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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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웅지료 소방시설개선 건축공사(긴급공고)

정정 · 경상북도교육청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 실내건축·리모델링

계약업체
주식회사 일현
계약금액
555,016,17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6.24억원
참가
372곳 · 개찰 09/14(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12113009/15(화)555,016,170원금차 145일, 총공사 145일주식회사 일현 (주계약업체 100%)
R26TE1811764409/15(화)555,016,170원금차 145일, 총공사 145일주식회사 일현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웅지료(기숙사)의 소방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건축공사를 수행합니다.

  • 기존 천장재, 경량철골틀, 도배, 창호 등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내진 경량철골 천정틀(M-BAR 시스템) 설치
  • 준불연보드, 석고판, 불연천장재 등 친환경 내부 마감재 시공
  • 방화문, 도어체크, 자동폐쇄장치 등 창호 및 부속품 설치
  • 친환경 수성페인트 및 무늬코트 칠 공사
  • 콘크리트 면 정리 및 무근 콘크리트 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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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하며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종합평점9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실내건축공사업(4990)
실내건축공사업 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지역제한
경상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01(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1(화)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3(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4(월) 10:00지남
개찰09/14(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67,00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623,7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9,891,653원
순공사원가
534,068,46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2차)
게시일
09/01(화)
공고번호
R26BK01697290-002
참조번호
5068201503
공고기관
경상북도교육청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수요기관
경상북도교육청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67,0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공사개요: 본 공사는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소방시설 개선 건축공사 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으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경상북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적용 사업대상입니다. 마.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A값)】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제시된 내역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건축사사무소 선우

1. 공 사 개 요 1.1 공 사 명 :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웅지료 소방시설개선 건축공사 1.2 대지 위치 : 포항시 남구 지곡동 26 번지 (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내 ) : 포항시 남구 지곡로 150 1.3 건물 개요 : 1.4 기타 개요 1) 철고 공사 : 건축공사 기본 내용 참조 2) 신설 공사 : 건축공사 기본 내용 참조 1.5 부대 설비 공사 1)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 별도 설계도서에 의한다. 2) 별도 발주되는 부대 공사시는 상호 협조하여 공사진척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한다. 2. 일 반 사 항 2.1 적용범위 2.1.1 이 시방은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웅지료 소방시설개선 건축공사 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1) 국토해양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3) 한국산업규격 4)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등) 2.2 용어의 정의 2.2.1 이 시방서에서“시행청”라 함은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을 말한다. 2.2.2 이 시방서에서“담당원”이라 함은 시행청이 지정한 감리자 또는 감독관으로서 설계도서 대로 시공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 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자는 담당원의 지시, 승인 시행에 이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2.2.3 이 시방서에서“수급자”라 함은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웅지료 소방시설개선 건축공사 계약상대자(시공자)를 말한다. 2.3 사용자재의 승인 2.3.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전에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를 담당원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2 수급자는 사용승인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 (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2.3.3 담당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3.4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관련규격이나 기준 3)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4)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2.4 견본제작 및 시공 2.4.1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 시공을 하여야 한다. 2.4.2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4.3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4.4 수급자는 담당원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2.5 자재반입 및 검사 2.5.1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5.2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2.5.3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사용한다. 이 때 검사를 위하여 파손되는 재료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 3항에 의거 검사를 생략할수 있다. 2.5.4 수급자는 자재(관급자재를 포함한다) 검사를 위한 각종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6 시공검사 2.6.1 공사 중에는 공정별로 담당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6.2 수급자는 담당원이 검사(공사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6.3 공사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2.6.4 수급자는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검사를 미리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2.7 보고 등 2.7.1 공사의 진척, 인력의 투입, 재료의 반입,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지를 담당원이 지정하는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7.2 공사 진척에 따른 기성 현장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한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앨범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2.8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2.8.1 수급자는 담당원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8.2 수급자는 담당원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9 책임시공 2.9.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9.2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9.3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시행청 또는 담당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10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11 사용자재 2.11.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건축법 제42조, 시행령 제69조, 규칙 제32조)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것이어야 한다. 2.11.2 담당원이 요구하는 주요재료의 사용은 사용하기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담당원의 승인를 받아 사용한다. 2.11.3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 또는 강도 시험을 요구 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12 안전관리 등 2.12.1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 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 여야 한다. 2.12.2 수급자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규 및 현장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12.3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2.12.4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12.5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2.12.6 수급자는 공사중에 타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을 강구하여야 한다. 2.13 수급자의 의무 2.13.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13.2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13.3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에 기하여야 한다. 2.13.4 수급자는 시행청이 본 공사의 인계, 인수를 받을때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한다. 2.13.5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담당원의 수정 지시 혹은 재시공지시가 있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조치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6 공사현장대리인은 담당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2.13.7 수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된다. 2.13.8 본 공사로 인하여 타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13.9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시행청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2.14 관급자재 2.14.1 수급자는 항상 관급자재에 대한 재고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매일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4.2 수급자는 관급자재의 품질이 설계상의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지체없이 담당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14.3 관급자재의 관리는 수급자 책임이며, 보관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불능이 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2.14.4 수급자가 시공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수급자부담으로 한다. 2.14.5 수급자는 시행청이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지장없도록 관급자재 사용계획서를 담당원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2.14.6 수급자가 제출한 관급자재 사용계획서에 따라 공급한 관급자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2.14.7 관급자재는 공사에 소요되는 실제수량만을 지급한다. 2.15 공사현장 관리 2.15.1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방지처리 만전을 기하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져야한다. 2.15.2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시공자명 등을 기재한 시공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15.3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5.4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15.5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5.6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후 사용검사를 받는다. 2.16 공정계획 준수 2.16.1 수급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2.16.2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6.3 담당원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17 공사의 구분 2.17.1 타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 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전기 및 통신공사용 배관 및 스리브 등의 관통부위에 대한 방화구획 2) 공사장 전체에 대한 관리 3) 공동가설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4) 기계장비기초, 물탱크 기초, 전기배전반 기초, 등의 무근 CON'C 5) 기타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서 담당원이 지정하는 공사 6) 덤웨이트 별도발주시에 설치를 위한 가설공사. 2.18 실내공기오염물질에 대한 대응 2.18.1 수급자는 내부 마감재료로 무기화합물,광물성,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사용 하여야 한다. 2.18.2 수급자는 같은품질. 성능의 제품일 경우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18.3 공사 준공시 실내공기 오염여부를 측정하고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4조(별표3)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공항시설에 준하여 실내기준치에 위배될시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실은 지속적인 환기로 오염농도를 완화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2.19 내부 마감재 사용 2.19.1 수급자는 내부 마감재료로 친환경 인증 제품을 우선 사용 하여야 한다. 2.19.2 수급자는 친환경 제품으로 자재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및 부속재료는 시공 위치별, 부위별 공법과 작업조건, 현장여건에 맞추어 적합하게 도면 및 시방서의 표시된 재료로 시공 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부득이하게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동등이상의 재료에 대하여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3. 시 공 개 요 3-1. 가설 공사 3.1.1 현장사무실, 자재창고, 작업현장은 담당원의 지시에 의하여 지정장소에 지정규격에 의하여 설치하며 비계 및 비계다리는 시공이 용이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3.1.2 기 준 점 :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3.1.3 복 구 : 가설공사로 인하여 주위의 기존 시설이 손상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손상부분은 즉시 원상복구토록 한다. 3.1.4 청소 및 뒷정리 : 본 공사가 진행중이라도 항시 공사장 주위를 철저히 점검, 정돈하며 오물 기타 잡물이 생길 때는 즉시 처리 정돈토록 한다. 3.1.5 공사용 기계기구 공사용 기계기구는 특히 지정되지 아니할 때는 적절한 설비를 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고장이나 위험도가 없도록 장비를 설치하고 위험방치책을 강구한다 3.1.6 보양 공사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히 보양을 한다. 3.1.7 청소 및 정돈 공사기간중 필요없는것은 장외로 반출하여 공사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준공시에는 공사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한다. 3.1.8 가설물의 철거 1) 공사기간중 담당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할때는 가설물의 일부,전부를 신속히 철거하며 또한 별도지시가 있을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공사완료시 까지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 기구등을 철수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뒷정리를 한다.

