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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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경주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경상북도 경주시 · 기타
- 계약업체
- (주)유알피앤에스
- 계약금액
- 392,00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9/07(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0566 | 10/01(목) | 392,000,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유알피앤에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80745 | 10/01(목) | 392,000,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유알피앤에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제1차 스마트도시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경주시 특성에 맞는 비전과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제2차 경주시 스마트도시계획(2028~2032)'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 지역 특성 및 스마트도시 추진 현황·여건 분석
- 스마트도시 기본목표, 비전 및 추진전략 수립
- 경주시 특화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모델 및 전략사업 발굴
-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지능화시설, 정보통신망) 구축 및 통합센터 운영방안 수립
- 시민 참여형 리빙랩 운영(총 4회) 및 수요자 중심 서비스 기획
-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계획 승인 지원 및 국가 공모사업 기획 지원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96753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책임자(PM)의 수행능력 | 6점 |
| 핵심참여인력의 전문성 | 6점 |
| 제안사의 사업 수행실적 | 3점 |
| 경영상태 | 3점 |
| 신인도 | 2점 |
| 사업의 이해 | 5점 |
| 현황 분석 방안 | 15점 |
| 사업 추진전략 | 15점 |
| 공모사업 전략 | 15점 |
| 품질보증방안 | 10점 |
| 프로젝트 관리 방안 | 5점 |
| 추가제안 | 5점 |
| 입찰가격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5(화) | 지남 |
| 개찰 | 09/07(월)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63,636,364원
- 배정예산
- 40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5(화)
- 공고번호
- R26BK01696753-000
- 참조번호
- 경주시 공고 제2026-2356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 수요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63,636,364원
- 배정예산
- 4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553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제2차 경주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제2차 경주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제2차 경주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_최종본.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별지서식 40
Ⅰ 제안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가.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도시환경은 교통, 안전, 환경, 복지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복합적으로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도시관리와 스마트도시 정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 나. 이에 정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및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AI·데이터 중심의 도시혁신과 시민 중심의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다. 기 수립된 「제1차 경주시 스마트도시계획(2023~2027)」의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도시 비전과 특화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제2차 경주시 스마트도시계획(2028~2032)」을 수립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제2차 경주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나. 사업비(기초금액) : 금4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과업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7년, 계획년도 : 2028년 ~ 2032년(5년 계획) 2) 공간적 범위 : 경주시 행정구역 전역 3) 내용적 범위 - 제1차 스마트도시계획(2023~2027) 추진 성과 및 이행 현황 점검 - 제2차 스마트도시계획 기본방향, 목표 추진전략 수립 - 시민 주도 문제해결을 위한 리빙랩 구성 및 수요자 중심 서비스 기획 - 경주시 특화형 스마트도시 전략사업 발굴 및 국가공모사업 연계 방안 마련 -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구축, 운영 및 재원 조달 전략 수립 - 중장기 발전 로드맵(2028~2032) 수립
※ 세부과업내용은 본 제안요청서 ‘제2장 제안 요구사항’ 참조 3. 과업 추진체계 가. 추진체계
| 요청사항 구분 | 설 명 | 요구사항 수 |
|---|---|---|
| 컨설팅-CSR (Consulting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획, 분석, 개선방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건에 대해 기술함 | 13 |
| 법적 반영–RER (Regal Requirement) | 시스템 구축, 운영 단계에서 요구되는 기능, 운용환경,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법적 규제 및 정책적 요구사항에 관한 요건을 기술한 것 | 1 |
| 제약사항-COR (Constraints Requirement) |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 | 2 |
|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 1 |
|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 개인정보보호 대책 요건을 기술함 | |
|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8 |
| 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보수, 유지관리 등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을 기술함 | 1 |
| 합 계 | 27 |
2. 요구사항 목록표
| 구분 | 연번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컨설팅-CSR (Consulting Requirement) | 1 | CSR-01 | 컨설팅 일반 |
| 2 | CSR-02 | 지역적 특성 및 현황, 여건 분석 | |
| 3 | CSR-03 | 법제도 및 정책동향 분석 | |
| 4 | CSR-04 | 스마트도시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 |
| 5 | CSR-05 | 부문별 계획 수립 | |
| 6 | CSR-06 | 단계별 이행계획 수립 | |
| 7 | CSR-07 | 전략사업 발굴 | |
| 8 | CSR-08 |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ㆍ운영 방안 | |
| 9 | CSR-09 | 스마트도시통합센터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방안 | |
| 10 | CSR-10 | 재원확보 및 집행관리 방안 | |
| 11 | CSR-11 | 스마트도시 리빙랩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 |
| 12 | CSR-12 | 헬프데스크(전문가 자문) 및 국토교통부 승인 지원 | |
| 13 | CSR-13 | 스마트도시 공모사업 기획 및 지원 | |
| 법적반영 – RER (Regal Requirement) | 14 | RER-01 | 법제도 및 지침 준수 |
| 제약사항-COR (Constraints Requirement) | 15 | COR-01 | 일반 준수사항 |
| 16 | COR-02 | 지적재산권 | |
|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17 | QUR-01 | 품질보증활동 |
|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18 | SER-01 | 보안관리 |
| 프로젝트 관리-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19 | PMR-01 | 사업수행 일반 |
| 20 | PMR-02 | 투입인력 관리 | |
| 21 | PMR-03 | 일정계획 | |
| 22 | PMR-04 | 요구사항 및 변경 관리 | |
| 23 | PMR-05 | 보고회 개최 및 공정회의 | |
| 24 | PMR-06 | 물품검수(준공) 및 성과물 | |
| 25 | PMR-07 | 워킹그룹 및 자문단 운영 | |
| 26 | PMR-08 | 과업수행 사무실 운영 | |
| 프로젝트 지원 -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27 | PSR-001 | 프로젝트 지원 일반 |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 | |
|---|---|---|
| 요구사항 명칭 | 컨설팅 일반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컨설팅 사업수행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 본 과업은 경주시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에서 스마트도시란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스마트도시를 뜻하며, 과업기간 중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법 개정이 발생될 경우 개정사항을 과업내용에 포함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문구 및 용어 해석과 과업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경주시의 해석 및 지시에 따름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과업지시서를 우선적으로 따라야 함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용역사는 경주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경주시와 용역사간 협의하에 조정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가. 컨설팅-CSR(Consulting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2 | |
