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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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여주교도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역 입찰 공고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여주교도소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 계약업체
- 에코링크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 낙찰하한율
- 86.245% · 기초금액 210원
- 참가
- 15곳 · 개찰 09/03(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66009 | 09/28(월) | 125,976,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에코링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919301 | - | 125,976,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에코링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918476 | - | 125,976,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에코링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여주교도소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수집, 운반 및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 여주교도소 내 음식물류 폐기물 매일 1회 수거 및 운반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법한 최종 처리
- 올바로시스템(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및 관리
- 공인계량소를 통한 처리량 계측 및 계량증명서 제출
- 수거 및 운반 시 악취 방지를 위한 소독 조치
- 수집·운반·처리 내역 기록 장부 비치 및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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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1251)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동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7427)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6(수)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2(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3(목) 10:00 | 지남 |
| 개찰 | 09/03(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2,872,727원
- 배정예산
- 146,160,000원
- 기초금액
- 21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6.2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6(수)
- 공고번호
- R26BK01697214-000
- 참조번호
- 여주교도소 공고 2026-26호
- 공고기관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여주교도소
- 수요기관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여주교도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2,872,727원
- 배정예산
- 146,16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530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2026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역 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2026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역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 · 2026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역 계약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여주교도소(이하 “계약자”라 한다)와 계약하고자 하는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목 적 여주교도소 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의거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계약 만료 후 새로운 처리 계약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차기 계약자를 선정할 때까지 자동 연장하며, 연장기간에 대한 처리비는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3. 자격요건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고『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거나 동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자로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수 있는 전용 수거차량 1대 이상 보유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경기도에 적을 두고 있는 업체여야 한다. 4.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와 관련하여 관련법에 의거 인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권리의무 및 운영관리를 제3자에게 재위탁 또는 담보제공, 대여, 매매, 교환, 대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여주교도소 시설 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폐기물이 적치되지 않도록 매일 수거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여주교도소의 여건에 따라 수집운반시간, 회수 등은 적절히 조정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및 운반 작업 시 악취가 풍기지 않도록 소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를 지연하거나 음식물류폐기물 적체 사유로 경고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계약 해지를 하였을 경우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여주교도소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내역을 관련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 유지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사. 시설고장 또는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처리시설(인접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위탁협약 등을 체결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처리에 중단이 없어야한다. 아.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45조(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및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3-212호)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상대자가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나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계약 기간 중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 합격필증이 유효해야하고 정기 검사에서 불합격 시 계약을 해지함) 6. 사고책임 본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나 작업 중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재정상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7. 환경오염 방지 계약상대자는 수거된 음식물류폐기물을 매립 또는 방치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에 의거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8. 처리비의 지급 및 반환
가.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비는 kg당 원(소수점이하 절사)로 한다. 단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단가로 한다. 나. 폐기물의 처리비용에는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이물질 처리비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처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30일(매월 5일)마다 물량계측 실적을 첨부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원단위 절사)를 제출하고 계약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지급한다. 단 계약자는 자금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지급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중 초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환불을 요청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처리비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9. 폐기물 처리방법 가. 업무범위 계약상대자의 업무범위는 여주교도소 내의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운반 및 최종처리까지로 한다. 나. 처리수수료 및 지급방법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 운반비, 처리비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며, 익월 초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처리확인표 등 “여주교도소가 요구하는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담당부서에 청구한다. 다. 수거방법 여주교도소 내에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시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전용 차량과 안전한 수거용기를 이용하여 매일 1회(공휴일 및 일요일 포함) 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라. 처리량 산출 경기도 여주시 소재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한 양을 처리량으로 하고 계량증명서를 발부받아 여주교도소 담당직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계량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폐기물의 운반 1) 수집․운반․처리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환경오염 등의 기타 일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 수집․운반차량은 시․도지사 및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차량이어야 하고,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위탁받을 수 없다. 3) 폐기물의 운반장소는 위탁처리 계약서에 명시한 장소 외에는 운반할 수 없다. 바. 폐기물 처리 1) 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규정된 폐기물 처리기한을 반드시 준수한다. 2) 폐기물처리업체는 인․허가된 보관창고의 용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 이외 위탁받은 폐기물을 임의로 재위탁할 수 없다. 4)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기타 관련법규가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기타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026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역 입찰공고문.hwp === 여주교도소 공고 제2026 - 26호
