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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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개선 용역 시행
경상북도 경주시 시립도서관 · 홈페이지·웹
- 계약업체
- (주)인포셋
- 계약금액
- 95,323,5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5곳 · 개찰 09/08(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45746 | 10/06(화) | 95,323,5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인포셋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2714 | 10/02(금) | 95,323,5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인포셋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1896 | 10/02(금) | 95,323,5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인포셋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49848 | 10/02(금) | 95,323,5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인포셋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자료관리시스템 전환에 맞춰 경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고도화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도서 추천 서비스를 구축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 자료관리시스템 API 연계 홈페이지 고도화(로그인, 자료검색, 예약, 책이음, 상호대차 등)
- 빅데이터 분석 기반 능동형 도서추천 서비스
- 이용자 성향 및 독서이력을 반영한 스마트 도서정보시스템
- SNS 및 블로그 비정형 데이터 수집 기반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
- 이용자 친화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제공
- 시스템 운영 가이드 및 사용자 매뉴얼 제작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97825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의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점수+입찰가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순서로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5점 |
| 사업 수행 실적 | 6점 |
| 사업수행 참여인력 | 5점 |
| 신인도 평가 | 2점 |
| 안전·보건관리 | 2점 |
| 사업의 이해도 | 3점 |
| 추진 전략 | 3점 |
| 추진 체계 | 3점 |
| 적용 기술 | 3점 |
| 개발 방법론 | 3점 |
| 시스템 요구사항 | 5점 |
| 기능 요구사항 | 6점 |
| 보안 요구사항 | 3점 |
| 데이터 요구사항 | 3점 |
| 시스템 운영 | 2점 |
| 제약사항 | 3점 |
| 성능 | 3점 |
| 품질 요구사항 | 3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4점 |
| 관리 방법론 | 4점 |
| 일정 계획 | 3점 |
| 개발장비 | 2점 |
| 품질보증 | 2점 |
| 시험운영 | 2점 |
| 교육훈련 | 3점 |
| 유지관리 | 2점 |
| 하자보수 | 2점 |
| 기밀보안 | 2점 |
| 비상대책 | 1점 |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5(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1(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7(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8(화) 18:00 | 지남 |
| 개찰 | 09/08(화) 19: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0,000,000원
- 배정예산
- 99,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5(화)
- 공고번호
- R26BK01697825-000
- 참조번호
- 경주시립도서관 공고 제2026-31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시립도서관
- 수요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시립도서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90,000,000원
- 배정예산
- 99,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456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제안요청서(경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서비스 개선).hwpx · 제안요청서
- HWPX · 제안요청서(경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서비스 개선).hwpx · 공고규격서
- HWP · 입찰공고문(홈페이지개선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홈페이지개선용역).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서비스 개선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사 업 비 : 99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목표
자료관리시스템 전환과 이용자 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만족도 높은 최상의 도서관서비스 제송으로 만족도 향상
3. 사업범위
❍ 자료관리시스템 변경에 따른 홈페이지 고도화 - 변경된 자료관리시스템에 따른 홈페이지 서비스 연계(API활용) ※ 책이음, 상호대차, 검색대서비스 포함 ❍ 다양한 정보전달을 위한 이용자 서비스 구축 - 도서관 장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능동형 도서추천 서비스 - 이용자의 독서이력을 바탕으로 개인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서정보시스템 - 비정형데이터(SNS, 블로그 등) 수집을 통한 큐레이션 서비스
4. 추진계획
❍ 추진체계
❍ 추진일정
| 추진일정 세부내용 | M | M+1 | |||||||
|---|---|---|---|---|---|---|---|---|---|
| 계약 및 착수 | ■ | ||||||||
| 시스템 구축 | 환경 구축 및 빅데이터 분석 | ■ | ■ | ■ | |||||
| 서비스 개발 및 구성 | ■ | ■ | |||||||
| 안정화 지 원 | 사용자 교육 | ■ | |||||||
| 통합 시험 | |||||||||
| 시범 운영 | |||||||||
| 검수 | |||||||||
| 시스템 안정화(정상운영) | ■ |
| 품목 | 규격 | 수량 | 비고 |
|---|---|---|---|
| 홈페이지 고도화 | 도서관홈페이지 및 검색대 고도화 (웹기반 자료관리시스템 API 연계) | 1 | |
| 능동형 도서추천서비스 | 도서추천키워드 및 DB분석 | ||
| 스마트 도서정보시스템 | 이용자 성향을 반영한 도서추천 서비스 | ||
| 소셜 큐레이션 | 소셜 네트워크(SNS, 블로그 등)의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 제공 |
| 요구사항 분류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기능 요구사항 | SFR-001 | 홈페이지 고도화 |
| SFR-002 | 능동형 도서추천서비스 | |
| SFR-003 | 스마트 도서정보시스템 | |
| SFR-004 | 소셜 큐레이션 | |
| 성능 요구사항 | PER-001 | 서비스 응답시간 |
| PER-002 | 시험 운영을 통한 성능 확인 및 운영가이드 제시 | |
| PER-003 | 입력오류 및 응답지연 경고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SIR-001 | 이용자 친화적인 UI 제공 |
