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장비 도입 사업 기술(감리) 용역
유찰 ·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 건축 감리·CM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17(목)
요약 AI 요약
인천공항세관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에 도입되는 자동분류장비의 제작 및 설치 전 과정에 대해 사업관리와 기술 감리를 수행하여 최상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자동분류시스템 설계 도면 및 도서 검토
- 자동분류기(크로스벨트 소터), 바코드 물품인식기, X-Ray 검색기 등 주요 설비 설치 감리
- 제어시스템 및 통합관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구축 감리
- 공정 단계별 확인, 검측 및 품질관리
- 5단계 승인시험 및 실제 우편물품 시험운전 지도
- 운영자 교육훈련 계획 검토 및 이행 확인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97479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90점 이상인 득점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함(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 85점 이상인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책임기술자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 수행실적 | 8점 |
| 분야별 책임기술자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 수행실적 | 7점 |
| 분야별 참여기술자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 수행실적 | 5점 |
| 사업책임기술자 전문화 정도 | 8점 |
| 분야별 책임기술자 전문화 정도 | 7점 |
| 분야별 참여기술자 전문화 정도 | 5점 |
| 사업책임기술자 업무 여유도 | 8점 |
| 분야별 책임기술자 업무 여유도 | 7점 |
| 분야별 참여기술자 업무 여유도 | 5점 |
| 업체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 수행실적 | 22점 |
| 업체 보유기술 | 4점 |
|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 4점 |
| 재정상태 건실도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3563) 또는 기술사사무소(일반산업기계)(73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5(화)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09/07(월)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7(목) 11:23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7(목) 11:23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7(목) 11:23 | 지남 |
| 개찰 | 09/17(목) 11:23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60,909,091원
- 배정예산
- 617,000,000원
- 기초금액
- 617,0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7.4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5(화)
- 공고번호
- R26BK01697479-000
- 참조번호
- 인천공항세관 공고 제2026-36호
- 공고기관
-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 수요기관
-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60,909,091원
- 배정예산
- 617,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정보통신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517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20260825_공고서_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장비 도입 기술(감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 PDF 변환.pdf · 공고규격서
- HWP · 20260825_과업설명서_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장비 도입 기술(감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20260825_과업지시서_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장비 도입 기술(감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 XLS · 20260825_우편물류 기술(감리)용역 산출내역서_공내역서 및 배치계획표.xls · 공고규격서
- XLSX · 20260825_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양식).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목 적
본 과업설명서는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시스템 도입사업 전반에 대한 제작, 설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사무소 업체로 하여금 관련 법령에 의거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장비 도입사업”의 전체적인 사업관리와 엄격하고 견실한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최상의 품질을 확보하고자 함
Ⅱ 감리용역개요
1. 용역명 :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장비 도입사업 기술(감리)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 ~ 2027. 11. 30.까지(장비 인수 후 1개월) 3. 감리방법 : 상주 감리용역 4. 감리용역 예산 : 617,000,000원(VAT 포함) 가. 1차(계약일 ~ 2026.12.31.) : 200,000,000원 나. 2차(2027.1.1. ~ 2027.11.30.) : 417,000,000원 5. 감리용역 대상 설비 가. 자동분류시스템 설계 도면 및 도서 각 1식 나. 자동분류시스템 제작·설치 및 부대설비 1식 다. 주요설비 1) 실 처리량을 만족하는 자동분류기 ‘1식’ 설치 - 2층: 크로스벨트 소터(6,000PPH) - 자동분류기 인덕션 및 스파이럴 슈트 포함 - 소터플랫폼, 워크웨이, 계단 등 포함 2) IPS(바코드 물품인식기) ‘1식’ 설치
3) X-Ray검색기(고속 1, 소형7) ‘1식’ 설치 4) 제어시스템(제어용 S/W 및 인터페이스) 1식 5) 통합관리시스템 및 SMC 등 정보시스템(백본, 스위치, 보안장비 등) 관련 장비 및 프로그램 ‘1식’ 설치 6) 각종 컨베이어 등 부대설비 1식 7) 기타 대상사업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에 반영된 설비(장비)포함 6. 용역범위 :“별첨”기술(감리)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7. 시설위치 및 규모 :“별첨”기술(감리)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가. 설치위치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동로 193번길 40-32 IPO 內 나. 규모: [2층] 크로스벨트소터 등
Ⅲ 입찰참가자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별표1]에 의한 기계부문의 일반산업기계를 동법 제21조에 의해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별표1]에 의한 기계분야의 일반산업기계를 동법 제6조에 의해 기술사사무소로 개소한 업체로서, 사전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
Ⅳ 사업수행 능력평가
1.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평가기준 가.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73호, 2025.5.13.)을 준용해 사업수행능력 평가*[붙임] 참조 ※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90점 이상인 득점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함(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 85점 이상인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선정)
참가자격
