에 2m이상 이격하여 강관틀 비계매기 후 분진 및 방음막을 설치한다.

3)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면까지 해체 순서에 따라 성상별로 구분하여 철거한다. 4) 각종 철거재는 건설폐기물 용역사의 폐기물 운반차량에 상차하여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상호 협조한다. 5) 폐기물 반출이 완료되면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한다.

제3장. 폐기물처리

1. 건설 폐기물처리 1-1 총칙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육융합관 장애인화장실 설치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건설폐제류, 혼합폐기물) 처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처리법 및 관련규정에 의한다. 2) 적용근거 폐기물처리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안전관리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도급자는 필요한 안전조치(신호수 배치, 안전시설, 운반시 낙하방지를 위한 덮게 설치 등)를 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인명 및 사유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4) 관계 법령 및 준수 가. 도급자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른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건설기술 관리법 환경부령 및 관계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반 및 처리업체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 배출자로부터 폐기물 배출 통보를 받고 즉시(1일) 운반 처리되지 않아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업체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운반, 처리하지 못한 경우는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유권해석에 의한다. 마. 업체에서는 관계 법령이 제시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사를 당사자로 하는 법령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환경부령 또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나. 용역시방서 및 용역 계약 특수조건상의 행성에 대하여 상호이견이 있을시 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1-2 건설 폐기물 처리 1) 건설폐기물 처리 장비 확보 및 수집절차, 이행사항 가. 덤프트럭, 컨테이너 또는 기계식 상차 장비가 부착된 차량 등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명시된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나. 운반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운반차량 또는 폐기물 임시운행 운반증서를 발급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다.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폐기물 운반차량에 폐기물 수집, 운반증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중간처리업자 및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명시된 파쇄 및 소각 장비를 보유 가동하여야 한다.

마. 적재 장소에 적치된 폐기물의 배출 요구 시는 즉시 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공사(용역) 착수와 동시에 수집, 운반에 투입할 장비가 본 사업장에 건설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될 장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2) 처리 절차 가. 폐기물 관리법 및 환경부 관리 령에 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 시 마다 ‘폐기물 간이인수인계서’ 를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나. 수집, 운반업자로부터 인계받은 중간처리업자는 폐기물 계량 시 반입차량 번호가 나오도록 사진을 촬영(1장 씩)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하고 폐콘크리트, 폐자갈, 폐토사, 폐합성고무, 폐목침목(폐콘크리트침목 제외)으로 구분 반입하여야 한다. 다. 중간처리업자는 폐기물 간이인계서, 계량전표, 반입사진을 폐기물을 인계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한다. 라. 폐기물은 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 및 주민불편이 최소화하도록 폐기물 관리법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처리 물량기준 가. 폐기물처리는 공인 계량소의 계량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나. 도급자는 폐기물 상자 천 운반 차량의 공차 중량 확인을 위해 공인 계량소 검측 계량증명서를 발주처(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차 계량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공차 차량을 차량 별 1회로 하며, 필요시 발주처 (감독관)가 계량소를 지정하여 추가 계량을 요구할 시 도급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처리물량 전량에 대해 발주처 (감독관)가 지정한 공인 계량소에서 검측을 하여야 하며, 준공 시 계량소에서 발생한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한다. 4) 주변정리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가 완료 된 후 주변 정리를 깨끗이 정리(청소) 하여야 한다. 5) 폐기물처리 증빙자료 도급자는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운반 공차 계량증명서 (공차) 나. 폐기물 계량 증명서 및 계량사진 다. 폐기물처리장 반입 시 계량 사진 (차량별) 라. 폐기물처리장 계량증명서 (차량별) 마. 폐기물 간이 인계서 (차량별) 바. 처리 전 현장사진 (전경, 성상별) 사. 폐기물 상차 작업사진 (성상별, 차량별) 아. 처리 후 현장사진 (전경) 6) 기타 가. 도급자는 건설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폐기물반출과 동시 폐기물의 전자인계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변경 및 정산 1) 성상 및 물량 변경

가. 계약물량은 도면 및 표면 실측자료에 의한 설계 물량으로, 처리 시 성상 및 물량이 설계와 상이 할 시에는 도급자는 반듯이 처리 전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처(감독관)에 위 사실을 보고 하여야 하며, 그 처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 성상 및 물량이 설계와 상이 할 시 발주처(감독자)의 확인 없이 도급자가 임의 처리 시에는 변경이 불가함. 2) 기성 및 준공정산 처리 가. 폐기물 간이 인계서 또는 계량 증명서로 비교처리 확인하여 준공처리한다. 나. 명기된 수량은 예정수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폐기물 처리 정산은 계량 증명서에 명기된 수량으로 처리한다. 다. 용역 정산 준공시 폐기물처리대장 등 폐기물 관리법과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