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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러, 폭발물 이동처리용(26~27)

외자 · 해군군수사령부 · 자동차 부품·정비·검사장비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
참가
2곳 · 개찰 09/23(수)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폭발물 처리대대에서 폭발물을 임시로 저장하고 안전지대로 이동시키기 위한 트레일러를 구매하는 것이다. 폭발물 운송 트레일러와 내폭용기를 일체형으로 제작하여 안전한 운반을 지원한다.

  • 견인 가능하고 브레이크·신호등·주행 안정성 기능을 갖춘 트레일러 본체
  • TNT 9kg 이상 방호능력의 상부 개방형 내폭용기(이중 벽체 구조, 보호덮개 포함)
  • 최대 90kg 인양 능력의 로봇팔과 30m 이상 원격 조작 가능한 윈치(퀵 커플러, 배터리 내장)
  • 내장 배터리로 최소 30m 이동 및 15% 이상 경사 등판이 가능한 전동 무버 시스템(원격 리모컨, 방수·방진)
  • 후방 영상 모니터링이 가능한 후방카메라 시스템과 야간 식별이 가능한 번호판·미등
  • 운용·정비·보급 매뉴얼 각 2부 제공 및 8시간 이내 운용·정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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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제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5(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6(수)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3(수) 10:00지남
개찰09/23(수) 11:00지남

가격

외화 예산
USD 181,960 (배정예산의 통화)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납품

품명
특수용도형트레일러 (2518179901)
수량
1 EA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모름
세부품명 등록
모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5(화)
공고번호
R26BK01697340-000
참조번호
R26DC00232555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해군군수사령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규격적합자중 최저가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R26BD0025973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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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 구매규격서.hwpx ===

트레일러, 폭발물 이동처리용(’26~’27)

(조달요구번호 : MPNPEB26A00004) 1. 적용범위 및 용도 가. 범위 본 구매요구서는 폭발물 처리대대(EOD)에서 폭발물 임시저장 및 안전지대로 이동 시 사용되는 폭발물 운송 트레일러에 대해 규정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가. 일반사항 1) 아래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 한국산업규격(KS) 및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장비관련 제반 법규에 의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당해연도 생산 차량이어야 한다. 3) 납품 장비는 내폭 용기와 트레일러가 구조적·기능적으로 통합 설계·제작된 일체형 완제품이어야 하며, 동일 제작사 제품이어야 한다. 나. 규정 및 지침 1) 법률 제21242호(시행 2026. 7. 1.) 방위사업법 2) 훈령 제3184호(시행 2026. 7. 1.) 국방전력발전 업무훈령 3) 법률 제21817호(시행 2026. 6.16.) 자동차관리법 4) 법률 제21246호(시행 2026. 7. 1.) 도로교통법 3. 우선순위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그러나 특별한 면제가 부여되지 않는 한, 본 구매요구서의 어떤 항목도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우선할 수 없다 4. 제원 및 요구성능 <표 1> 트레일러의 제원

구 분제 원비 고
트레일러전장(㎜)4,570 이내주행 브레이크, 후진방지,
신호등 장착 등
이동 중 안정성
확보기능 장착
전폭(㎜)2,130 이내
높이(㎜)2,400 이내
내폭용기
(외부)
두께(㎜)15.9mm 이내폭발물을 담을 수 있는 망으로 되어 하부 밑바닥에서부터
띄어져 있어야 한다.
(제작일 경우 제작 전
수요군과 사전 협의)
직경(cm)122cm 이내
높이(cm)
내폭용기
(내부)
두께(㎜)25.4mm 이내
직경cm)106.68cm 이내
높이(cm)127cm 이내
전기적 특성입력전원AC : 220V/60Hz
DC : 12V ~ 24V
-
방호능력상부개방형TNT 9kg 이상
전체중량2,950kg 이하트레일러, 내폭용기, 부속장비 포함