|---|---|---|
| 요구사항 명칭 | 지역적 특성 및 현황, 여건 분석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지역의 특성과 스마트도시 추진을 위한 현황 및 여건 분석 |
| 세부 내용 | ◦ 스마트도시계획의 기초가 되는 지역적 특성과 현황을 파악해야 함 ◦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향후 스마트도시의 여건 변화를 분석하여야 함 - 도시기본계획 기초조사 자료 중 각종 관련계획 및 인구, 기반시설(교통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시설 등), 경제·재정 등에 관한 항목 - 언론보도 및 민원자료 등의 빅데이터 구축 및 그에 따른 지자체 이슈 분석 - 행정, 교통, 보건·의료·복지, 환경 등 11개 분야와 관련된 스마트도시 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현황 - 당해 도시관리를 위하여 구축·운영하고 있는 기존 정보시스템 현황 - 스마트도시기반시설과 관련된 당해 시·군의 지능화된 공공시설, 정보통신망, 운영센터의 구축 및 운영 현황 -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추진현황, 향후 계획 분석 및 스마트도시에 대한 시사점 - 스마트도시 관련 조직 및 업무현황 - 지역적인 도시문제 도출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분석(설문조사 시행) - 지자체의 스마트도시 수준진단 분석 | |
| 산출정보 | ◦ 현황 및 여건 분석서 | |
| 관련 요구사항 | ◦ 타 지자체 우수사례(벤치마킹), 해외 우수사례 분석 및 접목방안을 제시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3 | |
|---|---|---|
| 요구사항 명칭 | 법제도 및 정책동향 분석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관련 법·제도, 정책 동향, 스마트도시 추진사례를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 |
| 세부 내용 | ◦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관련 법 제도 및 규정 분석 ◦ 중앙부처별 스마트도시 관련 최신 정책동향 분석 ◦ 국내외 스마트도시 기술동향 분석 ◦ 국내외 스마트도시 추진현황 조사 분석 | |
| 산출정보 | ◦ 법·제도 분석서 ◦ 정책동향 분석서 ◦ 스마트도시 기술동향 분석서 ◦ 스마트도시 추진현황 분석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 및 기술동향은 최신 것을 조사한다. ◦ 현황 및 여건 분석시 각종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사한다.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기초가 되는 사항에 대해 지역적 특성과 현황을 파악한다. ◦ 조사결과를 통해 경주시의 스마트도시 조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4 | |
|---|---|---|
| 요구사항 명칭 | 스마트도시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경주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목표, 비전과 추진전략을 수립 |
| 세부 내용 | ◦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 조화되는 스마트도시 비전 및 추진전략 수립 - 국토종합계획,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검토 -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국토교통부) 이슈사항 및 대응방안 수립 ◦ 경주시 스마트도시 미래상 제시 - 도시의 경쟁력 분석 및 지역의 차별적인 특성을 명확히 하여 스마트도시의 미래상 제시 ◦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제시 - 지역 특성 및 스마트도시 기술 개발 수준 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 조성 기본방향 설정 ◦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제시 | |
| 산출정보 | ◦ 스마트도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서 | |
| 관련 요구사항 | ◦ 관련 계획의 내용과 조화되고, 지역특성 및 스마트도시 기술 개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 조성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 스마트도시 조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미래상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달성을 위한 목표설정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되, 추진전략은 간결하고 명료해야 한다. ◦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은 관련 계획과 연계 및 조화되도록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5 | |
|---|---|---|
| 요구사항 명칭 | 부문별 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경주의 여건에 맞는 지역특화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도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부문별 계획 수립 |
| 세부 내용 | ◦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체계 ◦ 관계 행정기관 간 역할분담 및 협력 ◦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 - 도시기반시설의 지능화된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방안 제시 ◦ 경주시의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 계획중 또는 추진중인 사업과 연계 가능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고려 ◦ 스마트도시 조성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 도시간 스마트도시 기능의 호환‧연계 등 상호 협력 ◦ 스마트도시 기술을 활용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진흥 ◦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공동활용 및 상호연계 ◦ 광역데이터허브 상호 연계 ◦ 개인정보 보호 및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보호 ◦ 스마트도시 정보의 생산‧수집‧가공‧활용 및 유통 | |
| 산출정보 | ◦ 스마트도시 서비스 정의서 ◦ 지역 전략산업 연계방안 및 발전계획 수립 ◦ 광역 통합플랫폼/데이터 허브 및 정보시스템 연계활용 계획 수립 | |
| 관련 요구사항 | ◦ 스마트도시서비스 구축 시, 국토종합계획의 비전 및 도시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고려하고,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한다. ◦ 스마트도시서비스는 지역적 특성 및 도시환경과 기술여건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종류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적으로 서비스 구축 방안을 고려한다.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서 수립한 기반시설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 신기술 적용가능성 및 성능의 확장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 스마트도시서비스 구축 시 기존에 구축·운영되는 정보시스템 및 현장서비스시설의 융·복합 및 연계방안을 제시하여 중복투자를 최소화한다. ◦ 지능화된 공공시설 구축의 타당성 및 설치방안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기반시설과 관련된 개별법 및 관련 기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스마트도시서비스 계획시 사용자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안을 고려하고, 업무 부문별 서비스 제공 시 사회적약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두 가지 이상의 업무 부문의 서비스가 상호 연계되는 새로운 융·복합 서비스 구축시, 관련되는 기관간 연계되는 데이터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정의한다. ◦ 스마트도시서비스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6 | |
|---|---|---|
| 요구사항 명칭 | 단계별 이행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이행과제별 단계별 로드맵 수립 |
| 세부 내용 | ◦ 이행과제 정의, 이행과제별 우선순위 선정 및 단계별 로드맵 수립 ◦ 이행과제별 목표, 추진방안, 재원확보(국고보조, 공모사업 등) 방안 마련 ◦ 이행과제별 담당부서 및 유관부서 역할분담 방안 | |
| 산출정보 |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로드맵 | |
| 관련 요구사항 | ◦ 스마트도시계획의 일관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 사업의 성격, 기술수준,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한다. ◦ 단계별 추진계획은 건설과 관리·운영 단계 등 시간경과에 따른 순차적 구조를 가져야하며 각 단계의 종료시점에서 단계별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 단계별 추진계획이 실천적으로 추진 가능하도록 소요재원을 추산하고 재원마련 및 운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각 사업(스마트도시서비스 및 기반시설)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담당부서 및 유관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실현가능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7 | |
|---|---|---|
| 요구사항 명칭 | 전략사업 발굴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경주 특화형 스마트도시(서비스) 조성을 위한 전략사업의 기본구상 |
| 세부 내용 | ◦ 특화형 전략사업의 기본구상 수립 ◦ 제1차 경주시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추진했던 스마트도시서비스 성과 및 현황,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도출 | |
| 산출정보 | ◦ 전략과제 기본구상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전략사업은 경주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지역의 여건과 재원조달 여건, 지속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발굴한다. ◦ 전략사업은 재원조달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주시에 적합하고 체감도 높은 사업으로 선정해야 한다. ◦ 전략사업은 국비지원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조사 및 발굴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8 | |
|---|---|---|
| 요구사항 명칭 |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운영 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관련 지능화시설 및 정보통신망 구축계획 수립 |
