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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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문화로 맞춤형 지원사업(상인 역량강화)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 기타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종합 점수
- -
- 참가
- 7곳 · 개찰 09/15(화)
요약 AI 요약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 상인들의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점포 경쟁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상인 맞춤형 교육과 점포별 전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문화로 상인 아카데미 운영(기본 및 심화 과정 교육)
- 국내 우수 상권 벤치마킹 현장 학습
- 배움-실행 연계 소규모 프로젝트 지원
- 점포별 1:1 맞춤형 경영 컨설팅(15개 점포 이상)
- 컨설팅 우수사례 성과 공유회 개최
- 종합 결과보고서 및 점포별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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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총합의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종합평점결과 70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기업신용도 평가등급 | 6점 |
| 근무인력 | 4점 |
| 참여인력 | 4점 |
| 입찰일 전일기준 3년간 누계실적 | 6점 |
| 과업에 대한 이해도 및 제안의 목표, 범위, 방향의 적정성 여부 | 10점 |
| 사업수행계획의 타당성 및 실행계획의 구체성, 현실성, 효율성 | 20점 |
| 기획의 창의성, 타당성, 기술의 전문성 및 적용 적합성 | 20점 |
| 제안요청 내용과의 적합성, 수행 방법 및 전략의 타당성 | 20점 |
| 입찰참가 제안가격 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5(화) | 지남 |
| 개찰 | 09/15(화)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8,181,818원
- 배정예산
- 152,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5(화)
- 공고번호
- R26BK01697466-000
- 참조번호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2026-018
- 공고기관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 수요기관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38,181,818원
- 배정예산
- 152,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기타교육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611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맞춤형지원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HWP · 맞춤형지원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맞춤형지원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맞춤형지원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맞춤형지원 제안요청서.hwp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2026-018 0.5
구미시 문화로
맞춤형 지원 사업(상인 역량강화)
제안요청서
0.5 2026. 08.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Ⅰ 과업 안내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구미시 문화로 맞춤형 지원 사업(상인 역량강화) 나. 과업기간 : 계약일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세부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다.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라. 공동수급은 불허 ※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마. 기초금액 : 152,000,000원 (금일억오천이백만 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바.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과업수행자 선정 일정
| 구분 | 추진 일정 | 비고 |
|---|---|---|
| 사전규격 공고 | 2026. 8. 21(금) ~ 2026. 8. 24(월) | 조달청 나라장터 |
| 입찰 공고 | 2026. 8. 25(화) ~ 2026. 9. 14(월) | |
| 제안서 접수 | 2026. 9. 15(화) 13:00~15:00 | 방문 접수, 시간 엄수 |
| 제안서 평가 | 2026. 9. 16(수) 예정 | 제안발표 및 평가 예정 |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개별 통보 | |
| 협상 및 계약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후 계약 | 추후 협의 |
