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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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정비 방안 연구

산림청 · 정책·제도 연구

계약업체
한국산지보전협회
계약금액
52,800,000원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9/08(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39653509/23(수)52,800,000원금차 80일, 총차 80일한국산지보전협회 (주계약업체 100%)
R26TE1831079609/23(수)52,800,000원금차 80일, 총차 80일한국산지보전협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무단점유지의 현황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정비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무단점유지 관리체계를 '정비' 중심으로 전환하고 실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합니다.

  • 무단점유지 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현황(용도, 기간, 재해위험성 등) 조사·분석
  • 지방산림청 실무자 인터뷰 및 변상금 부과·원상복구 이행 등 관리실태 분석
  • 타부처(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무단점유 재산관리 사례 및 법령 비교 분석
  • 무단점유지 정비 원칙, 정비 기준 및 유형별 정비방안 제시
  • 우선정비 후보지 목록 도출 및 정비 우선순위 기준 설정
  • 법령 제·개정 필요성 검토 및 중장기 추진계획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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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연구 인력 및 조직현황10점
사업목적 및 내용 이해도 등 계약내용에의 충실성10점
관련분야 전문가 확보현황10점
참여인력의 기술 수준10점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10점
사업수행 세부추진계획10점
용역추진 전략 적정성10점
최종 목표 달성 가능성10점
가격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5(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5(화)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8(화) 11:00지남
개찰09/08(화)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0,000,000원
배정예산
55,000,000원
기초금액
55,000,000원 (예비가격 -2% ~ +2%)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5(화)
공고번호
R26BK01697122-000
참조번호
국유림경영과-2983
공고기관
산림청
수요기관
산림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0,000,000원
배정예산
55,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638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국유림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정비 방안 연구
담당부서산림청 국유림경영과

2026. 8. 사 업 담당자 국유림 경영과 TEL : FAX :

제 안 요 청 서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국유림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정비 방안 연구 나.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2월 11일까지 다. 예 산 액 : 일금오천오백만원정(₩55,000,000)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사업추진기관 :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2.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가. 과업의 필요성 ㅇ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정리 등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규 무단점유 차단 및 무단점유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 마련 등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 요구 지속 ㅇ 최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기조*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유형 등 현황 분석을 통한 무단점유지 정비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 '26년 관계부처 합동「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방침에 따라 불법시설물 정비 ㅇ 기존과 차별화된 ‘정비’ 위주의 관리체계로 전환을 위하여 현장 상황을 고려한 정비 방향 정립 및 우선 정비대상 선정, 원상복구 필요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필요 *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는 ‘하천・계곡의 기능 유지와 국민 안전 확보’ 기본원칙 수립 ㅇ 무단점유지의 합리적・객관적인 정비기준을 제시하여 최일선 현장의 의사결정과정을 지원하고, 무단점유지 관리체계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 추진 필요 나. 과업의 목적 ㅇ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무단점유지의 현황과 관리실태 분석 ㅇ 무단점유지의 재해위험성, 이용목적, 점유 형태 등 현황 분석 결과와 타부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정비방안 마련 ㅇ 무단점유지 유형화, 유형별 정비방안과 정비 우선순위 설정 및 단계적 추진방안 등 실효적인 국유림 무단점유지 관리방안 제시

참가자격

3. 과업내용 : 첨부한 과업지시서와 같음. 4.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가. 제안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나.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한글, 아라비아 숫자 및 미터법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약어표를 제공 ○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 사용은 지양 ○ 제안서는 관련 규정 및 제반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제안서는 A4 규격으로 본문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배점·평가

5.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6.1.2.)) 적용 나. 선정방법 ○ 제안서의 기술능력(80%)과 입찰가격(20%)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4항에 따라 계약 유찰로 인한 단일 업체의 제안서 심사의 경우에는 제안 설명회를 생략하고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음 - 낙찰자 결정은 계약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고,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우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실시하되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자로 결정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2 참조) -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는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에서, 가격평가는 계약부서에서 실시 * 기술평가는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적용

과업·요구

작 성 항 목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3. 추진전략
4. 향후 발전방향 및 기대효과
o  제안업체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연혁 및 개요
2. 조직 및 인원
3. 유사용역 수행 등 실적
o 제안사의 일반현황, 조직 및 인원보유현황
o 업체의 전문성, 관련분야 전문가 확보 등
o 참여인력의 경력 및 연구 실적
o 사업목적 및 내용 수행능력
Ⅲ. 기술부문
1. 용역수행 고려사항
2. 용역 추진 및 자료구축 전략
3. 기타 용역수행방안
o 금번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
o 사업목표 및 목적에 부합하는 용역추진 전략제시
o 각 사업 분야별 사업추진 세부방안 제시
Ⅳ. 관리부문
1. 조직구성
2. 보고 및 검토계획
3. 수행조직 및 업무 분장
4. 참여인력 및 이력 사항
5. 정보보안
o 조직구성 및 사업추진 일정을 상세히 제시
o 사업기간동안 이루어질 보고계획을 제시
o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o 참여인력 규모․인원별 직위 및 수행 업무‧참여 기간 등을 명시
o 사업추진 계획 및 최종목표 도달 방법
o 과업기간 전·후의 보안체계 및 대책
Ⅴ. 기타o  상호협력 부문 등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배점·평가