4. 경량철골 천정틀

내진 경량철골천정틀 M-BAR시스템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해당현장 조건에서 내진 보강 경량철골천정틀 공사에 적용된다. (2) 용어정의 ① 시스템 : 내진 M-BAR SYSTEM ② 공법 : 내진 경량철골천정틀 M-BAR시스템 공법 (3) 운송 및 취급 ① 운송 : 상품의 유형, 마감처리, 제조일자, 라벨 등을 명기하여 포장 후 운반 ② 취급 : 생산자의 지시사항과 사용자의 유의사항에 따라 취급 2. 제품구성 ① 달대 BOLT : Ø9mm (KS 기성제품) ② NUT : Ø9mm (KS 기성제품) ③ HANGER & PIN(무핀행거) : 105mm x 20mm x 2.0T (KS 기성제품) ④ 캐링(C/C) : 38mm x 12mm x 1.2T (KS 기성제품) ⑤ CAP : GI 52mm x 62mm x 19mm x 0.8T 3. 현장시공 ①건물 중심선 설정 :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②스트롱 앙카 작업 가. 스트롱 앙카 작업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앙카(9mm)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나. 주물 인서트 작업시 :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9mm)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다.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라.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는 캐링(C/C)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mm이하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③ MOLDING LINE LEVEL CHECK 가.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정 높이 확정) -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 사이 먹메김. 나. 유의사항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④ 달대볼트 설치 가. 달대볼트를 스트롱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킨다. 나. 마감 천정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조정한다. 다. 달대 볼트의 길이가 1M이상의 경우 달대 볼드 유격을 고려하여 별도의 보강 조치를 취한다. ⑤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⑥ 캐링 및 CAP설치 가. 캐링(C/C)에 볼트 거치대를 결착 후 너트로 고정시켜 달대 볼트에 @900mm간격 이하로 설치한다. 나. 캐링(C/C)는 벽 또는 커텐 박스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다. 설치 완료된 캐링(C/C)에 BAR 수량 및 간격에 맞춰 CAP을 끼워 설치한다. ⑦ CLIP-BAR (KS규격품) 설치 가.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CLIP-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설치된 CAP에 캐링(C/C)의 직각방향으로 끼워 넣는 방법으로 설치한다.

