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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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 2층 고객라운지 환경미화 용역
코레일유통(주) · 청소·미화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도림
- 계약금액
- 116,955,710원
- 낙찰하한율
- 89.995% · 기초금액 1.3억원
- 참가
- 118곳 · 개찰 09/02(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75309 | 09/28(월) | 116,955,71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식회사 도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62286 | - | 116,955,71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식회사 도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오송역 2층 고객라운지의 시설 및 위생관리를 통해 쾌적한 업무 환경을 유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라운지 출입문 및 내부 조명, 냉난방기 운영 및 관리
- 바닥, 벽체, 천장, 유리창 등 내부 공간 청소 및 관리
- 소파, 테이블, 의자, 카페트 등 비품 위생 관리
- 라운지 내 화분 및 식물 관리
- 쓰레기 분리 수거 및 처리
- 일일 과업결과서 및 환경위생 점검 기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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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평가기준 | 8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물위생관리업(1162)
- 지역제한
- 충청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5(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6(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1(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2(수) 10:00 | 지남 |
| 개찰 | 09/02(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8,181,818원
- 배정예산
- 130,000,000원
- 기초금액
- 130,0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5(화)
- 공고번호
- R26BK01697259-000
- 참조번호
- 코레일유통(주)공고 제26-102호
- 공고기관
- 코레일유통(주)
- 수요기관
- 코레일유통(주)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8,181,818원
- 배정예산
- 13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건물청소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493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00. 입찰공고_오송역 2층 고객라운지 환경미화 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00. 입찰공고_오송역 2층 고객라운지 환경미화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00. 과업지시서_오송역 2층 고객라운지 내 환경미화 용역.hwp · 공고규격서
- ZIP · 00.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안내문(공고).zip · 공고규격서
- ZIP · 00. 입찰조건_오송역 2층 고객라운지 환경미화 용역.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00. 과업지시서_오송역 2층 고객라운지 내 환경미화 용역.hwp === - 2026년 오송역 2층 고객라운지 內 환경미화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7.
코레일유통(주)
Ⅰ. 과업 개요 ■ ■ ■ 1. 과업명: 2026년 오송역 2층 고객라운지 內 환경미화 용역 2. 과업기간: 용역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Ⅱ. 과업 내용 ■ ■ ■ 1. 일반사항 가. 건 명: 코레일유통(주) 오송역 2층 고객라운지 內 환경미화 용역 나. 목 적 본 과업은 오송역 2층 고객라운지 內 시설관리 및 위생관리를 통한 쾌적한 업무환경 유지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함 다. 용역개요 1) 위 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가락로 123, 오송역 2층 2) 면 적: 428.45㎡[붙임1] 3) 용 도: 철도이용객 휴게 공간 4) 용역기간: 용역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5) 용역인원: 평일, 주말, 공휴일 라운지 운영시간(15시간_인력 2명)에 맞게 운영 ※ 계약기간 내 인원 조정은 “발주처”의 요청 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용역수행업체 자격요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 업체 -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외
참가자격
2) 본사(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물위생관리업(1162)] 업종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자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해당되지 않을 업체는 개찰 후 입찰무효 처리함) 마. 용역의 범위 1) 시설물관리 가) 라운지 출입문 및 내부 조명 관리(개폐점 시간 준수) 나) 라운지 냉난방기 관리(적정온도 유지) 2) 환경위생관리 가) 라운지 내부 바닥, 벽체(외부유리 포함), 천장 등의 청소ㆍ관리 나) 라운지내의 고정된 비품과 집기 및 조명기구(형광등 기구, 조명 등)천장, 벽 공기 배출구(디퓨져, 그릴)청소ㆍ관리
과업·요구