나.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6352호, 2025.7.24.) [별표1]의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2. 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은 사업책임기술인(기계) 1명, 분야별책임기술인(기계 또는 전기) 1명, 분야별참여기술인(비상주 기계, 통신) 2명으로 구성하여 총 4명을 평가합니다. 나.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 실적은 관세청 특송물품 물류자동화설비 (우편집중국 물류자동화설비 포함) 및 일반 물류자동화설비*에 대한 설계 또는 기술(감리)용역의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 일반 물류자동화설비: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물류의 효율과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해당 시설에 물품 등을 수집, 보관, 분류, 하역 등의 시스템을 갖추고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전국 또는 지역적으로 유통 가능하도록 도·발착장을 갖춘 시설 다. 기술자 업무여유도 평가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 용역 예정착수일은 계약 추진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 재정상태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3. 사전심사 평가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이메일 및 우편(등기) 제출 나. 제출기간 : 입찰공고서에 따름 다. 별도 첨부된 ‘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Excel)’을 숙지 후, 아래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 및 우편(등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참여신청서(별지서식)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Excel) 1부. 3) 관련 증빙서류 1식. 라. 평가서 도착시간은 담당자 이메일에 수신된 시간으로 하며, 이메일 제출과 별도로 원본서류를 우편(등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전송 지연이나 파일 손상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과업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함 [붙임]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기준(수정필요) 1. 항목별 배점 기준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요소 | 배점범위 | ||
|---|---|---|---|---|
| 세부평가요소 | 복잡, 특수한사업(중형) | |||
| 가. 참여기술자 능력 | 1)경력 | 가)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 사업책임기술자 | 8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7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5 | |||
| 소계 | 20 | |||
| 나)전문화 정도 | 사업책임기술자 | 8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7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5 | |||
| 소계 | 20 | |||
| 다)업무 여유도 | 사업책임기술자 | 8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7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5 | |||
| 소계 | 20 | |||
| 소계 | 60 | |||
|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 1)경력(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 22 | ||
| 2)보유기술 | 4 | |||
| 3)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 ||||
| 4)재정상태 건실도 | 10 | |||
| 소계 | 40 | |||
| 총계 | 100 |
비고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각 업체의 능력을 합산한 수치로 평가함 2.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없는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배점은 참여기술기술자의 배점에 가산하여 평가함 2. 세부평가항목 평가방식 및 평가기준 가. 참여기술자 능력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구분하여 각각 평가한다. 단,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분야별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1) 경력 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하며,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기간을 합산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가) 사업책임기술자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기간 | 13년 이상 | 10년 이상 | 7년 이상 | 4년 이상 | 4년 미만 |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기간 | 13년 이상 | 10년 이상 | 7년 이상 | 4년 이상 | 4년 미만 |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기간 | 10년 이상 | 7년 이상 | 4년 이상 | 2년 이상 | 2년 미만 |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나) 전문화 정도 - 상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하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을 기준으로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평가한다.
| 구분 | 기술사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 등급별 계수 | 50 | 40 | 30 | 20 | 10 |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5순위 이하 |
|---|---|---|---|---|---|---|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75 |
예) 참여기술자의 전문화 정도 평가 배점이 8점일 경우 - 2개분야, 사업책임기술자 2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3점 분야별 참여기술자 3점인 경우
| 업체 | 인력구성 | 산정방식 및 점수 | |||||
|---|---|---|---|---|---|---|---|
| 업체 | 산정방식 | 순위 | 점수 | 총점 | |||
| A | 사업책임기술자 | 기술사 1명 | 50 × 1 = 50 | 50 | 1 | 2.00 | 8.00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기술사 2명 | 50 × 2 = 100 | 100 | 3.00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
| B | 사업책임기술자 | 기술사 1명 | 50 × 1 = 50 | 50 | 2.00 | 7.85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기술사 2명 | 50 × 2 = 100 | 100 | 3.00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특 급 2명 | 40 × 2 = 80 | 80 | 2 | 2.85 | ||
| C | 사업책임기술자 | 기술사 1명 | 50 × 1 = 50 | 50 | 1 | 2.00 | 7.55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기술사 1명 특 급 1명 | 50 × 1 = 50 40 × 1 = 40 | 90 | 3 | 2.70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특 급 2명 | 40 × 2 = 80 | 80 | 2 | 2.85 | ||
| D | 사업책임기술자 | 특 급 1명 | 40 × 1 = 40 | 40 | 4 | 1.70 | 7.10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특 급 2명 | 40 × 2 = 80 | 80 | 2.55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2 | 2.85 | |||||
| E | 사업책임기술자 | 특 급 1명 | 40 × 1 = 40 | 40 | 4 | 1.70 | 6.50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고 급 1명 중 급 1명 | 30 × 1 = 30 20 × 1 = 20 | 50 | 5 | 2.40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중 급 2명 | 20 × 2 = 40 | 40 | ||||
| F | 사업책임기술자 | 고 급 1명 | 30 × 1 = 30 | 30 | 6 | 1.50 | 6.00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중 급 2명 | 20 × 2 = 40 | 40 | 2.25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초 급 2명 | 10 × 2 = 20 | 20 |
다) 업무 여유도 -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수행 중인 타 엔지니어링사업과 중복건수당 0.2점씩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한다. 다만,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 기술자가 업무 중첩이 있는 경우 해당업체의 결격으로 한다. 나. 업체능력 및 신용도 1) 경력(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 당해 업체의 최근 5년간 유사 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의 총금액을 기준으로 상대평가하며, 평가결과는 최상위업체부터 하위 업체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기타 |
|---|---|---|---|---|---|---|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75 |