나. 설치간격은 각 TYPE별(TILE판 크기)로 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다.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달대 볼트와 볼트 거치대로 정확히 맞춘다. ⑧ CURTAIN BOX 설치 가.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 (별도 제작) 나. 용접 작업이 병행 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4. 기 타 (1) 시공시 유의사항 천정 배관 , 전기 공사는 천정 구조체 설치 후 완료하여 작업 순서를 맞춘다. (2) 시공조건 ① 시공자는 현장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 작업진행 중 문제점 발생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가능한 한 설계자가 의도한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5. 금 속 공 사

6.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제 및 비금속 철제와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의 설치와 설계도면 및 시방서 각 장에 의거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6.2 재료 철제, 비금속 철제 및 이들 2차 제품의 소재 및 제품 등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설계 도면 및 건교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2.1 가공 제작 설치용 부속재 및 부재료 1) 인서트, 앵커볼트, 앵커스큐류, 볼트너트, 화스너, 브라켓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서 견본품 및 재질 과 구조적인 지지력 등에 대한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단순지지 및 단순 긴결고정이 아닌 주요 하중을 부담해야 하는 앵커철물, 보강철물, 기타 등의 부속 재료는 해당 하중의 3배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강도와 지지력을 갖는 제품이어야 한다. 6.2.2 방청처리 및 이종금속 접촉부의 전식 방지 처리 1) 철제류의 모든 표면은 시방서 기준에 따른 방청처리를 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금속간의 접속부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및 시공방법으로 전식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6.3 세부 시공계획서 6.3.1 금속공사의 착수전 부위별 각종 금속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금속공사별 제작, 설치,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공정 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3.2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전 설계도면 과 항목별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해당 부위별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3.3 세부시공 상세도 상에는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각종 금속제 나누기의 평면상세, 단면상세, 조인트 부위 접합 상세 및 앵커긴결, 기타 부속재의 위치, 재질, 규격 등을 나타내야 하며 관련 공종과의 마무리 관계를 포함시켜 나타내야 한다. 6.3.4 세부시공 상세도는 현장검측에 의한 관련 선행 공종의 허용 시공오차가 충분히 고려되어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 오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책 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3.5 세부시공 상세도는 관련 병행공종 또는 후속공종의 마무리 공사에 전혀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공종 되어 작성되어야 한다. 6.3.6 견본품의 제출

1)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 재료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시험 성적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재질,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내구성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3.7 견본시공 1) 공사 착수전 감독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6.4 제품의 설치 일반사항 6.4.1 모든 금속공사의 설치는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벨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공사별 기준선을 먹메김 또는 기준실을 띄워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6.4.2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시에 사전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설치 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매입전선관 기타 매설물 등을 충분히 고려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나중 설치할 수도 있다. 6.4.3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특기가 없는 한 실줄눈 맞댐 이음으로 하여 이음부의 이음자국 및 턱이 지지 않게 처리해야 하며 용접이음부는 그라인더 등으로 깨끗이 마무리하여 최종마감 처리후 이음자국, 용접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5 보양 및 청소 6.5.1.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 하여 타공종 작업등에 의한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철저히 해야 한다. 6.5.2.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관 검사시 보양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제품은 지체없이 교체 재시공해야 한다.

6. 잡 공 사

6.1 공통사항 6.1.1 사용자재의 승인 1) 수급자는 해당공사 착수 30일전에 해당공사에 사용되는 각종자재(부속자재 일체를 포함)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자재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자재의 견본, 규격 및 품질에 관한 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6.1.2 견본시공 1)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담당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2) 견본시공과정에서 보완점이 발견되면 이를 시공도서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본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6.2 코킹 공사 6.2.1 적용기준 이시방은 CAULKING 재를 사용하여 재료 상호간의 접착을 긴밀히 하여 방수. 신축 등에 적응할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며 화강석, 기타 석재의 줄눈, Al sash 의 penctration, 몰탈줄눈, Expansion joint, 유리 Grazing, 금속과 금속줄눈 기타 건축구조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이음접합 부위를 Sealing재로 코킹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6.2.2 일반사항 1) 건축물의 모든 부분의접합부는 방수,기밀,방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형 고무 탄성Sealing재를 사용하여 방수처리한다. 2) Sealing재는 시공성이 좋고, 접합부에 외력이 작용 할 때도 신축성을 보유하며 방수성능을 발휘하고 장기간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3) 화강석 줄눈 경우 : 돌색상과 어울리는 변성 Silicon Sealant 를 사용해야 한다. 4) 알미늄 metal 부재는 열팽창 계수(예 A1 23 x 10-6 /C)가 높은 자재이므로 복합 패널 또는 metal curtain wall 공사의 모든 접합 줄눈부위는 - 유리 Suspession joint등 투명을 요하는 곳에는 투명 실란트을 샤용해야 한다. - 위생변기,세면기등에는 방부제가 포합된 흰색 또는 지정색의 Silicon을 사용해야 한다. - 내,외장벽 또는 천정이 Paint등을 칠하여 줄눈이 이색 되어져서 미관상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곳(콘크리트면과 벽돌면등 재료가 틀린부분)은 주위 색상과 잘어울리는 색상의 Sealant 또는 시공후 도장가능한 Sealant를 사용 하여야 한다. 접착력,신축율,내구성,내후 성등이 우수한 Sealing 재료를 사용해서 코킹공사를 해야 한다. 5) 자재 승인 신청 시공자는 부위별 용도에 맞는 실란트를 선정하여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부위별 Sealant 사용 계획서- 제조자 시방서
- Sealant 규격 합격 증명서- Sample
- Catalogue- 품질보증(2년이상) 사본

