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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330 관광통역안내 상담시스템 STT 및 RAG 기능개선

재공고 · 한국관광공사 · SW 개발·운영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9/14(월)

요약 AI 요약

1330 관광통역안내전화를 지능형 상담 서비스로 고도화하기 위해 음성인식(STT) 품질을 개선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검색증강생성(RAG) 응답 체계를 확대 구축함.

  • 실시간 음성인식(STT) 및 언어감지(LID) 모니터링과 재학습 체계 구축
  • 대규모언어모델(LLM)과 지도·검색 API를 활용한 위치 기반 관광 응답 서비스 구현
  • 교통, 의료, 분실물 등 다양한 관광 문의 대응을 위한 RAG 데이터 세트 확대
  • 녹취·전화·채팅 시스템의 데이터 수집, 변환, 적재 기능 구축
  • 음성인식 결과의 오타 및 문법 오류 자동 교정 후처리 기능 구현
  • 상담원 전용 웹 기반 지능형 응답 서비스(Agentic RAG) UI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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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76.5점) 미만은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회사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5점
유사업무수행경험5점
사업 이해도10점
추진 전략10점
추진방향 및 적용 기술5점
기능 요구사항20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5점
데이터 요구사항/테스트 요구사항5점
보안 요구사항5점
품질 요구사항5점
성능 요구사항0점
관리 방법론5점
일정계획0점
하자보수10점
교육훈련0점
기술지원0점
입찰가격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실적경쟁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5(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5(화)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3(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4(월) 11:00지남
개찰09/14(월)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63,636,364원
배정예산
40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8/25(화)
공고번호
R26BK01697193-000
참조번호
관광서비스개선팀-260825
공고기관
한국관광공사
수요기관
한국관광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63,636,364원
배정예산
4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48691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한 AI 상담기반 확충 필요 - 방한 관광객 증가와 FIT 확대로 관광문의가 다양화되고 있어 상담지원 기능 보완 필요 - 변화하는 상담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AI 기반 응답체계 확장 요구 ㅇ 실시간 STT 운영품질 향상을 위한 학습 관리기능 필요 - 다국어 상담환경에서 음성인식 정확도와 운영 안정성 확보가 중요 - 이에 따른 STT 성능 개선과 품질관리를 위한 학습 관리기능 필요 ㅇ 관광 맞춤형 응답체계 필요 - 관광상담 특성상 위치, 이동경로, 주변정보 등이 필요한 문의가 많음 - 이에, LLM·지도 API 기반의 관광 응답 기능 필요 ㅇ 다양한 관광문의 대응을 위한 RAG 확대 필요 - 관광정보는 분야가 다양하고 정보 갱신도 잦아 폭넓은 지식 활용 필요 - 이에 따라 기존 RAG를 확대하여 상담 활용성 제고 필요

2 사업 범위

ㅇ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1330 관광통역안내 상담시스템 STT 및 RAG 기능개선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사업금액 : 금400,000,000원(금사억원, 부가세 포함) -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과제 1. 실시간 STT 학습 관리기능 구축 - 1330 관광통역 안내 서비스의 실시간 STT(음성인식) 품질관리를 위해, STT·LID(언어감지) 결과 모니터링과 재학습 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하여 기존 실시간 STT 시스템 기능 개선 - 통화 중 생성되는 STT 전사 결과와 LID(언어감지) 결과의 정확도를 수집하여, 언어별 품질 현황을 대시보드로 제공 - LID(언어감지) 결과 중 언어 오 감지 및 낮은 신뢰도 구간을 분석하여, 정답 언어를 재학습 데이터로 누적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STT 전사 결과 중 오인식·누락·잡음 영향 구간을 탐지하고, 상담 음성을 청취하여 재학습 후보 데이터로 등록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학습된 모델의 운영 적용 이후 품질이 저하될 경우, 임계치 조정 및 모델 버전 롤백을 통해 운영환경에 반영 가능한 품질 통제 기능을 구현 - 품질 개선 전·후의 인식률 변화를 확인하여 품질 개선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증 ㅇ 과제2. LLM·지도 API 활용 기반 관광 응답 시스템 구축 - 기존 RAG 시스템을 Agentic RAG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상담원이 ChatGPT처럼 활용 가능한 1330 LLM Agent 서비스 제공 - LLM과 지도 API, 검색 API를 활용하여 실시간 위치 기반 응답 기능 구현 - 관광지, 음식점, 쇼핑 등 분야별 추천 기능 개발 - 지역별 목적지 주소, 연락처 등 위치 정보 제공 기능 포함 - 지도 API를 활용하여, 관광객이 요청한 장소를 지도 기반으로 검색한 결과(예: OO호텔 위치 – 네이버 지도 링크 등)를 포함한 응답 서비스 제공

ㅇ 과제3. 다양한 관광 문의 대응을 위한 RAG 확대 - 기존 관광지 중심 응답에서 교통, 의료, 분실물 등 다문의 대응이 가능한 RAG 확대 - 공항·기차·버스 등 교통 문의에 정확한 응답 제공을 위한 RAG 데이터 확충 - 병원·약국 등 응급 상황, 여권·지갑 등 분실물 관련 정보를 유형·장소별로 구조화하여 신속한 안내 제공

4 기대 효과

ㅇ STT 정확도 향상 및 운영 안정성 제고 - STT․LID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재학습, 품질 통제체계 구축을 통해 STT 정확도 및 인식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 ㅇ 신속·정확한 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한 상담 효율성 향상 - 다양한 분야로 RAG 확대를 통한 상담 응대 정확도 향상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 - LLM․지도 API 등의 활용을 통해 위치기반 정보 및 답변 추천 기능을 제공하여 상담원의 응대 효율성과 활용성을 제고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ㅇ 1330 관광통역안내 콜센터 업무 현황 - (채널) 1330 대표전화와 인터넷 전화, 문자상담(웹, 카카오톡, 페이스북, 라인, 위챗, 왓츠앱 등) 채널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외국인 대상 관광정보안내, 관광통역, 관광불편신고 상담접수 등 - (인원) 1330 콜센터 총 52명(변동가능) - (지원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간체/번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타이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등 8개 언어 - 2012년 10월 1330 콜센터와 전국 19개 지자체 종합안내소를 단일번호로 통합한 1330 서비스 제공, 2021년 1월부터는 웹, 카카오톡, 페이스북, 라인, 위챗 등 문자채팅 상담 서비스 제공 ㅇ 운영 실적 (최근 3개년)