2) 보유기술 가) 절대평가방식으로 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보유한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나) 건당 점수적용 비중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보유한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신기술에 대한 특허: 1.0점/건 - 신기술에 대한 실용신안: 0.7점/건
3)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가) 사업자와 기술자를 종합하여 절대평가방식으로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한다. 나) 사업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한다.(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다) 기술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한다.(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계산한다) 4) 재정상태 건실도 가) 절대평가방식으로 하며, 자본비율, 유동비율,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3:4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자본비율의 평가는 최근 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전체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 구분 | 100% 이상 | 100% 미만 75% 이상 | 75% 미만 50% 이상 | 50% 미만 25% 이상 | 25% 미만 |
|---|---|---|---|---|---|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다) 유동비율 평가는 최근 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전체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
| 회사채 | BBB-이상 | BB+, BB° | BB- | B+, B°, B- | CCC+ 이하 | 미제출 |
| 기업어음 | A3-이상 | B+ | B° | B- | C 이하 |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 BB° | BB- | B+, B°, B- | CCC+ 이하 | |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0 |
과업·요구
■ ■ 목 차 ■ ■
Ⅰ. 개 요 1 1. 감리용역 개요 2. 감리용역 목적 3. 감리용역 방법 4. 감리용역 대상 사업 5. 시설위치 및 규모 Ⅱ. 일 반 사 항 4 1. 용어의 정의 2. 감리용역 수행 3. 감리원 임명 4. 감리원의 업무자세 및 임무 5. 감리원의 업무범위 6. 비상주 감리원의 업무범위 7. 자문 및 지시권 8. 계약의 해지 9. 보안사항 10. 기타사항 Ⅲ. 기술(감리)용역 내용 12 1. 사업 관리 2. 감리 업무 3. 검사 업무 4. 안전관리 5. 보고 및 자료 제출 6. 시험 운전 7. 교육훈련 8. 특기사항 Ⅳ. 감리원 근무지침 21
Ⅰ 개 요
1. 감리용역 개요 가. 용역명: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장비 도입사업 기술(감리)용역 나. 감리용역 예산 : 617,000,000원(VAT 포함) 다. 용역기간: 착수일 ~ 2027. 11. 30일까지(장비 인수 후 1개월) ※ 철거 공정 지연, 국가예산의 배정, 기타 합리적 지연사유에 따라 연차별 지급금액 및 최종완료일은 변경될 수 있다. 또한, 기간연장, 불가항력, 일시정지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의 일반조건을 따른다. 발주청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위와 같은 변경사항에 응하여야 한다. 2. 감리용역 목적 인천공항세관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에 설치되는 자동분류장비 제조(구매)설치 및 부대설비 각 1식에 대한 사업관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감리용역 계약자 및 감리용역기술자(이하 “감리원 이라 한다)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대로 시공되는지 여부와 감독 및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최상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 3. 감리용역 방법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활동(감리, 사업관리) 및 책임감리 수행 나. 감리원 배치기준: 상주 2명(고급1, 중급1), 비상주 2명(중급) ※ 감리원 배치계획은 발주청과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4. 감리용역 대상사업 가. 사업명: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장비 도입 사업 나. 사업기간: 2026년 9월 ~ 2027년 11월말(2차년 연속사업) 다. 사업금액: 13,3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범위: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에 최첨단 자동분류장비를 도입·설치하는 사업으로 자동분류기(2층: 크로스벨트), 컨베이어 및 부대설비 등의 실시설계·제작·설치, 승인시험 등 마. 주요설비 ○ 실 처리량을 만족하는 자동분류기 1식 설치 - 2층: 크로스벨트 소터(6,000PPH) - 자동분류기 인덕션 및 스파이럴 슈트 포함 - 소터플랫폼, 워크웨이, 계단 등 포함 ○ IPS(바코드 물품인식기 4대) 1식 설치 ○ X-Ray검색기(고속 1대, 소형 7대) 1식 설치 ○ 자동분류기용 제어판 및 PLC 응용프로그램 1식 설치 ○ 자동분류 제어시스템(제어용 S/W 및 인터페이스) 1식 ○ 통합관리시스템 및 SMC 등 정보시스템(백본, 스위치, 보안장비 등) 관련 장비 및 프로그램 1식 설치 ○ 임시검사장, 통합판독실, 통합검사장 등 1식 설치 ○ 각종 컨베이어 등 부대설비 1식 ○ 공급설비 및 부속기기의 설치작업(도장작업 포함) ○ 장비·설비, 운용시스템 등 시험 및 승인시험에 필요한 지원 사항 일체 ○ 기술이전 및 교육실시(축소모형, 동영상 등 포함) ○ 기타 대상사업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에 반영된 설비(장비)포함 5. 시설위치 및 규모
가. 설치위치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동로 193번길 40-32 IPO 內 나. 레이아웃 예상 ① 설치장소
Ⅱ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청”이란 본 사업을 발주한 인천공항세관을 말하며, 본 감리용역의 계약상대자를 “수행사”라 한다. 나. “책임감리”란 감리전문회사가 시공감리와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설계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 “설계도서”란 수요기관 제안요청서, 수행사 제안서, 시방서, 설계도면, 산출내역서 등을 말한다. 라. “감리원”이란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책임감리․시공감리 또는 검측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용역기술자를 말한다. 마. “책임감리원”이란 “발주청”과 체결된 책임감리 용역 계약에 의하여 감리용역 계약대상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구축사업 전반에 관한 책임감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바.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으로서 책임감리원과 연대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사. “상주감리원”이란 사업 현장에 상주하면서 물품 검측을 포함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아. “비상주감리원”이란 감리회사에 근무하면서 “발주청”의 요구 및 책임 감리원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자. “감독공무원”이란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를 계약서, 제안요청서, 설계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발주청”소속으로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차. “장비설치업체”란「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장비 도입사업」계약자로서 장비 및 설비 제작‧설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리용역 수행 가. 본 감리용역 업무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감리용역 규정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보안관련제반 법령 등 나. 수행사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감리용역비 내역서 2) 감리원 지정 신고서와 감리원의 경력사항 확인서 3) 감리원 조직구성 내용과 인원별 투입기간(상주, 비상주로 구분) 및 담당업무 4) 기타 필요서류 다. 수행사는 인천공항세관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장비 도입 사업 제안요청서 및 입찰제안서 등 계약서류를 검토하고, 설치공정을 반영한 감리용역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수행사가 작성한 문서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영어를 사용할 수 있고 번역 및 통역이 필요할 때는 감리원이 수행한다.