6) Al Curtain Wall 공사에 사용되는 실리콘 실란트는 Al Curtain Wall 공상 해당란에 따른다. 6.2.3 시 공 법

구 분기 호
실리콘 계변성실리콘(오르마노 실리키산을 가진 유기폴리마)를 주성분으로 한 실링재수분(습기)SR
경화하는 1성분형 및 기제와 경화재와의 반응에 의해 경화하는 2성분형이 있다.
변성실리콘 계폴리설파이드를 주성분으로한 실링재, 수분(습기)경화하는 2성분 형이 있다.MS

6.2.4 자재 물성 규격

규격 및 재료규 격재 료
SEALANT 규격
변성 SILICONE
KS-F04910 10개 항목 합격품
SEALING 재품질시험(압출성,슬럽프,오염성,내오존성내구성 9030)
표시시험(비중, TACK FREE, 가사시간,가열감량, 인장접착력)
SILICONEKS-F-4910 10개 항목 합격품
SEALING 재

*. 건축용 SEALANT SILICONE 재는 KS-F-4910에 합격한 제품이 적합하다.

실 란 트 의 종 류
줄 눈 부 재기 호강 화 형 태내 구 성 구 분실 란 트 구 분제 품 명
금 속SR19030실 리 콘
유 리
석 재MS2변성실리콘
타 일

6.2.5 자재 물성 규격 1) 유리와 AL SASH - 바탕면의 청소 시공부위의 먼지,기름등 분순물을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가. 유리면 : 용재에 적셔 깨끗이 닦는다. 나. 금속면 : 피막보호용 테이프등을 제거하고 토루엔, 핵산등 금속면에 손상이 가지않는 용제로 기름구리스, 먼지등을 깨끗이 닦는다. 다. 위생변기 : 시공부위에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 BACK-UP 제 설치 설계도서에 나타난 소정의 위치에 줄눈 규격을 만들고, 삼면접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정 규격의 양질 폴리에치렌 발포제를 설치한다. - 양생용 MASKING TAPE를 붙인다. 프라이머 도포 및 실링제 충진시 피착면과의 오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시공후 실링제의 모양을 살리기 위하여 시공도면 상세도의 규격으로 시공이 가능한 위치에 잘 붙인다. - 충 진 1액형 실란트의 충진시 줄눈의 구석구석 까지 완전히 충진되도록 노즐의 크기와 이동속도, 노출량등을 잘 조절하여 충진한다. - 시공후 곧 양생 테이프를 제거하고 끝 손질후 주위 청소를 한 후 정리 정돈에 세심한 주위를 한다.

7. 해 체 공 사

7.1 현장조사 7.1.1 철거시공 계획전에 기존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등을 면밀히 실시하여야 한다. 7.1.2 철거부분의 조사는 기존도면, 철거도면에 의한 조사와 실측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와 상이한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후 철거한다. 7.2 시공계획서 7.2.1 철거를 시작하기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7.2.2 철거시공자업자는 전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2.3 해체공사중 예기치못했던 기계,전기,구조적결함발견시는 범위나 실태조사후 감독관에 보고한다 7.3 청소 7.3.1 철거작업의 완료는 철거폐기물이 외부로 완전히 반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3.2 철거시공자업자는 철거작업이 완료될때까지 건물을 면밀히 체크하여 후속공사인 증축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한다. 7.4 기타사항 7.4.1 가설물은 관계법규와 시공업체의 필요에 따라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7.4.2 철거공사는 철거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하며 공사가 안전하고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7.4.3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내외장재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7.4.4 철거작업으로인한 공급시설등의 파손이 발생하면 즉시 보수해야한다. 7.4.5 존치되는 마감부분이 철거공사로 손상되지 않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충분히 한다.

7.4.6 학생들의 수업이나 통행,안전에 지장없게 작업범위,작업시간등을 감독관승인 후 학교측승인도 받는다. 7.4.7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8. 공 사 기 간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웅지료 소방시설개선 건축공사 의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50 일로 한다. (우기는 고려하지 않음, 변경시 감독관청과 협의후 조정함)

철거공사 특기 시방서

(가) 철거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웅지료 소방시설개선 건축공사 에 적용한다 2) 구조물의 철거로 균열 및 하자가 예상될 경우 감독관과 상의 후 작업을 시행한다. 3) 철거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4) 폐기물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공사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시행한다. 6) 공사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한다. (나) 철거공사 계획 (1) 사전조사 구조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물의 형태,규모 및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안전성,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1.철거 규모 a.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규모,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b.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균열 및 부식상황, 바닥등의 처짐, 부재의 노후도, 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 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등을 조사한다. c.공지의 확인 -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폐기물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d.관계자에 대한 조사 -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특성을 조사한다. e.잔존부의 조사 - 철거 및 해체공사 시행 중에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f.건물내 매설물의 확인 - 철거부분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전기,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 한다.

