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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팝업스토어 유치 및 운영
유찰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 기타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15(화)
요약 AI 요약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에 특색 있는 팝업스토어를 유치하고 운영하여, 젊은 층의 유입을 유도하고 상권의 인지도를 높여 핫플레이스로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식음료(F&B)를 포함한 팝업스토어 브랜드 유치 및 컨셉 수립
- 팝업스토어 운영 장소 선정, 대관 및 내·외부 공간 조성과 철거
- 방문객 참여형 이벤트(포토존, 사은품 증정 등) 기획 및 운영
-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SNS, 인플루언서, 홍보물 제작 등) 수행
- 현장 운영 인력 배치, 교육 및 전반적인 운영 관리
- 일일 방문객 및 매출 현황 집계, 만족도 조사 등 성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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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에 대한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고득점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인력평가 | 5점 |
| 수행실적평가(최근 3년간) | 10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3점 |
| 신인도 | 2점 |
| 과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5점 |
| 타 팝업스토어 사례분석 및 성공요인, 차별화 도출 | 5점 |
| 차별화된 팝업스토어 전략의 구체성 및 효과성 | 5점 |
| 사업단계별 계획 및 추진절차의 적절성 | 5점 |
| 팝업 섭외 능력 및 아이템 참신성과 구체성 | 5점 |
| 사업수행 일정 계획의 구체성 및 창의성 | 5점 |
| 이슈화 및 방문객 유치를 위한 홍보 전략 | 5점 |
| 이벤트 기획력 및 콘텐츠 공간 연출의 창의성 | 5점 |
| 상권과 브랜드와의 연결성 | 5점 |
| 유사사업 수행 경험 등 전문성 | 5점 |
| 각 사업단계별 전문가 및 배치계획 | 5점 |
| 수행일정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 5점 |
| 피드백, 돌발 상황 등의 관리 방안 | 2점 |
| 결과보고 및 운영 성과의 확산 및 후속 연계 가능성(KPI 제시) | 3점 |
| 추가 제안내용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 5점 |
| 입찰가격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5(화) | 지남 |
| 개찰 | 09/15(화)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22,727,273원
- 배정예산
- 245,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5(화)
- 공고번호
- R26BK01697415-000
- 참조번호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2026-022
- 공고기관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 수요기관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22,727,273원
- 배정예산
- 245,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 전시장치설치및디자인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628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구미시문화로자율상권 팝업스토어 유치 및 운영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HWP · 구미시문화로자율상권조합 팝업스토어 유치 및 운영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구미시문화로자율상권조합 팝업스토어 유치 및 운영 제안요청서 최종본.hwp · 공고규격서
- PDF · 구미시문화로자율상권 팝업스토어 유치 및 운영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미시문화로자율상권조합 팝업스토어 유치 및 운영 제안요청서 최종본.hwp === 구미시문화로자율상권조합 팝업스토어 유치 및 운영
제 안 요 청 서
(협상에 의한 계약) 2026. 8.
구미시문화로자율상권조합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가. 과 업 명 : 구미시문화로자율상권조합 팝업스토어 유치 및 운영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다. 공고기간 : 2026. 8. 25.(화) ~ 2026. 9. 14.(월) 라. 사 업 비 : 금245,000,000원(금이억사천오백만원 / 부가가치세포함) 마.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내용 가. 유치 장소 : 구미시문화로자율상권구역 내 유치가능한 장소 자유롭게 제안 나. 제안요청 기본내용 ▸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1. 팝업스토어 컨셉 및 운영 계획 - 컨셉 수립 및 운영 계획(F&B 등 관련) 2. 팝업스토어 기획 및 조성 - 팝업스토어 운영 장소 선정 및 대관 - 팝업스토어 공간 조성 및 철거 3. 팝업스토어 방문객 참여형 이벤트 운영 및 홍보마케팅 - 방문객 참여형 이벤트 운영 - 홍보 마케팅 - 추가 제안 등 기타사항 4. 팝업스토어 현장인력 관리 등 운영 전반 5. 기타사항 ※ 제안 유의사항 • 팝업스토어의 경우 F&B포함으로 2~3개(안)로 제안 필수이며, 유치와 운영 등 사업 이행 전 과정에 있어서 사업예산 금액 내 협상단계에서 현실가능하여야 함. • 제안발표 시 제안한 팝업스토어가 현실성이 없는 제안으로 판단될 경우 우선협상 단계에서 협상종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 협상자로 우선협상을 진행함. • 현실성이 없는 제안 등 관련한 판단은 발주처가 판단하며, 판단을 위한 자료 요청 등에 제안사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구 분 | 추 진 일 정 |
|---|---|
| 사전규격 공개 | ∘공개기간 : 2026. 8. 21. (금) ~ 2026. 8. 24. (월) ∘공고방법 : 조달청「나라장터」」http://www.g2b.go.kr/ |
