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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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KRX 현업지원센터 운영용역 계약
유찰 · (주)한국거래소 서울사옥 · SW 개발·운영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한국거래소 현업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IT서비스 신뢰성을 확보하고 운영 효율성·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용역이다. OA전산물품(H/W, S/W 등) 운영·관리와 현업지원 Help Desk 업무를 수행한다.
- 현업지원 Help Desk 업무(서비스요청에 대한 현장 및 원격지원)
- OA전산물품 도입 업무(PC·노트북·태블릿 등 도입, 노후기기 교체, OA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연간 사용권 계약 관리)
- OA전산물품 설치·대여·반납 업무(업무용 SW·노트북·태블릿·모바일기기 설치 및 대여관리, 전산비품 자산관리 S/W 설치·운영·유지보수, 프린터·복합기 세팅 등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 OA전산물품 재물조사·불용처리 업무(재물조사, 불용처리, 업무용 S/W 사용실태 조사)
- 소모품·태블릿 등 관리(전산소모품·프린터소모품 대여 관리, 태블릿 무선통신·로밍서비스 이용신청·해지)
- OA 업무환경 구성 및 사용자 지원(S/W 신규 버전 기술검증·테스트, MS 윈도우·MS오피스·IOS·가상화 기술 지원, 고성능 PC 정기점검, 사내 모바일 앱·Thin단말 설치 지원, 저장매체 데이터삭제·복구 지원, PC보안 취약점 패치·디지털사무용기기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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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현업지원센터 운영용역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OA전산물품 Help Desk·설치/대여·자산관리 등 IT 운영·유지관리 업무를 상주 인력으로 수행하는 용역
- 현업지원 Help Desk(현장·원격지원)
- OA전산물품 도입·노후기기 교체·SW 라이선스 계약 관리
- OA전산물품 설치/대여·반납 및 자산관리 S/W 운영
- 재물조사·불용처리·사용실태 조사
- 전산소모품·태블릿 관리
- OA 업무환경 구성 및 사용자 지원
- OA 업무환경 보안 업무
- 정기/수시 점검 및 장애처리
- 기능·성능 최적화 및 정보자원 통합 지원
- SLA 관리·품질관리·보안관리·교육지원
- 업무 인수인계 및 완료보고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결과, 취득한 점수가 평가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2점 |
| 수행경험 | 3점 |
| 제안내용 이해도 | 5점 |
| 하도급계획 적정성 | 5점 |
| 운영체계 및 수행방안 적정성 | 30점 |
| 투입인력 우수성 | 15점 |
| 관련 기술 신뢰성 및 우수성 | 15점 |
| 사업수행 조직 | 10점 |
| 지원부문 | 10점 |
| 품질보증 및 기밀보안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0036)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5(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5(화)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4: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60,548,364원
- 배정예산
- 1,276,603,2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5(화)
- 공고번호
- R26BK01697102-000
- 참조번호
- 한소공고 제2026-93호
- 공고기관
- (주)한국거래소 서울사옥
- 수요기관
- (주)한국거래소 서울사옥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160,548,364원
- 배정예산
- 1,276,603,2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운영위탁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1.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사항(현업지원).pdf · 공고규격서
- HWP · 2. 제안요청서(현업지원).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개요 1 1. 사 업 명 1 2. 사업배경 1 3. 사업범위 1 4. 사업기간 1 5. 총 사업예산 1 6. 사업장소 2 7. 추진일정 2 Ⅱ. 운영 대상 2 1. 운영대상 2 Ⅲ. 사업 추진 방안 3 1. 추진목표 3 2. 추진전략 3 3. 추진체계 3 4. 주요 사업내용 4 IV. 제안 요청 내용 4 1. 요구사항 개요 4 2. 제안 요구사항 5 3. 기타 20 Ⅴ. 제안 일반 사항 21 1. 범위 21 2. 입찰참가자격 21 3. 사업자 선정방법 23 4. 제안 추진일정 및 유의사항 24 5. 소프트웨어 하도급(필요시) 31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사항 32 Ⅵ. 제안서 작성방법 36 1. 제안서 작성지침 36 2. 제안서 작성 목차 및 작성방법 37 ※ <첨부 1> ~ <첨부 15> 각종서식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KRX 현업지원센터 운영용역 2. 사업배경 □ 본소 현업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업무 수행을 통하여 IT서비스의 신뢰성 확보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통한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제고 3. 사업범위 □ 현업지원센터(OA전산물품 운영/관리 등) 운영용역 4. 사업기간 : 2026. 11. 1 ~ 2028. 10. 31 (2년간)
5. 총 사업예산 : 1,276,603,200원(부가세 포함) 이내 (단위 : 원, 부가세포함)
| 계정 과목 | 1차년도 | 2차년도 | 합계 | |