4 추진일정 (계약일로부터 5개월)

ㅇ 사업추진일정 : 계약일로부터 4개월 + 안정화(1개월)

구분M-1M+1M+2M+3M+4M+5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분석/설계
- 시스템 현황 분석■■
- 응용시스템 설계
- 인프라 구성 및 환경 설계
❍ 시스템 구현
- 과제1. 실시간 STT 학습 관리 기능
구축
■■■■■■■
- 과제2. LLM·지도 API 활용 기반
관광 응답 시스템 구축
- 과제3. 다양한 관광 문의 대응을
위한 RAG 확대
❍ 통합 테스트 및 (시범)오픈★
❍ 시스템 안정화■■
❍ 보고회 개최
- 착수, 중간, 최종 보고★★★
구분설명요구사항수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6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o 목표 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1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o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 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7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ㆍ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3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10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5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7
TOTAL55
구분번호요구사항 명요구사항 수
기능 요구사항SFR-001실시간 STT 학습 관리기능 구축6
SFR-002실시간 LID 기능 개선
SFR-003실시간 LID 학습 관리기능 구축
SFR-0041330 LLM 플랫폼 서비스 개선
SFR-005RAG 기반 데이터 확대 구축
SFR-006데이터 통합(수집·변환·적재) 기능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001AI 기반 실시간 상담지원봇 STT 인터페이스1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7
DAR-002데이터 표준 관리
DAR-003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데이터 값 검증
DAR-007메타데이터 현행화
성능
요구사항
PER-001공통 시스템 성능3
PER-002공통 응답시간 및 동시 처리 능력
PER-003목표 응답율 및 인식률
테스트 요구사항TER-001단위테스트
TER-002통합테스트
TER-003인수테스트
보안 요구사항SER-001보안지침 준수10
SER-002보안 공통사항
SER-003사업수행장비 보안
SER-004보안교육
SER-005보안 및 비상대책
SER-006데이터 보안
SER-007보안 취약성 점검 및 조치사항 이행
SER-008보안대책 준수
SER-009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SER-010기타 보안사항
구분번호요구사항 명요구사항 수
품질 요구사항QUR-001기능구현의 정확성 보장2
QUR-002유지보수 용이성 보장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001기능 및 서비스 개통 후 안정화 지원9
PMR-002사업관리방법
PMR-003일정계획
PMR-004정기보고
PMR-005수시보고
PMR-006산출물관리방안
PMR-007검수 및 검사
PMR-008보안서약 및 책임
PMR-009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001하자보수 일반5
PSR-002기술이전 방안
PSR-003IRM 현행화 및 산출물 관리
PSR-004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관리 및 제출
PSR-005보안성 검토결과 조치
제약사항COR-001정보화 표준 지침 준수7
COR-002과업심의위원회
COR-003감리 및 자문단 대응
COR-004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COR-005개인정보보호법 준수
COR-006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COR-007사업수행 관련 일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1
요구사항 명칭(SFR-001) 실시간 STT 학습 관리기능 구축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실시간 STT 학습 관리기능 구축범위 및 내용
세부내용ㅇ STT 언어감지 및 기능 개선
- 언어감지 정확도 기준이 임계치 이하일 경우 이전 발화의 정확도 높은 언어로 출력하는 코드 스위칭 기능구현
- 실시간 음성의 전처리(볼륨 정규화, 업 스케일링, 잡음 제거 등) 기술을 적용하여 STT 전사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구현
- 언어활동감지(VAD) 기능을 최적화하여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분할되어 저장되도록 구현
ㅇ STT 학습데이터 추출 및 관리기능 구축
- 상담 음성과 정답 텍스트(라벨링)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추출하여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학습데이터는 도메인(관광, 교통 등)별로 분류·저장되어 관리되어야 함
- 학습데이터의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공해야 함
- 다국어 상담 자료를 수집해 STT 모델 성능개선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함
ㅇ 클라우드 STT 인식 품질 향상을 위한 보정 및 키워드 강화 기능 구축
- 도메인 특화 용어, 지명, 고유명사 등은 키워드 부스팅
(Keyword Boosting) 설정을 통해 인식률을 높일 수 있어야 함
- 음성인식 결과 텍스트의 오타, 문법 오류 등을 자동으로 교정하는 후처리 기능을 포함해야 함
- 키워드 사전 등록 및 사용자 지정 사전 기능을 제공하여 유연한 인식 개선이 가능해야 함
- 보정된 결과는 원문과 함께 저장되어 추후 분석·검토가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2
요구사항 명칭(SFR-002) 실시간 LID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실시간 LID 기능 개선 구축범위 및 내용
세부내용ㅇ 실시간 LID 기능 개선 구축
- 검출된 발화 음성을 입력받아 벡터화, 누적 언어 판정을 수행하여 정확한 언어로 감지되는 기능을 구축해야 함
- 발화 단위로 처리하며, 상담 진행 중에도 지연 없이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아키텍처로 구현되어야 함
- 감지된 언어는 언어별 특화된 STT와 연동하여 전사 수행이 가능해야 함
ㅇ 음성 벡터화 및 언어분류 기능구현
- 음성 벡터화 및 언어분류 모델은 실시간 처리에 부하 도는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최적의 모델로 적용해야 함
- 검출된 발화 음성에서 언어 판정에 활용할 수 있는 벡터값을 발화 단위로 생성할 수 있어야 함
- 생성된 벡터값은 콜ID/화자/발화시간 등 메타정보와 함께 언어분류를 위한 모듈에 전달되어야 함
- 언어/화자별 별도의 분류 모델을 통해 벡터화된 음성 정보를 분석하고 발화 음성에 대한 언어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함
- 분류 모델은 IVR 언어를 참고하여 최적의 모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
ㅇ 누적된 언어분류 기반 LID 기능구현
- 발화 단위 언어 판정 결과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화자별로 누적된 언어감지 결과를 반영하여 언어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함
- 화자별 최근 N개 발화 구간 기준으로 누적된 언어감지 결과를 반영하여 언어를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3
요구사항 명칭(SFR-003) 실시간 LID 학습 관리기능 구축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실시간 LID 학습 관리기능 구축범위 및 내용
세부내용ㅇ 음성 벡터화 모델 학습데이터 관리기능 구축
- 상담 음성과 언어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수집하여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학습데이터는 언어별로 분류·저장되어 관리되어야 함
- 학습데이터의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공해야 함
- 다국어 상담 자료를 수집해 벡터화 모델 개선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함
ㅇ 음성 분류 모델 학습데이터 관리기능 구축
- 상담 음성과 언어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수집하여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학습데이터는 언어별로 분류·저장되어 관리되어야 함
- 학습데이터의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공해야 함
- 다국어 상담 자료를 수집해 분류 모델 개선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함
ㅇ 음성 벡터화 모델 품질관리 기능 구축
- 벡터화 결과 중 오인식된 음성에 대해 재학습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 학습된 모델의 운영 적용 후 언어감지 품질이 저하될 경우 버전 롤백 등의 조치가 가능해야 함
ㅇ 음성 분류 모델 품질관리 기능 구축
- 분류 결과 중 오인식된 음성에 대해 재학습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 학습된 모델의 운영 적용 후 언어감지 품질이 저하될 경우 버전 롤백 등의 조치가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4
요구사항 명칭(SFR-004) 1330 LLM 플랫폼 서비스 개선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1330 LLM 플랫폼 서비스 개선 범위 및 내용
세부내용ㅇ LLM 기반 지능형 응답 서비스(Agentic RAG) 구축
- 상담원이 플랫폼에 자연어로 질의하면 실시간으로 답변을 제공해야 함
- 질의응답은 일상 언어 수준으로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어야 하며, 프롬프트 최적화가 적용되어야 함
- 답변 내용은 정확도와 최신성을 고려해 가공되어 제공되어야 함
- 질의 이력을 기반으로 맥락을 유지한 연속 대화가 가능해야 함
- 웹 기반 UI로 구현되어야 하며, 상담원 전용 기능으로 구성되어야 함
ㅇ 외부 API 활용 기반의 지역 정보 응답 기능구현