| 데이터 요구사항 | DAR-001 | 데이터 연계 |
| 테스트 요구사항 | TER-001 | 테스트 관련 사항 |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정보보호 및 보안 지침 준수 |
| 품질요구사항 | QUR-001 | 품질관리 공통사항 |
| QUR-002 | 품질보증 | |
| 제약사항 | COR-001 | 관련 지침 준수 |
| COR-002 | 지식재산권 귀속 | |
| COR-003 | 지식재산권 및 임치, 공동 활용에 관련한 사항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01 | 사업수행조직 및 핵심인력 구성 |
| PMR-002 | 사업 일정 등 사업추진 계획 관리 | |
| PMR-003 | 일정 및 진척관리 | |
| PMR-004 | 산출물 관리 및 제출 | |
| PMR-005 | 저작권 및 산출물의 소유에 관한 사항 | |
| PMR-006 | 검사 및 검수 | |
| PMR-007 | 목표 시스템 개발 구축에 관한 기타사항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시스템 설치 및 관리 |
| PSR-002 | 시스템 운용 지원 | |
| PSR-003 | 교육 및 기술지원 | |
| PSR-004 | 하자보수 | |
| PSR-005 | 장애조치 | |
| PSR-006 | 기타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홈페이지 고도화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홈페이지 고도화 기능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 변경된 자료관리시스템과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능 수정 - 검색엔진 및 신규 API 구축으로 인한 로그인, 자료검색, 자료예약, 회원가입 및 정보 수정, 이력확인 등 전반적인 홈페이지 서비스 보완 - 책이음 서비스 구축으로 회원가입 및 회원상태 등 연관서비스 연계 - 상호대차 서비스 구현 - 도서관내부용 자료검색시스템 연계 포함 - 모든 서비스 고도화(연계)시 자료관리시스템 API 연계 필수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명세서, 시스템 연계 방안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능동형 도서추천서비스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능동형 도서추천서비스 기능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 빅데이터분석을 통한 키워드선택형 스마트 도서추천서비스 - 경주시립도서관 소장자료에 대한 줄거리 단어 전체를 추출 빅데이터분석 - 연관분석을 통한 대표 키워드를 추출 (300개이상) - 이용자가 원하는 키워드 선택 후 해당 키워드와 매칭된 분석된 도서추천 - 이용자 성별, 연령을 로그인 후 자동 반영 - 추천도서 제공 시 서가위치 정보 및 도서 요약정보 제공 (자료관리시스템 서가위치 안내기능 구현시)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명세서, 시스템 연계 방안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스마트 도서정보시스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스마트 도서정보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 자료관리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회원정보(성별, 연령, 독서이력 등)를 활용하여 도서 취향을 분석 ○ 분석된 정보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 도서 추천 리스트를 도출할 수 있는 기능 ○ 도서관 정보나루 빅데이터와 도서관 도서DB 정보를 융합하여 회원 개인에게 맞는 도서를 추천할 수 있는 기반의 기능 ○ 제목, 저자, 발행자 등 정렬 기능 ○ 추천도서 클릭 시 기 구축된 자료관리시스템 검색과 연계한 도서검색 ○ 기관 요청사항에 맞춰 ICT 기기에 동시서비스 할 수 있도록 구현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명세서, 시스템 연계 방안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소셜 큐레이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소셜 큐레이션 기능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 관리자 페이지 내에 다양한 소셜미디어 계정 및 채널을 연동하고 웹상의 다양한 자원을 다양한 형식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구현 ○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동시 웹서비스(모바일 포함) 가능하도록 구현 ○ 수집된 자료를 간단하고 손쉽게 구성 및 배포할 수 있도록 구성 ○ SaaS(Service as a Software)형태로 구현되어 권한별 체계와 서비스를 다르게 제공 ○ 동적 레이아웃 제작 도구를 통한 콘텐츠 표현 ○ 소셜네트워크 주요 리소스 자원을 복수의 큐레이터가 등록하고 관련 콘텐츠를 수집, 축적 ○ 리소스 단계에서 자동 수집된 자원을 콘텐츠 단위로 검색 ○ 보드 단위로 생성된 큐레이션은 서비스를 통해 조회 ○ 다양한 소셜 채널별 콘텐츠에 대해 메타데이터 표준 UI를 기반으로 콘텐츠 표현 ○ 웹 서비스 적용 시 활용할 수 있는 키워드 검색, 태그 검색, 카테고리 분류, 리소스 검색 등의 기능 제공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명세서, 시스템 연계 방안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 응답시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서비스 응답시간에 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축 ○ 목표시스템의 모든 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5초 이내에 결과를 완전히 출력하여야 함 ○ 기타 타당한 사유가 있어 5초 이내의 응답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성능측정확인서(성능시험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시험운영을 통한 성능확인 및 운영가이드 제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험운영을 통한 성능확인 및 운영가이드 제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스마트시스템 장애 예방점검, 장애조치, 백업 등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함. ○ 시험운영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일체의 시스템, 솔루션의 변경은 주관 사업자의 책임 및 계획 하에서 수행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시험운영계획서, 시험운영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입력오류 및 응답지연 경고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입력오류 및 응답지연 경고에 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정보 입력 후 관련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통계 기능 등 대량의 데이터 처리 및 배치성 업무에 대한 작업은 응답 지연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 표시 ○ 일정 시간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작업 진행 상황을 표시 | |
| 산출정보 | 화면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이용자 친화적인 UI 제공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구축 시스템 UI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 사용자가 쉽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제공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연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연계 요구사항 정의 | ||
