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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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금본A)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연구용역
유찰 · 전북특별자치도 · 생태·수산 자원조사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10(목)
요약 AI 요약
금강수계 금본A 단위유역의 목표수질 초과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조치계획 및 수질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정밀원인분석 시행 계획 수립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
- 중점관리지역(최소 5개 이상) 선정
- 현장 중심의 오염원 배출경로 및 수질영향 정밀조사
-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오염원 공간정보 구축
- 맞춤형 수질 삭감대책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 수질모델링을 통한 개선 효과 분석 및 사후관리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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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결과가 70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관련 기술인력 참여인원 수 | 6점 |
| 최근 5년간 유사 연구용역수행 실적(금액) | 3점 |
| 최근 5년간 유사 연구용역수행 실적(건수) | 3점 |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 6점 |
|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기간 합산 감점 | 2점 |
| 과업의 필요성 및 내용의 이해정도 | 10점 |
| 과업 추진방법의 적절성 | 10점 |
|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의 충실성, 신뢰성 | 10점 |
|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10점 |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수행계획의 실현 가능성 | 10점 |
| 과업수행조직 체계 및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 10점 |
| 단계별 과업 수행계획 및 추진일정 | 10점 |
| 제안가격 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1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5(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3(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6(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7(월) 18:00 | 지남 |
| 개찰 | 09/10(목) 11:4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07,636,364원
- 배정예산
- 228,4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5(화)
- 공고번호
- R26BK01697045-000
- 참조번호
- 물통합관리과-12913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07,636,364원
- 배정예산
- 228,4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수자원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607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협상-긴급).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금강수계(금본A)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연구용).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금강수계(금본A)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연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협상-긴급).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물통합관리과) Ⅰ. 과업개요 1 Ⅱ. 입찰 및 제안 안내 1. 적용규정 2 2. 입찰 참가자격 2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3 4. 제출서류 4 5. 유의사항 5 Ⅲ.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요령 6 2.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6 3.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7 4. 기타사항 8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 방법 9 2. 평가 기준 11 3. 제안자의 실격 요건 등 기타사항 16 Ⅴ. 협상 및 계약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17 2. 협상적격자 통지 및 협상절차 17 3. 협상내용과 범위 18 4. 유의사항 19 붙임. 제출서식 20 - 금강수계(금본A)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연구용역 -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Ⅰ 과업개요
1. 용 역 명 : 금강수계(금본A)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연구용역 2. 용 역 비 : 금22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4. 과업목적 가.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이행평가 결과 목표수질 초과지역 원인분석 미흡 문제점 대두 나. 수질악화 원인이 불분명한 유역의 정밀원인 분석 및 맞춤형 조치계획 수립 등 개선방안 마련 5.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금강수계 금본A 단위유역(진안군, 장수군)
나.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5년(과거 5년 오염원 조사) 다. 내용적 범위 : 오염총량관리 취약지역에 대해 오염원 배출경로 조사, 오염 대비 수질악화, 배출원확인 등 항목간 수질특징 분석 등을 통한 수질악화의 세부원인 분석 및 삭감대책과 사후관리방안
Ⅱ 입찰 및 제안 안내
