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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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 부지정비공사
한국재료연구원 · 조경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6.75억원
- 참가
- 405곳 · 개찰 09/16(수)
요약 AI 요약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을 위해 대상 부지를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수목 제거 및 지장물 철거를 통해 부지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수목 제거 및 조형소나무 이식
- 콘크리트 구조물 및 아스콘 포장 깨기/철거
-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작업
- 가설울타리(EGI 휀스) 및 가설출입문 설치
- 건설폐기물 및 임목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 철거 후 부지 주변 보수 및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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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4(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5(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6(수) 10:00 | 지남 |
| 개찰 | 09/16(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13,766,364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675,143,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40,251,794원
- 순공사원가
- 550,127,983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 현장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6(수)
- 공고번호
- R26BK01697583-000
- 참조번호
- 공사 제2026-02호
- 공고기관
- 한국재료연구원
- 수요기관
- 한국재료연구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13,766,36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시방서_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 부지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2026-02)_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 부지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_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 부지정비공사.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3 -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공사 제2026-02호 1.2. 수요기관 : 한국재료연구원 1.3. 입찰건명 :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 부지정비공사 1.4. 공사현장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구단지1길 11 일원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0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내용 1.6.1. 주 공 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1.6.2. 공사범위 - 수목제거 등 - 규모: 대지면적 23,424㎡(7,086평) 1.7. 추정금액 : 675,143,000원 【(추정가격) 613,766,364원 + (부가가치세) 61,376,636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675,143,000원 (100%) 675,143,000원 (100%)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1.9.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100.00% 1.10. 공사구분 : 본 공사는‘전문공사’입니다. 1.10.1. 본 공사는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없으며,전문분야의 기술 능력을 갖춘 전문공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필요하여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1. 공사유형 : 본 공사는‘신설공사’입니다.
- 실시설계 -
[부지정비공사 일반시방서]
2026. 06.
(주)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주) 건축사사무소에스파스
- 목 차 -
부지정비공사 일반 시방서
00 총칙
01 해체 및 철거공사
02 폐기물 처리
03 폐아스콘 처리
04 임목철거 및 폐기물(폐목재) 처리
총칙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기준에 따르며,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적용한다. 2. 연관공사 ① 공사 일반은 “표준시방서 10 10 05”에 따른다. ② 공무행정요건은 “표준시방서 10 10 10”에 따른다. ③ 품질관리는 “표준시방서 10 10 15”에 따른다. ④ 자재관리는 “표준시방서 10 10 20”에 따른다. ⑤ 안전 및 보건 관리는 “표준시방서 10 10 25”에 따른다. ⑥ 환경관리는 “표준시방서 10 10 30”에 따른다 ⑦ 시공 및 준공요건은 “표준시방서 10 10 35”에 따른다 3. 기타, 본 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⑧ 동절기공사 : 시공 중 발주기관 요청에 의해 동절기 습식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보양조 치계획에 따른 보양비용을 변경계약을 통해 내역서에 반영한다. ⑨ 보수예비품 :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계약물량 범위 내에서는 추가로 청구할 수 없 다.
