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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UOS커리어원정대 해외 프로그램 용역

유찰 · 서울특별시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17(목)

요약 AI 요약

학생들이 해외 선진기관 체험을 통해 도전 의식을 고취하고 비전을 탐색하며 글로벌 능력을 함양하도록 미국과 네덜란드 진로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함.

  • 미국(스탠포드대, 실리콘밸리, CES) 및 네덜란드(국공립 종합대, 항만청 등) 방문기관 섭외 및 프로그램 구성
  • 학생 72명, 교직원 4명 대상의 숙박(3성급 이상), 식사, 차량, 통역 및 가이드 등 경비 일체 제공
  • 방문국 안내 및 일정 주선을 위한 수행 안내원 및 한국어 가능 현지 안내원 배치
  • 참여자 대상 사전 안내 자료 제작 및 배포
  • 여행자 보험 가입 및 사고 처리 매뉴얼 등 안전 조치 방안 마련
  • 과업수행계획서, 세부일정표, 완료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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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6점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6점
과업 수행 책임자 경력4점
과업 수행 참여자 인원4점
연수기획 및 수행능력30점
이동계획10점
숙식계획10점
기타 연수운영 전반20점
입찰가격 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5(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5(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6(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7(목) 16:00지남
개찰09/17(목)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3,636,364원
배정예산
158,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5(화)
공고번호
R26BK01696850-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994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43,636,364원
배정예산
158,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별지] 제안서 등 관련서식 ............................................................... 19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2026학년도 UOS커리어원정대 해외 프로그램 운영 2.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7. 2. 12.(금)까지 3. 소요예산: 금15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위의 관련법규에 의거, 소요예산은 해외에서 제공하는 총 용역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 한 것이 아니라 여행알선수수료(과세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을 포함하여 산출 4. 수행기관 선정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과업의 목적 ❍ 학생들의 전공․교양 관련 또는 관심 분야를 주제로 해외 선진기관 (대학․산업체 등) 체험을 통해 도전 의식 고취 및 비전 탐색의 기회 제공 ❍ 해외 진로 탐방 프로그램 수행을 통한 글로벌 능력 함양 및 서울시립대학교 홍보와 대외적인 위상 제공 6. 주요 과업내용

연번국가연수기간참여인원비고
연번국가연수기간교직원학생계비고
1미국́27. 1. 5.(화) ~ 1. 9.(토)́
(4박 5일)
23638
2네덜란드́27. 1. 12.(화) ~ 1. 15.(금)́
(4박 5일)
합 계47276

※ 인솔 교직원의 연수기간 외의 별도 3박 숙소 제공 및 네덜란드 왕복 항공료 제공과 공항 입국 및 출국 가이드 지원

Ⅱ 세부 과업내용

UOS커리어원정대 진로 탐방 해외연수 프로그램 용역 범위 가. 방문대상 국가: 미국, 네덜란드 나. 연수기간: 2027. 1. 5.(화) ~ 1. 9.(토) 미국 2027. 1. 12.(화) ~ 1. 15.(금) 네덜란드 다. 참여인원: 76명(학생 72명, 교직원 4명) 라. 과업의 범위

구분주요내용비 고
경비 일체숙박비, 식비, 차량(버스 등) 이용, 업체 인솔자, 통역 및 가이드, 입장료 등 소요 경비
※ 1. 미국, 네덜란드: 1일차~4일차 차량 제공(4일차 미국 CES 참관에 오전 및 오후 차량 제공)
2. 미국, 네덜란드: 4박 숙박(조식 포함) 제공
3. 학교 인솔자에게 3박 숙박(조식 포함) 추가 제공 및 네덜란드 왕복 항공료 제공
시내 3성급 이상 호텔
(인솔 1인 1실, 학생 2인 1실)
프로그램
안내
학생 및 인솔자 대상 일정
준비물, 방문지 안전 유의사항 등
방문기관(대학, 기업 등) 섭외1.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방문기관(실리콘밸리) 3개 이상, CES 참관(2일간)
2. 네덜란드: 국공립 종합대학교 1개, 방문기관 (항만청 포함) 3개 이상
※ 현지 견학, 관계자 특강 등으로 구성, 대학교 및 기관 방문 시 환류시간(이공계/인문․사회․상경 2개 분반 랩 탐방, 실리콘밸리 취업 멘토링) 확보
계약 후 발주기관과 협의
학생 참여 프로그램 구성여유시간 등 활용한 역사/문화/자연 명소 탐방 또는 공연장 관람
안전 조치 방안 마련낙오자 처리, 구급약품 준비, 사고 처리 매뉴얼, 통역이 가능한 가이드 동행 등
기타프로그램 논의를 위한 인력 지정 제안서 작성 시 각 항목별 세부산출내역 포함,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 조정 시 사후 정산 등