1. 적용규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2.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입찰참가 자격(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내 업체로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
| 기술능력평가 (80) | 정량적 평 가 (20) | 기술인력 참여상태 | ■ 관련 기술인력 참여인원 수(용역수행인력) | 6 | 발주 부서 |
| 용역 수행능력 | ■ 최근 5년간 유사 연구용역수행 실적(금액) | 3 | |||
| ■ 최근 5년간 유사 연구용역수행 실적(건수) | |||||
|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 6 | |||
| 신인도 | ■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기간 합산 감점 (1개월당 배점의 10%씩 감점) | 2 | |||
| 정성적 평 가 (60) | 과업이해 | ■ 과업의 필요성 및 내용의 이해정도 | 10 | 평가 위원 | |
| 과업 수행계획 | ■ 과업 추진방법의 적절성 ■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의 충실성, 신뢰성 ■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수행계획의 실현 가능성 | 30 | |||
| 과업 추진체계 | ■ 과업수행조직 체계 및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 단계별 과업 수행계획 및 추진일정 | 20 | |||
| 가격평가 (20) | 입찰가격 | ■ 제안가격 평가 | 계약 부서 | ||
| 합 계 | 100 |
나. 정량적 평가 : 20점 1) 기술인력 참여상태 : 6점
| 구 분 | 1인당 점수배점 | 비 고 |
|---|---|---|
| 책임연구원 | 2점 × 참여인력(최대 2명 인정) 수 | 해당 기준의 참여인력수를 곱하여 계산, 그 합산 값이 배점기준 6점을 초과할 경우 6점으로 배점 |
| 연 구 원 | 1.5점 × 참여인력(최대 3명 인정) 수 | |
| 연구보조원 | 1점 × 참여인력(최대 3명 인정) 수 | |
| 보 조 원 | 0.5점 × 참여인력(최대 5명 인정) 수 |
※ 연구원 구분
| 구 분 | 책임연구원 | 선임연구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
|---|---|---|---|---|
| 기업, 단체 등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책임컨설턴트 이상, 부장 이상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선임컨설턴트 이상, 과장 이상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 -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 |
| 대학 | -부교수 이상 | -전임강사 이상 |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 -석사과정 재학생, 연구수행 보조원 |
| 출연 연구기관 | -책임연구․기술원 -선임연구원 5년 이상 | -선임연구․기술원 5년 이하 -연구원 | -기능직 |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주〕 1.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만 해당 2..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공인기관인증 자격증, 4대보험 가입확인서 첨부 3. 해당분야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수질오염총량관리 분야 또는 그와 유사한 연구 2) 수행능력 : 6점(입찰공고일 전일 최근 5년간 기준, 부가세 포함) ◦ 수행실적 점수 = 실적금액 점수 + 실적건수 점수 ◦ 유사용역 실적 금액(누적금액)
| 구분 | 2.2억 이상 | 1.5억 이상 2.2억 미만 | 1억 이상 1.5억 미만 | 1억 미만 |
|---|---|---|---|---|
| 배점 | 3 | 2.4 | 1.8 | 1.2 |
◦ 유사용역 실적 건수
| 구분 | 8건 이상 | 7~5건 | 3~4건 | 2건 이하 |
|---|---|---|---|---|
| 배점 | 3 | 2.4 | 1.8 | 1.2 |
〔주〕 1.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완료된 5천만원 이상 유사용역 이행 실적만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불가 ※ 관련분야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수질오염총량관리 분야 또는 그와 유사한 연구(유사용역 실적의 판정은 발주부서에서 결정함) 2. 공공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 기업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와 세금계산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수행실적은 <서식 제15호>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실적증명원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법령을 적용 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나. 위 ‘가’호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3) 경영상태 : 6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평점 |
| A- 이상 | A2- 이상 | A- 이상 | 6 |
| BBB+ | A3+ | BBB+ | 5.5 |
| BBB0 | A30 | BBB0 | 5 |
| BBB- | A3- | BBB- | 4.5 |
| BB+, BB0 | B+ | BB+, BB0 | 4 |
| BB- | B0 | BB- | 3.5 |
| B+, B0, B- | B- | B+, B0, B- | 3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5 |
〔주〕 1.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며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2.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미만의 평가등급 3.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해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4) 신인도 : 2점 ◦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정지기간 1개월마다 배점의 10%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는 1월로 계산) ◦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다. 정성적 평가 : 60점
| 평가 항목 | 세부 평가항목 | 배점 | 평점 | ||||
|---|---|---|---|---|---|---|---|
| 평가 항목 | 세부 평가항목 | 배점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계 | 60 | 60 | 54 | 48 | 42 | 30 | |
| 과 업 이해도 | 과업의 필요성 및 내용의 이해정도 | 10 | 10 | 9 | 8 | 7 | 5 |