⑩ 공사기록사진 : 저장매체(외장하드 등)로 제출한다. ⑪ 건축도면의 고정식을 제외한 모든 가구는 본 공사에서 제외한다. ⑫ 보건상 유해·위험요인을 감소하기 위하여 아래 작업지침을 따른다. (1) KOSHA GUIDE H-80-2021 (2) KOSHA GUIDE W-15-2020 (3) KOSHA GUIDE H-45-2022 (4) KOSHA GUIDE H-9-2022 (5) KOSHA GUIDE H-82-2020 (6) 주기적인 작업환경측정 실시 (7) 「코로나19(COVID-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지침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 2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일반시방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01 해체 및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 부지정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되는 서류(CD나 DVD등 전자기록매체 와 사진 등 기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들을 확인하고, 공사 일정에 맞추어 서류제출시기 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일정공정표」를 따로 작성하여 착공 전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서류에는 다음 해당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일자 및 개정일자 나. 계약 명 및 계약번호 다.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관련부분에 대하여 권한이 위임된 감리원의 서명 및 날인
다.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이 연계작업에 필요한 공정 표를 제출하되, 공정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나 철거작업등에 진 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2. 완료 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되는 서류(CD나 DVD등 전자기록매체 와 사진 등 기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들을 확인하고 공사완료 후 다음사항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기록서류 1) 전체 전경으로 건물 철거 전·중·후 사진 및 주요공정별 전·중·후 사진 2) 전체가 보이는 장소를 섭외하여 1일 1회 이상 같은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기록을 남기고 섭외 세부 장소 위치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 한다.(장소 지 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착공 전, 후 인근도로 인접 배수로 상황(사진포함) 4) 작업내용 - 공사일지 - 일일 작업량/ 투입인원 및 장비 / 폐기물 반출량 - 공사장비 및 차량일지 5) 인근 민원발생 및 처리결과 6) 공사 행정지시 및 처리결과 7) 공사완료 후 방재시설 사항 8) 기타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필요사항 등 나. 준공보고서 다. 공사기록 서류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 2 해체 및 철거공사 일반시방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 관 로의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시 공사감독관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쓰레기나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 유해물질 등을 처리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처리장소, 처리방법, 처리시기, 처리업체, 관련기관의 허가필증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공사 완료 시 공사감독관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3.1. 유용재의 처리 (1)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시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용재는 작업의 진행에 따라 본 구조물 에서 이동시켜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1.3.2. 폭발물 (1) 설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감독관의 승인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에 폭약 등 폭발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철거작업 시 폭발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당국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 은 후 현장반입 및 사용을 해야 하며 폭파작업은 관련법규에 따라 실행하여야 한다. (3) 폭발물 사용으로 발생한 인명손상 및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은 서면승인을 받았다 하 더라도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1.3.3. 교통대책수립 (1) 계약상대자는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 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관계당국의 승인 없이 차도나 보도 그리고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차단하였거나 방해된 도로는 관련규정에 따라 대체도로를 설치 하여야 한다. 1.3.4. 해체재의 처리 본 공사의 폐기물 처리업체와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긴밀 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해체공사 시 일정 기간 동안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 다. (3)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 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 리하여야 한다. (4) 해체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 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5)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 3 해체 및 철거공사 일반시방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6)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및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쇄석,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7) 철거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상차까지 완료한다. (8) 폐기물 반출방법, 시기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4. 안전관리 (1) 철거 및 해체작업에 따른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제반 법규정을 준용하며, 적합 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 물이 발생하므로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해체공사 시 해체물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전면에 양생망 등으 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7)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공사시행 전에 반드시 안전 관리계 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한다. 1.5. 시설보호 (1) 계약상대자는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 다. (2) 철거작업 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 치를 하여야 한다. (3) 관계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공급 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해서는 아니된다. 관계당국의 승인하에 기존설비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해충 방제 작업을 하여야 하며, 건물전체에 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6.1. 환경대책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 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 4 해체 및 철거공사 일반시방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는 등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 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2) 진동방지대책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 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 하도록 한다. (3) 분진방지대책
가.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 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 에 따라 차량 수송 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 5 해체 및 철거공사 일반시방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철거공사