|---|---|---|---|---|
| 업무시스템 운영비 | 업무지원부문 | 638,301,600 | 638,301,600 | 1,276,603,200 |
| 영 역 | 운영용역 대상 업무 구분 | 지원범위 |
|---|---|---|
| 업무지원 | ▪ 현업지원센터 운영 업무 · OA전산물품(H/W, S/W 등) 운영 및 관리 | 전사 |
※ 운영 대상은 사업 수행 중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내역은 방문 열람 필요
III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목표
현업지원 업무의 안정적 운영 및 효율성 제고
2. 추진전략 가. 현업지원 업무 운영에 대한 내부역량 강화 ◦ 서비스 제공환경의 신뢰성 및 높은 기술력 확보와 현업지원 업무의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 등 나. 현업지원 업무에 대한 운영관리체계 관리 ◦ 현업지원 업무 절차의 표준화를 통한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 ◦ OA전산물품 현황분석 및 관리 생산성 향상을 통해 업무 효율화 다. 사전 점검 등을 통한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적시 대응체계 마련 ◦ OA전산물품에 대한 전문인력을 본소에 상주시켜 상시 운영 체계 구축 및 사용자 요청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 OA전산물품에 대한 사전 점검 등을 통한 사용자 요구에 대한 적시 대응 체계 마련 3. 추진체계 가. KRX : 사업추진 주관, 사업관리 및 평가, 현업지원 운영관리 및 감독 나. 사업자 : 현업지원 업무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선 및 안정화 4. 주요 사업내용 가. 운영업무
| 구분 | 수행 업무 |
|---|---|
| 현업지원센터 운영 | ▪ 현업지원 Help Desk 업무 수행 - 서비스요청에 대한 현장 및 원격지원 ▪ OA전산물품 도입 업무 - PC, 노트북, 태블릿 등에 대한 도입 - 전산물품 노후기기 교체 업무 - OA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책 변경 관련 연간 사용권 계약 관리 ▪ OA전산물품 설치/대여, 반납 업무 - 업무용 SW, 노트북, 태블릿, 모바일기기 등에 대한 설치 및 대여관리 - 전산비품 자산관리 S/W 설치·운영·유지보수 - 프린터 및 복합기 세팅 등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 OA전산물품 재물조사, 불용처리 업무 - OA전산물품 재물조사, 불용처리, 업무용 S/W 사용실태 조사 ▪ 소모품, 태블릿 등 관리 - 전산소모품/프린터소모품 대여 관리 - 태블릿 무선통신/로밍서비스 이용신청/해지 ▪ OA 업무환경 구성(PC, 모니터, 프린터 등) 및 사용자 지원 - S/W 신규 버전에 대한 기술검증 및 테스트 수행 - MS 윈도우, MS오피스, IOS, 가상화 기술 지원 - 고성능 PC(워크스테이션) 정기점검 및 기술지원 - KRX 사내 모바일 앱(App) 설치 및 Thin단말 설치 지원 - 저장매체 데이터삭제 및 복구 지원 ▪ OA 업무환경 보안 관련 업무 - PC보안 취약점 패치, 디지털사무용기기 보안관리 - 보안관리 강화로 인한 PC설치/점검 업무 - 디지털사무용기기 보안관리(반기별 진행) |
IV 제안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개요 □ 제안 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고, 필요 시 추가 사항을 제안할 수 있음 □ 추후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업 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업무 범위를 조정함
【 요구사항 요약 】
| 구 분 | 설 명 | 요건수 |
|---|---|---|
|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 주요 사업내용 중 운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구사항 | 8 |
| 사업관리 요구사항 | 사업 수행과 관련한 조직구성, 인력관리, 계약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 9 |
| 품질 요구사항 | 사업 수행내용의 품질 향상과 관련한 요구사항 | 7 |
| 보안요구사항 | 사업수행 중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 3 |
| 교육/ 기술지원 요구사항 | 사업기간 내 또는 완료 후 변화관리와 안정적 서비스 이행을 위한 지원 요구사항 | 2 |
| 프로젝트 지원요구사항 | 기타 요구사항 등 | 4 |
| 합 계 | 33 |
2. 제안 요구사항 □ 운영 요구사항(Operational Requirement)
| 요구사항 명칭 | 운영 지원 체계 |
|---|---|
| 요구사항 내용 | ㅇ 주요 운영업무에 대한 통합 운영 및 관리체계를 제시 - 운영 업무에 대해 위치별, 업무특성을 고려한 인력운영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 - 업무 및 제공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 방안 ㅇ 안정적 운영 방안 제시 - 운영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분석하여 대처방안 제시 - 운영보고서(주간/월간 보고서 등) - OA전산물품 관련 기술지원 ㅇ OA전산물품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운영․관리 수행 ㅇ 운영 대상 소프트웨어의 계속 사용에 필요한 라이선스 또는 Subscription 구매 등의 제반조치를 수행 ㅇ 신속한 운영 업무 수행을 운영방안 제시 - 사업 수행계획서는 계약 후 2주 이내 제출 및 본소의 승인 필요 ㅇ 비상연락망 주기적 갱신, 유지보수 관리 및 감독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명칭 | 정기/수시 점검 수행 |
|---|---|
| 요구사항 내용 | ㅇ 운영 인력이 수행할 점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정해진 점검주기별로 점검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월간 업무보고 시 제출 ㅇ 정기 점검시기 - 일일 점검(당번), 수시점검, 연휴기간(필요시)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등 ㅇ 비정기 점검 - 특별점검 또는 이슈 발생 시 이슈사항에 적합한 점검사항 도출 - 성능향상을 위한 OA전산물품 튜닝 등의 기술지원 - 처리능력 효율 향상, 가용자원 이용 최적화 등 성능관리 등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