배점·평가
| 폐기물의 종류 | 단위 | 기초가격 | 추정예산 | 연간 처리량 | 비고 |
|---|---|---|---|---|---|
| 음식물류폐기물 | kg | 210원 | 146,160천원 | 약 696,000kg |
과업·요구
※ 위 처리량은 금년도 처리량에 의한 추정치로 실제 수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처리량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초가격은 kg당 가격이며 부가세, 운반비, 처리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 적격심사 라. 계약방법 : 제한(단가) 마. 기초금액 : 210원/kg(부가가치세 포함) 바. 계약기간 : 2026. 10. 1. ~ 2027. 9. 30.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8. 26. 15:00 ~ 2026. 9. 3.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3. 11:00 다. 개찰장소 : 여주교도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042-620-1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② 본 입찰은 ‘차세대 나라장터 입찰서 제출’로 입찰서 제출을 위해 개인 신원확인과 사업자용 인증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종전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입찰’은 폐지되며, 그 대신 모바일과 연동한 4가지 개인신원확인 방법(간편인증, 개인용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차세대 나라장터 모바일 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찰제출을 위해 모바일 기반의 개인신원 확인을 꼭 준비해서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의 주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① 폐기물중간(1251)·최종(1388)·종합(1143)처분업 ② 폐기물중간(6770)·최종(6778)·종합(6786)재활용업 ③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폐기물)(7427) ④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에 관한 자격을 갖춘 업체(1227) [단, 수집·운반에 관한 자격만 있는 업체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자격 업체(폐기물 최종처리업체)와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는 여주교도소와 계약한 동일한 조건으로 하고 계약 관련한 서류일체의 사본을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환경부고시 제2019-134호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생산하여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호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이 외에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그 승인서와 증명서는 계약기간 동안 유효해야 하며 계약기간 중 변경 등의 사유로 실효될 경우 계약 해지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자격을 득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자격을 가진 업체와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 관련 서류의 사본일체를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 합격필증이 유효하여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폐기물관리법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였고 ‘과업지시서’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이 가능한 업체 아. 음폐수를 환경부 기준에 따라 육상처리(자가처리, 연계처리 등) 하는 업체 4. 낙찰자 선정방법 ◯ 적격심사제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제1항 제4호 및 제10조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낙찰하한율 : 86.245%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 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이 안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여주교도소 제1조(적용 및 범위) 이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한다)은 여주교도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한하며 관련법령 및 법규 등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 및 손실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및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등 관련법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3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자를 관리 책임자로 선임하여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처리는 매일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자의 긴급 수거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위하여 여주교도소 출입 시 투입 인원에 대하여 사전에 계약내용,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고지하고 필요한 제반사항등을 재확인하고 계약이행을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의 사항에 대한 불이행 및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4조 (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용역 관리 책임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관계서류를 계약자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만히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용역내역을 수정 요구 및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자는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계약자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자는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용역 업무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계약자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책임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책임자의 이력서를 계약자에게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책임자의 교체 등은 계약자와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용역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내용 중 계약자로 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용역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용역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계약자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제36조에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8조(수거 및 처리) ①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처리시마다 검사 담당공무원에게 적재량을 확인시키고 계약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계근을 하여야 한다. ② 계근 수수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가진다. 제9조(용역대금정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에 따라 계약자에게 용역이행대금을 청구하고 계약자는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비를 매월 용역이 완료된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청구 하여야 하며 청구 시 계근량 및 처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처리 확인서등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의 책임) 계약상대자가 용역업무중 부주의로 인한 인적, 물적 등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계약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 시는 계약은 해지되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가진다. 제12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가 계약자로부터 수거 처리 등을 통보를 받고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시간 내에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1일 3월간 평균 유지 보수료의 1,000분의 1.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용역대가에서 공제한다. 제1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 및 법규 개정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당해 계약업무 내용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여 소기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허위문서의 제출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계약자의 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한 경우 4. 환경을 이유로 민원을 야기하여 계약자의 대외적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경우 5. 계약자가 요구한 정당한 지시에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6. 기타 관련법규에서 정한 계약해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소유권 등) 본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계약자가 가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한 경우 계약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타법령의 준용 등) 이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자간의의 협의에 의한 당해용역의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관련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관례에 따른다. ■ 본 건의 용역계약 특수조건은 이 계약서류의 표준 적용으로 하며 첨부여부를 불구하고“(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이 적용된다. ■ 계약 상대자는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교정시설 보안유지, 사고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관계자의 의견제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