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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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충청북도 지역 기업 특성 및 모니터링 기업군 조사·분석 연구용역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 · 정책·제도 연구
- 계약업체
- 주식회사 한국에스큐아이
- 계약금액
- 40,00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9/08(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7598 | 10/02(금) | 40,000,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한국에스큐아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20669 | - | 40,000,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한국에스큐아이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충북 지역 대표산업 기업의 특성과 수요를 조사·분석하여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 지원사업의 성과를 검증하여 신규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 충북 대표산업(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모빌리티, 수소) 기업 500개사 이상 특성 조사
- 충북 주력산업 모니터링 기업군 596개사 대상 지원 성과 및 수요 조사
- 산업 및 지원유형별 기업 특성, 성장 변화 및 정책 수요 분석
- 성장성·혁신성을 고려한 성장단계별 기업군 변화 분석 및 그래프 제시
- 지원기업 유형별 성장 평균 비교 및 효과성 분석
- 기업 지원전략 및 맞춤형 신규 정책 프로그램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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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10점 |
| 연구수행 추진절차의 합리성, 수행일정, 연구인력 배치의 적정성 | 15점 |
| 용역의 성공적 수행 가능 여부(과업수행능력) | 15점 |
|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15점 |
| 연구방법, 연구기간 및 횟수, 지표 등의 적정성 | 10점 |
| 조사용역에 포함될 항목, 내용 등의 우수성 | 15점 |
| 가격평가 평점산식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 지역제한
- 충청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5(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5(화)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7(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8(화) 17:00 | 지남 |
| 개찰 | 09/08(화) 18: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6,363,636원
- 배정예산
- 4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5(화)
- 공고번호
- R26BK01697105-000
- 참조번호
- Z009411
- 공고기관
-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
- 수요기관
-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6,363,636원
- 배정예산
- 4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_2026년 충청북도 지역 기업 특성 및 모니터링 기업군 조사·분석 연구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_2026년 충청북도 지역 기업 특성 및 모니터링 기업군 조사·분석 연구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제안요청서 (7).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 제 명 | 2026년 충청북도 지역 기업 특성 및 모니터링 기업군 조사·분석 연구용역 |
|---|---|
| 주관기관 | (재)충북테크노파크 |
2026. 08
■ ■ 목 차 ■ ■
Ⅰ. 제안 개요 1 1. 용역개요 1 2. 용역목적 1 3. 용역의 범위 1 4. 용역수행기간 2 5. 용역의 내용 2 Ⅱ. 제안 안내 3 1. 입찰참가자격 3 2. 계약상대자 선정절차 3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3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4 5. 제안서 발표 4 6. 제안서 평가방법 4 Ⅲ.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9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9 2. 협상적격자 통지 9 3. 협상절차 9 4. 협상기간 10 5. 협상내용과 범위 10 6. 계약체결 및 이행 10 Ⅳ.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등 10 1. 사업참가 준수사항 10 2. 제안사 유의사항 11 Ⅴ. 제안서 작성지침 12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12 2. 제안서 작성요령 13 [붙임] 기타 서식 Ⅰ. 제안의 개요 1. 용역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충청북도 지역 기업 특성 및 모니터링 기업군 조사·분석 연구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다. 사 업 비 : 금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기준 :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 점수 합산(100점 만점) 마. 과업내용 : 충북의 대표 산업 기업의 특성, 정책 수요, 기업지원 성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한 기업 성과 효과성 분석 및 신규 정책 수립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2. 용역목적 가. 충북 지역 내 대표산업별 기업 특성과 수요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지역산업 및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나. 지원사업 수행 여부에 따른 기업 성과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 효과를 검증하고, 성과 모니터링 기반의 기업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다. 