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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자고등학교 운반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여자고등학교 · 운반급식·도시락

계약업체
주식회사 에이비씨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6,560원
참가
5곳 · 개찰 09/2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0778510/01(목)290,982,400원금차 132일, 총차 132일주식회사 에이비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57739810/01(목)290,982,400원금차 132일, 총차 132일주식회사 에이비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급식실 현대화 공사 기간 중 발생하는 급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외부에서 조리한 음식을 학교로 운반하여 제공하는 위탁급식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 중식(벌크형) 및 석식(개별도시락) 조리 및 납품
  • 보온·보냉 차량을 이용한 운반 및 지정 장소 배식
  • 배식 인력 배치 및 식판, 수저 등 배식 비품 제공
  • 잔반 처리 및 배식 용기 수거·뒷정리
  • 영양관리기준을 준수한 식단 작성 및 보존식 관리
  • 식재료 원산지 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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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제안서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업체는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경험(최근 3년간 실적)15점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수행조직·자격소지 여부 등 인력 보유상태5점
급식시설 규모, 1식 생산능력3점
급식운반 소요시간3점
급식운반시설·설비 규모3점
1식당 단가의 적절성3점
1식 단가 중 식품비 비율3점
식단운영계획, 여유반찬, 후식 제공 계획3점
식자재조달방법 및 식재료 원산지 표시 투명성3점
배식 방법(배식도우미 인원 등)3점
급식시설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방역 등)3점
각종보험가입 및 비상사태 발생시 급식공급대비책3점
타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이사항, 장단점5점
시설관리(조리시설 설비, 환경, 위생 설비 상태)5점
개인위생(건강진단, 위생복장, 위생수칙준수 등)5점
식재료 관리(식재료 보관 방법 등)5점
작업위생(HACCP 적용시스템 등)5점
급식의 맛5점
운반위생(운반차 위생, 급식품 포장상태 등)5점
세척 및 소독(식기구 세척·소독 상태 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식품제조·가공업(1399)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5(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9(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5(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6(수) 16:00지남
개찰09/29(화) 10: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73,277,673원
배정예산
300,605,440원
기초금액
6,560원 (예비가격 -3% ~ +3%)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5(화)
공고번호
R26BK01697216-000
참조번호
부산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67호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여자고등학교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여자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73,277,673원
배정예산
300,605,44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음식서비스 › 출장음식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525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부산여자고등학교운반위탁급식제안요청서.hwp ===

부산여자고등학교 운반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 제안요청서

2026. 8.

부산여자고등학교

1. 사업목적 본 사업은 「학교급식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여자고등학교 급식실 시설 재현대화 사업에 따른 공사로 인해 급식 중단기간 중 직영급식의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운반위탁급식 납품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원활한 학교급식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사업범위 가. 운반위탁급식 납품 기간: 2026. 11. 20. ~ 2027. 03. 31. (급식예정일수 약 48일) [단, 공사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직영급식 개시와 동시에 종료] 나. 운반위탁급식 예정 인원 및 소요액 산출내역 - 기초금액(단가): 6,560원 (위탁급식비 단가 6,460원 + 고등학교 추가 식품비 100원)

납품예정
기간
구분급식예정
인원(명)
급식예정
일수(일)
급식
단가(원)
예상
소요액(원)
비고
2026.11.20.
~
2027.02.04.
1~3학년중식: 730
석식: 100
중식: 26
석식: 26
중식: 6,560
석식: 6,560
141,564,800교직원 급식비 부가세 10% 포함
교직원중식 30267,2165,628,480
2027.03.02.
~
2027.03.31.
1~3학년중식: 730
석식: 300
중식: 22
석식: 22
중식: 6,560
석식: 6,560
148,649,600
교직원중식 30227,2164,762,560
합 계300,605,44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의거 학생급식단가는 부가가치세 면제하며, 교직원 급식단가는 부가가치세 별도 계산함. 1.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함.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할 수 있음. 3. 급식인원은 희망자에 한하며,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교사정 및 공사일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계약수량 및 금액을 보장하지 않음) 4. 납품 종료 후 월별로 결제하며, 학생 및 교직원의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급식 미희망자, 장기결석(연속 5일 이상) 등으로 인한 변동, 학교장이 허락한 교외체험 학습,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교, 전입·전출 등의 이유로 급식일수 및 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본교 급식비 환불규정에 따름, 교직원 동일) 5. 교실 급식 운반 및 배식에 필요한 인력과 비품 및 소모품은 업체에서 제공함. 6. 급식 중에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음. 3.  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참가자격