|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교부 | ∘공고기간 : 2026. 8. 25. (화) ~ 2026. 9. 14. (월) ∘공고방법 : 조달청「나라장터」」http://www.g2b.go.kr/ |
| 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9. 15. (화) 13:00~15:00 방문접수, 시간엄수 ∘접수장소 : 구미시문화로자율상권조합 사무실(☎054-458-2026) ∘접수방법 : 입찰등록 및 제안서 등 일체서류 접수(직접방문, 제출) |
| 제안서 평가 | ∘평가일시 : 2026. 9. 16. (수) 예정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장소 : 추후 통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방법 : 제안업체 제안설명(PPT발표) 및 평가위원 질문 ∘평가위원 구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2026. 9. 16.(수).(예정) |
| 협상 및 계약체결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협상 성립 후 5일이내 계약체결 |
배점·평가
| 구 분 | 배점(안) | 평 가 방 법 | 비 고 |
|---|---|---|---|
| 계 | 100점 | ||
| 기술능력평가 | 90점 | 정량적 평가(20) + 정성적 평가(70점) | |
| 가격평가 | 10점 | 입찰가격 평점 산식 참조 |
참가자격
| 자격 요건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공고일 현재 아래 각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입찰공고일 현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이며, 「부가가치세법」제8조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로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또는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를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 (분류번호 801499001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소지한 업체 |
|---|---|
| 기 타 | ○ 공동수급 불가 ○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에 있는 업체는 참가 제한됨 ○ 상기 자격요건 外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따라 관련 자격, 면허 등 보유 必 ▸제안내용에 따라 수급자의 필요에 의해 과업의 일부를 하도시 하도급 지킴이 필수.(하도급 비율은 발주처와 협의 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등 법규 준수 |
배점·평가
| 평 가 항 목 | 배 점 | 비고 | |||
|---|---|---|---|---|---|
| ○ 기술능력 평가 | 90 | ||||
| 정량적 평가부분 (1차평가) | 소 계 | 20 | 정 량 적 평가분야 ▼ 사업부서 평가 | ||
| 사업수행능력 | - 수행인력평가 | 5 | |||
| - 수행실적평가(최근 3년간) | 10 | ||||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3 | ||||
| - 신인도 | 2 | ||||
| 정성적 평가부분 (2차평가) | 소 계 | 70 | 정 성 적 평가분야 ▼ 심사위원 평가 | ||
| 정성적 평 가 | 사업 및 지역 이해도 | ∘ 과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5) ∘ 타 팝업스토어 사례분석 및 성공요인, 차별화 도출(5) | 10 | ||
| 사업추진 전략 | ∘ 차별화된 팝업스토어 전략의 구체성 및 효과성(5) ∘ 사업단계별 계획 및 추진절차의 적절성(5) ∘ 팝업 섭외 능력 및 아이템 참신성과 구체성(5) | 15 | |||
| 사업기획 능력 | ∘ 사업수행(팝업스토어 기획 및 운영, 상품 발굴 등) 일정 계획의 구체성 및 창의성(5) ∘ 이슈화 및 방문객 유치를 위한 홍보 전략(5) ∘ 이벤트 기획력 및 콘텐츠 공간 연출의 창의성(5) ∘ 상권과 브랜드와의 연결성(5) | 20 | |||
| 사업수행 능력 | ∘ 유사사업 수행 경험 등 전문(5) ∘ 각 사업단계별 전문가 및 배치계획(5) ∘ 수행일정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5) | 15 | |||
| 유지 및 사후관리 | ∘ 피드백, 돌발 상황 등의 관리 방안(2) ∘ 결과보고 및 운영 성과의 확산 및 후속 연계 가능성(KPI 제시)(3) | 5 | |||
| 추가제안 | ∘ 추가 제안내용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5) ▸추가제안은 실행가능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반드시 사업예산내 실행되어야 함. | ||||
| ○ 입찰가격평가(2차평가) | 10 | ||||
| 총 합 계 | 100 |
과업·요구
구미시문화로자율상권조합에서 시행하는 구미시문화로자율상권 팝업스토어 유치 및 운영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접수자 : 구미시문화로자율상권조합 직급 : 성명 : (인) === 구미시문화로자율상권조합 팝업스토어 유치 및 운영 과업지시서.hwp === 구미시문화로자율상권 팝업스토어 유치 및 운영
과 업 지 시 서
2026. 8.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 팝업스토어 유치 및 운영 2. 과업목적 가. 구미만의 특색있는 팝업스토어 운영을 통한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 핫플레이스 조성을 통해 상권의 인지도 제고 나. 새로운 트렌드와 감각적인 공간이 결합하여 젊은 층을 유입할 수 있는 잠재력 높은 팝업스토어 컨셉을 통해 구미 대표 핫플레이스 조성 다.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팝업스토어를 통해 젊은 세대의 관심과 방문을 유도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 사업예산 : 금이억사천오백만원(₩245,000,000원, 부가가치세포함) 5.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6., 과업내용 - 팝업스토어 컨셉 및 운영 계획 - 팝업스토어 기획 및 조성 - 팝업스토어 방문객 참여형 이벤트 운영 및 홍보마케팅 - 팝업스토어 현장인력 관리 등 운영 전반 - 기타사항 6. 과업범위 (공간적 범위)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구역 내 유치가능한 장소 자유롭게 제안
Ⅱ 과업 내용