- 지도 API 및 검색 API 등 외부 정보 소스를 활용하여 지역 기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해야 함
- 지역명, 관광지명, 식당명 등으로 검색 시 주소, 전화번호, 운영시간 등의 상세정보를 포함해야 함
- 추천 장소는 LLM 응답 내 링크(예: 지도 바로 가기)로 제공되어야 함
- 위치 검색결과는 행정구역, 거리 등 기준에 따라 필터링할 수 있어야 함
- 다국어 환경에서도 응답이 자연스럽게 연동되도록 설계되어야 함
ㅇ 관광지 추천 및 카테고리별 정보 제공기능 구축
- 사용자가 특정 지역과 카테고리를 입력하면 이에 맞는 관광지, 쇼핑, 음식점 정보를 추천할 수 있어야 함
- 추천 정보는 인기순, 거리순 등 다양한 기준으로 정렬 가능해야 함
- 음식점, 숙박, 명소 등 유형별 양식으로 명확하게 제공해야 함
- 상담원은 추천 리스트를 바로 복사하거나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5
요구사항 명칭(SFR-005) RAG 기반 데이터 확대 구축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RAG 기반 데이터 확대 구축범위 및 내용
세부내용ㅇ 다빈도 문의 대응을 위한 RAG 데이터 세트 확대 구축
- 관광지 중심의 기존 RAG 시스템을 분실물, 응급, 기타 등 다양한 주제로 확대해야 함
- 분실 장소별, 분실물 유형별 표준화된 안내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 여권, 지갑, 짐가방 등 분실물 유형별, 장소별(공항·역사·정류장 등)
응대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함
- 응급대응(119)을 위한 병원, 약국 등 긴급 대응 시설에 대한 위치, 연락처 등 실용 정보를 포함해야 함
- 불편신고 유형별 표준화된 안내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 확장된 데이터는 다빈도 문의 질의에도 정확하고 빠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문서 구조화 및 최신성 관리가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6
요구사항 명칭(SFR-006) 데이터 통합(수집·변환·적재) 기능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통합(수집·변환·적재) 기능 구축범위 및 내용
세부내용ㅇ 시스템별 데이터를 수집·변환·적재할 수 있는 기능 구축방안 제시
- 녹취시스템, 전화 상담시스템, 채팅 상담시스템 등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업무 요건에 맞추어 수집·변환·적재 기능을 구축해야 함
ㅇ 데이터 수집·변환·적재 기능을 구축해야 함
- 다양한 H/W, OS, DBMS 및 소스 데이터의 형식 지원 데이터 추출 시
Filtering 기능과 DBMS의 적재기능 구축
- 데이터 적재 시 변경적재 기능 구축
- 작업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 오류 발생 시 오류 모니터링 및 처리 기능
- 데이터 적재와 갱신 스케줄링 기능 구축
- 한글 문자 셋을 지원하도록 기능 구축
- Flat file(CSV)로부터 데이터 추출 기능 구축
ㅇ 제안사는 요구하는 기능을 구축하는 방법으로, In-House 구현방안 및
Open Source 기반 개발방안 중 선택하여 구축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1
요구사항 명칭(SIR-001) AI 기반 실시간 상담지원봇 STT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AI 기반 실시간 상담지원봇 STT 인터페이스 방안 제시
세부내용ㅇ AI 기반 실시간 상담지원봇 STT 인터페이스 방안 제시
- STT 인식 결과를 실시간으로 상담지원봇 시스템에 전달할 수 있는 구조를 구현해야 함
- STT 결과에서 추출된 주요 문장 또는 키워드를 AI 상담지원봇이 실시간 분석할 수 있도록 JSON 기반 표준 구조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인터페이스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DAR-0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내용ㅇ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기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 표준화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을 제정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DAR-002)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내용ㅇ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내용ㅇ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ㅇ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내용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5
요구사항 명칭(DAR-005)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6
요구사항 명칭(DAR-006)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내용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7
요구사항 명칭(DAR-007)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PER-001) 공통 시스템 성능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성능 일반 조건
세부내용ㅇ 사업 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SW 설치 및 구현 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 전체 및 세부 아키텍처별 성능 관점에서 사용자 응답속도, 데이터 처리 속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 및 반영하여야 한다.
ㅇ 성능 관점에서 안정적 운영 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호환성·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구축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통합테스트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2
요구사항 명칭(PER-002) 공통 응답시간 및 동시 처리 능력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서비스 응답시간 등 성능목표
세부내용◦ 사업 대상 시스템의 정상 상태에서 서비스 응답시간은 3초 이내여야 한다.
◦ 응답속도가 3초 이상 지연될 경우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인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 동시접속자 등을 고려하여 설계 및 개발하고 접속환경에 따라 최적의 통신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 성능목표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시스템 최적화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통합테스트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3
요구사항 명칭(PER-003) 목표 응답율 및 인식률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STT 성능 (인식률)
세부내용◦ 텍스트 변환에 따른 인식률이 90% 이상 (한국어 기준) 제공되어야 하며 목표 음성인식률 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검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측정대상, 측정방법 등 음성인식율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출정보통합테스트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TER-001)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단위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내용◦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 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 하여야 한다.
- 기능별 모듈의 기능이 모두 점검될 수 있도록 단위시험 시나리오 및 테스트 데이터를 충분히 정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단위테스트 계획서 &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2
요구사항 명칭(TER-002)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통합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내용◦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한다.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대내시스템 간, 영역 등을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한다.
◦ 필요시 본 사업 관련 통합테스트 환경을 별도로 구축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통합테스트 계획서 &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3
요구사항 명칭(TER-003) 인수테스트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수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내용◦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한다.
◦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한다.
◦ 필요시 본 사업 관련 인수테스트 환경(서버, 스토리지 등 인프라 및 테스트 데이터 등)을 별도로 구축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인수 테스트 계획서 &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6.5.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
(행정안전부, 2019. 6.)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 3.)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4.)