다) 소파, 테이블, 의자, 카페트 등의 위생 관리 라) 기타 “코레일유통”이 필요하다고 지정하여 “용역사”와 협의된 청소전반에 관한 사항 마) 라운지내 화분 식물 관리 바.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용역사”는 “코레일유통”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어떠한 이유로도 하도급 할 수 없다. 2. 과업내용서 가. 용역의 대상 및 일반사항 1) 용역의 대상 가) 위 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가락로 123 오송역 2층 나) 면 적: 428.45㎡ 다) 이하 용역개요 참조 라) 기타 계약기간 중 오송역 2층 고객라운지 내에 설치 시설물로 “코레일유통(주)”가 정하는 시설 2) 일반사항 가) 본 용역은 코레일유통㈜(이하 “코레일유통”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용역으로 계약상대자(이하 “용역사”이라 한다)는 오송역 2층 고객라운지(이하 “라운지”이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 및 장비를 제공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정의하는 업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코레일유통이 건축한 오송역 2층 고객라운지내 건물(미화)관리 용역으로 용역의 발주를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고, 계약상대자는 코레일유통과 계약하여 과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업무인수ㆍ인계 ☞ 주요설비 등은 목록표에 의해 인수ㆍ인계하여 장비 등의 동작상태를 확인하고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전 업무인수ㆍ인계를 완료하고 과업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세부사항은 “코레일유통”과 “용역사”가 별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라) “용역사”는 계약체결 전 본 용역과 관련한 수행계획서를 “코레일유통”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서 및 과업지시서 의거 과업에 임하여야 한다. 마) “용역사”는 계약체결 시 “코레일유통”의 관련 사규에 의한 용역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관리 1) 건물관리 가) 라운지 구축물 및 부대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나) 라운지 출입문 및 조명을 운영시간에 맞게 적절한 시간대에 켜고 끈다. 다) 라운지의 쾌적한 이용을 위해 냉·난방기를의 적정 온도를 유지한다. 라) 라운지 각 천장면, 벽면, 바닥면 등은 수시로 점검하여 문제 발생 시 즉시 “코레일유통”에 보고한다. 마) 라운지에 식재된 수목 및 화초의 활착과 수종의 특성에 따른 생육을 도모하고, 식재목적에 맞는 형태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바) 상기 작업시 라운지 및 상업시설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점검결과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코레일유통”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2) 기타사항 가) 전기, 소방, 기계설비, 건축 등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코레일유통”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나) 상기사항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코레일유통”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환경위생 관리
1) 일반사항 가) 라운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라운지 내ㆍ외부의 전반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청소ㆍ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나) 관리계획 수립시 일과 전, 일과 중, 일과 후로 구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청소ㆍ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다) “용역사”는 환경위생과 관련한 점검계획(일일, 주간, 월간, 수시)을 수립하여 그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상 유무를 판단하여 즉시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라) “용역사”는 일일 과업결과서를 “코레일유통”에 제출한다. 마)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코레일유통”이 라운지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용역사”와 협의된 사항은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 일반청소 가) 일반청소는 [붙임2] 일반청소 작업기준을 참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월간 과업내용 가) 라운지 벽면ㆍ출입문 청소 및 휀룸ㆍAV 일제 청소 등 나) 기둥, 집기류 상부 조명기구, 천장, 벽 급.배기 디퓨져, 그릴 청소 등 다) 기타 필요 및 추가 관리부위 청소 등 4) 청소물(쓰레기 등) 수거ㆍ처리 가) 청소물의 수거ㆍ처리는 매일 쓰레기 유형별로 분리하여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 나) 폐지류 등의 재활용품을 분리 보관하여 매각하도록 하며 매각비용은 당 라운지 시설관리 용역원의 후생복지 비용으로 활용한다.
다) 종량제봉투 구매 비용은 용역비로 충당한다. 5) 기타사항 가) “용역사”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라운지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코레일유통”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미화관리 종업원의 근무는 평일, 주말, 공휴일 오전, 오후 교대조로 운영하며 근무시간은 07:00 ~ 22:00 까지로 한다. 다) “용역사”는 “코레일유통”에서 제공하는 별도 공간에 미화용품등을 비치하고 관리 및 책임의 주체는 “용역사”로 한다. 라) “용역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수당, 휴일수당, 퇴직충당금, 피복비, 작업화, 재료비 등 견적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대금지급 1) 용역비는 매월 “용역사”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익월 1일까지 제반서류를 완비하여, “코레일유통”에 청구하여야 한다. 매월 청구할 금액은 총 계약기간(1년)을 계약기간 개월 수(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코레일유통”은 “용역사”의 용역비 청구에 필요한 제반서류가 문제가 없을 시, 익월 10일까지 용역비를 지급한다 3) 용역비 청구 및 용역비 지급의 기한이 공휴일, 국경일 해당 시 그 익일까지로 한다. 마. 기타사항 1) “용역사”는 용역 착수 전 업무에 필요한 분야별 공구 및 기구, 환경위생관리에 필요한 재료 등의 품질 및 배치계획을 “코레일유통”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하며, 품질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코레일유통”의 요청이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토록 하여야 한다.