| 요구사항 명칭 | 예비 전산소모품 확보 |
|---|---|
| 요구사항 내용 | ㅇ OA전산물품의 소모품 교체 등 필요시 신속하게 교체될 수 있도록, 예비소모품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본소 예비소모품에 대한 기록관리 - 기술지원 전문인력 및 예비소모품 확보(소모품목록‧장소 등) 계획 ㅇ 제조사의 HW․SW(패치 포함) 기술지원 및 서비스지원중단 (EOS, End of Service) 등 대상 OA전산물품의 관리 방안 제시 ㅇ 운영 대상 OA전산물품의 단종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본소 담당자에게 해당 내역을 통지하고 해당 운영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전산소모품 관리대장 |
| 요구사항 명칭 | 공개SW 운영지원 |
|---|---|
| 요구사항 내용 | ㅇ 운영 대상 OA전산물품 목록상의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 방안, 운영자 교육 지원방안 등을 제시 ㅇ 운영대상 OA전산물품의 공개 소프트웨어 적용에 대한 고려사항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수행 |
| 산출정보 | 소프트웨어 관리 대장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 문서화 |
|---|---|
| 요구사항 내용 | ㅇ 상위법령 및 거래소 IT, 보안 관련 규정 준수 - 관련절차에 맞춰 운영활동에 대한 계획/절차/결과 등 기록관리 - 운영용역 관련 각종 보안활동 근거 - 인수인계 산출물 내역 - OA전산물품 이력관리 및 각종 관리대장 등 ㅇ 각종 업무매뉴얼, 운영 자산, Software 라이선스 등 자료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문서는 최신일자로 현행화 ㅇ 각종 감사 지원 및 내역 ㅇ HW/SW 운영 정책 관리 |
| 산출정보 | 운영․유지보수 관리대장, 매뉴얼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처리 및 지원 |
|---|---|
| 요구사항 내용 | ㅇ 장애 발생 즉시 장애관련 정보수집 및 복구작업 실시를 위한 운영 조직 가동방안과 장애 원인분석, 해결방법, 재발 방지대책 등을 제시 - 장애 발생에서 조치,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이력관리 ㅇ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OA전산물품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소는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점검계획을 수립 및 시행 ㅇ 운영대상 OA전산물품의 운영이슈와 관련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기술지원 및 해결방안 제시 ㅇ 제안업체는 OA전산물품에 대하여 제품의 변경 혹은 Patch 적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제조사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 및 성능 최적화 |
|---|---|
| 요구사항 내용 | ㅇ 운영 OA전산물품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 제시 - 반복적인 OA전산물품 과부하 발생, 성능저하 등 사유로 성능 점검 요청 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 - 성능점검을 위한 전문인력 투입 및 전문 툴 제공방안 제시 - OA전산물품 사용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제시 ㅇ 성능점검에 대한 방법과 대상에 대하여 본소와 협의후 실시하여야 하며, 실행 방안을 제시 ㅇ 제조사에서 발표한 기능향상(upgrade), 패치(patch), 업데이트(update) 등의 정보를 수집, 검토한 후 주기적으로 검토서를 제출하고 적용 계획을 수립‧수행 ㅇ 장애예방/업무개선을 위해 수행하는 신기술 개발 등 본소의 각종 제반활동에 필요한 요구사항 지원 ㅇ OA전산물품 자산 및 구성정보 정합성 향상을 위해 년 1회 이상 실사를 수행하고 ITAM에 반영하여 정합성을 유지해야 함 ㅇ 정보자원 현행화, OA전산물품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용정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자료를 제출 |
| 산출정보 | 기능개선계획서/보고서 등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자원 통합 지원 및 유휴자원 활용 |
|---|---|
| 요구사항 내용 | ㅇ 본소 자원통합사업(신규 및 노후통합) 등으로 설치 및 대체되는 OA전산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 수행 - HW 및 SW의 유휴자원에 대하여 해당자원의 상태, 상세 정보(설치이력, 상세 설정 현황, 라이선스 정보 등)를 관리하고, 해당 자원의 설치시 관련 작업을 지원 - 신규․대체에 따른 연계․연동 등에 대한 기술 및 작업지원 - 본소 운영 매뉴얼, ITAM 현행화 등 각종 산출물 현행화 ㅇ 노후 OA전산물품의 교체 및 업무 서비스 중단 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장비 처리 시 관련 작업을 지원 ㅇ 본소 유휴자원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여야 함 - 자원 현황, 가용공간 관리, 할당․회수자원 현행화 등 ㅇ 운영대상 OA전산물품의 용도변경 등 재활용 및 미사용에 따른 유휴자원 이전, 폐기 등 본소의 요구에 따른 시스템 재구성 및 이전 등 작업을 지원 |
| 산출정보 | OA전산물품 내역 |
□ 사업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요구사항 명칭 | 조직구성방안 제시 |
|---|---|