차년도 지역산업·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지역 주력산업 개편, 기초 지자체 등 지역 산업 육성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 기획의 기초 및 근거자료로 활용 3. 용역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충청북도 나. 내용적 범위 : 지역 대표산업 영위 기업 및 지원기업, 지역 혁신자원 분석, 정책 수요조사·분석 기반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 4. 용역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5. 용역의 내용 가. 기업 조사 ㅇ 충북 소재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대표산업별 기업특성 조사 (대표산업별 100개사, 총 500개사 이상) - 충북 대표산업별 기업 분류, 일반 현황, 기술개발 현황 등 조사 - 기업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업 활동 및 지원정책 수요 ㅇ 충북 주력산업 모니터링 기업군 대상 기업특성 조사 - 2026년 충북 지역 모니터링 기업군 596개사를 대상으로 지원 성과 및 기술·정책 수요, 필요 지원사항 조사
나. 분석 및 시사점 도출 ㅇ 조사 대상 기업 및 지원기업 특성 분석 - (공통) 산업 및 지원유형별 기업 특성 및 성장 변화 분석 - (공통) 충북 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수요 분석 - (기업 특성) 산업별 기업의 성장성(매출·고용 성장 수준), 혁신성(연구개발역량, 지식재산권, 인증 등)을 고려한 성장단계별 기업군 변화 분석 - (모니터링) 충북 주력산업 중소기업의 지원 성과 및 효과성 분석 ㅇ 기업 특성과 수요에 기반한 분석 및 기업 지원전략, 정책 시사점 발굴 - 지역 대표산업 기업 전체, 산업별 특성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 도출 - 지역 산업별 기업군 육성 및 산업 성장 제고를 위한 시사점 도출 - 지역 대표산업 육성과 기업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신규 정책 수립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 발굴 ※ 상기 과업 세부내용은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Ⅱ. 제안 안내 1.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배점·평가
6.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가. 일반사항 1) 일반항목 및 배점 ㅇ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평가 10점, 정성적평가 70점) ㅇ 입찰가격평가 : 20점 2) 종합평가 점수 산출 ㅇ 종합평가 점수 = 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나. 입찰가격평가(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함 ㅇ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점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ㅇ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점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상당가격)〕 ※ 참고사항 1.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다. 기술능력평가 ㅇ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의함 ㅇ 기술능력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
|---|---|---|---|
| 합 계 | 100 | ||
| 기술 능력 평가 (80) | 정량적 평가분야 (10)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10 |
| 정성적 평가분야 (70) | ○ 연구 수행계획 평가 - 연구수행 추진절차의 합리성 - 연구분야별 수행일정 등 - 조사분야별 연구인력 배치의 적정성 | 15 | |
| ○ 연구용역팀의 과업수행능력 - 용역의 성공적 수행 가능 여부 | |||
| ○ 수행과업의 구체적 추진전략 제시 - 추진전략의 구체적 및 실현가능성 등 | |||
| ○ 연구ㆍ분석 수행범위의 적정성 - 연구방법, 연구기간 및 횟수, 지표 등의 제시 | 10 | ||
| ○ 과업 추진과 관련한 제안사항 - 조사용역에 포함될 항목, 내용 등의 우수성 | 15 | ||
| 가격평가(입찰가격평가) (20) | 가격평가 평점산식 | 20 |
ㅇ 정량적 평가분야의 평가기준 - 경영상태 (10점)
| 총 점 | 구분 | 등급 | |||
|---|---|---|---|---|---|
| 10 | 회사채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BBB-, BB+, BB0, BB- | B+, B0, B- | CCC+ 이하 |
| 기업어음 | A1, A2+, A20, A2-, A3+, A30 | A3-, B+, B0 | B- | C 이하 | |
| 기업신용 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BBB-, BB+, BB0, BB- | B+, B0, B- | CCC+ 이하 | |
| 평점 | 10.0 | 9.5 | 9.0 | 7.0 | |
| 배점의 100% | 배점의 95% | 배점의 90% | 배점의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주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주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주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주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ㅇ 정성적 평가분야의 평가기준 - 연구 수행계획 평가 (15점) ㆍ 연구수행 추진절차의 합리성, 연구분야별 수행일정, 조사분야별 연구인력 배치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총 점 | 등급 | ||||
|---|---|---|---|---|---|
| 총 점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15 | 15.0 | 13.5 | 12.0 | 10.5 | 9.0 |
| 배점의 100% | 배점의 90% | 배점의 80% | 배점의 70% | 배점의 60% |
- 연구 용역팀의 과업수행능력 (15점) ㆍ 용역의 성공적 수행 가능여부에 따라 평가
| 총 점 | 등급 | ||||
|---|---|---|---|---|---|
| 총 점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15 | 15.0 | 13.5 | 12.0 | 10.5 | 9.0 |
