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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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1·2·7호선 기계분야 정밀진단·성능평가 용역
인천교통공사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6.745% · 기초금액 3.65억원
- 참가
- 7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인천교통공사 1·2·7호선 역사·차량기지·본사의 기계설비를 대상으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3조에 따라 정밀진단과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용역이다. 기계설비의 안전성·내구성·사용성을 종합 평가하고 성능저하 원인을 조사·측정해 보수·보강·개량 및 유지관리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 현황조사 및 관련자료 수집·분석, 기존자료 평가
- 현장조사(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시험조사(유량·풍량·전류·수질·오존농도 등)
- 안전성·내구성·사용성 평가 수행
-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종합성능평가등급 산정
- 보수·보강방법 제시(시방서·도면·개략공사비 포함) 및 개량 우선순위에 따른 유지관리 전략 제안
- 결과보고서(정밀진단·성능평가 보고서, 요약보고서, USB) 작성 및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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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5.29점 이상인 자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 3점 |
| 사업책임기술인 경력 | 7점 |
| 사업책임기술인 실적(건수) | 5점 |
| 사업책임기술인 실적(금액) | 5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 | 3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 7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실적(건수) | 5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실적(금액) | 5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급 | 2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경력 | 3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적(건수) | 5점 |
| 용역수행실적 건수 | 10점 |
| 용역수행실적 금액 | 10점 |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점 |
| 업무정지 | 3점 |
|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기술개발 개발실적 | 1점 |
| 기술개발 활용실적 | 1점 |
| 기술개발 투자실적 | 8점 |
| 업무중복도 책임기술인 | 6점 |
| 업무중복도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 2점 |
| 업무중복도 분야별 참여기술인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물)(7613)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5(화)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 09/15(화) 14: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4(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31,636,364원
- 배정예산
- 364,800,000원
- 기초금액
- 364,8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5(화)
- 공고번호
- R26BK01697808-000
- 참조번호
- 인천교통공사 공고 제2026 - 324호
- 공고기관
- 인천교통공사
- 수요기관
- 인천교통공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31,636,364원
- 배정예산
- 364,8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527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입찰공고.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pdf · 공고규격서
- HWP · 4. 과업내용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7. 2026년 기계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pdf · 공고규격서
- XLSX · 7-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서식.xlsx · 공고규격서
- HWP · 7-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기준 안내.hwp · 공고규격서
- PDF · 8. 적격심사기준.pdf · 공고규격서
- PDF · 4-1.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대상 세부내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5. 철도시설(기계분야) 정밀진단 기준.hwp · 공고규격서
- HWP · 6. 철도시설(기계분야) 성능평가 기준.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본 과업내용서는 인천교통공사가 발주하는 『2026년도 1‧2‧7호선 기계분야 정밀진단‧성능평가 용역』(이하 “용역”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인천교통공사(이하“발주자”라 합니다)와 본 용역을 도급받은 용역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합니다)간에 적용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나-. 철도건설법 제31조, 제33조, 제44조 및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23-868호, 2023.12.22.) 및 철도시설(기계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기준을 준수하여 본 과업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주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황조사 및 관련자료 수집과 분석 2) 현장조사(외관조사), 기존자료 평가 3) 진단 및 평가 수행 4) 진단 및 평가 수행 결과에 따른 안전성능등급 산정 및 종합평가 5)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보수, 보강방법 제시 6) 개량 우선순위 도출 결과에 따른 유지관리 전략 제안 등 종합결론 제시 7)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 8)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 후 진행) 다. 본 과업 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서)에는 발주자에 등록한 사업책임기술인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으로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라. 발주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보유자료 제공, 현장출입, 작업협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1.4 과업의 대상
가. 과업대상 및 기한
1.5 과업수행기간 가. 과업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년 7월 30일까지로 합니다. 나. 다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의 발생의 사유로 계약기간의 변경사항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 서면으로 계약기간 변경을 요청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6 참여기술인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목적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책임기술인 1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2인, 참여기술인 2인 이상을 지정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발주자는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이 용역을 불성실하고 부정당하게 수행할 경우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되는 인원은 계약상대자의 정규직 직원이어야 합니다. 다. 용역에 참여 중인 인원을 교체할 경우는 필요 자격을 가진 자를 발주자에게 승인받은 후 교체할 수 있습니다. 1.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가. 착수계 변경 또는 과업 착수 시 승인된 과업수행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용역 수행과 관련된 주요 내용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 모든 참여기술인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현장여건 및 문제점 파악 2) 발주자 의견 청취 3) 제반사항 및 관련자료 확인 나. 점검계획 수립 1) 조사범위, 조사항목 검토 가)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사항 확인 나) 사업책임기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검토 2) 기존 자료 검토 가) 유지보수 관련 자료 나) 설계도면, 설계도서 다) 기존 정기점검, 성능점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등 점검 결과보고서 검토 라) 보수, 보강, 고장이력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 수립 다. 점검장비 선정 각 기계설비의 점검에 필요한 시험장비, 측정장비를 준비할 때는 분야별 세부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합니다. 라. 점검 종사자 안전 점검 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특별히 유의합니다. 2.3 현장조사 및 시험 가.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1) 외관조사는 용역대상 설비에 대해 상세하게 외관조사를 실시하여 상태평가에 활용합니다. 2) 외관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변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외관조사에 임합니다. 3) 외관조사 항목은 균열, 부식, 접합상태, 작동유무, 누기, 전류, 풍량 등입니다.
나. 시험조사 등 시험은 시험장비 및 측정방법의 특징, 적용한계 등을 고려하여 측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험을 실시하는 자는 시험장비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고, 충분한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검․교정을 필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 시험 대상(위치) 및 기준수량 등은 인천교통공사 철도시설(기계분야) 정밀진단‧성능평가 기준에 의거 선정 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수행합니다. 2) 모든 현장 재료시험 결과는 시험 보고서의 형태로 정밀진단‧성능평가 보고서에 수록하여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각종 측정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인기관 검․교정에 합격된 장비로 선정하고 기기 이력표(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등)를 작성, 측정 시행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정밀진단‧성능평가 항목 및 조사내용 (조사방법 등 세부내용 철도시설(기계분야) 정밀진단‧성능평가 기준 참고)
2.4 안전성 평가 가. 사업책임기술인은 외관상 결함 정도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시험 등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상‧붕괴 또는 기능장애에 견딜 수 있는 안전성능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 기준에 따라 각 기계설비의 안전성평가 결과등급을 결정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 시험 측정결과 분석 2)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 검토․ 분석 3)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등급 및 이에 대한 소견 나.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평가방법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과 평가기록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2.5 내구성 평가 가. 내구성능에 대한 평가는 각 기계설비의 사용기간 경과 및 외부 환경조건에 따른 재료적 내구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결과와 외부환경에 대한 내구성능 저하인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합니다. 나. 내구성능평가를 위해 필요한 시험 항목 및 수량, 외부환경 인자 검토사항 등은 평가 기준에 따르며, 각 기계설비의 특성 및 평가 목적에 따라 이를 조정하면 결과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내구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측정결과 등을 통하여 각 기계설비의 사용 환경과 시설물의 물리적 상태를 함께 검토하여 내구성능 등급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2.6 사용성 평가 가. 사용성능에 대한 평가는 각 기계설비의 설계 당시와 준공 이후 사용자·관리자의 사용상 편의성, 수요, 용량 등에 대한 현장조사, 설계도서 및 관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평가 기준에 따릅니다.
나. 사용성능과 관련된 평가 지표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사용성능 등급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2.7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종합성능평가등급 산정 가. 정밀진단 종합평가의 경우 정밀진단 기준 5장에 따라 산정된 진단 결과의 평균값으로 산출합니다. 나. 성능평가의 경우 안전성·내구성·사용성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중요도(가중치)를 고려하여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종합성능평가지수와 등급을 산정합니다. 다. 소·중분류별 중요도(가중치)를 고려하고, 가중치가 없는 경우 결과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시설별·구간별·노선별 성능평가지수와 등급을 산정합니다. 라. 전체 설비에 대한 성능평가지수와 등급 산정 후 성능평가지수가 낮은 시설·구간·노선과 사유를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2.8 보수 ‧ 보강방법 제시 가. 기계적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시행 후에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합니다. 제반자료, 진단‧평가시 수행한 각종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고, 공법의 적용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보수‧보강 방법을 결정합니다. 나. 기존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를 시행한 시설물에 대해 재차 시설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을 경우, 기 제시된 보수·보강 방안 등과 상호관계를 검토하여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방안, 개량 우선순위 선정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라. 집중적인 결함, 고장이 있는 설비는 원인과 대책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유지관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합니다. 바. 보수․보강 대상별로 보수시기, 우선순위 및 단기, 중기, 장기 보수‧보강대책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합니다. 사. 보수․보강방안으로 제시된 사항에 대한 시방서, 도면, 개략공사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토록 합니다. 2.9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가. 계약상대자는 진단‧평가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장비에 대하여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유지관리방안은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시되는 내용은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유지관리방안에는 차기 정밀진단‧성능평가 시 비교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내‧외 의 보수, 보강사례 및 해당 기계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을 포함합니다.
3장 보고서 작성‧제출 및 보고회 개최
3.1 보고서 제출기한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역사 및 건축물의 정밀진단‧성능평가 과업 완료기한과 최종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아래 표의 기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호선 | 구간 | 내용 | 진단‧평가 기한 | 보고서 제출 기한 | 이력 |
|---|---|---|---|---|---|
| 1 | 1개역(송도달빛축제공원) | `26.11.15. | ‘26.11.30. | 사용허가 (‘20.12.12.) | |
| 29개역(계양 ~ 국제업무지구) 귤현차량기지, 본사 | `27.7.12. | ‘27.7.29. | 1차평가(‘22.8.17.) 정밀진단(‘23.12.14.) | ||
| 2 | 27개역(검단오류 ~ 운연) 차량기지(운연, 주박) | ‘27.7.27. | 사용허가 (‘16.7.29.) | ||
| ‘27.7.29. | 1차평가 (‘22.8.17.) | ||||
| 7 | 2개역(산곡, 석남) | `27.2.11. | ‘27.2.26. | 사용허가 (‘21.2.28.) |
나. 1호선의 정밀진단 자료 활용을 하는 구간의 경우 2026년 12월 이전에 평가업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3.2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가. 보고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및 인천교통공사 철도시설(기계분야) 정밀진단‧성능평가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완성된 보고서는 향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다.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 보고서와 조사양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진은 칼라사진으로 출력되도록 합니다. 라.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용역일시와 기타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과업 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서)에는 발주자에게 제출한 사업책임기술인의 인감을 사용하고 참여기술인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각 과업별로 진단‧평가기한(3.1 보고서 제출기한 표 참고) 15일 이전에 예비 성과품(보고서)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최종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 보고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정부에서 제정한 표준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한글표기를 우선으로 하고 필요시 영문표기는 ( )에 넣고, 영어약자 사용 시 풀 스펠링을 표기합니다.
3.3 보고회 개최 가. 착수보고회 및 중간보고회 1)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기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발주자는 현장조사 및 상태평가 완료 후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일정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3) 중간보고회 보고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중요한 기기 고장 등 손상결과 분석 및 요약 나) 긴급 보수․보강 필요개소 유무 및 대책 제시 다) 구간별 상태평가 결과 나. 최종보고회 1)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일정은 발주자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최종보고회 보고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평가 결과 나) 보수․보강 대상 및 공법 제시(개략비용 포함) 다) 유지관리 방안 라)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 다. 계약상대자는 보고회에서 나온 발주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합니다. 라. 보고회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출력, 제본 및 기타경비 등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발주자의 추가 요청으로 대량 인쇄, 별도 시연자료 제작 등 통상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별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도급사업 안전보건 과업설명서 1부.
=== 7-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기준 안내.hwp === - 2026년도 1․2․7호선 기계분야 정밀진단․성능평가 용역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기준 안내
2026. 8. [기계환경팀]
용역사업 참여 신청 안내서
용역개요 목 적 본 용역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이라 합니다) 제31조 및 제33조에 의거 실시하는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으로, 기계설비의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물리적 안전성과 성능저하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개량 및 합리적인 유지관리 전략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건 명 : 2026년도 1‧2‧7호선 기계분야 정밀진단‧성능평가 용역 대 상 : 1‧2‧7호선 역사 및 건축물본사, 차량기지 기계설비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7월 30일까지 용역업체 선정 선정절차 ①입찰공고 → ②용역참여신청(수행실적 제출) → ③사업수행능력평가(수행실적) → ④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 ⑤입찰등록 및 입찰 → ⑥개찰 → ⑦적격심사 → ⑧낙찰자 결정 → ⑨계약체결 입찰참가자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물)으로 등록한 업체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공동도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평가자료 교부, 과업설명 및 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 평가자료 열람 및 교부 기 간 : 공고문 참조 장 소 : 우리공사 홈페이지(www.ictr.or.kr)의 입찰정보 및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우리공사 시설환경처 기계환경팀(☎ 032-451-2348)에서 직접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일 시 : 공고문 참조 장 소 : 경영지원처 재무회계팀(☎032-451-2368) 제출서류 PQ등록 서류 (전자제출) 용역참가신청서 또는 업체 참가공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1부.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대표자 날인) 1부.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 계약금액란은 공란 처리
- 2026년도 1�2�7호선 기계분야 정밀진단�성능평가 용역 -
적 격 심 사 기 준
2026. 8.
[ 기 계 환 경 팀 ]
- 2026년도 1�2�7호선 기계분야 정밀진단�성능평가 용역 -
적 격 심 사 기 준
I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II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26년도 1�2�7호선 기계분야 정밀진단·성능평가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7월 30일까지 본사, 차량기지 □ 용역대상 : 1�2�7호선 역사 및 건축물 기계설비 □ 설계금액 : 금364,800,000원(금삼억육천사백팔십만원, VAT포함)
3.1.4 준비사항
정밀진단 실시를 위하여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정밀진단 과업지시서 등의 작성 소관 철도건축물에 대한 성능평가를 발주할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정밀진단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등에 관한 지침」과 본 「세부기준」을 준수하여 과업지시서 또는 용역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정밀진단을 실시할 경우에도 지침을 검토 및 반영하여 과업지시서 또는 용역설계서를 작성한다. 나. 정밀진단 과업지시서 등의 검토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사전검토 결과 당해 철도건축물의 과업지시서 또는 용역설계서 내용이 관련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등에 관한 지침」과 본 「세부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과업수행 계획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 일정계획 수립 라. 조사․시험 항목의 선정 마. 경험과 기술을 갖춘 기술 인력과 소요 장비 바. 해당 철도건축물의 설계자료, 기존 정밀진단/성능평가의 결과 자료, 유지관리 관련 자료 등
3.1.5 고려사항
철도건축물의 정밀진단을 위한 조사·시험항목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에 대한 구조적 특수성, 사용 환경의 검토
마. 교정기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증기구 (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 부터 국가교정기관과 시험검사기관으로 승인을 받은 교정기관에 해당 측정 장비, 각종 기구 및 센서 등에 대해서 검·교정을 받아야 한다. 한편, 교정기기 및 대상은 매년 변동이 있으므로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 요령 1) 」 및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2) 」등에서 확인이 필요 하다.
3.2 정밀진단의 실시시기
철도시설관리자는 영 제28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밀진단을 실시한다. 정밀진단은 소관 철도건축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기준으로 산정하여 10 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 완료하여야 하며, 차회의 정밀진단은 전회의 정밀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다음 표의 실시주기 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특성상 정밀진단이 1년 이상 소요되는 시설물은 국토교통부 장관 과 협의하여 실시 완료하여야 한다.
| 성능등급 | 정밀진단 |
|---|---|
| A등급 | 6년마다 1회 |
| B, C등급 | 5년마다 1회 |
| D, E등급 | 4년마다 1회 |
가. 정밀진단은 철도건축물에 대하여 5년마다 실시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직전 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나. 철도건축물의 증축, 개축이나 수리 등을 위한 공사 중에 정밀진단의 실시 시기가 도래한 경우, 그 공사가 완료된 후 1년 이내에 정밀진단을 실시한다. 다. 철도건축물을 교체한 경우, 교체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라. 철도 신설·개량 등에 따라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 또는 장기간 사용이 중지된 시설물에 대하여 그 시설관리자는 정밀진단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3 정밀진단 실시자의 자격
정밀진단 실시자의 자격은 영 제28조 제2항의 자격요건에 따른다. 가. 자격요건 정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5)목부터 8)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목부터 4)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감독하에서만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의 기계, 전기ㆍ전자, 토목, 건축 및 안전관리 분야의 특급 기술인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급 감리원 또는 별표 6 제1호에 따른 특급 기술자 4)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특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의 기계, 전기ㆍ전자, 토목, 건축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기술인
6)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7)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고급ㆍ중급ㆍ초급 감리원 또는 별표 6 제1호에 따른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기술자 8)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고급·중급 또는 초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나. 교육요건 정밀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의 교육요건은 다음과 같다.
