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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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광산 광물찌꺼기유실방지사업 정밀조사 용역

한국광해광업공단 · 지질·지하수·지반조사

계약업체
(주)산하이앤씨
계약금액
125,877,000원
종합 점수
-
참가
3곳 · 개찰 09/08(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898110/01(목)125,877,000원금차 300일, 총차 300일(주)산하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58560310/01(목)125,877,000원금차 300일, 총차 300일(주)산하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폐광산 지역의 광물찌꺼기 적치 규모와 오염 정도를 정밀하게 조사하여, 현장 특성에 맞는 처리 방안을 수립하고 설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 광물찌꺼기 집적장 일대 지형·지질 조사 및 라이다 드론 촬영 측량
  • 집적장 및 주변 지역(토양, 폐석, 침출수 등) 오염 범위 조사 및 시추 조사
  • 현장 및 실내 시험을 통한 특성 평가 및 사면 안정성 해석
  • 광물찌꺼기 적치 규모 및 물량 산정 및 사업 필요성 판단
  • 특성별 처리·관리 방안 가이드라인 제시
  • 사업 추진 방안 수립 및 개략 사업비 산출(도면, 내역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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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80점) 한도의 85% 이상(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실적(최근 5년간 동일분야 광해방지사업 실적)10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5점
기술인력5점
과업내용의 이해도10점
과업수행 체계 및 계획20점
과업수행 방법20점
과업수행 관리방안10점
신인도 평가(중소기업, 지역업체, 고용창출, 약자기업지원, 안전보건 확보 정도,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3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3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문광해방지사업(광물찌꺼기유실방지사업)(4672)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5(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4(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8(화) 10:00지남
개찰09/08(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3,840,000원
배정예산
147,224,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5(화)
공고번호
R26BK01697033-000
참조번호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12-522호
공고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수요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33,840,000원
배정예산
147,224,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330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구분주요 내용비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국일광산 광물찌꺼기유실방지사업 정밀조사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0일 이내
‣ 예산금액 : 147,224,000원
1항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3항
입찰참가자격‣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광물찌꺼기유실방지사업), 업종코드 : 4672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공동계약 불가2항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불가(단, 측량, 시추 등 개별법을 따르는 경우 가능)5항
가격입찰서 제출‣ 2026.09.04.(금) 10:00 ~ 2026.09.08.(화) 10:007항
제안서 제출‣ 2026.09.04.(금) 10:00 ~ 2026.09.08.(화) 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출
8항
용역명사업량용역기간예산금액추정가격
국일광산 광물찌꺼기유실방지사업 정밀조사 용역제안요청서 등 참조계약체결일로부터 300일 이내147,224,000133,840,000

Ⅰ 개 요

1. 사업개요 가. 과 업 명 : 국일광산 광물찌꺼기유실방지사업 정밀조사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0일까지 다. 사업예산 : 147,22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대상

2. 사업수행 목적 본 과업은 폐광산 지역의 광물찌꺼기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광물찌꺼기의 적치규모 및 오염 정도를 파악한 후 현장 특성에 맞는 처리방안을 수립하여 현장여건 등이 적절히 반영된 설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획득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주요 사업내용 가. 선행조사(광해실태조사, 현황 기본조사 등)와 정밀조사 결과 비교·분석 나. 광물찌꺼기 집적장 일대의 지형 및 지질조사 다. 라이다 드론 촬영을 통한 집적장 일대 측량 라. 사업대상지의 토지·임야·건축물대장 및 개발계획 조사 마. 광물찌꺼기유실방지 사업 동의서 징구 및 인·허가 협의 바. 광물찌꺼기의 집적 형태, 광물찌꺼기 집적장 부지 이용현황 등 조사 사. 광물찌꺼기집적장 및 주변 조사(토양, 폐석, 침출수, 오염범위 등) 아. 광물찌꺼기 집적장 시추조사 자. 현장시험, 실내시험 등을 통한 특성평가 및 설계인자 도출 차. 사면 안정성 해석 카. 광물찌꺼기의 적치규모 및 물량산정으로 사업 필요여부 판단 타. 광물찌꺼기 특성별(오염현황, 물량, 심도 등) 처리·관리방안 가이드라인 제시 파. 사업추진방안 및 개략사업비 산출(사업량, 도면, 내역서 포함)

Ⅱ 과업내용

1. 과업수행절차

과업내용
검 토
→‧ 관련자료조사
‧ 오염도 조사
‧ 시추조사 및
현장시험 등
→‧ 자료분석·보완
‧ 처리방안 선정
→보고서
작 성
→과 업
완 료
↑↑↑
조사계획서 제출중간보고최종심의