마. 감리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제작․설치의 계약서류, 기술(감리)용역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본 제작․설치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용역에 임해야 한다. 바. 감리원은 국제우편 자동분류장비 제작․설치가 제안요청서, 규격서, 공정계획표, 발주청의 지시사항 등 관계 규정의 내용대로 수행되는가를 공정 단계별로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한다. 사. 감리원은 장비설치업체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납품기한 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감리원은 제작․설치 현장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자. 수행사는 당해 감리용역수행은 물론 감리용역이 종료된 후에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차. 수행사는 제작․설치 수행 기간 내에 우편물품 자동분류시스템 검사, 실제운영시험 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모든 공정을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카. 수행사는 감리원의 임명 배치에 대하여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을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계획,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타. 수행사는 각 계약 차수별로 감리용역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감리용역 수행 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각 차수를 종합한 종합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 임명 가. 수행사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감리 업무를 수행할 감리원을 임명하고, 당해 전문 분야의 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술능력이 있는 자를 동 용역에 대한 책임감리원(고급이상)을 임명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감리원 밑에 중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분야별책임감리원(1명)을 기계 또는 전기, 계장, 전자, 제어 분야 중에서 임명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통신, 전기, 정보시스템 등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분야는 외부 전문인력(감리)의 투입이 가능하며, 발주청의 승인 후 수행사의 비용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사업책임감리원 또는 분야별 책임감리원 중 1인 이상은 해당 기술 분야의 법정 안전 교육을 이수했거나 안전 관리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안전 관련 자격 소지자로 배치하여 본 사업의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 현장별 기술자 배치 구성>
| 사업책임감리원(상주) | 분야별책임감리원(상주) | 보조감리원(비상주) |
|---|---|---|
| 고급(기계 또는 전기) 1명 | 중급(기계 또는 전기) 1명 | 중급(통신,기계) 2명 |
※ 사업책임감리원과 분야별 책임감리원의 전문분야는 중복 되어서는 안 된다. 나. 수행사는 사업책임감리원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고 본 설계․제작․·설치의 전반적인 감리 업무를 총괄하며, 발주청과의 업무협의 및 감리용역 수행 상태보고 등을 수시로 하여야 한다. 또한, 진행 공정의 특성상 상주 감리하여야 할 일정에 관해서는 발주청과 수행사가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해당 업무내용과 일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수행사는 각 감리원을 임명함에 있어 담당 기술분야의 등급에 맞게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부적격자임이 확인될 경우 발주청은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의 업무자세 및 임무 가.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선의와 성실로써 업무에 임한다. 나.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 감리원은 감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당해 설비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전력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현지 여건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감리업무 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관련 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사. 감리용역 계약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인천공항세관 국제우편 자동분류장비 도입 사업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검토 또는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여야 한다. 아.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상주 감리원은 인천공항세관 국제우편 자동분류장비 도입 사업의 특성, 규모 및 현장 조건 등을 감안하여 수립한 검측 체크리스트에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주요 공종마다 육안검사, 측량(측정), 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자. 장비설치업체가 검측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장비설치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의 업무범위 가. 사업 추진계획서(품질관리계획서, 사업추진전략 및 관리계획서, 공정관리계획서, 장비 제작 및 구축계획서, 외부 인터페이스 구성 및 구축계획서 등) 검토 나. 감리용역 대상사업의 사용자 요구분석 및 정의서 검토 다. 시스템 기본·상세설계 및 시스템 요구사항 검토 라. 시공 상세도면 검토·확인 및 공정계획 검토 마. 실제운영시험, 현장인수검사 등 사업 제안요청서(RFP)에 명시된 각종 점검 입회·확인 바. 단위·종합시험 계획서 검토 및 시험 입회 사. 감리대상사업이 설계서 및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행해지는지 확인 아. 감리대상사업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자. 사용자재 또는 물품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차. 재해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카.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타.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파.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 등 6. 비상주 감리원의 업무범위 수행사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주 감리, 특정시기 개별업무에 대하여 현장에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가. 본 감리대상사업 설계도서 등의 적정성 검토 및 문제점 해결 나. 상주감리원의 능력 범위를 벗어난 현장 시공 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다. 기성 및 준공검사 라. 설계변경 등에 대한 기술 검토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함) 마. 정기적(월별, 분기별)으로 현장상태를 종합점검, 확인, 평가, 기술지도 사. 제작, 시공사의 공정표 검토, 조정 아. 관련 법규 적용의 적정성 검토 자. 주간 공정회의 주재(발주청과 협의 후 서면 대체 가능) 차.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인 사항 등에 대한 검토 및 대책 제시 카. 기타 지원 업무 및 기술 검토에 대한 검토 7. 자문 및 지시권 가. 발주청은 계약상의 설계·제작·설치와 관련하여 감리용역 대상사업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나. 