4) 안전 관리자는 위험물 저장소, 통제구역 등의 출입에 대하여는 관리주체 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5)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 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 시설을 갖 추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로 작업자 상호간 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6) 밀폐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이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 전에 반드시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7) 유해 가스 발생 및 잔류가 예상되는 장소는 반드시 사전에 정밀 측정기 에 의한 측정 및 확인, 안전조치를 한 후에 작업한다. 8) 전기를 사용 할 경우에는 감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한다. 9) 각종 측정 장비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무리한 사용과 조작을 하지 않는다. 10) 장비 사용에 있어 취급 자격이 요구되는 장비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사 용하지 않아야 한다.
3.4.3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성능평가 실시기간 동안 교통통제 및 작업 공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5 정밀진단 계획수립
3.5.1 일반
기계분야의 정밀진단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수립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철저한 시설물의 정밀진단을 위해 기후·온도·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기간 중에 실시되어야 한다. 정밀진단을 실시하는데 있어 조사 및 측정을 수행하는데 가장 알맞은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에 대해 사전에 현장조사나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5.2 계획수립
가. 정밀진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측정 장비 및 기기의 결정 나.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 성능평가 자료의 검토 다. 정밀진단을 수행하는데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인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검토 라. 정밀진단을 실시기간과 소요 작업시간의 예측 마. 유지관리업체와의 협조 관계
3.5.3 정밀진단 실시 시기의 선정
철도건축물의 철저한 정밀진단을 위하여 기후·온도·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기간 중에 실시되어야 한다.
3.6 정밀진단 실시범위
3.6.1 성능평가 대상
철도건축물의 정밀진단 대상은 동 「법」 취지에 따라 1종·2종·3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종외 시설물에 대하여 연면적 1000m2 이상 * 이 되는 시설물 중 「회계규정시행 세칙」의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필요시 정밀진단을 시행할 수 있다. * 연면적 1000m 2 이하라도 역사, 변전소, 차량기지 검수고는 포함
3.6.2 정밀진단 대상 분류
철도건축물의 정밀진단 대상은 역사와 역사 외 건축물로 분류한다. 역사및 역사 외 건축물은 건축기계설비로 구분한다. 건축기계설비의 기계설비 실시범위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분류한다.
3.7 정밀진단 과업내용 분류
3.7.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정밀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철도건축물의 여건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정기점검을 포함 및 결과를 활용하여 정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1) 준공도면, 설계계산서, 특별시방서, 유지관리 지침서 2)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3) 시설물관리대장 4) 사용성능(사용자 편의성, 시설물의 수요 및 용량 등)에 대한 자료 5) 기존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결과 6) 보수․보강이력 및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나. 현장조사 및 시험 1) 대상 철도건축물에 대한 외관조사 가) 건축기계설비의 균열, 부식, 접함(연결부)상태 등 2) 구조물의 상태평가와 건축기계설비의 내구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현장 재료 시험 가) 건축기계설비에 대한 작동유무, 효율, 덕트 누기율, 전류, 풍량 등 다. 안전성 평가 1) 상태안전 평가 가) 외관조사 결과분석 나)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다) 철도건축물 전체의 상태안전성능 결과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의 소견
| 구분 | 진단 항목 | 점검수량 산출기준 | 비고 |
|---|---|---|---|
| 기본과업 | |||
| 소방설비 | 소방시설 점검결과보고서 평가 | 전체 수량 |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에 관한 고시 |
| 구분 | 진단 항목 | 점검수량 산출기준 | 비고 | ||
|---|---|---|---|---|---|
| 기본과업 | |||||
| 냉난방 설비 | 냉동기 | 증발기, 응축기의 손실압력수두 | 전체 수량의 50% 이상 | 기계설비법 성능점검 수량산출 기준 (냉동기) | |
| 냉각능력 | |||||
| 냉각탑 | 외관점검 | 기계설비법 성능점검 수량산출 기준 (냉각탑) | |||
| 수질 | |||||
| 송풍기전류 | |||||
| 냉각능력 | |||||
| 보일러 | 배기가스 | 기계설비법 성능점검 수량산출 기준 (보일러) | |||
| 외관점검 | |||||
| 순환펌프 | 전류 | 전체 수량의 20% 이상 | 기계설비법 성능점검 수량산출 기준 (펌프) | ||
| 효율 | |||||
| 지열히트펌프 냉각능력, 가열능력 | 전체 수량 | 기계설비법 성능점검 수량산출 기준 (신재생에너지) | |||
| 공기조화설비 | 공기 조화기 | 공조용 송풍기 | 풍량 | 전체 수량의 20% 이상 | 기계설비법 성능점검 수량산출 기준 (공기조화기) |
| 벨트 | |||||
| 댐퍼 | 전동댐퍼 개폐동작 | ||||
| 환기 설비 | 환기용 송풍기 | 풍량 | 기계설비법 성능점검 수량산출 기준 (환기설비) | ||
| 벨트 |
| 구분 | 진단 항목 | 점검수량 산출기준 | 비고 | |
|---|---|---|---|---|
| 기본과업 | ||||
| 승강설비 | 엘리베이터 | 승강기 안전검사 결과보고서 평가 | 전체 수량 |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
| 에스컬레이터 | ||||
| 휠체어리프트 |
| 분류 | 진단 대상 | 진단 항목 | 진단 방법 |
|---|---|---|---|
| 냉난방 설비 | 냉동기 | ▶증발기, 응축기의 손실압력수두 | 1. 수집ㆍ활용자료 ① 기계설비도면, 냉동기 사양서 ②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최근 1년) 2.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점검수량 : 전체 수량의 50% 냉동기 ② 점검방법 : 증발기와 응축기의 흡입, 출구측에 설치된 압력계의 압력을 읽어 압력손실을 계산 압력손실 = 토출측 압력 - 흡입측 압력 ③ 판정기준 : 측정된 값과 장비사양에 표기된 손실값 비교 3. 평가점수 ※ 해당항목은 기계설비법에 의한 유지관리 점검항목(냉동기 성능점검표-노후 및 부식상태)으로 1년 이내의 성능점검 보고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
| ▶냉동기 냉각능력 | 1. 수집ㆍ활용자료 ① 기계설비도면, 냉동기 사양서 2.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점검수량 : 전체 수량의 50% 냉동기 ② 점검기기 : 초음파유량계(측정범위 – 0~15m/s, 허용오차 ±3%) 온도계(측정범위 -20 ~ 105℃, 허용오차 ± 0.5℃) ③ 점검방법 1) 냉수 순환수량 측정 - 측정위치 : 엘보와 같이 방향전환이나 와류가 생기는 곳으로부터 최소한 배관직경의 15배 이상의 하류 쪽 또는 5배 이상의 상류쪽에서 측정 - 배관표면에 잘 밀착되도록 고정시켜 측정 2) 온도계를 이용하여 냉동기 입구 냉수온도와 출구 냉수온도 측정 3) 다음 식을 이용하여 냉동기의 냉각능력 계산 qc : 냉각능력, kW Qc : 냉수량, ㎥/s ρc : 냉수의 밀도, kg/㎥(≒1000kg/㎥) Cc : 물의 비열(≒1 kcal/kg℃) tc1 : 냉수의 입구온도, ℃(냉방기간이 아닌 기간에 측정시에는 장비일람표에 표기된 온도로 적용) tc2 : 냉수의 출구온도, ℃(냉방기간이 아닌 기간에 측정시에는 장비일람표에 표기된 온도로 적용) ④ 판정기준 : 계산한 냉각능력을 설치시 능력과 비교 * 측정수량이 여러대일 경우에는 용량가중평균하여 평가 3. 평가점수 | ||
| 냉각탑 | ▶외관점검 | 1. 수집ㆍ활용자료 ① 기계설비도면, 냉각탑 사양서 ②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최근 1년) 2.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점검방법 : 냉각탑 외관을 육안으로 확인 3. 평가점수 ※ 해당항목은 기계설비법에 의한 유지관리 점검항목(냉각탑 기능점검표 및 성능점검표-외관, 노후 및 부식 상태, 송풍기 날개 상태)으로 1년 이내의 성능점검 보고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 |
| ▶냉각수 수질(PH) | 1. 수집ㆍ활용자료 ① 기계설비도면, 냉각탑 사양서 ②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최근 1년) 2.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점검기기 : PH 측정기(측정범위 PH 4.00, 7.00, 10.00, 허용오차 ±0.1%) 3. 평가점수 ※ 해당항목은 기계설비법에 의한 유지관리 점검항목(냉각탑 기능점검표-냉각수 수질 상태)으로 1년 이내의 성능점검 보고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 ||
| ▶전류 | 1. 수집ㆍ활용자료 ① 기계설비도면, 냉각탑 사양서 ②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최근 1년) 2.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점검기기 : 전류계(측정범위 0 ~ 100 A, 허용오차 ±3%) ③ 점검위치 : MCC판넬 3. 평가점수 ※ 해당항목은 기계설비법에 의한 유지관리 점검항목(냉각탑 기능점검표-전압 및 전류 상태)으로 1년 이내의 성능점검 보고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 ||
| ▶냉각탑 냉각능력 | 1. 수집ㆍ활용자료 ① 기계설비도면, 냉각탑 사양서 2.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점검기기 : 초음파유량계(측정범위 – 0~15m/s, 허용오차 ±3%) 온도계(측정범위 -20 ~ 105℃, 허용오차 ± 0.5℃) ③ 점검방법 1)냉각수 유량 측정 - 측정위치 : 엘보와 같이 방향전환이나 와류가 생기는 곳으로부터 최소한 배관직경의 15배 이상의 하류 쪽 또는 5배 이상의 상류쪽에서 측정 - 배관표면에 잘 밀착되도록 고정시켜 측정 2) 온도계를 이용하여 냉각수의 입,출구 온도 측정 3) 다음 식을 이용하여 냉각탑의 냉각능력 계산 : 냉각능력 또는 난방능력(kW) : 순환수의 유량(㎥/s)) : 물의 비열(≒1 kcal/kg℃) : 냉각수의 입구온도(℃)(냉방기간이 아닌 기간에 측정시에는 장비일람표에 표기된 온도로 적용) : 냉각수의 출구온도(℃)(냉방기간이 아닌 기간에 측정시에는 장비일람표에 표기된 온도로 적용) ④ 판정기준 : 계산한 냉각능력을 설치시 능력과 비교 * 측정수량이 여러대일 경우에는 용량가중평균하여 평가 3. 평가점수 | ||
| 보일러 | ▶보일러 배기가스 | 1. 수집ㆍ활용자료 ① 기계설비도면, 보일러 사양서 ②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최근 1년) 2.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점검기기 : 연소가스분석기 ③ 점검위치 : 연도의 온도계 설치위치 또는 시료 채취구 ④ 점검방법 : 분석항목은 NOx ⑤ 판정기준 3. 평가점수 ※ 해당항목은 기계설비법에 의한 유지관리 점검항목(보일러 성능점검표-배기가스 성분측정)으로 1년 이내의 성능점검 보고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 |
| ▶외관점검 | 1. 수집ㆍ활용자료 ① 기계설비도면, 보일러 사양서 ②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최근 1년) 2.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점검방법 : 보일러 외관 육안으로 확인 3. 평가점수 ※ 해당항목은 기계설비법에 의한 유지관리 점검항목(보일러 기능점검표 및 성능점검표-외관, 노후 및 부식상태)으로 1년 이내의 성능점검 보고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 ||
| 순환펌프 | ▶전류 | 1. 수집ㆍ활용자료 ① 기계설비도면, 순환펌프 사양서 ②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최근 1년) 2.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점검기기 : 전류계(측정범위 0 ~ 100 A, 허용오차 ±3%) ② 점검위치 : MCC판넬 3. 평가점수 ※ 해당항목은 기계설비법에 의한 유지관리 점검항목(펌프 기능점검표-전류 상태)으로 1년 이내의 성능점검 보고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 |
| ▶순환펌프 효율 | 1. 수집ㆍ활용자료 ① 기계설비도면, 순환펌프 사양서 2.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점검기기 : 초음파유량계(측정범위 – 0~15m/s, 허용오차 ±3%) 디지털 전류, 전압기(측정범위 0 ~ 100 A, 허용오차 ±3%) ② 점검방법 1) 유량측정 - 측정위치 : 엘보와 같이 방향전환이나 와류가 생기는 곳으로부터 최소한 배관직경의 15배 이상의 토출 쪽 또는 5배 이상의 흡입쪽에서 측정 2) 양정측정 - 펌프의 흡입, 출구측에 설치된 압력계의 압력을 읽어 양정을 계산 펌프압력 = 토출압력 - 흡입측압력 3) 전류 및 전압측정 - 측정위치 : MCC판넬의 모든 상에서 측정 4) 축동력계산 - 일반적인 축동력 계산방법 · 모터제조업체에서 제시한 부하변동별 구동 모터의 역률 및 효율을 이용하여 계산 단상인 경우 : 3상인 경우 : BP : 축동력(kW) V :전압, V I : 전류, A PF : 모터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모터 역률 : 모터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모터효율 - AMCA(Air Movement and Control Association)의 축동력 계산방법 · 정격전류의 90% 이상으로 운전하는 3.7 kW 이상인 모터 축동력 = 정력출력 x (평균실측전류/정격전류) x (평균실측전압/정격전압) · 정격전류의 90% 미만으로 운전하는 모든 모터와 2.2 kW 이상 이하인 모터 축동력 = * 무부하시 전류측정값은 장비와 연결된 샤프트 커플링이나 벨트를 분리한 후 모터 운전상태에서 측정 5) 펌프효율 계산 ηp : 펌프효율 Q : 펌프유량, ㎥/h H : 펌프양정, Pa BP : 축동력, kW ④ 판정기준 : 계산한 펌프효율을 설치시 펌프 효율과 비교 3. 평가점수 | ||
| 공기조화설비 | 공조용 송풍기 | ▶ 풍량 | 1. 수집ㆍ활용자료 ① 기계설비도면, 공기조화기 사양서(송풍기 설계 풍량) ②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최근 1년) 2.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점검수량 : 전체 공조기의 20% 이상 ② 점검기기 : 마노미터, 피토관 ③ 점검위치 : 송풍기 주덕트 ④ 점검방법 1) 송풍기 풍량 측정 - 주덕트에서 마노미터 및 피토관을 이용하여 장비풍량을 측정 - 표준상태(공기밀도 ρ=1.2 kg/m3)에서 풍속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 여기서 : 풍속 (m/s) : 동압 (mmAq) <SI 단위> 여기서 : 풍속 (m/s) : 동압 (Pa) 3. 평가점수 ※ 해당 항목은 기계설비법에 의한 유지관리 점검항목 (공기조화기 성능점검표- 공기조화기 풍량상태)으로 1년 이내의 성능점검 보고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
| ▶ 벨트 | 1. 수집ㆍ활용자료 ① 기계설비도면, 공기조화기 사양서 ②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최근 1년) 2.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점검방법 1) 벨트 외관점검 2) 벨트 작동점검 3. 평가점수 ※ 해당 항목은 기계설비법에 의한 유지관리 점검항목 (공기조화기 기능점검표- 벨트장력)으로 1년 이내의 성능점검 보고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 ||
| 댐퍼 | ▶ 댐퍼개폐동작 | 1. 수집ㆍ활용자료 ① 기계설비도면, 공기조화기 사양서 ②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최근 1년) 2.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점검방법 : 전동댐퍼 개폐 동작 확인 3. 평가점수 ※ 해당 항목은 기계설비법에 의한 유지관리 점검항목 (공기조화기 성능점검표- 전동댐퍼 작동상태)으로 1년 이내의 성능점검 보고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 |
| 환기설비 | 송풍기 | ▶ 풍량 | 1. 수집ㆍ활용자료 ① 기계설비도면, 송풍기 사양서(송풍기 설계 풍량) ②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최근 1년) 2.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점검기기 : 마노미터, 피토관 ③ 점검위치 : 송풍기 주덕트 ④ 점검방법 1) 송풍기 풍량 측정 - 주덕트에서 마노미터 및 피토관을 이용하여 장비풍량을 측정 - 동압 측정시 피토 튜브는 기류방향과 수평으로 되어야 함 - 표준상태(공기밀도 ρ=1.2 kg/m3)에서 풍속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 여기서 : 풍속 (m/s) : 동압 (mmAq) <SI 단위> 여기서 : 풍속 (m/s) : 동압 (Pa) 3. 평가점수 ※ 해당 항목은 기계설비법에 의한 유지관리 점검항목 (환기설비 성능점검표- 급,배기 풍량상태)으로 1년 이내의 성능점검 보고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
| ▶ 벨트 | 1. 수집ㆍ활용자료 ① 기계설비도면, 송풍기 사양서 ②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최근 1년) 2.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점검방법 1) 벨트 외관점검 2) 벨트 작동점검 3. 평가점수 ※ 해당 항목은 기계설비법에 의한 유지관리 점검항목 (환기설비 기능점검표- 벨트장력)으로 1년 이내의 성능점검 보고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 ||