| 과 업 수행계획 | 과업 추진방법의 적절성 | ||||||
|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의 충실성, 신뢰성 | |||||||
|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수행계획의 실현가능성 | |||||||
| 과 업 추진체계 | 과업수행조직 체계 및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
과업·요구
| 구 분 | 구비(제출)서류 | 비고 | |
|---|---|---|---|
| 입찰참가 등록신청 | ① 입찰참가신청서(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1부 | 서식 1 | |
| ② 사용인감계 1부 | 서식 2 | ||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④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 ⑤ 위임장 1부 | 서식 3 | ||
| ⑥ 확약서 1부 | 서식 4 | ||
| ⑦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 1부 | 서식 5 | ||
| ⑨ 보안각서 1부 | 서식 6 | ||
| ⑩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가 격 입 찰 | ①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밀봉 및 사업자 날인 후 제출) | 서식 7 | |
| ② 산출내역서 | 서식 8 | ||
| 사업수행능력평가 | 정량 평가 | ①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및 접수증 | 서식 9 |
| ② 정량적 평가 자료 표지 2부 | 서식 10 | ||
| ③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 서식 11 | ||
| ④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 서식 12 | ||
| ⑤ 책임연구원 및 분야별 연구원 이력사항 | 서식 13 | ||
| ⑥ 용역 수행실적 총괄표(최근 5년간) | 서식 14 | ||
| ⑦ 용역 실적증명서 | |||
| ⑧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신용평가기관 발급 서류 | |||
| ⑨ 신인도(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 최근 1년간 | 서식 15 | ||
| ①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 서식 16 | ||
| 정성 평가 | ① 정성적 평가 자료 표지 13부 | 서식 17 | |
| ② 제안요약서 | 서식 18 | ||
| ③ 발표용 PPT 출력물 13부 | |||
| 기타 | 상기 항목을 모두 수록한 USB 1개 |
=== 과업지시서(금강수계(금본A)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연구용).hwpx === - 금강수계(금본A)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연구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8.
환 경 산 림 국
(물통합관리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의배경 1 3. 추진현황 1 4. 과업의 목적 1 5. 과업의 범위 1 6. 과업기간 1 Ⅱ. 과업내역 2 1. 해당지역 정밀원인분석 시행을 위한 계획 수립 2 2. 해당지역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2 3. 정밀원인분석을 위한 중점관리지역 선정 2 4.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정밀원인분석 시행 2 5. 정밀원인분석 결과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3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3 1. 일반사항 3 2. 계약의 변경·해약 등 4 3. 보안사항 5 4. 과업변경 및 조정 5 5. 과업 진행사항 보고 등 5 6. 과업 수행자의 준수사항 6 7. 저작재산권 관련 특수조건 6 8. 성과품 7 9. 기타 7 Ⅳ. 예정공정표 8
Ⅰ 과업의 개요
□ 과 업 명 ○ 과 업 명 : 금강수계(금본A)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연구용역 □ 과업의 배경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이행평가 결과 수질과 오염부하량과 연계부족, 목표수질 초과에 대한 원인분석 미흡 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목표수질 초과 등에 대한 맞춤형 정밀원인분석 및 이행방안 마련 필요 □ 추진현황 ○ 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시행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 : ’22. 11.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2-228호) 제13조 ○ 오염총량관리 정밀원인분석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 ‘23. 12. ○ ’24.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결과 알림 : ‘25. 11. □ 과업의 목적 ○ 해당 수계 금본A 단위유역에 대해 정밀원인분석 가이드라인에 맞춰 현장 중심의정밀원인분석 시행 및 조치계획 수립 등 대책 수립 ○ 대책수립에 적절한 관리체계를 유지를 위한 이행방안 마련 □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전북특별자치도 금강수계 금본A(진안군, 장수군) ○ 내용적 범위 : 오염총량관리 취약지역에 대해 오염원 배출경로 조사, 오염 대비 수질악화, 배출원확인 등 항목간 수질특징 분석 등을 통한 수질악화의 세부원인 분석 및 삭감대책과 사후관리방안 □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5개월
Ⅱ 과업내역
□ 해당지역 정밀원인분석 시행을 위한 계획 수립 ○ 유역별, 배출원, 수질자료(기존) 등을 활용한 해당지역 수질특성 ○ 유역규모, 지류 및 배출원 개소 등을 고려한 조사대상 공간적 범위 ○ 조사지점 및 시기, 조사항목 및 방법 등 □ 해당지역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유역 및 특정시기별 수질현황, 목표수질 달성율 및 초과빈도(최근 5년)분석 ○ 배출부하량과 수질과의 관계분석(최근 3년) ○ 이행평가 자료(세부 초과원인 및 조치계획 등) 분석(최근 2년) 등 □ 정밀원인분석을 위한 중점관리지역 선정 ○ 정밀원인분석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을 선정하되, 특정 오염원 또는 배출원, 지류, 구간 등 최소 5개 이상 설정하는 것을 원칙 □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정밀원인분석 시행 ○ 중점관리지역 내 수질 및 유달부하량 증가원인 배출원 및 오염원 현장조사 ○ 오염원조사 상이, 오염원 대비 수질악화, 불법적 사항(무단방류 등) 등 수질영향분석 ○ 공간정보 구축을 통한 시·공간 영향조사, 배출원 