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공고[월산12지구 2BL]
경기도 남양주시 · 건축 감리·CM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72.95% · 기초금액 103억원
- 참가
- 43곳 · 개찰 09/09(수)
요약 AI 요약
월산12지구 2BL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 감리자를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지하 4층~지상 39층 규모의 아파트 16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의 건설 과정을 감독합니다.
- 총괄감리원, 분야별 감리원(건축, 토목, 기타설비), 비상주 감리원 배치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공정·시공·품질·안전 및 환경관리 감독
- 건축, 토목, 기계설비 등 공종별 감리 수행
- 신규 감리원 배치 및 관리
- 구조체 공사 기간 내 추가 감리원 배치(해당 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97085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감리회사-재무상태 건실도 | 5점 |
| 감리회사-감리업무수행실적(감리비) | 12점 |
| 감리회사-행정제재 | 9점 |
| 감리회사-기술개발실적 | 2점 |
| 감리회사-기술개발투자실적 | 2.5점 |
| 감리회사-교육훈련 | 0.5점 |
| 감리회사-신규감리원배치 | 2점 |
| 감리회사-교체빈도 | 7점 |
| 감리회사-가점(추가배치, 등급상향, 지역, 설계용역수행) | 3점 |
| 총괄감리원-등급 | 6점 |
| 총괄감리원-경력 및 실적 | 15점 |
| 총괄감리원-면접(발표) | 3점 |
| 총괄감리원-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3점 |
| 총괄감리원-자격가점 | 0.2점 |
| 총괄감리원-감점(행정제재, 교체빈도) | -3점 |
| 분야별감리원-등급(건축, 토목, 기타설비 각) | 2점 |
| 분야별감리원-경력 및 실적(건축, 토목, 기타설비 각) | 7점 |
| 분야별감리원-자격가점(건축, 토목, 기타설비 각) | 0.1점 |
| 분야별감리원-감점(행정제재, 교체빈도 각) | -1.5점 |
| 비상주감리원-등급 | 2점 |
| 비상주감리원-경력 및 실적 | 4점 |
| 비상주감리원-감점(행정제재, 교체빈도)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78.8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5(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7(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8(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9(수) 10:00 | 지남 |
| 개찰 | 09/09(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662,937,600원
- 배정예산
- 11,729,231,360원
- 기초금액
- 10,343,049,48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72.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5(화)
- 공고번호
- R26BK01697085-000
- 참조번호
- 남양주시 공고 제2026-1860호
- 공고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수요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662,937,600원
- 배정예산
- 11,729,231,36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문[월산12지구 2BL].hwpx · 공고규격서
- PDF ·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예정공정표[월산12지구 2BL].pdf · 공고규격서
- PDF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문[월산12지구 2BL].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문[월산12지구 2BL].hwpx === 남양주시 공고 제2026 – 1860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8.,이하 “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5.
남 양 주 시 장
1. 공고기간: 2026. 8. 25.(화) ~ 2026. 9. 1.(화)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사 업 내 역
1) 사 업 명: 월산12지구 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교보자산신탁㈜ 대표자 강영욱 (☎02-447-2285)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A,B동 7,8층 3) 시 공 자: 일신건영㈜ 대표자 조태성 (☎02-480-3192)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72 (의정부동) 4) 설 계 자: ㈜기안건축사사무소 대표자 김종천 (☎02-3461-2595)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04 7층 5) 사업개요 ○ 위 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산73번지 외 158필지 ○ 대지면적: 95,894.00㎡ ○ 연 면 적: 362,327.80㎡ ○ 규 모: 지하4층 / 지상39층, 공동주택(아파트) 16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세 대 수: 공동주택(아파트) 2,562세대 ○ 공사기간: 2026. 11. 30. ~ 2030. 10. 30.(착공 후 47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2023. 2. 3. 6) 사 업 비 ○ 총사업비: 1,317,482,000천원 ○ 대 지 비: 261,835,000천원 ○ 총공사비: 569,941,000천원(일반관리비 및 이윤포함, 부가가치세 미포함)
가. 일 시: 2026. 9. 10.(목) 09:00 ~ 2026. 9. 14.(월) 17:00까지 나. 장 소: 남양주시청 도시국 주택과 주택사업2팀(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신관 2층) 다. 유의사항 1) 사업수행 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제출되는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선정에서 제외함. 2)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 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10.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2026. 9. 15.(화) 09:00 ~ 2026. 9. 17.(목) 17:00까지 나. 장 소: 남양주시청 도시국 주택과 주택사업2팀(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신관 2층) 다.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항 ① 감리자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자기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③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참가자격
※ 상기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상기사항에 대하여 이의제기 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출할 것.(미명기 제출 시 대상 제외) 라.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1) 열람은 감리자지정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의 방문열람(사진 촬영 불가)에 한합니다.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요망 / 유선열람 및 문의 등은 일체 받지 않음 2) 반드시 서면 (열람대상 업체 및 열람대상 항목 기재된 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의거 “○○건설기술용역업자(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 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소명 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전자문서 불가능) 5)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 상담 및 전화 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합니다.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 여부 확인 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하고,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11. 