| 필터설비 | 환기구 필터 (외기도입필터) 세척장치 | ▶ 작동 및 관리상태 | 1. 수집ㆍ활용자료 ① 기계설비도면, 환기구 필터 (1차측) 세척장치 사양서 2.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점검방법 1) 환기구 1차측 필터 관리상태 점검 2) 필터 세척장치에 대한 작동점검 [건식 세척장치 작동 평가법 ] - 건식 세척장치 운영 매뉴얼 검토을 통해 진공압력 기준 확인 - 흡입장치 가동 시 진공 압력이 적정 범위(기준치 ±10% 이내)인지 확인 - 이송장치 가동 시 전체 필터 면적에 대해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 [습식 세척장치 작동 평가법 ] - 노즐장치 가동 시 정상작동(이송, 분무)되는지 확인 - 세척수가 물고임 없이 원활하게 배수되는지 확인 ③ 판정기준 필터 관리상태 (이물질부착, 오염, 손상)와 정상작동 여부 확인 3. 평가점수 |
| 전기집진장치 | ▶ 외관점검 | 1. 수집ㆍ활용자료 ① 전기집진장치 도면, 설치현황, 정기점검결과(1년이내) 2.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점검수량 : 전체수량 ② 점검방법 : 전기집진장치 누수, 부식, 세정상태 외관점검 3. 평가점수 | |
| ▶ 오존농도 | 1. 수집ㆍ활용자료 ① 전기집진장치 설치현황 2.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점검수량 : 전체수량 ② 점검방법 : 전기집진장치 가동 30분 후 전기집진장치 정치 및 토출구 측 오존농도 측정 3. 평가점수 * 작업장 오존 노출기준(0.08ppm) | ||
| 급수설비 | 저수조 | ▶수조본체 균열, 누수 | 1. 수집ㆍ활용자료 ① 기계설비도면, 저수조 사양서 ②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최근 1년) 2. 평가절차 및 방법 ① 검방법 : 저수조 균열, 누수여부 육안으로 확인 3. 평가점수 ※ 해당항목은 기계설비법에 의한 유지관리 점검항목(고/저수조 기능점검표-균열, 누수, 부식, 결로, 탁도 상태)으로 1년 이내의 성능점검 보고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
| 급수펌프 | ▶외관점검 | 1. 수집ㆍ활용자료 ① 기계설비도면, 급수펌프 사양서 ②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최근 1년 2.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점검방법 : 급수펌프의 외관을 육안으로 확인 ③ 판정기준 : 위의 항목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적합 3. 평가점수 ※ 해당항목은 기계설비법에 의한 유지관리 점검항목(펌프 기능점검표 및 성능점검표-보온재 탈락 및 파손 등 상태, 누수상태, 샤프트 및 패킹 마모 상태, 베이스 앵커볼트 노후 및 풀림 상태)으로 1년 이내의 성능점검 보고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 |
| ▶전류 | 1. 수집ㆍ활용자료 ① 기계설비도면, 급수펌프 사양서 ②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최근 1년) 2.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점검기기 : 전류계(측정범위 0 ~ 100 A, 허용오차 ±3%) ③ 점검위치 : MCC판넬 3. 평가점수 ※ 해당항목은 기계설비법에 의한 유지관리 점검항목(펌프 기능점검표-전류 상태)으로 1년 이내의 성능점검 보고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 ||
| 배수 설비 | 배수펌프 | ▶동작상태, 유량 | 1. 수집ㆍ활용자료 ① 기계설비도면, 배수펌프 사양서 2.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점검기기 : 초음파유량계(측정범위 – 0~15m/s, 허용오차 ±3%) ③ 점검방법 1) 유량측정 - 측정위치 : 엘보와 같이 방향전환이나 와류가 생기는 곳으로부터 최소한 배관직경의 15배 이상의 토출 쪽에서 측정 - 배관표면에 잘 밀착되도록 고정시켜 측정 3. 평가점수 |
| 오수처리시설 | 오수처리시설 |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 1. 수집ㆍ활용자료 ① 기계설비도면, 오수처리시설 사양서 ②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최근 1년) ③ 오수처리시설 관리용역 보고서 2. 평가점수 ※ 해당항목은 기계설비법에 의한 유지관리 점검항목(오수정화설비 성능점검표-방류수 수질검사(하수도법 등 관련))으로 1년 이내의 성능점검 보고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
| 소방 설비 |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 점검보고서 결과에서 제시한 적정성 | ▶소방설비 | 1. 수집․활용자료 ① 소방시설 외관점검결과보고서(최근 6개월), 작동기능점검결과 보고서(최근 1년) 2.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점검방법 : 6개월이내의 외관점검결과와 1년이내의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보고서 점검결과 확인 3. 평가점수 |
| 승강 설비 | 엘리베이터 | ▶승강기안전검사(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 결과 제반 사항 | 1. 수집․활용자료 ① 최근 1년 이내 실시된 승강기 정기검사결과보고서(검사성적서) ② 15년 이상 노후승강기의 경우 - 최근 1년 이내 정밀안전검사가 실시된 경우 정밀안전점검보고서 - 그 밖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실시된 정기검사보고서와 3년 이내 실시된 정밀안전점검보고서 2. 평가점수 |
|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포함) | |||
| 휠체어리프트 |
배점·평가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장비사양의 +5% 이내 |
| 4 | 장비사양의 +10% 이내 |
| 3 | 장비사양의 +15% 이내 |
| 2 | 장비사양의 +20% 이내 |
| 1 | 장비사양의 +25% 이상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적합 |
| 1 | 부적합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장비사양 대비 성능저하율이 -10% 이내 |
| 4 | 장비사양 대비 성능저하율이 –10% 이상 ~ –20% 이내 |
| 3 | 장비사양 대비 성능저하율이 –20% 이상 ~ –30% 이내 |
| 2 | 장비사양 대비 성능저하율이 –30% 이상 ~ –40% 이내 |
| 1 | 장비사양 대비 성능저하율이 –40% 이상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오염, 박리, 변형 없음 |
| 3 | 오염은 있으나 박리, 변형없음 |
| 1 | 변형, 박리 있음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적합 |
| 1 | 부적합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PH 8.3 이하 |
| 1 | PH 8.3 초과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적합 |
| 1 | 부적합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정격치의 –25 % 초과 ~ -15% 이하 |
| 4 | 정격치의 –15 % 초과 ~ -5% 이하 |
| 3 | 정격치의 –5 % 초과 ~ +5% 이하 |
| 2 | 정격치의 +5 % 초과 ~ +15% 이하 |
| 1 | 정격치의 +15% 초과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적합 |
| 1 | 부적합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장비사양 대비 성능저하율이 -10% 이내 |
| 4 | 장비사양 대비 성능저하율이 –10% 이상 ~ –20% 이내 |
| 3 | 장비사양 대비 성능저하율이 –20% 이상 ~ –30% 이내 |
| 2 | 장비사양 대비 성능저하율이 –30% 이상 ~ –40% 이내 |
| 1 | 장비사양 대비 성능저하율이 –40% 이상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NOx가 기준 이내 |
| 1 | NOx가 기준 초과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적합 |
| 1 | 부적합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변형, 파손이 없고 부속류 부착상태 양호 |
| 3 | 변형, 부속류 탈락 있음 |
| 1 | 파손으로 인한 누수 있음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적합 |
| 1 | 부적합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정격치의 –25 % 초과 ~ -15% 이하 |
| 4 | 정격치의 –15 % 초과 ~ -5% 이하 |
| 3 | 정격치의 –5 % 초과 ~ +5% 이하 |
| 2 | 정격치의 +5 % 초과 ~ +15% 이하 |
| 1 | 정격치의 +15% 초과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적합 |
| 1 | 부적합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장비사양 대비 성능저하율이 -10% 이내 |
| 4 | 장비사양 대비 성능저하율이 –10% 이상 ~ –20% 이내 |
| 3 | 장비사양 대비 성능저하율이 –20% 이상 ~ –30% 이내 |
| 2 | 장비사양 대비 성능저하율이 –30% 이상 ~ –40% 이내 |
| 1 | 장비사양 대비 성능저하율이 –40% 이상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설계풍량의 10%미만 감소 |
| 4 | 설계풍량의 10%이상 ~ 20% 미만 감소 |
| 3 | 설계풍량의 20%이상 ~ 30% 미만 감소 |
| 2 | 설계풍량의 30%이상 ~ 40% 미만 감소 |
| 1 | 설계풍량의 40%이상 감소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적합 |
| 1 | 부적합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점검대상 모든 벨트 적합 |
| 3 | 1개 벨트 부적합 |
| 1 | 2개 이상 벨트 부적합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적합 |
| 1 | 부적합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전동댐퍼 동작이상 없음 |
| 4 | 전동댐퍼 동작불량 1개 |
| 3 | 전동댐퍼 동작불량 2개 |
| 2 | 전동댐퍼 동작불량 3개 |
| 1 | 전동댐퍼 동작불량 4개 이상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적합 |
| 1 | 부적합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설계풍량의 10%미만 감소 |
| 4 | 설계풍량의 10%이상 ~ 20% 미만 감소 |
| 3 | 설계풍량의 20%이상 ~ 30% 미만 감소 |
| 2 | 설계풍량의 30%이상 ~ 40% 미만 감소 |
| 1 | 설계풍량의 40%이상 감소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적합 |
| 1 | 부적합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점검대상 모든 벨트 적합 |
| 3 | 1개 벨트 부적합 |
| 1 | 2개 이상 벨트 부적합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적합 |
| 1 | 부적합 |
| 평가 점수 | 평가기준 | ||
|---|---|---|---|
| 평가 점수 | 필터 관리상태 | 작동점검 | |
| 건식세척장치 | 습식세척장치 | ||
| 5 | 필터 이물질 부착이나 오염이 없는 상태 | 흡입장치 진공압력 수준 적정, 이송장치 정상작동 | 노즐장치 정상작동, 세척수 원활히 배수 |
| 3 | 필터 이물질 부착이나 오염이 있으나, 필터 내구성이나 기능 발휘에 지장이 없고 청소 및 세척이 필요한 상태 | 흡입장치 또는 이송장치 중 1가지 항목 미흡 | 노즐장치 또는 세척수 배수 중 1가지 항목 미흡 |
| 1 | 환기구 필터 이물질 부착 및 오염이 심하고 손상이 있어 기능 발휘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수리와 교체가 필요한 상태 | 흡입장치, 이송장치 2가지 항목 모두 미흡 | 노즐장치, 세척수 배수 2가지 항목 모두 미흡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우수 |
| 4 | 양호 |
| 3 | 보통 |
| 2 | 미흡 |
| 1 | 불량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오존농도 0.08ppm 미만 |
| 1 | 오존농도 0.08ppm 이상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균열 없음 |
| 3 | 균열이 있으나 누수는 없음 |
| 1 | 균열로 인한 누수 있음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적합 |
| 1 | 부적합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파손, 탈락, 손상, 부식, 누수가 없음 |
| 3 | 파손, 탈락, 손상, 부식이 있으나 누수는 없음 |
| 1 | 누수 있음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적합 |
| 1 | 부적합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정격치의 –25 % 초과 ~ -15% 이하 |
| 4 | 정격치의 –15 % 초과 ~ -5% 이하 |
| 3 | 정격치의 –5 % 초과 ~ +5% 이하 |
| 2 | 정격치의 +5 % 초과 ~ +15% 이하 |
| 1 | 정격치의 +15% 초과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적합 |
| 1 | 부적합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장비사양 대비 -10% 이내 |
| 4 | 장비사양 대비 –10% 이상 ~ –15% 이내 |
| 3 | 장비사양 대비 –15% 이상 ~ –20% 이내 |
| 2 | 장비사양 대비 –20% 이상 ~ –25% 이내 |
| 1 | 장비사양 대비 –25% 이상 또는 작동불능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모든 항목이 수질기준 이내 |
| 1 | 1개 이상 수질기준 초과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적합 |
| 1 | 부적합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점검결과 적격 또는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완료 |
| 1 | 부적격 점검결과 미초치 |
| 점수 | 평가기준 |
|---|---|
| 5 | 검사결과가 적합한 경우(합격) 조건부 합격, 불합격으로로 판정된 항목을 수리 등 개선조치하여 승강기안전공단으로의 확인을 받은 경우 |
| 3 | (조건부 합격) 안전검사 기준 중,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 내 보완을 조건으로 운행을 허용하는 경우 |
| 1 | (불합격)이용자의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 점수 | 평가기준 |
|---|---|
| 5 | 검사결과가 적합한 경우(합격) 조건부 합격, 불합격으로로 판정된 항목을 수리 등 개선조치하여 승강기안전공단으로의 확인을 받은 경우 |
| 3 | (조건부 합격) 안전검사 기준 중,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 내 보완을 조건으로 운행을 허용하는 경우 |
| 1 | (불합격)이용자의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 점수 | 평가기준 |
|---|---|
| 5 | 검사결과가 적합한 경우(합격) 조건부 합격, 불합격으로로 판정된 항목을 수리 등 개선조치하여 승강기안전공단으로의 확인을 받은 경우 |
| 3 | (조건부 합격) 안전검사 기준 중,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 내 보완을 조건으로 운행을 허용하는 경우 |
| 1 | (불합격)이용자의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과업·요구
5.1 정밀진단 항목별 진단방법
제6장 종합평가 기준 및 방법
6.1 일반사항
기계분야 등급산정은 본 기준의 5장에 따라 산정된 평가결과의 평균값으로 산출한다.
6.2 기계분야의 항목별 평가
평가 결과 산정은 각 장비별 및 항목별로 현장조사ㆍ측정한 결과에 해당하는 대표값을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각 항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6.3 종합평가 기준
기계분야 정밀진단의 종합평가는 각 항목별 평가결과를 산출하고 평균값을 등급으로 산정한다.
배점·평가
| 종합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A | |
| B | |
| C | |
| D | |
| E |
과업·요구
1) 진단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4)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5) 진단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진단의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1) 설계도면, 성능계산서 2) 기존 정밀진단, 성능평가 실시결과 3)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1) 전체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2)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1) 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2) 시설물의 사용성 평가 가)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3)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 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4)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사. 종합평가 1)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1. 기계분야 성능평가표 양식 65 [부록2] 보고서 표준서식 1. 성능평가 결과표 81 2. 성능평가 실시결과 요약표 82 3. 성능평가 실시결과 성능별 평가 결과표 83
제1장 개 요
1.1 목적
본 「기계분야 철도시설 성능평가 기준」 (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868호, 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성능평가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상세히 제시하고 실시요령을 정하여 기계분야의 위험요인이나 기능 및 성능저하, 상태 등을 신속·정확하게 조사·평가하여 기계분야의 객관적인 현재의 상태와 장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예측하고 이를 통해 철도시설관리자가 보수‧개량 등의 최적 시기 결정 등 합리적 유지관리 전략을 마련하는데 있다.
