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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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중흥고등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재공고 · 경기도교육청 중흥고등학교 · 교복

계약업체
스마트학생복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46만원
참가
2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617310/02(금)110,500,000원-스마트학생복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313610/02(금)110,500,000원-스마트학생복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중흥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동복 및 하복 교복을 학교 주관으로 구매하기 위해 제작 및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 동복(재킷, 셔츠/블라우스, 바지/치마, 조끼, 넥타이, 가디건) 제작 및 납품
  • 하복(생활복, 바지/치마, 셔츠/블라우스) 제작 및 납품
  •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실시
  • 품목별 단가 비율표 및 단가표 작성
  • 사후관리(A/S) 및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수립
  • 품질인증(Q마크 등) 및 원단 시험성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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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경험(최근 3년간 납품 실적)10점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5점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거리적 접근성(학교와 매장 거리)10점
옷감의 재질(촉감, 질감, 신축성 등)15점
교복의 완성도(바느질, 마감 등)10점
A/S 계획(의무기간, 편의성 등)15점
가격의 적정성(품목별 단가 비율)20점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가점/감점)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5(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6(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8(화) 11:00지남
개찰09/22(화)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3,409,091원
배정예산
113,750,000원
기초금액
455,000원 (예비가격 -3% ~ +3%)
부가세
10,340,909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수량
250 벌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구매 품목
남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8/25(화)
공고번호
R26BK01697135-000
참조번호
중흥고등학교 공고 제 2026-35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중흥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중흥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3,409,091원
배정예산
113,75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56577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교복구매 예정 벌 수는 2027학년도 학생들의 학교주관구매 희망 여부 조사를 통한 신청으로 구매물량을 확정할 것이므로, 계약 시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최종 확정 수량에 낙찰금액을 곱한 금액을 대금 지급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붙임11]품목별 단가표(“원” 단위 금액 절사 산출)를 계약 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추가 구매 기간 : 2027년도 12월 말까지) ※ 우리 학교의 품목별 단가 비율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선정 평가표에서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 ※ 품목별로 단가 비율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며, 전체 품목의 합이 100%가 되어야 합니다.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
동복재킷동복 1벌 금액의 30% 이내하복상의하복 1벌 금액의 40% 이내
셔츠/블라우스동복 1벌 금액의 20% 이내
조끼/니트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하의하복 1벌 금액의 60% 이내
바지/치마동복 1벌 금액의 29% 이내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합 계100%
합 계100%

참가자격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제9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중흥고등학교 교복 규격서」[붙임1]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중흥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학교주관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3]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5. 1. 6.시행)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아.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 납품실적증명서만 인정, 납품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인정하지 않음. 16)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 규격과 동일한 남·여학생 교복 견본 각 1벌(제안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가리고 제출(단추, 후크, 허리 조절기, 안감 등에 테이핑 처리 등)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 ※ 제출된 교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 시까지 학교에 보관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하복 최종 납품 시까지 학교에 보관함.(추후 교복 납품, 검사·검수 시 활용) 17) 교복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사본 1부. 18) 품질인증서(Q마크) 사본 1부 - 소지업체에 한함 19)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본 1부- 소지업체에 한함 20) 원단 원산지 증빙서(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21)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사실확인서 ※ 발급처 :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사건처리안내>법위반사실확인서 신청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허위서류, 서류위조 및 타사제품 제출 시 ▪ 견본품 미제출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10. 계약 체결 및 이행 가. 최종 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붙임11]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원”단위 금액을 절사 산출한 후 계약 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붙임14]청렴계약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바.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3, 「국민연금법」제9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 내지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5에 의거 대금 청구 시에는 4대 사회보험료의 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남자 재킷남자 와이셔츠여자 블라우스여자 재킷
카라 가장자리 마크 부착
왼쪽 가슴 학고
입술 주머니 후다
단추 2개
원단 색상 곤색
● 원단 소재 모60% 폴리에스테르 40%
기본 와이셔츠 카라
주머니 왼쪽 모서리 마크
소라색 줄지
넥타이 곤색
● 원단 섬유 폴리에스테르 65% 레이온 35%
(스판)
기본 브라우스 카라
소라색 줄지
앞,뒤 라인
넥타이 곤색
● 원단 섬유 폴리에스테르 65% 레이온 35%
(스판)
카라 가장자리 마크 부착
왼쪽 가슴 학고
입술 주머니 후다
단추 2개
원단 색상 곤색
● 원단 소재 모60% 폴리에스테르 40%
바지니트 조끼치마카디건
(남, 여 공용)(남, 여 공용)
허리조절기 양쪽
주머니 양쪽
3. 뒷 주머니 양쪽,
왼쪽 후다
● 원단 색상 : 곤색
● 원단 섬유 (모 60% 폴리에스테르 40% - 스판)
브이넥 기본 조끼
조끼색상 : 곤색
● 원단 섬유 (모 50% 아크릴50%-보풀방지용 폴리에스테르10%)
양쪽 주머니 지퍼
H라인 형태
원단 색상 : 곤색
● 원단 섬유 (모 60% 폴리에스테르 40% - 스판)
1. 원단색상 : 곤색
● 원단 섬유 (모50% 아크릴50%-보풀방지용 폴리에스테르10%)
● 교표 : 왼쪽가슴부착
● 단추 수 : 6개