| 배점의 100% | 배점의 90% | 배점의 80% | 배점의 70% | 배점의 60% |
- 수행과업의 구체적 추진전략 제시 (15점) ㆍ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총 점 | 등급 | ||||
|---|---|---|---|---|---|
| 총 점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15 | 15.0 | 13.5 | 12.0 | 10.5 | 9.0 |
| 배점의 100% | 배점의 90% | 배점의 80% | 배점의 70% | 배점의 60% |
- 연구·분석 수행범위의 적정성 (10점) ㆍ 연구방법, 연구기간 및 횟수, 지표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총 점 | 등급 | ||||
|---|---|---|---|---|---|
| 총 점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10 | 10.0 | 9.0 | 8.0 | 7.0 | 6.0 |
| 배점의 100% | 배점의 90% | 배점의 80% | 배점의 70% | 배점의 60% |
- 과업 추진과 관련한 제안사항 (15점) ㆍ 조사용역에 포함될 항목, 내용 등의 우수성을 평가
| 총 점 | 등급 | ||||
|---|---|---|---|---|---|
| 총 점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15 | 15.0 | 13.5 | 12.0 | 10.5 | 9.0 |
| 배점의 100% | 배점의 90% | 배점의 80% | 배점의 70% | 배점의 60% |
참가자격
Ⅲ.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ㅇ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제안사의 입회하에 추첨으로 정함 2. 협상적격자 통지 ㅇ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선순위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나머지 제안사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3. 협상절차 ㅇ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ㅇ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ㅇ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충북테크노파크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함 4. 협상기간 ㅇ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15일 이내로 함(필요시 조정가능)
과업·요구
| 작성 항목 | 작성 방법 | 비고 |
|---|---|---|
| I.제안개요 | o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본 제안의 목적, 필요성, 범위 등을 요약하여 기술 o 제안사는 제안의 특징, 장점, 강조점, 기대효과 및 사업수행 전략 등을 요약하여 기술 | |
| II.제안업체 일반 현황 | o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사업내용, 조직 및 인력 현황, 경영상태 등을 명료하게 제시 | |
| III.사업수행능력 | ||
| 1.과업참여자 | o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업무분장 내용 제시 및 본 사업 수행 인력을 분야별로 제시하고 용역사업에 투입할 참여 인력의 역량 등을 기술 | |
| Ⅳ.사업수행계획 및 방법 | ||
| 1.개요 | o 용역 수행 방향, 범위 및 비전 제시 | |
| 2.과업수행계획 | o 과업내용서의 분석을 통한 항목별⋅단계별⋅기간별 세부 계획을 포함한 각종 계획을 구분하여 제시 o 용역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o 용역 결과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법 및 시기 등을 제시 | |
| 3.과업수행 접근방법 | o 본 용역의 목표 및 부문별 세부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과업 수행 방법 등 제시 o 수행방법의 타당성과 차별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기타 제안사의 노하우 등 제시 | |
| 4.세부 수행방법 | o 충북 지역기업 설문조사를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제시 o 지역기업의 특성 및 수요에 기반한 분석 및 정책 제안 | |
| Ⅴ.결과물 및 사후관리 | o 용역 수행 결과물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 o 용역 결과물에 대한 참신성⋅독창성, 효과성⋅실현가능성⋅정책활용가능성⋅기대효과 등 기술 o 용역과정 및 이후의 후속 서비스 방안 등 사후지원계획 등 제시 o 충북테크노파크가 요청하지 않은 사항 중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추가사항을 제시 | |
| Ⅵ.상호 협조체계 구축 | o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방안 제시 o 용역 수행 시 관계자와의 비전공유 방안 제시 | |
| Ⅶ.기타 | o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
| 과 제 명 | 2026년 충청북도 지역 기업 특성 및 모니터링 기업군 조사·분석 연구용역 |
|---|---|
| 주관기관 | (재)충북테크노파크 |
2026. 08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충청북도 지역 기업 특성 및 모니터링 기업군 조사·분석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재)충북테크노파크의 지시에 따라 용역기업이 과업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Ⅰ 과 업 개 요
1. 과업의 목적
○ 충북 지역 내 대표산업별 기업 특성과 수요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지역산업 및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지원사업 수행 여부에 따른 기업 성과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 효과를 검증하고, 성과 모니터링 기반의 기업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 차년도 지역산업·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지역 주력산업 개편, 기초 지자체 등 지역 산업 육성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 기획의 기초 및 근거자료로 활용
2. 과업 개요