| 요구사항 내용 | ㅇ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조직체계 제시 - 기술특성과 업무특성, 근무위치 등을 고려한 인력 구성방안 제시 - PM 중심으로 각 단위업무별 효율적인 협업 체계 -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인력 Pool 방식 실행방안 ㅇ 제안사가 협력업체와 함께 운영용역을 수행할 경우, 제안사가 사업 전체의 이행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지어야 하며 해당 협력업체의 전문성 유무, 역할 등에 대한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 OA전산물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KRX가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전문기술 및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투입인력의 상세 자격요건은 하단의 표 참조 - 투입인력은 사업시작 시점에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사유를 본소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제안인력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투입인력의 프로젝트 수행경험 및 기간 등 명시 ㅇ 본 사업에 투입될 운영인력(투입/변경)은 KRX “외주관리시스템/외주보안시스템”에 등록/변경하여야 함. ㅇ 본소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제안 인력의 기술자 등급을 검증하기 위한 자격요건 등 필요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성실히 이에 응해야 함 ㅇ 투입인력은 서울, 부산 각각 근무 하여야 함 - 상기 투입인력중 대표 1인이 PM 역할 수행 - 서울/부산 투입인력은 상호 협의하에 조정 가능 |
| 산출정보 | 투입 인력 계획/실적, 주·월간 보고 등 |
| 구분 | 직무 | 최소투입 요구인력(명) | |||
|---|---|---|---|---|---|
| 구분 | 직무 | 상위 25% | 평균 | 하위25% | 합계 |
| 현업지원 | IT지원기술자 | - | 3 | 5 | 8 |
| 구분 | 투입 인력 자격 요건 |
|---|---|
| 현업지원 (서울4/부산4) | ▪PC 등 OA전산기기 지원업무 유경험자 |
| 요구사항 명칭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역할 및 책임 정의 |
|---|---|
| 요구사항 내용 | ㅇ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참여업체 상호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며, 산출내역서는 공동수급 업체별로 매월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 |
| 산출정보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계약이행계획서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적정성 |
|---|---|
| 요구사항 내용 | ㅇ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본소 OA전산물품의 안정적 운영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기술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산업협회 등에서 발급한 증빙자료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ㅇ 운영인력중 대표 1인(PM)은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입찰 공고일 전부터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인력이어야 함) ㅇ 투입인력의 단위업무별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 제출 시 제시한 투입인력은 본소의 승인 없이 인력 변경은 불가하며, 허위인력 투입 시 기술평가 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함 ㅇ 증명서는 IT분야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발급일자 및 각종 학위 취득일자 등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산정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 증명서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는 뒤의 7자리를 Masking 처리 |
| 산출정보 | 자격증빙서류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대응 체계 구축 |
|---|---|
| 요구사항 내용 | ㅇ 참여 사업자의 파업 등 다수의 인력 변동으로 해당용역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인력투입 방안을 각 상황별(태업, 파업, 집단행동 등)로 구체적으로 제시 ㅇ 본소 비상상황 대응지침에 의거 비상근무가 필요한 경우 비상근무조 편성·지원 방안 마련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교체 |
|---|---|
| 요구사항 내용 | ㅇ 운영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 제시 ㅇ 투입인력이 제안사의 사정으로 교체될 때는 KRX의 승인을 득한 후 사전 2주 이상 인수인계 후 교체하여야 함(단,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
| 요구사항 명칭 | 집기 및 비품 제공 |
|---|---|
| 요구사항 내용 | ㅇ 상주근무자를 위한 현장 사무공간은 본소에서 제공하고, 업무용 PC 등은 용역업체에서 자체 수급하여 사용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PC는 노트북 등 휴대용 단말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안조치(잠금장치 부착, 무선랜 기능 비활성화 등) 및 본소 승인 후 사용 ㅇ 반입한 PC 등은 본소 지침에 의거 사용 및 관리되어야 하며, 반드시 정품 S/W(한글, MS-Office, Windows OS 등)를 사용하여야 함 ㅇ OA전산물품 운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필요시 상호 협의하에 사용 |
| 요구사항 명칭 | 출입통제 관리 |
|---|---|