| 세부 내용 | ◦ 스마트도시 기반시설과 관련된 지능화시설, 통신망, 운영시설 구축·운영 현황 ◦ 지능화된 공공시설 구축방안 ◦ 스마트도시 정보통신망 현황분석 수요추정 - 현재 운용 중인 자가정보통신망, 임대망, 기타 정보통신망을 분석하여 정리 - 신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한 정보통신망 수요추정 - 부문별 계획에 맞는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위한 통신망 계획서를 작성 ◦ 신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한 정보통신망 수요추정 및 구축계획 수립 ◦ 스마트도시에 적합한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방안 제시 ◦ 정보통신 설비들의 보안성 확보를 위한 해킹감시 및 운용·관리 스마트화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 스마트도시 정보통신망 구축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지능화된 공공시설 구축방안은 관련 개별법, 기준, 규정, 계획 등을 준수하고, 법적․제도적 근거 부재시 표준화 또는 규격화 마련 방안을 제시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9 | |
|---|---|---|
| 요구사항 명칭 | 스마트도시통합센터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도시기반시설 지능화에 따른 관리․운영 방안 및 스마트도시통합센터 효율적 구축방안 계획을 수립 |
| 세부 내용 | ◦ 도시기반시설의 지능화에 따른 관리・운영 방안 ◦ 스마트도시 정보의 생산・수집・가공・활용 및 유통 방안 ◦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의 향후 발전방향 제시 ◦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의 조직체계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체계 ◦ 데이터허브의 구축 및 연계 방안 | |
| 산출정보 | ◦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고도화 및 운영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우수한 국내외 도시통합센터의 구축 및 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벤치마킹한다. ◦ 국가 및 관련기관의 정책을 고려하여 행정구역 전역에 대한 스마트도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의 조직체계 및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체계는 업무별 필요인력의 산정 및 관리운영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의 업무수행을 위한 역할을 정의한다. 또한 도시기반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정보제공을 위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되,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운영비 절감 및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한다. ◦ 광역 데이터허브 관련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자체 데이터허브 필요시 구축 및 운영방안을 도출한다. 자체 데이터허브가 과다할 경우 우리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에 대하여 광역 데이터허브와의 연계 활용 방안을 도출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10 | |
|---|---|---|
| 요구사항 명칭 | 재원확보 및 집행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재원조달 방안,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 구성방안, 법제도 적용방안, 홍보방안을 연구하여 정리 |
| 세부 내용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 스마트도시 관련 국비지원 조달 방안 - 중앙부처(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국비지원사업을 조사하여 리스트화 - 중앙부처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조사 ◦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방안 - 당해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 구성방안 제시 - 협의회 조직도,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
| 산출정보 | ◦ 재원조달계획서 ◦ 스마트도시 국비지원사업 및 연계사업 목록 ◦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계획(안) | |
| 관련 요구사항 | ◦ 관련 법제도 및 지침 변경시 우리시에 적합하게 반영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1 | |
|---|---|---|
| 요구사항 명칭 | 스마트도시 리빙랩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스마트도시 리빙랩의 효과적인 운영계획과 지속가능한 리빙랩 운영방안을 제시 |
| 세부 내용 | ◦ 스마트도시 리빙랩 동향조사 ◦ 경주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리빙랩 방향 설정 ◦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 지역문제 도출을 위한 리빙랩 운영방안 ◦ 지역문제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리빙랩 운영방안 ◦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속가능한 데이터 기반 리빙랩 모델 제시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 토론회는 총 4회 운영 | |
| 산출정보 | ◦ 리빙랩 운영 결과 | |
| 관련 요구사항 | ◦ 리빙랩 구성, 리빙랩(워크숍) 추진시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 후 실시하되, 기존 커뮤니티를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 워크숍 운영시 시민을 대상으로 스마트도시 마인드교육을 실시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2 | |
|---|---|---|
| 요구사항 명칭 | 헬프데스크(전문가 자문) 및 국토교통부 승인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경주시의 스마트도시계획 승인을 위한 심사 준비 및 조치사항 지원 |
| 세부 내용 | ◦ 국토교통부 승인을 위한 헬프데스크(자문회의) 준비 및 지원 - 헬프데스크 자문회의를 위한 보고서(안) 등 회의 자료 준비 - 자문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은 계획에 반영(심사위원 확인서 수령 등) ◦ 헬프데스크 자문회의 후 경주시 스마트도시계획(안) 국토교통부 승인심사 지원 - 국토교통부 승인 신청을 위한 제반서류 준비 - 승인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치계획은 즉시 이행해야 함 | |
| 산출정보 | ◦ 경주시 스마트도시계획(안), 발표자료 등 심사 서류 1식 | |
| 관련 요구사항 | ◦ 발주처는 헬프데스크 자문회의 일정 등에 따라 용역 일시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 승인심사과정에서 조치사항 발생시 즉시 보완하여 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13 | |
|---|---|---|
| 요구사항 명칭 | 스마트도시 공모사업 기획 및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중앙정부의 스마트도시 관련 공모사업 기획, 사업계획서 작성, 응모를 지원하기 위한 과업 |
| 세부 내용 | ◦ 중앙정부에서 추진중인 스마트도시 국비지원 공모사업을 기획하고, 응모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작성 지원 ◦ 공모사업 기획을 위한 시민 참여단 토론회 운영 ◦ 공모사업 선정시 운영관리 전담부서 및 이해관계자간 협의 지원 | |
| 산출정보 | ◦ 국비지원 공모사업계획서 ◦ 사업구상도(A3) | |
| 관련 요구사항 | ◦ 스마트도시 관련 국가공모사업은 중앙정부 스마트도시 관련 공모사업을 대상으로 용역사와 발주처 간에 상호협의하여 선정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RER-01 | |
|---|---|---|
| 요구사항 명칭 | 법제도 및 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법적반영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관련 법률 및 각종 지침을 준수하여 수행 |
| 세부 내용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당해 용역과 관련된 법제도를 면밀히 파악하고 반영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법제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함 ◦ 경주시 도시기본계획, 중장기발전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스마트도시 관련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함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하위 지침은 최신 지침을 적용할 것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과업기간 중 관련 법개정 또는 신규 법 제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최신 법을 적용하여 수립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 | |
|---|---|---|
| 요구사항 명칭 | 일반 준수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사업수행시 준수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에 조사·분석된 사항과 인용 자료는 정리된 자료의 출처 및 이에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함 ◦ 용역사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기타 용역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및 책임을 짐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설문, 면담 등을 실시할 경우 그 방법론, 주요 내용 및 실행 방안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시행함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참여 인력현황,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정한 기간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함 ◦ 용역사는 과업수행에 관한 각종 보고서, 계획서, 확약서 등을 일정에 맞추어 제출해야함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업무분장과 일정관리를 명확히 하여 제출하고, 문제 발생시에는 용역사가 책임을 짐 ◦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제안요청서에 의거 수행함 ◦ 용역사는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2 | |
|---|---|---|