ㅇ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9.)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2025.10.31.)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32호, 2024. 10. 29.)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상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지침, 가이드 등과 보안 요구사항 일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반 준수 및 조치에 따른 과업, 비용, 수행기간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제안하고 과업을 이행하여야 함.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반 법규, 지침, 가이드 등과 보안 요구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였거나, 조치결과가 제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추가 조치 등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사 귀책사유라는 점에 유의 바람.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보안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등 보안관리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ㅇ 침해사고 발생 시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국가 사이버 안전 매뉴얼」의 대응 절차를 준수해야 함
ㅇ 중요정보 유출 용역업체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의거 1회 위반 시 1개월, 2회 위반 시 3개월 입찰 제한 등 제재 가능
- 악성코드 전염·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과 보안 위규 발생 시 처리기준은 [붙임1]의 보안특약 조항을 적용함
ㅇ 비밀취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밀취급인가를 받고, 투입되는 인력은 신원조사를 실시
ㅇ 제안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 및 취득한 지식을 사업 수행 중 및 완료 이후에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제안사가 책임져야 함
ㅇ 제안사는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을 진행할시 지원하여야 함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장비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의 사용현황을 공사에 신고·관리해야 하며, 공사와 협의하여 PC보안관리 프로그램 및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야 함
ㅇ 공사에서 제공하는 문서중앙서버를 사용하며, 제안사가 보유하고 있는 PC에 중요자료가 보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사용하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ㅇ 반입된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의 유출, 도난 및 분실 방지를 위해 물리적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함
ㅇ 반입된 전산장비는 임의 반출을 금하며, 반출 시 사전에 공사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ㅇ 무선장치를 설치하거나 와이파이, 와이브로, 휴대폰 등 무선랜을 이용하여 내부망에 있는 PC, 노트북, 서버 등에 접속하는 것을 제한함
ㅇ 반입되는 PC 및 노트북 등의 경우 악성코드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한 후 다음 기준에 의해 관리하고, 계약업체 자체보안 프로그램 및 공사에서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전산장비의 패스워드는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한 9자리 이상으로 설정
- 10분 이상 컴퓨터의 작업 중단 시 화면보호 조치를 취함
- 안티 바이러스 백신 및 PC 방화벽 설치와 최신업데이트사용
- 업무목적 외의 프로그램(P2P 등) 사용 금지
- 업무목적 외의 사이트(도박, 음란 등) 접근 금지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보안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사업 참여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대장에 점검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ㅇ 보안 위규사항 발견 시 즉시 조치하고, 이를 공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ㅇ 정보의 유출을 포함한 보안사항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안사는 보안사항 위반에 다른 제재조치를 수용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보안 및 비상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사업 중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함
ㅇ 정보보안 및 유출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권한 외 시스템 접근 금지 및 통제수단 등을 제시해야 함
ㅇ 제안사는 기밀유지를 위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제안사는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등을 포함한 대응전략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보안 취약성 점검 및 조치사항 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행안부에서 발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용하여 개발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첨부4]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필수 진단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공사의 자체보안 대책(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능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ㅇ 제안사의 관리부실로 인한 유출은 전적으로 제안사에서
책임져야 함
ㅇ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ㅇ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8
요구사항 명칭보안대책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작성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별첨6]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별첨7]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사용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보안위규시 처리기준
- [별표1]의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 준용
ㅇ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별표2]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준용
ㅇ 본 과업에 대한 공사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9
요구사항 명칭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ㅇ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ㅇ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ㅇ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0
요구사항 명칭기타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사업 착수 및 수행 시 참여인력은 보안서약서 및 용역사업 참여자 숙지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계약 시
별도의 비밀유지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및 참여인력별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행 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개인정보 처리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ㅇ 사업종료 시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ㅇ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함
ㅇ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자료는 “자료인수인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공사 담당자)와 인수자(프로젝트 관리자)가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함
ㅇ 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중요 및 비공개 자료는 2중 시건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함
ㅇ 사업수행과 관련한 공사의「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모든 지원을 해야 하며, 검증 결과에 따른 문제 및 조치사항 발생 시 제안사는 반드시 해결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함 또한 사업 후에도 동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지원해야 함
ㅇ 제안사는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보안 및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모든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ㅇ 인력 철수 또는 PC,노트북 반출 시 국가정보원「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하고 결과를 제출