가. 요구성능 1) 트레일러의 도로 운용을 위한 관련 국내 법령 및 규칙에 충족해야한다. 2) 트레일러 본체 가) 폭발물처리대대 운용차량(렉스턴 스포츠칸 상용차량)으로 견인할수 있어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운용차량에 적합 견인 장치(히치 및 전기 커넥터 등 관련 부속 일체)를 직접 조달하여 차량에 장착 제공 하여야 한다. 나) 사람 또는 로봇이 폭발물을 내폭 용기로 운반하기 위한 발판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 트레일러를 차량 견인고리에서 분리 시 지면에 고정되어야 한다. 라) 출동차량의 제동장치 및 방향등과 미등이 연동되어야 한다.(케이블 연결) 마) 트레일러에 브레이크 시스템 및 사이드 브레이크가 장착되어야 한다. 바) 트레일러에는 고속도로 및 비포장도로에서 주행이 모두 가능한 타이어야 하며 타이어 및 휠 은 전체중량(최대 적재 포함)을 충분히 견딜수 있는 규격이어야 한다. 사) 타이어 및 휠은 트레일러 총 중량 및 견인 환경을 고려 하여 규격에 부합하는 정품을 납품 해야 하며 휠은 국산 타이어와 호환 가능해야 한다. 아) 타이어 및 휠은 고속도로 주행시 안정성을 확보 할수있어야 하며 비포장 및 험 로 주행시 파손 및 펑크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여야한다.

자) 경고등은 주 야간 및 우천 안개등 악천후 환경에서도 식별이 가능하여야 하며. 전기적 보호를 위한 방수 방진구조를 갖추어야한다. 차) 차량과 트레일러 견인을 위해 견인 히치, 견인 고리,전기 커넥터 등 필수 견인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고 견인 시 제동 및 방향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동 시스템과 연동 가능하도록 하며 국내 도로교통 및 자동차 안전 법규를 만족 하여야 한다. 카) 차량과 트레일러 간 결합 및 분리가 간단하고 신속하게 가능한 구조이며 반복적 인 결합 분리 작업에도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견고한 구조로 설계 되어야 한다. 타) 트레일러 자체에 로봇팔 및 윈치 구동을 위한 전용 배터리를 내장해야하며 장기 미 사용 시 방전을 방지 하기위한 배터리 차단 스위치가 포함 되어야하며 배터 리는 산업용 리튬이차전지 안전기준을 흭득한 제품 이며 KC 인증을 흭득한 제 품이어야 한다. 파) 트레일러 배터리 방전을 비상시에 대비하여 견인 차량의 전력을 직접 연결하여 구동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인터페이스를 갖추어야 한다. 하) 견인차와 분리된 상태에서 전동 무버를 이용하여 트레일러를 이동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내장된 배터리를 활용 하여 최소 30M 이상 이동이 가 능하며 완전부하 상태에서 15% 이상의 경사로를 등판하거나 제동력을 갖추어야한다.

거) 전동 무버는 협소한 공간에서 주차가 가능해야한다. 운용효율을 위해 리모콘 (유/무선) 10M 이상의 거리에서 원격 제어가 가능해야하며 비상정지 기능을 포 함 해야한다. 작전환경을 고려하여 구동부 및 모터는 방수·방진(IP67) 이상 성 능을 갖추어야 하며 오염 및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되는 하우징을 적용 해야한다. 너) 차량 및 트레일러 후방 주차시 충돌 방지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후방카 메라 시스템을 갖추어야하며 견인 차량 내 모니터 유/무선으로 연동되어 실시간 영상 확인이 가능해야 하고 작전 환경을 고려하여 IP67등급 이상의 방수·방진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더) 트레일러 후면 중앙 또는 좌측하단에 번호판을 부착하여 차량 및 보행자가 야간 및 악천후에도 식별이 가능 해야되며 전용 미등을 창착하여 시인성 충족할 것 러) 번호판은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령에 충족하여야 하며 신규등록에 필요한 제반 서류 지원 및 즉시 도로주행 가능한 상태로 납품해야한다. 3) 로봇팔 및 윈치 <표 2> 윈치 및 로봇팔 제원