1.2 적용 범위
본 「기준」은 「법」제33조 및 같은 「영」제31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철도시설 중 철도운영을 위한 기계설비에 적용한다.
1.3 용어 정의
○ 안전성 철도시설의 요구조건하에서 인명의 사상, 철도시설의 손상과 손실을 방지하는 성능 ○ 내구성 철도시설의 사용수명 동안 요구되는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한 철도시설의 성능 ○ 사용성 철도시설의 사용과 수요 측면에서 적절한 편의와 기능을 제공하는 성능 ○ 성능평가지수 성능평가항목의 평가결과와 중요도 가중치를 곱하여 계량화한 지수 ○ 성능평가등급 성능평가지수를 활용하여 평가한 등급 ○ 종합평가 안전성능·내구성능·사용성능 평가 결과에 의하여 안전 및 성능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 ○ 종합성능등급 성능평가 실시결과 종합성능평가에 따른 당해 시설물의 성능을 나타내는 등급 ○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자 ○ 기본과업(基本課業) 성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세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과업 ○ 선택과업(選擇課業) 성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철도건축물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세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과업으로서 성능평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실시 ○ 현장시험 철도건축물이 위치하는 현장에서 시설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강도, 결함, 성능 등을 측정하는 것 ○ 실내시험(室內試驗) 철도건축물의 특정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 시설물로부터 재료의 일부를 채취하여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시험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기·내용 등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제33조(철도시설의 성능평가)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6항에 따른 성능평가 지침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시설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철도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시설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철도시설의 성능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제출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교육요건을 포함한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가자격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교육요건을 포함한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1. 자격요건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감독 하에서만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의 기계, 전기ㆍ전자, 토목, 건축 및 안전관리 분야의 특급 기술인 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급 감리원 또는 별표 6 제1호에 따른 특급 기술자 라.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특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의 기계, 전기ㆍ전자, 토목, 건축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기술인 바.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고급ㆍ중급ㆍ초급 감리원 또는 별표 6 제1호에 따른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기술자 아.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2. 교육요건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 1) 철도시설 안전성, 내구성 및 사용성 평가방법 2) 성능등급 산정 등 종합평가 방법 3)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요령 | 1) 최초 교육은 14시간 2) 최초 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마다 7시간 |
과업·요구
1. 성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ㆍ제출 및 성능평가 실시자의 자격 등 성능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2. 성능평가 대상 철도시설별 성능평가 항목과 그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것 3.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성능평가의 절차를 정할 것 가. 성능평가 대상 선정 나. 자료분석 다. 성능목표 설정 라. 성능평가 시행 마. 유지관리전략 제안 바. 종합의견
2.1.3 철도시설 이력정보의 관리
○ 「법」 제27조(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설치, 점검, 유지보수, 개량 등을 한 때에는 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제28조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고, 해당 철도시설의 존속시기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29조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 실시에 관한 기준 갱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9조(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법 제2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마. 유지관리전략 제안 바. 종합의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장 철도건축물 성능평가
3.1 일반사항
3.1.1 성능평가 개요
기계분야의 성능평가는 현장조사 및 각종 측정에 의해 기계분야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계분야의 객관적인 현재의 상태와 장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예측하고, 이를 통해 관리주체가 보수·개량·교체 등의 최적시기 결정 등 합리적 유지관리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3.1.2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과 성능평가와의 관계
가. 사업주관부서는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법 제29조및제31조에 따라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사업주관부서는 성능평가 착수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완료된 최근의 정기점검, 정밀진단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 진단, 검사 등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다. 사업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라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 결과를 활용하는 데 있어 그 자료가 부족한 때에는 관련된 과업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라. 제3항에 따라 관련된 과업을 추가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이 지침의 정밀진단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사전조사 | |||||||||||||||||||||||||||||||||||||||||
|---|---|---|---|---|---|---|---|---|---|---|---|---|---|---|---|---|---|---|---|---|---|---|---|---|---|---|---|---|---|---|---|---|---|---|---|---|---|---|---|---|---|
| ∘ 과업대상 성능평가항목검토 ∘ 기존의 점검·진단·성능평가 자료검토 - 정기점검 보고서 - 정밀진단 보고서 - 성능평가 보고서 | |||||||||||||||||||||||||||||||||||||||||
| 현장조사 및 시험 | |||||||||||||||||||||||||||||||||||||||||
| 기본과업 | |||||||||||||||||||||||||||||||||||||||||
| 외관조사 | 조사·재료시험 | 기존자료평가 | 선택과업 | ||||||||||||||||||||||||||||||||||||||
| ∘ 균열 및 손상 등 분야별 외관조사 - 역사 건축물 - 역사 외 건축물 - 건축기계설비 | ∘ 건축물 변위 측정, 접합부 토크 측정 등 ∘ 풍량측정 후 누기율 산정, 벨트 처짐 변위 조사 등 | ∘ 준공도면 ∘ 구조계산서 ∘ 시공/보수도면 ∘ 제작/작업도면 ∘ 유지관리지침에 따른 각종 자료 ∘ 보수보강이력 등 | ∘ 기본과업 분석결과 활용 ∘ 분야별 시험 - 콘크리트 코어실험, 초음파 탐상법 - 초음파 탐상법 - 압축기냉동 소요입력 - 배관 유효단면 측정 등 | ||||||||||||||||||||||||||||||||||||||
| 현장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 |||||||||||||||||||||||||||||||||||||||||
| ∘ 현장조사시험 결과 정리 및 분석 ∘ 안전성능 평가 기초자료 검토·분석 ∘ 내구성능 평가 기초자료 검토·분석 ∘ 사용성능 평가 기초자료 검토·분석 | |||||||||||||||||||||||||||||||||||||||||
| 안전성능 평가 | 내구성능 평가 | 사용성능 평가 | |||||||||||||||||||||||||||||||||||||||
| 소ㆍ세분류→중분류→ 구간 종합평가 | 소ㆍ세분류→중분류→ 구간 종합평가 | 소ㆍ세분류→중분류→ 구간 종합평가 | |||||||||||||||||||||||||||||||||||||||
| 성능항목 가중치 | |||||||||||||||||||||||||||||||||||||||||
| 종합평가 | |||||||||||||||||||||||||||||||||||||||||
| ∘ 철도건축물 종합평가 결과 산정 - 안전성능/내구성능/사용성능 평가 결과를 비교·평가 ∘ 종합성능등급 산정 | |||||||||||||||||||||||||||||||||||||||||
| ∘ 손상 및 결함의 정도 파악 ∘ 현재와 이전 상태와의 비교 검토·분석 결과 ∘ 사용제한·금지 등의 판단 ∘ 보수·보강 규모 파악 | |||||||||||||||||||||||||||||||||||||||||
| 보고서 작성 - C등급 이하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방법 제시 - 시설/노선별 보수/보강 우선순위 검토 - 성능목표 달성을 위한 유지보수 전략 제시 |
3.1.3 준비사항
성능평가 실시를 위하여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성능평가 과업지시서 등의 작성 소관 철도건축물에 대한 성능평가를 발주할 때에는 「법」 제33조에 따라 성능평가가 성실히 수행되도록 「지침」과「세부지침」을 준수하여 과업지시서 또는 용역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밀진단을 포함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도 지침을 검토 및 반영하여 과업지시서 또는 용역설계서를 작성한다. 나. 성능평가 과업지시서 등의 검토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자는 사전검토 결과 당해 철도건축물의 과업지시서 또는 용역설계서 내용이 관련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과「인천교통공사 철도건축물의 성능평가에 관한 세부지침」에 위배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과업수행계획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 일정계획 수립 라. 조사․시험 항목의 선정 마. 경험과 기술을 갖춘 기술 인력과 소요 장비 바. 해당 철도건축물의 설계자료, 기존 정기점검/정밀진단/성능평가의 결과 자료, 유지관리 관련 자료 등
3.1.4 고려사항
철도건축물의 성능평가를 위한 조사·시험항목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에 대한 구조적 특수성, 사용 환경 및 사용재료의 검토 나. 최신 기술과 실무 경험의 적용
3.1.5 장비관리
가. 관리일반 철도건축물에 대한 성능평가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교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도록 장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및「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교정기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증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 부터 국가교정기관과 시험검사기관으로 승인을 받은 교정기관에 해당 측정 장비, 각종 기구 및 센서 등에 대해서 검·교정을 받아야 한다. 한편, 교정기기 및 대상은 매년 변동이 있으므로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 요령 1) 」 및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2) 」등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3.2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철도시설관리자는 「영」 제31조 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한다. 가. 최초로 실시하는 성능평가는 법 제16조에 다른 준공확인을 받은 날(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나. 성능평가의 실시시기는 직전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실시한다. 다. 철도시설의 증축, 개축이나 수리 등을 위한 공사 중에 성능평가의 실시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그 공사가 완료된 날(법 제16조에 따른 준공확인대상이 경우에는 준공확인을 받은 날을,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성능평가를 실시한다. 라. 철도시설을 교체한 경우 해당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는 교체를 위한공사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할 수있다.
마. 철도시설의 교체를 위한 공사 중에 성능평가의 실시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국토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공사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아 그 실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사. 「철도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 34조에 따라 특정노선 및 역이 폐지되어 철도시설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해당 철도시설의 사용이 재개되는 날 이전까지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3 성능평가 실시자의 자격
성능평가 실시자의 자격은 영 제31조 제2항의 자격요건에 따른다. 가. 자격요건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5)목부터 8)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목부터 4)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감독하에서만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의 기계, 전기ㆍ전자, 토목, 건축 및 안전관리 분야의 특급 기술인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참가자격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급 감리원 또는 별표 6 제1호에 따른 특급 기술자 4)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특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의 기계, 전기ㆍ전자, 토목, 건축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기술인 6)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7)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고급ㆍ중급ㆍ초급 감리원 또는 별표 6 제1호에 따른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기술자 8)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나. 교육요건 성능평가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의 교육요건은 다음과 같다. 표 3.3 성능평가 실시자 교육요건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 1) 철도시설 안전성, 내구성 및 사용성 평가방법 2) 성능등급 산정 등 종합평가 방법 3)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요령 | 1) 최초 교육은 14시간 2) 최초 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마다 7시간 |
과업·요구
3.4 안전관리
3.4.1 일반
철도건축물의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책임기술자는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계획 수립 시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4.2 성능평가 종사자의 안전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리 조직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종사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며,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나. 안전교육 성능평가 대상 시설의 특성과 현장조사의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다. 보호구 성능평가 종사자는 고용노동부장관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다음의 각 사항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5 성능평가 실시계획 수립
3.5.1 일반
기계분야의 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수립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철저한 시설물의 성능평가를 위해 기후·온도·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기간 중에 실시되어야 한다. 성능평가를 실시하는데 있어 조사, 시험 및 측정을 수행하는데 가장 알맞은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에 대해 사전에 현장조사나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시설물의 구조형태의 변경 등으로 관리기준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기준을 반영하여 성능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5.2 성능평가 계획수립
가. 성능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측정 장비 및 기기의 결정 나.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 성능평가 자료의 검토 다. 성능평가를 수행하는데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인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검토 라. 성능평가를 수행하는데 정기점검 포함 및 결과 활용 여부 검토 마. 성능평가를 실시기간과 소요 작업시간의 예측 바. 운영기관 및 유지관리기관과의 협조 관계 사. 선택과업에 대한 조사범위, 장비 및 인력 동원계획
3.5.3 장비의 선정
철도건축물의 성능평가에 사용하는 장비는 접근에 필요한 장비와 실제 조사, 시험및 측정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성능평가 측정 장비를 말한다.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사람은 건축기계설비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성능평가 방법과 장비의 선정에 있어 사업책임기술인는 사전에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건축기계설비의 형상이나 세부 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3.5.4 관리기준이 변경된 시설물의 성능평가
사용 중인 철도건축물의 유지관리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기준을 반영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6 성능평가 실시범위
3.6.1 성능평가 대상
철도건축물의 성능평가 대상은 동「법」취지에 따라 1종·2종·3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종외 시설물에 대하여 연면적 1000m2 이상*이 되는 시설물 중 「회계규정시행세칙」의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필요시 성능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 연면적 1000m2 이하라도 역사, 변전소, 차량기지 검수고는 포함
3.6.2 성능평가 실시대상의 분류
철도건축물의 성능평가 대상은 역사와 역사 외 건축물로 분류한다. 역사 및 역사외 건축물은 건축기계설비로 한정한다. 건축기계설비의 기계설비 실시범위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분류한다.
3.7 성능평가 과업분류
3.7.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성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철도건축물의 여건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 하고, 법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 타 법령에 따른 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 필요조 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1)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유지관리 지침서 2)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3)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등 4) 시설물관리대장 5) 사용성능(사용자 편의성, 시설물의 수요 및 용량 등)에 대한 자료 6) 기존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결과 7)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8) 성능평가를 수행하는데 정밀진단 포함 및 결과 활용 여부 검토 나. 현장조사 및 시험 1) 대상 철도건축물에 대한 외관조사 2)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현장 재료 시험 3) 건축기계설비에 대한 작동유무, 효율, 전류, 풍량 등 다. 안전성능평가 1) 상태안전성능 가) 외관조사 결과분석 나)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다) 철도건축물 전체의 상태안전성능 결과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의 소견
2) 구조안전성능 가) 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나) 철도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 검토 결과에 대한 소견 1) 외관조사 결과분석 2)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내구성능 관련 수집자료 검토 3) 철도건축물의 내구성능 평가 결과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의 소견 마. 사용성능평가 1) 사용성능 관련 수집자료 검토 2) 사용 환경 및 기능 등에 대한 사용성능 평가 3) 철도건축물의 사용성능 평가 결과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의 소견 바. 종합평가 1)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평가의 결과분석 2) 전체적인 평가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의 소견 3) 철도건축물의 종합성능등급 지정 사. 유지관리 전략 제안 1) 철도건축물의 성능목표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검토·분석 2) 성능목표에 따른 보수·보강 방법 및 전략 제시 아. 보고서 작성 1)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보고서 작성
3.7.2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철도건축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성능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 철도건축물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선택과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성능평가는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의 결과를 종합 하여 평가한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1) 구조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2)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나. 현장조사 및 시험 1) 건축기계설비의 내구성능평가 가) 냉동기의 압축기 냉동 소요입력 (전력적산계로 측정)
3.7.3 평가결과 보고서
가. 자료수집 및 분석 결과 1) 결과 분석 2 )책임기술자의 소견 나. 현장조사 및 시험 결과 1) 결과 분석 2) 책임기술자의 소견 다. 성능평가 결과 1) 성능평가 결과 2) 책임기술자의 소견 라. 종합평가 결과 1) 성능등급 산정 및 종합평가 결과 분석 2) 임기술자의 소견 마. 유지관리 전략 1) 평가결과 검토 및 분석 2) 성능목표에 따른 유지보수 전략 제시
3.8 전수조사 및 표본조사
3.8.1 기본 방향
「지침」제14조제4항에 따라 성능평가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지침」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철도시설의 성능을 대표할 수 있도록 시설‧전기‧통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표본의 수량을 정하여야 하며,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표본의 수량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3.8.2 전수조사
전수조사는 평가 시행구간의 전체 기계분야 성능평가를 의미한다. 다만, 평가항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 및 시험의 수량은 샘플링하여 시행한다. 구체적인 수량과 샘플링 방법은 4.1 성능평가 항목 및 조사방법에 따른다.