| 세부 내용 | ○ 경주시립도서관 서비스와 API를 통한 연계 방안을 제시하고, 데이터 정합성 방안 도출 ○ 데이터의 변경 범위와 수정 범위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우선 시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관련 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 ||
| 세부 내용 |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 인수테스트 등 구축과정 단계별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관련 산출물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단위테스트는 과업수행업체의 담당자가 수행한 후 결과 보고 ○ 통합테스트 및 인수테스트는 과업수행업체가 주관하여 담당자가 배석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 테스트결과 미흡한 사항은 재 테스트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후 결과를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험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즉각적인 원인 분석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하자 발생의 문제점, 원인분석, 조치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시스템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기능미비, 운영효율성을 고려한 구조변경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추가 개발 및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현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 날 수 있는 인프라, 네트워크를 비롯한 테스트장비 구축 등에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
| 산출정보 | 테스트계획서, 테스트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호 및 보안지침 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보호 및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생성된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해 적정한 정보보안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관리 및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 -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 ○ 사업자는 정보통신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및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됨 ○ 사업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규정을 위반하여 누출 금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지방계약법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됨 ○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재정적 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자는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사업투입 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 대표는 투입되는 참여인원 전원에 대해여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누출금지 대상 정보 요청 시 발주기관의 자료관리대장에 인수· 인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완료 시 발주기관에 관련 자료를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공통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품질관리 공통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개발 단계별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요구사항으로 간주 ○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 (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만족된 것으로 봄 ○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를 위한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제시 ○ 기능 구현 정확성은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 ||
| 산출정보 |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품질보증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
| 세부 내용 |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시스템 장애 등 운영환경 변화에 따르는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리스크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개발물을 위해 설치된 솔루션에 대해서 향후 패치와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경우에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고 협의하여 수행 ○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공정별 성과물, 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관련 지침 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관련 지침 준수에 대한 정의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의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관련 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업무용 표준관리 규정(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행정안전부) -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지침(행정안전부) - 정부디렉토리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정보 제공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 공유서비스 개발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공유서비스 기술표준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0(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모바일서비스 관련지침 -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 및 지원센터 활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보안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서비스 사용자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보호 관련지침 - 전자정부 정보보호 관리체계(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Web2.0 정보보호 실무가이드(행정안전부) - 웹사이트SW(웹) 개발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정보신기술 