응모 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 시점 가. 감리자 응모 자격: 주택법 시행령 제47조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나. 감리원 응모 자격: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다. 비상주 감리원 ①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인 또는 고급건설기술인 이상. ②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 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라. 심사기준: 감리원 응모 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고일 포함) 1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을 허용 (2개사 공동도급, 단독이행 불가) 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응모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용역참여 최소지분율은 20% 이상일 것)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용역참여 지분율은 50% 이상이어야 하고, 총괄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주도적으로 맡아서 처리하는 대표자 소속의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라. 감리원의 배치는 각 감리자의 용역참여지분율에 대한 법정 인 ‧ 월수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마. 감리자로 지정된 공동수급체는 사업주체와의 계약 및 감리완료시 까지 참여지분율을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부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얻어 변경이 가능합니다.
② 상기 “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 감리자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③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29호, 2024. 10. 8.)」 제10조에 따릅니다. ④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 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지정에서 제외됩니다. ⑤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감리자지정기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⑥ 선 순위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업체의 세부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⑦ 만약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합니다. ※ 감리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14. 사업 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 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1) 사업주체 “교보자산신탁㈜”의 행정처분 이력 - 사업계획(변경)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사업계획(변경)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합산 벌점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2) 시공자 “일신건영㈜”의 행정처분 이력 - 사업계획(변경)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사업계획(변경)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합산 벌점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누계 평균벌점에 해당하지 않음.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 벌점에 관한 사항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벌점조회) 15. 재무 상태 평가 가. 평가: 재무 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16.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평가대상 감리원 명단 기입, 비평가 대상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기입) (인감 날인) ②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서약서[별첨 1] (인감날인) ③ 감리원 배치계획표: [별첨 5] 참고하여 작성·제출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과업·요구
※ 별지 제1호 서식 감리원 명단(비실명인 경우 직무분야 및 등급표기)과 배치계획이 상이한 경우 감리원 배치계획 평가 시 부적합 처리(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오니 비평가대상 및 가점을 위한 추가배치감리원의 경우 반드시 직무분야 및 등급을 표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① 감리자 지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및 뒷면 ① ~ ⑯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29호, 2024. 10. 8.)」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서류에 해당 부분을 음영, 색상 등으로 표기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제출. ②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Ⅰ.총괄표 + Ⅱ.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③ 재무상태 건실도: 신용등급평가확인서 ④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및 대한건축사협회(이하“협회"라 한다)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법인 건축사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으로만 인정.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 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 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 감리업무수행실적에 감리비 미기재 및 미확인된 사항은 감리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 평가에서 제외되므로, 협회에 미리 확인하여 수행실적(연면적 및 감리업무 수행 기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⑤ 행정제재 여부 증명: 모집공고일을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 감리자(회사) 행정제재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및 대한건축사협회(지회 포함)에서 발행한 각각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특히 건설기술용역업자(감리회사)와 건축사사무소를 겸업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기간 동안 소속된 대표 건축사(해임, 사임, 이동 포함)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지회 포함)의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필요.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도 제출) - 최근 1년간 소속 대표건축사가 대표이사에서 해임 또는 사임한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이동한 경우 등에도 행정제재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하여 평가하오니 자기평가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와 상이하게 당해 감리자 소속기간 동안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 경우 허위기재로 보아 실격 처리함. ⑥ 설계용역 수행: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 확인 증명서(당해 주택건설 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 해당 업체에 한함.
