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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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웅곡 주거지 외관정비 추가공사 감리용역
한국어촌어항공단 · 건축 감리·CM
- 계약업체
- 주식회사 한솔건축사사무소
- 계약금액
- 6,020,9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689만원
- 참가
- 68곳 · 개찰 09/0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61871 | 10/06(화) | 6,020,900원 | 금차 87일, 총차 87일 | 주식회사 한솔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6893 | 10/06(화) | 6,020,900원 | 금차 87일, 총차 87일 | 주식회사 한솔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46828 | 10/06(화) | 6,020,900원 | 금차 87일, 총차 87일 | 주식회사 한솔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하의웅곡 주거지 외관정비 추가공사의 품질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해 공사 과정을 감독하는 감리용역을 수행합니다.
- 시공계획, 공정표, 상세시공도면의 검토 및 확인
- 설계도면 및 시방서 준수 여부 확인 및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
- 현장 안전관리 지도 및 재해예방대책 기술지도
- 공사금액, 내역서 및 제반 서류 검토 및 작성
- 공사감리일지, 사진첩, 회의록 등 기록관리 및 보고서 작성
- 준공 전 예비검사 및 준공검사 실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97967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선택) | 0점 |
| 특별신인도 (최근 3년 내 건축감리용역 이행실적)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사사무소(4817)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5(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6(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3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1(화) 10:00 | 지남 |
| 개찰 | 09/01(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259,091원
- 배정예산
- 6,885,000원
- 기초금액
- 6,885,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5(화)
- 공고번호
- R26BK01697967-000
- 참조번호
- 2026-0544
- 공고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수요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259,091원
- 배정예산
- 6,885,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635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1. 입찰공고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1-1. 입찰공고서.pdf · 공고규격서
- HWP · 1-2.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1-2. 과업지시서.hwp ===
하의웅곡 주거지 외관정비 추가공사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08
공사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1. 용 역 명 : 하의웅곡 주거지 외관정비 추가공사 감리용역 2. 용역기간 : 용역착수일 ~ 26.12.31. 3. 감리용역의 목적 공사감리 계약자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여 공사과정에서 야기 될 수 있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사전에 통제하고 공공건축 공사의 품질확보와 향상을 위함에 있다. 4. 감리용역 개요 1) 총공사 규모 가. 공 사 명 : 하의웅곡 주거지 외관정비 추가공사 나. 위 치 : 전남광주 신안군 하의면 웅곡리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 ~ 26.12.13. 라. 공 사 비 : 545,016,000원(부가가치세포함) 5. 공사감리업무[각항목별 세부내용은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다.] 1)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2)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3) 공정표의 검토 4)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5)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관급 포함) 6)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7)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에 대한 기술지도 및 검토 ․ 확인 8) 내역(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포함) ․ 공사금액 및 제반서류 검토․확인 및 작성 9) 신공법 등 공사시공관리와 관련한 기술보고서 및 감독일지 작성
10) 건설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확인 11)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12) 공사로 인한 각종 민원 발생 방지 및 발생된 민원 처리 13) 각종 서류 작성 및 처리방안 등의 필요한 사항 조치 14) 발주자의 현장 및 총괄 감독관이 요구하는 제반업무 및 요청사항 수행 15)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16) 비상주감리 체크리스트에 정한 사항 6. 기록관리 1)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가. 공사감리일지 나. 계획 및 시행공정표 다.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관급자재 포함) 라.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마. 공법등의 기술검토 바.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관련 회의록 사. 공사 사진첩 아. 기타공사(관급자재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2)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7. 업무 및 작업보고 감리자는 그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시 제출서류 가. 제출시기 : 착수시 나. 제출서류 ① 착수계 2) 공사감리 정기보고 가. 제출시기 : 주중 1회 이상 나. 제출서류 (실적 및 계획 포함) ① 실시공정표(설계변경시) ② 감리업무 수행사항(붙임1 감리일지, 붙임2. 감리 체크리트스, 공정사진) ③ 현장회의록 ④ 설계변경사항 ⑤ 감독관의 지시사항 ⑥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3) 수시보고 발주관서의 장 또는 감독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감리완료보고 가. 제출시기 : 공사준공시 나. 제출서류 ① 공사감리완료보고서 ② 공사감리보고서 ③ 공사감리기록대장 ④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⑤ KS자재 및 건설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⑥ 공사현황 사진 ⑦ 공사감리일지 ⑧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8. 기타사항 1) 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2) 공사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3)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4)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ㆍ보고한다. 5)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6) 감리자는 본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것을 선정, 확보토록 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준공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 감리자는 본공사의 안전사고 방지와 결실한 시공이될 수 있도록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8)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준공기한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9) 감리자는 준공검사전 예비검사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 후 14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감리자는 공사완료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현황도면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여야 한다. 11) 매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하고 회의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12) 감리자는 감리와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13) 감리자는 공사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감리업무 수행지침서” 및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에 따른다. 15) 본 용역은 공단에서 직접 발주하는 지급(관급)자재에 대한 다음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모든업무(준공검사 포함) ․ 지급자재 관련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검토 및 확인과 발주 요청 등 업무 ․ 지급자재의 업무지연으로 인해 공사의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특 기 사 항