가. 식품관계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나. 「학교급식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필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함.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여야 함. 마.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본교에서 제시하는 운반위탁급식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로서 자체 급식소에서 음식을 완전 조리하여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량으로 운반하여 배식 가능한 업체이어야 하며, 본교까지 1시간 3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 업체.

바. 손해배상보험 가입 및 배상능력이 있는 업체로 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 업체이어야 함. 사. 󰡔지방계약법』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아.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함.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입찰방법 및 제안서 평가기준 등 가. 입찰방법: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나.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1)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동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 선정위원회에서 종합평가(업체별 제안서 평가 및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선정된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제안서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배점·평가

※ 객관적 평가(30점), 주관적 평가(70점) 3)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제1항 제5호 따름.(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 제안서 제출공고(G2B) → 제안서 접수 → 선정위원회 평가에 의한 적격업체 선정(제안서 항목 중 현장 방문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업체 방문평가 결과를 반영)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이하로 최저가격으로 응찰한자) → 전자계약 체결 ※ 제안서 평가 순위 및 평가위원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4) 개찰 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공고 실시함. 5)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 제안서 평가 및 효력 1) 제안서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주관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제안요청서의 참고자료와 같음. 2) 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위탁급식업체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하여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주관적 평가점수를 합한 총평점이 8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고, 제안서 평가를 위해 제안서 접수마감 이후 불시에 현장방문 평가 실시할 예정이므로 업체는 현장방문 평가에 응하여야 함.

과업·요구

※ 규격제안서는 및 이와 관련한 모든 문서는 외부에 미공개 및 미반환함. 5. 영양 및 급식품의 내용 기준 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식단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나. 본교 영양관리기준(2026년 기준) - 단,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개정에 따라 2027년 본교 영양관리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영양관리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구분에너지
(kcal)
단백질
(g)
비타민A(RAE)티아민(mg)리보플라빈(mg)비타민C(mg)칼슘(mg)철(mg)
구분에너지
(kcal)
단백질
(g)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본교 영양량671.0718.35150.65217.880.310.370.340.4026.5633.40230.48264.883.694.67

영양관리기준은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으로 평가하되, 준수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에너지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 에너지의 비율이 50~65%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나. 단백질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다.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라. 석식의 경우에도 위 영양관리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학교급식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식단표 제시: 아래 서식에 의한 식단표와 영양량을 급식 전 제시한다.

식단구성표
(메뉴명)
밥국찬1찬2찬3김치후식
(주 2회)
기타
식단구성표
(메뉴명)
√√√√√√√√
구분열량
(Kcal)
단백질
(g)
비타민A
(IU)
티아민
(mg)
리보플라빈
(mg)
비타민C
(mg)
칼슘
(mg)
철분
(mg)
영양분석표

마. 급식품의 내용 및 영양 1) 식단구성 - 주 5회 1식 4찬(밥, 국 제외, 김치 포함)을 기본으로 함. (단, 주 2회 후식포함 5찬 제공하고, 주 1회 일품요리 가능함.) - 식품비 비율 : 급식비 단가 대비 65% 이상 2) “학교급식영양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3)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근거하여 식단 구성 및 납품. 3) 축산물 중 쇠고기(한우, 2등급 이상), 돼지고기(국내산, 2등급 이상), 오리고기 및 닭고기(국내산, 1등급 이상), 달걀(국내산, 1등급 이상) 등 축산물은 국내산 사용 - 육가공품은 HACCP적용 업체 사용하고 주원료 축산물은 반드시 국내산 사용. - 축산물은 축산물등급판정서(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상 신청인과 납품업체와의 거래명세서(사본) 제출. 4) 수산물은 국내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국내 수급이 어려운 식품은 학교의 사전 협의를 거쳐 수입산을 사용함. 5) 쌀(밥, 죽, 누룽지/쌀가공품, 찹쌀, 현미, 찐쌀 포함), 배추. 고춧가루 국내산 사용하며, 쌀은 최근 1년 이내 생산된 것으로 사용함. 6) 콩류(두부, 콩비지, 콩 및 그 가공품)은 국내산 사용, 가공 두부는 제외.