①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 모집 공고 시 사업 주체가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법적 인ㆍ월수 및 투입 인ㆍ월수를 표시하고(비상주 감리원의 인ㆍ월수 및 배치율도 구분 표시), 참여감리원 전원(비평가대상감리원,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상주 감리원의 인ㆍ월수는 총배치 인ㆍ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② 비평가대상 감리원 배치기준: 건축, 토목, 설비분야 순서로 해당 분야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며,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한 감리인ㆍ월수를 초과하여 배치하는 경우 마지막 1인에 한하여 부분 배치 가능함. (단, 신규감리원 및 비평가대상 비상주감리원은 배치순서에 관계없이 배치 가능함) ※ 평가대상(총괄감리원, 분야별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을 제외한 추가감리원이 배치될 경우 건축, 토목, 기타설비 순으로 배치하고, 4번째부터는 감리분야 (건축, 토목, 기타설비) 구분없이 배치 가능. ③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및 비상주 감리원은 공사 전체 기간 동안(신규ㆍ비상주 감리원은 건축 1인 이상 배치 포함) 배치하여야 하고, 분야별 감리원(②참조)은 해당 분야별 공사 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합니다. ④ 토목감리원을 전반기(1차 배치계획)와 후반기(1차 배치 이후 배치계획)로 나누어 배치하는 경우 후반기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하여도 되며 전반기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의 동등 이상의 자격(등급 및 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⑤ 조경감리원은 1,500세대 이상에서만 배치계획을 작성하고 감리원 배치계획서에 등급만 표기하며 조경감리원 및 신규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의 감리인 · 월수에 포함합니다. ⑥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가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추가로 배치되는 감리원은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기간동안 배치되어야 하며, 구조체 공사 착수 시 배치계획표에 명시된 동급의 동등 이상에 해당하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⑦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등급별 임금 중 중급건설기술인의 임금을 1로 하여 환산비를 정합니다. 사. 중복배치 여부 조회 및 이의 신청접수 결과 중복배치로 통보된 경우[타 기관(감리자 지정권자)에서 시행(지정)하는 감리용역입찰에서 중복으로 응모하여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포함]와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 지정신청자에게 중복배치 여부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지정기일 이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감리자의 업무중첩도 항목 등을 적용하여 “실격” 처리합니다. 아. 감리원 교육훈련일수 산정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2조제2항별표3(전문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이며 그 외의 기간은 이수 산정에서 제외함. 단,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2조제2항별표3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며, 교육 기간 만료 시점이 공고 당일에 걸치는 경우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의 교육 일수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자. 감리자(원)의 경력 및 실적평가 관련
① 건설기술자 경력확인서상 사업명 및 공사종류 등의 공사분류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청의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합니다. ② 감리원 경력 및 실적 평가 시 경력확인서상의 “근무형태(상주 또는 비상주)”가 불분명하여 평가가 불가한 경우 경력 및 실적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발주청 또는 인・허가권자의 확인서를 동 공고문의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첨부한 경우는 인정 가능함) ③ 감리자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는 실적산정에서 제외합니다. ④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산정 시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 중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주택건설공사 이외(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건축공사로 산정합니다. ⑤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산정 시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책임감리, 시공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른 평가 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⑥ 토목분야감리원의 경력산정 시 주택건설공사, 건축공사,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 설계, 시공,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감독(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발주청소속 직원)업무 및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차.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주택건설공사에 감리원(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축법에 의한 상주 감리를 포함)으로 현장 배치된 감리용역에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이 이동되었거나, 감리원 경력확인서상에 감리원의 배치계획 기간을 완료하고 이동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감리자 지정권자가 발급하는 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배치계획 기간을 완료하고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원) 교체 빈도 항목을 적용하여 감점 처리합니다. 카.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리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타. 입주자모집공고승인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 간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파.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의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 토목, 설비 분야의 공정에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허증과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 요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공보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해 공정 해당 여부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배점·평가