| 요구사항 내용 | ㅇ 전산실 출입통제 및 물품 확인․기록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동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입관리절차 적용 등 세부방안 및 시간에 대해서는 본소와 협의하여 수행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계약관리 (원칙적으로 불가) |
|---|---|
| 요구사항 내용 | ㅇ 주사업자는 전체 운영용역 비용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상주 운영용역의 재하도급은 제한됨 ※ 주사업자의 운영용역 비용 비율이 50% 미만일 경우 사업참여 제한 ㅇ 제안사(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제안사는 본소 요청시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해 보고하여야 함 ㅇ 주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따라 본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ㅇ 하도급 계약에 대한 대금 지급비율 변경, 승인절차, 적정성 판단 등을 위한 세부기준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름 ※ 사업 수행 도중 하도급 관련 지침이 변경될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함 ㅇ 하도급 업체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 및 적정대가 지급 등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수행업체로 선정된 후, 주 사업자 또는 협력사의 파업, 태업 또는 다수의 인력 변동으로 인한 운영용역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대비한 방안을 제시 |
| 요구사항 명칭 | 연장근무 등 비용처리 |
|---|---|
| 요구사항 내용 | ㅇ 상주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근무, 운영대상 OA전산물품 이전, 작업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ㅇ 업무상 국내출장 등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부산본사, 서울사옥, 중계센터 및 지방사무소 등) |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방안 수립 |
|---|---|
| 요구사항 내용 | ㅇ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본소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 ㅇ 사업수행 방법론에 의거 과업대비표, 요구사항 정의서(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명세서) 및 요구사항 추적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운영에 대한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본소는 품질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사업자는 품질 개선방안을 신속히 제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명칭 | SLA 관리방안 수립 |
|---|---|
| 요구사항 내용 | ㅇ 사업자는 표준 서비스수준협약서(SLA) 지표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본소와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여 용역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ㅇ 본소의 표준서비스수준협약서(첨부 13. 표준서비스수준협약서(SLA))를 기준으로 양사간 협의 후 계약시점에 최종 결정한다. ※ “첨부 13:표준서비스수준협약서(SLA)” 참조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인수인계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가 동일한 경우는 생략) |
|---|---|
| 요구사항 내용 | ㅇ 기존 사업자와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인원이 투입되어 업무 인수를 받아야 함 (계약기간 이전이라도 인력을 투입하여 기존 사업자와 업무인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ㅇ 인수인계 기간은 최소 2주로 하며, 필요시 협의 후 연장 가능함 ㅇ 기존 사업자로부터 인수인계가 완료된 시점부터 운영 비용을 지급한다. (인수인계확인서 필수 제출) ㅇ 인수사항 발생 시 품질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사유 발생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소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수행 - 안정적 운영 추구 및 신속 ․ 정확한 업무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 제시 ㅇ 사업 종료 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며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 수행분야,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연간 성과를 종합하여 제출 ※ 제출 자료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본소 업무담당자와 협의 ㅇ 사업 종료 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본소에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 해지, 만료 이후 업무 수행 |
|---|---|
| 요구사항 내용 | ㅇ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함 -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범위를 기준으로 용역대가 지급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감리 업무 협조 |
|---|---|