3.8.3 표본조사
「지침」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철도시설관리자는 표본의 수량을 산정한다. 표본조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 예산 및 시간 등의 제약에 따라 필요시 철도건축물에서 일부 층 또는 설비의 특성을 고려한 수량을 선정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표본조사 대상의 진단/평가항목은 변함이 없으며, 진단/평가 수량 조정
제4장 성능평가 항목 및 수량
4.1 성능평가 항목 및 조사방법
4.1.1 기계 및 부대설비
| 구분 | 평가 항목 | 조사방법 | 비고 | |||
|---|---|---|---|---|---|---|
| 내구성 | 공기조화설비 | 공기 조화기 | 필터 | 차압상태 | 필터 차압상태확인,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 활용 | 전체 수량의 20% 이상 |
| 내부점검 | 코일 오염 상태, 드레인 배관 막힘상태 | 육안점검,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 활용 | ||||
| 공조용 송풍기 | 풍량 | 풍량 측정,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 활용 | ||||
| 벨트 | 벨트 외관 및 작동점검,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 활용 | |||||
| 댐퍼 | 전동댐퍼 개폐동작 | 전동댐퍼 작동평가,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 활용 | ||||
| 경과년수 | 시설물 현황자료 | 전체수량 | ||||
| 환기설비 | 환기용 송풍기 | 풍량 (역사, 본선) | 풍량 측정,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 활용 | 전체 수량의 20% 이상 | ||
| 벨트 (역사) | 벨트 외관 및 작동점검,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 활용 | |||||
| 경과년수 | 시설물 현황자료 | 전체수량 | ||||
| 사용성 | 냉난방설비 | 고장,장애횟수 | 기계설비 장애현황 분석보고 기준 | |||
| 이용객수 | 일일 승하차 총인원 평균값 | |||||
| 공기조화 설비 | 고장,장애횟수 | 기계설비 장애현황 분석보고 기준 | ||||
| 이용객수 | 일일 승하차 총인원 평균값 | |||||
| 환기설비 | 고장,장애횟수 | 기계설비 장애현황 분석보고 기준 | ||||
| 이용객수 | 일일 승하차 총인원 평균값 |
| 구분 | 평가 항목 | 조사방법 | 비고 |
|---|---|---|---|
| 안전성 | 안전부품 등 안전성 | 최근 실시된 승강기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 보고서 결과 활용 | 전체수량 |
| 내구성 | 승강기 부품의 상태 등 내구성 | 최근 실시된 승강기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 보고서 결과 활용 | |
| 경과년수 | 시설물 현황자료 | ||
| 사용성 | 고장,장애횟수 | 기계설비 장애현황 분석보고 기준 | |
| 이용객수 | 일일 승하차 총인원 평균값 |
| 구분 | 평가 항목 | 조사방법 | 비고 | |
|---|---|---|---|---|
| 안전성 | 제어반 | 기능구현 | 송풍기 동작, 제어, 감시상태점검,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 활용 | 전체수량 |
| 내구성 | 내용연수 | 시설물 현황자료 | ||
| 설치환경 | 설치환경 조사 | |||
| 사용성 | 고장장애횟수 | 기계설비 장애현황 분석보고 기준 | ||
| 제품단종 | 단종, 대체품, 제조사 조사 |
| 구분 | 평가 항목 | 점검수량 산출기준 | 비고 |
|---|---|---|---|
| 안전성 | 소방시설 점검결과보고서 평가 | 전체수량 |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에 관한 고시 |
| 내구성 | 외관점검 |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등에 관한 지침 | |
| 경과년수 | |||
| 사용성 | 고장,장애횟수 | ||
| 이용객수 |
| 구분 | 평가 항목 | 점검수량 산출기준 | 비고 | ||
|---|---|---|---|---|---|
| 안전성 | 냉난방 설비 | 냉동기 | 고압차단장치 | 전체 수량의 50% 이상 | 기계설비법 성능점검 수량산출 기준 |
| 냉각탑 | 수질(레지오넬라) | ||||
| 보일러 | 보일러 안전장치 작동 | ||||
| 지열히트펌프 | 냉각능력, 가열능력 | 전체 수량 | |||
| 공기조화설비 | 공기 조화기 | 벨트커버 상태 | 전체 수량의 20% 이상 | ||
| 전동기 과전류 | |||||
| 환기설비 | 환기용 송풍기 | 벨트커버 상태 (역사) | |||
| 전동기 과전류 (역사, 본선) | |||||
| 냉난방 설비 | 냉동기 | 증발기, 응축기의 손실압력수두 | 전체 수량의 50% 이상 | ||
| 증발기와 응축기 전열관 상태 | |||||
| 냉동기 냉각능력 | |||||
| 냉각탑 | 외관점검 | ||||
| 수질(PH) | |||||
| 전류 | |||||
| 냉각능력 | |||||
| 순환펌프 | 외관점검 | 전체 수량의 20% 이상 | |||
| 전류 | |||||
| 효율 | |||||
| 보일러 | 외관점검 | 전체 수량의 50% 이상 | |||
| 배기가스 | |||||
| 효율 | |||||
| 경과년수 | 전체수량 |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등에 관한 지침 |
| 구분 | 평가 항목 | 점검수량 산출기준 | 비고 | |||
|---|---|---|---|---|---|---|
| 내구성 | 공기조화설비 | 공기 조화기 | 필터 | 차압상태 | 전체 수량의 20% 이상 | 기계설비법 성능점검 수량산출 기준 |
| 내부점검 | 코일 오염 상태, 드레인 배관 막힘상태 | |||||
| 공조용 송풍기 | 풍량 | |||||
| 벨트 | ||||||
| 댐퍼 | 전동댐퍼 개폐동작 | |||||
| 경과년수 | 전체수량 |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등에 관한 지침 | ||||
| 환기설비 | 환기용 송풍기 | 풍량(역사, 본선) | 전체 수량의 20% 이상 | 기계설비법 성능점검 수량산출 기준 | ||
| 벨트(역사) | ||||||
| 경과년수 | 전체수량 |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등에 관한 지침 | ||||
| 사용성 | 냉난방 설비 | 고장,장애횟수 | ||||
| 이용객수 | ||||||
| 공기조화 설비 | 고장,장애횟수 | |||||
| 이용객수 | ||||||
| 환기설비 | 고장,장애횟수 | |||||
| 이용객수 |
| 구분 | 평가 항목 | 점검수량 산출기준 | 비고 |
|---|---|---|---|
| 안전성 | 안전부품 등 안전성 | 전체수량 |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
| 내구성 | 승강기 부품의 상태 등 내구성 |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등에 관한 지침 | |
| 경과년수 | |||
| 사용성 | 고장,장애횟수 | ||
| 이용객수 |
| 구분 | 평가 항목 | 점검수량 산출기준 | 비고 | |
|---|---|---|---|---|
| 안전성 | 제어반 | 기능구현 | 전체수량 | 기계설비법 성능점검 수량산출 기준 |
| 내구성 | 내용연수 |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등에 관한 지침 | ||
| 설치환경 | ||||
| 사용성 | 고장장애횟수 | |||
| 제품단종 |
제5장 성능평가 기준 및 방법
5.1 성능평가 구성체계
5.1.1 성능등급의 정의
「영」제31조와 「지침」별표 5에서는 성능등급의 기준 및 평가방법을 각각 제시하고 있으며, 종합성능등급 및 세부항목별 성능등급은 다음과 같다. 가. 성능등급 성능등급은 나목의 세부 항목별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나. 세부 항목별 평가 1) 안전성 평가 : 조사 시점의 외관상 결함 정도 및 철도시설에 주어지는 하중 등으로 인해 철도시설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ㆍ붕괴 또는 기능장애에 견딜 수 있는 철도시설의 성능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등급 | 평가내용 | 성능 수준 |
|---|---|---|
| A | 우수 | 외관상 결함, 손상 또는 붕괴 등의 위험이 없는 성능 수준 |
| B | 양호 | 일부 부재ㆍ부품에서 경미한 결함이 발견되어 결함의 진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보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
| C | 보통 | 광범위한 부재ㆍ부품에서 결함이 발견되었으나 전체적인 철도시설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고,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성능 수준 |
| D | 미흡 |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일부 사용제한이 요구되는 성능 수준 |
| E | 불량 |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철도시설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교체가 필요한 수준 |
2) 내구성 평가 : 기계설비 사용기간 경과 및 외부 환경조건에 따른 재료적 성질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에 저항하는 철도시설의 성능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등급 | 평가내용 | 성능 수준 |
|---|---|---|
| A | 우수 | 외부 환경조건 등으로 인한 내구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낮은 성능 수준 |
| B | 양호 | 일부 부재ㆍ부품에서 내구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발견되어 외부 환경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보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
| C | 보통 | 광범위한 부재ㆍ부품에서 내구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발견되었거나 주의가 필요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간단한 보수가 필요한 성능 수준 |
| D | 미흡 | 광범위한 부재ㆍ부품에서 내구성이 떨어지고 있어 긴급한 보수 또는 교체가 요구되는 성능 수준 |
| E | 불량 | 광범위한 부재ㆍ부품에서 내구성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수 또는 교체가 필요한 성능수준 |
3) 사용성 평가 : 기계설비의 예상 수요를 고려하여 사용기간 동안 확보해야 할 사용자 편의성 및 계획 당시의 설계기준에 근거한 사용 목적을 만족하기 위한 철도시설의 성능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등급 | 평가내용 | 성능 수준 |
|---|---|---|
| A | 우수 | 현재 수요 등을 만족하고 장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성능 수준 |
| B | 양호 | 현재 수요 등을 만족하나 장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 등에 대한 관찰 및 주의가 필요한 성능 수준 |
| C | 보통 | 장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 등에 대해 기능 발휘 또는 사용상 편의에 일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
| D | 미흡 | 대부분의 기능이 요구되는 기능에 미치지 못하거나 운영 및 사용상 편의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으로 광범위한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
| E | 불량 | 기능 발휘 또는 사용상 편의를 기대할 수 없어 개선 또는 개량이 필요한 성능 수준 |
| 절차 | 주요 내용 | |
|---|---|---|
| 성능평가 대상선정 | ▪ 철도시설 분류체계(대→중→소)에 따라 평가대상 시설을 선정 ▪ 전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표본조사 가능 ▪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노선별, 시설별로 구분하여 시행 가능 | |
| ⇩ | ||
| 자료분석 | ▪ 평가대상 시설에 대한 도면, 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 - 설계도서·준공도서, 보수·보강·증축·개량공사 관련 자료 과거 정기점검·긴급점검·정밀진단·성능평가 자료 등 | |
| ⇩ | ||
| 성능목표 설정 | ▪ 평가대상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장기적인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시설이 만족해야 할 성능목표를 설정 ▪ 영 제23조에 따른 시행계획에서 철도시설의 종합적인 성능, 안전관리 목표, 예산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 |
| ⇩ | ||
| 성능평가 시행 | ▪ (개별시설 평가) 개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지수, 성능평가등급 산정 - 소분류 개별시설에 대해 평가항목별로 시험·검사·평가 시행 - 항목별 평가점수를 바탕으로 안전성·내구성·사용성 성능 및 개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지수와 성능평가등급 산정 ▪ (결과분석) 시설별·노선별·구간별 성능평가지수·등급 산정 - 개별시설 평가결과를 소·중·대분류별 중요도(가중치)를 고려하여 대분류별, 노선별, 구간별 철도시설 성능평가지수·등급을 산정 ▪ (종합평가) 전체 시설에 대한 성능평가지수·등급을 산정하고, 성능평가지수가 낮은 시설·노선·구간을 제시하고 그 사유를 분석 | |
| ⇩ | ||
| 유지관리 전략제안 | ▪ C등급 이하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방법 제시 ▪ 시설별·노선별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검토 ▪ 철도시설 성능목표를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유지관리 전략 제시 | |
| ⇩ | ||
| 종합결론 | ▪ 성능평가 결과, 유지관리 시행방안(연차별 계획, 예산확보 등) |
| 개별시설 평가 | ⇒ | 결과분석 | ⇒ | 종합평가 |
|---|---|---|---|---|
| ▪ 개별시설 안전성· 내구성·사용성 평가 ▪ 개별시설 성능평가 지수·등급 산정 | ⇒ | ▪ 시설별·노선별· 구간별 성능평가 지수·등급 산정 | ⇒ | ▪ 전체시설 성능평가 지수·등급 산정 ▪ 성능평가지수가 낮은 시설·노선·구간 제시 |
| 예) 교량 = 3.7(B등급) 경부선=2.8(C등급) | ||||
| 예) 00교량 = 2.9(C등급) | 예) 국가철도 = 3.3(C등급) |
※ 최초 성능평가 시,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를 설정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반영하여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를 조정할 수 있음.