로봇팔 인양최대능력90kg 이상
최대 조작 가능한거리유선 30m 이상
윈치 구동부하771kg 이상
윈치 전압12V DC

가) 말단부에는 퀵 커플러 또는 범용 마운트를 적용하여 기본 훅 외에도 다목적 바구니 용 도에 따라 신속하게 교체 장착 할수 있어야 한다. 관련 법규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원격리모콘(유선30m 이상) 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다) 콘트롤러를 통한 로봇팔 상하좌우 조작이 가능해야 하며 조작이 간단 해야한다. 4) 내폭용기 가) 폭발 발생시 과압 및 파편, 가스의 충격을 상단으로유도하여 주변360°범위의 인원과 장비를 보호 할 수있는 상부 개방형 구조여야 하며 방호능력은 TNT20 파운드(약9kg) 이상의 폭발물이 폭발하더라도 견딜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미확인 폭발물을 안전하게 운반 할 수 있어야 하며 내측 실린더 사이에 는 폭발 소음 및 파편 비산을 충분히 흡수·차단 할 수 있는 전용 충전제가 삽 입되어야 하며 전반적인 안전성 및 내구성을 보장해야 하며 내폭용기 방호능력에 대하여 공인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나) 내폭용기 구조는 내 외부 실린더가 결합된 이중 벽체 구조가 적용되며 폭발물 직접 대면부로, 고강부 특수 장갑강 또는 동급 이상의 강판을 사용하여 폭 발 압력과 고속편의 관통 저항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다) 용기내부에 적재 폭발물 유동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

순번품 명단위총수량비고
1트레일러, 폭팔물처리용대1주장비
2타이어 4개(휠포함)개4* 휠은 국내 타이어와 호환가능

<표 3> 트레일러, 폭발물처리용 나. 외부 도색 및 데칼(부대마크, 글자스티커)은 수요군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 정비공구는 정비메뉴얼에 따라 정비에 사용되는 공구를 납품하여야 한다. 라. 부속장비 : 부속장비는 아래 <표 4> 과 같다. <표 4> 부속장비(추가 구성품)

순번품 명단위수량비고
1예비타이어(휠 포함)개1규격 : 국내 타이어와 호환가능한 제품
2소화기-
순번품 명단위수량비고
3보호덮개
(타포린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
개2눈⦁비 등으로부터 보호
* 예비포함
4원격리모컨1
5전동무버
6유압식잭트레일러 바퀴 교체용
7트레일러 배터리(KC인증)산업용 리튬이차전지 안전기준을흭득한 제품
* 공인인증서 제출

마. 기술 자료 1) 기술 자료는 장비 운용 ․ 정비 ․ 보급 지침서, 카탈로그, 팸플릿 등 장비운용 및 정비 등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 2) 운영자 매뉴얼은 장비제원, 작동절차, 장비운용 환경 장비 작동 시 유의사항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검사 절차가 수록되어 있어야 한다. 3) 정비 매뉴얼은 정비 단계별 정비주기, 절차, 방법, 정비인력(M/H), 소모성 및 재생품 교환주기, 검·교정 장비정비(필요시), 정비에 사용되는 공구, 정비장비가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4) 보급 매뉴얼은 장비의 규격, 장비를 구성하는 구성품 및 하위 부품의 제작사 (제작국), 부품번호(P/N), 형상(필요시 도면포함)이 명시되어 구성품 개별 구매 필요시 품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 기술 자료에는 장비명, 모델, 제원, 장비형상도, 부품의 Part NO 및 단위 / 수량, 제작국, 제작사 및 주소 / 전화번호 등의 필수 항목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품 명단위수량비고
운용자 매뉴얼EA2* 한글 본 필요 시 통합작성 가능
* 외자(수입)품은 영문 본 포함하여 납품
정비 매뉴얼
보급 매뉴얼
기타 기술자료회로도, 카탈로그, 도면, 팜플랫 등

7. 교육 가. 계약 상대자는 운용 및 정비교육을 수요군과 협의 된 계획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나. 교육계획 1) 교육시간 : 8시간 이내 2) 교육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3) 교육인원 : 5명 이내 4) 교육내용 : 장비 작동절차, 주의사항, 체크방법, 장비 특성, 주요부품 설명, 고장 탐구방법 등 납품 장비 운용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 5) 교육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단, 피교육자 이동 및 숙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수요군에서 지급한다.) 8. 검사 ․ 검수와 시험 및 품질보증 가. 검사의 책임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공급자는 품질보증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수요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구매요구서상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장비운영 및 관련 법령에 의한 필수 서류는 검수 시 제출하여야한다. 나. 검수 시 필수 제출서류 1) 원 제작사의 품질보증서 2) 제조일 증명서 3) 취급설명서 및 장비이력자료 4) 공인인증기관 발행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을 제시하고 수입물품의 경우 관련서류의 번역서를 포함하여 제시한다. 5) 제조사에서 발행한 일체형 완제품 증명서 제출