도입 보안관리 실무가이드(행정안전부) - 국가․공공기관 암호사용 기준(국가정보원) ○ 개인정보보호 관련지침 -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I-PIN 의무도입 적용지침(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 조치 및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기타 관련 지침 - 정보기술아키텍쳐 도입 운영지침(행정안전부) -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 범정부 EA 메타모델 적용 가이드(행정안전부) - 범정부 EA 활용 가이드(행정안전부) - 정보보안업무지침(경주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등 ○ 사업기간 중 위의 관련지침 등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관련지침이 발표되었을 때에도 이를 반영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지식재산권 귀속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도서, 분석자료 설계서 등 모든 산출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0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사업수행 상의 취득물 및 성과품‧산출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 준공과 동시에 경주시에 자동 귀속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경주시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경주시가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계약목적물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 포함)이 가능해야 함 - 사업자가 개발하는 정보시스템은 향후 연계∙확장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개발된 모든 소스는 어플리케이션 유지보수 및 개∙보수를 위하여 발주기관에 제공 ○ 사업자는 사업수행과정이나 결과물에 이용하거나 포함시킨 저작권, 초상권 등 제3자 권리가 포함된 정보의 경우, 반드시 권리처리를 확보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 모든 산출물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지식재산권 소유자와의 분쟁 해결 및 사업에 미치는 손해배상 등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지식재산권 및 임치, 공동 활용에 관련한 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지식재산권 및 임치, 공동 활용에 관련한 사항을 정의함 |
| 세부 내용 |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저작권의 경우, 2차적저작물 작성권과 편집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발주기관과 주관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주관사업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임치기관”)에 임치하여야 함 - 임치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주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임치기간은 계약이 해지된 이후 3년으로 하며, 6개월 마다 변경된 목적물을 최신본으로 임치하여야 함 - 임치목적물(기술자료)의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조직 및 핵심인력 구성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조직 및 핵심인력 요구사항 정의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고 핵심인력인 PM, PL의 경우는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하며, 이 핵심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없이 사업자 임의로 인력을 변경할 수 없음 ○ 본 사업을 위하여 컨소시엄 구성 시 주사업자는 구성 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져야함. ○ 컨소시엄(공동수급) 소속사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본 사업을 위하여 컨소시엄 구성 시 주사업자는 구성업체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져야함. ○ 프로젝트를 수행할 사업관리자(PM)은 제안요청서(RFP)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사 소속이여야 함 ○ 발주기관이 사업의 지체 등의 사유로 참여 인력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함 ○ 인력 교체 시 반드시 동급 이상의 기술을 보유한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하고,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특정과업(기능 개발 협의 필요, 보안 및 개인정보처리 관련 등) 수행 시 발주 기관에서 해당 인력 상주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적극 지원하고 관련 제반 비용을 부담함 <PM에 관한 사항> ○ 사업관리자(이하 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선정하여야 함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로 선정 ○ 본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 처리를 책임 수행 ○ PM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 시 발주기관과 협의 ○ 발주기관이 사업의 지체 등의 사유로 PM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함 ○ 공동수급으로 제안한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제안사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일정 등 사업 추진 계획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일정 등 사업 추진 계획 관리 요구사항 정의 |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착수에서 종료까지의 각 단계에 대하여 프로젝트 관리도구 등을 사용한 적절한 세부일정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식별한 문제의 유형, 중요도, 영향도를 고려하여 이해관계자들을 정의하고, 보고절차와 조치완료 기준을 해야 함 ○ 제안사는 과업기간 동안 계획된 세부일정을 기준으로 진척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의 단계별 진행 사항에 대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함 - 정기보고 : 주간보고, 월간보고 - 단계별보고 : 프로젝트의 주요단계별 보고(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등) - 수시 및 기타 보고 ∙ 변경보고 : 업무의 수행방법 및 이에 따른 산출물 변경 시 변경보고 ∙ 위험관리보고 :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 시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방안 논의 및 처리보고 ○ 프로젝트 진행방법 및 절차 - 제안사는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정한 형태의 방법론 제시 및 준수 -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 및 진척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일정 및 진척관리 요구사항 정의 |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착수에서 