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6년 가로수 위험수목 정비 및 보식
서울특별시 양천구 · 도시숲·가로수
- 낙찰업체
- (주)수야조경개발
- 낙찰금액
- 122,307,000원 · 낙찰률 90.3%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35억원
- 참가
- 444곳 · 개찰 09/02(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63535 | 10/08(목) | 122,307,000원 | 금차 30일, 총공사 30일 | (주)수야조경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62011 | 10/08(목) | 122,307,000원 | 금차 30일, 총공사 30일 | (주)수야조경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971024 | 09/09(수) | 122,307,000원 | 금차 30일, 총공사 30일 | (주)수야조경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964862 | 09/09(수) | 122,307,000원 | 금차 30일, 총공사 30일 | (주)수야조경개발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태풍 대비 위험 가로수를 제거하고 새로운 나무를 심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위험 가로수 제거 및 벌근 작업
- 가로수 보식(느티나무, 이팝나무, 회화나무, 중국단풍)
- 수목보호판 설치
- 시비 작업 및 급수 관리
- 작업 전후 사진 촬영 및 작업일지 작성
- 현장 안전관리(안전 휀스 및 통제 요원 배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96820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5(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5(화) 2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1(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2(수) 10:00 | 지남 |
| 개찰 | 09/02(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2,727,273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35,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7,269,858원
- 관급금액
- 11,337,89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5(화)
- 공고번호
- R26BK01696820-000
- 참조번호
- 양천구수의계약공고 제2026-13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2,72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공고문(편집).hwp · 공고규격서
- PDF · 1.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2.공사설명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3.공사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XLSX · 4.물량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 · 5.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6.안전보건관리_준수_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7.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8.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9.수의계약각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 원 미만의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로서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진출 허용 미적용 공사이며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지원 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나. 본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8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에 한합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방법 :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합니다.
과업·요구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
2026년 8월 25일 양 천 구 (분 임 )재 무 관 - 16 - === 2.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 공 사 명 : 2026년 가로수 위험수목 정비 및 보식 ▢ 위 치 : 오목로 등 17개 노선 ▢ 공사목적 - 태풍 대비 위험 가로수 제거 및 가로수 보식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소요예산 : 금146,337,890원(금일억사천육백삼십삼만칠천팔백구십원) - 도 급 비 : 금135,000,000원(금일억삼천오백만원) - 관 급 비 : 금11,337,890원(금일천일백삼십삼만칠천팔백구십원) ▢ 공사내용 : 가로수 제거 및 보식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까지 ▢ 입찰참가자격 ◦ 입찰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지역제한) ◦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 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 3.공사시방서.hwpx ===