ㅇ 제안사는 사업 수행 중 보안사고를 유발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사건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른
각종 민·형사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의 책임을 부과함
ㅇ 본 과업에 대한 공사 자체 보안대책은 보안서약서 징구 후
열람 가능하며, 관련 대책 위반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1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정보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함
ㅇ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신청자 정보, 신청일시, 승인자 및 발급자 정보, 신청 및 발급 사유 등 발급과정과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용하여야 함
-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영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 중 두 가지 종류의 문자 조합 시 10자리 이상, 세 가지 종류의 문자 조합 시 8자리 이상
ㅇ 권한 없는 자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예 : 5회)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사용자 계정 잠금 등의 조치를 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2
요구사항 명칭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접속기록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한 업무내역을 알 수 있도록 아래의 항목들을 기록하여야 함
ㅇ 접속기록은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유를 입력하는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다운로드 사유 확인이 필요한 기준 예시 : 다수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하는 경우, 새벽시간, 휴무일 등 업무시간 이외에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하는 경우 등
ㅇ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외의 별도의 보조저장매체나 별도의 저장장치에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3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의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함
- 국가정보원 검증대상 암호 알고리즘 : SEED, LEA, HIGHT, AIRA
ㅇ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밀번호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SSL 등의 통신 암호 프로토콜이 탑재된 기술을 활용하여야 함
ㅇ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해쉬함수)하여 저장하여야 함
- 국가정보원 검증대상 암호 알고리즘 : SHA-224/256/384/512
ㅇ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함
ㅇ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5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ㅇ 외부망에서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은 원칙적으로 차단하여야하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특성 또는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망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인증서, OTP 등)을 적용하여야 함
ㅇ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6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의 파기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보유 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업무일 기준 5일 이내) 그 개인정보를 복원되지 않도록 파기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 파기 후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기 위해 [별첨8]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7
요구사항 명칭AI 정보화 사업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자체 수립한 보안대책 및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ㆍ「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 등 보안 관련 규정ㆍ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ㅇ 관리자 메뉴 접속 시, 관리자 인증은 일반적인 ID/PW 인증 방식 外 접속 IP 확인 및 다단계 인증(OTP 등)으로 추가 보안대책 적용
<내부망 AI 시스템 단독 구축·운영>
ㅇ 저장소·DB 등에 보관된 학습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접근통제
- 사용자, 그룹, 데이터별로 최소 접근권한만 부여
- 학습데이터 관리자 권한에 대해서는 다중 보안 인증 등 활용
ㅇ AI시스템에 과도한 권한 부여 제한
- AI시스템이 데이터 수정이나 시스템 제어 등 민감한 작업 수행 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고, 담당자의 검토·승인 절차 마련
ㅇ AI 모델·시스템으로의 접근통제
- AI 모델·시스템으로 직접 접근 차단 및 접근 가능 API 최소화
- 외부장치 연결 통제, 시스템 관리자 권한 제한 등 보안조치
ㅇ AI시스템 로깅·모니터링
- AI시스템 대상 사용자의 요청·응답 및 접속이력을 로깅하고 모니터링
- 비정상 입력 패턴 등을 탐지·경보·차단하도록 체계 마련
ㅇ 설명 가능한 AI 구성
- AI시스템이 데이터 수정이나 시스템 제어 등 민감한 작업 수행 시, 추론 과정 및 결과를 설명하거나 판단 근거를 시각화하도록 구성
ㅇ AI시스템 취약점 점검
- AI시스템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라이브러리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보완
- AI시스템에 무작위 공격값을 입력하여 이상동작 발생여부
확인·보완
<내부업무용 AI 시스템을 외부망과 연계·운영>
ㅇ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데이터 활용
- 공신력 있는 출처·배포자를 통해 내·외부 데이터를 수집하여 학습에 활용
ㅇ 오염데이터 유입 방지를 위한 데이터 검사 수행
- AI 학습·재학습 시 오염데이터를 탐지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검사·관리
- RAG 등 활용, 신규 데이터를 참조 시 오염데이터 유입 차단·방지
-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데이터라도 오염데이터·악성코드 등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검사
ㅇ 저장소·DB 등에 보관된 학습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접근통제
- 사용자, 그룹, 데이터별로 최소 접근권한만 부여
- 학습데이터 관리자 권한에 대해서는 다중 보안 인증 등 활용
ㅇ AI시스템 보안등급에 맞는 학습데이터 구성·활용
- AI시스템 활용목적 및 등급분류에 맞게 기밀·민감·공개등급 데이터 활용
- AI시스템이 사용자·부서별 권한에 맞는 학습데이터만 사용
하도록 세분화
- AI가 비인가자에게 기밀·민감등급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도록 통제 등
ㅇ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AI모델·라이브러리 활용
- 공신력 있는 출처·배포자가 제공하는 오픈소스 AI모델·라이브러리 등 사용
ㅇ AI시스템에 과도한 권한 부여 제한
- AI시스템이 데이터 수정이나 시스템 제어 등 민감한 작업 수행 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고, 담당자의 검토·승인 절차 마련
ㅇ AI시스템 통신구간 보호
- 사용자-AI시스템 혹은 AI시스템-타 시스템 통신구간을 암호화 등 보호조치
ㅇ AI시스템 경계보안 수행
- DMZㆍ중계서버 등 활용, AI시스템에 접근하는 사용자ㆍ시스템 식별 및 통제
- AI시스템이 인가된 내ㆍ외부 시스템ㆍ데이터만 활용하도록 제한
ㅇ AI시스템 로깅·모니터링
- AI시스템 대상 사용자의 요청·응답 및 접속이력을 로깅하고 모니터링
- 비정상 입력 패턴 등을 탐지·경보·차단하도록 체계 마련
ㅇ 설명 가능한 AI 구성
- AI시스템이 데이터 수정이나 시스템 제어 등 민감한 작업 수행 시, 추론 과정 및 결과를 설명하거나 판단 근거를 시각화하도록 구성
ㅇ AI시스템 취약점 점검
- AI시스템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라이브러리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보완
- AI시스템에 무작위 공격값을 입력하여 이상동작 발생여부
확인·보완
ㅇ AI시스템 복구방안 마련
- AI시스템에 이상행위 탐지 시 정상 모델ㆍ학습데이터 등으로 복원 가능하도록 별도 백업 저장소 보관 및 버전정보 관리 등 복구방안 수립
<대국민서비스용 AI시스템의 내부망 연계·운영>
ㅇ AI시스템 보안등급에 맞는 학습데이터 구성·활용
- AI시스템 활용목적 및 등급분류에 맞게 기밀·민감·공개등급 데이터 활용
- AI시스템이 사용자·부서별 권한에 맞는 학습데이터만 사용
하도록 세분화
- AI가 비인가자에게 기밀ㆍ민감등급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도록 통제 등
ㅇ AI시스템 입·출력 보안대책 마련
- (입·출력 필터링) AI시스템-사용자간 입·출력에 포함된 민감정보 혹은 금칙어·적대적 공격 문구 포함여부를 확인하고 통제 및 차단
- (입력 길이·형식 제한) 공격용 프롬프트가 입력되지 않도록
과도하게 긴 입력, 공격 패턴 형식, 유사질의 반복 등 제한
- (요청 속도 제한) 호출 횟수, 동시 처리 요청수, 출력 용량 등 제한
ㅇ AI시스템 통신구간 보호
- 사용자-AI시스템 혹은 AI시스템-타 시스템 통신구간을 암호화 등 보호조치
ㅇ AI시스템 경계보안 수행
- DMZㆍ중계서버 등 활용, AI시스템에 접근하는 사용자ㆍ시스템 식별 및 통제
- AI시스템이 인가된 내ㆍ외부 시스템ㆍ데이터만 활용하도록 제한