| 구분 | 평 가 항 목 | 점수 기준 | 평점 |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 ||||||
|---|---|---|---|---|---|---|---|---|---|---|
| 점수 기준 | 신청자 | 지정권자 |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 |||||||
| 감리자 (감리 회사) | 재무상태 건 실 도 | 신용평가등급 | 5 | 예)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 ||||||
| 감리업무수행실적(감리비) | 12 | 예) 100(억원) | ||||||||
| 행정제재 | 9 |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실적 | 2 | 예) 특허 0건 | |||||||
| 기술개발투자실적 | 2.5 | 예) 00(%) | ||||||||
| 교육훈련 | 0.5 | 예) 70시간교육 0명, 35시간교육 0명 | ||||||||
| 신규감리원배치 | 2 | 예) 건축 0명 | ||||||||
| 교체빈도 | 7 | 예) 00(%) | ||||||||
| 가점 | 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 | (1) | 예) 건축 0명외 0명, 총괄감리원 특급건설기술자 | |||||||
| 지역가점 | 예) 00도(道), 00개월 | |||||||||
| 설계용역수행가점 | 예) 현상 00(점) | |||||||||
| 계 | 40 | |||||||||
| 적격여부 | 감리원배치계획 | 적ㆍ부 | 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 |||||||
| 업무중첩도 | 예) 중복배치 없음 | |||||||||
|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 예) 건축감리원 0명 추가 배치 | |||||||||
| 감 리 원 | 총 괄 감 리 원 | 등급 | 6 | 예) 특급건설기술자 | ||||||
| 경력 및 실적 | 18 (15) | 예) 00(년)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 ||||||||
| 면접(발표) | (3) | *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 ||||||||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3 | |||||||||
| 가점 | 자격가점 | (0.2) | 예) 건축사, 00기술사 | |||||||
| 감점 | 행정제재 | (-2) |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 |||||||
| 교체빈도 | (-1) | 예) 00(건) | ||||||||
| 소 계 | 27 | |||||||||
| 분 야 별 감 리 원 | 등급 | 건축 | 2 | 예) 특급건설기술자 | ||||||
| 토목 | 예) 고급건설기술자 | |||||||||
| 기타설비 | ||||||||||
| 경력 및 실적 | 건축 | 7 | 예) 00(년) | |||||||
| 토목 | ||||||||||
| 기타설비 | ||||||||||
| 자격가점 | 건축 | (0.1) | 예) 건축사, 00기술사 | |||||||
| 토목 | ||||||||||
| 기타설비 | ||||||||||
| 감점 | 행정제재 | 건축 | (-1) |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 ||||||
| 토목 | ||||||||||
| 기타설비 | ||||||||||
| 교체빈도 | 건축 | (-0.5) | 예) 00(건) | |||||||
| 토목 | ||||||||||
| 기타설비 | ||||||||||
| 소 계 | 27 | |||||||||
| 비상주감리원 | 등급 | 2 | 예) 고급건설기술자, 현장배치 0(개소) | |||||||
| 경력 및 실적 | 4 | 예) 00(년) | ||||||||
| 감점 | 행정제재 | (-1) | 예) 업무정지 00(월) | |||||||
| 교체빈도 | 예) 00(건) | |||||||||
| 소 계 | 6 | |||||||||
| 계 | 60 | |||||||||
| 총 계 | 100 |
| 항 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
|---|---|---|---|---|---|
| 항 목 | 배점 | 신청자 | 지정권자 | ||
| 소 계 | 40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40점 이내 | |||
| (1) 재무상태 건실도 | 5 | ○ 평가 및 산정방법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함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4. 참여 감리자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배점기준 | |||
| 산출근거 | |||||
| (2) 감리업무 수행실적 | 12 | ○ 평가 및 산정방법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 ㆍ준공금액 또는 수행금액(원) = 감리금액(원) × (3년 이내 수행 일수/총공사기간 일수) <소수점이하 절사> 예) 최근 3년간 실적계산 방법 ① 감리용역이 준공된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4년(2009.1.1. 공사착공, 2012.12.31. 준공)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2010.9.1.부터 2012.12.31.까지 금액계상 [2010.9.1.부터 2012.12.31.까지의 해당되는 감리비] * 준공실적(원) = 30억(원) × [{122일+(2년×365일)}÷(4년×365일)] = 1,750,684,931(원) ② 감리용역을 수행중인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5년(2011.1.1. 공사착공, 준공예정일 2015.12.31)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중인 경우에는 2011.1.1부터 2013.8.31.까지 금액계상[2011.1.1.부터 2013.8.3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감리비] * 수행실적(원) = 30억(원) × [{(2년×365일)+243일}÷(5년×365일)] = 1,599,452,054(원) ㆍ「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공사(주택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우에는 80% 인정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감리지정 신청자의 실적인정 범위 ㆍ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함 ㆍ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해당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의 것만 인정 ㆍ법인 건축사사무소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만 인정함 - 배점기준 (단위 : 억원) | |||
| 산출근거 | 억원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2 | ||||
| (3) 행정제재 | 9 |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ㆍ감리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 1점씩 감점 (1월은 30일 기준이며, 30일 미만은 1월로 간주) 예) 업무정지 44일인 경우 감점산정 * 감점(점) = 1(점) × 월수(월) = 1 × 2 = 2(점) 월수(월) = 44(일) / 30(일) = 1월 + 14일(14일 = 1월 간주) ⇒ 2(월) ㆍ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리자의 부실벌점은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1점 이상 1.5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5점 이상 3점 미만 : 1점 감점 ㄷ. 합산벌점이 3점 이상 : 2점 감점 ㆍ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5점 감점 ㆍ제11조제4항을 위반한 사유가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25점 감점 | |||
| 산출근거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5 | ○ 평가 및 산정방법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실적,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훈련을 평가함 | |||