2026년 가로수 위험수목 정비 및 보식
과업내용서
2026. 8.
양 천 구
2026년 가로수 위험수목 정비 및 보식 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2026년 가로수 위험수목 정비 및 보식」설계도서에 수록된 공정에 적용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6) 전지작업 등 시행 중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7) 본 공사 시행 중 기존 시설(전기, 통신선 등)이 파손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8) 공사 시공 중 도급자는 공공의 해를 끼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특히 유념해야 하며, 작업 시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 유도요원을 공사지역 전∙후방 각 30m 지점에 배치하고 차선통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5. 공사 기록 1) 전지작업은 구간별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사의 변경, 검수 등에 근거 자료로 이용한다. 2) 전지작업에 대한 사진 촬영은 가로구간별 공사 전․후 가로 전경 사진과 가로수 수형별 공사 전․후 사진을 촬영을 기본으로 한다. 3) 공사 기간 중 시행 내용에 대하여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6. 작업시간 1) 공사 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량 및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출근(오전 7~9시)과 퇴근(오후 5시~7시)시간에는 작업을 금지한다. 3)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전지기술자 및 기능공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조경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원활한 공사 시행을 위해 시공 경험이 있는 조경기능공으로 하여금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에 배치될 조경기술자와 기능공의 적격 여부를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현장 교육 실시 1) 기능공과 작업인부에 대한 안전관리와 전지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필요 시 수시로 실시한다. 단 안전관리는 매일 작업 전에 실시한다. 2) 현장 교육은 감독관 협의 하에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한다. 3) 현장 교육에 고의로 불참하거나 교육내용을 성실하게 실행하지 않는 작업자는 퇴출시킨다. 9. 기타사항 1) 가로수 식재(이식·보식)에 한하여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 하자를 이행토록 한다. 2) 본 공사는 연중 발생되는 작업공종을 추정하여 공종별로 단가계약 체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작업물량 변동사항은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사전에 정산할 수 있다. 또한, 천재지변 기타 시행청에서 판단하여 불가피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2026년 가로수 위험수목 정비 및 보식 특별시방서
1. 공정별 작업 시 가로수에 부착된 철선, 나일론끈 등은 제거하도록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 공사명 : 2026년 가로수 위험수목 정비 및 보식 | |||||||||||||||||||||||||||||||
|---|---|---|---|---|---|---|---|---|---|---|---|---|---|---|---|---|---|---|---|---|---|---|---|---|---|---|---|---|---|---|---|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R4 | B3 | 10이하 | 11~20 | 21~30 | 31~40 | 41~50 | 51~60 | 61이상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R5 | B4 | 98 | 113 | 32 | 5 | ||||||||||||||||||
| 직접공사비 | R6~7 | B5~6 | |||||||||||||||||||||||||||||
| 1. 가로수 제거(나무제거) | R35~39 | B29~32 | 면적(6배분) | ||||||||||||||||||||||||||||
| 가로수 제거 | B11~21 미만 | 1 | 주 | B14 | 1.02 | 1 | 1.02 | 2058 | 48819 | 1354 | |||||||||||||||||||||
| B21~31 미만 | 35 | B16 | 1.14 | 35 | 39.90 | 2375 | 58672 | 1517 | |||||||||||||||||||||||
| B31~41 미만 | 43 | B18 | 1.26 | 43 | 54.18 | 2742 | 77836 | 1588 | |||||||||||||||||||||||
| B41~51 미만 | 22 | B24 | 1.2 | 22 | 26.40 | 4088 | 129857 | 2492 | |||||||||||||||||||||||
| B51~61 미만 | 7 | R50~54 | B42~45 | B40 | 2.88 | 7 | 20.16 | 11909 | 512039 | 7365 | |||||||||||||||||||||