가. 입찰공고 : 2026. 8. 25. (화) ①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www.g2b.go.kr) 게시 나.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 2026. 9. 15. (화) 13:00~15:00 ①제출 장소 :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 17길 7, 1층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사무국(문의:054-458-2026) ②제출 서류 : 제안요청서 제출서류 참조 -정량적 제안서 1부, 정성적 제안서 10부(원본1 부 사본 9부), USB 1개 (발표자료 첨부), 가격제안서 1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제출서류 일절 반환하지 않음 ③제출 방법 : 입찰 구비서류 지참하여 대표자 또는 대리인 직접 방문 접수 - 우편· 택배·퀵서비스 불가, 신분증·재직증명서·위임장 지참 ④평가위원 추첨 : 제안서 접수 시 접수자가 직접 추첨 다. 제안서 발표(PT) 및 평가 : 2026. 9. 16. (수) 14:00부터 예정 ①발표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②발표 방법 : 본 사업을 수행할 프로젝트 관리자(PM) 또는 실무총괄 책임자가 발표 ③발표 시간 : 30분 이내 (발표 15분 / 질의응답 15분) ④기타 사항 : - 빔프로젝터와 노트북은 조합에서 제공하며, 준비 미비 등으로 제안설명 불가 시 모든 책임은 업체가 지며 기술평가 점수 0점 처리 - 제안 업체는 다른 제안 업체의 발표를 청취 불가 라.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2026. 9. 16. (수) ※ 개별 통보(탈락자 통보 생략) 마. 협상 및 계약 체결
①협상 :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5일 이내 ②계약 : 협상이 성립된 후 3일 이내 바. 과업수행 : 착수일 ~ 2026. 12. 10. ※ 상기 일정은 조합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3. 과업 배경 및 목적 가.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은 구미 원도심의 대표 상권으로서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밀집해 있으나, 소비 트랜드 변화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상인의 경영역량 강화와 점포 경쟁력 제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나. 이에 상인 대상 맞춤형 교육과 점포별 전문 컨설팅을 통해 최신 마케팅·디지털 활용 역량·고객서비스·점포 운영 능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다. 또한 개별 점포의 경영 개선을 넘어 상인 간 교류와 참여를 확대하고, 상권 전반의 서비스 품질 및 경쟁력을 상향 평준화함으로써 문화로 자율상권의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4. 과업 내용 ※ 각 과업의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제안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 업자의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참가자격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상권활성화, 소상공인 역량강화, 점포경영컨설팅, 창업·마케팅 교육 등 본 과업과 유사한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 또는 기관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최근 3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련 기관 등에서 발주한 상권활성화, 상인교육, 점포컨설팅, 창업지원, 마케팅 교육 등 본 과업과 유사한 용역 실적(단일 계약건 5천만 원 이상)을 보유한 업체 마. 공동수급은 불허하며, 과업 일부 하도급 시 발주기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2. 선정 방식 입찰 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심사 (기술평가) → 가격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계약 체결 가.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평가는 우리 조합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제안서 평가 기준”의 배점에 의하여 평가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 25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 우선순위 및 낙찰자 선정
배점·평가
①종합평점 :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20) + 정성평가(70)] + 입찰가격 평가(10) ②총합의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고득점순으로 협상 순위를 결정하여 1순위부터 협상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라.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하며,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3. 제출서류
과업·요구
파.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 (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4. 제안서 목차(안)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차별화 요소(특징 및 장점) 4. 용역추진 기대효과 Ⅱ.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경영실태 3. 조직 및 인원 4. 주요 사업내용 및 수행실적 Ⅲ. 사업제안 내용 1. 사업수행 방법론 2. 제안 요청사항별 세부수행 계획 3. 세부 추진일정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진행상황의 점검 및 보고 계획 2. 참여인력 편성표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4. 관련 기법(술) 이전 계획 5. 기타 제안사항 6. 사업종료 후 사후관리계획 ※ 상기 제시된 목차를 기준으로 하되 수행사 역량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음 ※ 과업내용 및 범위는 과업지시서에 준함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