발주청은 계약상의 설계·제작·설치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자문을 구하거나 감리원으로 하여금 발주청이 인정하는 제3자의 자문을 받아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다. 감리원은 발주청의 지시가 있을 때 설계변경, 공법의 변경, 기술적 문제 해결 등을 국내․외의 전문기관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자의 자문을 받아 보고한다. 라. 발주청은 장비설치업체의 우편물품 자동분류장비의 설계·제작·설치가 입찰 제안요청서, 업체의 제안서 및 협상결과에 의한 계약 사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감리원에게 그 위반 여부의 조사와 필요한 시정조치 및 발주청에 발생한 손해액의 사정을 행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마. 발주청은 감리용역이 계약에 따른 발주청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감리원에게 이를 해명하거나 시정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8. 계약의 해지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 발주청은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감리원이 감리 업무를 불이행하거나 감리 업무 이행에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를 조잡하고 태만하게 수행하는 경우 나. 감리원의 추진사항으로 보아 과업 대상사업의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감리업무를 이유로 장비설치업체로부터 향응, 금품수수 등을 받거나 장비설치업체에게 부당한 대가 요구를 한 경우 라. 발주청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하는 경우 마. 감리원이 허가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바. 기타 본 과업지시서 상 지침조항을 위반한 경우 9. 보안사항 가. 감리원은 대상사업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재와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본 감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는 장비설치업체 또는 수행사 부담으로 하며 발주청이 제공한 일체의 자료, 장비, 집기 등은 감리업무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발주청이 요구하는 일자 및 장소에 반납한다. 마. 발주청은 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사무실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한다. 바. 국제우편물류 자동분류장비 도입 사업의 계약사항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및 직접경비에 대한 실비정산 등 감리용역비를 정산 처리할 수 있다. 마. 본 과업지시서 상의 어구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상호간 협의할 수 있으며, 최종 해석은 발주청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Ⅲ 기술(감리)용역내용
1. 사업 관리 가. 감리원은 제안요청서, 계약서, 입찰제안서 등 설계도서 검토 후 장비설치업체, 관계기관 등과 충분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분야별 공정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 승인, 제조․구매․설치 착수 전에 종합적인 사업 수행 계획을 발주청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1) 계획 포함사항 가) 통행상 안전문제 나) 납품장비 및 자재의 반입, 보관 설치문제 2) 검토사항 가) 납품장비의 반입 및 설치시기 나) 장비의 설치 준비 다) 설치될 장비와 현장구조 및 조건의 적합여부 및 대책 라) 시공법 : 설계와 현장여건 적합여부 및 부적합할 경우 대책
마) 하도급 검토 : 시기, 규모, 타 공정과의 연관성 등 바) 설계변경 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한 검토 사) 유관기관 협의사항 아)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감리원은 아래사항을 항상 숙지하여 장비의 제작․설치 추진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1) 제안요청서, 입찰제안서, 기술협상서 등 계약서류(계약서, 수량산출서, 내역서 등) - 계약관련 법령 및 기준 등 준수여부 검토, 승인 2) 장비 납품 시기 3) 주요자재 시험 현황 4) 공정표 5) 부대장비 및 인력 투입현황 6) 사용재료의 시장성 7) 관련 기관과의 협조사항 8) 승인검사 등 각종 검사단계 별 통과 기준에 관한 사항 9) 통관업무 프로세스에 맞는 통합 WMS(통합관리시스템) 및 SMC(Sort Management Computer) 등 운영 관련 S/W 및 정보시스템 관련 장비에 관한 사항 2. 감리 업무 가. 장비설치업체가 설계한 해당 장비의 설계 적정성 검토 나. 국제우편물품 자동분류장비 제작·설치의 전반적인 공정관리(산출물관리포함), 지도 및 조정 다. 각 분야별 공종간의 기술상, 공정상의 문제 조정 라. 장비 제작·설치 현장 근무자의 자격 검토 및 인력 투입 계획 마. 공정표 및 상세설계도의 작성 지도 및 검토 승인 바. 장비설치업체가 제출하는 도면 및 시방서의 검토(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정정, 지시 및 확인)
사. 설계변경 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정 아. 사용 장비 및 공구의 적정 유무 판단 자. 납품장비의 각종 승인, 시험 및 준공검사(기성 검사 포함) 차.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카. 사용재료의 품질검사 및 시험의뢰 지시(검사 시험성과에 대한 합격 여부의 판단) 타. 납품장비의 공장검사 파. 구조물의 적합성 검토 하.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거. 시공 및 제작이 제안요청서 등 계약관계 서류와 설계도서, 시방서의 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시행되는지의 여부 검토 너. 기성 및 준공내역의 검토 및 확인 더. 제작도면 및 준공도면 검토 러. 승인시험 및 시운전 지도, 승인시험 전용 모의 우편물품 작성 지도 머. 교육훈련 계획서 작성 검토 버. 감리용역 수행 계획서 및 각종 보고서 작성 서. 우편물품 자동분류 장비의 품질향상 및 원활한 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어. 위 업무 수행에 따른 필요한 도서의 작성 저. 관련 법규 적용의 적정성 검토 처. 현장 시공 시 잠재적 위험요인 등 발주청 및 관련기관(IPO 등)과 협의 후 사전검토 해결책 제시 커. 유지보수 및 운영자 매뉴얼 검수 작성 지도 터.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검사 업무 가. 감리원은 본 제작·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 재료, 공법 등에 대하여 장비설치업체가 실시하는 시험 및 검사를 설계도서에 의거 실시하는지 여부를 지시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 검사계획서를 검사일 20일 이전에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세부시험단계 4 : 부하 중 시스템의 기능시험 (모의 우편물품시험) - 시스템에서 우편물품 흐름이 원활한지, 막힘이 없는지 등을 점검해야하고 필요할 경우 센서의 위치 조정 및 지연간격, 시기 등을 설정해야 하며 장치가 작동 중임을 나타내기 위한 관련 접점의 단락은 인정되지 않는다. - 우편물품들이 관세 우편업무 프로세스에 맞게 정상 분류되어 처리되는지 검사한다. - 모든 전기 기기의 과부하 보호장치는 계통 부하 시험 중에 어떤 결함 발생으로부터 기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해야 한다. - 모든 시스템의 결점이 보완되고 실제 우편물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발주청의 승인이 있을 때 까지는 다음 단계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마) 세부시험단계 5 : 실제 우편물품 시험 - 시험은 통관시설에 접수된(또는 발주청에서 제공하는) 6,000개 이상의 우편물품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시험은 장비설치업체의 선임현장기술자 참여 하에 발주청 감독공무원 및 운영직원들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실제 우편물품은 정상운전으로 간주되는 조건 하에서 시스템 내로 투입되어 처리되어야 한다.(단, 공급 우편물품이 6,000개 이하일 경우 발주청과 협의한 수량에 따른다.) - 실제시간의 의미는 부적합한 우편물품 인입 등의 작업자 에러를 제외하고 기계적 오류 등으로 유용하지 못한 시간을 포함한 운영시간으로 실제 우편물품 처리가 일어나는 실시간을 말한다.