2.1.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계약상대자는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철거신고,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 치신고, 도로법․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각종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3)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6) 가설울타리 및 현장사무실 가설울타리 및 현장사무실 설치 방법 및 위치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2.2. 공사 2.2.1. 오염방지 (1) 계약상대자는 철거작업 시 발생되는 먼지 및 잔해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뿌 리기, 가설울타리 및 기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얼거나 배수가 되지 않는 곳과 오염되기 쉬운 위험한 곳은 물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는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먼지 및 잔해물을 인접구조물에서 깨끗이 제거하 고 작업시간전에 인접부지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4) 철거공사가 예상되는 하절기에는 강우량이 증가함으로 철거작업으로 발생되는 오염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한다. 2.2.2. 건축물 해체 (1) 계약상대자는 도심지 철거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공법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 시 안전관리계획서에 해체계획을 포함하여 공사감독관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
6 해체 및 철거공사 일반시방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야 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재료는 사전에 철거한다. (3) 콘크리트와 조적부분은 소규모 단위로 철거 해체하여야 한다. 이때 구조물은 슬래브, 보, 기둥, 벽체순서로 철거를 실시한다. (4) 철거된 구조부재는 가급적 잘게 파쇄 하여 지상층으로 이동하며, 지상층에서는 미니로 더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 상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철거된 부재 및 잔재물은 즉시 폐기물 상차를 위한 공간으로 이동하며, 발주자와 협의한 폐기물 반출 지정일에 일괄 처리한다. (5) 그대로 존속시키도록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바닥 콘크리트는 적정한 크기로 분쇄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6) 철거장비는 가급적 전체 구조물에 걸치도록 설치하고,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지지벽,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존치구간 및 이설 보존시설물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의견을 따른다.(이설 보존시설물은 원형이 보존될 수 있도록 철거한다.) 2.3. 지장물철거 및 해체 (1) 계약상대자는 건축물 철거 전 건물 내의 분리철거 가능한 목재, 수장재 등 이물질을 1 차 철거하고 진입도로, 대지, 출입구, 화단, 담장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건축물 해체 전에 우선 철거토록 하여 작업 단계를 분리 시행함으로서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최 대한 조치하고 방치폐기물 등은 건축물 철거 시 혼합되지 않도록 철거장소에서 이격시 키는 등 지장물 재활용품을 최대한 상승시킴으로서 위탁 처리할 혼합폐기물의량을 감소 시켜야 한다. (2) 건축물 철거작업 전에는 (1)의 작업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공사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승 인 후 해체작업을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3) 철거작업은 가능한 한 폐기물 발생유형별로 철거작업을 실시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율이 제고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와 조적부분은 소규모 단위로 철거해체 한다. (5) 철거장비는 가급적 전체 구조물에 걸치도록 설치하고, 지지벽,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폐유 등 지정폐기물과 액상 폐기물은 우선적으로 제거하여 철거 작업중 2차 오염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 조경 이식작업 (1) 조경 굴취 및 이식에 대한 작업에 대해서는 후면 첨부한 조경공사유지관리지침을 기본 으로 하여 실시 할 수 있도록 한다. (2) 조경 이식 후 지속적인 관수(20회) 및 시비(3회) 등 고사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반드시 감독관의 승인 후 시행 할 것.)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 7 해체 및 철거공사 일반시방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5. 철거잔해물의 처분 (1) 폐기물 처리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반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 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 건축물 등의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소각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폐기물 처리작업이 부득이 야간에 실시될 경우 조명설비 및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에 대한 관리계획을 강구하여야 한다. 2.6. 임목폐기물의 처분 (1) 철거대상부지내 임목폐기물은 굴취하여 철거하고, 상차가 가능하도록 벌개 재근한 상태 로 상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처리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반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 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임목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폐기물 처리작업이 부득이 야간에 실시될 경우 조명설비 및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에 대한 관리계획을 강구하여야 한다. 2.7.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 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바.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사.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부서과 협의한 뒤 원상 태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 다. 라. 도로 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 공 사를 한다.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 8 해체 및 철거공사 일반시방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바.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2.8. 고철처리비용의 정산 (1) 고철(철근, 철골) 가.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철근 및 철골의 정산서를 제출하거나 계근을 실시하여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한 후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나. 고철량이 내역서와 차이가 있을 시 계량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2) 설비장비류 : 공조기, 펌프, 보일러, 발전기 등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후 각종 설비 장비류의 현황을 조사하여 처리여부를 감독 관의 승인을 득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감독관의 승인없이 설비 장비류를 무단으로 현장 밖 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겼을 경우 감독관은 계약대상자에게 원상복 귀 또는 계약해지 할 수 있다. 2.9. 폐기물 처리물량의 확인 (1) 철거공사장 출입구에 계근대를 설치하여 폐기물 운반 차량의 중량(폐기물 상차 전·후)을 측정한다. (2)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은 추정물량으로 산출한 것으로 폐기물 상차물량은 폐 기물 처리 시 감독관이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후 정산한다. (3) 폐기물 반출 시 반출 현장사진 및 계근사진(폐기물 상차 전·후) 촬영 후 관리대장을 작 성한다.(미확인 반출량은 처리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세부사항은 착공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 9 해체 및 철거공사 일반시방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02.폐기물 처리
1. 용역개요 1.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 중 부지정비공사’에 적용하며, 부지정비공 사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1.2. 적용규준 1.2.1. 관련법규사항 (1) 철거공사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건설(건축) 폐자재, 혼합폐기물 등은 외부로 반출하고 수집․운반․보관․처리는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시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의 규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등) 에 의거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수탁계약 등)에 의거 건설폐 기물 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1.2.2. 유의사항 (1)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준수해 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서 야기되는 민원 등 책임소재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에 대 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고, “감독관” 및 “감리원”과 협 의 후 시행한다.