2. 환경조사 a.주변구조물, 시설물, 등의 조사 - 철거장소 주변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사용 상황, 노후도, 철거부분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b.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c.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잔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2) 철거시공계획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세부 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현장은 감독관과 협의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철거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a. 세부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사용 장비와 철거방법 철거 순서 - 각종시설물 종유 위치 및 보호방법 - 각종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갭핑방법 - 비산먼지방지를 위한 대책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구사항 3. 공법의 선정 -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4.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 하여야 한다. 5.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가설물 - 철거 공사시 설치되는 가설물은 감독관과 협의하에 설치 할수 있다. (라) 시 공 (1) 일반사항 -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음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1. 주변상화의 파악 -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반입,반출로 -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반입,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철거 1. 도급자는 발주된 설계도면을 현장에서 확인,검토 후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2. 철거공사에 따른 도급자는 발주자 명의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서는 도급자가 작성,감독관과 협의 시행한다. 3. 도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단, 반입된 장비가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과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추가 교체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철거 및 공사에 따른 공사현장 대리인을 감독관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상주토록 배치하며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5. 가염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는 사전에 철거 한다. 6. 구조물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7. 부재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8. 철거공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파손, 기타 타인의 재산상 손해 등 제반손실에 때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9. 도급자는 공사진행사항 및 준공사진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10.도급자는 철거공사중에 건축폐자재, 건축폐기물, 혼합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을 분리 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업체와 상호 협조하여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도급자는 석면 해체,철거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철거발생물의 처리 1.철거폐기물의 처리 a. 철거폐기물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리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b. 철거폐기물의 반출 -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르로 운반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철거 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c. 철거폐기물처리 장소의 확보 -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다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철거마무리 작업 - 철거공사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복원작업 및 정리 a.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b. 철거 및 폐기물 운반으로 인한 주변도로 및 현장 내 철거 및 폐기물 잔재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및 정리 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6) 공사중지 - 도급자는 감독관의 서면지시가 있을 경우 진행 중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할 수 있으며 공사가 중지되는 동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조물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 및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환경 및 안전대책 (1) 환경대책 1. 건물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진동,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공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소음방지 대책 -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 덥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3. 분진방지대책 -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철거작업시 소음,진동,비산먼지 등 환경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자가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2)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의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철거작업 시 요구사항 (1)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만약 철거시 구조물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사) 기타사항 (1) 도급자는 공사 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점검해야 하며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인수인계,처리요령,처리절차, 사후관리, 주의사항에 관한사항 등을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3) 배출량에 관한 세부사항 및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25일간이다 (5)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6) 기타 발주자의 경미한 요구가 있을시 도급자가 시행한다.

폐기물 처리 특기 시방서

◈ 공 사 명 :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웅지료 소방시설개선 건축공사 ◈ 공사위치 : 포항시 남구 지곡동 26 번지 (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내 ) : 포항시 남구 지곡로 150 ◈ 공사개요

가. 건설폐재류:톤
나. 혼합건설폐기물 (폐보드/폐판넬):54.00 톤
다. 혼합건설폐기물 (폐합성수지)14.00 톤
다. 혼합건설폐기물 (폐목재)6.00 톤

1. 과업목적 본 과업은 2026 년도 "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웅지료 소방시설개선 건축공사 " 에 따른 철거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10조 제1항 제4호 및 동규칙“별표4”제5호 가목 (4)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코자 함. 2. 폐기물 관리법 제 24호 제2항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공사 시행전에 관할 시장. 군수에게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폐기물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건설 도급자 및 건설폐기물 처리 도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예정 공정을 상호간 협의하여야 하며 예정 공정을 사전 통보로 하여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로 노력하여야 한다. 5. 건설 폐기물처리 도급자는 발생된 폐기물처리 및 운반차량 운행등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의 조치하여야 한다. 6.건설 폐기물처리 도급자는 공사준공 전에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관련규정에 의한 건설 폐기물처리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7. 공사중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량은 20%이내 물량 증가가 발생할 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8. 계약된 건설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 운반 중간 처리 및 최종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건설 또는 철거 공사 사업자와 협의 작성하여 감독관/감리자에게 착공계와 함께 작성 제출 후 폐기물 처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9. 폐기물을 최종처리를 완료한 후 신속하게 폐기물 처리 상황을 근거 서류와 함께 감독관/감리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처리 완료 후 폐기물처리 된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감독관/감리자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11. 본 공사는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없는 한 건축공사 완료일과 동시에 완료하여야 한다. === 3. 웅지료 소방시설개선 건축공사 공내역서.xlsx ===

표지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웅지료 소방시설개선 건축공사
설계예산서
2026 . 06 .
\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웅지료 소방시설개선 건축공사
일위대가표
( 건 축 )
2026 . 06 .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웅지료 소방시설개선 건축공사
단가조사표
( 건 축 )
2026 . 06 .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웅지료 소방시설개선 건축공사
수 량 산 출 서
( 건 축 )
2026 . 06 .
설계자심사자담 당과 장2026 년 06 월 일 설계
2026 년도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웅지료 소방시설개선 건축공사
◎ 공 사 개 요
*위 치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내 용 :웅지료(기숙사) 소방시설개선 건축공사
$일금 0원정₩0· · · · · 총 공 사 비
· · · · · 도 급 액