바) 승인시험단계 및 요구사항 등은 제안요청서 시험 내용 참조 다. 발주청은 설계 도서에서 정한 시험 및 검사 이외에도 완벽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시험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리원은 장비설치업체가 해당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라. 사용자재 중 일반적 사용자재나 경미한 품목에 대하여는 공인검사기관의 품질보증서로 대체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마. 각종 강도시험은 필요 시 KS규정에 의거 국공립시험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시험하며 결과를 검토 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검사 및 시험에 불합격된 장비, 자재,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재제작 시공시키거나 현장 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4. 안전관리 감리원은 장비설치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관리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 지도하여 작업자와 제작·설치시설을 불의의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예정된 기간에 안전하게 시공하도록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감리단은 본 사업의 안전관리를 총괄할 「안전 전담 감리원」을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가. 재해방지 및 종합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보고 나. 중량물 운반 계획 수립 및 이행 확인(특히, 건물 하중 보강 관련 작업 시 구조 안전성 사전 검토) 다. 각종 위험물질 사용 제한 및 안전수칙 준수 라. 제작·설치 현장 출입 제한 조치 마. 작업자 안전교육(교육일지 작성 등) 및 안전장구 착용 확인
바. 제작·설치 현장 주변 수시점검 사. 제반 제작·설치 사항에 대한 관련법규 준수 여부 파악 보고 아. 비상연락망 편성 자. 기타 시공자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조치를 지시 감독하여야 한다. 5. 보고 및 자료 제출 가. 각 분야별 책임감리원은 발주청이 주관하는 제작·설치와 관련된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나. 사업 책임감리원은 분야별 책임감리원 및 공종별 현장책임자를 소집하여, 본 제작·설치의 품질 향상에 관한 회의를 주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결과를 매월 말 발주청에 서면보고 한다. 다. 감리원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구두 보고하고 상세한 경위 및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고로 제작·설치의 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예정된 제작·설치일정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 2) 장비설치업체 계약관련 법령 및 기준에 위배되는 계약행위나 서류제출 시 3) 장비설치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작·설치를 중단한 경우 4) 장비설치업체 또는 그 외 현장 책임자가 시공 현장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5) 장비설치업체가 계약에 따른 시공 및 제작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미달할 경우 6) 장비설치업체가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7) 장비설치업체가 발주청의 승인 없이 제작·설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었을 때
8) 장비설치업체가 제작·설치에 사용될 주요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경우 9) 장비설치업체가 지정된 기일 내 납품을 하지 않을 경우 10) 설계변경 및 개선사항이 발생할 경우 11) 장비 제작·설치 시 적정한 자재 등이 적기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12) 발주청으로 부터 별도의 보고 지시가 있을 경우 라. 감리원은 설계변경사유 발생 시 발주청에 서면 보고 후 발주청의 지시가 있을 경우 설계변경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작 및 상세도면 검토 포함) 마. 감리원은 다음에 의거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주간공정보고(필요 시) 2) 월간 (매월 1일) 보고 가) 공정보고 나) 회의결과 보고 다) 일일 업무일지 편철 자료 제출, 감리수행 사항 보고 자료 제출, 안전보건관리 등 3) 수시보고 가) 불의의 사고에 의한 제작·설치가 중단된 경우 나) 장비설치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작·설치를 중단한 경우 다) 장비설치에 필요한 긴요한 장비나 관급자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라) 각종시험 및 자재에 대한 검사결과 합격 여부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 마) 장비설치업체가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바)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 발주청으로부터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아) 기타, 장비설치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바. 감리원은 감리업무의 수행계획 및 결과를 기재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일지 (일일작업사항 지시사항 및 주요사항 기록) 2) 감리․검사 지시서 3) 승인․검사 결과서 사. 감리원은 발주청으로부터 감리업무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시험운전(1∼5단계 승인시험 및 실제운영시험) 가. 감리원은 현장 별 장비 현장설치 완료 후 제안요청서 및 입찰제안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성능확인을 위해 장비설치업체의 주관 또는 입회하에 승인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과 실제운영시험 등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모든 장비 및 시설의 시험운전이 장비설치업체가 발주청 입회하에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성능미달 및 불완전한 부분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보완 대책을 강구토록 시정시켜야 한다. 다. 승인시험 및 실제운영시험을 통한 시운전 실시 후 감리원은 운전상태 및 성능을 기록 분석한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장비설치업체 자체 보고서 포함) 라. 시운전(1~5단계 승인시험 및 실제운영시험)결과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시운전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시운전이 만족스럽게 완료된 경우 최종 인수한다. 또한, 이에 대한 모든 제반비용은 장비설치업체의 책임이다. 마. 감리원은 장비설치업체의 책임으로 시운전기간이 연장될 경우 최종 인수될 때까지 추가 비용 청구 없이 감리용역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7. 교육훈련
가. 감리원은 본 우편물품 자동분류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기 위하여 관리요원에 대한 충분한 운영기술의 습득 및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훈련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선발된 운전요원에 대한 장비설치업체의 현장교육 실시를 지도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장비설치업체로 하여금 자동분류장비 도입사업 계약기간 내 필요한 시기에 각 기계별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요원 및 설비 운영을 위한 운영요원의 교육훈련이 실시되어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훈련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교육훈련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교육장소 및 기관 2) 교육시기 및 기간 3) 교육대상 및 인원 4) 교육내용 (교육분야, 시간표 등) 5) 교관요원 인적사항(이력서 첨부) 6) 기타 필요사항 8. 특기사항 가.