2) “용역사”는 용역이행 시 생산되는 모든 문서를 자체 계획에 의거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폐기 시에는 “코레일유통”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용역사”는 과업종료시 신규 선정된 용역업체와는 “코레일유통”의 입회하에 모든 업무전반 사항을 서면 인수인계하여 각 1부씩 보관하고, “코레일유통”의 점유시설물과 지급현품 일체를 반환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 “용역사”는 용역수행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은 “코레일유통”과 협의하여 적정장소에 보관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의 반출은 “코레일유통”과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폐기물 처리비용은 “코레일유통”의 부담으로 한다. 5) “용역사”는 “코레일유통” 및 관계자(라운지 입점 업체, 오송역)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6) 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등 관계 법령상 사후정산 대상 비목에 대하여 자료 미제출 혹은 미시행 시 기성금액 감액 정산한다. 7)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고소작업 시 안전모 착용, 법령에 규정된 적정한 사다리의 사용을 확인하며 중량물 작업 및 전기작업에 따른 근로자 및 고객 사고 방지 등을 위해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를 준수하여야 한다 8) 상기 이외의 사항은 계약특수조건 및 관계법령, “코레일유통”의 관련 사규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과업 수행지침 ■ ■ ■ 1. 일반사항
| 항 목 | 청 소 주 기 | 청 소 방 법 | 비 고 |
|---|---|---|---|
| 바닥쓸고 닦기 | 수시 | - 장비를 이용하여 청소 - 매월 대청소시 왁스 작업 | 휀룸실 포함 |
| 바닥코팅 물청소 | 2회/월 | - 세제로 스키럼 후 닦고 물이 마른후 1-2회 코팅한다 | |
| 먼지제거 | 2회/일 | - 물걸레로 닦고 마른 걸레질 - 오물이 묻었을 때 세제사용 | |
| 외부유리, 벽면 등 | 1회/월 | - 외부유리 및 벽면작업자를 투입하여 세척한다. | |
| 출입문 | 수시 | - 물걸레로 닦고 마른걸레질 - 오물이 묻었을 때 세제사용 | |
| 휴지통 | - 내용물 수거 및 운반처리 | ||
| 각종 장식품 | - 마른걸레로 닦고 원래상태 유지 | ||
| 조명기구 | 1회/주 | - 물걸레로 닦고 마른걸레질 | |
| 천장, 벽 급·배기구 디퓨져, 그릴, 급·배기구 | 1회/월 | ||
| 휀룸/창고 | 수시 | - 물걸레로 닦고 마른걸레질 - 장비 마른걸레로 닦고 원래상태 유지 | |
| 식재, 수목, 화초 | - 식재 관리 - 생육 도모 |
코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오송역 2층 고객라운지 환경미화 용역 나. 용역장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가락로 123, 오송역 2층 다. 계약기간 : 용역착수일부터 12개월 라. 기초금액 : 금 130,000,000원(부가세포함) 마. 과업내역 : [첨부] 과업지시서 필수 참조
| 구 분 | 내 용 |
|---|---|
|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가락로 123, 오송역 2층 고객라운지 |
| 라운지 면적 | 428.45㎡ |
| 용 도 | 철도이용객 휴게 공간 관리 |
| 용역인원 | 평일, 주말 라운지 운영시간(15시간) 내 2명 |
| 용역시간 | 07:00 ∼ 22:00 (라운지 운영시간) |
| 주요업무 | 시설물관리, 환경위생관리 |
참가자격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 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 * 적격심사 시 업종 증빙 제출 必 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ㆍ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해당되지 않은 업체는 개찰 후 입찰무효 처리함)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76111501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해당되지 않은 업체는 개찰 후 입찰무효 처리함)
|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8. 26.(수) 10:00부터 |
|---|---|
|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9. 2.(수) 10:00까지 |
| 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 9. 1.(화) 18:00까지 |
| 개 찰 일 시 | 2026. 9. 2.(수) 11:00 |
| 개 찰 장 소 | 코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입찰집행담당 PC |
4. 현장설명 및 과업지시서 열람 가. 이 용역의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과업내용 관련 문의는 코레일유통(주) 유통사업본부 전문점사업처 윤소정 주임 (☎ 02-526-6333)로 연락주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계약 방식 및 적격심사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VAT포함)로서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하며, 심사기준열람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조달업무 →업무별자료 →내자구매에서 제공합니다.] 2) 적격심사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격심사 ※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1호에 의거 입찰공고일을 심사 기준일로 함. 4) 적격심사 자료 제출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나라장터(G2B)를 통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자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이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배점·평가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99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계약상대예정자는 코레일유통(주)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마.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산업안전법」「중대재해처벌법」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 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선정기준 미만으로 판정시 배제] 사.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전문점사업처 윤소정 주임(☎02-526-6333)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smallnail@korailretail.com)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총 계 | 100 | 100 | 70 | 40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40 | ||||
| 1.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10 | 10 | 7 | 4 |
| 2. 이행계획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20 | 20 | 14 | 8 |
| 3. 역할분담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10 | 10 | 7 | 4 |
| B. 실행수준 | 50 (40) | ||||
|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 평가 수립 | 20 | 20 | 14 | 8 |
| 5. 안전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10 (20) | 10 (20) | 7 (14) | 4 (8) |
| 6. 안전작업허가 |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20 (0) | 20 (0) | 14 (0) | 8 (0) |
| C. 재해발생 수준 | 10 (20) | ||||
| 7. 재해발생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10 (20) | 7 (14) | 4 (8) |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 공사(용역)의 성격에 따라 평가등급을 정하고, 평가 기준에 따라 작성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서 평가 -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배점은 70점이상(B등급)인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하며, 평가등급 미만으로 평가 시 낙찰자 대상에서 배제 * (평가 결과 조치) 선정기준 등급 이하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 등 급 | 점 수 | 이행 수준 |
|---|---|---|
| S | 90점 이상 | 자발적ㆍ지속 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을 갖춤 |
| A | 80점 이상 |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
| B | 70점 이상 |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
| C | 60점 이상 |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
| D | 60점 미만 |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
|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전기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작업, 화기 작업, 중량물 작업 등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