| 요구사항 명칭 | 지적재산권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지적재산권 귀속 |
| 세부 내용 |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유형적 발생품, 각종 보고서 판권 등 성과품의 지적재산권은 발주처와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 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1 |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활동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품질보증활동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 활용되는 각종 자료는 원칙상 발주처 및 국가기관 등에서 생산·제공된 공식적인 자료 또는 통계를 적용하되 최신 자료를 활용함 ◦ 과업수행 시 이론적인 학술문헌 연구는 지양하고 스마트도시사업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연구방법을 활용 - 참고문헌을 통한 연구는 최소화하고 관계자들과 워크숍 등을 적극 권장 - 필요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시행중인 선진 도시의 벤치마킹 실시 등 ◦ 용역사는 발주처 요구에 따라 용역 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발주처에게 제공하되, 성과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발주처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용역사는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여야 함 ◦ 모든 용역 성과품(보고서)에 과업수행자 전원의 담당업무를 기록하고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함 ◦ 용역사는 품질보증기간 중 발주처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용역사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함 ◦ 국내외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용역사는 소송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 변호하고, 발주처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함 ◦ 용역사는 과업수행시 손해배상 공제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첨부하여 준공절차를 이행(공제보험료는 사업비에 포함됨)한다. | |
| 산출정보 | ◦ 보험증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보안관리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용역사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용역사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용역참여자에 대한 비밀유지계약과 보안서약서를 사업수행 계획서에 첨부하여 용역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고, 보안확약서를 준공계에 첨부하여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동일하게 수행해야 함 ◦ 용역 투입인력이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함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시 용역사가 책임을 짐 ◦ 용역결과물은 용역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판매, 양여·대여 할 수 없으며 외부로 유출시킬 수 없고, 발주처의 사전 승인없이 사용할 수 없음 ◦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알게 되었거나,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기밀자료, 대외비 이상의 문서, 기타 업무상 취득한 비밀사항으로 분류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누설시 관계법령에 의한 처벌과 손해를 배상해야함 ◦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과업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처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를 원칙으로 함 | |
| 산출정보 | ◦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일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원활한 사업수행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경주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제안요청서에 따라 원활히 추진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 발주처의 의도 및 방향 등과 연계․검토 등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계약체결 시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ㆍ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할 때 용역사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의무를 완수하여야 함 ◦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ㆍ분석된 사항과 인용 자료는 정리된 자료의 출처 및 이에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활용되는 각종 자료는 원칙적으로 발주처(관련 부서 및 산하기관)에서 생산ㆍ제공된 공식적인 자료 또는 통계를 적용하되, 가능한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시 이론적인 학술문헌 연구는 지양하고, 행정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험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수립 방법을 활용하여야 함 - 참고문헌을 통한 연구와 관계자들과 워크숍 등을 적극 권장 - 국내외 첨단도시 개발 관련 추세를 검토하고 필요시 벤치마킹 추진 - 시민 및 업무 관련자 등 설문조사 실시 ◦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ㆍ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용역사가 부담 ◦ 용역사는 본 용역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효율적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처와 수시 협의를 거치고 자문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방침을 보고서에 반영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2 |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투입인력 자격요건 및 인력관리(교체시 안정성 확보) |
| 세부 내용 | ◦ 사업책임자(PM)는 착수와 동시에 특급기술자 이상인 인력이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처의 승인없이 교체할 수 없음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처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수행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력을 교체해야 할 경우 발주처에 인적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10일 전 서면으로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할 수 있음 ◦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인력 교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용역사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발주자는 참여인력이 사업수행 목적 달성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일 경우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
| 산출정보 | 재직증명서, 용역실적 증명서, 근무경력 확인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3 |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계획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공정계획 및 관리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수행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내용 등이 포함된 수행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책임자(PM)는 작업이 있을 경우 작업일지를 작성 후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예정공정표 및 세부수행계획서에 의하여 공정 진도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 공정 진도가 계획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관은 사업책임자(PM)에게 공정 만회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 후 제출하여야 함 ◦ 과업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해 차질없이 수행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 수행중 정책적인 변화와 불가항력적인 사유발생시 - 입안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과업기간이 추가 소요되는 경우 - 국토교통부 승인을 위한 헬프데스크(자문회의) 일정 등에 따른 과업기간이 추가 소요되는 경우 - 발주처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경우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다음의 경우 용역중지를 시행할 수 있음 - 용역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업시행 인·허가, 민원발생, 관계 기관협의 및 각종 심의, 천재지변, 사업계획 변경의 사유로 인해 용역이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용역사에게 용역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중지기간은 과업수행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국토교통부 승인 신청, 평가, 조치계획 이행 등의 절차에 따른 과업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 | |
| 산출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4 | |
|---|---|---|
| 요구사항 명칭 | 요구사항 및 변경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요구사항 및 변경 관리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의 분석 등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안요청서의 내용변경 및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 변경사항 발생 시 발주처에 사전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국토교통부 승인심사와 관련된 절차 이행 중 필요시 용역 일시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5 | |