원가계산서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웅지료 소방시설개선 건축공사
비 목금 액구 성 비비 고
A1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A2간 접 재 료 비
A3작 업 부 산 물
AS[ 소 계 ]
B1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B2간 접 노 무 비직접노무비 * 17.5%
BS[ 소 계 ]
C2경 비경 비
C4산 재 보 험 료노무비 * 3.56%
C5고 용 보 험 료노무비 * 1.01%
C6국민 건강 보험료6,892,821직접노무비 * 3.595%설계금액 고정
C7국민 연금 보험료9,107,344직접노무비 * 4.75%
CB노인장기요양보험료905,716건강보험료 * 13.14%
C8퇴직 공제 부금비직접노무비 * 0%
C9품 질 관 리 비1,331,779
CA산업안전보건관리비11,431,543(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CJ안 전 관 리 비222,450
CG기 타 경 비(재료비+노무비) * 5%
CH환 경 보 전 비(재료비+직노+경비) * 0.3%
CK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재료비+직노+경비) * 0%
CL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재료비+직노+경비) * 0.1%
CD석 면 분 담 금노무비 * 0.006%
CE임금 채권 부담금노무비 * 0.09%
CF폐기물 처리비
CS[ 소 계 ]
S1계
D1일 반 관 리 비계 * 6.5%
D2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D4작 업 부 산 물
D9공 급 가 액
DB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 * 10%
DH도 급 액
S2총 공 사 비
보험료등 고정금액 경비 :32,880,818부가세포함
보험료 제외금액 :(32,880,818)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공사명 :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웅지료 소방시설개선 건축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공사명 :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웅지료 소방시설개선 건축공사1011
0101 가 설 공 사0101012
0102 콘크리트 공사0102
0103 목공사및수장공사0103
0104 금 속 공 사0104
0105 미 장 공 사0105
0106 창 호 공 사0106
0107 칠 공 사0107
0108 철 거 공 사0108
0109 골 재 비0109
0110 품 질 관 리 비01106
0111 안 전 관 리 비0111A
0112 폐기물 처리비01128
0113 작 업 부 산 물01131
[ 합 계 ]