종료까지의 각 단계에 대하여 프로젝트 관리도구 등을 사용한 적절한 세부일정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작업 수행 공정간 상호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품질 보증기간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 추진일정은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는 WBS는 요구사항과 산출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및 검토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착수보고, 주간보고, 검토회의 등 ○ 회의는 발주기관에서 주관하며, 회의내용은 월간계획 대비 실적, 사업추진 장애요인, 향후 계획 등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고,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할 경우 제안사는 그 사유와 대처방안을 보고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추진 중에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발주기관 담당자의 확인을 득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수행관련 제반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해야 함 ○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위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시 사후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 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방안 제시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사업수행 시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재 및 발주기관 제공 이외의 개발 장비 일체(TEST 서버 등)는 사업자 부담으로 확보 ○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 소유권(저작권)여부를 확인하고 사용 ○ 중요 단위업무에 대해서는 우선 구축 및 서비스 하여야 함. ○ 사업기간에 생산된 산출물은 문서화하여 정리 이전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및 제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산출물 관리 및 제출에 관한 요구사항 정의 |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제출 매체 등 산출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제공 방안 제시 ○ 사업수행 계획서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안 내용의 추가·보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수행 계획서에 반영 <서류제출> 아래와 같은 필수 사업수행 관련 서류 및 산출물은 정해진 기한 내 제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서류 - “출입자 명단” 대표자 및 출입자 전원의 “보안서약서” - 핵심투입인력 명단 및 재직증명서(정보보안 관련 서류 제출) - 납품 장비의 “물품 상세명세서”(제안요청서, 제안서, 도입규격 비교표) - 외주 사업 보안특약 - 사업수행계획서(2부) ∙ 참여업체와 상호협력 방안이 포함된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등 “사업추진체계” ∙ 시스템 납품계획 및 설치 계획, 과업별 상세 일정계획 ∙ 교육계획, 핵심인력 투입계획, 산출물계획, 보고계획 ∙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련기관 대상 협조요청 사항 ∙ 기타 사업 추진 중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 ※ 작성요령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 사업진행 시 - 정기보고서(주간, 월간) - 단계별 보고서(착수, 중간, 완료) - 기타 보고서 ○ 검수 시 제출 서류 - 사업수행결과서(2부) ∙ 개발 및 구축 완료 결과보고서 ∙ 관리 및 운영자, 사용자 지침서(매뉴얼), 시스템 ON/OFF절차서, 장애대응매뉴얼 등 ∙ HW 및 SW 구성도와 흐름도 - 납품되는 모든 HW, SW 라이선스 및 정품인증서, 시리얼 번호 목록 - 납품되는 품목별(파트별) 단가 산출내역서(부품단가 포함 납품내역서) - 납품되는 품목별(파트별) 하자보수계획서, 유지관리계획서(비용산정서 포함) - 기술인력 현황 및 비상연락망이 포함된 유지관리 체계도(요청 시 보안관련 서류제출) - 사업 관련 자료 파기 및 미보유 확약서 ※ 제출 부수는 현황에 따라 협의하여 제출하고, 보고서 작성, 각종 보고회 개최 등에 필요한 경비는 제안사 부담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기타 제출서류, 보고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저작권 및 산출물의 소유에 관한 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저작권 및 산출물의 소유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정의 | ||
| 세부 내용 | ○ 저작권(이미지 등)의 분쟁이 예상되는 자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저작권 분쟁으로 인한 소요 비용 및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사의 책임으로 함 - 유료이미지 소요비용 제안사가 부담 - 임시 라이선스도 포함하여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야 함 ○ 사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단, 보안 및 개인정보와 관련된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함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를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 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 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92조제1항 제18조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검사 및 검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검사 및 검수에 관한 요구사항 정의 | ||
| 세부 내용 | ○ 발주기관은 과업에 대한 매월 과업기간준수 및 품질수준 확보를 위해 과업 진행 사항에 대한 검사 실시 ○ 제안사는 검수 요청 전 감독공무원 입회하에 도입하는 시스템의 정상 가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 ○ 검수결과 하자 발생 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모든 작업은 제안사 부담 ○ 규격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및 검수 방안 제시 ○ 제안사는 시스템 설치 완료 시 각 설비의 기능과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계 전문기관 등에 검사 및 시험 의뢰 ○ 제안사는 본 제안에 포함된 모든 장비 및 SW의 검사와 시험들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 자재 및 시험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제안사 부담 ○ 검수는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항목별로 시행하며, 제안사는 시험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 ○ 검수에는 발주기관 측 검수 요원이 참석하여 시험과정을 관찰하고 결과를 확인하며 성능 확인 상 필요한 항목을 추가 지정하여 시험 요구 ○ 검수과정 중 발견된 오동작 및 