2. 폐기물 용어의 정리
(1) “폐기물”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 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 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 1 폐기물 처리 일반 시방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것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 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 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 목재, 폐합 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 출된 것을 말한다. (7) “처리”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8) "처분"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 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9)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폐기물관 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의 “발주자”를 말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 용어의 정의의 “계약상대자” 를 말한다. (12) “감독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 용어의 정의 “공사감독 관”을 말한다.(발주자가 지정한 감리원을 포함한다.) (13) “현장대리인”은 용역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용역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 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4) “현장종사원“은 당해 용역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용역을 담당하게 한 기술자를 말한다.
3. 계약상대자의 책무
(1) 업무수행 중 발주자의 지시불이행,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2)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처리 시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 집․운반․보관․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 하여서는 안된다. (5)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 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폐기물 간이 인계서 포함)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적정처리 후 감독자에게 폐기물인계서(폐기물 간이인계서 포함)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 2 폐기물 처리 일반 시방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와 공인된 계량전표 또는 공인된 계근표, 발주자의 요청에 따른 결과보고서 등을 반드 시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8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 폐 기물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폐기물재활용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 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각 대장 양식은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별지 서식을 이용한다.) (8)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에서 규정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 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9) 계약상대자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사업 중 철거공사”의 계약상대자 및 발주자 와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감리 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본 용역은 계약조건 범위 내에서 작업수량, 작업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 여 감독관이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12) 계약상대자는 용역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 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 며 필요한 검사를 받는다. (가)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용역 감독부서의 사전검사를 득한 후 용역완료(준공) 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완료(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폐기물처리용역업체) 부담으로 재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처리 과업 수행
4.1. 폐기물 적재처리 및 준수사항
4.1.1. 폐기물 처리작업 전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 서 규정하는 건설 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2) 계약상대자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사업 중 철거공사” 계약상대자와 면밀한 협 의를 하여 폐기물의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3) 혼합건설폐기물 매립 및 소각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 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 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 3 폐기물 처리 일반 시방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4.1.2. 반출을 위한 적재, 처분, 운반 (1) 반출을 위한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 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 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해야하고 폐기물은 반출시 차량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운반 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4) 폐기물 운반 시 길 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5) 폐기물운반에 동원된 모든 차량들은 지정된 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6) 차량의 이동에 따라 도로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도로 오염 시 즉시 청소한다. (7)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회사 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부착 또는 표기하되,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8)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철거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반출하여야 하며, 반 출시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9) 폐기물은 철거공사가 완료된 후 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10)폐기물 운반차량은 반드시 철거 공사현장 출입구에 설치된 세륜시설을 이용하여 오염 물을 제거한 뒤 도로로 진출한다. (11) 폐기물 운반 확인증 등은 준공 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12)폐기물 상차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사업 중 철거공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상차 처리한다. 4.2. 현장관리
4.2.1.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폐기물처리용역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나 폐기물처리용역의 특성 상 폐기물 반출시마다 현장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현장에 입회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폐기물 처리 용역업체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감독관(감리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용역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용역현장에 부적 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관의 업무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현장종사원의 교체 를 지시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2.2. 현장관리업무 (1) 폐기물 현장반출 2일전까지 감독관(감리원)에게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 통보(유선, FAX)를 지시 받았을 경우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사항에 대하여 운반차량 동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 4 폐기물 처리 일반 시방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원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시에 응해야 하며 그 지시사항이 미이행 되어 발생되는 제반사 항(환경오염, 주민불편, 법적제제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 다. (2) 폐기물처리 용역수행을 위하여 장비를 용역현장에 반입하기 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 등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현장 내에서 반출할 경우 감독관(감리원)의 승인 없이 반출 할 수 없다. (3)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시에는 반출 일자별로 반출물량에 대하여 성상별, 종류별, 물 량 등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폐기물간이 인수․ 인계서 사본 및 계량전표 사본을 첨부하여 반출일 당일 감독관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 다. (4) 폐기물 반출 관련 반출지정일 계획을 수립하여 지정일에 일괄 처리하고, 반출일정은 발 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4.2.3. 용역의 일시중지 (1) 다음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용역 중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 자의 부담으로 한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나.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용역처리 미숙으로 조잡한 용역이 우려될 때