[별표 2]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배 점비 고
계100
1. 기술평가80
가. 위탁기관의 수행능력20
1) 연구 인력 및 조직현황10
2) 사업목적 및 내용 이해도 등
계약내용에의 충실성
나. 참여인력의 평가20
1) 관련분야 전문가 확보현황10
2) 참여인력의 기술 수준
다. 사업계획의 타당성30
1)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10
2) 사업수행 세부추진게획
3) 용역추진 전략 적정성
라. 사업의 완성도
1) 최종 목표 달성 가능성
2. 가격평가20

과업·요구

* 해당분야 : 산림정책 분야에 해당 o 최근 3년간(2023. 1. 1일부터 현재까지) 수행실적만 기재 o 업무구분 : 사업관리, 행정지원, 조사/설계, 분석 등 o 역할 및 업무분담 : 실제로 담당한 업무와 해당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명시 o 투입인력의 전체 이력 중 본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재 === 과업지시서.hwpx ===

과업지시서

사 업 명국유림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정비 방안 연구
담당부서산림청 국유림경영과

2026. 8. 사 업 담당자 국유림 경영과 TEL : FAX :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국유림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정비 방안 연구 2.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월 11일까지 3. 소요예산: 55,000천원(부가세 포함) 4. 과업배경 ㅇ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정리 등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규 무단점유 차단 및 무단점유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 마련 등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 요구 지속 ㅇ 최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기조*를 반영하여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유형 등 현황 분석을 통한 무단점유지 정비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 '26년 관계부처 합동「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방침에 따라 불법시설물 정비 ㅇ 무단점유지의 유형별·단계별로 실질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기존과 차별화된 ‘정비’ 위주의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현장 상황을 고려한 정비 방향 정립 및 우선 정비대상 선정, 원상복구 필요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필요 *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는 ‘하천・계곡의 기능 유지와 국민 안전 확보’ 기본원칙 수립 ㅇ 무단점유지의 합리적・객관적인 정비기준을 제시하여 최일선 현장의 의사결정과정을 지원하고, 무단점유지 관리체계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 추진 필요 5. 과업목적 ㅇ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무단점유지의 현황과 관리실태 분석 ㅇ 무단점유지의 재해위험성, 이용목적, 점유 형태 등 현황 분석 결과와 타부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정비방안 마련 ㅇ 무단점유지 유형화, 유형별 정비방안과 정비 우선순위 설정 및 단계적 추진방안 등 실효적인 국유림 무단점유지 관리방안 제시 6. 과업범위 ㅇ 시간적 범위: 2026년 기준 최신자료 활용 ㅇ 공간적 범위: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2025.12. 기준) 7. 과업내용 가.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및 관리실태 조사・분석 ㅇ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현황 조사·분석 - 무단점유지 공간DB 구축 및 현황 파악 - 점유 상태(용도・기간・점유자 정보 등), 입지특성(보호지역, 국립공원, 보전/준보전, 도로와의 거리), 재해위험성 등 무단점유지 현황 조사 ㅇ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무단점유 관리상황 조사·분석 - 지방산림청 실무자 인터뷰 통해 무단점유지가 원상복구되지 못하고 점유상황이 유지되는 사유, 점검 주기 등 관리실태 조사 - 변상금 부과·납부 현황, 원상복구 명령 및 이행 여부, 행정대집행·고발 등 특이사항 파악 ㅇ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장확인 - 무단점유 관리실태 및 관리상황 분석 후 조사·분석결과 검증 및 특이사항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 나. 타부처 국내 무단점유 재산관리 법령·제도와의 비교·분석