미비점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즉시 수리 및 보완해야 하며, 재시험 결과가 확인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검사 및 검수 계획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목표 시스템 개발 구축에 관한 기타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목표 시스템 개발 구축에 관한 기타사항 요구사항 정의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 구축을 위한 HW, SW 구축 등에 따른 구축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 인력 배치 ○ 시스템 설치 등과 관련하여 추가 자료 조사 필요시 제안사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항목 이외에 추가적인 HW 및 SW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추가 내역을 밝히고 제안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설치 및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설치 및 관리 요구사항 정의 |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시스템 도입방안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시 - 설치 계획서 - 테스트 계획서 및 운영방안 - 기존 시스템 재활용의 경우 회수·재배치·업그레이드 등 재활용 방안 - 기 구축 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 웹 기반 인터페이스 구현 - 기타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사항 등 ○ 제안사는 도입 시스템 구축 시 전산실 내 전력 공급 및 시스템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을 지원 ○ 본 사업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장비 및 기기일체를 포함하여 제안 | |||
| 산출정보 | 설치계획서, 하자보수계획서, 유지관리계획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운용 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운용 지원 요구사항 정의 |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사업종료 이후 구축된 시스템이 정상 운용될 수 있도록 전체 시스템의 운용 및 관리방안을 제시 ○ 본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이용자 동선을 고려한 시스템의 구체적인 설치 방안 제시 (설치 위치등) ○ 시험 운영 기간 이후에도 시스템이 안정화 되지 않을 경우 본 사업 참여자들에 대해 상주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성실히 지원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상주 지원을 종료할 수 있음 ○ 상주지원과 관련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및 기술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정의 |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시스템 세부 규격서를 참조하여 사용자의 운영 관리상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제안 ○ 시스템 구축 완료 시 제안사에서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등에 대하여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기술 전수와 교육을 실시(사용자 매뉴얼 제공) ○ 교육교재, 기자재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제안사가 부담 ○ 교육 내용 및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
| 산출정보 | 교육 훈련 계획서, 사용자 매뉴얼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하자보수 요구사항 정의 |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하자보수계획서를 제안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하자보수기간, 지원범위, 지원체계, 지원방법 (상주, 비상주 등), 지원인력 등을 포함하여 상세히 제안 ○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조직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인원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 하자보수라 함은 정상가동을 위한 긴급보수, 수선유지 및 이와 관련된 부대 행위 일체를 말하며, 하자보수 시 소요되는 모든 부품 및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 ○ 시스템에 탑재된 SW의 결함으로 인하여 패치 버전이 발표되었을 경우 정보 제공 및 발주기관의 요구 시 관련 제품 일체를 제안사 부담으로 제공, 설치 ○ 하자보수의 모든 활동 세부내역은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발주기관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관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 | |||
| 산출정보 | 하자보수 계획서, 결과보고서(하자보수 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조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장애조치 요구사항 정의 | ||
| 세부 내용 | ○ 장애조치를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반 경비 등은 제안사가 부담 ○ 장애발생 통보 후 4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 장애 접수 시간으로부터 6시간 이내에 정상 가동되도록 조치 - 장애처리 완료 후 해당 기기가 24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를 일으킬 경우, 최초 장애 요청 시간으로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 -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장애처리가 지연될 경우(업무시간 이후 교체 요구 등) 지연된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미포함 - 장애로 인해 부품을 교체할 경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부품의 생산중단 등으로 수급이 불가한 부품은 동등 부품 및 호환되는 그 이상의 정품으로 무상 교체하고, 부품 교체 작업을 할 때는 감독관의 감독 하에 수행 - 무상하자보수 기간 동안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면 동일 제품 이상의 제품(정품 및 신품)으로 교체 - 장애 원인 및 장애 처리 절차 등의 결과보고서 제출 | |||
| 산출정보 | 장애 대응 방안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타사항 요구사항 정의 | ||