※ 알러지가 심한 학생은 제외식을 해야 하므로 사전에 알러지 유발 식품 사용 시 철저히 공개하고 영양사와 월1회 협의하여야 함. 식단표 기록 시 쌈장에 견과류가 갈아서 들어갈 경우 견과류쌈장/ 멸치볶음에 꿀이 들어갈 경우 반드시 멸치꿀조림이라고 식단명 정확히 기재. 외형이 분명하게 가려내어질 경우는 본인이 알아서 먹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식단표에 상세 기재해야 함. 9) 다양한 자연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함. 10) 여유 반찬의 확보 및 급식품의 보관 형태 적정성 유지. - 음식 용기는 검증된 인체에 무해한 용기사용 - 밥, 국, 반찬은 온‧보냉 상태 유지하여 운반하여야 함. - 세척·소독된 식판과 배식에 필요한 기구 및 수저 제공(여유분 제공) 11) 튀김류, 냉동식품 및 육가공식품, 절임식품 주 2회 이하로 제공. 12) 신선한 과일을 주 1회 이상 제공. 13)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하고 다양한 조리법 활용. 14) 장류(국간장, 진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는 국내산 원료가 함유된 제품사용(산분해간장, 혼합간장 금지) 15) 유지류는 GMO제품 사용 금지. 16) 김치류의 모든 재료는 국내산이며 상수도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사용(HACCP 적용 시설)

17)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과자, 탄산음료, 사탕 등을 식단에 포함하는 사례 금지 18)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제공 최소화 19) 유제품, 떡류, 빵 및 과자류, 양념류 및 소스류, 김류, 부각류 및 장아찌, 절임류, 주스류, 유지류, 두부 및 묵류에 한해 완제품 사용이 가능함. 20) 매월 급식 전 식단표를 제출, 사전 본교 검토 후 납품 바. 본교 운반위탁급식 조건 1) 급식인원 가. 26. 11. 20 ~ 27. 02. 04.: 중식 학생 730명, 교직원 30명, 석식 학생 100명(추정인원) 나. 27. 03. 02 ~ 27. 03. 31.: 중식 학생 730명, 교직원 30명, 석식 학생 300명(추정인원) ※희망 신청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기초금액(단가): 6,560원(위탁급식비 단가 6,460원 + 고등학교 추가 식품비 100원) 3) 급식시간: 중식 12:30~13:30 / 석식 17:40~18:40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납품장소 및 운반 - 중식: 교직원 – 차후 협의/중식 학생 – 각 반 앞 - 석식: 학생 – 차후 협의, 학교 사정에 의해 납품 장소가 달라질 수 있음. - 업체에서 채용한 인력으로 지정된 장소에 운반. (승강기 1대 이용 가능함.) - 급식 납품 및 배분은 수업 시간임을 고려하여 소음을 최소화하도록 함.