| ● 건설기술개발실적(2.0점) : 건설기술관련 기술개발을 한 경우 점수 부여 -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에 대하여 감리자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건당 0.5점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의하고, 2인 이상의 자가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된 경우에는 그 인원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 건설기술개발실적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등록 결정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개발한 건설기술이 특허인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경과기간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 - 건설기술개발실적은 감리비지급기준 별지 제2호서식의 토목ㆍ건축ㆍ기계설비분야의 공종에 해당하는 주택건설기술에 한하여 인정 평가함 | |||||
|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2.5점)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부여 - 타인이 보유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에 대한 지정, 등록결정을 양수ㆍ양도 또는 대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금액)으로 인정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 - 해당 업체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자실적 제출 - 배점기준 | |||||
| ● 교육 훈련(0.5점)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2항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 7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점 · 35시간이상 70시간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 인원수) × 0.3점(생략) | |||||
| 산출근거 | - 건설기술개발실적 : | ||||
|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 (산출식 기재) | |||||
| - 교육훈련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 = | ||||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3 = | |||||
| (5) 신규 감리원 배치 | 2 |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감리원중 신규감리원을 해당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배치한 경우 아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 ㆍ각 분야별 신규감리원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분야는 최소 1명 이상 배치 : 건축분야 미배치시 0 - 평가방법 (단위 : 세대) | |||
| 산출근거 | |||||
| (6) 교체 빈도 | 7 |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포함)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 참여한 용역에서의 교체건수 ㆍ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교체건수로 본다. 다만,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건수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배점기준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ㆍ「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ㆍ「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1건,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0.2건으로 각각 산정한다.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ㆍ「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ㆍ「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수로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1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0.2인으로 각각 산정한다. ※ 교체빈도율(%)은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
| 산출근거 | |||||
| (7) 가점 | (3) | ○ 평가 및 산정방법 | |||
| (1) 감리원 추가 배치, 총괄 감리원 등급 상향 |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한 경우 다음 배점 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다만, 같은 표 항목 (8) 적부여부 중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해당하는 감리원은 제외 - 평가방법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ㆍ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가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서 총괄감리원을 특급건설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 가산점 1점 부여 | ||||
| 산출근거 | |||||
| (1) 지역 가점 | -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감리자모집공고시 공고된 경우에 한하여 감리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다음 배점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 배점기준 | ||||
| 산출근거 |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공사이므로 지역가점 해당없음 | ||||
| (1) 설계 용역 수행 가점 |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가 감리자로 응모한 경우 ㆍ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7점 ㆍ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2점 ※ 공동도급시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따라 평가하고, 2개사 이상이 설계한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책임기술자가 해당 설계용역을 수행한 설계사무소 소속으로써 총괄감리원으로 응모한 경우 ㆍ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3점 ㆍ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1점 | ||||
| 산출근거 | |||||
| (8) 적격여부 | (적ㆍ부) | (적 : 적합, 부 : 부적합) | |||