공종별내역서

[ 공사명 :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웅지료 소방시설개선 건축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 가 설 공 사0101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3.0*6.0m, 6개월개소15CD913295461D9FAD51CB68B85AAE0TFF01015CD913295461D9FAD51CB68B85AAE0294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3개월대205CD9132A568A590DDBE42D814E886001015CD9132A568A590DDBE42D814E88606
건축물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개보수, 단순공정M271325CD9132F5ED74905BAC01A813EA2B001015CD9132F5ED74905BAC01A813EA2B0293
[ 합 계 ]TOTAL
0102 콘크리트 공사0102
레미콘 - 포항25-18-12M315BF023D55AAE992ADAB4498C2489C106F636F5FFT01025BF023D55AAE992ADAB4498C2489C106F636F5232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소량(12㎥ 이하) 타설무근구조물호표 335CD943665871893356634B80821AC0TF01025CD943665871893356634B80821AC0235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보통 4회(간단한벽체,슬래브), 수직고 7m까지M22호표 325CD94361507CC9DBAAF1A5856ED9B001025CD94361507CC9DBAAF1A5856ED9B0236
[ 합 계 ]TOTAL
0103 목공사및수장공사0103
천정틀 설치H:910, 미송 30*30, @450*600M2288호표 385CD993E351CF799276232680136FC0TFF01035CD993E351CF799276232680136FC0244
목재 몰딩 설치MDF W:100*9t, 랩핑(방염)M732호표 895CD9F3495DB34939E90DC58A12DFC001035CD9F3495DB34939E90DC58A12DFC0242
준불연보드 설치/벽준불연성능벽마감재(친환경) 7t*590*1200M2254호표 885CD9F3495DB34939E90DCC8D46BBC001035CD9F3495DB34939E90DCC8D46BBC0262
경량칸막이(C-100)방화석고보드(친환경) 12.5mm*2겹 양면+G.W 100mm(48K)47호표 865CD9F3495DDE09A8ADD1388BD1EC3001035CD9F3495DDE09A8ADD1388BD1EC30104
천장, 석고판 설치(나사고정)바탕용,일반석고(친환경),9.5T×1PLY126호표 845CD9F3495DDE397C0C20F0838BE73001035CD9F3495DDE397C0C20F0838BE730237
바탕+치장용,일반석고(친환경),9.5T×2PLY413호표 855CD9F3495DDE397C0C20F0838BE71001035CD9F3495DDE397C0C20F0838BE71024
천장,텍스 설치12*300*600mm(친환경), 천장틀별도10호표 805CD9F3495DE8B98EAD3D9C87E31C0001035CD9F3495DE8B98EAD3D9C87E31C00238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천장, 방염벽지(친환경)4724호표 785CD9F3485390C9D6B3E3FA8666FAB001035CD9F3485390C9D6B3E3FA8666FAB0240
불연천장재(친환경)불연천장재, 집텍스, 9.5*300*600mm21175BF023D55ADBD9887398638377471507CA490AFT01035BF023D55ADBD9887398638377471507CA490A241
[ 합 계 ]TOTAL
0104 금 속 공 사0104
내진천장틀(마감부착노임포함)M-BAR(텍스), H:1m미만, 현장설치도M220165BF023D55ADBD988739E888DFC1B8406CEF6C9FFT01045BF023D55ADBD988739E888DFC1B8406CEF6C9191
경량천장철골틀M-BAR(BAR간격300mm), H:1m미만, 인써트 유136호표 425CD9A3C157D529E0B8F8A38E2E35A0TF01045CD9A3C157D529E0B8F8A38E2E35A0258
AL몰딩 설치L형, 19*19*1.0mmM2068호표 935CD9F3435B47F9DC4F06B78B63F5B001045CD9F3435B47F9DC4F06B78B63F5B0192
와이어메시 바닥깔기#8-150*150M24호표 405CD9A3CC5064B9761DBB218C7B0D6001045CD9A3CC5064B9761DBB218C7B0D60259
[ 합 계 ]TOTAL
0105 미 장 공 사0105
콘크리트면 정리3.6m 이하M26호표 345CD97395569D193D78244B8EB3BB40TFF01055CD97395569D193D78244B8EB3BB40261
[ 합 계 ]TOTAL
0106 창 호 공 사0106
FSD01 [240*45*1.6t]1.900 x 2.250 = 4.275EA1호표 465CD9C3145D34D96165257A895C8D60TFF01065CD9C3145D34D96165257A895C8D60269
FSD01A [240*45*1.6t]1.900 x 2.150 = 4.0852호표 475CD9C3145D34D96165257A895C8D3001065CD9C3145D34D96165257A895C8D30270
FSD02 [240*45*1.6t, 상시개방형]3호표 485CD9C3145D34D96165257A895C8D0001065CD9C3145D34D96165257A895C8D00271
FSD03 [120*45*1.6t]0.900 x 1.800 = 1.6204호표 495CD9C3145D34D96165257A895C9FE001065CD9C3145D34D96165257A895C9FE0272
도어체크 설치방화문개소10호표 565CD9C3135CAA894C9253B0866185F001065CD9C3135CAA894C9253B0866185F0273
도어록 설치강재창호, 일반원통형7호표 515CD9C3135CAAD9CFB04A0481E1F4F001065CD9C3135CAAD9CFB04A0481E1F4F0275
강재창호, 일반원통형(공정)3호표 525CD9C3135CAAD9CFB04A0481E1F4D001065CD9C3135CAAD9CFB04A0481E1F4D0274
강재창호, 매입형호표 535CD9C3135CAAD9CFB04A0481E1F41001065CD9C3135CAAD9CFB04A0481E1F410276
강재창호, 매입형(공정)호표 545CD9C3135CAAD9CFB04A0481E1F40001065CD9C3135CAAD9CFB04A0481E1F400277
피벗힌지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조105BF033FB5A8DC97DC1E21A8D5A39C2061669A6FT01065BF033FB5A8DC97DC1E21A8D5A39C2061669A6265
자동경첩자동경첩, 오토힌지, 100kg이하, 방화문용개65BF033FB5A8DC97DC1E21A8D5A39FE04895C9901065BF033FB5A8DC97DC1E21A8D5A39FE04895C99268
도어릴리즈고리식EA5BF023D55AC94932A5C306864E38020C18DF6D01065BF023D55AC94932A5C306864E38020C18DF6D267
순위조절기35BF023D55AC94932A5C306864E38020C18DF1801065BF023D55AC94932A5C306864E38020C18DF18266
자동개폐장치조45BF023D55AC94932A5C3068669E325034CF44201065BF023D55AC94932A5C3068669E325034CF442263
자동폐쇄장치285BF023D55AC94932A5C3068669E325034CF44701065BF023D55AC94932A5C3068669E325034CF447264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M84호표 575CD9C3135CF10978D2E4CE8A50BB90TF01065CD9C3135CF10978D2E4CE8A50BB90255
수밀코킹(실리콘)10mm, 창호주위(한면)167호표 365CD983FD5EF8393E3E102488011E7001065CD983FD5EF8393E3E102488011E70256
[ 합 계 ]TOTAL
0107 칠 공 사0107
걸레받이용페인트(붓칠)석고면, 아크릴페인트, 2회M23호표 605CD9E3615FDD39E5E73C0E87162010TFF01075CD9E3615FDD39E5E73C0E8716201033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석고내천장, 2회, 1급416호표 645CD9E3605D6CB9CBDC6C1480FFB5C001075CD9E3605D6CB9CBDC6C1480FFB5C035