5) 급식방법 - 중식: 교실 29개 학급 및 임시 교직원 식당(1개소 분량) 약 30개 학급 분량 벌크형 급식 석식: 개별도시락 - 완전 조리 후 본교로 운반해 와서 반별 배식함. - 여유 급식 확보 및 보온, 보냉관리 유지함. - 급식기구(밥통, 국통, 찬통, 집기류, 수저,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등) 및 배선차는 업체에서 제공(배선차 30대 필요: 일반학급 29대, 교직원 1대) - 업체에서 채용한 인력으로 운반, 배식, 잔반 처리 및 뒷정리 실시 - 배식 후 용기(잔반, 후식류 용기 포장 포함)는 급식 시간 종료 후 30분 이내(14시) 모두 수거 처리해야 함.(주변 정리 포함, 석식도 동일하게 처리함) 6) 주 5회(월~금) 당일 점심 시간 30분 전까지 본교에 도착, 당일 조리한 음식을 급식시간 10분 전까지 각 교실로 운반 완료. 7) 보존식, 검식용 급식(1인분)은 별도 제공함. 8) 급식 관리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배치함. - 학교 내 근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하며, 필요 시 학교장은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음. 9) 급식 위생 관리 - 보존식은 2개 준비하여 보존식 기록지 작성 후 업체와 본교에 각각 보관함. (-18℃ 이하에서 144시간, 휴일포함) - 급식종사자 및 운반원은 개인 위생복장을 철저히 한다. (위생복, 위생마스크, 위생장갑 착용 후 조리․운반 및 매일 세척, 소독 실시) - 급식종사자 및 운반원의 건강 상태를 매일 확인한다. (출근 직후, 배송 이동 전) - 급식품 운반 전 손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한다. - 배송 차량 및 배식차, 식기구 등은 매일 세척․소독을 실시한 후 제공한다. - 위탁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시 위탁급식업체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위탁급식의 모든 관리는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제 5판)를 따름. 단,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가 개정될 때에는 개정된 기준 및 지침에 따름.

10) 급식품의 유지 관리 - 보온·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 가능하고 환경호르몬에 안전한 용기에 급식품을 적재하여 운반함. - 당일 조리되어야 하며, 신선도 및 이상 유무 철저히 확인 후 납품. - 급식품의 학교 도착 공급 시간(본교까지 법정속도 준수하여 운송)을 준수하며 급식품 도착 즉시 영양교사의 검식 후 각 교실로 운반 - 외부운반급식관련 장부 비치: 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급식일지, 일일위생점검표, 식재료 검수일지, 검식일지, 위생안전점검대장, 건강진단결과서, 월별위생․ 안전교육 실시 대장 등 - 각종 보험을 통한 사고보상을 체계화하고 반드시 144시간 동안 보존식 -18°이하 보관 (식중독 사고 시 분석자료 총 2개 보관/메뉴당 150g 이상, 학교보관용 1개, 업체 보관용1개) 사. 기타 사항 1) 급식 실시 후 공급 업체의 지급요구에 의거 지출내역을 검토 및 확인 후 대금 지급(월 단위 결제) 2)  월 1회 이상 식재료 검수 및 검식, 위생점검 활동으로 위탁급식업체선정위원 및 학교급식소위원이  참여할 수 있음 3) 메뉴에 대하여 학교 영양교사와 업체의 영양사가 협의할 수 있어야 하고,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즉시 시정되어야 함.

배점·평가

[붙임]

제안서 평가표 (객관적 평가)

● 평가항목 1~3

구 분평 가 항 목등급 및 배점 기준업체명
평 가 항 목■■■
기술
능력평가
객
관
적
평
가
(30)
1. 수행경험(15점)
- 최근 3년간 실적
(2023. 9월 ~ 2026. 8월 현재)
- 평가기준 : 위탁급식계약 실적
(누적개월수)
A. 25(개월)이상15
C. 25(개월) 미만 - 20(개월) 이상12
D. 20(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9
E. 15(개월) 미만6
2. 경영상태(5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49.57%
A. 기준비율의 100% 이상5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4
C. 기준비율의 75%미만3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132.12%
A. 기준비율의 100% 이상5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4
C. 기준비율의 75%미만3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5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3.1. 수행조직ㆍ자격소지 여부 등54321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② 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15일 이상은 1개월로 산입)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는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식료품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49.57%) 및 유동비율(132.12%)기준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기준비율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C10. 식료품」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적용 주3) 제안업체 인력보유상태 ① 영양사 및 조리사 합산 재직 직원수(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제출)를 기준으 로 평가한다. ② 탁월(9명 이상), 우수(7명~8명), 보통(5~6명), 미흡(3명~4명), 불량(1명~2명) 2026년 월 일 평가자 (직) 주무관 (성명) (인) 확인자 (직) 행정실장 (성명) (인

제안서 평가표 (주관적 평가)