| 세부 내용 | ○ 제안 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과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것으로 봄 ○ SW 및 HW 납품 시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설치·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한글 매뉴얼을 제출 ○ 납품되는 모든 SW는 정품 및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각 제품별로 라이선스 제공 ○ 납품하는 장비는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반드시 제조사의 기술지원이 가능한 정품 및 신품이어야 하며, 납품 시 증빙서류 제출 ○ 단종 되지 않은 제품을 제안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기간 중 단종 발표할 경우 동등 이상의 신제품으로 교체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제품 한글 매뉴얼, 제품별 라이선스, 공급확약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8조에 따라 기술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함 나. 입찰참가 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등록업체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입찰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을 소지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마감 전일까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총예산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만 입찰 참가 가능)
다. 공동수급 관련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공동이행방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주관 사업자)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로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함 ❍ 공동수급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체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본 사업은 과업의 특성상 일관성 유지 및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 기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평가점수(10점) * 기술(정성적)평가 점수(70점) : 발주기관(조달청 평가위원 선정 서비스 활용) * 기술(정량적)평가 점수(20점) : 발주기관 * 가격평가 점수(10점) : 발주기관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함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붙임1.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비고 | |
|---|---|---|---|---|
| 배 점 총 계 | 100 | |||
| 정량적 평가 (20) | 경영상태 | 5 | 발주기관 평가 | |
| 사업 수행 실적 | 6 | |||
| 사업수행 참여인력 | 5 | |||
| 신인도 평가 | 2 | |||
| 안전·보건관리 | ||||
| 정성적 평가 (70) | 전략 및 방법론 (15) | 사업의 이해도 | 3 | 발주기관 평가 (조달청 평가위원 선정서비스 활용) |
| 추진 전략 | ||||
| 추진 체계 | ||||
| 적용 기술 | ||||
| 개발 방법론 | ||||
| 기술 및 기능 (22) | 시스템 요구사항 | 5 | ||
| 기능 요구사항 | 6 | |||
| 보안 요구사항 | 3 | |||
| 데이터 요구사항 | ||||
| 시스템 운영 | 2 | |||
| 제약사항 | 3 | |||
| 성능 및 품질 (10) | 성능 | |||
| 품질 요구사항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4 | |||
| 프로젝트 관리 (9) | 관리 방법론 | |||
| 일정 계획 | 3 | |||
| 개발장비 | 2 | |||
| 프로젝트 지원 (14) | 품질보증 | |||
| 시험운영 | ||||
| 교육훈련 | 3 | |||
| 유지관리 | 2 | |||
| 하자보수 | ||||
| 기밀보안 | ||||
| 비상대책 | 1 | |||
| 입찰가격 평가(10) |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름 | 10 | 발주기관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1) 경영상태 | 5 | |
| (2) 수행실적 |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6 |
| (3) 보유인력 | * 제안사에 3개월 이상(입찰 공고일 기준) 재직한 직원 기준 | 5 |
| (4) 신 인 도 | 2 | |
| (5) 안전·보건 관리 | ||
| 합 계 | 20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5 |
| B+, B0, B- | B- | B+, B0, B- | 4.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
| 평가항목 | 평가등급 | 평점 |
|---|---|---|
| 해당사업 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비율 [합산 금액기준] | A. 100% 이상 | 6.0 |
| B. 70%이상 ~ 100% 미만 | 5.4 | |
| C. 40%이상 ~ 70% 미만 | 4.8 | |
| D. 40% 미만 | 4.2 |
| 평가항목 | 평가등급 | 평점 |
|---|---|---|
| 정보통신 초급기술자 이상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인력 | 20명 이상 | 5.0 |
| 17 ~ 19명 | 4.5 | |
| 14 ~ 16명 | 4.0 | |
| 14명 미만 | 3.5 |
| 평가 부문 | 평가 항목 | 평가기준 | 평가요소 | 배점 한도 |
|---|---|---|---|---|
| 전략 및 방법론 (15)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직접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 - 목표 및 특성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3 |
| 추진 전략 | 사업을 효과적 수행을 위해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 추진일정의 적절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 ||
| 추진 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수행조직의 적절성 및 전문성 - 품질 확보 방안 | ||
| 적용 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 적용기술의 확장성 - 적용기술의 최신성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 ||
| 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개발 절차의 타당성 - 개발 산출물의 적정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적용방법론과 구현 경험 | ||
| 기술 및 기능 (22) | 시스템 요구사항 |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 시스템 요구사항 충족정도 - 현재 시스템과의 호환성 - 목표 시스템의 확장성 - 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정성 | 5 |
|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 기능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기능분석 설계방안의 적정성 - 기능 분석의 구체성 - 기능 구현 방안의 적정성 | 6 | |
| 보안요구 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보안 구현방안의 적정성 - 보안 구현방안의 구체성 | 3 | |
|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의 전환 계획 및 검증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 데이터 요구사항 충족정도 - 데이터 처리계획의 적정성 - 데이터 검증방안의 적정성 - 데이터 전문조직의 참여여부 | ||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 시스템운영요구사항 충족정도 - 유사시 대응방안 적정성 - 유사시 대응방안 구체성 | 2 | |
| 제약 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 제약사항의 충족정도 - 제약사항 대응방안의 구체성 - 제약사항 대응방안의 적정성 - 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 3 | |