마. 세부일정(예시안) □ 미국

구분일자주 요 활 동 내 용
11. 5.(화)- ○○○도착 및 가이드 미팅
21. 6.(수)- (오전) ○○○ 기업체 방문, 공공기관 방문
- (오후) ○○○ 기업체 방문(실리콘밸리), 공공기관 방문
31. 7.(목)- (오전) ○○○ 기업체 방문(실리콘밸리), 공공기관 방문
- (오후) 스탠포드 대학교 방문(분반 환류시간)
41. 8.(금)- (오전) 라스베가스 도착 및 CES 1일차 참관
- (오후) CES 1일차 참관
59.(토)- (오전) CES 2일차 참관
- (오후) CES 2일차 참관

□ 네덜란드

구분일자주 요 활 동 내 용
11. 12.(화)- ○○○도착 및 가이드 미팅
21. 13.(수)- (오전) ○○○ 기업체 방문, 공공기관 방문
- (오후) ○○○ 대학교 방문 캠퍼스 환류
31. 14.(목)- (오전) ○○○ 기업체 방문, 공공기관 방문
- (오후) ○○○ 기업체 방문, 공공기관 방문
41. 15.(금)- (오전) ○○○기업 탐방 및 문화 탐방
- (오후) 항만청 방문

※ 세부일정 및 내용은 조율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과업 안내사항

□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의무를 진다. - 과업수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등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수행계획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과업 수행자가 합의하여 확정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과업의 세부 일정, 추진방법 등)이 과업의 목적에 미비 하다고 판단되면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추가요구에 따라야 한다. -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자료 및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및 불응 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진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 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제안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기관에서 부담한다.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제안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과제 평가에서의 불이익은 제안자에게 있다. -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내용 중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평가에서 불이익 받을 수 있다. - 그 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한다.