| (적ㆍ부) 감리원 배치 계획 | ○ 평가방법 -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예정공정표와 감리원 배치계획이 다음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ㆍ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주요공정표(예정공정표)에 따라「감리비지급기준」제3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공사의 감리인ㆍ월수 이상의 감리원(평가감리원ㆍ비평가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주감리원의 인ㆍ월수는 총배치 인ㆍ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한다. ㆍ이 경우 적격심사(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기간동안에, 해당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배치하여야 한다. ㆍ평가대상 감리원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배치하고 해당 공사의 감리인ㆍ월수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 비평가 대상감리원을 배치하여 충족되게 하여야 한다. ㆍ감리원 배치계획서(또는 배치계획표)에는 참여감리원(비평가 대상감리원, 신규감리원, 조경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 전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ㆍ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공사 착수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분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ㆍ가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추가로 배치하는 감리원은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되어야 하며, 구조체 공사 착수 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
| 산출근거 | |||||
| (적ㆍ부) 업무 중첩도 | ○ 평가방법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총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분야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여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비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비상주기술자로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어 있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참여감리원이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를 당해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감리자지정권자는 배치계획기간의 중복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
| 산출근거 | |||||
| (적ㆍ부) 감리원 추가 의무 배치 | ○ 평가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ㆍ1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사업계획승인일이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미경과된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 영업정치 처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 같은 호 아목 1)부터 4)까지, 같은 호 타목 6)부터 9)까지 및 14)[14)의 경우 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법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으로서 같은 영 별표6제2호가목6)가), 같은 목 7)부터 12)까지, 16)부터 20)까지 및 같은 호 라목3)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ㆍ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합산벌점 3점 이상인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 평가방법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마감공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 시설공사 중 제1호나목, 라목부터 자목까지, 제7호만 해당한다) 기간 동안 또는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라목 및 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가목1.10, 1.11, 1.14에 따른 벌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가하는 감리원 중 1명을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평가방법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 ||||
| 산출근거 | 본 건에 대하여 해당없음 |
| 점수 | 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의 신용 평가등급 | 기업 신용평가등급 |
|---|---|---|---|
| 5.0 | AAA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 AA+, AA0, 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4.2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3.4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 2.6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이하에 준하는 등급) |
| 공사규모 | 기준금액 및 배점 | ||||
|---|---|---|---|---|---|
| 1,500세대 이상 | 350이상 | 350미만 250이상 | 250미만 150이상 | 150미만 70이상 | 70미만 |
| 1,5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 250이상 | 250미만 150이상 | 150미만 70이상 | 70미만 50이상 | 50미만 |
| 1,000세대 미만 800세대 이상 | 150이상 | 150미만 70이상 | 70미만 50이상 | 50미만 30이상 | 30미만 |
| 8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 70이상 | 70미만 50이상 | 50미만 30이상 | 30미만 10이상 | 10미만 |
| 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 50이상 | 50미만 30이상 | 30미만 10이상 | 10미만 5이상 | 5미만 |
| 300세대 미만 | 10이상 | 10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 배 점 | 12 | 10.8 | 9.6 | 8.4 | 7.2 |
| 구 분 | 3년 미만 | 3년 이상 6년 미만 | 6년 이상 10년 미만 |
|---|---|---|---|
| 특 허 | 100% | 80% | 60% |
| 구분 | 1.5% 이상 | 1.50%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 이상 | 1.0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0% 이상 |
|---|---|---|---|---|---|
| 점수 | 2.5 | 2.0 | 1.5 | 1.0 | 0.5 |
| 구분 | 1,000세대 미만 |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 | 1,5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 2,000세대 이상 |
|---|---|---|---|---|
| 0명 | 2.0점 | 0점 | 0점 | 0점 |
| 1명 | 1.5점 | 1.0점 | ||
| 2명 | 2.0점 | 1.5점 | 1.0점 | |
| 3명 | 2.0점 | 1.5점 | ||
| 4명이상 | 2.0점 |
| 교체빈도율(%) =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 100 |
|---|---|---|
| 교체빈도율(%) =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 100 |
| 비율 | 5%미만 | 5%이상 10%미만 | 10%이상 15%미만 | 15%이상 20%미만 | 20% 이상 |
|---|---|---|---|---|---|
| 배점 | 7 | 5 | 3 | 1 | 0 |
| 구분 | 300세대 이상 1,000세대미만 |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 2,000세대 이상 |
|---|---|---|---|
| 1명 | 1.0점 | 0.7점 | 0.5점 |
| 2명 | 1.0점 | 0.7점 | |
| 3명 이상 | 1.0점 |
| 배점 | 주택건설지역 |
|---|---|