5.2 성능평가 기준
5.2.1. 안전성능
배점·평가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 평가점수 | 필터 관리상태 | 작동점검 | |
| 건식세척장치 | 습식세척장치 | ||
| 5 | 필터 이물질 부착이나 오염이 없는 상태 | 흡입장치 진공압력 수준 적정, 이송장치 정상작동 | 노즐장치 정상작동, 세척수 원활히 배수 |
| 3 | 필터 이물질 부착이나 오염이 있으나, 필터 내구성이나 기능 발휘에 지장이 없고 청소 및 세척이 필요한 상태 | 흡입장치 또는 이송장치 중 1가지 항목 미흡 | 노즐장치 또는 세척수 배수 중 1가지 항목 미흡 |
| 1 | 환기구 필터 이물질 부착 및 오염이 심하고 손상이 있어 기능 발휘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수리와 교체가 필요한 상태 | 흡입장치, 이송장치 2가지 항목 모두 미흡 | 노즐장치, 세척수 배수 2가지 항목 모두 미흡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결함 없음, 정상 작동 |
| 4 | 일부 부품 경미한 결함, 정상작동 |
| 3 | 광범위한 부품 결함이나 작동에는 지장없음, 정상작동 |
| 2 | 심각한 결함, 일부 사용제한 요구됨 |
| 1 | 심각한 결함에 의한 작동 불가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오존농도 0.08ppm 미만 |
| 1 | 오존농도 0.08ppm 이상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장비사양 대비 -10% 이내 |
| 4 | 장비사양 대비 –10% 이상 ~ –15% 이내 |
| 3 | 장비사양 대비 –15% 이상 ~ –20% 이내 |
| 2 | 장비사양 대비 –20% 이상 ~ –25% 이내 |
| 1 | 장비사양 대비 –25% 이상 또는 작동불능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모든 항목이 수질기준 이내 |
| 1 | 1개 이상 수질기준 초과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적합 |
| 1 | 부적합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적합 |
| 1 | 부적합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적합 |
| 1 | 부적합 |
| 점수 | 평가기준 |
|---|---|
| 5 | 고장 또는 배수불량 위생기구 없음 또는 점검 후 10일 이내 교체/수리 완료 |
| 4 | 고장 또는 배수불량 위생기구 10% 미만 |
| 3 | 고장 또는 배수불량 위생기구 10 이상 ~ 20% 미만 |
| 2 | 고장 또는 배수불량 위생기구 20 이상 ~ 30% 미만 |
| 1 | 고장 또는 배수불량 위생기구 30% 이상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적합 |
| 1 | 부적합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전체수량 정상작동 |
| 3 | 1개 미작동 |
| 1 | 2개이상 미작동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적합 |
| 1 | 부적합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레지오넬라균 불검출 |
| 1 | 레지오넬라균 검출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적합 |
| 1 | 부적합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모든 안전장치 정상작동 |
| 3 | 1개 비정상 |
| 1 | 2개이상 비정상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적합 |
| 1 | 부적합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장비사양 대비 성능저하율이 -10% 이내 |
| 4 | 장비사양 대비 성능저하율이 –10% 이상 ~ –20% 이내 |
| 3 | 장비사양 대비 성능저하율이 –20% 이상 ~ –30% 이내 |
| 2 | 장비사양 대비 성능저하율이 –30% 이상 ~ –40% 이내 |
| 1 | 장비사양 대비 성능저하율이 –40% 이상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평가점수 | 설치 유뮤, 결함 및 손상 |
| 5 | 벨트커버가 있으며 결함이나 손상이 없음 |
| 4 | 벨트커버가 있고 국부적인 결함이나 손상 (파손)이 발생하였으나 안전성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 |
| 3 | 벨트커버가 있고 결함이나 손상이 발생하였으나 안전성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 |
| 2 | 벨트커버가 있고 결함이나 손상이 발생하여 안전성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교체가 필요한 상태 |
| 1 | 벨트 커버가 없으며 적절한 안전조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적합 |
| 1 | 부적합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정격치의 –25 % 초과 ~ -15% 이하 |
| 4 | 정격치의 –15 % 초과 ~ -5% 이하 |
| 3 | 정격치의 –5 % 초과 ~ +5% 이하 |
| 2 | 정격치의 +5 % 초과 ~ +15% 이하 |
| 1 | 정격치의 +15% 초과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평가점수 | 설치 유뮤, 결함 및 손상 |
| 5 | 벨트커버가 있으며 결함이나 손상이 없음 |
| 4 | 벨트커버가 있고 국부적인 결함이나 손상 (파손)이 발생하였으나 안전성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 |
| 3 | 벨트커버가 있고 결함이나 손상이 발생하였으나 안전성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 |
| 2 | 벨트커버가 있고 결함이나 손상이 발생하여 안전성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교체가 필요한 상태 |
| 1 | 벨트 커버가 없으며 적절한 안전 조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적합 |
| 1 | 부적합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정격치의 –25 % 초과 ~ -15% 이하 |
| 4 | 정격치의 –15 % 초과 ~ -5% 이하 |
| 3 | 정격치의 –5 % 초과 ~ +5% 이하 |
| 2 | 정격치의 +5 % 초과 ~ +15% 이하 |
| 1 | 정격치의 +15% 초과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점검결과 적격 또는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완료 |
| 1 | 부적격 점검결과 미초치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합격 또는 조건부 합격 및 불합격으로 판정된 항목을 수리 등 개선 조치하여 승강기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은 경우 |
| 4 | 조건부 합격 또는 주의 관찰에 관련항목이 1개 이하로 포함된 경우 |
| 3 | 조건부 합격 또는 주의 관찰에 관련항목이 2개 이상 3개 이하로 포함된 경우 |
| 2 | 조건부 합격 또는 주의 관찰에 관련항목이 4개 이상 포함된 경우 |
| 1 | (불합격 또는 긴급수리)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평가점수 | 송풍기 운전상태 감시/ 제어 |
| 5 | 정상 동작 |
| 4 | 전체 송풍기 중 10% 미만 결함 |
| 3 | 전체 송풍기 중 10% 이상 ~ 20% 미만 결함 |
| 2 | 전체 송풍기 중 20% 이상 ~ 30% 미만 결함 |
| 1 | 전체 송풍기 중 30% 이상 결함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적합 |
| 1 | 부적합 |
과업·요구
| 구분 | 점검대상 | 점검항목 | 점검방법 |
|---|---|---|---|
| 필터 설비 | 환기구필터(1차측) 세척장치 | 경과년수 | 1. 수집ㆍ활용자료 ① 기계설비도면, 사양서 ②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최근 1년) 2.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점검수량 : 전체수량 ② 점검방법 : 사양서,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활용 3. 평가점수 |
| 전기집진장치 | |||
| 배수 설비 | 배수펌프 | ||
| 오수처리시설 | 오수 정화설비 | ||
| 급수 설비 | 급수펌프 | ||
| 위생 설비 | 위생기구 | ||
| 급수 설비 | 저수조 | 균열누수 | 1. 수집ㆍ활용자료 ① 기계설비도면, 저수조 사양서 ②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최근 1년) 2.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점검수량 : 전체수량 ② 점검방법 : 저수조 균열, 누수여부 육안으로 확인 3. 평가점수 ※ 해당항목은 기계설비 성능점검 보고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
| 급수펌프 | 외관점검 | 1. 수집ㆍ활용자료 ① 기계설비도면, 급수펌프 사양서 ②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최근 1년) 2.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점검수량 : 전체 급수펌프 수량의 20% 이상 ② 점검방법 : 급수펌프의 외관을 육안으로 확인 3. 평가점수 ※ 해당항목은 기계설비 성능점검 보고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 |
| 전류 | 1. 수집ㆍ활용자료 ① 기계설비도면, 급수펌프 사양서 ②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최근 1년) 2.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점검수량 : 전체 급수펌프의 20% 이상 ② 점검기기 : 전류계(측정범위 0 ~ 100 A, 허용오차 ±3%) ③ 점검방법 : 전류 측정 시 모든 상(phase)을 측정 3. 평가점수 ※ 해당항목은 기계설비 성능점검 보고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 ||
| 냉난방 설비 | 냉동기 | 증발기, 응축기 손실압력수두 | 1. 수집ㆍ활용자료 ① 기계설비도면, 냉동기 사양서 ②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최근 1년) 2.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점검수량 : 전체 냉동기의 50% 이상 ② 점검방법 : 증발기와 응축기의 흡입, 출구측에 설치된 압력계의 압력을 읽어 압력손실을 계산 압력손실 = 토출측 압력 - 흡입측 압력 3. 평가점수 ※ 해당항목은 기계설비 성능점검 보고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
| 전열관 상태 | 1. 수집ㆍ활용자료 ① 기계설비 도면, 성능점검 보고서 2.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점검수량 : 전체 냉동기의 50% 이상 ② 점검방법 : 세관주기를 확인 3. 평가점수 ※ 해당항목은 기계설비 성능점검 보고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 ||
| 냉각능력 | 1. 수집ㆍ활용자료 ① 기계설비도면, 냉동기 사양서 2.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점검수량 : 전체 냉동기의 50% 이상 ② 점검기기 : 초음파유량계(측정범위 – 0~15m/s, 허용오차 ±3%) 온도계(측정범위 -20 ~ 105℃, 허용오차 ± 0.5℃) ③ 점검방법 1)냉수 순환수량 측정 - 측정위치 : 엘보와 같이 방향전환이나 와류가 생기는 곳으로부터 최소한 배관직경의 15배 이상의 하류 쪽 또는 5배 이상의 상류쪽에서 측정 2) 온도계를 이용하여 냉동기 입구 냉수온도와 출구 냉수온도 측정 3) 다음 식을 이용하여 냉동기의 냉각능력 계산 qc : 냉각능력, kW Qc : 냉수량, ㎥/s ρc : 냉수의 밀도, kg/㎥(≒1000kg/㎥) Cc : 물의 비열(≒1 kcal/kg℃) tc1 : 냉수의 입구온도, ℃(냉방기간이 아닌 기간에 측정시에는 장비일람표에 표기된 온도로 적용) tc2 : 냉수의 출구온도, ℃(냉방기간이 아닌 기간에 측정시에는 장비일람표에 표기된 온도로 적용) 3. 평가점수 | ||
| 냉각탑 | 외관점검 | 1. 수집ㆍ활용자료 ① 기계설비도면, 냉각탑 사양서 ②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최근 1년) 2.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점검수량 : 전체 냉각탑의 50% 이상 ② 점검방법 : 냉각탑 외관을 육안으로 확인 3. 평가점수 ※ 해당항목은 기계설비 성능점검 보고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 |
| 수질(PH) | 1. 수집ㆍ활용자료 ① 기계설비도면, 냉각탑 사양서 ②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최근 1년) 2.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점검수량 : 전체 냉각탑의 50% 이상 ② 점검기기 : PH 측정기(측정범위 PH 4.00, 7.00, 10.00, 허용오차 ±0.1%) ③ 점검방법 : PH측정기를 보정 후 냉각수 수조의 냉각수에 담가 측정 3. 평가점수 ※ 해당항목은 기계설비 성능점검 보고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 ||
| 전류 | 1. 수집ㆍ활용자료 ① 기계설비도면, 냉각탑 사양서 ②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최근 1년) 2.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점검수량 : 전체 냉각탑의 50% 이상 ② 점검방법 : 전류 측정 시 모든 상(phase)을 측정 3. 평가점수 ※ 해당항목은 기계설비 성능점검 보고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 ||
| 냉각능력 | 1. 수집ㆍ활용자료 ① 기계설비도면, 냉각탑 사양서 2.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점검수량 : 전체 냉각탑의 50% 이상 ② 점검기기 : 초음파유량계(측정범위 – 0~15m/s, 허용오차 ±3%) 온도계(측정범위 -20 ~ 105℃, 허용오차 ± 0.5℃) ③ 점검방법 1)냉각수 유량 측정 - 측정위치 : 엘보와 같이 방향전환이나 와류가 생기는 곳으로부터 최소한 배관직경의 15배 이상의 하류 쪽 또는 5배 이상의 상류쪽에서 측정 2) 온도계를 이용하여 냉각수의 입,출구 온도 측정 3) 다음 식을 이용하여 냉각탑의 냉각능력 계산 : 냉각능력 또는 난방능력(kW) : 순환수의 유량(㎥/s)) : 물의 비열(≒1 kcal/kg℃) : 냉각수의 입구온도(℃)(냉방기간이 아닌 기간에 측정시에는 장비일람표에 표기된 온도로 적용) : 냉각수의 출구온도(℃)(냉방기간이 아닌 기간에 측정시에는 장비일람표에 표기된 온도로 적용) 3. 평가점수 | ||
| 순환펌프 | 외관점검 | 1. 수집ㆍ활용자료 ① 기계설비도면, 순환펌프 사양서 ②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최근 1년) 2.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점검수량 : 전체 펌프의 20% 이상 ② 점검방법 : 순환펌프 외관을 육안으로 확인 3. 평가점수 ※ 해당항목은 기계설비 성능점검 보고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 |
| 효율 | 1. 수집ㆍ활용자료 ① 기계설비도면, 순환펌프 사양서 2.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점검수량 : 전체 펌프의 20% 이상 ② 점검기기 : 초음파유량계(측정범위 – 0~15m/s, 허용오차 ±3%) ③ 점검방법 1) 유량측정 - 측정위치 : 엘보와 같이 방향전환이나 와류가 생기는 곳으로부터 최소한 배관직경의 15배 이상의 토출 쪽 또는 5배 이상의 흡입쪽에서 측정 2) 양정측정 - 펌프의 흡입, 출구측에 설치된 압력계의 압력을 읽어 양정을 계산 펌프압력 = 토출압력 - 흡입측압력 3) 전류 및 전압측정 4) 축동력계산 - 일반적인 축동력 계산방법 · 모터제조업체에의 부하변동별 구동 모터의 역률 및 효율을 이용하여 계산 단상인 경우 : 3상인 경우 : BP : 축동력(kW) V :전압, V / I : 전류, A PF : 모터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모터 역률 : 모터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모터효율 - AMCA(Air Movement and Control Association)의 축동력 계산방법 · 정격전류의 90% 이상으로 운전하는 3.7 kW 이상인 모터 축동력 = 정력출력 x (평균실측전류/정격전류) x (평균실측전압/정격전압) · 정격전류의 90% 미만으로 운전하는 모든 모터와 2.2 kW 이상이하인 모터 축동력 = * 무부하시 전류측정값은 장비와 연결된 샤프트 커플링이나 벨트를 분리한 후 모터 운전상태에서 측정 5) 펌프효율 계산 (ηp : 펌프효율, Q : 펌프유량, ㎥/h, H : 펌프양정, Pa, BP : 축동력, kW) 3. 평가점수 | ||
| 전류 | 1. 수집ㆍ활용자료 ① 기계설비도면, 순환펌프 사양서 ②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최근 1년) 2.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점검수량 : 전체 펌프의 20% 이상 ② 점검방법 : 전류 측정 시 모든 상(phase)을 측정 3. 평가점수 ※ 해당항목은 기계설비 성능점검 보고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 ||
| 냉동기 냉각탑 순환펌프 | 경과년수 | 1. 수집ㆍ활용자료 ① 기계설비도면, 사양서 ②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최근 1년) 2.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점검수량 : 전체수량 ② 점검방법 : 사양서,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활용 ③ 산정기준 : 점검대상별 경과년수 가중치 적용. - 가중치 : 냉동기 40%, 냉각탑 40%, 순환펌프 20% - 산출식 : 경과년수, : 냉동기 평균 경과년수 : 냉각탑 평균 경과년수, : 순환펌프 평균 경과년수 3. 평가점수 | |
| 보일러 | 외관점검 | 1. 수집ㆍ활용자료 ① 기계설비도면, 보일러 사양서 ②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최근 1년) 2.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점검수량 : 전체 보일러의 50% 이상 ② 점검방법 : 보일러 외관 육안으로 확인 3. 평가점수 ※ 해당항목은 기계설비 성능점검 보고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 |
| 배기가스 | 1. 수집ㆍ활용자료 ① 기계설비도면, 보일러 사양서 ②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최근 1년) 2.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점검수량 : 전체 보일러의 50% 이상 ② 점검기기 : 연소가스분석기 ③ 점검위치 : 연도의 온도계 설치위치 또는 시료 채취구 ④ 점검방법 : 연소가스분석기의 지시값이 안정될 때까지 충분히 기다린 후 측정하며 측정시간은 30분이고, 분석항목은 NOx ⑤ 판정기준 3. 평가점수 ※ 해당항목은 기계설비 성능점검 보고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 ||
| 효율 | 1. 수집ㆍ활용자료 ① 기계설비도면, 보일러 사양서 2.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점검수량 : 전체 보일러의 50% 이상 ② 점검기기 : 초음파유량계(측정범위 – 0~15m/s, 허용오차 ±3%) 온도계(측정범위 -20 ~ 105℃, 허용오차 ± 0.5℃) ③ 점검방법 1) 온수의 출탕량 측정 - 측정위치 : 엘보와 같이 방향전환이나 와류가 생기는 곳으로부터 최소한 배관직경의 15배 이상의 하류 쪽 또는 5배 이상의 상류쪽서 측정 2) 온도계를 이용하여 온수의 입,출구 온도 측정 3) 가스계량기에 표기된 연료소비량 확인 4) 다음 식을 이용하여 보일러 효율 계산 : 온수 출탕량(kg/h), : 물의 비열(≒1 kcal/kg℃) : 온수의 평균 출구온도(℃), : 온수의 평균 입구온도(℃) : 연료소비량(kg/h), : 연료의 저위발열량(kcal/kg) ④ 난방기간이 아닌 기간에 측정시에는 가열능력을 평가 * 온수온도는 장비일람표에 표기된 온도로 적용 3. 평가점수 | ||
| 공조 설비 | 공기조화기 | 필터차압 | 1. 수집ㆍ활용자료 ① 공조기 공기필터 사양서 ②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최근 1년) 2.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점검수량 : 전체 공조기의 20% 이상 ② 점검방법 : 공조기 운영 중 차압게이지 (DPS) 확인 ③ 판정기준 : 기준치 대비 10% 이상 초과 시 부적합 3. 평가점수 ※ 해당 항목은 기계설비 성능점검 보고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
| 내부점검 | 1. 수집ㆍ활용자료 ① 기계설비도면, 공기조화기 사양서 ②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최근 1년) 2.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점검수량 : 전체 공조기의 20% 이상 ② 점검방법 : 열교환기(코일) 오염상태 및 드레인배관 막힘상태 확인 3. 평가점수 ※ 해당 항목은 기계설비 성능점검 보고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 ||