| 요구사항 내용 | ㅇ 본소에서 운영 사업 대상 감리를 별도 추진하는 경우, 사업자는 운영감리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함 ㅇ 감리결과가 부적격(개선권고 필수이상)일 경우 본소는 부적격 사항에 대해 개선 시까지 검사를 보류할 수 있음 |
| 요구사항 명칭 | 국제 표준 운영체계 관리 및 지원 |
|---|---|
| 요구사항 내용 | ㅇ 본소에서 인증 획득 또는 인증을 추진하는 경우 인증 유지 및 사후심사 대응 업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내용 | ㅇ 사업 수행업체는 사업산출물을 포함한 사업성과물을 사업 종료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내용 | ㅇ 본소의 특성을 반영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본소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 ㅇ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용역수행 시 본소와 금융당국의 보안정책,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며, 본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신원조회, 철저한 보안교육 및 용역 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ㅇ 기타사항은 본소 보안 수준에 따라야 함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내용 | ㅇ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본소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용역 종료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함 - 정보 완전 파기이후 사업자 대표명의의 보안확약서 제출 - 과실로 인한 모든 보안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본소 보안정책 위반 시 위약금 부과 및 제재조치 참고 ㅇ 제안사는 용역수행 시 필요한 저장매체의 반출입시 바이러스 점검, 필수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본소의 프로세스를 따라야 함 ㅇ 제안사는 용역수행 기간 중 용역사업 관련 인력․자료․OA전산물품에 대한 본소의 보안점검에 충실히 응해야 함 ㅇ 제안사는 용역수행 시 본소에서 운영중인 ‘외주보안관리시스템’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은 본소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본소는 제안사가 보안관리 사항을 미준수 할 경우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참고) ㅇ 기타 사항은 본소 내규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함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 통제 방안 |
|---|---|
| 요구사항 내용 | ㅇ 장애 및 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 통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수행 인력이 용역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초과하는 권한을 갖지 않도록 통제하는 방안 - 작업 기록, 로그 등을 통한 사후추적 방안 등 |
□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Training & Tech. Support Requirement)
| 요구사항 명칭 | 교육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내용 | ㅇ OA전산물품 운영에 필요한 각종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투입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실시 - 용역수행 내용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 - 용역대상에 적용된 기술 및 신기술 동향 - 법/제도/절차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ㅇ 본소 직원에 대한 전문기술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 방안 제시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세미나 수행 |
|---|---|
| 요구사항 내용 | ㅇ OA전산물품 관련 신기술 공유 및 선진사례 도입 등 각종 OA전산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술세미나를 본소와 사전 협의하여 실시 ㅇ 기술세미나, 교육 등의 행사를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제안 할 때는 행사의 목적, 규모 등을 제안서에 명시하고, 사업 착수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산출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요구사항 명칭 | 용역대가 지급 |
|---|---|
| 요구사항 내용 | ㅇ 용역수행 대가의 지급은 매월 업무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하며, 위약 사항이 발생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음 |
| 요구사항 명칭 | 손해배상 |
|---|---|
| 요구사항 내용 | ㅇ 제안업체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이행을 촉구하는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제안업체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명칭 | 주요산출물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내용 |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각종 지침서 및 산출물, 매뉴얼 등 |
| 구분 | 산출물 | 수량 | 시기 |
|---|---|---|---|
| 착수보고 | 착수보고서 | 1부 | 계약후 2주이내 |
| 사업수행계획서 | |||