| 1 |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道) 각 관할지역의 감리자 |
| 구분 |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 2,000세대 이상 |
|---|---|---|---|
| 추가인원 | 1명 | 2명 | 3명 |
| 항 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
|---|---|---|---|---|
| 항 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신청자 | 지정 권자 |
| 소 계 | 27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27점 이내 | ||
| (가) 등급 | 6 |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등급미만은 실격처리함) ㆍ1천세대 이상은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 ㆍ1천세대 미만은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 | ||
| 산출근거 | - 등급 : | |||
| (나) 경력 및 실적 | 18 (15) | ○ 평가 및 산정방법 < 기본자격요건 > - 주택건설공사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택건설공사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란 ①건축분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배점기준 적용 > - 건축분야 감리원 ㆍ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 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ㆍ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공무원 등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ㆍ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 배점기준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 ||
| 산출근거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 |||
| (3) | - 면접(발표) ㆍ제9조제1항에 따라 총괄감리원의 면접(발표)을 통하여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비고에 따라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아래의 배점을 부여 - 배점기준 | |||
| 산출근거 | ||||
| (다) 감리업무 수행 계획서 | 3 | ○ 평가 및 산정방법 - 총괄감리원이 해당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개요, 감리업무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다음 작성기준 및 내용에 적정하게 작성 및 제출(서명ㆍ날인)한 경우 : 3점 ㆍ감점 : 최대 0.5감점 * 쪽수위반은 0.1점 감점, 각 부문의 내용 불일치ㆍ오류ㆍ모순이 있는 경우 부문별 0.1점 감점 ㆍ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0점 - 작성기준 및 내용 (단위 : 세대)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의 쪽수는 표지, 간지를 제외하며, 표현 방식에 특별한 제한 없음 | ||
| 산출근거 | ||||
| (라) 자격 가점 | (0.2) | ○ 평가 및 산정방법 - 자격배점 : 0.2점 ㆍ건축사 및 건축분야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중 직무분야가 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사 | ||
| 산출근거 | ||||
| (마) 감점 | (-3.0) |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 ||
| (-2) 행정 제재 | ㆍ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 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ㆍ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 : 1.0점 감점 ㄷ. 합산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 : 1.5점 감점 ㄹ. 합산벌점이 20점 이상 : 2.0점 감점 | |||
| 산출근거 | ||||
| (-1) 교체 빈도 |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
| 산출근거 |
| 배점 | 18 (15) | 16.5 (13.5) | 15 (12) | 13.5 (10.5) |
|---|---|---|---|---|
| 1천세대 이상 | 12년 이상 | 12년 미만 10년 이상 | 10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
| 1천세대 미만 | 10년 이상 | 10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
|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
| 배점 | 3 | 2.7 | 2.4 | 2.1 | 1.8 |
(2) 분야별감리원 - 주택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야별 감리원 각각 심사 ※ 평가대상 분야별 감리원(건축)에 대한 점수는 개인별 평가결과를 합산한 후 평균점수로 산정(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항 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
|---|---|---|---|---|
| 항 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신청자 | 지정 권자 |
| 소 계 | 9 | 가점 및 감점은 분야별로 별도 합산 후 9점 이내 | ||
| (가) 등급 | 2 |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2점) | ||
| 산출근거 | - 건축 등급 : | |||
| - 토목 등급 : | ||||
| - 설비 등급 : | ||||
| (나) 경력 및 실적 | 7 | ○ 평가 및 산정방법(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만 인정) < 기본자격요건 > - 주택건설공사의 해당분야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택건설공사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란 ①해당분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해당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건축분야 감리원 ㆍ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ㆍ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토목분야 감리원 ㆍ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ㆍ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ㆍ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40% - 설비분야 감리원 ㆍ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ㆍ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 및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ㆍ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40% - 공무원 등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서 건축ㆍ토목ㆍ설비공사관련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ㆍ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공무원으로서 건축ㆍ토목ㆍ설비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 토목공사, 설비공사 등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 배점기준 | ||
| 산출근거 | - 건축 : 일 (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 |||
| - 토목 : 일 (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 ||||