ㅇ AI시스템 로깅·모니터링
- AI시스템 대상 사용자의 요청·응답 및 접속이력을 로깅하고 모니터링
- 비정상 입력 패턴 등을 탐지·경보·차단하도록 체계 마련
ㅇ 설명 가능한 AI 구성
- AI시스템이 데이터 수정이나 시스템 제어 등 민감한 작업 수행 시, 추론 과정 및 결과를 설명하거나 판단 근거를 시각화하도록 구성
ㅇ AI시스템 취약점 점검
- AI시스템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라이브러리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보완
- AI시스템에 무작위 공격값을 입력하여 이상동작 발생여부
확인·보완
ㅇ 외부 생성형 AI에 질의 프롬프트를 통해 텍스트·문서 등이 전송되는 만큼 비공개 업무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필터링·로깅·모니터링 체계 운영 여부를 점검 검토
ㅇ AI시스템 입·출력 보안대책 마련
- (입·출력 필터링) AI시스템-사용자간 입·출력에 포함된 민감정보 혹은 금칙어·적대적 공격 문구 포함여부를 확인하고 통제 및 차단
- (입력 길이·형식 제한) 공격용 프롬프트가 입력되지 않도록
과도하게 긴 입력, 공격 패턴 형식, 유사질의 반복 등 제한
- (요청 속도 제한) 호출 횟수, 동시 처리 요청수, 출력 용량 등 제한
ㅇ AI시스템 로깅·모니터링
- AI시스템 대상 사용자의 요청·응답 및 접속이력을 로깅하고 모니터링
- 비정상 입력 패턴 등을 탐지·경보·차단하도록 체계 마련
ㅇ AI시스템 통신구간 보호
- 사용자-AI시스템 혹은 AI시스템-타 시스템 통신구간을 암호화 등 보호조치
ㅇ AI시스템 경계보안 수행
- DMZㆍ중계서버 등 활용, AI시스템에 접근하는 사용자ㆍ시스템 식별 및 통제
- AI시스템이 인가된 내ㆍ외부 시스템ㆍ데이터만 활용하도록 제한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QUR-001) 기능구현의 정확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요구 기능구현과 관련한 정확성 및 평가 기준
세부내용ㅇ 요구사항의 범위
- 제안서, 과업수행계획서, 과업내용서 및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설계서에서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
ㅇ 기능구현 정확성 평가 기준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는 인수 테스트 진행 시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산출정보요구사항 정의서,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QUR-002) 유지보수 용이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보수 방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ㅇ 시스템 업그레이드
-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구현 및 인원, 데이터 증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쉬워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신 패치를 제공, 적용할 수 있어야 함
ㅇ 시스템 확장
- 유지보수에 쉽게 개발되어야 하며 확장 시 상호운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 차후 서비스 개선을 통해 문서 초안생성, 유형 분류, 요약 등 질의응답 외 다양한 Task를 추가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PMR-001) 기능 및 서비스 개통 후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기간내의 안정화 방안 제시
세부내용◦ 사업기간 내에 각 과제별로 주요기능 개통이후 업무 및 기능 장애발생을 대비하여 상황실 구성을 포함한 안정화 기간을 지원하여야 함
* 안정화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사업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안정화 활동 기간을 확보하여야 함
- 기능 및 서비스 개통이후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보고, 자원 최적화, 장애 및 서비스 지연 대응 조치,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 실시
산출정보안정화 지원 계획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PMR-002) 사업관리방법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한국관광공사의 사업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함
◦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PMR-003)일정계획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일정계획 제시
세부내용◦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해 과제 단위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WBS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PMR-004) 정기보고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기보고 제출
세부내용◦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주간/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PMR-005) 수시보고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수시보고 방안 제시
세부내용◦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WBS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PMR-006) 산출물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산출물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 등을 고려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감리일정 등을 고려햐여 제시 하여야 함
- 공정 단계별로 제출된 산출물은 발주기관 및 사업관리 위탁기관인 한국관광공사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PMR-007)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내용◦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시스템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9
요구사항 명칭(PMR-009)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제시
세부내용◦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 제시
◦ 사업수행기간 중 특성 및 규모에 따른 보안이 강화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소규모) PPT 교육교재 제공
- 교육완료 후 가상데이터 Set재탑재 (초기화, 사전백업)
산출정보정보보호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PSR-001)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자보수 일반 개념 정의
세부내용◦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기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
◦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 공급한 제품(H/W, S/W 등)과 개발한 S/W 등의 전 시스템
- 공급된 상용 제품에 대한 기능 패치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PSR-002) 기술이전 방안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교육자료 제작 개념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공급자와 협의하여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 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기술이전 완료 후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한국관광공사의 담당자로부터 확인 요청
-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 정보기술에 대한 한국관광공사 담당자의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 요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함
◦ 기술이전 이후 기술이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기술이전계획서, 기술이전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4요구사항 명칭(PSR-003) IRM 현행화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IRM 현행화 및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업무·데이터·응용·기술 아키텍처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하여야 함
◦ 제안사는 내·외부 정보자원시스템과 연계 발생 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정보 현행화를 해야함
◦ 제안사는 붙임4의「IRM 현행화 확인서」를 한국관광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아키텍처를 등록하지 않거나,「IRM 현행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검수 요청할 수 없음
산출정보EA 현행화 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PSR-004)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관리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제출시기 : 사업계약 완료 후 1개월 이내,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5
요구사항 명칭(PSR-005) 보안성 검토결과 조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성 검토결과에 대한 추가 조치 사항(1/3)
세부내용◦ SW 개발 관련 보안대책 수립 시행
- 관광통역안내 상담시스템 기능 개선 시 개발관련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S/W 취약점 최소화