1. 세부 과업내용 1. 팝업스토어 컨셉 및 운영 계획 컨셉 수립 및 운영 계획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구역 인지도 및 호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 유치 -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화제성 있는 팝업스토어 기획 -‘단순 소비’보다는 ‘체험’,‘경험’을 위주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전시형 및 체험형 캐릭터, F&B팝업스토어 유치 - F&B 포함 실현가능한 브랜드 1~3개(안)제시 필수 ※ 단, 사업예산 내 유치가능한 브랜드여야 하며, 단순 제안이 아닌 계약시 착수 가능한 브랜드로 제안하여야 함. 팝업스토어 개수는 자율적으로 제안.
| F&B 팝업(1개 이상) | 가능 |
|---|---|
| F&B 이외 팝업 | 불가능 |
| F&B & 기타(패션, 뷰티, IP 등) | 가능 |
- 운영 계획안 및 컨셉에 맞는 공간 구성안, 팝업 공간 조성 제안 2. 팝업스토어 기획 및 조성 팝업스토어 운영 장소 선정 및 대관 - 상권 내 접근성, 유동인구 등 입지를 고려한 위치 선정 - 운영 기간 및 횟수 : 유치가능한 팝업 브랜드 일정에 맞춰 제안 팝업스토어 공간 조성 - 판매존, 체험존, 이벤트존 등 방문객 이동 동선 및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공간 기획 및 시설물 제작 - 팝업스토어 조성에 필요한 내·외부 인테리어 일체 - 팝업스토어 운영에 필요한 가구, 집기, 비품 임차 - 팝업스토어 안내 사인물, 표지판 제작·설치 등 팝업스토어 공간 철거 - 팝업스토어 운영 종료 후 임차 물품 반환, 폐기물 처리 일체 - 팝업스토어 운영 공간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3. 팝업스토어 방문객 참여형 이벤트 운영 및 홍보마케팅 방문객 참여형 이벤트 운영 - 방문객 참여 확대 방안 제시 (체험 후 사은품 증정 등) - 포토존 이벤트, 덤 증정 이벤트, 만족도 조사 이벤트 등 방문객 참여형 이벤트 기획 및 운영 - 판매 및 체험프로그램 등 특화 이벤트 기획 및 운영 - 기타 방문객 유입을 위한 온·오프라인 참여형 이벤트 제안 ※ 세부적인 이벤트는 추후 발주처와 협의 팝업스토어 홍보마케팅 - 팝업스토어 오픈 전후로 집중적인 홍보 마케팅 활동 수립 - SNS 활용 광고,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구미 및 인근 지역 카페 커뮤니티 홍보 등 온라인 마케팅 이행
※ 발주처 및 과업수행사 SNS 활용 포함 - 포스터, 카드뉴스, 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 제작·배포 - 기타 구미시문화로자율상권 팝업스토어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마케팅 방안 제시 4. 팝업스토어 현장인력 관리 등 운영 전반 팝업스토어 현장인력 관리 - 과업수행사는 사업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원활하게 팝업스토어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 팝업스토어 운영 관리에 적합한 인력 배치 - 배치 인력에 대한 CS 교육, 홍보 교육, 안전 교육 등 사전 교육 실시 팝업스토어 운영 전반 - 팝업스토어 운영계획 수립 및 제시 (기본계획, 세부실행계획 등) - 팝업스토어 운영 및 진행상황 등 현장 운영 관련 사진 촬영 - 재고관리, 입점품목 매출 현황, 일일 방문객 수, 이벤트·프로그램 참여자 수 집계 및 일일 보고 - 방문객 대상 팝업스토어 만족도 조사 시행 - 민원,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대책 수립 및 문제 해결 총괄 5. 기타사항 과업은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발주처의 상황이나 협상 결과에 따라 상호 협의 팝업스토어 운영 전반은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 임대료, 공간 조성비, 홍보비 등 모든 제반 비용은 과업예산에 포함 본 과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 상시 제안 가능 임대 장소는 불법 건축 등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공간 내에서 이뤄지는 활동에 대한 허가 및 신고(즉석판매가공업 신고, 임시영업신고 등) 행정 처리 일체 사업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사에게 있음
Ⅲ 과업추진 수행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의“발주기관”은 구미시문화로자율상권조합이며, “과업수행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의미함 ❍ “과업수행자”는 제반 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과업수행과 관련한“발주기관”의 지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로 하되, 사업 내용 추가 또는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의 상호협의하에 과업 수행기간을 조정 가능 ❍ 과업수행의 모든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 및 규정에 따라“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및 제출 성과품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님 ❍ “과업수행자”는 과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수시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의 기본방침을 적극 수용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요사항은“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 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르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 ❍ 본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 ❍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 일정 및 현지조사 계획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 ❍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 등으로 내용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의 범위 및 세부과업의 추진내용, 일정 변경,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변경하여 추진 가능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제와 과업의 내용 등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 가능 ❍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 해석과 관련하여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지시에 응함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 과업수행계획 및 세부작업 예정공정표 - 과업수행 조직표(경력, 자격, 담당업무 등) - 용역수행 세부 과제별 인원 투입 계획표 - 주요일정 진행시 성과물, 제출목록 제출시점 - 성과품 납품계획 - 기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는 행정관청 또는 관계기관에서 부과하는 세금, 수수료, 부과금 등 일체를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2. 