※ 규정 참고사항 ● 몸에 너무 밀착되지 않는 여유 있는 교복으로 구매 ● 디자인 색상은 본교 2·3학년과 동일 ● 샘플 예시는 동·하복 자켓 남자 91사이즈 – 뒤 기장 66cm ● 바지허리 79cm 허리조절기바지통 19cm ● 여자 88사이즈 – 뒤 기장 50cm ● 치마허리 66cm - 기장 50cm ● 치마 조절기 있음 2) 하복 및 생활복 디자인

생활복 (남,여공용)생활복 (남여공용)바지치마
카라 전체 체크
아시 전체 곤색
우단자 전체 곤색
안쪽 단자 겉, 안 체크
● 왼쪽 가슴 중앙 마크 부착
● 안쪽 단자 단추 3개
소매 끝 체크 배색 1cm
옆선 밑단 트임 앞 - 5cm, 뒤 - 6cm
- 폭 1cm 트임 안쪽 배색 (체크 바이어스)
● 원단 색상 곤색
● 폴리에스테르100%- 기능성
남자 기본 바지
허리조절기 양쪽
주머니 양쪽
뒷 주머니 양쪽, 왼쪽 후다
● 원단 색상 곤색
● 원단 섬유 (모 50% 폴리에스테르 50% - 스판)
양쪽 주머니 지퍼
H라인 형태
원단 색상 곤색
● 원단 섬유 (모 50% 폴리에스테르 50% - 스판)
남자 와이셔츠여자 블라우스
기본 와이셔츠 형태 카라
주머니 양쪽 후다
왼쪽 후다 가장자리 마크 부착
원단 색상 줄지
● 원단섬유 (레이온 25%, 폴리에스테르 75% - 스판)
여자 기본 블라우스 형태
윗단자 1cm 간격 3줄 가사리
소매 1cm 간격 3줄 가사리
● 왼쪽 가슴 학고 밑 마크 부착
● 앞뒤 라인
● 원단섬유 (레이온 25%, 폴리에스테르 75% - 스판)
품목명구분기본 구성선택 품목
동복남①자켓 ②셔츠 ③바지 ④조끼(남녀공용) ⑤넥타이⑥가디건(남녀공용)
여①자켓 ②블라우스 ③치마/바지(택1)
④조끼(남녀공용) ⑤넥타이
하복남①생활복(남녀공용) ②바지③ 셔츠(남)
블라우스(여)
여①생활복(남녀공용) ②치마/바지(택1)

※ 기본구성 : 학교주관교복구매에 따라 무상으로 공통 지급되는 품목임 ※ 선택품목 : 학교주관 구매의 기본 품목은 아니나, 희망하는 학생의 본인 부담으로 개별 구매하여 착용 가능 품목임. (∴ 기본구성에 있는 품목도 선정업체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본인 부담으로 추가 구매 가능) 3) 사양서 ※ 섬유 혼용률