기존석고내천장, 2회, 1급83호표 635CD9E3605D6CB9CBDC6C1480FFB5F001075CD9E3605D6CB9CBDC6C1480FFB5F0278
친환경낙서방지용페인트(롤러칠)석고벽, 2회71호표 695CD9E36C588F89473EC72E8CBBBC7001075CD9E36C588F89473EC72E8CBBBC70280
친환경무늬코트칠(하도+중도+상도)con'c·mortar벽(기존도장면)49호표 665CD9E3645B0F39061E6EF287314C5001075CD9E3645B0F39061E6EF287314C50281
기존 건축물의 바탕만들기(재도장시)페인트면 긁어내기5호표 755CD9E370562A291402C9D88B76047001075CD9E370562A291402C9D88B760470282
[ 합 계 ]TOTAL
0108 철 거 공 사0108
흡음텍스 해체M21793호표 985CD813BE5A11392823C402899FA0E0TFF01085CD813BE5A11392823C402899FA0E0284
경량천장철골틀 해체2203호표 995CD813BE5A11392823C5298A3452D001085CD813BE5A11392823C5298A3452D0285
석고판 해체천장411호표 1005CD813BE5A11392823C0A7868DE5F001085CD813BE5A11392823C0A7868DE5F0286
합판 해체105호표 1015CD813BE5A11392823C0A7868D837001085CD813BE5A11392823C0A7868D8370287
띠장 및 보드 철거45호표 955CD813BE5A8409C94E187A8929AF9001085CD813BE5A8409C94E187A8929AF9038
띠장 및 보드 철거/천정159호표 965CD813BE5A8409C94E187A8929AFA001085CD813BE5A8409C94E187A8929AFA0288
목조, 칸막이벽 철거해체재 재사용 안 함7호표 945CD813BE5A8409C94E187A8929AFC001085CD813BE5A8409C94E187A8929AFC0289
도배 해체천장4724호표 1025CD813BE5A11392823C14E8D2EFA7001085CD813BE5A11392823C14E8D2EFA70290
창호 철거40호표 975CD813BE5A8409C94E187988C4F91001085CD813BE5A8409C94E187988C4F910291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TON745C9063285D161902EE5F5C83E049D10D82FFDFFT01085C9063285D161902EE5F5C83E049D10D82FFDF292
[ 합 계 ]TOTAL
0109 골 재 비0109
시멘트40KG포65BF023D55AAE9929342EBE8227D7D6076A365BFFT01095BF023D55AAE9929342EBE8227D7D6076A365B298
모래도착도M315BD543795C2579A4FECB6C81898F9D0193BC8401095BD543795C2579A4FECB6C81898F9D0193BC84299
[ 합 계 ]TOTAL
0110 품 질 관 리 비0110
석고보드석고보드 / 겉모양, 치수회1호표 75CD9132F5EE1B989DC1CF1833F79A0TFF01105CD9132F5EE1B989DC1CF1833F79A0301
석고보드 / 함수율호표 85CD9132F5EE1B989DC1CF1833F4C5001105CD9132F5EE1B989DC1CF1833F4C50302
석고보드 / 휨파괴하중호표 95CD9132F5EE1B989DC1CF1833F5EC001105CD9132F5EE1B989DC1CF1833F5EC0303
석고보드 / 연소성능호표 105CD9132F5EE1B989DC1CF1833F218001105CD9132F5EE1B989DC1CF1833F2180304
석고보드 / 단열성호표 115CD9132F5EE1B989DC1CF1833F33F001105CD9132F5EE1B989DC1CF1833F33F0305
석고보드 / 실내공기오염물질 방출량호표 125CD9132F5EE1B989DC1CF1833F06A001105CD9132F5EE1B989DC1CF1833F06A0306
수성도료1, 2종 / 열안정성호표 135CD9132F5EE1B98836F9E08245134001105CD9132F5EE1B98836F9E082451340307
1, 2종 / 냉동안정성호표 145CD9132F5EE1B98836F9E082452DB001105CD9132F5EE1B98836F9E082452DB0308
1, 2종 / 적신도막은폐율호표 155CD9132F5EE1B98836F9E082453E2001105CD9132F5EE1B98836F9E082453E20309
1, 2종 / 주도호표 165CD9132F5EE1B98836F9E08245489001105CD9132F5EE1B98836F9E082454890310
1, 2종 / 비휘발분호표 175CD9132F5EE1B98836F9E082455AF001105CD9132F5EE1B98836F9E082455AF0311
1, 2종 / 안료분호표 185CD9132F5EE1B98836F9E082456B6001105CD9132F5EE1B98836F9E082456B60312
1, 2종 / 건조시간호표 195CD9132F5EE1B98836F9E0824575D001105CD9132F5EE1B98836F9E0824575D0313
1, 2종 / 확산반사율호표 205CD9132F5EE1B98836F9E08245864001105CD9132F5EE1B98836F9E082458640314
1, 2종 / 광택호표 215CD9132F5EE1B98836F9E0824590A001105CD9132F5EE1B98836F9E0824590A0315
1, 2종 / 은폐율호표 225CD9132F5EE1B98836F9E08257737001105CD9132F5EE1B98836F9E082577370316
1, 2종 / 내세척성호표 235CD9132F5EE1B98836F9E08257611001105CD9132F5EE1B98836F9E082576110317
1, 2종 / 내알칼리성호표 245CD9132F5EE1B98836F9E0825750A001105CD9132F5EE1B98836F9E0825750A0318
1, 2종 / 촉진내후성호표 255CD9132F5EE1B98836F9E08257463001105CD9132F5EE1B98836F9E082574630319
1, 2종 / 저장안정성호표 265CD9132F5EE1B98836F9E0825735C001105CD9132F5EE1B98836F9E0825735C0320
1, 2종 / 냄새호표 275CD9132F5EE1B98836F9E082572B6001105CD9132F5EE1B98836F9E082572B60321
1, 2종 / 내곰팡이성호표 285CD9132F5EE1B98836F9E082571AF001105CD9132F5EE1B98836F9E082571AF0322
1, 2종 / 용기내 상태호표 295CD9132F5EE1B98836F9E08257088001105CD9132F5EE1B98836F9E082570880323
[ 합 계 ]TOTAL
0111 안 전 관 리 비0111
PE안전휀스1.5*0.9M50산근 15CFD23CF54E1497F4081858BD25DB0FTF01115CFD23CF54E1497F4081858BD25DB0296
[ 합 계 ]TOTAL
0112 폐기물 처리비0112
혼합건설폐기물(폐판넬,폐보드)TON545C9063285D161902EE5F5C83E05A3608D652BEFFT01125C9063285D161902EE5F5C83E05A3608D652BE48
(폐합성수지)145C9063285D161902EE5F5C83E05A3608D6534501125C9063285D161902EE5F5C83E05A3608D65345180
(폐목재)65C9063285D161902EE5F5C83E05A3608D6546C01125C9063285D161902EE5F5C83E05A3608D6546C181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암롤트럭, 30km745C9063285D161902EE5F5C83E049D10D82FB6301125C9063285D161902EE5F5C83E049D10D82FB63218
[ 합 계 ]TOTAL
0113 작 업 부 산 물0113
철강설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kg-4798수집상차도5BD543795CAAD91DA84B958AE18EEB07A43048FFT01135BD543795CAAD91DA84B958AE18EEB07A43048195
[ 합 계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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