○ 과 업 명 : 2026년 충청북도 지역 기업 특성 및 모니터링 기업군 조사· 분석 연구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 사업예산 : 4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주요내용 : 충북의 대표 산업 기업의 특성, 정책 수요, 기업지원 성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한 기업 성과 효과성 분석 및 신규 정책 수립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3. 과업의 내용
1) 기업 조사 □ 기업 경영 기본 현황 ○ (기업 분류) 회사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수, 사업장 소재지 등 ○ (일반 현황) 최근 3년 매출액, 수출액, 종업원, 신제품 매출액, 공급‧판매처별 매출액 비중, 주요 거래기업 및 거래비중 등 ○ (기술개발) 주력제품, R&D 인력, R&D 조직형태, R&D 투자비, R&D 분야, R&D 실적, R&D 비중, 애로사항, R&D 성과 등 ○ (산업재산권 및 보유인증) 특허 등 지식재산권, 기타보유인증(품질, 경영, 기술개발제품 등) 현황 등 □ 기업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업 활동 및 지원정책 수요 ○ (기업활동) AI, AX 도입·연계 활용 여부, 5극 3특 대응 중부권 지역 기업·기관과의 협력 여부 등 ○ (기업수요) 사업 및 지원유형별 지원 수요프로그램, 타지역 연계 수요 등 ※ 조사 내용은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지역 기업특성조사
| 구 분 | 내 용 |
|---|---|
| 조사범위 | ∙ 충북소재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대표산업별 기업특성 조사 ※ 충북 대표산업 :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모빌리티, 수소 ∙ 상기 기업의 기술 및 정책 수요, 필요 지원사항 등 조사 ∙ 대표산업별 조사결과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분석 및 시사점 도출 |
| 조사대상 | ∙ 충북 소재 제조업(대표산업, 연고산업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 해당 및 연관 기업 - 산업별 KSIC 코드 영위 기업 및 전후방 연관기업 ※ 단, 3년 매출액, 기업정보(CRETOP, KISLINE 등) 확인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 조사기업 | ∙ 분석에 유효한 데이터 500개 기업 이상 - 충북 5개 산업별 100개사 이상 (핵심, 연관 포함) ※ 바이오 산업은 의약·의료기기, 식품·화장품 분야별 최소 50개 이상 ※ 산업별 조사대상 기업 수는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 조사방법 | ∙ 온라인, 방문조사 등 |
| 구 분 | 내 용 |
|---|---|
| 조사범위 | ∙ 충북 주력산업 모니터링 기업군의 기업특성 조사 ∙ 상기 기업의 기술 및 정책 수요, 필요 지원사항 등 조사 ∙ 모니터링 기업군 조사결과 데이터를 활용한 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 및 지원사업 성과 시사점 도출 |
| 조사대상 | ∙ 충북 모니터링 기업군 596개사 (2025년 지원기업) 및 미지원기업 |
| 조사기업 | ∙ 지원사업 3가지 유형별 200개사 이상 (지원유형 중복 가능) ① 중소벤처기업부, ② 타부처, 지자체 등 충북TP 지원 ③ 미지원 ※ 지역기업 특성조사 대상기업과 중복 가능하며,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 조사방법 | ∙ 온라인, 방문조사 등 |
2)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조사 대상 기업 및 지원기업 특성 분석 ○ (공통) 산업 및 지원유형별 기업 특성 및 성장 변화 분석 - 최근 3년 매출, 수출, 종업원수, R&D 성과, 특허 등 활용 ○ (공통) 충북 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수요 분석 - 산업 및 기업 성장유형별 지원정책 수요 종합 분석 ○ (기업 특성) 산업별 기업의 성장성(매출·고용 성장 수준), 혁신성(연구개발역량, 지식재산권, 인증 등)을 고려한 성장단계별 기업군 변화 분석 - 기업 성장성, 혁신성에 따른 5개 기업군 분류 및 최근 3년간 기업군별 이동 변화 분석 (이동흐름을 표현한 그래프 제시 필요) ○ (모니터링) 충북 주력산업 중소기업의 지원 성과 및 효과성 분석 - 지원기업 유형별 성장 평균 비교 분석 (집단 간 평균 비교) - 지원기업 유형별 매출 등 기업 성장수준 비교를 위한 그래프 제시 □ 기업 특성과 수요에 기반한 분석 및 기업 지원전략, 정책 시사점 발굴 ○ 지역 대표산업 기업 전체, 산업별 특성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 도출 ○ 지역 산업별 기업군 육성 및 산업 성장 제고를 위한 시사점 도출 ○ 지역 대표산업 육성과 기업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신규 정책 수립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 발굴 ※ 상기 과업 내용은 충북TP와 용역기업의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참가자격
4.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나라장터(G2B) 내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Ⅱ 과 업 수 행 지 침
1. 과업수행 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2. 과업수행 방법
○ 과제 수행 내용의 표현에 있어서 단순한 사례의 나열은 지양하고 분석을 통한 시사점 및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함 ○ 각종 통계자료는 정부,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신뢰성 있는 기관이 발간 혹은 공표한 자료를 위주로 하며 기타 정보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수집 및 제시되어야 하고 모든 자료의 인용에는 그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에 취득한 모든 자료와 정보는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사상 혹은 형사상의 제반 문제는 과업수행기관에 책임이 있음
과업·요구
3. 과업의 진행
□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수행계획 수립ㆍ보고 ○ 착수계(과업수행방향 및 방법과 자료수집 방안 포함) ○ 예정공정표 및 보안각서 ○ 용역팀의 구성 및 과업참여자의 이력사항 □ 중간보고(계약만료일 30일 이전) : 1회 실시 ○ 연구용역(설문조사) 추진 경과 등 진행현황 보고 □ 최종보고(계약만료일 3일 이전) : 용역결과 종합하여 결과보고 ○ 수급인은 용역완료 3일전까지 과제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 완료 전 종합보고 추진 □ 최종성과품 제출 : 아래의 ‘4. 성과품 제출’ 참고 ※ 과업 진행에 대한 보고는 발주 기관 사업 담당자와 수행기업 총괄책임자 간 협의하에 진행하며, 사업 추진 중 문제 발생시 즉각 발주 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 발주기관이 과제수행상 필요하여 요구시 보고회를 개최한다.