| 성능 및 품질 (10) |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 성능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성능 충족방안의 구체성 - 성능 충족방안의 적정성 | |
|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 품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품질 충족방안의 구체성 - 품질 충족방안의 적정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시스템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정도 - 인터페이스 충족방안의 적정성 - 인터페이스 충족방안의 구체성 | 4 | |
| 프로 젝트 관리 (9) |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 프로젝트 분석과 관리방안의 적정성 - 위험관리 계획의 적정성 - 범위관리 계획의 적정성 - 일정관리 계획의 적정성 - 보고체계의 적정성 | |
| 일정 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 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절한 지원이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 - 일정계획의 적정성 - 일정별 목표 설정의 적정성 - 일정별 자원 배분의 적정성 | 3 | |
| 개발 장비 |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 환경의 구성 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 필요한 장비, 인프라 준비 및 대응방안의 적정성 | 2 | |
| 프로 젝트 지원 (14) | 품질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의 품질보증 능력 -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여부 | |
| 시험운영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 시험운용 내용의 적정성 - 시험운용 일정의 적정성 -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 ||
| 교육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 3 | |
| 유지관리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 2 | |
| 하자보수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 ||
| 기밀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
| 비상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백업/복구 대책의 적정성 -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 1 | |
| 합 계 | 70 |
| 항 목 | 세 부 항 목 | 배 점 | 평 점 | 비 고 | ||||
|---|---|---|---|---|---|---|---|---|
| 합 계 | 20점 | |||||||
| 경영상태 (5점) | 배점 한도 | 5점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평점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0 |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5 | |||||
| B+, B0, B- | B- | B+, B0, B- | 4.0 |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 |||||
| 수행실적 (6점) | 배점 한도 | 6점 | ||||||
| 해당사업 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비율 [합산 금액기준] | 100% 이상 | 6.0 | ||||||
| 70% 이상~100% 미만 | 5.4 | |||||||
| 40% 이상~70% 미만 | 4.8 | |||||||
| 40% 미만 | 4.2 | |||||||
| 보유인력 (5점) | 배점 한도 | 5점 | ||||||
| 정보통신 초급기술자 이상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인력 * 제안사에 3개월 이상(입찰 공고일 기준) 재직한 직원 기준 | 보유인력 20명 이상 | 5.0 | ||||||
| 보유인력 17명 이상 | 4.5 | |||||||
| 보유인력 14명 이상 | 4.0 | |||||||
| 보유인력 10명 미만 | 3.5 | |||||||
| 신인도 (2점) | 배점 한도 | 2점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여부 | 없음 | 2 | ||||||
| - 최근2년 내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해당 내용을 누락 또는 명기하지 않은 자(서류 미제출) | 1.4 | |||||||
| 안전‧보건 관리(2점) | 배점 한도 | 2점 |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산업재해율 확인서)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여부 | -해당없음 | 2 | ||||||
| -해당 | 0 |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입찰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을 소지한 업체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마감 전일까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5) 총예산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만 입찰 참가 가능)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참가 허용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11.24.)을 따름 다. 공동수급 관련 1)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공동이행방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주관 사업자)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로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함 3) 공동수급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5)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체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구 분 | 일 정 | 비 고 |
|---|---|---|
| 사전규격공개 (완료) | 2026. 8. 18.(화) ~ 8. 23.(일) |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
| 입찰공고 | 2026. 8. 25.(화) ~ 9. 8.(화) |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 경주시청 홈페이지 |
| 가격입찰서 제출 | 2026. 9. 1.(화) ~ 9. 8.(화) | - 조달청 나라장터 (http://www.g2b.go.kr) - 공고기간 내에 전자입찰로만 가능 * 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실시 |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 공고기간 내에 전자제출로만 가능 | |
|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 2026. 9. 8.(화) ~ 9. 15.(화) | - 조달청 평가위원 선정대행 서비스 이용 |
| 기술능력평가(정량적), 가격평가 | 2026. 9. 9.(수) ~ 9. 15.(화) | - 시립도서관 계약담당자 |
| 기술능력평가(정성적) | 2026. 9. 15.(화) 예정 | - 온라인 평가 |
| 협상 적격자 통보 | 2026. 9. 16.(수) 예정 | - 시립도서관 계약담당자 |
| 협상 및 계약체결 | 2026. 9. 30.(수) 이내 | - 협상: 개시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