|---|---|---|
| 요구사항 명칭 | 보고회 개최 및 공정회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용역사는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종 보고회 준비를 지원하고, 과업수행을 위한 다음의 공정별 보고를 진행하여야 함 |
| 세부 내용 | <보고회 개최> <공정별 회의> | |
| 산출정보 | ◦ 수립방향 및 수립지침 작성계획, 공정별 세부추진계획, 부문별 추진체계 및 참여조직, 참여 과업내용 및 참여기간, 세부 추진일정, 인력투입계획,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 설문조사 및 워크숍 운영방안, 보고회 개최계획 및 발표자료, 비밀유지계약서, 보안서약서, 그 외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 각 보고회별 개최계획서 및 발표자료, 개최결과보고서 ◦ 설문조사 : 설문지, 설문결과서, 부서면담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보고회는 담당 감독관이 진행사항을 총괄하여 보고서(착수·중간·최종) 및 추진사항 검토 등을 수행하고, 용역사는 보고회 결과를 적극 수용하며 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료는 용역사가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집행한다. |
| 구분 | 개최시기 | 주요내용 |
|---|---|---|
| 착수보고회 | 착수 후 3주 이내 (협의 조정) | 과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책임자가 보고 |
| 중간보고회 | 스마트도시계획(안) 50% 이상 완료시점 (협의 조정) | 지자체 현황 및 스마트도시 비전·목표, 스마트도시서비스(안)을 바탕으로 실과부서,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 |
| 최종 완료보고회 | 용역 준공 전 (협의 조정) | 사업결과의 최종 스마트도시계획(안)을 바탕으로 사업책임자(PM)가 발표 |
| 구분 | 개최시기 | 회수 | 주요내용 |
|---|---|---|---|
| 착수회의 | 착수계 제출시 | 1회 (차수별) | 착수보고회 및 과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회의 |
| 월간보고 | 매월 | 월 1회 | 1개월간 진행된 과업내용을 전체 공정 대비 수행공정을 요약정리하여 보고 원칙 |
| 기술자문 | 협의조정 | 1회 | 스마트도시 전문가에 의한 기술, 계획 수립 방향 등 자문 |
| 마인드 교육 |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계획의 이해와 과업수행방향, 업무협조 등을 바탕으로 스마트도시 전문가의 강의로 진행(공무원 대상) | ||
| 설문조사 | 시민, 공무원 대상 계획 수립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 | ||
| 부서면담 | 2회 이상 | 스마트도시 관련 업무계획 및 추진사항, 신규 스마트도시 서비스 추진계획 협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6 | |
|---|---|---|
| 요구사항 명칭 | 물품검수(준공) 및 성과품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물품검수(준공)를 위해 성과물 제출 및 관리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용역사는 ‘경주시 스마트도시계획’을 바탕으로 과업준공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성과품 검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검수 과정에서 성과품의 오류 및 누락시 즉시 보완하여 재검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검수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자료와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성과품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용역사가 공동으로 소유함 ◦ 용역과정에서 사용된 각종 자료는 발주처 승인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발주처에 모두 반환하여야 함 ◦ 사업의 준공 - ‘경주시 스마트도시계획(안)’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승인 신청, 조치사항 이행 등 승인 관련 제반업무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함 ◦ 본 용역의 최종 성과품은 다음 <성과품 목록>으로 함 | |
| 산출정보 | <성과품 목록> | |
| 관련 요구사항 | ◦ 최종 성과품 제작 부수는 발주금액(총사업비) 범위에서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 최종 본 보고서 및 요약 보고서는 국토교통부 승인 완료 후 제출한다. |
| 최종 성과품 | 규 격 | 수량 | 비 고 |
|---|---|---|---|
| 1. 최종 본 보고서 | A4 | 30부 | 컬러 디지털인쇄(400p 기준) |
| 2. 최종 요약보고서 | 컬러 디지털인쇄(50p 기준) | ||
| 3. 자료보고서 | 1식 | 전자파일(아래한글 및 PDF파일 등) | |
| 4. 공모사업계획서 | 컬러 디지털인쇄(공모 규정에 따름) | ||
| 5. 전자파일(인쇄용) | USB | 2개 | 상기 성과품 외 중간 산출물 포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워킹그룹 및 자문단 운영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위한 자문단 구성 방안 제시 및 운영 |
| 세부 내용 | ◦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 -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경주시 실과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을 운영함 - 실무추진단 운영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들은 계획 수립에 반영함 ◦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계획 수립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스마트도시 관련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고 운영 - 자문시기는 착수보고, 중간보고와 병행하여 그간 수립한 과업내용에 대하여 회의 진행 - 기술자문은 스마트도시계획 초안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성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자문함 | |
| 산출정보 | ◦ 자문의견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외부전문가에 대한 자문료는 계약금액 안에서 용역사가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8 | |
|---|---|---|
| 요구사항 명칭 | 과업수행 사무실 운영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효율적인 과업수행 사무실 운영방안 |
| 세부 내용 | ◦ 과업 수행 사무실 운영 - 과업 수행을 위한 업무공간, 사무기기 등은 용역사가 직접 갖추고, 보안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해야 함 - 과업수행을 위한 사무실 임대료 등 제반경비는 용역비에 포함하여 운영해야 함 - 핵심참여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에 관한 제반비용은 본 용역비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는 이를 반영한 용역대가를 산출해야 함. 산출내역서에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지원 일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프로젝트 수행 및 지원 일반사항을 정의 |
| 세부 내용 | ◦ 계획 수립과정에서 수행해야 하는 필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준비 및 실행 지원 ◦ 국토교통부 승인절차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조치사항은 지체없이 이행하여 최종 승인을 지원하여야 함 ◦ 하자보수 - 사업자는 본 사업 완료 후 결과물에 대한 품질 이상 또는 품질개선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의 부담으로 결과물을 보완하여야 함 - 무상 하자보증기간은 과업 준공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
| 산출정보 | ◦ 국토부 승인 관련 요청서류(수정 보완 대비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참가자격
Ⅲ 입찰등록 안내 1. 입찰 및 계약방법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낙찰 및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기준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 도시계획분야(업종코드 : 3583)와 정보통신부문 정보통신분야(업종코드 : 3572)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해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분담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해당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가. 1)의 도시계획분야 및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자격을 모두 갖춘 구성원이 대표사가 되어야 함.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 2개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단, 분담이행방식은 관련 규정에 따른 최소지분율 적용 여부 따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시행 2026.7.1.)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절 참고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대표사를 명시하여야 함 다. 제안서에 참여하는 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다만, 전문가 자문 등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의견수렴을 위한 외부 전문가의 활용은 허용함
배점·평가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 가 자 | 평 가 방 법 | |
|---|---|---|---|---|
| 기술능력 평 가 (90%) | 기술제안서 (정량적 평가) | 20점 | 사업부서 (계약부서협의) | 정량적 평가서류에 대해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라 객관적 평가 |
| 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 | 70점 | 평가위원회 평 가 | 제출한 기술제안서 내용을 위원들이 평가항목별로 주관적 평가 | |
| 가 격 평 가(10%) | 10점 | 사업부서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하여 평가 |