1. 제안서 평가기준 가. 평가위원회 구성 ❍ 인원 : 7~10인 이내 나. 제안서 심사 ❍ 제안서의 평가는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항목 | 세부 평가 항목 | 배점 | 방법 | |
|---|---|---|---|---|---|
| 기 술 능 력 평 가 (90) | 정량적 평가 (20점)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기업신용도 평가등급 | 6 | 정량 |
| 전문인력 보유현황 | ◦근무인력 | 4 | |||
| ◦참여인력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입찰일 전일기준 3년간 누계실적 (결과 기준) | 6 | |||
| 소 계 | 20 | ||||
| 정성적 평가 (70점) | 과업 이해도 | ◦과업에 대한 이해도 ◦제안의 목표, 범위, 방향의 적정성 여부 | 10 | 정성 | |
| 수행계획 적정성 | ◦사업수행계획의 타당성 ◦실행계획의 구체성, 현실성 및 효율성 | 20 | |||
| 기획 전문성 적합성 | ◦기획의 창의성 및 타당성 ◦기술의 전문성 및 적용 적합성 ◦제안의 타당성 | ||||
| 제시 과업 및 수행 방법의 적합성 | ◦제안요청 내용과의 적합성 및 수행 방법 적절성 ◦사업의 수행 전략의 타당성 | ||||
| 소 계 | 70 | ||||
| 가격평가(10) | ⦁입찰참가 제안가격 평가 | 10 | |||
| 총 계 | 100 |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2. 세부 평가기준 가. 정량적 평가 (20점)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6점)
|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배점기준 (3점) |
|---|---|---|---|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6.0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 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4.0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 1.0 |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전문인력 보유현황 평가지표(8점) ① 근무인력 현황(4점) -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전체 인력(본점, 지점 포함) - 증빙서류 : 4대보험 가입증명서 ② 참여기술자 기술능력(4점) - 본 제안에 참여하는 실질 참여인력 등급 점수 환산 - 증빙서류 : 학위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의 사본
| 항목평가 | 평가요소 | 배점 | 평 가 방 법 | |||
|---|---|---|---|---|---|---|
| 근무인력 | 인원수 | 4 | 8명 이상 | 6~8명 미만 | 4~6명 미만 | 4명 미만 |
| 4점 | 2점 | 1점 | 0.5점 | |||
| ※ 최고 배점 4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 참여기술자 | 평점 | 10점 이상 | 8~10점미만 | 6~8점미만 | 6점 미만 | |
| 4점 | 2점 | 1점 | 0.5점 | |||
| ※ 최고 배점 4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기술능력 등급 기준
| 구 분 | 경력기준 | 배점 |
|---|---|---|
| 책임급 | ∘상권활성화·교육·컨설팅·지역사업 분야 경력 10년 이상 ∘관련 유사사업 PM 수행 5건 이상 | 4.0 |
| 중급 | ∘상권활성화·교육·컨설팅·지역사업 분야 경력 5년 이상 | 2.0 |
| 초급 | ∘상권활성화·교육·컨설팅·지역사업 분야 경력 2년 이상 | 1.0 |
| 보조 | ∘관련 분야 참여 경험 보유 | 0.5 |
※ 경력은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 수행실적 평가지표(6점) - 최근 3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련 기관 등에서 발주한 상권활성화, 상인교육, 점포컨설팅, 창업지원, 마케팅 교육 등 본 과업과 유사한 용역 실적 단일 계약건 5천만 원 이상의 실적 - 실적증명서 및 세금계산서 제출 요망 - 사업 관련 유사용역에 한함, 유사 용역 여부는 발주처에서 판단함. - 해당 증빙자료 미제출 시 0점 부여
| 평가요소 | 5건 이상 | 3건 이상 ~5건 미만 | 3건 미만 |
|---|---|---|---|
| 점 수 | 6점 | 4점 | 2점 |
나. 정성적 평가(70점)
| 구분 | 평 가 항 목 (세부평가요소) | 배점 | 최우수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평점 | |
|---|---|---|---|---|---|---|---|---|---|
| 제안서 평가 (70점) | 과업 이해도 | ◦과업에 대한 이해도 ◦제안의 목표, 범위, 방향의 적정성 여부 | 15 | 15 | 13 | 10 | 7 | 5 | |
| 수행계획 적정성 | ◦사업수행계획의 타당성 ◦실행계획의 구체성, 현실성 및 효율성 | 25 | 25 | 17 | 15 | 13 | 10 | ||
| 기획, 전문성, 적합성 | ◦교육·컨설팅 운영계획의 적정성 ◦상권활성화 사업 이해도 ◦실행 및 성과관리 체계 ◦기술의 전문성 및 적용 적합성 ◦제안의 타당성 | 15 | 15 | 13 | 10 | 7 | 5 | ||
| 제시과업 및 수행방법 적합성 | ◦제안요청 내용과의 적합성 및 수행방법 적절성 ◦사업의 수행 전략의 타당성 | ||||||||
| 합 계 | 70 | ■ | ■ | ■ | ■ | ■ | ■ |
※ 제안서의 평가배점 등은 본 심사를 위해 구성될 “평가위원회”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 입찰가격 평가(1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 가격점수 산식 >>