6) 배터리는 산업용 안전기준을 흭득한 공인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 7) 내폭용기 방호능력 관련하여 계약업체는 공인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원본을 수요군에게 제출 해야한다. 다. 검수 / 기술검사의 방법 1) 해군 품질관리규정 및 군수사령부 내규에 따라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 10근무일 전 검사관에게 검사의뢰서 및 10근무일 전 검수관에게 검수신청서를 제출하여, 납지부대와 납품일정을 확정하야야 한다. 3) 검수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및 부수자재(계측기 등)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 검수 및 검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 준비 미흡으로 발생된 검사/검수 지연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출고 당시 자기인증여부를 확인하며 관련서류로 검사를 대체한다. 자기 인증 능력이 없는 공급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성능시험대행자”기술 검토를 받고, 그 인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9. 시운전 가. 장비 납품 및 설치 시 장비 운용, 성능시험 등에 대한 기술을 제공해야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 후 검사관 또는 운용부대 기술검사관 입회하여 4시간 이내 장비 시운전을 실시하고 장비성능에 문제가 없을 경우 검사관 또는 운용부대 기술검사관 인증(확인서를)을 받아야 한다.(단, 교육시간과 시운전 시간 병행가능)

다. 시운전에 따른 모든 소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0. 품질보증 납품장비 및 추가 공급품은 국방규격, 한국 산업규격(KS) 등 정부규격을 우선 적용하고, 정부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정된 검사 및 형식 승인 기준 등을 적용해야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검사 및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납품완료 후 원제작사 품질보증 2년, 원제작사 기술지원 1년 간 보증 해야 한다. 단 하자발생 시 하자종결까지는 품질 보증기간에서 제외하며, 하자 부분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하자구상완료 후 2년으로 한다.(단, 하자발생 시 하자종결까지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나. 품질보증 기간 내 장비의 규격 및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한 것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품으로 교환 또는 무상 수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 후 장비운용과 정비를 위해 공급된 장비의 부품 단종을 인지 시에는 단종부품과 대체품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운용부대에 통보하여야하며, 운용 부대는 필요 시 기술 및 부품을 구매함으로서 지속적인 후속군수지원이 보장되도록 하여야한다. 라. 품질보증서에는 장비명, 모델, 제작일련번호, 제작년월일, 품질보증 사항, 제작사명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1. 포장 및 표시

2)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근무일 이내 사업이행계획서(계약이행 일정, 원․부자재 확보계획, 장비 확보 및 제작일정 등)를 수요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요군 에서 주관하는 사업관리회의에 참석하여야한다. 13. 보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시 보안상 요구되는 제반사항을 필히 준수 하여야 한다. 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획득한 비밀 또는 정보사항은 제3자에게 임의로 공개할 수 없으며, 타 사업 목적으로 전용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에 대한 보안유지를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보안사항이 누설 되었을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마. 본 사업에 참여하는 계약상대자의 직원은 부대 출입 필요시 7근무일 전에 해당부대에 출입승인을 요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바. 현장 조사 및 장비 설치 간 부대 출입에 따른 행정사항 및 통제는 현지부대의 조건에 따르며, 작전상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14. 지적재산권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상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15. 목록화

라. 계약상대자는 납기를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즉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검수관, 사업주관부서 및 해군 군수사 수중항공관리처(장비구매관리팀)에 지체사유 및 납품 예정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납품은 기술검사관이 기술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검수관이 검수 후 납품 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17. 납품조건 가. 납기 : 신용장(L/C) 개설 후 300일 이내 나. 품질보증형태 : 수요군 검사(Ⅲ형) 다. 인도조건 : DAP조건 / 수요기관 지정장소 라. 납지별 수량 및 업무담당자

구 분내 용
작성자
인적사항
소요 제기자특전단 폭발물처리대대 상사 정지호 055-907-4176
사업주관부서해본 수송과 수송장비담당 소령 김창환 042-553-4162
검토자군수사령부 장비구매관리팀 상사 조은비 055-549-1375
납 지수 량검 수 관검 사 관
특수전전단
(6000008801)
1대특수전전단
검수관 추후지정
해군군수사 품질관리처
국외조달품검사과
055-549-1741

1) 납지별 최종납품장소(부대) 특수전전단(1대) : 특전단 폭발물처리대대 (진해) 2) 이 구매요구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 추가 문의사항 등은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군과 협의해야 한다.

품 질 보 증 서(원제작사)

1. 다음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그 품질 및 수량에 있어서 제조상의 모든 제품 품질요구 조건과 동일함을 보증합니다. * 계 약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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