항 목조 건
1. 기본사항① 학생인원(72명 내외), 연수기간 호텔위치 및 등급, 식사 구성방법, 이동방법 및 교통수단, 세부일정(예정)표, 탐방 내용(야간 포함), 경비 산출내역서, 안전 확보 방안
② 산출내역서 작성 시 인솔 교직원(4명) 경비를 포함하여 산출
③ 향후 세부일정 및 예산 조정 등이 필요하므로 담당자와 협의 방안 제시
2. 연수 참여자 사전 안내① 방문국에 대한 사항, 필요 준비물, 사전 준비 서류, 입국심사 절차, 공항까지의 교통편 안내 등 연수 참여자의 원활한 참여를 위한 사전 안내 자료 제작 및 배포
3. 해외연수
경비
① 숙박비, 식비, 차량 이용비, 현지 가이드 및 기사 팁, 지상비(입장료 등), 기타 비용(보험료 등) 등 해외연수 일정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
② 기관 방문을 위한 섭외 비용, 통역료, 기관방문경비 등 일체
③ 특강 및 현장견학을 위한 강사료, 통역비, 참가비 등 일체
④ 연수 중 발생하는 참여자의 편의를 위한 가이드팁, 기사 팁 포함
※ 연수경비에 대한 내역은 향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요구할 경우 문서(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4. 숙박시설① 전 일정 사용하는 숙박시설은 방문 장소(예정) 인근의 현지 3등급 이상 호텔 지정
※ 방문대학 인근 숙소로 하되, 연수기간 내 호텔변경 제한
② 숙박시설은 교직원 1인실, 학생 2인실을 기본으로 함(단, 잔여인원이 홀수이거나 성별인원이 홀수인 경우 1인실로 배정할 수 있음)
③ 안전 및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5. 식사① 1일 3식 제공, 연수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호텔 조식과 현지식, 한식 등 이루어진 양질의 식단을 제공하여야 함
② 제안사는 식사에 포함되는 모든 비용(테이블 팁 등)을 부담해야 하며 직접 현지에서 계산하여야 함
③ 필요한 식수는 차량이동 및 식사 시 항상 제공되어야 함
④ 국외연수 기간 중 식사 및 간식에 대한 일체의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6. 현지 이용 교통편① 연수기간 중 사용 차량은 냉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차량으로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함
② 계약차량의 전․후면에는 “서울시립대학교 4기 UOS커리어원정대 해외 연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③ 제안사는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통역이 가능한 현지 가이드 1명 이상을 탑승시켜야 함
④ 제안사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타 봉사료 등 일체의 경비를 부담해야 함(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⑤ 제안사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동급의 차량으로 대체해야 함
⑥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5년 이상 무사고인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함
⑦ 제안사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 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짐
⑧ 계약차량은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함(승차 정원 준수, 운전 중 개인적 용무의 휴대폰 통화 금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 일정 편성 금지 등)
⑨ 전용버스 외에 교통편을 이용할 경우에도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안전을 확보하여야 함
7. 방문기업(기관)
섭외 등
① 일정상의 방문기업(기관)을 섭외 및 프로그램 참가 신청해야 함
※ 현지 대학 방문의 경우 대학 측에서 섭외, 단 비용은 업체 부담
② 일정이 변경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해야 하며, 기업(기관) 방문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함
③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명시한 기관 섭외가 불가능할 경우, 연수 목적에 맞는 기관을 선정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할 수 있음
8. 해외 여행자 보험, 안전관리① 연수기간에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제안사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함
② 연수자는 교통사고, 식중독 사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 제안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가료 조치
9. 연수일정 이행 및 변경① 세부 처리
- 제안사는 출국 1차 3주 전 / 2차 1주 전까지 발주기관과 협의한 일정표상의 연수지역별 호텔, 방문기업(기관),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연수 세부일정 관계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증빙자료가 현지 언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고, 번역의 허위, 오류가 있을 경우 제안사의 책임으로 함
- 교통 일정에 의해 일정 추가가 필요한 경우 연수 목적에 맞는 일정을 선정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② 연수일정 변경
-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따르는 상황에 아니면 변경할 수 없음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이동 경로의 효율성 등 변경이 불가피한 때는 변경 전에 발주기관에 즉시 통보한 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천재지변 등의 경우라도 제안사는 소임을 다하고 관련 경비는 귀국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 감염위험이 있거나 테러위험,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상의 심각한 위험이 있어 해외연수가 불가능할 때는 비용의 부담 없이 해외 탐방을 취소함
- 발주기관의 사정 때문에 연수 일정이 변경될 때는 이에 따라야 함
③ 기관방문 관련 사항
- 국가별 방문기간 동안 4개 이상 대학 또는 교육 관련 기관을 원칙으로 제안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결정함
- 방문기관 섭외는 단순 개별 대학 방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주제(진로 탐방)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구성되는 것을 지향함
- 특강을 제안하는 경우 강사는 현지 전문가로서 한국어로 강의할 수 있어야 함. 강의 내용은 연수지역의 사회와 문화, 한국과의 관계, 교육제도 및 개혁 사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함
- 연수 중 기관방문에 차질이 생긴 경우 대체할 기관을 섭외하여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변경에 따른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10. 수행 안내원① 수행 안내원 자격 요건
- 방문국 안내 경험이 있고, 전 일정 인솔 가능한 자
② 수행 안내원은 연수에 필요한 제반 안내, 일정 주선 및 방문기관 협조 요청 등 연수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③ 수행 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④ 안내원의 명단 및 이력사항을 규격입찰 시에 사전 제출하여야 함 (단, 부득이한 사유로 안내원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에 통보한 후 출발 전 3일 안에 명단 제출)
11. 현지 안내원① 연수 국가의 안내 유자격자로서 한국어 구사, 연수지역 안내 경험, 현지 교육-역사-문화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안내원을 배치해야 함
② 유자격 안내원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한국어 통역자를 동행시켜야 함
③ 제안사는 현지 안내원의 이력서를 출국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함
④ 현지 백화점 등의 물품 구매 및 선택 관광 알선을 허용하지 않음
⑤ 현지 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12. 낙오자 처리 및 사고① 연수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발주사에게 즉시 통보하고 발주사의 지시에 따라야 함
② 수시로 연수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③ 연수 중 교통사고․식중독 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환자에 대하여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발주사에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함
④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제안사가 부담함
⑤ 제안사는 상기 사고 등이 일정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
13. 책임 사항① 연수 도중에 제안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참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 제안사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② 제안사는 본 연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연수 지연에 따른 제반 경비는 제안사가 부담해야 함
14. 제출 서류①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다음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 및 세부일정표 1부(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② 제안사는 연수 종료 후 완료보고서, 정산서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15. 기타 사항① 본 조건에 규정되고 있는 이외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함
② 연수 참여자의 의사로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 전액 참여자 본인이 부담함
③ 발주기관은 제안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두 번째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주기관은 상기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항공사의 파업, 항공기의 납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계약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연수일정과 내용에 따라 현지 기관과의 협의에 의한 일정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 기타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가자격

1. 제안 요구사항 및 세부내용

Ⅴ 제안 관련 안내 사항

1.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가 2. 입찰방식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업종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계약자 선정절차 입찰 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위원회 심사 및 발표평가 ⇒ 가격 평가 ⇒ 협상 적격자 선정 ⇒ 협상 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3.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 제안서 평가 근거 법규 및 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기획재정부훈령 제687호) ❍ 세부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종합평가는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비중 적용 -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 적격자 중 종합평가 점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배점·평가

구 분평가항목배 점비 고
기술
능력
평가
정량 지표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620계약담당자
평가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과업 수행 책임자 경력4
과업 수행 참여자 인원
정성 지표연수기획 및 수행능력3070심사위원
평가
이동계획10
숙식계획
기타 연수운영 전반20
입찰가격 평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10계약담당자
평가
합계100