가)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라. 협상 및 낙찰 ①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가)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나)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②협상 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과업추진일정, 제안(입찰)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③가격협상 및 기준금액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제안서 내용 조정 시 가격을 당해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④협상절차 - 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합의할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자의 협상은 생략함 - 협상이 성립된 해당 협상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관련규정에 의해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전원에게 금액을 조정한 가격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할 수 있음 ⑤협상결과 -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7일 범위에서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함 ⑥낙찰자 결정 - 협상(계약)대상자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함(종합평점결과 70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종합평점 :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 10점 가) 정량적 평가(20점)+정성적 평가(70점)+가격제안서 평가(10점) 나) 제안서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 자리까지 산정
다) 기술능력평가중 제안서 평가(80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 이외 기타사항은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준용함 ⑦실격 사항 - 제안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 기타 평가위원회가 실격으로 판정한 제안서 - 저작권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등 마. 기타 ①평가위원들의 결정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함 ②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③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첨부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④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함 ⑤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함
⑥평점 80점 이상의 득점 업체가 없을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⑦본 제안서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참가업체가 전액 부담함 ⑧본 제안요청서에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함 <서식 제1호> 접수번호 / 0.5
구미시 문화로
맞춤형 지원사업(상인 역량강화)
입찰참가 신청서류
0.5 2026. . .
업 체 명
<서식 제2호>
과업·요구
※ 원가계산서 작성 내용에 따라 줄 수를 증감하여도 됨. ※ 제안회사 별도 양식 사용 가능.
가격 입찰서 봉투 작성 방법
※ 봉투 규격은 105㎜ × 220㎜으로 한다. === 맞춤형지원 과업지시서.hwp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2026-018 0.5
구미시 문화로
맞춤형 지원 사업(상인 역량강화)
과업지시서
0.5 2026. 08.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Ⅰ 과업 개요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구미시 문화로 맞춤형 지원 사업 (상인 역량강화) 나. 과업기간 : 계약일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 (세부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다. 소요예산 : 금 152,000,000원 (부가세 포함) 라. 과업장소 : 경북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구역 일원 마. 과업목적 : ○ (교육) 급변하는 소비 트랜드와 디지털 환경에 상인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최신 경영 기법 및 마케팅 실무 지식 제공. ○ (컨설팅) 개별 점포가 가진 문제점을 전문가와 함께 1:1로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즉각적인 경쟁력 향상을 지원. ○ 궁극적으로 상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하여 상권의 내실을 다지고, 상향 평준화된 서비스와 경영 능력을 통해 상권 전체의 품격을 높임. 2.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구미시 원평동(구미역 앞 원도심 상점가) 나. 시간적 범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 다. 내용적 범위