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건축(임시검사장 구축, 철거 등)공정과 자동분류장비 설비 제작․설치 공정을 동시에 진행하므로 감리원은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우정본부 등 대외기관과 협력 및 이견 조정에 임하여야 한다. 1) 본 사업은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장비 및 관련 설비를 동시에 구축하는 사업으로 수행사 및 장비 설치업체,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상호간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청의 중재에 응하여야 하고, 중재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2) 수행사는 장비 설치업체, 관련기관(IPO 등)과 상호간에 공정표를 제공받아 검토하고, 자동분류장비 제작 등 관련 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공정협의 및 공정변경 요청 시 상호 협력하여 공정계획을 재검토하고, 공정을 조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장비 설치업체, 수행사는 관련법령 준수, 업무회의, 전기·통신공사, 폐기물처리 등 상호협업이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조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상기 모든 사항과 관련하여 수행사와 장비 설치업체, 관련기관(IPO 등)의 협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계약 이후 자동분류장비 도입 사업 관련 보안성 검토(국가정보원·관세청 등) 결과 및 정보보안 규정에 따라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CC인증 제품 또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제품, 국가용 암호제품 사용 등 모든 필요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 나. 국제우편 자동분류장비 및 관련 설비는 공정계획 수립을 통해 2027. 11. 30. 까지 제작․설치․교육․시험 및 승인시험(5단계) 완료 이후 인수인계 및 납품이 완료되어야 한다.
Ⅳ 감리원 근무지침
1. 감리원은 감리지침 및 본 근무지침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근무공간에 근무 상황판을 설치(필요 시)하고, 당일현장 근무 인원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인천공항세관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장비 도입 기술(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 과업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 ~ 2027.11.30. 라. 용역범위 :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시스템 도입‧설치 및 부대시설 구축에 대한 사업관리와 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제반 업무 수행(상세내역 과업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61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일반경쟁,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o PQ심사기준은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2025.5.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73호)」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용*합니다. * 과업설명서 Ⅵ. 사업수행 능력평가 다.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o 적격심사기준은「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6.5.26. 조달청지침 제5283호)」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제3항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 이상인 용역”이 적용됩니다. 라.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마.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에 의거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o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업체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가. 신청자격 o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1]에 의한 기계부문의 일반산업기계를 같은 법 제21조에 의해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별표1]에 의한 기계분야의 일반산업기계를 같은 법 제6조에 의해 기술사사무소로 개소한 업체
나. 평가서 제출 o 평가서 제출 기간: 2026. 8. 28.(금) 09:00 ~ 9. 7.(월) 10:00 o 제출방법 : 이메일 및 우편(등기) 제출 < 평가서 제출 안내 > - 이 입찰은 PQ심사 대상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장된 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별도 첨부된 ‘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xlsx’를 숙지 후 아래 관련 서류를 담당자 e-메일 및 우편(등기)으로 제출* *조제한(032-722-4024, enjoytree13@korea.kr) , 성원영(032-722-4028, yeeya7777@korea.kr) 우편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로 272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 아 래 - 1. 참여신청서(별지서식) 1부.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Excel) 1부. 3. 관련 증빙서류 1식. - 평가서 도착시간은 담당자 이메일에 수신된 시간으로 하며, 이메일 제출과 별도로 원본서류를 우편(등기)으로 제출 -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송 지연이나 파일 손상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2026.9.7. 10: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평가 방법 o 사업수행능력 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o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73호, 시행 2025.5.13.)」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용하며, 세부평가기준은‘과업설명서-Ⅳ.사업수행 능력평가’에 따라 평가합니다. o 참여기술자는 사업책임기술자(기계 또는 전기) 1명, 분야별 책임기술자(기계 또는 전기) 1명, 분야별 참여기술자(비상주 기계, 통신) 2명으로 구성하여 총 4명을 평가합니다. o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 실적은 관세청 특송물품 물류자동화설비(우정사업본부 물류자동화설비 포함) 및 일반 일반 물류자동화설비*에 대한 설계 또는 기술(감리)용역만을 인정합니다. *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물류의 효율과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해당 시설에 물품 등을 수집, 보관, 분류, 하역 등의 시스템을 갖추고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전국 또는 지역적으로 유통 가능하도록 도·발착장을 갖춘 시설 o 기술자 업무여유도 평가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o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나 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o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o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최종 선정된 업체의 수가 1개사인 경우에는 기술(감리)용역 입찰공고를 재공고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9. 18.(금) 10:00 다.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9. 22.(화) 10: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2.(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 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 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인 천 공 항 세 관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장비 도입 기술(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 과업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 ~ 2027.11.30. 라. 