● 평가항목 4~6

구 분평 가 항 목등급 및 배점 기준업체명
평 가 항 목■■■■
기술
능력평가
주관적평가
(현장실사평가)
(70)
4.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24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4.1. 급식시설 규모, 1식 생산능력(조리시설 등)32.521.51
4.2. 급식운반 소요시간
탁월(30분이내), 우수(1시간이내), 보통(1시간30분이내)
21..
4.3. 급식운반시설·설비(보온․보냉 기구 등) 규모2.521.51
4.4. 1식당 단가의 적절성
4.5. 1식 단가 중 식품비 비율
4.6. 식단운영계획, 여유반찬, 후식 제공 계획
4.7. 식자재조달방법 및 식재료 원산지 표시 투명성
4.8. 배식 방법(배식도우미 인원 등)
5. 지원기술, 사후관리, 기타 능력(11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5.1. 급식시설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방역 등)32.521.51
5.2. 각종보험가입 및 비상사태 발생시 급식공급대비책
5.3. 타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이사항, 장단점5432
6. 조리시설 설비, 위생상태, 식자재 보관 등(35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6.1. 시설관리(조리시설 설비, 환경, 위생 설비 상태)54321
6.2. 개인위생(건강진단,위생복장,위생수칙준수 등)
6.3. 식재료 관리(식재료 보관 방법 등 )
6.4. 작업위생(HACCP 적용시스템- 교차오염방지, 식품취 급60cm이상, 조리기구·용기 구분사용 등)
6.5. 급식의 맛
6.6. 운반위생(운반차 위생, 급식품 포장상태등)
6.7. 세척 및 소독(식기구 세척·소독 상태 등)
합 계
공 고 명부산여자고등학교 운반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 입찰
입찰방법제한(지역-부산광역시), 단가계약, 2단계입찰(규격·가격 분리동시입찰), 전자입찰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2026. 9. 9.(수) 10:00 ~ 2026. 9. 16.(수) 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제출방법: 제안서(본교 행정실 직접 제출), 가격입찰서(나라장터 전자입찰)
제안서평가 및 현장방문2026. 9. 21.(월) ~ 2026. 9. 22.(화)
제안설명회생략(제안서 및 현장방문으로 갈음)
가격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9. 29.(화) 10:00 이후, 부산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상기 일시에도 불구하고 규격평가 완료후 개찰 함
납품예정기한2026.11. 20.(금) ~ 2027. 3. 31.(수) (해당 기간 중 급식일)
※ 급식일수는 공사일정,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사준공 후 직영급식 개시와 동시에 계약기간 종료됨
납품(급식)방법중식: 벌크형, 석식: 개별도시락
납품 장소부산여자고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기초금액
및
사업(예정)
물량
○ 기초금액(단가) : 6,560원
○ 현황 및 급식예정인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의거 학생 급식비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교직원 급식비는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 별도 계산함
기타사항
(특약조건)
1.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 한 업체만 투찰토록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습니다.
3. 급식인원은 희망자에 한하며,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교사정 및 공사일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 습니다.(계약수량 및 금액을 보장하지 않음)
4. 납품 종료 후 월별로 결제하며, 학생 및 교직원의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급식 미희망 자, 장기결석(연속 5일 이상) 등으로 인한 변동, 학교장이 허락한 교외체험학습, 천재지변으로 인 한 휴교, 전입·전출 등의 이유로 급식일수 및 인원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합니다.(본교 급식비 환불규정에 따름, 교직원 동일)
5. 교실 급식 운반 및 배식에 필요한 인력과 비품 및 소모품 등은 업체에서 제공합니다.
6. 급식 중에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음.

과업·요구

납품예정
기간
구분급식예정
인원(명)
급식예정
일수(일)
급식
단가(원)
예상
소요액(원)
비고
2026.11.20.
~
2027.02.04.
1~3학년중식: 730
석식: 100
중식: 26
석식: 26
중식: 6,560
석식: 6,560
141,564,800교직원 급식비 부가세 10% 포함
교직원중식 30267,2165,628,480
2027.03.02.
~
2027.03.31.
1~3학년중식: 730
석식: 300
중식: 22
석식: 22
중식: 6,560
석식: 6,560
148,649,600
교직원중식 30227,2164,762,560
합 계300,605,440