|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 |||
|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 |||
| 참여인력 신원조사서 | |||
| 주간 | 주간보고서 | 주 1회 | |
| 월간 | 월간보고서 | 월 1회 | |
| 수시보고 | 발주자 요구 보고서 | 필요시 | |
| 완료보고 | 완료보고서 | 협의 후 결정 | |
| 지침서 및 운영점검 | OA전산물품 매뉴얼 업무 절차서(매뉴얼) | 변경사항 발생시 현행화 | |
| 기타 | 인수인계 자료 | 계약자 및 업무담당자 변경시 | |
| 회의개최 | 회의록(필요시) | 현안업무, 의사결정 요망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OA전산물품의 안정적 운영 및 비용 효율화를 위한 추가 제안 |
|---|---|
| 요구사항 내용 | ㅇ 운영부문 |
| 산출정보 | 추가 제안 내역서 |
참가자격
3. 기 타(제안시 유의사항) 가. 제안요청 이외의 사항에 대해 제안사가 추가 제안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나. 제안설명회는 실제 본 사업을 수행할 총괄관리자(PM)가 발표하여야 한다.
V 제안 일반 사항
1. 범위 □ 본 사업 범위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모든 내용으로 하며, 제안요청서의 범위를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격 2.1. 동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갖추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한 자 나. 공고일 전일기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으로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한 사업자 다. 공고일 전일기준「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 라. 본 사업의 제안설명회에 모두 참석한 자 마.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바. 입찰보증금(또는 보험증권)을 기한 내 납부하거나 제출한 자 2.2. 입찰의 무효 □ 거래소 계약규정 제74조(입찰의 무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의거함 ◦ ‘Ⅴ.제안일반사항, 2.입찰참가자격, 2-1.동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갖추어야 함’의 각항의 입찰자격을 위반한 자 ◦ 제안설명회에 불참하고 입찰에 참여한 자 ◦ 기타 법률(법, 영, 규칙 등), 거래소 내부규정 등에서 정한 자 2.3. 기타사항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이어야 하고,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되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반드시 제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문서로 제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안서 제출시까지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자체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하도급 할 수 있음 ◦ 하도급은 유지보수 및 단가계약 비용을 제외한 운영용역 비용(인건비)의 경우 100분의 50(부가세포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함 3. 사업자 선정방법 가.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본소 계약규정 제48조에 의거하여 실시 나. 입찰방법 : 일반경쟁 입찰 中 (우선)협상에 의한 계약 다. 사업자 선정절차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접수(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 □ 기술능력평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평가점수(80%)와 가격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함 □ 기술능력평가 결과, 취득한 점수가 평가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ㅇ 각 항목의 평가배점은 ‘<첨부 3호> 제안평가기준 관련 양식 -제안평가 기준표 및 배점표’에 의거함 ㅇ 평가 점수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협상 대상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ㅇ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항목 중 고배점 항목에서 고득점한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에 대한 미 선정 사실과 평가내역은 공개하지 아니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배점·평가
※ 상기 양식은 공동수급의 경우 주사업자 및 협력업체가 각각 제출토록 함 <첨부 3호> 제안평가기준 관련 양식
제안평가 기준표 및 배점표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
| 일반부문 (15) | 경영상태 | o 제안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평가 | 2 |
| 수행경험 | o 사업수행경험의 유사성, 건수 및 시기(관련분야 사업실적) | 3 | |
| 제안내용 이해도 | o 사업목표 및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 o 제안서요청서와의 부합성, 제안내용의 적정성, 객관성 | 5 | |
| 하도급계획 적정성 |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상의 하도급에 참여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 운영부문 (60) | 운영체계 및 수행방안 적정성 | o 운영 조직 및 인력 구성 체계의 효율성 o 운영 용역 수행 방안의 적극성, 본소 절차 및 특성과의 부합성 - OA전산물품 운영 정기/비정기 점검, 정기적 작업수행 등 - 신규 프로젝트 구축 지원 전략의 체계성 및 적극성 o 장애 등에 대한 비상 대응 절차의 적정성 등 o 제안요청서에 대한 반영 정도 및 충족도 등 | 30 |