전문가 활용 ❍ 과업수행 중 과업의 책임자나 과업참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자의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응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원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정 인원을 충원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상호간 유기적인 업무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수행 인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 3.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대표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본 과업책임자는 과업참여자 전원에 대한 자필 서명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업무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 ❍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성과품과 자료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수행자”가 소유 또는 임의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과업수행 중 발생 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파쇄 처리 ❍ 본 과업과 관계된 자료 및 기록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자”는 자료의 외부 유출시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님 4.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 “발주기관”은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도 과업 완료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이를 보완할 의무를 지님 ❍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완사항 불이행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5. 과업내용의 변경 등 ❍ 관련법령 및 상위계획 또는 정책이 변경되어 과업의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 혹은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과업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 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과업 내용과 기간을 변경 및 연장이 가능 ❍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조정할 수 있음
6. 용역계약의 해지 등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 불가 - 본 계약을 수행함에 계약 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 과업수행을 성실히 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계약 기간 내 용역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용역의 진척이 현저하게 지연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본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유관기관 협의자료 작성 제출 ❍ 유관기관 협의 또는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 해당 자료를 작성·제출하고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행 9. 사업비 정산 등 회계처리 ❍ 사업비의 정산은 당초 계약체결금액으로 정산함(당초 계약체결 금액보다 소요비용이 감소한 경우엔 설계변경을 해야함) ❍ 발주기관은 총액을 초과한 소요금액에 대해 지급하지 않음 ❍ 과업수행자는 사업비를 발주처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별도의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고하고 운영 하여야 하며, 예산집행은 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은행입금 증(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현금 지출을 할 수 없음 ❍ 과업수행자는 인건비 및 경품지급 관련 지출시에는 관계규정 에 의거 원천징수 등을 하고 세무관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담당하는 상근직원에 대하여는 과업 수행자에서 지급하는 임금 외에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발주처에게 직원명부를 제출하여야 함 10. 과업수행 성과보고 ❍ 공정보고 : 매월 - 과업진행사항(공정내역 및 진도 등) 상세히 작성하여 서면 보고