참가자격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의거「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집행하고,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부산광역시)입찰입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단가계약이나 계약시 급식인원을 추정하여 총액계약으로 체결하며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과세액은 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식품관계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학교급식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필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본교에서 제시하는 운반위탁급식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로서 자체 급식소에서 음식을 완전 조리하여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량으로 운반하여 배식 가능한 업체이어야 하며, 본교까지 1시간 3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손해배상보험 가입 및 배상능력이 있는 업체로 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제안서의 평가 및 효력

가. 제안서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주관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제안요청서의 참고자료와 같습니다. 나. 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위탁급식업체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하여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주관적 평가점수를 합한 총평점이 8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합니다. 제안서 평가를 위해 제안서 접수마감 이후 불시에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업체는 현장방문 평가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0」점 처리합니다. 라. 주관적 평가는 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술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51-200-0341)로, 제안요청에 관한 사항은 급식실 (051-200-0399, 0345)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부산여자고등학교 운반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 제안요청서 1부. 2. 부산여자고등학교 운반위탁급식 납품 계약 특수조건 1부. 끝. 2026. 8. 25.

부산여자고등학교장

=== 부산여자고등학교운반위탁급식납품계약특수조건.hwp ===

부산여자고등학교 운반위탁급식 납품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위탁자 부산여자고등학교(이하 “수요자”라 함)와 수탁자(이하 “공급자”라 함)이 체결하는 학교급식 위탁운영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위탁자”, “수요자”라 함은 학교급식 운영을 위탁하는 자를 말함 ② “수탁자”, “공급자”, “계약상대자”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급식을 납품, 수거, 운영하는 자를 말함 제3조(납품 대상) ① 위탁급식 가능자의 범위 : “수요자”의 교직원 및 “수요자”가 인정하는 자(학생 등) ② 위탁급식 식사 대상 및 수량 : 제1항 중 위탁급식 희망자 ③ 위탁급식 납품 장소 : 부산여자고등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각 교실 및 교직원 급식 지정장소) ④ 납품된 급식을 검수 ․ 수령하기까지 “수요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중·석식의 망실 ․ 파손 등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함 제4조(운영 기준)

과업·요구

① “공급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3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고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2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양질의 위탁급식을 “수요자”에게 제공해야 함 ② “공급자”는 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③ “공급자”는 급식식단을 계약기간 동안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급식개시 최소 10일 전까지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 김치류, 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낙지 등) 표시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함 ④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해야 함 ⑤ “공급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1억원 이상)에 가입 ⑥ 납품 및 배식시간 동안 관리를 위한 인력이 함께 학교에 상주(보건증 제출) 제5조(운영 방법) ① 운영 방법은 기존 제출된 제안에 의거 운영해야 함 ② 급식 예정기간 : 2026. 11. 20. ~ 2027. 03. 31. 중 급식일 (약 48일간)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교 사정, 급식실 공사일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천재지변, 사회재난(감염병 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사일정 등의 조정 시, 계약내용(계약기간, 납품물량·품목, 납품일정 등) 변경 가능함 ③ 위탁급식 메뉴 구성(중식 1식단) : 1식 밥/국/4찬 이상, 주 2회 후식(과일 등) 포함 5찬 제공 ④ 급식시간 가. 급식시간 : 중식 12:30 ~ 13:30 / 석식 17:40 ~ 18:40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검식 시간을 고려하여 급식 시간 30분 전 본교 도착 완료하고, 급식시간 10분 전에 각 반 앞으로 납품 완료 및 배식 준비 완료. 나. 급식시간은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다. 주5회(월~금) 당일 조리한 음식을 당일 점심시간 10분 전까지 각 교실 및 교직원 급식 지정장소에 납품, 배식 후 용기(잔반, 후식용 포장 용기 포함)는 식후 30분 이내 바로 회수 및 정리하여야 하고, 청결 및 뒷정리는 “공급자”가 유지하여야 함. 라. “공급자”는 본교까지의 급식 운송시간이 1시간 30분 이내가 되도록 함 ⑤ 급식 인원 : 가. 26. 11. 20 ~ 27. 02. 04.: 중식 학생 730명, 교직원 30명, 석식 학생 100명 (추정인원) 나. 27. 03. 02 ~ 27. 03. 31.: 중식 학생 730명, 교직원 30명, 석식 학생 300명 (추정인원)