| 투입인력 우수성 | o 투입인력의 규모 - 등급별 투입인력의 규모 o 상주 근무 인원의 사업 분야 경험의 우수성 및 전문성 - 상주 인력의 사업 성격과의 적합성 ※ 제안요청서 대비 우수 인력투입 제시 등 o 투입인력의 자질 및 보유 기술(자격) 수준 | 15 | |
| 관련 기술 신뢰성 및 우수성 | o 운영관련 기술의 신뢰 및 우수성 - 제조사 및 제품공급사의 기술지원 증빙자료 제시여부 | ||
| 사업관리 (25) | 사업수행 조직 | o 조직체계의 적정성 o 운영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 10 |
| 지원부문 | o OA전산물품 운영을 지원할 운영기술 지원 및 체계 o 교육지원의 구체성 및 적합성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본소 직원 및 운영요원 포함) | ||
| 품질보증 및 기밀보안 | o SLA 관리방안 등 o 기술이전, 사업 시작 및 종료 후 인수인계 등 사전/후 관리 방안의 우수성 o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자료유출 방지, 보안유지 대책 등 | 5 | |
| 합 계 | 100 |
제안평가기준 요약서
ㅇ ‘제안평가 기준표 및 배점표’를 참조하여 평가항목별 A4 용지 1매 이내(세로) 내용 작성(표지 포함 총 11페이지) ㅇ 제안서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 (1페이지)
(참고1) 경영상태평가 -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신용 평가 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기준 | 등급 | 평점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이상 | A2+이상 | A+이상 | 2.0 | 5 | 2.0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이상~Ao 이하 | A2-이상~A2o이하 | A-이상~Ao이하 | 4 | 1.8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이상~BBB+이하 | B-이상~A3+이하 | B-이상~BBB+이하 | 3 | 1.6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 C이하 | CCC+ 이하 | 2 | 1.4 | |
| 미제출사 또는 신규제안사 | 미제출사 또는 신규제안사 | 미제출사 또는 신규제안사 | 1 | 1.0 |
※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단, 본 용역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각 구성원의 경영상태에 해당하는 평점에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참고2) 사업수행경험 평가기준
ㅇ 현업지원센터 운영용역 사업 실적증명원 제출 시 인정
| 평 가 항 목 | 평 가 등 급 | 배 점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금액 합계 (연간 기준) | A. 6억원 이상 | 3.0 |
| B. 4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2.5 | |
| C. 2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 2.0 | |
| D. 2억원 미만 | 1.5 |
※ 1. 수행실적 인정사업은 현업지원센터 운영용역 실적증명원을 대상으로 함 2. 최근 3년간 이행실적 증빙자료(실적증명서) 미제출시 0점으로 처리함 * 이행실적기준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수행완료(검사완료)된 실적으로서 단일사업 건으로 1억원(부가세포함) 이상 사업만 인정됨. 단, 현재 수행중인 장기계약 사업인 경우 연단위로 완료된 부분에 대해 발주사가 발행한 실적증명서만 인정함 (ex : 3년 계약중 2년 3개월을 수행했을 경우 2년만 인정) * 실적증명서는 발주사 발행 실적증명서,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실적증명서, 나라장터 실적증명서만 인정(계약서는 실적 증빙 불가, 장기계속계약의 실적 중 미완료 실적 인정 불가) 3. 공동수급체의 경우 사업수행실적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참여지분율만큼 인정하여 평가 (참여지분율 및 이행비용 표기 필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참고3)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기준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여부 - 하도급 비율 제한(50% 초과) -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 10%초과 하도급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요청한 경우 준수여부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 평 가 항 목 | 평 가 등 급 | 평 점 |
|---|---|---|
| 하도급계획 적정성 | A.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 5.0 |
| B.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으나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또는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으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4.5 | |
| C.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4.0 | |
| E. 하도급 제한 규정을 미준수한 경우 | 0.0 |
| 접수 개시일시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 제안서·가격입찰 마감일시 | 개찰일시 및 장소 |
|---|---|---|---|
| 2026.8.25.(화) 16:00 | 2026.10.6.(화) 14:00 | 2026.10.7.(수) 14:00 | 기술평가 이후 나라장터(G2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