2. 과업물량

조사 항목단 위수 량비 고
현장
조사
깊이별시료채취점41조사계획 수립 후 공단 협의
광물찌꺼기 유실 등 조사
하천퇴적토 채취12
시추조사시추공수공4조사계획 수립 후 공단 협의
(과업 중 조사결과에 따라 변동)
시추 및 폐공m50
시료상자개10
현장
시험
표준관입시험회153회/공
지하수위 측정204회/공
현장 투수시험31회/개소
현장 밀도시험51회/공
직접 전단시험31회/개소
유향유속측정52회/공
분석토양오염공정시험 11종63대표시료 분석
폐기물공정시험 7종6
수질분석 22종20
사면 안정성 해석단면2유한차분법 2D해석
드론 라이다 탐사회1지형측량 및 데이터 가공
안전보건관리비직접인건비×2.93%실비정산
위치
공 정
광물찌꺼기집적장폐석장
(상갱)
선광장예비
물량
계
일대 추정 면적(m2)3,4001,5003,100-8,000
깊이별 시료채취(점)15138541
하천퇴적토
시료채취(점)
12-12
시추공수
(공)
22-15
심도
(m)
20201050
시료상자
(개)
10-10
현장시험
(회)
2020-1151
분석
(회)
토양191781963
폐기물222-6
수질44-1220
사면 안정성평가11-2
라이다 드론 탐사1

※ 확인란은 공란으로 제출, 항목별 평가점수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년 월 일 대표사 : (업체명) (대표자명) (인) === 과업내용서_국일광산.hwp ===

과 업 내 용 서

(국일광산 광물찌꺼기유실방지사업 정밀조사 용역) 2026. 08.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목적 1 3. 과업대상 1 4. 주요 과업내용 1 5. 과업수행 기간 및 절차 2 6. 추진일정 2 7. 과업물량 2 8. 과업수행 세부위치 4 9. 주요 사업 연혁 5 Ⅱ. 과업수행 일반조건 6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9 Ⅳ. 성과품 제출 18 1. 성과품 납품 18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국일광산 광물찌꺼기유실방지사업 정밀조사 용역 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폐광산 지역의 광물찌꺼기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광물찌꺼기의 적치규모 및 오염 정도를 파악한 후 현장 특성에 맞는 처리방안을 수립하여 현장여건 등이 적절히 반영된 설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획득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 대상

4. 주요 과업내용 ○ 선행조사(광해실태조사, 현황 기본조사 등)와 정밀조사 결과 비교·분석 ○ 광물찌꺼기 집적장 일대의 지형 및 지질조사 ○ 광물찌꺼기 집적장 시추조사 ○ 광물찌꺼기의 집적 형태, 광물찌꺼기 집적장 부지 이용현황 등 조사 ○ 광물찌꺼기집적장 및 주변 조사(토양, 폐석, 침출수, 오염범위 등) ○ 현장시험, 실내시험 등을 통한 특성평가 및 설계인자 도출 ○ 라이다 드론 촬영을 통한 집적장 일대 측량 ○ 사면 안정성 해석 ○ 사업대상지의 토지·임야·건축물대장 및 개발계획 조사 ○ 광물찌꺼기유실방지 사업 동의서 징구 및 인·허가 협의 ○ 광물찌꺼기의 적치규모 및 물량산정으로 사업 필요여부 판단 ○ 광물찌꺼기 특성별(오염현황, 물량, 심도 등) 처리·관리방안 가이드라인 제시 ○ 사업추진방안 및 개략사업비 산출(사업량, 도면, 내역서 포함) 5. 과업수행 기간 및 절차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0일까지 ○ 추진절차

과업내용
검 토
→‧ 관련자료조사
‧ 오염도 조사
‧ 시추조사 및
현장시험 등
→‧ 자료분석·보완
‧ 처리방안 선정
→보고서
작 성
→과 업
완 료
↑↑↑
조사계획서 제출중간보고최종심의

6. 추진일정

기간(월)
구 분
M1M2M3M4M5M6M7M8M9M10비고
1) 과업내용 검토 및 현장 답사■■■
2) 조사계획 수립 및 관련 자료조사
3) 집적장 및 주변 오염도 조사 등■■■■■■■■■■■■■■■■■■
4) 시추조사 및 현장시험■■■■■중간보고
5) 자료분석 및 보완조사■
6) 종합결론(사업추진 필요여부 포함)■■최종심의
7)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제출■