| 풍량 | 1. 수집ㆍ활용자료 ① 기계설비도면, 공기조화기 사양서(송풍기 설계 풍량) ②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최근 1년) 2.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점검수량 : 전체 공조기의 20% 이상 ② 점검기기 : 풍량측정기 ③ 점검위치 : 송풍기 주덕트 ④ 점검방법 : 송풍기 풍량 측정 3. 평가점수 ※ 해당 항목은 기계설비 성능점검 보고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 ||
| 벨트 | 1. 수집ㆍ활용자료 ① 기계설비도면, 공기조화기 사양서 ②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최근 1년) 2.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점검수량 : 전체 공조기의 20% 이상 ② 점검방법 - 벨트를 완전히 정지시킨 후 벨트의 갈라짐 또는 끊어짐 여부 육안확인 - 벨트 가동 시 슬립 소음 발생 여부, 비정상적으로 벨트 유동(출렁임)확인 3. 평가점수 ※ 해당 항목은 기계설비 성능점검 보고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 ||
| 전동댐퍼 | 1. 수집ㆍ활용자료 ① 기계설비도면, 공기조화기 사양서 ②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최근 1년) 2.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점검수량 : 전체 공조기의 20% 이상 ② 점검방법 : 전동댐퍼 개폐 동작 확인 3. 평가점수 ※ 해당 항목은 기계설비법 성능점검 보고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 ||
| 환기 설비 | 송풍기 | 풍량 | 1. 수집ㆍ활용자료 ① 기계설비도면, 송풍기 사양서(송풍기 설계 풍량) ②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최근 1년) 2.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점검수량 : 전체 송풍기의 20% 이상 (0.75kW 이하 및 벽부형 송풍기 제외) ② 점검기기 : 풍량측정기 ③ 점검위치 : 송풍기 주덕트 ④ 점검방법 : 송풍기 풍량 측정 3. 평가점수 ※ 해당 항목은 기계설비 성능점검 보고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
| 벨트 | 1. 수집ㆍ활용자료 ① 기계설비도면, 송풍기 사양서 ②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최근 1년) 2.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점검수량 : 전체 송풍기의 20% 이상 (0.75kW 이하 및 벽부형 송풍기 제외) ② 점검방법 - 벨트를 완전히 정지시킨 후 벨트의 갈라짐 또는 끊어짐 여부 육안확인 - 벨트 가동 시 슬립 소음 발생 여부, 비정상적으로 벨트 유동(출렁임) 확인 3. 평가점수 ※ 해당 항목은 기계설비 성능점검 보고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 ||
| 소방 설비 | 소화설비 | 외관점검 | 1. 수집ㆍ활용자료 ① 소방시설 종합점검보고서(최근 1년) 2.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점검방법 : 1년 이내의 종합정밀점검표 점검결과 확인 3. 평가점수 |
| 승강 설비 | 엘리베이터 | 승강기 부품의 상태 등 내구성 | 1. 수집․활용자료 ① 최근 1년 이내 실시된 승강기 정기검사결과보고서(검사성적서) ② 15년 이상 노후승강기의 경우 - 최근 1년 이내 정밀안전검사가 실시된 경우 정밀안전점검보고서 - 그 밖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실시된 정기검사보고서와 3년 이내 실시된 정밀안 전점검보고서 2. 평가절차 및 방법 ① 평가대상 시설물의 모든 승강설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함 ② 해당 역사 승강기의 가장 최근 실시된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안전검사 결과 중 다음에 해당하는 내구성 관련 제반항목의 결과를 적용 ③ 15년 이상 노후승강기의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최근 1년 이내 정밀안전검사가 실시된 경우 정밀안전점검보고서 결과로 평가 - 그 밖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실시된 정기검사보고서의 내용에 정기검사보고서에 해당하지 않는 정밀안전점검보고서 항목을 추가로 평가 ④ 안전검사 결과가 조건부 합격(또는 주의 관찰), 불합격(또는 긴급 수리)인 경우 해당항목에 대한 개선 여부를 확인 - 조건부 합격인 경우: 해당항목 보완이행 및 합격여부 확인 - 불합격인 경우: 운행정지 여부, 수리 개선 여부 ⑤ 2개 이상의 승강설비를 평가할 경우, 각 승강설비의 점수를 평균하여 적용 3. 평가점수 ① 시설 관리자는 법정점검 외 별도의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그 결과에 따라 다음의 평가점수를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 에스컬 레이터 | 1. 수집․활용자료 ① 최근 1년 이내 실시된 승강기 정기검사결과보고서(검사성적서) ② 15년 이상 노후승강기의 경우 - 최근 1년 이내 정밀안전검사가 실시된 경우 정밀안전점검보고서 - 그 밖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실시된 정기검사보고서와 3년 이내 실시된 정밀안전점검보고서 2. 평가절차 및 방법 ① 평가대상 시설물의 모든 승강설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함 ② 해당 역사 승강기의 가장 최근 실시된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안전검사 결과 중 다음에 해당하는 내구성 관련 제반항목의 결과를 적용 ③ 15년 이상 노후승강기의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최근 1년 이내 정밀안전검사가 실시된 경우 정밀안전점검보고서 결과로 평가 - 그 밖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실시된 정기검사보고서의 내용에 정기검사보고서에 해당하지 않는 정밀안전점검보고서 항목을 추가로 평가 ④ 안전검사 결과가 조건부 합격(또는 주의 관찰), 불합격(또는 긴급 수리)인 경우 해당항목에 대한 개선 여부를 확인 - 조건부 합격인 경우: 해당항목 보완이행 및 합격여부 확인 - 불합격인 경우: 운행정지 여부, 수리 개선 여부 ⑤ 2개 이상의 승강설비를 평가할 경우, 각 승강설비의 점수를 평균하여 적용 3. 평가점수 ① 시설 관리자는 법정점검 외 별도의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그 결과에 따라 다음의 평가점수를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
| 휠체어 리프트 |
배점·평가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내용연수의 25% 미만 |
| 4 | 내용연수의 25% ~ 50% 미만 |
| 3 | 내용연수의 50% ~ 75% 미만 |
| 2 | 내용연수의 75% ~ 100% 미만 |
| 1 | 내용연수의 100% 이상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균열 없음 |
| 3 | 균열이 있으나 누수는 없음 |
| 1 | 균열로 인한 누수 있음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적합 |
| 1 | 부적합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파손, 탈락, 손상, 부식, 누수가 없음 |
| 3 | 파손, 탈락, 손상, 부식이 있으나 누수는 없음 |
| 1 | 누수 있음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적합 |
| 1 | 부적합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정격치의 –25 % 초과 ~ -15% 이하 |
| 4 | 정격치의 –15 % 초과 ~ -5% 이하 |
| 3 | 정격치의 –5 % 초과 ~ +5% 이하 |
| 2 | 정격치의 +5 % 초과 ~ +15% 이하 |
| 1 | 정격치의 +15% 초과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적합 |
| 1 | 부적합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장비사양의 +5% 이내 |
| 4 | 장비사양의 +10% 이내 |
| 3 | 장비사양의 +15% 이내 |
| 2 | 장비사양의 +20% 이내 |
| 1 | 장비사양의 +25% 이상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적합 |
| 1 | 부적합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세관주기 2년 이하 |
| 4 | 세관주기 2년 초과~4년 이하 |
| 3 | 세관주기 4년 초과~6년 이하 |
| 2 | 세관주기 6년 초과~8년 이하 |
| 1 | 세관주기 8년 초과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적합 |
| 1 | 부적합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장비사양 대비 성능저하율이 -10% 이내 |
| 4 | 장비사양 대비 성능저하율이 –10% 이상 ~ –20% 이내 |
| 3 | 장비사양 대비 성능저하율이 –20% 이상 ~ –30% 이내 |
| 2 | 장비사양 대비 성능저하율이 –30% 이상 ~ –40% 이내 |
| 1 | 장비사양 대비 성능저하율이 –40% 이상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오염, 박리, 변형 없음 |
| 3 | 오염은 있으나 박리, 변형없음 |
| 1 | 변형, 박리 있음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적합 |
| 1 | 부적합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PH 8.3 이하 |
| 1 | PH 8.3 초과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적합 |
| 1 | 부적합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정격치의 –25 % 초과 ~ -15% 이하 |
| 4 | 정격치의 –15 % 초과 ~ -5% 이하 |
| 3 | 정격치의 –5 % 초과 ~ +5% 이하 |
| 2 | 정격치의 +5 % 초과 ~ +15% 이하 |
| 1 | 정격치의 +15% 초과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적합 |
| 1 | 부적합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장비사양 대비 성능저하율이 -10% 이내 |
| 4 | 장비사양 대비 성능저하율이 –10% 이상 ~ –20% 이내 |
| 3 | 장비사양 대비 성능저하율이 –20% 이상 ~ –30% 이내 |
| 2 | 장비사양 대비 성능저하율이 –30% 이상 ~ –40% 이내 |
| 1 | 장비사양 대비 성능저하율이 –40% 이상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파손, 탈락, 손상, 부식, 누수가 없음 |
| 3 | 파손, 탈락, 손상, 부식이 있으나 누수는 없음 |
| 1 | 누수 있음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적합 |
| 1 | 부적합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장비사양 대비 성능저하율이 -10% 이내 |
| 4 | 장비사양 대비 성능저하율이 –10% 이상 ~ –20% 이내 |
| 3 | 장비사양 대비 성능저하율이 –20% 이상 ~ –30% 이내 |
| 2 | 장비사양 대비 성능저하율이 –30% 이상 ~ –40% 이내 |
| 1 | 장비사양 대비 성능저하율이 –40% 이상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정격치의 –25 % 초과 ~ -15% 이하 |
| 4 | 정격치의 –15 % 초과 ~ -5% 이하 |
| 3 | 정격치의 –5 % 초과 ~ +5% 이하 |
| 2 | 정격치의 +5 % 초과 ~ +15% 이하 |
| 1 | 정격치의 +15% 초과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적합 |
| 1 | 부적합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내용연수의 25% 미만 |
| 4 | 내용연수의 25% ~ 50% 미만 |
| 3 | 내용연수의 50% ~ 75% 미만 |
| 2 | 내용연수의 75% ~ 100% 미만 |
| 1 | 내용연수의 100% 이상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변형, 파손이 없고 부속류 부착상태 양호 |
| 3 | 변형, 부속류 탈락 있음 |
| 1 | 파손으로 인한 누수 있음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적합 |
| 1 | 부적합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NOx가 기준 이내 |
| 1 | NOx가 기준 초과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적합 |
| 1 | 부적합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장비사양 대비 성능저하율이 -10% 이내 |
| 4 | 장비사양 대비 성능저하율이 –10% 이상 ~ –20% 이내 |
| 3 | 장비사양 대비 성능저하율이 –20% 이상 ~ –30% 이내 |
| 2 | 장비사양 대비 성능저하율이 –30% 이상 ~ –40% 이내 |
| 1 | 장비사양 대비 성능저하율이 –40% 이상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점검대상 모두 적합 |
| 3 | 1개 부적합 |
| 1 | 2개 이상 부적합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적합 |
| 1 | 부적합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점검대상 모든 공조기 내부점검결과 적합 |
| 3 | 1개 부적합 |
| 1 | 2개 이상 부적합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적합 |
| 1 | 부적합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설계풍량의 10%미만 감소 |
| 4 | 설계풍량의 10%이상 ~ 20% 미만 감소 |
| 3 | 설계풍량의 20%이상 ~ 30% 미만 감소 |
| 2 | 설계풍량의 30%이상 ~ 40% 미만 감소 |
| 1 | 설계풍량의 40%이상 감소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적합 |
| 1 | 부적합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점검대상 모든 벨트 적합 |
| 3 | 1개 벨트 부적합 |
| 1 | 2개 이상 벨트 부적합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적합 |
| 1 | 부적합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전동댐퍼 동작이상 없음 |
| 4 | 전동댐퍼 동작불량 1개 |
| 3 | 전동댐퍼 동작불량 2개 |
| 2 | 전동댐퍼 동작불량 3개 |
| 1 | 전동댐퍼 동작불량 4개 이상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적합 |
| 1 | 부적합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설계풍량의 10%미만 감소 |
| 4 | 설계풍량의 10%이상 ~ 20% 미만 감소 |
| 3 | 설계풍량의 20%이상 ~ 30% 미만 감소 |
| 2 | 설계풍량의 30%이상 ~ 40% 미만 감소 |
| 1 | 설계풍량의 40%이상 감소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적합 |
| 1 | 부적합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점검대상 모든 벨트 적합 |
| 3 | 1개 벨트 부적합 |
| 1 | 2개 이상 벨트 부적합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적합 |
| 1 | 부적합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점검결과 적격 또는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완료 |
| 1 | 부적격 점검결과 미조치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합격 또는 조건부 합격 및 불합격으로 판정된 항목을 수리 등 개선 조치하여 승강기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은 경우 |
| 3 | 조건부 합격인 경우 |
| 1 | 불합격인 경우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합격 또는 조건부 합격 및 불합격으로 판정된 항목을 수리 등 개선 조치하여 승강기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은 경우 |
| 3 | 조건부 합격인 경우 |
| 1 | 불합격인 경우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합격 또는 조건부 합격 및 불합격으로 판정된 항목을 수리 등 개선 조치하여 승강기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은 경우 |
| 3 | 조건부 합격인 경우 |
| 1 | 불합격인 경우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무 |
| 4 | 연 1회 |
| 3 | 연 2회 |
| 2 | 연 3회 |
| 1 | 연 4회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5천명 미만 |
| 4 | 5천명 ~ 1만명 미만 |
| 3 | 1만명 ~ 2만명 미만 |
| 2 | 2만명 ~ 3만명 미만 |
| 1 | 3만명 이상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무 |
| 4 | 연 1회 |
| 3 | 연 2회 |
| 2 | 연 3회 |
| 1 | 연 4회 |
| 평가점수 | 평가기준 |
|---|---|
| 5 | 다수 제조사 생산 |
| 3 | 단일 제조사 생산 |
| 1 | 정품/대체품 단종 |
과업·요구
제6장 종합성능등급의 결정
6.1 종합성능등급의 결정 방법
6.1.1 성능평가 등급산정
기계분야의 성능평가는, 중·소·세분류 및 세부지표의 평가내용에 대하여, 안전성능,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가. 최종평가는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에 대하여 각각 성능평가 등급을 산출하고, 3개 부분의 중요도를 반영하여 종합성능평가등급을 산정한다. 나. 안전성능,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으로 평가부문을 구분하여 평가결과를 기록하고, 중요도를 반영하여 성능평가지수와 성능평가등급을 부여한다. 다. 기계분야의 성능평가실시자는 성능등급 평가 시,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하여 정성적인 등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안전성능 등급에 따른 정성적 범주
기계분야 종합성능 평가등급은 성능평가지수와 성능평가등급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종합성능평가 등급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성능평가지수(E) | 성능평가등급 | 성능 수준 및 유지관리 필요성 |
|---|---|---|
| 4.5≤ E ≤5.0 | A (우수) | 결함·손상이 없고 내구성능 저하 가능성 낮음 |
| 3.5≤ E <4.5 | B (양호) | 경미한 결함이 있는 상태로 진행여부를 지속 관찰 |
| 2.5≤ E <3.5 | C (보통) |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간단한 보수·보강 필요 |
| 1.5≤ E <2.5 | D (미흡) | 성능이 기준이 미치지 못해 긴급한 보수·보강 필요 |
| 1.0≤ E <1.5 | E (불량) | 심각한 결함이 있어 즉각 사용중단하고 보강·개축 필요 |
6.1.2 중요도
세분류 평가 시 가중치 가. 중요도 1) 철도건축물 세분류의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계수 나. 부분 중요도 1) 성능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종합할 때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의 가중치를 산정하는 계수임 2) 구조물 부문과 건축기계설비 부문을 구분하여 평가하며,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부문중요도를 기준 1.0에 비하여 최대 10%내 증감이 가능함 다. 중요도 산정 1) 종합성능 평가를 위한 세부항목별 중요도는 평가부문별로 평가항목의 중요도의 합이 1이 되도록 도출하여야 하며, 평가부문 중요도는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의 합이 1이 되도록 산출되어야 한다. 라. 종합성능평가에서 활용되는 중요도는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전문가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계층화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개별시설 내에서 활용하는 중요도는 철도시설관리자 중에서 선정한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AHP 분석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필요시 전문가와 철도시설관리자의 협의하에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다.
6.1.3 평가항목별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 적용
성능평가는 평가항목별로 중요도를 감안하여 설비분류에 따라 평가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며 가중치의 합이 100%가 되도록 한다. 또한, 성능평가 항목은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으로 구성되며 항목별 가중치의 합이 100%가 되도록 산출한다.