▣ 감리원의 업무자세 1.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임무에 임한다. 나.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라. 감리원은 공사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친절,공정,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1. 발주기관의 장은 감독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점검 또는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가. 감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업지시서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규정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나. 감리원의 복무자세 다. 공사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 감리원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시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 라. 감리원이 보고한 현장실정보고서에 대한 현지 확인 마. 감리원 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 사. 유관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지시사항 전달 문제 파악, 보고 아. 기타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 및 감리회사간에 계약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 발주기관의 장의 지휘.감독 1.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원을 지휘하고 지도.감독하며 모든지시는 감리원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2.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불만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것을원칙으로 한다. 4. 발주기관의 장이 시공자에게 통보한 내용은 감리원에게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감리가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감리회사의 대표자 및 감리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가. 지도점검시기 : 감리업무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나. 지도점검자 : 발주기관의 장이 별도 지정 다. 지도점검 내용 1) 복무자세 가)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나)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다)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이행 상태 2) 행정처리 사항 가)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나)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업무 1. 공사계획, 설계 및 발주 가. 발주기관의 장은 공사시행계획에 따라 공사발주를 위한 설계도서작성, 발주의뢰, 공사도급계약 및 감리용역 계약체결업무를 수행한다. 나. 발주기관의 장은 현장여건을 감안, 감리용역을 가능한 한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여 감리원이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다. 감리회사는 과업착수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라.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1)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는 감리원의 경력 및 업무수행 내용,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검측요령 등에 대한 전체감리업무와 월별 및 분기별 세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장의 요구 및 계약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시공관리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측량성과 등을 검측, 확인하고 시공계획, 품질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 여부, 안전점검사항 등을 검토.확인한다. 나. 감리원은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감리원은 업무수행중 설계변경,공법변경 등 주요한 사항 발생시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이 실정보고한 사항에 대해 검토,확인후 방침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공자가 실시한 선정.관리시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3. 공정관리 [각주 1] 공정 관리 (工程管理) [―괄―] 대량 생산 방식에서, 공정도나 공정표에 따라 계획적으로 제품의 완성에 필요한 순서나 일정(日程) 따위를 관리하는 일. 가.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공사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이 보고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유관자합동회의 등에 참석시켜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을 파악 보고하게 할 수 있다.
4. 시공지시 등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시방서,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시공중지,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발주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장은 위의 사항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공사재개를 지시할 수 있다. 5. 설계변경등 가. 감리원은 공사시행과정에서 구조.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구조물의 구조,공법 변경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로 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소속 대표자와 연명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6. 기성검사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검사조서,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토록 한다. 7. 민원처리 가.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민원사항이 발생시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관계부서에 제출, 민원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8. 부대행정 가. 감리원의 보고와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감리원은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하며 발주기관의 장과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9. 예비준공검사 가. 감리회사는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기한내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대표감리자가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예비준공검사시 입회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발주기관의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시공회사에 지시한다. 10. 준공검사등 가. 감리원은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할 준공검사원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발주청에 제출토록 한다. 나. 감리원은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준공 후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간에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감리원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및 관계기관의 지침시달 내용 숙지 이행 감리자는 관련법규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시달하는 지침내용을 숙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1-1. 입찰공고서.hwp === 한국어촌어항공단 공고 제2026-0447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용역)개요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사 업 기 한 : 착수일로부터 26.12.31. 까지 기 초 금 액 : 6,885,000원(부가가치세포함) 입 찰 건 명 : 하의웅곡 주거지 외관정비 추가공사 감리용역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8/26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9/1 10:00 전자입찰서개찰일시 : 2026/9/1 11:00 공동계약 : 불허용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용역설계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등록)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가-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가-3.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둔 자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제44조 제1호에 해당됩니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참가자격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4.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수급 참가방법 ※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8.26. 10:00 ~ 2026.9.1. 10:00 가-1.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배점·평가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나-1. 가격개찰일시 : 2026.9.1. 11:00 나-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가-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P.Q) 평가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5.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2. 심사항목 관련 가-2-1. (경영상태)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 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며,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하고,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가-2-2. (특별신인도) 특별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당해 용역(건축감리용역)의 최근 3년 내 이행실적 100%(추정가격 6,259,090원)를 적용합니다. ※ 특별신인도 가산점은 ‘해당능력 수행능력’ 배점한도 안에서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구분 | 품명 | 평가요소 기준 |
|---|---|---|
| 동등이상 물품 | 건축감리용역 | 금액 [용역이행실적(부가세포함)/ 추정가격] |
| 유사물품 | 해당없음 |
과업·요구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계약이행시 부정당거래 관련 사항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우리 공단의 용역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7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붙임파일]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붙임파일]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내용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공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