4. 성과품 제출
○ 성과품 제출내역은 다음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 구 분 | 성 과 품 | 수 량 | 비고 |
|---|---|---|---|
| 성과품 (최종) | ∙ 용역결과보고서 - 본보고서(요약 포함) | 1부 | ∙ 제본, USB(한글파일) |
| ∙ DB - 응답결과 Raw Data - 조사 분석결과 그래프 | 1식 | ∙ USB(data파일)로 제출 - DB(엑셀 또는 한글) |
○ 각종 보고 및 제출에 사용되는 서식은 과제 수행 담당자와 발주기관 담당자간 협의 하에 정한다. ○ 발주기관은 성과품 제출 이후 중요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괄책임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즉시 보완해야 한다. ○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충북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소유한다.
5. 과업수행 일반사항
○ 과업수행은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등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허권․저작권․지적재산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 계약업체가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며, 사전 서약서를 착수계 제출시 제출하도록 한다. ○ 사업(계약)자는 참여인력 중 1인을 사업책임자로 지정․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는 본 계약과 관련된 제반업무와 보안책임 등을 담당하고 최종 구축 완료일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투입인력에 대하여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사업책임자는 담당자를 즉시 교체해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시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의사에 따라야하며, 변경사항은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으로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시에는 과업수행기관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본 과업에 직접 관련된 필요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담당자는 추가 과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과업수행기관이 부담하여 수행해야 한다. ○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의 누락, 변경사항, 불분명한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시에는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해석 및 결정에 따른다. ○ 과업수행기관 담당자 과업계획서 지시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집된 모든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6. 보안관리
○ 과업으로 인한 조사 및 연구내용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발표할 수 없다. ○ 계약대상자는 착수와 동시에 과업수행기관 대표자의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은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기관이 책임져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본 과업 수행 담당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한다.
7. 기타사항
○ 본 과업수행을 위한 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근거를 명시하거나 관련 사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과업내용의 일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방침에 따라 과업의 범위․내용․비용․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8. 협의와 조정
○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연구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의견 조정시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자문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당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과업수행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바로 수행해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인은 용역자문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타당성검토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10. 과제수행자의 교체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연구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이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연구원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용역중지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 공고문_2026년 충청북도 지역 기업 특성 및 모니터링 기업군 조사·분석 연구용역.hwp === 충북TP 공고 제2025 – F39호 2026년 충청북도 지역 기업 특성 및 모니터링 기업군 조사·분석 연구용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가자격
2.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나라장터에 아래 모두를 등록한 업체 ㅇ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에 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