| B61 이상 | - | B20 | 1.44 | - | - | 4346 | 42960 | 3038 | |||||||||||||||||||||||
| 계 | 108 | 121.50 | |||||||||||||||||||||||||||||
| 2. 가로수 뿌리 제거 | R35~39 | B29~32 | 면적(6배분) | ||||||||||||||||||||||||||||
| 가로수 뿌리제거 | B11~21 미만 | 1 | 주 | ||||||||||||||||||||||||||||
| B21~31 미만 | 9 | B24 | 1.74 | 9 | 15.66 | 4346 | 42960 | 3038 | |||||||||||||||||||||||
| B31~41 미만 | 10 | 10 | |||||||||||||||||||||||||||||
| B41~51 미만 | 5 | B45 | 3.24 | 5 | 16.20 | 8875 | 106649 | 6205 | |||||||||||||||||||||||
| B51~61 미만 | |||||||||||||||||||||||||||||||
| B61 이상 | - | - | |||||||||||||||||||||||||||||
| 계 | 30 | 295.02 | |||||||||||||||||||||||||||||
| 3. 수목 식재 | R35~39 | B29~32 | 면적(6배분) | ||||||||||||||||||||||||||||
| 느티나무 식재 | H4.0xR15 | 8 | 주 | B14 | 1.02 | 8 | 8.16 | 2058 | 48819 | 1354 | |||||||||||||||||||||
| 이팝나무 식재 | H3.5xR15 | 7 | 7 | 7.14 | |||||||||||||||||||||||||||
| 회화나무 식재 | H4.5XR15 | ||||||||||||||||||||||||||||||
| 중국단풍 식재 | H4.0XR15 | 8 | 8 | 8.16 | 30 | ||||||||||||||||||||||||||
| 계 | 30 | 295.02 | |||||||||||||||||||||||||||||
| 4. 부대 공사 | R35~39 | B29~32 | 면적(6배분) | ||||||||||||||||||||||||||||
| 수목보호판 설치 | 1200x1200x500x15T | 30 | 조 | B14 | 1.02 | 30 | 30.60 | 2058 | 48819 | 1354 | |||||||||||||||||||||
| 동영상 편집 | 0.125 | 인 | 606.24 | ||||||||||||||||||||||||||||
| 계 | 614.40 | ||||||||||||||||||||||||||||||
| 5. 안전관리비 | |||||||||||||||||||||||||||||||
| 교통정리원 | 4 | 인 | 376 | 161858 | 262 | ||||||||||||||||||||||||||
| 교통정리원 보험료 | |||||||||||||||||||||||||||||||
| 가림팍펜스 | 10 | 경간 | |||||||||||||||||||||||||||||
| 동영상 촬영 장비 | 1 | 대 | |||||||||||||||||||||||||||||
| 계 | |||||||||||||||||||||||||||||||
| 7. 폐기물처리비 | |||||||||||||||||||||||||||||||
| 폐기물운반처리 | 14.62 | TON | 90000 | ||||||||||||||||||||||||||||
| 계 | |||||||||||||||||||||||||||||||
| 8. 관급자재 | |||||||||||||||||||||||||||||||
| 수목보호덮개 | 30.00 | 개 | 90000 | ||||||||||||||||||||||||||||
| 받침틀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계 |
| <수목제거시 임목폐기물(지상부)수량> | |||||||
|---|---|---|---|---|---|---|---|
| 흉고직경 c m | 지상부중량 kg | 흉고직경 c m | 지상부중량 kg | 흉고직경 c m | 지상부중량 kg | 흉고직경 c m | 지상부중량 kg |
| B4 | 2 | B13 | 42 | B22 | 150 | B35 | 380 |
| B5 | 3 | B14 | 49 | B23 | 164 | B40 | 633 |
| B6 | 6 | B15 | 63 | B24 | 179 | B45 | 915 |
| B7 | 8 | B16 | 72 | B25 | 194 | B50 | 1,271 |
| B8 | 12 | B17 | 81 | B26 | 210 | B55 | 1,709 |
| B9 | 16 | B18 | 100 | B27 | 226 | B60 | 2,238 |
| B10 | 22 | B19 | 112 | B28 | 243 | B65 | 2,865 |
| B11 | 27 | B20 | 124 | B29 | 261 | B70 | 3,600 |
| B12 | 36 | B21 | 137 | B30 | 279 | ||
| - 지상부중량(kg) = K x 3.14 x (B/2)² x H x W x (1 + P) | |||||||
| K : 수간형상계수(0.5) B : 수목 흉고직경(m) H : 수목의 높이(m) W : 수간의 단위체적당 중량(1,200kg/㎥) | |||||||
| P : 지엽의 다과에 의한 보합율(0.2) | |||||||
| ○ 폐목재 산출 근거 | |||||||
| 구분 | 수량㈜ | 폐목재적(㎥/주) | 총폐목재적(㎥) | 총폐목재적(Ton) | |||
| B8 | 0.01 | - | 0.00 | ||||
| B10 | 0.02 | ||||||
| B12 | 0.03 | ||||||
| B14 | 0.04 | ||||||
| B16 | 0.06 | ||||||
| B18 | 0.08 | ||||||
| B20 | 0.10 | ||||||
| B22 | 0.13 | ||||||
| B24 | 0.15 | ||||||
| B26 | 0.18 | ||||||
| B28 | 0.20 | ||||||
| B30 | 0.23 | ||||||
| B35 | 0.32 | ||||||
| B40 | 0.53 | ||||||
| B45 | 0.76 | ||||||
| B50 | 1.06 | ||||||
| B55 | 1.42 | ||||||
| B60 | 1.87 | ||||||
| B65 | 2.39 | ||||||
| 합계 | 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