①상인 역량강화 교육 - 상인들의 필요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본 역량과 최신 트렌드 대응 능력을 함께 강화 - ‘문화로 상인 아카데미’ 운영 - 국내 우수 상권 벤치마킹 : 사업 목적과 직접 연계된 우수사례 중심으로 운영, 단순 견학성 운영 지양 - ‘배움 – 실행연계’프로젝트 지원 ②점포 경영 컨설팅 지원 - 전문가가 점포에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1:1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 컨설팅 준비 및 모집, 1:1 맞춤형 컨설팅 진행, 우수사례 확산 라. 추진 방향 ①상인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운영 ②디지털 마케팅 등 실무 중심 역량 강화 지원 ③점포별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밀착형 지원 추진 ④상인 참여 확대 및 상권 공동체 활성화 도모 ⑤지속 가능한 상권 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 추진 마. 예산 편성 ①상인 역량강화 교육 -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에 대한 강사비(기본과정 4회+심화과정 4회)에 1천만 원 이상 예산 편성할 수 있다. - 교재 및 운영비(교육 교재, 다과, 홍보물 제작 등)에 4백만 원 이상 예산 편성할 수 있다. - 상권활성화에 성공한 국내 우수 상권을 방문하여 성공 요인을 직접 보고 배우는 선진지 벤치마킹(버스 임차료, 식비, 보험료 등) 과업에 2천3백만 원 이상 예산 편성할 수 있다. - 배움-실행 연계 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교육에서 배운 내용(VMD, 마케팅 등)을 자신의 점포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실행 프로젝트 비용을 2천3백만 원 이상 예산 편성할 수 있다. ②점포 경영 컨설팅 - 전문가 컨설팅(15개 점포×4백만 원, 진단/심화/결과보고 포함) 비용으로 5천5백만 원 이상 예산 편성할 수 있다. - 사업 공고/홍보, 설명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에 필요한 사업 운영비로 8백만 원 이상 예산 편성할 수 있다. - 소규모 개선 지원비(컨설팅 결과물 실행 지원비, 5개 우수점포 × 3백만 원)에 1천 3백만 원 이상 예산 편성할 수 있다.
③기타 자문 위원회 운영 관련 자문비용 예산 별도 편성하여야 한다.
Ⅱ 과업 세부내용
1. 상인 역량강화 교육 가. 문화로 상인 아카데미 ①(수요조사) 교육 시작 전, 설문조사를 통해 상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 주제를 파악하여 커리큘럼에 반영 ②(기본과정) 전체 상인 대상으로 고객 응대 서비스, 세무/노무 기초, 상권활성화 사업의 이해 등 필수 공통 교육 진행 ③(심화과정) '스마트폰 활용 상품 사진 촬영', 'SNS 채널(인스타그램 등) 활용 마케팅', '스마트 스토어 개설 및 운영' 등 상인들이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 주제별 심화 과정 개설 나.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 상권활성화에 성공한 국내 우수 상권을 방문하여 성공 요인을 직접 보고 배우는 현장 학습 기회 제공 다. ‘배움 – 실행연계’ 프로젝트 ① 교육에서 배운 내용(VMD, 마케팅 등)을 자신의 점포에 바로 적용해볼 수 있도록, 소규모 실행 프로젝트 비용을 지원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극대화 라. 결과보고서 : 참여 점포별 제출
| 항목 | 목표 |
|---|---|
| 교육 운영 | 8회 이상 |
| 교육 참여 인원 | 누적 50명 이상 |
| 점포 개선 실행 지원 | 5개 점포 이상 |
| 만족도 | 평균 80점 이상 |
| 선진지 벤치마킹 | 1회 이상 |
| 결과보고서 | 개별 |
2. 점포 경영 컨설팅 지원 가. 전문가가 점포에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1:1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목표: 15개 이상) 점포별 현황 분석, 문제점 진단, 개선방안 도출, 실행계획 수립 및 개선 전·후 결과자료 작성 등을 포함하여 운영함. ① 단순 자문에 그치지 않고 실행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실제 점포 운영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나. 컨설팅 준비 및 모집 ① VMD(상품진열), 메뉴 개발, 마케팅, 재무 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 그룹(Pool)을 구성. ② 상권 내 점포를 대상으로 컨설팅 참여 희망 점포를 공개 모집하고, 신청서와 현장 실사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다. 1:1 맞춤형 컨설팅 ① 선정된 점포와 최적의 전문가를 1:1로 매칭 ② 전문가가 점포에 3~5회 직접 방문하여 심층 진단부터 개선안 도출, 실행 지원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 ③ 컨설팅 수행 시 점포별 현황 분석, 문제점 진단, 개선방안 도출, 실행계획 수립, 개선 전·후 비교자료 작성 등을 포함 ④ 개선 실행 지원은 VMD 개선, 홍보물 개선, SNS 운영 개선 등 점포 운영과 직접 관련된 사항 중심으로 추진 ⑤ 컨설팅 종료 후, 각 점포별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제공 라. 우수사례 확산
① 컨설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점포의 사례를 발표하는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여 다른 상인들에게 긍정적인 동기 부여 마. 결과보고서 : 참여 점포별 제출
Ⅲ 과업 수행 지침