ㅇ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등 국유재산 정비사례, 법령 및 판례* 등 분석을 통해 법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 분석 * 무단점유자에게 복구의구가 있는가(개발 당사자인가), 복구 처분을 통해 얻을 공익성 판단 등 정비기준 정립시 고려되어야 할 요인 등 도출 ㅇ 산림청 외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타부처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다. 무단점유지 정비방안 및 우선정비 후보지 목록(안) 도출 ㅇ 무단점유 현황 및 관리실태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무단점유지 정비 원칙(필요성) 및 정비기준 제시 ㅇ 무단점유지 정비를 위한 유형화・목록화 및 우선순위 기준 제시 ㅇ 무단점유지 우선정비 후보지 목록(안) 도출 및 유형별 정비방안 제시 라. 효율적 무단점유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제언 ㅇ 무단점유 법령, 사례 분석 결과를 반영한 법령 제개정 필요성 등 검토 및 제도개선(안) 제안 ㅇ 무단점유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안) 제안 8. 과업수행 조건 가. 과업에 관한 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국유림경영과(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긴밀히 협의하여 용역 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주요 의사 결정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진행하여야 함 ㅇ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나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경비는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함 ㅇ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계약서에 기재된 연구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연구진을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가 제시한 연구진 구성이 본 과업수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구진 보강을 요구할 수 있음 ㅇ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의 변경이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이때의 비용은 과업수행기관이 부담함 ㅇ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림청의 사전승인을 얻어 과업 및 보고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ㅇ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자문 결과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하며, 과업진행 및 세부 내용검토 등을 위해 산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자료의 명료성 ㅇ 과업 수행에 사용하는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데이터를 적용하고 통계적 기법에 의한 결과를 도출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년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시해야 함

ㅇ 현지조사가 포함될 경우 조사 항목별 조사개요를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GPS를 이용한 좌표를 제시하여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단, 군사시설 등 좌표 취득이 불가한 경우 예외 다. 보안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추진하면서 얻게 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는 등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과업착수 전에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함 ㅇ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자료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시 용역수행자가 모든 사항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자료와 연구결과는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폐기 시에는 반드시 소각 또는 파쇄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가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될 때에는 해당기관과 직접 협의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각종 자료에 대한 보안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음 ㅇ 용역수행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자료, 연구결과 등의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가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정 또는 참여 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ㅇ 모든 성과품은 산림청과 사전 협의 없이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ㅇ 납품된 용역 성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라. 기타사항 ㅇ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과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또는 과업 수행상의 문제점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청의 해석에 의함 ㅇ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의 품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최종보고서 검사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 비용 청구 없이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국가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보상 등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ㅇ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후에도 발주기관에서 자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8. 행정사항 가. 착수계 제출 ㅇ 착수계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자 명단, 이력서, 자격증 사본,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공정보고 ㅇ 계약 후 20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각 공정별 작업 완료 시 보고서를 용역책임자 날인 후, 정해진 기일까지 일정 부수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용역 과정에 중간·최종보고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며, 필요 시 수시보고를 하여야 함

ㅇ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 자문위원회 등을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함 ㅇ 각종 보고서 및 자료 등은 제출 전 각 전문분야에 대해 우리청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하며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전협의 및 보고 시 제기되는 문제점은 검토․보완하여야 함 다. 성과품 제출 ㅇ 보고서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 또는 영문 등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하여야 함 ㅇ 다른 사람이 보아도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국립국어원의 어문 규범, 어법, 표준국어대사전을 준수하여 작성하며, 중의적 표현 비문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함 ㅇ 본 용역연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는 보고서의 부록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ㅇ 기타 과업결과 보고서 제출 서식은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규정」을 준용함 ㅇ 성과품 납품 목록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시 공정보고서 * 자료는 5일 전까지 제출 및 협의, 발표자료 15부(파일 포함) 준비 - 최종보고서 : 20부, USB파일 2개 * PDF 및 한글파일, 연구 관련 일련의 원시자료, 참고자료 등 === 입찰공고서(안)_국유림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정비 방안 연구.pdf === 산림청 공고 제 2026 – 375호

나. 계약 및 입찰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용역내용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라. 입찰공고기간 : 2026. 8. 25 .(화) ~ 2026. 9. 8.(화) 마.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기한 : 2026. 9. 8.(화), 11:00까지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접수마감 : 2026. 9. 7.(월), 18:00까지 바.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12.11.까지 사. 사업예산 : 일금오천오백만원정(₩55,000,000-)(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중소 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 중 소 기 업 제 품 구 매 촉 진 및 판 로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2조 의 3제 1항 제 2호 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참가자격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계약예규의「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고,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우선 협상순 서는 협 상 적 격 자 의 기 술 능 력 평 가 점 수 와 입 찰 가 격 평 가 점 수 를 합 산 하 여 합 산 점 수 의 고득점순에 따라 실시하되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사업자 선정 관련 세부평가 기준 및 선정방식, 기타사항 등은 제안요청서 참조 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과업내용, 가격 등을 조정하며 협상대상자, 협상일시, 장소 등은 별도로 통지합니다. 마.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제안서 참조)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2 - 8.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2026. 9. 8.(화), 11:00까지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차세대 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향후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반드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해야 합니다. 바.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허위가 없어야 하며, 허위사항을 발견 시 언제든지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사. 용역의 과업․사양 등에 관한 문의는 우리 청 국유림경영과 김나림(☏042-481-4094), 입찰 및 계약사항 등은 운영지원과 이주현(☏042-481-4017)로, 나라장터 이용문의는 정부 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8. . 산림청 재무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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