※ 추후 신청 인원에 따라 급식인원이 변동될 수 있음. ⑥ 배식방법 : 개인별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급자”가 준비하여 “수요자”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급식 대상자에게 배식함 ⑦ “공급자”는 위탁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당일 급식 후 즉시 수거․처리함 ⑧ 매주 알레르기 식단 안내장을 반별로 배부함 ⑨ 외부운반 급식관련 장부를 비치함(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 위탁급식일지, 일일위생점검표, 검식일지, 월별 조리원 위생교육 자료 비치) ⑩ 상세 내용은 운반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 제안요청서와 같음 제6조(위생·안전관리) ① “공급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인 분량(150g) 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18℃ 이하에서 144시간(6일) 냉동 보관해야 함(“공급자”는 “수요자”에 보존식 1식, 검식용 1식을 제공하고,“공급자” 또한 자체 보관하여야 함, 학생 급식과 동일하게 납품. 단, 도시락일 경우 원형 그대로 냉동보관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함 ③ “공급자”는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함

④ “공급자”는 위탁급식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위탁급식선정위원회 및 학교급식소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함 ⑤ “공급자”는 학생들 안전을 위해 쉬는 시간에는 운반작업 및 수거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함 ⑥ “공급자”는 급식 대상자에게 소독된 개별식사도구(식판, 숟가락, 젓가락 등)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함. ⑦ 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가 가능하고 환경호르몬이 안전한 용기에 급식품을 적재 운반함 ⑧ 위탁급식 운반원은 위생복, 위생장갑을 착용 후 운반해야 하고 급식 운반 전 손소독을 철저히 이행함. 운반 차량은 매일 세척 소독함 ⑨ 교육부의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제5차 개정판)」에 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학교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 실명제, 식재료 공급업체 실명제를 실시함. 곡류 등 상온에서 보관 가능한 것을 제외한 육류, 어패류, 야채류 등의 신선식품 및 냉장․냉동식품은 당일 구매하여 당일 사용을 원칙으로 함 단,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제6차)가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지침 및 기준을 적용함. 제7조(위탁 운영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위탁 운영대금의 계산 가. 운영대금 계산 기준 : 단가×급식 인원수×급식일 나. 1인 1식 단가 : 6,560원(학생/면세) / 7,216원(교직원/부가세포함) (※ 학생, 교직원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낙찰 단가 적용)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가. “수요자”와 “공급자”는 위탁급식 월별 종료일 이후에 “위탁급식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할 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함 나. “공급자”는 전항에 의하여 정산 확정된 대금을 “수요자”에게 청구하고,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시한 지정 계좌번호로 대금을 위탁급식 종료 후 대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입금함 제8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식사 인원 변동, 물가의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음 ②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 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공급자”가 부담함 ③ “공급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공급자”가 부담함 ④ “공급자”가 공급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 질병 등의 제반 문제 는 “공급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 비용 등)을 부담함 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확인서)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할 수 있음 -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요구한 식품과 상이한 물품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납품하여 급식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 - 식품 검사 시 발생 한 문제로 식품교환을 요구하였을 때 1차 납품시간에서 1시간 이내에 식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지 않은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9조(계약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음 -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급식실 공사 기간 변경, 학사일정 변경 등) -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8조 4항 관련, 본교에 제공한 급식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타기관에 제공한 급식에 식중독, 각종 질병이 발생할 시, 결과에 상관없이 사고발생일 즉시 계약은 “수요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음 - 제8조 5항에 의하여 “공급자”가 2회 이상의 시정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수요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2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기타 “수요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급식 중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학생의 70% 이상이 위탁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함 제10조(지연배상금) ① “공급자”는 납품시각 내에 중·석식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중식 견적 총금액에 1,000분의 1.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미이행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단, 재납품 요구시간까지 납품이 불가하여 당일 재납품 하지 아니한 때에는 1일 기준(8시간)으로 지연배상금을 산정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수요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1조(배상책임) ① “공급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견적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공급자”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권리양도 제한) ① “공급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공급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계약 일반조건, 운반위탁급식 납품 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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