7. 과업물량

조사 항목단 위수 량비 고
현장
조사
깊이별시료채취점41조사계획 수립 후 공단 협의
광물찌꺼기 유실 등 조사
하천퇴적토 채취12
시추조사시추공수공4조사계획 수립 후 공단 협의
(과업 중 조사결과에 따라 변동)
시추 및 폐공m50
시료상자개10
현장
시험
표준관입시험회153회/공
지하수위 측정204회/공
현장 투수시험31회/개소
현장 밀도시험51회/공
직접 전단시험31회/개소
유향유속측정52회/공
분석토양오염공정시험 11종63대표시료 분석
폐기물공정시험 7종6
수질분석 22종20
사면 안정성 해석단면2유한차분법 2D해석
드론 라이다 탐사회1지형측량 및 데이터 가공
안전보건관리비직접인건비×2.93%실비정산

[참 고1] 광산별 조사 수량

위치
공 정
광물찌꺼기집적장폐석장
(상갱)
선광장예비
물량
계
일대 추정 면적(m2)3,4001,5003,100-8,000
깊이별 시료채취(점)15138541
하천퇴적토
시료채취(점)
12-12
시추공수
(공)
22-15
심도
(m)
20201050
시료상자
(개)
10-10
현장시험
(회)
2020-1151
분석
(회)
토양191781963
폐기물222-6
수질44-1220
사면 안정성평가11-2
라이다 드론 탐사1

※ 기 과업물량은 현장여건 및 조사결과에 따라 협의 후 조정 가능하며, 잔여물량은 준공 시 정산 ※ 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 시 정산(거래명세서, 구매영수증, 사진 등 증빙자료 기반) 8. 과업수행 세부위치 ○ 광물찌꺼기집적장 : 경북 칠곡군 동명면 득명리 332 일대 ○ 폐석장(상갱) : 경북 칠곡군 동명면 득명리 329 일대 ○ 선광장 : 경북 칠곡군 동명면 득명리 산17 일대 ※ 본 도면은 집적장 예상도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위치 및 형상 등 변경될 수 있음 9. 주요 사업 연혁 ○ 2010년, 2015년도, 2024년 국일광산 실태조사 ○ 2010년 토양오염복원 정밀조사 ○ 2013년 토양오염복원 실시설계 ○ 2024년 토양오염복원 보완설계 및 공사

Ⅱ 과업수행 일반조건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 및 관계법령, 규칙, 지침 등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동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별표 1) 나. 과업수행계획서(수행방법, 추진계획, 안전보건관리계획, 공정표 등/임의 서식) 다. 참여기술자 조직도(별표 4), 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등 첨부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사항에 대하여 강화조치(개인정보보안서약 및 개인정보교육)를 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시 이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한다(붙임 9). 만일 관련사항 미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라. 용역완료시 개인정보삭제확인서(별표 8)을 제출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수행 세부공정표 및 정밀조사계획서 제출 ○ 동 과업내용서를 참조하여 세부 추진일정표와 정밀조사계획서를 착수계 제출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 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조사를 착수한다. ○ 세부 추진일정표를 기준으로 과업이 지연되어 추진되거나 변경(일정 변경, 과업기간 연장 등) 등이 발생할 경우 그 사유와 대책을 검토 후 제출하여 공단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정밀조사계획서에는 조사항목별 계획(수량 포함), 각 조사로부터 얻고자 하는 사항, 각종 조사 위치도, 분석‧시험기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광해실태조사 현황, 기본조사 결과 검토 후, 정밀조사계획 등의 수정여부를 판단하여 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조사 등을 착수하여야 한다. - 현장여건에 따라 불필요한 정밀조사 물량 등은 정산한다. - 보고 시에는 동 과업 내용서에 포함된 모든 내용이 수록된 성과품 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분석‧시험기관은 그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정밀조사 계획 시 과업 대상지 현지 여건상 조사가 어렵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미계약 사항이지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항목(물량)은 공단의 승인을 얻어 변경, 삭제, 추가 등을 할 수 있다. 2. 광산 일대의 관련 자료조사 및 사업 동의서 징구 ○ 광해실태조사 및 광물찌꺼기 현황 기본조사 용역 보고서 등 선행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 성과품에는 금번 정밀조사 결과와 선행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그 내용을 수록한다. ○ 시추 조사 등 금번 정밀조사 수행 및 광물찌꺼기유실방지 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동의서(별표 9, 10)를 징구하고, 관련 인허가 사항은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3. 광물찌꺼기 집적장 및 주변 조사 ○ 광물찌꺼기 집적장 일대 지형 및 지질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집적장 일대의 부지 이용현황, 집적형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광물찌꺼기 추가 분포 가능성 및 주변 농경지로 광물찌꺼기가 유실되었을 개연성과 침출수 유무 및 주변 저수지, 하천수 오염현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조사 결과 광물찌꺼기 적치로 확인되면 광물찌꺼기 경계부 및 심도를 최종 확정하고 그 처리방안을 함께 도출한다. 4. 깊이별 시료채취 ○ 깊이별 시료채취는 광물찌꺼기가 분포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휴대용 Manual Geoprobe 등을 사용하여 1m, 2m, 3m 심도까지 채취하여 성과품에 사진 등을 수록한다.