※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배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참조 나. 평가방법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량적 평가(20%)는 사업부서 담당자(계약부서협의)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70%)는「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입찰가격 평가(10%)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평점산식으로 사업담당이 평가함 -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함 -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사는 이에 따른 이의 등을 제기할 수 없음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 가.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73호) 따라 평가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이하 “소프트웨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종합평점결과 70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도 모두 동일한 점수를 얻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 - 협상대상자와 계약에 대한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나. 협상적격자 통지 및 협상절차
| 구 분 | 평가항목 | 비 고 | |
|---|---|---|---|
| 기술 능력 평가 (90점) | 정량적 평가 (20점) | ▪ 사업책임자(PM)의 수행능력 ▪ 핵심참여인력의 전문성 ▪ 제안사의 사업 수행실적 ▪ 경영상태 ▪ 신인도 | 사업부서 평가 |
| 정성적 평가 (70점) | ▪ 사업의 이해 ▪ 현황 분석 방안 ▪ 사업 추진전략 ▪ 공모사업 전략 ▪ 품질보증방안 ▪ 프로젝트 관리 방안 ▪ 추가제안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 |
| 입찰가격평가(10점) | ▪ 평점산식(아래) |
| 구 분 |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
|---|---|---|---|---|
| 점 수 | 6.0 | 5.4 | 4.8 | 4.2 |
- 사업책임자(PM)의 자격 : 사업책임자(PM)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제안사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승인실적이 있는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기술자를 평가함(기술경력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제출, 미제출시 최하점 처리함) - 사업책임자(PM)의 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스마트도시계획, 스마트도시 전략계획, 스마트도시 연구용역 수행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함 나. 핵심참여인력의 전문성(6점) - 사업책임자(PM)를 제외한 분야별(도시계획, 소프트웨어) 참여기술자 1인당 배점을 합산하여 평가함 * 예시: 도시계획분야 : 기술사 2명, 특급기술자 2명, 중급기술자 3명 소프트웨어분야 : 기술사 2명, 고급기술자 2명, 중급기술자 3명 (도시계획분야: 10+10+9) = 29 = 2.7점 (소프트웨어분야: 10+8+9) = 27 = 2.7점 합계 : 5.1점 - 평가 대상 참여인력은 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재직하고 있는 인력으로서, 스마트도시계획, 스마트도시 관련 연구 및 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자에 한하여 평가함 * 기술경력증명서, 학위기,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 지분율과 상관없이 평가대상자 전원을 합산하여 평가함 - 참여인력은 분야별로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으며, 평가 대상자는 정량적 제안서 참여인력 총괄표에 ‘평가 대상자’를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점수 배점표 - 도시계획분야(3점)
| 구 분 | 20점 이상 | 20점 미만~ 17점 이상 | 17점 미만~ 14점 이상 | 14점 미만 |
|---|---|---|---|---|
| 점 수 | 3.0 | 2.7 | 2.4 | 2.1 |
- 소프트웨어분야(소프트웨어, 정보통신 포함)(3점)
| 구 분 | 20점 이상 | 20점 미만~ 17점 이상 | 17점 미만~ 14점 이상 | 14점 미만 |
|---|---|---|---|---|
| 점 수 | 3.0 | 2.7 | 2.4 | 2.1 |
❍ 기술자(학력자 포함) 등급별 점수표
| 기술자격자 | 1인당 배점 | 비고 |
|---|---|---|
| 특급 기술자 이상 | 5.0 | |
| 고급 기술자 | 4.0 | |
| 중급 기술자 | 3.0 | |
| 초급 기술자 | 2.0 |
-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별표 2] 참조)의 건설부문 도시계획분야, 정보통신부문 정보통신분야 및 정보관리분야에 한하며 엔지니어링협회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평가함. -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 관련 [별표 1]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표(2012년 폐지 전)를 준용하여 평가함. - 분야별 기술자경력증명서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다. 제안사의 사업수행실적(3점)
| 구 분 | 100% 이상 | 100%미만~ 90% 이상 | 90% 미만~ 80%이상 | 80% 미만 |
|---|---|---|---|---|
| 점 수 | 3.0 | 2.7 | 2.4 | 2.1 |
- 평가방법 : 당해 용역사업비 대비 유사용역 수행 실적금액을 합산한 비율을 평가함 - 유사용역실적 인정분야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1건당 5천만원 이상)한 스마트도시계획, 스마트도시 전략계획 용역에 한함(수행실적증명서가 없을 경우 최하점 처리) - 공동도급일 경우 출자비율(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평가함 * 평가예시 : {(A사 실적 × A사 지분율) + (B사 실적 × 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라. 경영상태(3점)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점수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점수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3.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2.8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2.7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2.10 |
| 평가항목 | 평가 등급 | 평점 |
|---|---|---|
| 최근 3년 이내 부정당 제재 처분 기간 | 없음 | 2.0 |
| 3개월 미만 | 1.8 |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1.6 | |
| 6개월 이상 ~ 1년 | 1.4 |
- 공고일기준 최근 3년 이내 부정당 제재 처분 기간에 대하여 평가함(합산 기간 적용)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통보서 제출(미제출 시 최하점 처리) *해당사항 없을 시 정량적제안서에 ‘해당없음’으로 제출 - 공동도급 시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평가함 * 평가예시 : (A사 점수×A사 지분율) + (B사 점수×B사 지분율)… 3. 정성적 평가 기준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70점) | ||||
|---|---|---|---|---|---|---|
| 1. 사업의 이해 | - 정부의 스마트도시 정책에 대한 이해도 - 관련계획의 이해도 | 5 | 4.5 | 4.0 | 3.5 | 3.0 |
| 2. 현황 분석 방안 | - 경주시의 역량 및 잠재력의 이해도 - 현황 조사 및 분석방안의 적절성 | 15 | 13.5 | 12 | 10.5 | 9.0 |
| 3. 사업 추진전략 |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추진전략의 우수성 - 스마트도시 부문별 계획 수립 방안의 타당성 - 지역 특화 스마트도시서비스 계획 수립 방안의 우수성 | |||||
| 4. 공모사업 전략 | - 중앙부처 스마트도시 관련 공모사업의 이해도 - 공모사업계획 기획 방안의 적정성 - 제안사가 제안한 공모사업의 창의성 및 실현 가능성 | |||||
| 5. 품질보증방안 |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기밀관리 방안의 적정성 - 스마트도시계획 국토부 승인 방안의 적정성 | 10 | 9.0 | 8.0 | 7.0 | 6.0 |
| 6. 프로젝트 관리 방안 | -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조직, 방법, 내용의 적정성 - 단계별 수행공정의 목표 및 세부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5 | 4.5 | 4.0 | 3.5 | 3.0 |
| 7. 추가제안 | - 추가제안의 창의성 - 추가제안의 실효성 | |||||
| 합 계 | 70 | |||||
| 평점( ) |
과업·요구
목 차
Ⅰ. 과업 개요 1 1. 추진배경 및 목적 1 2. 과업 개요 1 Ⅱ. 과업 내용 2 1. 주요 과업내용 2 2. 세부 과업내용 3 Ⅲ. 과업 수행지침 6 1. 총칙 및 의무사항 6 2. 일반사항 7 3. 자문단 및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8 4. 보안 및 비밀유지 9 5. 과업 수행기간 9 6. 공정관리 및 성과품 작성․보고 방법 10 7. 과업 수행 사무실 운영 11 8. 기타사항 11 Ⅳ. 과업 보고 및 성과품 12 1. 과업 보고 12 2. 성과품 승인절차 수행 및 납품 13 3. 품질보증 14 별첨.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절차 15 1. 계획 수립 절차 15 2. 국토교통부 헬프데스크 운영 절차 15
Ⅰ 과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가.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도시환경은 교통, 안전, 환경, 복지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복합적으로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도시관리와 스마트도시 정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 나. 이에 정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및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AI·데이터 중심의 도시혁신과 시민 중심의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다. 기 수립된 「제1차 경주시 스마트도시계획(2023~2027)」의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도시 비전과 특화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제2차 경주시 스마트도시계획(2028~2032)」을 수립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제2차 경주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나. 사업비(기초금액) : 금4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과업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7년, 계획년도 : 2028년 ~ 2032년(5년 계획) 2) 공간적 범위 : 경주시 행정구역 전역 3) 내용적 범위 - 제1차 스마트도시계획(2023~2027) 추진 성과 및 이행 현황 점검 - 제2차 스마트도시계획 기본방향, 목표 추진전략 등 수립 - 시민 주도 문제해결을 위한 리빙랩 구성 및 수요자 중심 서비스 기획 - 경주시 특화형 스마트도시 전략사업 발굴 및 국가공모사업 연계 방안 마련 -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구축, 운영 및 재원 조달 전략 수립 - 중장기 발전 로드맵(2028~2032) 수립