| - 설비 : 일 (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 ||||
| (다) 자격가점 | (0.1) | ○ 평가 및 산정방법 - 자격배점 : 0.1점 ㆍ건축사 및 관련분야 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가 기계, 토목, 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사 | ||
| 산출근거 | ||||
| (라) 감점 | (-1.5) |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 ||
| (-1) 행정 제재 |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ㆍ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 1.0점 감점 | |||
| 산출근거 | - 건축 → 영업정지기간 등 : (월), 합산벌점 : (월) | |||
| - 토목 → 영업정지기간 등 : (월), 합산벌점 : (월) | ||||
| - 설비 → 영업정지기간 등 : (월), 합산벌점 : (월) | ||||
| (-0.5) 교체 빈도 |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라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
| 산출근거 | - 건축 : | |||
| - 토목 : | ||||
| - 설비 : |
| 주택건설공사 규모 | 평가대상 감리원수 | 분야별 감리원수 | 비 고 |
|---|---|---|---|
| 300세대 미만 | 2명 | 토목 1명, 설비 1명 | 등급·경력 및 실적은 심사한 후 1.5점을 곱한 값(소수점 들째자리 반올림)으로 평점하며, 가점·감점은 배점기준으로 평점 |
|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3명 | 건축 1명, 토목 1명, 설비 1명 | |
|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 4명 | 건축 2명, 토목 1명, 설비 1명 | |
|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 | 5명 | 건축 3명, 토목 1명, 설비 1명 | |
| 3,000세대 이상 | 6명 | 건축 4명, 토목 1명, 설비 1명 |
| 공사규모 | 점 수 | |||
|---|---|---|---|---|
| 1천세대 이상 | 특급건설기술자 | 고급건설기술자 | 중급건설기술자 | |
| 2 | 1.8 | 1.6 | ||
| 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중급건설기술자 | ||
| 2 | 1.8 | |||
| 300세대 미만 | 중급건설기술자 이상 | |||
| 2 |
| 공사규모 | 점 수 | |||||
|---|---|---|---|---|---|---|
| 1천세대 이상 | 10년 이상 | 10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 ||
| 7 | 6.3 | 5.6 | 4.9 | |||
| 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 6년 이상 | 6년 미만 2년 이상 | 2년 미만 | |||
| 7 | 6.3 | 5.6 | ||||
| 300세대 미만 | 2년 이상 | 2년 미만 | ||||
| 7 | 6.3 |
| 항 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
|---|---|---|---|---|
| 항 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신청자 | 지정 권자 |
| 소 계 | 6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6점 이내 | ||
| (가) 등급 | 2 |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 ㆍ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2.0점 ㆍ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1.5점 ㆍ등급 미만 : 실격처리(감리자 지정평가에서 제외) | ||
| 산출근거 | - 등급 : | |||
| (나) 경력 및 실적 | 4 |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축분야 감리원 ㆍ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ㆍ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공무원 등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소속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직원으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ㆍ공무원으로 주택건설공사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배점기준 ※ 건축분야 감리원이 아닌 경우에는 경력 및 실적 점수를 “0”점으로 평가하여야 함 | ||
| 산출근거 | 일 (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 |||
| (다) 감점 | (-2) |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 ||
| (-1) 행정 제재 |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소수점이하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ㆍ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 1점 감점 | |||
| 산출근거 | - 영업정지기간 등 : (월) | |||
| - 합산벌점 : (월) | ||||
| (-1) 교체 빈도 |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
| 산출근거 |
(4) 「건축법」에 따른 건축사보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경 력 | 10년 이상 | 10년 미만 5년 이상 | 5년 미만 |
|---|---|---|---|
| 배 점 | 4점 | 2.5점 | 1점 |
과업·요구
===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예정공정표[월산12지구 2BL].pdf ===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 공사명 : 남양주 월산12지구 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단위 : 천원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전기)
□ 공사명 : 남양주 월산12지구 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사업명: 남양주 월산12지구 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단위 : 천원
|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 (소방) 사업명: 남양주 월산12지구 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분 야 | 공 종 | 전체 | 감리대상 | 타법감리 | 감리제외 | |
| 장비설치공사 | 2,158,000 | 2,158,000 | |||||
| 소화배관공사 | 15,109,000 | 15,109,000 | |||||
| 소방공사 | 제연덕트공사 | 3,238,000 | 3,238,000 | ||||
| 소방설비공사 | 내진설치공사 | 1,079,000 | 1,079,000 | ||||
| 자동화탐지설비공사 | 3,375,000 | 3,375,000 | |||||
| 무선통신보조설비공사 | 375,000 | 375,000 | |||||
| 순공사비 | 소 계 | 25,334,000 | 25,334,000 | - | - | ||
| 토 목 | 41,717,000 | 41,717,000 | |||||
| 건 축 | 324,427,000 | 324,427,000 | |||||
| 기계설비 | 49,814,000 | 49,814,000 | |||||
| 전기공사 | 49,294,000 | 49,294,000 | |||||
| 정보통신공사 | 7,440,000 | 7,440,000 | |||||
| 소 계 | 472,692,000 | - | 472,692,000 | - | |||
| 일반관리비 | 56,976,000 | 2,898,000 | 54,078,000 | ||||
| 이 윤 | 14,939,000 | 759,000 | 14,180,000 | ||||
| 총공사비계 | 569,941,000 | 28,991,000 | 540,9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