1.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과업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이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합이 의도하는 목적 및 방향에 맞게 보고서를 기획·제작하여야 한다. 다. 공동수급은 불허하며,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조합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추진 중 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사전에 통보하여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조합 및 기타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집된 모든 자료와 검토 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충실한 수행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추가·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합은 추가 과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합과 협의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한다. 비용은 과업 범위 내 경미한 추가·보완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2. 과업 보안에 대한 의무 이행
가. 과업으로 인한 내용은 조합의 허락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자료 또한 본 과업수행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나. 과업수행기관은 착수와 동시에 과업수행기관 대표자의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추진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과업 수행 완료 후 폐기하여야 한다. 라. 과업보안사항은 조합과 협의하여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민·형사상 및 도의적인 책임 등은 과업수행기관의 대표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에 대한 미이행 가. 과업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최종결과물이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조합이 추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사에서는 자체 부담으로 납득할 만한 자료를 보완하여 최종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위반행위로 간주하여 조합의 일방적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과업수행기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그동안 수행된 용역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된 기성 부분에 한하여 정산할 수 있으나, 수행사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상계한다. ①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았을 경우
②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공정이 현저하게 미달된 경우 ③과업 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④발주처 승인 없이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하도급하는 경우 ⑤과업 참여 시 제출된 증빙자료가 허위 작성임이 인정될 경우 ⑥기타 계약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이 있을 경우 나. 본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 물적소유권)를 사용하거나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기관이 지게 된다. 5. 기타 사항 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①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 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② 허가 절차상의 문제로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가 명백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사전협의 없이 과업의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② 기획, 구성, 편집 등 제작물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③ 제작 목적 및 취지 등이 제작 방향과 전혀 상이한 경우
④ 기타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의거하여 지체일수당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라.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마. 용역 완료 이후에 본 과업결과물에 대하여 타인·단체로부터 저작권 등 작성에 대한 소송․분쟁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바. 하자로 인하여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하며, 발주처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① 본 과업과 관련된 디자인 결과물 및 각종 제작물에 대한 지적 ·물적 재산권 및 기타 제반권리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조합의 허락 없이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소유,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Ⅳ 과업 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과업보고 가. 과업수행자는 아래와 같이 발주처에게 용역의 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보고 내용의 이해를 돕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보고는 아래와 같다.