5. 폐기물 수량증감 및 정산
5.1. 수량의 증감 (1) 용역의 예정수량은 설계내역수량이므로 실제수량은 증감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및 발주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수량에 관계없이 예정수량을 초과하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3) 혼합폐기물 물량의 증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객관적으로 명확한 증빙 서류가 갖춰질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5.2. 설계변경의 조건
감독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 며 기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타당한 사유로 인하여 폐기물 수량이 변경되어 물량조정이 있을 경우 (2) 기타 관련법규에 의하여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어 물량조정이 필요하였을 경우
5.3. 폐기물 처리물량의 확인
(1) 철거공사장 출입구에 설치된 계근대를 사용하여 폐기물 운반 차량의 중량(폐기물 상차 전·후)을 측정한다. (2) 폐기물 반출 시 반출 현장사진 및 계근사진(폐기물 상차 전·후) 촬영 후 관리대장을 작 성한다.(미확인 반출량은 처리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 5 폐기물 처리 일반 시방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 세부사항은 착공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4. 정산 (1)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은 설계내역수량으로 산출한 것으로 폐기물 처리 시 감 독관이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후 정산한다. (2) 운반거리가 30㎞미만일 경우 실거리에 적용하여 정산하되, 운반거리가 설계상 거리를 초과할 경우에는 설계상의 거리까지만 인정한다. (3) 혼합폐기물 물량의 증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객관적으로 명확한 증빙 서류가 갖춰져 발주자의 승인을 얻을 경우 정산할 수 있다. (4) 제출사항 (가)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준공계 등의 일체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하 여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에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그 사본 을 감독부서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나) 용역사진 제출 폐기물처리용역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공사기록사 진(사진첩 2부)을 제출하여야 한다. 5.5. 기 타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 6 폐기물 처리 일반 시방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03.폐아스콘 처리
1. 폐기물 처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요약 가. 이 절은 당해 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① 폐기물 수집∙운반 ② 보관 및 처리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가. 관련법규 ①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6조 제1항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3) 제출물 가.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②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 가. 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 25조 제1항, 제46조 제1항”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 폐기물 수거∙운반 ㉯ 폐기물 보관 ㉰ 폐기물 처리 1.2. 자 재 1.2.1. 운반차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 1 폐아스콘 처리 일반 시방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 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 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1.3. 시 공 1.3.1. 폐기물 수집∙운반 (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 급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1.3.2. 보관 및 처리 (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 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2) 나)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건설폐기물은 보관 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 지판(별표 1)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 2 폐아스콘 처리 일반 시방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4. 폐기물 처리기준 1.4.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1) 폐기물의 처리기준
가.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 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 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 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다.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 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2)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가. 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1.4.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 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 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 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 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 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18조의 규 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 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 3 폐아스콘 처리 일반 시방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재∙오니류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 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 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 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 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 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 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 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 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 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 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 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 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 로 조정할 수 있다.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 4 폐아스콘 처리 일반 시방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04.임목철거공사 및 폐기물(폐목재) 처리
1. 용역개요 본 용역의 목적은 사업부지의 벌목 작업과 발생 임목폐기물 전체(원목, 뿌리, 줄기, 잎, 가지) 를 수집·운반하여 사업부지 내 파쇄 후 재활용 또는 폐기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임목철거 용역 내용