- 개발ㆍ시험환경은 실제 운영환경과 분리 운영하고, 실제 운영환경으로 이전 시 개발환경 초기화,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등 보안조치 실시
- 개발자 계정의 정보시스템 접속권한을 업무별로 차등 부여하고 불필요 시 즉각 권한해지 및 계정 폐기 조치
- 개발 완료 후 보안도구를 이용하여 소스코드 및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보완조치
* 사이버안전센터의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시스템 등을 통해 취약점을 점검하고 사전제거토록 함
◦ 기술적 보완대책
-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등)은 불필요한 허용 정책이 반영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고 정책 업데이트
- DB 서버와 AP 서버는 분리 운영하고, 같은 AP 서버 영역이더라도 Call 서버ㆍ음성처리 서버ㆍAI 서버는 각각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구축
- DB 서버는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수집 데이터 공유 시에는 VPN 등 안전한 전송체계 구축
- 인공지능 모델 학습 단계에서는 데이터 오염ㆍ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적용하고, 학습 완료 후에는 취약점 점검 수행
- 외부에서 AI 서버로의 직접 접근은 허용하지 않음
- 이외 사항은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ㆍ운용 가이드라인」, 「국가ㆍ공공기관의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ㆍ운용 관련 정보보안 고려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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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5
요구사항 명칭(PSR-005) 보안성 검토결과 조치 (계속)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성 검토결과에 대한 추가 조치 사항(2/3)
세부내용◦ 용역사업 보안관리
- 외부 업체에 정보통신망 등 자료 제공시 관리대장에 기록 및 사용 후 회수하고, 무단 복제ㆍ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교육 실시
- 외부 직원이 노트북 등 정보통신장비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확인 등 보안조치 확행
* 사업에 사용한 노트북ㆍPC는 사업 종료 후 ‘완전 삭제프로그램’ 등을 이용 ‘복구 불가’토록 조치
- 시스템 접근 필요 시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旣사용 임시 계정은 반드시 삭제
- 사업 참여인원이 사용하는 노트북 및 PC의 와이브로, 무선랜 등 무선통신 기능 차단
- 외주 개발용 PC는 업무상 필요한 네트워크 접근만 허용하고, 케이스 분해, 비인가 장치 연결 등에 대비한 대책 마련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5조(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ㆍ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보안사항을 계약서 상 특수조건으로 명시
- 용역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 징구 및 주기적 보안교육 수행
- 용역업체 인원이 근무하는 공간은 별도로 구분하여, 해당 공간에는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 및 CCTV 등을 확보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에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인계ㆍ인수자가 자필 서명 후 제공 및 수령
- 특히, 초기 대화 시나리오 구축을 위해 구성하는 운영협의체 인력이 업무자료를 외부로 무단 전송하지 않도록 제공자료 인계인수대장 기록 철저
- 이외 용역업체 보안관리 사항은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을 참고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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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5
요구사항 명칭(PSR-005) 보안성 검토결과 조치 (계속)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성 검토결과에 대한 추가 조치 사항(3/3)
세부내용◦ 기타 보안관리
- 정보보호제품ㆍ네트워크장비 도입 시 국가정보원의 도입기준 준수 및 기본계정ㆍ포트 변경 등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 사고 발생 시 대응을 위해 보안장비 및 주요 시스템 로그 기록은 1년 이상 보존하고, 장애 발생 시의 서버 및 데이터 복구 절차를 확립하여 서비스 연속성 관리방안 마련 권고
- 이외 사항은 기관이 자체 수립한 보안대책 및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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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COR-001) 정보화 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구축 기획에 따른 정보화 표준 지침 준수
세부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준수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3.5.15.)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25.6.25.) 준수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5호, 2025.10.20.) 준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행정안전부예규 제366호, 2026.5.12.)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5-79호, 2025.12.29.) 준수
◦ 정보시스템 설계 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6-11호, 2026.2.11.)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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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COR-002) 과업심의위원회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세부내용◦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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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COR-003) 감리 및 자문단 대응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감리 및 자문단 대응 개념 정의
세부내용◦ 감리 실행에 필요한 대응 및 협조
- 감리업체의 감리 수행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감리 준비 및 인터뷰 등의 대응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수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감리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극 지원과 협조를 하여야 하며, 점검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와 조치결과를 제출하고, 조치결과에 대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자문단 활동에 필요한 대응 및 협조
- 자문단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야 하며, 자문단 점검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와 조치결과를 제출하고, 조치결과에 대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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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COR-004)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세부내용◦ 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5
요구사항 명칭(COR-005)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세부내용◦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6
요구사항 명칭(COR-006)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21.11)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21.11),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산출정보시큐어코딩 점검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7
요구사항 명칭(COR-007) 사업수행 관련 일반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과 관련한 일반적 제약사항 등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공공서비스 안정성 및 디지털 인프라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발주기관의 IT운영정책(보안정책, 공통 인프라/솔루션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도입되는 서버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시스템 관리운영 정책, 백업정책 등과 맞게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이전, 추가, 신규 도입되어야 하며, 이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보안, 네트워크 구조, 인프라/솔루션 등 사업 후 운영에 지속적 영향을 끼치는 항목은 발주기관의 IT운영 효율성 저해하지 않도록 발주기관 표준정책을 따라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참가자격