- 시험간격은 1.5m 또는 층이 변할 때로 한다. - 시추조사 시 광물찌꺼기 구간에 대해 전량 회수하도록 해야 하며 이에 따른 표준관입시험은 생략한다. - 승인받은 지반조사계획의 물량을 초과하여 실시하여도 실행 물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지하수위 및 유향·유속 측정 - 시추공 내의 지하수위는 조사지점의 안정된 수위를 cm 단위로 측정 기록하여야 한다. - 2개월당 1회 이상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 상태를 파악한다. - 최종 지하수위는 시추작업 완료 후 48시간 경과 후 안정된 지하수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 지하수위가 확인된 시추공에서 유향‧유속을 측정하고 성적서를 성과품 부록에 수록한다. ○ 현장투수시험, 현장밀도시험, 직접전단시험 - 현장투수시험은 변수위법을 활용한다. 시험방법은 관련 표준시험법을 따른다. - 현장 밀도시험은 모래치환법을 따르고 현장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여 실시한다. 시험방법은 관련 표준시험법을 따른다. - 직접전단시험은 현장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서 실시하고 시험방법은 관련 표준시험법을 따른다. - 현장투수시험, 현장밀도시험, 직접전단시험의 성적서는 성과품 부록에 수록한다. 7. 침출수 발생여부 조사 ㅇ 해당 광물찌꺼기에 의한 침출수 발생여부 및 오염도를 조사하고, 주변 지하수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여 오염 여부 등으로 침출수에 의한 주변 영향범위를 조사한다. ㅇ 침출수가 있을 경우, 건기 및 우기 시 광물찌꺼기 집적장 경계 지점을 기준으로 직접영향권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유량과 오염도를 조사해야 한다. ㅇ 침출수 미발생 시 공단에 구두 보고 후 부지 경계지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소하천의 광물찌꺼기집적장 상류 및 하류에서 분석수량 내 시료를 채취하여 침출수에 의한 영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ㅇ 시험에 사용될 시료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채취‧분석하여야 한다. 8. 사면 안정성 해석 ㅇ 유한차분법을 이용한 2차원 수치해석으로 수행하며 현장조사 결과, 지형자료, 지층구성 및 지반정수 등을 반영하여 해석 하여야한다. ㅇ 해석단면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붕괴가능성이 높거나 대표성이 있는 단면을 수행하고 단면 선정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ㅇ 해석결과는 변위분포, 소성영역, 전단변형특성 및 안전율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사면의 안정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ㅇ 사면안정성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광물찌꺼기 복구공법 적용 시 고려사항 및 안정성확보를 위한 기술적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9. 드론 촬영 ㅇ 라이다 센서를 탑재한 드론을 활용하여 집적장 및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일대 구역에 대하여, 공단과 협의하여 촬영 범위를 선정한 후 영상 촬영을 실시한다.