Ⅱ 과업 내용
1. 주요 과업내용 ❍ 경주시 스마트도시 비전 제시 ❍ 지역의 특성과 스마트도시 추진을 위한 현황 및 여건 분석 ∙ 여건진단, 도시진단, 스마트진단의 종합적 스마트도시 조성 여건 분석 ∙ 지자체 스마트도시 수준진단 분석 ❍ 관련 법·제도, 정책 동향, 스마트도시 추진사례 분석 ❍ 스마트도시 조성의 기본목표, 비전 및 추진전략 수립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모델 도출 ❍ 지속가능한 경주시 특화형 스마트도시 전략사업 발굴 ❍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관련 지능화시설 및 정보통신망 구축계획 수립 ❍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구축 및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관리·운영방안 ❍ 스마트도시 이해관계자 대상 스마트도시 인식개선 및 소통(의견 청취) ∙ 정량적인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리빙랩 운영 ∙ 지자체 공무원 대상 마인드 교육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관련 부서 공무원 대상 요구사항 분석을 위한 면담 ❍ 스마트도시서비스와 통합플랫폼 및 광역데이터허브 연계 방안 ❍ 광역·지자체 간 스마트도시 기능, 서비스, 데이터 호환 연계 등 상호협력 방안 ❍ 스마트도시 기술을 활용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진흥 ❍ 스마트도시 관련 전담부서 구성 및 운영관리 방안 ❍ 연차별, 단계별 추진계획 및 전략과제 도출 ❍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계획 승인 절차 이행 ❍ 스마트도시 공모사업 기획 및 지원(여건 변화에 따라 협의조정) ❍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한 사항
2. 세부 과업내용 가. 지역적 특성 및 현황 여건 분석 1) 지역적 특성과 스마트도시 추진을 위한 현황 및 여건 변화 분석 2) 스마트도시건설에 관련된 도시건설관련 법령, 정보화 관련 법령 등 파악 3) 도시관리를 위하여 구축․운영하고 있는 기존 정보시스템 현황 4) 행정, 교통, 보건·의료·복지, 환경 등 11개 분야와 관련된 스마트도시 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현황 5)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6) 도시관리의 현안 문제점 분석 7) 지역적인 도시문제 도출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분석 8) 지자체의 스마트도시 수준진단 분석 나. 법제도 및 정책동향 분석 1) 중앙부처별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동향 분석 2) 스마트도시 기술동향 분석 3) 국내외 스마트도시 추진현황 조사 분석 다. 스마트도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분석 1) 시민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 청취 및 결과 분석 2) 스마트도시 관리자 대상 요구사항 분석 라. 스마트도시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1) 지역 특성 및 스마트도시 기술 개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기본방향 설정 2) 스마트도시 조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미래상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달성을 위한 목표설정 및 추진 전략을 제시 - 도시의 경쟁력 분석 및 지역의 차별적인 특성을 명확히 하여 스마트도시의 미래상 제시 - 지역 특성으로서 물리적 특성과 지역 특화산업, 산업단지 등 사회·경제적 특성 및 지역정보화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도시 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을 함께 고려 - 관계 행정기관, 시민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의사를 반영 마. 부문별 계획 수립
1)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체계 2) 관계 행정기관 간 역할 분담 및 협력 3) 스마트도시 기반 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 4) 경주시의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5) 스마트도시 조성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6) 광역·지자체 간 스마트도시 기능의 호환‧연계 등 상호협력 7) 스마트도시 기술을 활용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진흥 8) 스마트도시서비스와 통합플랫폼 및 광역 데이터 허브 연계 방안 9) 개인정보 보호 및 스마트도시 기반 시설 보호 10) 스마트도시 정보의 생산‧수집‧가공‧활용 및 유통 바. 단계별 이행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 승인 지원 1) 이행과제 정의, 이행과제별 우선순위 선정 및 단계별 로드맵 수립 2) 이행과제별 목표, 추진방안, 재원확보(국고보조, 공모사업 등) 방안 마련 3) 스마트도시계획의 국토교통부 승인 지원 사. 전략사업 발굴 및 제도 개선안 도출 1) 「경주 특화형 스마트도시 전략사업」 발굴 - 강소형, 거점형, 특화단지, 스마트빌리지 등 기추진 중인 중앙부처 사업과 연계한 시너지효과 극대화 방안을 고려 2) 계획수립 과정에서 도시전역을 대상으로 시민, 기업, 기관 등이 참여하여 그 효과가 일자리 창출 도모 및 도시문제 해결을 극대화하는 내용으로 수립 아. 스마트도시 기반 시설 구축 및 관리・운영방안
1) 스마트도시 기반 시설과 관련된 지능화시설, 통신망, 운영시설 구축·운영 현황 2) 지능화된 공공시설 구축방안 3) 스마트도시 정보통신망 현황분석 수요추정 4) 신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한 정보통신망 수요추정 및 구축계획 수립 5) 스마트도시에 적합한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방안 제시 6) 각종 정보통신 설비들의 보안성 확보를 위한 해킹지점 감시 및 운용・관리 스마트화 방안 제시 자. 스마트도시통합센터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 1) 도시기반시설의 지능화에 따른 관리・운영방안 2) 스마트도시 정보의 생산・수집・가공・활용 및 유통 방안 3)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의 향후 발전 방향 제시 4)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의 조직체계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체계 차. 재원확보 및 집행관리 방안 1) 스마트도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2) 스마트도시 관련 국비 지원 조달 방안 3)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 구성 방안 4) 관련 법제도 및 지침 변경시 우리시에 적합하게 반영 카. 시민참여 계획단 리빙랩 운영(4회) 1) 스마트도시 리빙랩 동향조사 2) 경주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리빙랩 방향 설정 3)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수립 4) 지역문제 도출 및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리빙랩 운영 방안 타. 국토교통부 승인 및 스마트도시 공모사업 기획 지원
1) 헬프데스크 자문회의 및 경주시 스마트도시계획(안) 국토교통부 승인심사 지원 2) 스마트도시 공모사업 기획 및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작성 지원(여건 변화에 따라 협의조정) Ⅲ 과업 수행지침 1. 총칙 및 의무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제2차 경주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해야 합니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경주시(이하 “발주기관”)의 관계 규정, 의도 및 방향 등과 연계 검토하여 용역사(이하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할 때 “사업수행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의무를 완수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에 조사‧분석된 사항과 인용 자료는 정리된 자료의 출처 및 이에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기타 용역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에 대한 손실보상 및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바.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 면담 등을 실시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사. 타당성 검토 조사 시에는 검증된 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아.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합니다. 자. 과업 수행 시 이론적인 학술문헌 연구는 지양하고 행정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험적이고 실질적인 계획 수립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차.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으로서,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 본 용역의 준공 완료는 “발주기관” 확인을 거친 성과품을 국토교통부에 승인 심사를 신청한 시점으로 하며, “사업수행자”는 준공 후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수정·보완 요청 등 조치사항 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 승인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2. 일반사항 가.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과업 참여인력 현황,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정한 기간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때 “발주기관”은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관한 각종 보고서, 계획서, 확약서 등을 일정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업수행 50% 이상(협의 조정) 진행 후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상황보고 및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하고, 최종보고는 과업수행 완료 전 적정시점에 개최하여야 합니다.