구 분섬유 혼용률비고
하 복상의(남,여 셔츠)폴리에스테르 75%+레이온 25%
하의(남,여 스커트,바지)모 50%+폴리에스테르 50%
생활복 셔츠(남, 여 공용)폴리에스테르 100%(기능성)
춘추복상의(남-셔츠, 여-블라우스)폴리에스테르 65%+레이온 35%
조끼(남, 여)- 니트모 50% + 아크릴50%V형 네크라인곤색
카디건(남, 여)- 니트
동 복상의(남,여 자켓)모 60% + 폴리에스테르 40%
하의(남,여 스커트,바지)치마 - 모 60% + 폴리에스테르 40%
바지 – 모 60% + 폴리에스테르 40%
(스판 10% 함유)
안 감폴리에스테르 100%동복 자켓, 바지, 스커트
(겉감과 같은 색으로 정함
춘추복 넥타이남,여학생

※ 디자인, 색상 : 본교 2·3학년과 동일 ※ 제작 시 유의사항(샘플 예시) <상의> ① 하복 : 남) 91 기장 25.5인치, 여) 88 기장 18.25인치 동복(자켓) : 남) 91 기장 26인치, 여) 88 기장 19인치 ② 품-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옆선 시접분량-양쪽 2cm이상) <스커트> ① 허리 26인치 기장 19인치 주름 박음선 10.5 ② 하복, 동복 동일. 허리 조절기 있음 <바지> ① 남) 허리 31인치 허리 조절기 7.5통 ② 여) 허리 27인치 6.5통 ③ 하복, 동복 동일

2. 구매 교복의 품질기준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인증기준
시험 항목상의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셔츠,
블라우스
겉감안감겉감안감겉감
혼용율(%)표시
기준
(소모) 모 60%
폴리에스터 40%
폴리 100%모 60%
폴리에스터 40%
폴리 100%스판-폴리 75%
레이온 25%
(방모) 모 80%
나일론 20%
-일반-폴리 65%
레이온 35%
표시
기준비례
±5 이내±5 이내±5 이내±5이내±5이내
세탁견뢰도(급)변·퇴색4 이상4 이상4 이상―4이상
오염
마찰견뢰도(급)건․․․
습3 이상․
일광견뢰도(급)4 이상―
드라이
클리닝
견뢰도(급)
변·퇴색4 이상4 이상―
용제
오염
물견뢰도(급)변·퇴색4이상
오염3-4 이상3-4 이상3-4 이상3-4이상
세탁치수
변화율(%)
경사
방향
±3% 이내±3 % 이내±3% 이내―±3% 이내
위사
방향
드라이클리닝
수축률(%)
경사
방향
±2% 이내±2 % 이내±2% 이내․
위사
방향
인장강도(N)경사
방향
178 이상―178 이상 ㈜1156 이상
위사
방향
178 이상
필링(급)4 이상4 이상 ㈜24 이상
인열강도(N)경사11 이상․․․
위사
내드라이
클리닝성
(%,외관)
치수변화율±2 % 이내
외관변화없음

* 니트, 조끼, 카디건 혼용율 : 모 50%, 아크릴 50% * KC 안전요건 에 적합하여야 함 (주)1 모직조끼(니트,조끼,카디건) 인장강도 제외. (주)2 모직조끼(니트,조끼,카디건) 아크릴 50% 이상일 때 , 필링 3급 이상