ㅇ 촬영된 영상을 기반으로 정사영상 및 DTM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조사 지점 및 집적장을 측량·분석하여 조사에 반영한다. ㅇ EPSG:5179, GRS80 등 좌표계를 적용하여 포인트 클라우드(laz, las 등), 정사영상, DTM 및 공간정보 파일(Shapefile, Geotiff 등)로 작성 후 공단에 제출한다. 10. 분석기관 ○ 광물찌꺼기 분석, 수질분석 등의 각종 시험은 공단과 협의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서 사본을 성과품 부록에 수록하여야 하며 원본은 분석기관에서 공단에 직접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토양분석기관 :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제2항에 의거 지정된 토양오염 조사기관 혹은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기관) - 수질분석기관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수질측정대행업자 및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기관) - 폐기물분석기관 : 「폐기물관리법」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기관 ○ 분석방법 및 항목 - 토양오염공정시험(11종) : pH, Cd, Cu, Pb, As, Hg, Zn, CN, Ni, Cr6+, F - 폐기물공정시험(7종) : Pb, Cu, As, Hg, Cd, Cr6+, CN - 수질오염공정시험(22종) : pH, EC, DO, ORP, 온도, 산도(알칼리도), Fe2+, Cd, As, CN, Hg, Pb, Cr6+, Zn, Cu, Mn(용해성), Fe(용해성), F, Cr, SO42-, Ni, Al 11. 광물찌꺼기의 적치규모(면적, 심도) 조사 후 광물찌꺼기 물량 산정 ○ 광물찌꺼기 집적장 면적은 깊이별시료채취, 시추조사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하여 광물찌꺼기 경계부 및 심도를 확인하고 광물찌꺼기 물량을 산정한다. ○ 광물찌꺼기 물량 산출 시 수치지형도상에서 단면분할(양단면적 평균법 등)을 활용하고 도면에 광물찌꺼기 집적장 범위 및 범위 산정 근거를 표기하여야 한다. 12. 광물찌꺼기유실방지사업 필요여부 판단 ○ 광물찌꺼기 집적장 이용현황, 오염의 확산정도, 노출상태, 침출수 발생여부 등 조사결과를 종합 분석 후 현장특이성 등을 감안한 사업 필요성 및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3. 광물찌꺼기 특성별 처리·관리방안 가이드라인 제시 ○ 적치된 광물찌꺼기에 대한 처리방안과 후속사업 등 차별화된 사업추진방안을 제시한다. ○ 과업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광산별 광물찌꺼기 특성에 따라 적정 처리·관리 방법(미처리, 폐기물반출, 매립 등)을 선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14. 사업추진방안 제시, 제시방안에 따른 개략 사업비 산출(도면, 내역서 포함) ○ 과업지역의 광해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하고 평가ㆍ고찰ㆍ판정을 통해 동 광해를 처리할 수 있는 적정 사업추진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사업추진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적정 처리방안 제안에는 검토 의견과 개략 사업비(기본 공정표, 도면, 내역서 포함) 등의 표준 품셈,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른 객관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단, 이동 적치 후 처리 제안 시 인근 폐기물매립장 거리 등을 고려하여 경제성 검토 포함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가 요구하는 사항의 문제점 등을 검토해야 한다. - 이해당사자(토지소유자, 지역주민, 지자체 관계자 등)와 면담후 결과를 정리하여 성과품 부록에 포함시킨다. - 협의록에는 일시, 대상자, 연락처, 내용, 협의사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시공 시 필요한 인‧허가사항, 과업지역개발계획, 기타 사항을 지자체 등에 확인하여 보고서에 수록한다. 15.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현장 안전관리에 최우선을 기해야 하며, 현장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인원,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 후 현장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는 안전복, 안전화, 필요한 경우 청각․시각 및 안전보호 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단 안전계약 특수조건에 의하여 참여기술자 전원이 착수 전 공단 필수 안전수칙인 “KOMIR SAFETY” 준수 서약서에 서명·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을 수립,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여 작업자에게 배부하고, 지급대장(사진포함),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월간공정보고시 안전장비 지급대장 및 안전장비 착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안전관리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비는 증빙서류(지급대장,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정산하며,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종의 직접인건비 기준으로 2.93%요율을 적용하여 반영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공의 안전 측면에서 과업기간동안 필요한 안전조치(출입금지, 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배치 등)를 취해야 하며, 자재운반 및 적하, 폐기물 적재 등 건설장비 및 차량이 수반되는 작업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주변 통행인 출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공단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 운영, 작업장 순회 점검, 안전보건교육 참석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 광해방지사업 하도급 적정성(용역) 검토기준_국일광산.hwp === 광해방지사업 하도급 적정성(용역) 검토기준 □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ㅇ 전문광해방지사업 면허에 대한 용역은 하도급 불가 - 단, 개별법에 따른 전문 자격 기준이 필요한 공정은 제외(측량, 시추 등) □ 하도급 승인절차 ㅇ 「하도급관리 업무표준」 제7조에서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진 □ 하도급 적정성 검토기준 ㅇ 하도급 공종(내용)의 적합성 - 전문광해방지사업 면허에 대한 용역은 하도급 불가 - 단, 개별법에 따른 전문 자격 기준이 필요한 공정은 제외(측량, 시추 등) ㅇ 수급인의 자격 - 개별법에 따른 전문 분야(측량, 시추 등) ㅇ 수행능력의 적정성 - 개별법에 따른 전문자격 기준 충족 여부 ㅇ 하도급 용역의 범위 - 개별법에 따른 전문 자격 기준이 필요한 공정(측량, 시추 등) ㅇ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 안전계약 특수조건_국일광산.hwp === [별표] <개정 2023.10.25.>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서 3일 이상의 휴업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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