① 벌목 - 사업부지(산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 대한 벌목을 시행하여야 하며 경계 외의 사유지 침범, 사유지 벌목 등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진다 - 자생수목 중 이식을 위한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벌목이 시행되 지 않도록 한다. - 모든 임목폐기물은 후속 공정인 토목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나 인력 등을 활용하여 남 김없이 처리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 완료 후라도 후속 공정인 토목공사에서 뿌리 등 잔재 임목이 발견될 시에는 토목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약상대자가 즉시 책임지고 처리 한다. - 입목폐기물의 집목 및 현장 파쇄 구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업부지 내로 정한다. - 벌목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 전·후 과정의 비교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목폐기물 파쇄 -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 처리 시 등록된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 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보관·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각종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임목폐기물 파쇄로 생산된 부산물은 계약상대자가 처분하는 것으로 한다. - 파쇄조각의 크기는 관계 법령 기준으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개요
①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사업 중 철거 폐기물(폐목재) 처리 용역’ 에 적용하며, 철거공사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함에 있 다.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 1 임목철거공사 및 폐기물(폐목재)처리 일반시방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② 적용규준 가. 관련법규사항 (가) 철거공사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건설(건축) 폐자재, 혼합폐기물 등 은 외부로 반출하고 수집․운반․보관․처리는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시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의 규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건설 폐기물 처리기준 등)에 의거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 는 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의 위탁·수탁계약 등)에 의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 치·운영하는 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자에 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나. 유의사항 (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 고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서 야기되는 민원 등 책임소재의 문제가 발 생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다)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고, “공사감독관” 및 “감리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4. 폐기물 용어의 정리
①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를 지칭하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②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③ 공사감독관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발주자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④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이하 “건설공사” 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 ”이라 함) 제2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별표1〕을 말한다.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 2 임목철거공사 및 폐기물(폐목재)처리 일반시방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⑤ 배출자 「배출자」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를 말한 다. 다만, 건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발주를 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를 말한다. ⑥ 순환골재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폐법 제35조 규정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을 말한다. ⑦ 분리배출 「분리배출」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⑧ 재활용 「재활용」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등을 당해 건설공사 에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건설공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건폐법 시행령 제4조 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 다. ⑩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건폐법 제2조 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시설을 말한다.
5. 일반지침
① 본 용역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해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기준 및 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이 과업내용서에 "○○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내용서에서 같 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모순 될 경우(과업수행중에 관련법규 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 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계약문서(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 3 임목철거공사 및 폐기물(폐목재)처리 일반시방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4)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5)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6) 기타 환경관련 법규 7) 국어사전 ④ 용역감독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 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2)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⑤ 수급인의 책임한계 1)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 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 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 야 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철거등 제반작업 수행시 관계 법규에 의 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⑦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 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⑧ 용역수행자의 교체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 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 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 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 다. ⑨ 적격심사 관련사항 준수 수급인은 기 제출한 적격심사 관련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 4 임목철거공사 및 폐기물(폐목재)처리 일반시방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여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사전협 의후 내용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 본 과업이 타 수급인이 수행하는 철거공사와 연계되거나 부지조성공사등 건설공사와 간섭되 는 경우에 관련 공사 수급인과 긴밀 히 협의하여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 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⑪ 용역착수 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착수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3)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4) 장비투입계획 5) 계약자 서약서 6)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⑫ 착수보고 수급인은 용역착수후 7일이내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보고를 실 시하여야 한다.