및 배출경로별 추적조사 - GIS 시스템을 활용한 오염원관련 공간정보 구축 ○ 오염원 현황과 불일치되는 배출경로 조사, 지하수 등 유입 수자원 영향조사 - 오염배출원을 중점으로 오염원 정밀조사(연속 모니터링) 등 ○ 기존 오염원 이외 하천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불명오염원 조사, 대상물질에 영향을 주는 수질항목 영향조사 등 -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정밀조사 필요 ○ 수질영향 오염원인 분석에 따른 배출원 확인(총량계획 반영, 처리형태, 계획수질 등) 등 정밀원인분석 결과 도출 등 □ 정밀원인분석 결과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 정밀원인분석에 따른 맞춤형 삭감대책(삭감목표, 삭감부하량 등) 마련 및 재원확보 방안 ○ 목표수질 및 중점관리지역 말단지점에 대한 수질개선 효과 분석(수질모델링 등) ○ 행정조치(불법적 사항 등), 총량계획 변경 등 사후관리방안 마련 등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 일반사항 ○ 용역사 및 책임연구원은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연구책임자 선임계, 분야별 연구수행자의 명단, 보안각서, 산출내역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내용을 수록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 및 책임연구원은 착수계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연구용역 수행세부계획서’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 내용 및 세부수행계획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및 안전보건서약서 - 기타 관련연구자료 등 ○ 용역사 및 책임연구원은 용역수행 중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의하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 및 책임연구원은 본 용역사업 수행기간 중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하여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로 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의 요청에 있을 경우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 본 용역의 결과물(보고서 등)은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사업 종료 7일 전에 최종안을 작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사업 종료일이 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과업 내역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과 계획의 변경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하여야 한다. ○ 법적 책임 부담 - 과업 결과물 및 관련 자료 등은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 법적 분쟁 등이 발생했을 경우 용역 수행기관이 모든 책임을 진다. - 용역사 및 책임연구원은 최종 결과물로 제출된 최종보고서 등의 하자로 인하여 손실이 초래되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계약의 변경·해약 등 ○ 계약 당사자 상호 협의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에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당초 방침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계약 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과업내용이 당초계획과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로서 감독관이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체결 후 중대한 착오가 발견되었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시행 범위 및 기간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용역사의 과실 등으로 과업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시서를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2)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지 아니하여 과업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이유로 과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해약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 제공자가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법에 따른다. ○ 용역사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보안사항 ○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용역사는 본 과업 수행 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배상 등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 과업변경 및 조정 ○ 과업기간 중 과업내역에 명기하지 아니한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의 예산안에 반영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기간 중 계획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 및 책임연구원은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연구비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사업 종료 20일 전까지 전북특별자치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진행사항 보고 등 ○ 용역사 및 책임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요청시 진행상황을 담당자를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고, 절차에 따라 착수, 중간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요청에 있을 경우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착수보고회 :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2) 중간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8개월 이내, 계약만료 2~3개월 전 (총 2회) 3) 최종보고회 : 계약만료 1개월 전 ○ 용역사 및 책임연구원은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실행방안 마련 등을 위해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의 자문·검토 등을 위해 관계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고회 등에서 사업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자문을 받아야 하며 보고회 개최 시 참석하는 전문가의 자문비 등 제반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용역사 및 책임연구원은 과업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요청, 설명회 등 수시보고 요청 시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과업 수행자의 준수사항 ○ 용역사 및 책임연구원은 과업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용역사 및 책임연구원은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책임을 져야 한다. ○ 용역사 및 책임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전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은 과업내역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과업 내역에 명시된 내용이 누락 또는 오기된 내용의 정정에 필요한 추가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사가 부담하여 시행한다. ○ 책임연구원은 본 과업 수행 목적을 위해 사용한 각종 기준, 공식 자료 및 통계자료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 책임연구원은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연도, 참고사항, 분석자료 등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시한다. ○ 과업 수행 중 전북특별자치도과 용역사 간 의견 차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 보고서 작성은 그 순서, 편집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인쇄 전에 전북특별자치도와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결과를 활용한 학술 연구 활동 시 반드시 사전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승인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 수행기관이 책임을 진다. ○ 책임연구원은 본인 부재 시 과업의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연구원(박사급)을 참여연구원에 1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 책임연구원은 재해예방과 관련하여 안전보건확보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용역사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저작재산권 관련 특수조건 ○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등)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3자 저작물 저작권)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전북특별자치도’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본 용역사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 성과품 ○ 착수보고서 30부 ○ 중간보고서 30부 ○ 최종보고서 50부 및 최종보고서 요약 50부, 한글파일 ○ 관련 도서 및 프로그램은 최종보고서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로 제출 ○ 사업수행으로 발생된 모든 조사결과 데이터를 반드시 전북특별자치도에(raw data 포함) 파일 형태로 제출 ○ 보고서 작성 시 인용한 참고문헌 ○ 위 자료가 모두 포함된 보관용 USB 메모리 2매 ※ 최종보고서 및 부록과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동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수록하여 제출하되, 외국자료에 대하여는 주요내용을 번역하여 수록 □ 기타 ○ 제출된 자료 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수행기간 종료 후라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야 하며, 소요경비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 용역사는 과업수행 시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권리․의무의 양도를 하여서는 안된다.
Ⅳ 예정공정표
(연구기간: 착수일로부터 15개월)
| 기 간 세부내용 | 2026년 | 2027년 | |||||||||||||
|---|---|---|---|---|---|---|---|---|---|---|---|---|---|---|---|
| 기 간 세부내용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 ◦ 착수보고서 제출 - 착수보고, 보안각서, 추진일정 등 ◦ 자문위원회 구성 ◦ 협조 기관 서면 및 방문 설명 | ■ | ||||||||||||||
| ◦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조사항목, 방법, 시기별 수질현황 등 ◦ 자문위원회 개최(관계기관 포함) | ■ | ||||||||||||||
| ◦ 정밀원인 분석을 위한 중점관리 지역 선정 - 배출원, 지류, 구간 등 최소 5개 지점 설정 ◦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정밀원인 분석실시 ◦ 중간보고회 2회 개최 | ■ | ■ | ■ | ■ | ■ | ■ | |||||||||
| ◦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정밀원인 분석 ◦ 자문위원회 개최(관계기관 포함) ◦ 정밀원인 분석 결과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 용역결과 수시 보고 | ■ | ■ | ■ | ■ | |||||||||||
| ◦ 정밀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 자문위원회 개최(관계기관 포함) ◦ 최종 보고회 개최 - 보고회 의견 수정・보완 | ■ | ||||||||||||||
| ◦ 맞춤형 삭감대책 및 사후관리방안 등 마련 ◦ 최종 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회 개최 | ■ | ■ | |||||||||||||
|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 착수보고 회 | 중간보고 회1 | 중간보고 회2 | 최종보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