용역범위 :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시스템 도입‧설치 및 부대시설 구축에 대한 사업관리와 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제반 업무 수행(상세내역 과업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61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일반경쟁,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o PQ심사기준은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2025.5.13. 산업통 * 상자원부 고시 제2025-73호)」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용 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o 적격심사기준은「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6.5.26. 조달청 지침 제5283호)」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제3항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 이상인 용역”이 적용됩니다. 라.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마.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o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업체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가. 신청자격 o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1]에 의한 기계부문의 일반산업기계를 같은 법 제 21조에 의해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 [별표1]에 의한 기계분야의 일반산업기계를 같은 법 제6조에 의해 기술사사무소로 개소한 업체 나. 평가서 제출 o 평가서 제출 기간: 2026. 8. 28.(금) 09:00 ~ 9. 7.(월) 10:00 o 제출방법 : 이메일 및 우편(등기) 제출 < 평가서 제출 안내 > - 이 입찰은 PQ심사 대상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장된 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별도 첨부된 ‘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xlsx’를 숙지 후 * 아래 관련 서류를 담당자 e-메일 및 우편(등기)으로 제출 *조제한(032-722-4024, enjoytree13@korea.kr) , 성원영(032-722-4028, yeeya7777@korea.kr) 우편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로 272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 아 래 - 1. 참여신청서(별지서식) 1부.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Excel) 1부. 3. 관련 증빙서류 1식. - 평가서 도착시간은 담당자 이메일에 수신된 시간으로 하며, 이메일 제출과 별도로 원본서류를 우편(등기)으로 제출 -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송 지연이나 파일 손상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2026.9.7. 10: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평가 방법 o 사업수행능력 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o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73호, 시행 2025.5.13.)」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용하며, 세부 평가기준은‘과업설명서-Ⅳ.사업수행 능력평가’에 따라 평가합니다. o 참여기술자는 사업책임기술자(기계 또는 전기) 1명, 분야별 책임기술자(기계 또는 전기) 1명, 분야별 참여기술자(비상주 기계, 통신) 2명으로 구성하여 총 4명을 평가합니다. o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 실적은 관세청 특송물품 물류자동화설비(우정사업 * 본부 물류자동화설비 포함) 및 일반 일반 물류자동화설비 에 대한 설계 또는 기술(감리)용역만을 인정합니다. o 기술자 업무여유도 평가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o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나 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o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o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최종 선정된 업체의 수가 1개사인 경우에는 기술(감리)용역 입찰공고를 재공고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9. 18.(금) 10:00 다.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9. 22.(화) 10: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2.(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과업·요구
| ■ 프로젝트명: 국제우편 통관검사센터 자동분류시스템 도입사업 기술(감리)용역 | ||||||||||||
|---|---|---|---|---|---|---|---|---|---|---|---|---|
| 1. 적용 인∙월수 : | 인·월 | |||||||||||
| - | 책임기술자(상주): 기계 또는 전기 | |||||||||||
| 분야별 책임기술자(상주): 기계 또는 전기 | ||||||||||||
| 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 기계, 전기 | ||||||||||||
| 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 통신감리 | ||||||||||||
| 2. 책임 기술(감리) 용역비 산출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 |||||||||||
| 구 분 | 산 출 식 | 산출결과 | 비 고 | |||||||||
| 1. 직접인건비 | ||||||||||||
| 가. 책임기술자(상주) | × | |||||||||||
| 나. 분야별책임기술자(상주) | ||||||||||||
| 다. 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 | ||||||||||||
| 라. 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 | ||||||||||||
| 2. 제 경 비 | 110% | 직접인건비 | × | 110% | ||||||||
| 3. 기 술 료 | 20%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 |||||||||
| 4. 직접경비 | ||||||||||||
| 가. | 도서인쇄비 | × | 1.0 | 식 | ||||||||
| 나. | 기술자문료 | |||||||||||
| 다. | 보조사무원 급여 | |||||||||||
| 라. | 현장사무실 임대비 | |||||||||||
| 마. | 국내출장여비 | 10% | 비상주 직접인건비 | × | 10% | |||||||
| 바. | 주재비 | 30% | 상주 직접인건비 | 30% | ||||||||
| 5. 손해배상보증보험료 | 1.0 | 식 | ||||||||||
| 6. 소 계 | 1 + 2 + 3 + 4 + 5 | |||||||||||
| 7. 부가가치세 | × | 10% | ||||||||||
| 8. 합 계 | 6 + 7 | |||||||||||
| 9. 총 계 | 십단위 이하 절삭 |
감리원 배치계획표
기술(감리)용역 배치계획표
| ○ 용 역 명 : | 우편통관검사센터 자동구분기 제작.설치 기술(감리)용역 | ||||||||||||||||||||||||||
|---|---|---|---|---|---|---|---|---|---|---|---|---|---|---|---|---|---|---|---|---|---|---|---|---|---|---|---|
| ○ 용역기간 : | 9/1/26 | ~ | 11/30/27 | (455일) | |||||||||||||||||||||||
| 구분 | 등급 | 투입현황 | 투입월수 | 환산율 | 환산 투입월수 | 비고 | |||||||||||||||||||||
| 2026 | 2027 | 배치일수 | |||||||||||||||||||||||||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책임기술 (상주) | 책임 (기계) | 고급 | 308 | 14.00 | |||||||||||||||||||||||
| 22 | 22 | 22 | 22 | 22 | 22 | 22 | 22 | 22 | 22 | 22 | 22 | 22 | 22 | 308 | |||||||||||||
| 분야별 책임기술 (상주) | 전기 | 중급 | 232 | 10.54 | |||||||||||||||||||||||
| 10 | 10 | 10 | 15 | 15 | 15 | 15 | 22 | 22 | 22 | 22 | 22 | 22 | 10 | 134 | |||||||||||||
| 기술지원 (비상주) | 기계 | 57 | 2.59 | ||||||||||||||||||||||||
| 5 | 5 | 2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7 | |||||||||||||||
| 정보통신 | 50 | 2.27 | |||||||||||||||||||||||||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
| - | - | ||||||||||||||||||||||||||
| 0 | |||||||||||||||||||||||||||
| 소계 | 1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