Ⅵ. 사업자 선정

1 사업자 선정 방법 및 자격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되, 공사 특성을 잘 이해하는 우수 사업자를 경쟁에 의하여 선정한다. 사업자 선정 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입찰참가자격 (각호 모두 해당되는 업체)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최근 년도)를 필한 업체로서, “소프트웨어사업” 업종(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 등록한 업체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함 ㅇ 공동수급방식 불허 및 하도급 불허 - 본 사업은 한국관광공사 상담서비스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 업무로 사업상 기밀 및 보안상의 이유로 공동수급이 불가함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단일 계약 건으로 ‘콜센터, AI, STT 등 시스템 구축’용역으로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실적이 있는 자 * 실적증명원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수행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용역개요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는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과 함께 제출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배점·평가

평가항목평가세부평가내용비고배점
Ⅰ. 기술능력평가 (계량+비계량)90
I. 제안사 평가(계량)10
회사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
(공공기관 제출용)
필수
제안
5
유사업무수행경험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에서 콜센터, AI, STT 등 시스템 구축 관련 수행한 실적 건수(단일 계약금액 부가세 포함 1억원 이상인 실적에 한함)
II. 과업수행능력(비계량)80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 이해도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함.필수
제안
10
추진 전략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함.
추진방향 및 적용 기술사업에 적정한 추진방향의 타당성 및 추진과제의 적절성 평가함.5
기술
및
기능
(25)
기능 요구사항기능 요구사항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함.필수
제안
20
인터페이스 요구사항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함.5
기술 지원
및
보안
(10)
데이터 요구사항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에 적합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의 구체적인 기술과 제안 방안 및 기술 적용방안을 평가함.
단위/통합 테스트, 인수테스트 등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테스트 수행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함.
보안
요구사항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함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함
성능
및
품질
(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함.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함.
프로젝트 관리
(5)
관리
방법론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함.
일정계획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함.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함.
프로젝트 지원
(10)
하자보수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함.10
교육훈련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함.
기술지원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기술 이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함.
Ⅱ. 입찰가격평가 (계량) : 총 제안비용
합계100
수요기관한국관광공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10)
건 명2026년 1330 관광통역안내 상담시스템 STT 및 RAG 기능개선 용역
용역내용제안요청서 참조
사업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31.(목)까지
사업예산금400,000,000원(금사억원/부가세 포함)
계약방법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제
전자(가격)
입찰개시/마감
2026.8.25(화) ~ 2026.9.14(월) 11:00
제안서
제출마감
2026.9.14.(월) 11:00
제안서
제출방식
전자우편 또는 우편 제출
(전자우편) ljh@knto.or.kr
(우편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10 한국관광공사 11층
관광서비스개선팀
* 우편제출은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제출이 불가능할 시 직접 제출 가능(사전 협의 필수)
제안서 평가
(presentation)
2026.9.15.(화) ※ 변동가능, 추후 개별안내 예정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자(최근 년도)를 필한 업체로서, “소프트웨어사업” 업종(컴퓨터 관련 서비스 업, 업종코드 : 1468) 등록한 업체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 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함 ㅇ 공동수급방식 불허 및 하도급 불허 - 본 사업은 한국관광공사 상담서비스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 업무로 사업상 기 밀 및 보안상의 이유로 공동수급이 불가함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서 단일 계약 건으로 ‘콜센터, AI, STT 등 시스템 구축’용역으로 계약금액이 1 억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실적이 있는 자 * 실적증명원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수행실적을 제출 하는 경우 용역개요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는 계약서/세금계산서 사 본과 함께 제출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 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 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 * 중소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포함)업체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자가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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