❍ 중간보고 : 과업이 50%이상 진행 시 - 중간산출물 검토, 향후 추진계획 협의 - 과업추진 일정, 품질, 위험관리 등 진도점검 - 과업지시 이행여부, 사후관리, 운영지원, 기술이전 등 - 문제점 파악, 해결방안 협의 및 질의응답 ❍ 수시보고 :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 감독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11. 용어의 해석 ❍ 과업설명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구미시문화로자율상권조합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름 12. 기타 과업수행 시 유의사항 ❍ 본 과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배상하거나 해결 ❍ 본 용역수행에 있어 타인의 특허권 등 권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님 ❍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일체 및 저작권 등 제반사항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 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Ⅳ 성과품
1. 보고회 개최 ❍ 본 과업에 필요한 보고회는 필요시 착수보고,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되, 보고회 및 토론회에 필요한 서류는 과업수행자가 준비 ❍ 중간보고 이전에 관련 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며,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계획에 반영 ❍ 착수보고회, 최종보고회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은 용역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수행자가 부담 - 착수보고회: 용역 착수 후 10일 이내 - 최종보고회: 과업완료 전 10일 이내 - 수시보고: 발주처 및 과업수행자가 필요시 ※ 세부일정은 발주처와 별도 협의, 조정 가능 2. 성과품 저작권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 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 ❍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결과물을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과업수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3. 사업보고 및 성과품
| 항목 | 세부내역 | 수 량 |
|---|---|---|
| 착수보고 | 사업목표 및 범위, 일정, 수행조직 및 투입계획 등 | 1부 |
| 완료보고 | 최종성과분석 및 결과보고서 | 5부 |
| 공정보고 | 과업수행 시작일이 포함된 월을 시작으로 월단위 보고 | - |
| 기 타 | 과업 모든 상황 사진첩, 영상 등 일체 | |
| 전산자료 | 모든 성과품을 수록한 USB (관련자료 원본) | 2개 |
※ 수량은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될 수 있음. === 구미시문화로자율상권 팝업스토어 유치 및 운영 공고문.hwp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2026-022 『구미시문화로자율상권 팝업스토어 유치 및 운영』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구미시문화로자율상권 팝업스토어 유치 및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구미시문화로자율상권조합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구미시문화로자율상권 팝업스토어 유치 및 운영 나. 총사업비: 금245,000,000원(금이억사천오백오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 라. 사업내용: 붙임(과업지시서) 참조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계약 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2024. 7. 1.시행)에 의함. 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로 구성되며 기술능력평가는 다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이루어짐.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3. 입찰 참가자격
참가자격
| 자격 요건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공고일 현재 아래 각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입찰공고일 현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이며, 「부가가치세법」제8조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로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또는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를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 (분류번호 801499001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소지한 업체 |
|---|---|
| 기 타 | ○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에 있는 업체는 참가 제한됨 ○ 공동수급 불허 |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6. 8. 25.(화) ~ 2026. 9. 14.(월) 나. 가격입찰(방문접수) : 2026. 9. 15.(화) 13:00~15:00 다. 질의 및 답변 : 서면질의(서식20호)에 한함 1) 질의방법 : 2026. 8. 25. ~ 2025. 9. 1. 16:00까지 e-mail(2026gmc@naver.com)로만 허용 2) 질의답변 : 2026. 9. 10. e-mail로 일괄 답변 통보 라. 제안요청서 교부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마.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6. 9. 15.(화) 11:00~15:00에 방문 접수 ※ 제안서 접수 후 평가 발표순서 및 평가위원 추첨 예정 2) 제안서 접수장소 : 구미시문화로자율상권조합사무실 ☏ 054-458-2026 ※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 17길 7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시간 내 도착에 한함) 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5.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 제안서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을 적용 나.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다. 제안서 평가 : 2026. 9. 16.(수) 예정, 장소 추후 통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