가. 평가순서 1) 세분류별 평가기준 따라 성능별(안전성, 내구성, 사용성)평가점수 산정 2) 세분류별 중요도를 반영한 성능별(안전성, 내구성, 사용성)평가지수 산정 3) 세분류 평가결과에 구조물과 건축기계설비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부문별 평가지수 산정 4) 부문별 평가지수에 부분중요도를 반영하여 부문별 성능평가지수 산정 5) 성능평가지수에 따른 부문별 성능평가 등급산정 6) 성능평가지수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종합성능평가지수를 산정 7) 종합성능평가지수에 따른 종합성능평가 등급 산정
제7장 유지관리 전략 제안
7.1 목표성능 및 관리지표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 지침」 제20조 따라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기계설비의 성능평가등급이 C(보통)등급 이하인 경우 해당 기계설비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기계설비의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중 어느 하나 이상이 D(미흡)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기계설비의 해당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7.1.1 목표성능
가. 목표성능 : B등급 1) 목표성능의 조정 단, 이용객수, 노후화, 통과노선 수 등 기계설비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철도시설관리자가 구간별로 목표 성능등급을 C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나. 목표성능의 적용방법 1)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을 종합평가한 종합 성능평가 등급에 적용 2) 성능항목(안전성, 내구성, 사용성)의 평가등급이 C등급 이하라도 종합 성능평가 등급이 B이상인 경우, 목표 성능등급을 달성한 것으로 함 3) 노선 또는 구간의 일부 부문(중분류 평가)의 평가등급이 C등급 이하라도 종합 성능평가 등급이 B이상인 경우, 목표 성능등급을 달성한 것으로 함
7.1.2 관리지표
가. 종합 성능평가 결과의 목표성능 만족 여부 나. 종합 성능평가 결과가 C등급 이하인 경우, 성능향상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및 조치 결과 다. 종합 성능평가 결과의 이력 관리 라. 노선 및 구간, 기계설비별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평가결과 이력관리 마. 안전성이 C등급 이하인 노선 및 구간, 기계설비 유지관리 계획 및 조치결과
7.2 유지관리 전략
현재, 기계설비의 유지보수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며, 기계설비 유지보수 시행계획 등에 따른 점검 및 유지보수에 투입되고 있다. 따라서, 성능평가 등급이 C등급 이하가 되더라도 모든 해당 기계설비에 대하여 일시에 보수조치를 시행하기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한정된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성능,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에 근거하여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할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유지관리 전략 산정 결과는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보수·보강 유형별 중요도를 파악하고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 자료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1) 대상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2) 시설물의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현장 시험 3) 측정결과의 분석 바. 기계설비의 안전성능 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성능 결과를 작성한다. 1) 안전성능 평가 가)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 나) 시설물 전체의 안전성능 평가 결과 결정 사. 기계설비의 내구성능 평가 1) 기계설비 등의 내구성능 분석 및 결과 2) 내구성능 평가 결과 결정 아. 기계설비의 사용성능 평가 1)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관련자료 분석 및 결과 2)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현장시험 결과 분석 3) 시설물의 사용성능 평가 결과 결정 자. 성능평가 결과의 시설별, 노선별, 구간별 분석 차. 종합평가 1) 시설물의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결과분석 2)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을 종합하여 종합성능등급 결과의 결정 3) 시설물의 종합성능등급 지정 카. 철도시설 유지관리 전략 제안 타. 종합결혼 파. 부록
| 시설 개요 | 노선명 | 시 설 명 | 배수설비(배수펌프설비) | ||||||
| 구간명 | |||||||||
| 시설분류코드 | |||||||||
| 평가결과 | |||||||||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점수 | 평가 결과(M) | 중요도 (F) | 평가지수 (M×F) | |||
| 안전성 | 배수펌프 동작상태, 유량 | 장비사양 대비 –25% 이상 또는 작동불능 | 1 | 1 | |||||
| 장비사양 대비 –20% 이상 ~ –25% 이내 | 2 | ||||||||
| 장비사양 대비 –15% 이상 ~ –20% 이내 | 3 | ||||||||
| 장비사양 대비 –10% 이상 ~ –15% 이내 | 4 | ||||||||
| 장비사양 대비 -10% 이내 | 5 | ||||||||
| 내구성 | 경과년수 | 내용연수의 100% 이상 | 1 | ||||||
| 내용연수의 75% ~ 100% 미만 | 2 | ||||||||
| 내용연수의 50% ~ 75% 미만 | 3 | ||||||||
| 내용연수의 25% ~ 50% 미만 | 4 | ||||||||
| 내용연수의 25% 미만 | 5 | ||||||||
| 사용성 | 고장‧장애 횟수 | 연 4회 이상 | 1 | 0.5 | |||||
| 연 3회 | 2 | ||||||||
| 연 2회 | 3 | ||||||||
| 연 1회 | 4 | ||||||||
| 무 | 5 | ||||||||
| 이용객수 (일평균 승․하차 인원) | 3만명 이상 | 1 | |||||||
| 2만명 ~ 3만명 미만 | 2 | ||||||||
| 1만명 ~ 2만명 미만 | 3 | ||||||||
| 5천명 ~ 1만명 미만 | 4 | ||||||||
| 5천명 미만 | 5 | ||||||||
| 종합평가결과 : | |||||||||
| 부문 | 평가지수 합계 | 부문중요도 | 평가지수 | 종합평가지수 | |||||
| 안전성(SF) | 0.65 | ||||||||
| 내구성(D) | 0.14 | ||||||||
| 사용성(S) | 0.21 |
| 시설 개요 | 노선명 | 시 설 명 | 위생설비 | ||||||
| 구간명 | |||||||||
| 시설분류코드 | |||||||||
| 평가결과 | |||||||||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점수 | 평가 결과(M) | 중요도 (F) | 평가지수 (M×F) | |||
| 안전성 | 위생기구 | 고장 또는 배수불량 위생기구 30% 이상 | 1 | 1 | |||||
| 고장 또는 배수불량 위생기구 20 이상 ~ 30% 미만 | 2 | ||||||||
| 고장 또는 배수불량 위생기구 10 이상 ~ 20% 미만 | 3 | ||||||||
| 고장 또는 배수불량 위생기구 10% 미만 | 4 | ||||||||
| 고장 또는 배수불량 위생기구 없음 또는 점검 후 10일 이내 교체/수리 완료 | 5 | ||||||||
| 내구성 | 경과년수 | 내용연수의 100% 이상 | 1 | ||||||
| 내용연수의 75% ~ 100% 미만 | 2 | ||||||||
| 내용연수의 50% ~ 75% 미만 | 3 | ||||||||
| 내용연수의 25% ~ 50% 미만 | 4 | ||||||||
| 내용연수의 25% 미만 | 5 | ||||||||
| 사용성 | 고장‧장애 횟수 | 연 4회 이상 | 1 | 0.5 | |||||
| 연 3회 | 2 | ||||||||
| 연 2회 | 3 | ||||||||
| 연 1회 | 4 | ||||||||
| 무 | 5 | ||||||||
| 이용객수 (일평균 승․하차 인원) | 3만명 이상 | 1 | |||||||
| 2만명 ~ 3만명 미만 | 2 | ||||||||
| 1만명 ~ 2만명 미만 | 3 | ||||||||
| 5천명 ~ 1만명 미만 | 4 | ||||||||
| 5천명 미만 | 5 | ||||||||
| 종합평가결과 : | |||||||||
| 부문 | 평가지수 합계 | 부문중요도 | 평가지수 | 종합평가지수 | |||||
| 안전성(SF) | 0.65 | ||||||||
| 내구성(D) | 0.14 | ||||||||
| 사용성(S) | 0.21 |
| 시설 개요 | 노선명 | 시 설 명 | 냉방설비 | ||||||
| 구간명 | |||||||||
| 시설분류코드 | |||||||||
| 평가결과 | |||||||||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점수 | 평가 결과(M) | 중요도 (F) | 평가지수 (M×F) | |||
| 안전성 | 냉동기 고압차단장치 기능점검 |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 1~5 | 0.5 | |||||
| 냉각탑 냉각수 수질(레지오넬라귤) | 검출 | 1 | |||||||
| 불검출(소독제 투입) | 5 | ||||||||
| 내구성 | 냉동기 증발기, 응축기의 손실압력수두 |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 1~5 | 0.091 | |||||
| 냉동기 증발기와 응축기의 전열관 | 세관주기 8년 초과 | 1 | |||||||
| 세관주기 6년 초과~8년 이하 | 2 | ||||||||
| 세관주기 4년 초과~6년 이하 | 3 | ||||||||
| 세관주기 2년 초과~4년 이하 | 4 | ||||||||
| 세관주기 2년 이하 | 5 | ||||||||
| 냉동기 냉각능력 |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 1~5 | |||||||
| 냉각탑 외관점검 | 변형, 박리 있음 | 1 | |||||||
| 오염은 있으나 박리, 변형없음 | 3 | ||||||||
| 오염, 박리, 변형 없음 | 5 | ||||||||
| 냉각탑 냉각수 수질 | PH 8.3 초과 | 1 | |||||||
| PH 8.3 이하 | 5 | ||||||||
| 냉각탑 송풍기 전류 |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 1~5 | |||||||
| 냉각탑 냉각능력 | |||||||||
| 순환펌프 외관점검 | 누수 있음 | 1 | |||||||
| 파손, 탈락, 손상, 부식이 있으나 누수는 없음 | 3 | ||||||||
| 파손, 탈락, 손상, 부식, 누수가 없음 | 5 | ||||||||
| 순환펌프 효율 |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 1~5 | |||||||
| 순환펌프 전류 | |||||||||
| 경과년수 | 내용연수의 100% 이상 | 1 | 0.09 | ||||||
| 내용연수의 75% ~ 100% 미만 | 2 | ||||||||
| 내용연수의 50% ~ 75% 미만 | 3 | ||||||||
| 내용연수의 25% ~ 50% 미만 | 4 | ||||||||
| 내용연수의 25% 미만 | 5 | ||||||||
| 사용성 | 고장·장애 횟수 | 연 4회 이상 | 1 | 0.5 | |||||
| 연 3회 | 2 | ||||||||
| 연 2회 | 3 | ||||||||
| 연 1회 | 4 | ||||||||
| 무 | 5 | ||||||||
| 이용객수 (일평균 승․하차 인원) | 3만명 이상 | 1 | |||||||
| 2만명 ~ 3만명 미만 | 2 | ||||||||
| 1만명 ~ 2만명 미만 | 3 | ||||||||
| 5천명 ~ 1만명 미만 | 4 | ||||||||
| 5천명 미만 | 5 | ||||||||
| 종합평가결과 : | |||||||||
| 부문 | 평가지수 합계 | 부문중요도 | 평가지수 | 종합평가지수 | |||||
| 안전성(SF) | 0.65 | ||||||||
| 내구성(D) | 0.14 | ||||||||
| 사용성(S) | 0.21 |
| 시설 개요 | 노선명 | 시 설 명 | 지열히트펌프 | ||||||
| 구간명 | |||||||||
| 시설분류코드 | |||||||||
| 평가결과 | |||||||||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점수 | 평가 결과(M) | 중요도 (F) | 평가지수 (M×F) | |||
| 안전성 | 냉각, 가열능력 | 성능저하율 -40%이상 | 1 | 1 | |||||
| 성능저하율 -30%이상 ~ -40% 이내 | 2 | ||||||||
| 성능저하율 -20%이상 ~ -30% 이내 | 3 | ||||||||
| 성능저하율 -10%이상 ~ -20% 이내 | 4 | ||||||||
| 성능저하율 -10% 이내 | 5 | ||||||||
| 내구성 | 경과년수 | 내용연수의 100% 이상 | 1 | ||||||
| 내용연수의 75% ~ 100% 미만 | 2 | ||||||||
| 내용연수의 50% ~ 75% 미만 | 3 | ||||||||
| 내용연수의 25% ~ 50% 미만 | 4 | ||||||||
| 내용연수의 25% 미만 | 5 | ||||||||
| 사용성 | 고장‧장애 횟수 | 연 4회 이상 | 1 | 0.5 | |||||
| 연 3회 | 2 | ||||||||
| 연 2회 | 3 | ||||||||
| 연 1회 | 4 | ||||||||
| 무 | 5 | ||||||||
| 이용객수 (일평균 승․하차 인원) | 3만명 이상 | 1 | |||||||
| 2만명 ~ 3만명 미만 | 2 | ||||||||
| 1만명 ~ 2만명 미만 | 3 | ||||||||
| 5천명 ~ 1만명 미만 | 4 | ||||||||
| 5천명 미만 | 5 | ||||||||
| 종합평가결과 : | |||||||||
| 부문 | 평가지수 합계 | 부문중요도 | 평가지수 | 종합평가지수 | |||||
| 안전성(SF) | 0.65 | ||||||||
| 내구성(D) | 0.14 | ||||||||
| 사용성(S) | 0.21 |
| 시설 개요 | 노선명 | 시 설 명 | 환기설비(본선) | ||||||
| 구간명 | |||||||||
| 시설분류코드 | |||||||||
| 평가결과 | |||||||||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점수 | 평가 결과(M) | 중요도 (F) | 평가지수 (M×F) | |||
| 안전성 | 전동기 과전류 | 정격치의 +15% 초과 | 1 | 1 | |||||
| 정격치의 +5 % 초과 ~ +15% 이하 | 2 | ||||||||
| 정격치의 –5 % 초과 ~ +5% 이하 | 3 | ||||||||
| 정격치의 –15 % 초과 ~ -5% 이하 | 4 | ||||||||
| 정격치의 –25 % 초과 ~ -15% 이하 | 5 | ||||||||
| 내구성 | 송풍기 풍량 | 설계풍량의 40%이상 감소 | 1 | 0.5 | |||||
| 설계풍량의 30%이상 ~ 40% 미만 감소 | 2 | ||||||||
| 설계풍량의 20%이상 ~ 30% 미만 감소 | 3 | ||||||||
| 설계풍량의 10%이상 ~ 20% 미만 감소 | 4 | ||||||||
| 설계풍량의 10%미만 감소 | 5 | ||||||||
| 경과년수 | 내용연수의 100% 이상 | 1 | |||||||
| 내용연수의 75% ~ 100% 미만 | 2 | ||||||||
| 내용연수의 50% ~ 75% 미만 | 3 | ||||||||
| 내용연수의 25% ~ 50% 미만 | 4 | ||||||||
| 내용연수의 25% 미만 | 5 | ||||||||
| 사용성 | 고장·장애 횟수 | 연 4회 이상 | 1 | ||||||
| 연 3회 | 2 | ||||||||
| 연 2회 | 3 | ||||||||
| 연 1회 | 4 | ||||||||
| 무 | 5 | ||||||||
| 이용객수 (일평균 승․하차 인원) | 3만명 이상 | 1 | |||||||
| 2만명 ~ 3만명 미만 | 2 | ||||||||
| 1만명 ~ 2만명 미만 | 3 | ||||||||
| 5천명 ~ 1만명 미만 | 4 | ||||||||
| 5천명 미만 | 5 | ||||||||
| 종합평가결과 : | |||||||||
| 부문 | 평가지수 합계 | 부문중요도 | 평가지수 | 종합평가지수 | |||||
| 안전성(SF) | 0.65 | ||||||||
| 내구성(D) | 0.14 | ||||||||
| 사용성(S) | 0.21 |
| 시설 개요 | 노선명 | 시 설 명 | 자동제어설비 | ||||||
| 구간명 | |||||||||
| 시설분류코드 | |||||||||
| 평가결과 | |||||||||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점수 | 평가 결과(M) | 중요도 (F) | 평가지수 (M×F) | |||
| 안전성 | 제어반 기능구현 | 전체 송풍기 중 30% 이상 결함 | 1 | 1 | |||||
| 전체 송풍기 중 20% 이상 ~ 30% 미만 결함 | 2 | ||||||||
| 전체 송풍기 중 10% 이상 ~ 20% 미만 결함 | 3 | ||||||||
| 전체 송풍기 중 10% 미만 결함 | 4 | ||||||||
| 정상 동작 | 5 | ||||||||
| 내구성 | 내용연수 | 내용연수 초과 | 1 | 0.5 | |||||
| 내용연수 0~25% 미만 | 2 | ||||||||
| 내용연수 25~50% 미만 | 3 | ||||||||
| 내용연수 50~75% 미만 | 4 | ||||||||
| 내용연수 75%이상 여유 | 5 | ||||||||
| 설치환경 | 염해 | 1 | |||||||
| 공해옥외 | 2 | ||||||||
| 공해옥내 | 3 | ||||||||
| 일반옥외 | 4 | ||||||||
| 일반옥외/하자기간내설비 | 5 | ||||||||
| 사용성 | 고장·장애 횟수 | 연 4회 이상 | 1 | ||||||
| 연 3회 | 2 | ||||||||
| 연 2회 | 3 | ||||||||
| 연 1회 | 4 | ||||||||
| 무 | 5 | ||||||||
| 제품단종 | 정품/대체품 단종 | 1 | |||||||
| 단일 제조사 생산 | 3 | ||||||||
| 다수 제조사 생산 | 5 | ||||||||
| 종합평가결과 : | |||||||||
| 부문 | 평가지수 합계 | 부문중요도 | 평가지수 | 종합평가지수 | |||||
| 안전성(SF) | 0.64 | ||||||||
| 내구성(D) | 0.14 | ||||||||
| 사용성(S) | 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