※ 세부 평가기준은 붙임 1, 2 참조 ❍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를 통한 발표평가 실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 후 안내(공고문 참고) - 추가 보충 설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위원 - 평가위원은 서울시립대학교 인재개발실 진로교육지원팀에서 위촉한 위원에 의하여 제안서를 토대로 기술평가를 실시 - 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합계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의 합계 점수를 평균한 점수로 산출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이라도 1개만 제외 ❍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범위로 하며, 그 내용 일부는 조정 가능 - 가격협상은 예정가격 이하에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함

Ⅵ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됨 ❍ 발주사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조건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하여야 함 ❍ 제시된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규격으로 제안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계약 불이행 또는 사업수행 중 중대 하자 발생 시 계약 중도해지 가능하며, 계약업체는 이에 따른 이의 제기 및 위약금 등 청구 불가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술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안사는 이에 따른 비용 및 그 밖의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기술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됨. ❍ 본 기술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 ❍ 제안업체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정보에 대하여 용역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붙임1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1
구분평가항목배점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평가
(20점)
재무구조․
경영상태
❍ 제안업체의 경영상태6
수행경험❍ 제안업체의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참여인력 평가❍ 과업 수행 책임자 경력4
❍ 과업 수행 참여자 인원
정성적평가
(70점)
연수기획 및
수행능력
❍ 연수목적과의 부합여부
❍ 연수 수행 조직 구성의 적정성
❍ 인솔자, 현지 가이드 등 참여 인력의 유사사업 수행 이력 및 전문성
❍ 제안내용의 창의성 및 논리성
❍ 방문 기관 개수 및 체험행사의 적정성
❍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30
이동계획❍ 국외 이동 계획(현지 교통 계획 등)의 적정성
❍ 이동 동선 및 교통수단의 적정성
10
숙식계획❍ 숙박시설 등급, 시설 수준 및 위치 선정 등의 적정성
❍ 식사 장소, 메뉴의 적정성 및 수준
기타 연수 운영
전반
❍ 연수 편의 도모를 위한 지원계획
❍ 여행 중 낙오자 관리 및 사고 시 조치계획 등 안전관리 능력
❍ 안전 및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
❍ 연수 간 소통, 의견수렴 등 세부 연수계획의 적정성
20
입찰
가격
평가
(10점)
가격평가❍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10
합 계100

※ (정성평가 점수 기준) A: 매우우수(100%), B: 우수(90%), C: 보통(80%), D: 미흡(70%), E: 매우미흡(60%)

붙임2정량지표의 평가 기준
붙임2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항목유사 용역사업 실적평가등급평점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
유사용역
사업실적
- 본 사업금액의 100% 이상A6
- 본 사업금액의 70% 이상 ~ 100% 미만B5.4
- 본 사업금액의 40% 이상 ~ 70% 미만C4.8
- 본 사업금액의 40% 미만D4.2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고등교육기관(대학, 전문대학 등) 대상의 해외연수, 해외견학 등 실적을 의미함 * 실적은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하고 관련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유사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처가 결정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신용평가 등급

평가항목신용평가 등급평가
등급
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평가등급
평가
등급
평점
기업신용
평가등급
경영상태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A30AAA, AA+, AA0, AA-, A+, A0, A-, BBB+, BBB0A6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
B5.4
B+, B0, B-B-B+, B0, B-C4.8
CCC+ 이하C 이하CCC+ 이하D4.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과업수행 책임자 경력(4점) ㅇ 과업 수행 책임자의 관련 해당 분야 경력을 인정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학력 및 경험기준배점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가진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4
- 박사학위를 가진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3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2
- 석사학위를 가진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
- 전문대학을 가진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1

❍ 과업수행 참여자 인원(4점) * 투입인력 중 전담인원 및 보조인원 수 *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입찰참가업체에 소속된 인원을 인정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평점4명미만4명이상 5명미만5명이상
4234

과업·요구

※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여행법의 매입세액 공제 법위」에 의해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과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6. 9. 15.(화) 10:00 ~2026. 9. 17.(목)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9. 16.(수)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인재개발실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 접수) - 일 시 : 2026. 9. 17.(목) 10:00~16:00 - 장 소 : 서울시립대학교 인재개발실 김아름 담당자 (☏ 02-6490-6284)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163 학생회관 2층 205호)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1) 일 시 : 2026. 9. 29.(화) 14:00 (예정) 2) 장 소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본부 7층 대회의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마친 업체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용역이행 가능 여부를 검토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18:00)까지 G2B 업종코드 [1261(종합여행업)] 또는 [1262(국내외여행업)]으로 업종(입찰참가자격) 등록하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라. 단독 이행만 허용하며, 하도급은 불가능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거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한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9호, 2024.4.8.)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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