붙임 2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중흥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중흥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흥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00교복사 대표 000(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및 구매단가)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중흥고등학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학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또한 희망하는 학생에 따라 선택품목인 [동복] 가디건, [하복]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는 별도 개별 구매하게 되며 품목별 단가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⑤ “공급자”는 학생, 학부모가 특정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전입생 등 추가수량을 대비해 예정수량등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한다. 제2조(납품기한 및 장소) ① “공급자”는 계약물품(교복)을 동복은 2027년 3월 1일까지, 하복은 2027년 4월 30일까지 전량 납품하고,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품장소는 “공급자”와“학교”가 협의하여 정한 장소로 한다. 제3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④ 치수 측정 시 발생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⑤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 (Q마크 검사 기준 권장)]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발급받아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⑧ 교복에 교표는 반드시 포함하여 제작한다. ⑨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제6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7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학생, 학부모 개별구매 포함)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교복 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단, 개인이 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 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④ 학부모, 학생이 제품에 대한 환불, 교환 요구 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교환해주어야 한다. 제9조(하자보증)“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하자보증기간: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10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수요자”인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③“공급자”는 납품 후 “수요자”인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 주어야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토·공휴일 제외하고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로 송금한다. 제13조(금액변경) ①(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②(계약내용변경) 천재지변, 사회재난(감염병 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수요자 학사일정 등의 조정 시, 계약 내용(계약기간, 납품일정 등) 변경은 상호협의하여 실시한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 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디자인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 3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중흥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 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중흥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중흥고등학교 교복선정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중흥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등급 및 배점기준배점
수행능력평가
(100점)
객관적
평가
(30점)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8건 이상10
4건 ~ 7.5건7
3.5건 이하5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5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4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3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2
미인증0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5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3
미인증0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2km 미만10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8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6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4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17km이상2
주관적
평가
(70점)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매우 우수15
우수12
보통9
미흡6
매우 미흡3
○ 교복의 완성도(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매우 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 미흡2
○ A/S 계획(15점)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매우 우수15
우수12
보통9
미흡6
매우 미흡3
○ 가격의 적정성(20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 확인)
※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의 가격이 낮은지 확인
매우 우수20
우수16
보통12
미흡8
매우 미흡4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우수10
보통7
미흡5
가점/감점○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최근 1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만족도 점수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3
만족도 점수가 50점 초과 70점 미만인 업체0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3
만족도 점수가 40점 이하인 업체-5
합 계

[평가 시 유의 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금지,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수행 경험 (10점)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중이거나 수행 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4점 - 일부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3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2점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의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발급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 (가이드북 p. 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이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임을 인증하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제출 시 5점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제출시 3점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거리로 평가 (학교에서 거리 측정 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 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옷감의 재질(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교복의 완성도(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A/S 계획서를 보고 평가

- 무상A/S 의무 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 가능 여부, 택배 A/S 가능 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내용(수선(늘임/줄임), 헤진부위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 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 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교복업체와 A/S 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가격의 적정성(20점)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를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기 비율표를 보고 평가 ‣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이 낮게 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 학부모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비율 초과 업체가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 ‣ 품목별로 단가 비율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며, 전체 품목의 합이 100%가 되어야 함

구분품목단가 비율 기준구분품목단가 비율 기준
동복재킷동복 1벌 금액의 30% 이내하복상의하복 1벌 금액의 40% 이내
셔츠/블라우스동복 1벌 금액의 20% 이내
조끼/니트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하의하복 1벌 금액의 60% 이내
바지/치마동복 1벌 금액의 29% 이내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합 계100%
합 계100%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 (가점/감점) - 최근 1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붙임 4 입찰참가신고서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경기도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실시에 따라, 중흥고등학교(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171)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6. 8. 25.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2026.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직인 중흥고등학교장 귀하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붙임 5 입찰참가신청서

과업·요구

붙임 9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 동복
2. 하복

2026년 월 일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중흥고등학교장 귀하

품목혼용률기타
생활복(상의)
바지/치마
셔츠/블라우스
붙임 10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 건 명 : 2027학년도 중흥고등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 구매 2. 산출내역(※ 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일체 포함)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중흥고등학교장 귀하

품목수량단가비율
동복상의재킷1%
셔츠/블라우스
조끼
하의치마/바지
부속품넥타이
동복 소계100 %
하복상의생활복1%
하복 소계100 %
동복
(선택품목)
상의가디건1%
동복(선택품목) 소계100%
하복
(선택품목)
상의셔츠/블라우스1%
하의치마/바지
하복(선택품목) 소계100%

※ 최종 낙찰자는 당초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단가표를 제출해야함

붙임 11 교복 품목별 단가표

교복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 건 명 : 2027학년도 중흥고등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일체 포함) ※ 각 품목별 1벌당 단가를 ‘단가금액’ 란에 기입(부가가치세 포함)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중흥고등학교장 귀하

품목수량단가비율계약단가
동복상의자켓1%원
셔츠/블라우스
조끼
하의치마/바지(택1)
부속품넥타이
동복 소계(A)100%
하복상의생활복1%
하복 소계(B)100%
동복
(선택품목)
상의가디건1%
동복(선택품목) 소계(C)100%
하복
(선택품목)
상의셔츠/블라우스1%
하의치마/바지(택1)
하복(선택품목) 소계(D)100%
총 합계(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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