⑬ 과업 진척보고는 매월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공정 및 폐기물처리현황을 감독원을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⑭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건폐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 와 협의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⑮ 필요시 처리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⑯ 수량정산 1) 본 사업지구 건설폐기물 발생 수량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사업지구내 설치되는 계근장 에서의 계근치로 정산함을 기본으로 하며 현장 계근 수치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폐 기물재활용업체) 계근량이 서로 상이할 경우 비교하여 이중 적은 값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2) 운반거리는 발주시 운반거리로 적용하되 운반거리가 증가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증 액) 하지 아니하고 감소된 경우에는 정산처리 한다. ⑰ 과업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의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 금액 조정”에 따라 적용한다. ⑱ 계약기간 연장 수급인이 공사기한 연기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의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적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 5 임목철거공사 및 폐기물(폐목재)처리 일반시방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한다.
6. 세부지침
① 발주처 요청사항 1) 임목 폐기물 처리 시 뿌리 부분과 상부 부분을 분리하되, 뿌리 상부 부분은 가지를 다 처리한 후 70cm 단위로 절단하여 폐기물처리 및 운반 시 보관 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
2) 임목 폐기물 처리 시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2차 처리를 실시하며, 완제품으로 생산 된 재활용품(재활용 환수)은 발주처와 협의 하여 처리한다. ② 건설폐기물분리(2차선별) 1) 수급인은 철거된 지장물(지장건축물, 구조물 등)에서 재활용 폐기물, 가연․비가연 폐기 물 등에 따라 성상별․종류별로 철저히 분리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가연성폐기물과 비가연성폐기물로 구분함에 있어 가연성폐기물에 비가연 성 폐기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분리․선별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폐기물분리(2차선별)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확인을 득한 후 폐기물 상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보관 1) 수급인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분리된(1,2차 선별된) 건설폐기물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소각가능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 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 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 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외부인이 보관장소에 쓰레기 등 을 투기하 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 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 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 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이 배출되어 수집․운반, 중간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 수에 관한 내용을 건폐법 제18조, 제19조에 의거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 다. 2) 전자정보 프로그램 입력내용, 방법, 시기는 건폐법 시행규칙 별표2의 2에 따른다.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 6 임목철거공사 및 폐기물(폐목재)처리 일반시방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⑤ 수집·운반 1)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사본 등 건폐법 시행규칙 제11조의 서류를 감독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 류 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운반 하되, 건설폐기 물의 발생 또는 배출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와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4)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 차량 및 선 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 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하여야 한다.
5) 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수급인은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7)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구분된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에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9) 건설/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차량, 회사 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 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 의 크기에 따라 부 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10)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 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원이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 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 정산시 인 정될 수 없다. 12) 수급인은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 여서는 아니된다. 13)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수급인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 7 임목철거공사 및 폐기물(폐목재)처리 일반시방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15) 수급인은 건폐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처 리 1)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허용보관량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 받아서는 아 니된다. 2)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 서는 아니된다. 3)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 류 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되, 건설페기물의 발생 또 는 배출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와 처리 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 페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페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하여야 한다. 5)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그 건설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 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 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 설에는 보 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 하여야 하며 건설폐재류를 순환골 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 이고 유기이 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9)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 간이 최소화 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한 다. 10) 수급인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에 처 리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건폐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중 간 처리 관리대장,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및 순환골재생산·판매대장을 기록유지 하 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 8 임목철거공사 및 폐기물(폐목재)처리 일반시방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2) 수급인은 비가연성폐기물로 분류되어 중간처리장으로 수집․운반된 폐기물 중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립 또는 소각이 요구 되는 잔여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중간처리된 폐 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하여야 하며 건폐법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적법하게 매립 또는 소각처리하여야 하고 그 처리상황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별도로 양식을 정하고 있는 경우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감독원이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7) 기타 위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본공사 계약서 및 기타 관련법에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 9 임목철거공사 및 폐기물(폐목재)처리 일반시방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공내역서_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 부지정비공사.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