| 구분 | 보고 내용 | 시기 | 비 고 |
|---|---|---|---|
| 착수 보고 | - 과업수행방향 및 추진계획 - 세부 수행추진 일정 -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계약 후 | 착수 후 10일 이내 |
| 중간 보고 | 추진현황 보고 및 의사결정 | 미정 | 공정률 50% 전후 |
| 최종 보고 | 과업수행 결과 보고 및 성과 보고 | 11월말 |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 수시 보고 | 기타 현안 | 미정 | 필요시 진행 |
2. 성과품 제출
| 구분 | 내용 | 수량 | 비 고 |
|---|---|---|---|
| 사업결과 보고서 | 사업 개요, 추진 내용, 교육·컨설팅 운영 결과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 결과보고서 | 5EA | 인쇄본 제출 |
| 교육 운영자료 및 교안 | 교육 교안, 강의자료, 교육 운영 결과 출석 현황, 만족도 조사 결과 포함 | 과정별 자료 포함 | |
| 점포별 컨설팅 결과보고서 | 점포 현황 분석, 문제점 진단, 개선 방안, 실행 결과 개선 전·후 사진 포함 | 15EA | 참여 점포별 결과보고서 1부 이상 |
| 성과공유회 결과자료 | 우수사례 발표 자료, 성과 공유회 운영 결과 사진 자료 등 | 1식 | 발표자료 포함 |
| 교육 및 컨설팅 운영사진 | 교육, 컨설팅, 벤치마킹, 실행지원 등 사업 운영 사진 원본 | 전자파일 제출 | |
| 만족도 조사 및 설문 결과 | 교육·컨설팅 만족도 조사 결과 및 분석자료 | 통계 포함 가능 | |
| 벤치마킹 결과자료 | 선진지 벤치마킹 운영 결과, 일정, 주요 사례 시사점 정리 | 사진 포함 | |
| 실행지원 결과자료 | 점포 개선 실행 지원 내역, 개선 결과 전·후 비교자료 | 증빙사진 포함 | |
| 정산 및 증빙자료 | 사업비 집행내역, 세금계산서, 사진대장 등 관련 증빙자료 | 정산용 | |
| USB | 결과보고서, 교육자료, 사진자료, 컨설팅 결과물 등 전체 전자파일 저장본 | 2EA |
※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최종 확정하며, 인쇄물과 전자파일(PDF 및 원본 파일 포함)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맞춤형지원 공고문.hwp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2026-018
2026년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규정에 의하여 2026년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구미시 문화로 맞춤형 지원사업(상인 역량강화)」 수행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1. 입찰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 구미시 문화로 맞춤형 지원사업(상인 역량강화) 나. 과업기간 : 계약일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세부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다. 소요예산 : 금 152,000,000원 (부가세, 입찰심사비용 포함) 라. 과업 대상지 : 경북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구역 일원 마. 과업 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법 : 경쟁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3. 입찰 참가 자격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 업자의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상권활성화, 소상공인 역량강화, 점포경영컨설팅, 창업·마케팅 교육 등 본 과업과 유사한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 또는 기관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련 기관 등에서 발주한 상권활성화, 소상공인 역량강화교육, 점포경영컨설팅, 창업지원, 마케팅 교육 등 본 과업과 유사한 용역을 단일 계약건으로 5천만 원(VAT 포함) 이상 수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증명서는 발주기관이 확인한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세금계산서·준공(완료)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마. 공동수급은 불허하며,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제안서 공고 및 제출
가. 공 고 기 간 : 2026년 8월 25일(화) ~ 9월 14일(월) 나. 제 출 일 자 : 2026년 9월 15일(월) 13:00~15:00 (시간 엄수) 다. 제 출 방 법 : 직접 방문 제출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 17길 7, 1층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사무국(054-458-2026) 라. 입찰참가 등록서류 ① 입찰 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등 입찰 참가신청서 작성 시 해당 증빙자료 첨부 ② 인감도장(사용인감) 지참 ③ 위임장(대리인일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1부 마.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서류 등 ① 정량적 제안서 1부 ② 정성적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③ 가격입찰서(밀봉) 1부 ④ USB 1EA(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발표 PT) 5.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일시 : 2026. 9. 16(수) 예정/ 개별 통보 나. 제안서 평가장소 : 별도 안내 다. 발표방법 : 제안서 접수 순서에 의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프로젝트 관리자(PM)가 발표 라. 발표시간 : 30분 내외(발표 15분 / 질의응답 15분) 마. 기타사항 - 빔프로젝터와 노트북은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사무국에서 제공하며, 준비 미비 등으로 제안 설명 불가 시 모든 책임은 업체가 지며, 기술평가 점수“0점” 처리 - 제안 업체는 다른 제안 업체의 설명 내용을 청취 불가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다. 7.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