라. 과업수행 기간 내에 최종보고 후 “경주시 스마트도시계획” (이하 “성과품”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에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보고시기 협의 조정) 마. “사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고회(착수・중간・최종)를 개최하여 과업수행책임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합니다. - 보고회는 과업수행 감독관이 진행사항을 총괄하여 보고서(착수・중간・최종) 및 추진사항검토 등을 수행하며 “사업수행자”는 보고회 결과를 적극 수용할 것 - 보고회 운영비용은 계약한 사업비 안에서 “사업수행자”가 부담 바. 보고회 및 설명회 세부내용 1) 수시 및 주간보고 - 주간보고 : 계획대비 실적, 산출물, 차주 계획, 문제점, 진척률 등 - 수시보고 : 특이사항 발생 시 또는 “발주기관”의 요구 시 2) 착수․중간 및 최종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부터 3주 이내 - 중간보고 : 과업수행 50%이상 진행시 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전문가 의견수렴 등 - 최종보고 : 용역 준공 전 “발주기관”과 협의 3) 최종 성과품 인정 - 국토교통부에 승인 요청하여 ‘경주시 스마트도시계획’ 승인을 득한 보고서를 최종 성과품으로 인정함 ※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사.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업무분장과 일정관리를 명확하게 제출하고, 문제 발생시에는 “사업수행자”가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아.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합니다. 자. “사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교체 요구 시 “사업수행자”는 즉각 대체 인원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3. 자문단 및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가. ‘경주시 스마트도시계획’에 적합한 자문단을 운영하여 본 계획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기획단계부터 계획수립 종료까지 계획과정의 일관성을 유지·관리하도록 합니다. - 자문단 구성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구성 나. 자문단은 계획수립 관련 주요내용을 상시 자문하고 계획의 주요내용을 “사업수행자”에게 추가·수정·보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스마트도시 실무추진단을 운영하는 경우 실무추진단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들은 사업추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업무검토회 개최하여 관련 중앙부처(국토교통부)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자문단 및 실무추진단 운영에 관한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바. 교육 개최 - 스마트도시계획 교육은 경주시 공무원 및 관내 유관기관, 주민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도시계획 및 스마트도시사업 이행 증진을 위해 실시 4. 보안 및 비밀유지 가. “사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업수행자”가 져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비밀유지계약서 및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습니다. 다.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기준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합니다. 마.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합니다. 바. 모든 산출물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사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사. 용역결과물은 용역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판매, 양여·대여할 수 없으며 외부로 유출시킬 수 없고,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과업 수행기간 가.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부터 12개월로 합니다. 나. “사업수행자”는 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와 불가항력적인 사유발생 시 - 입안 등 각종 행정절차이행 등으로 과업기간이 추가소요 시 - 국토교통부 승인절차에 따른 과업기간 추가소요 시 -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라. 용역중지 -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업시행 인․허가, 민원발생, 관계 기관협의 및 각종 심의, 천재지변,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중지기간은 과업수행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6. 공정관리 및 성과품 작성․보고 방법 가. “사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매주 주간보고를 개최하되, 금주 실적, 차주 계획, 주요이슈 및 협조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보고서 내용은 체계 있고 정확하게 편집하여 보고예정일 2~3일전까지 초안을 제출하여 협의 조정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에 대한 보고회(착수, 중간, 최종)를 “발주기관”의 일정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일정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릅니다. 라. 보고회에서 개진된 의견 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과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과업의 최종보고서(본보고서)와 내용을 요약 정리한 요약보고서를 제작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집을 제작하여야 합니다. 바. 최종보고서 및 최종 요약보고서는 인터넷에 게시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한글파일로 제작하고, 최종보고서(PPT) 내용은 프레젠테이션(파워포인트)으로 제작하여야 합니다.(“발주기관”과 수시 조정가능) 사.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성과품 작성 시 서술원칙) -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하고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 -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하고 모순된 항목은 배제 -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 -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 사용, 관련법 기술표준은 그 내용을 숙지 후 인용 7. 과업수행 사무실 운영 가. 과업수행을 위한 사무실 및 작업장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운영을 위한 부대비용은 본 과업의 계약금액에서 제경비에 포함하여 “사업수행자‘가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사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시 외부로부터의 보안유지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수행자”의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 “사업수행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나.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의 부대업무, 관련법규 등 제․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Ⅳ 과업 보고 및 성과품 1. 과업 보고 가. 착수보고 과업수행책임자가 직접 보고하되 착수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사업범위 및 목적 2) 예정공정표, 표준화 및 보안대책 3) 추진 일정 및 사업단 구성 현황(인력투입계획, 사무실 등) 4)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5)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 방법 및 절차 6) 사업추진에 필요한 “발주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 7) 기타 사업추진 중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 등 ※ 착수보고회 개최계획은 별도의 첨부물로 제출 나. 정기보고 계약일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보고서에 제시된 사업수행절차에 따라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월간보고를 해야 합니다.
1) 계획 대비 실적 2) 주요 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물(공정현황) 3) 각종 문서수발 현황 4) 기술인력 투입현황 5) 차월계획 사항 및 계획변경 사항 6)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 매월 진행된 추진 내용 및 산출자료 별도 제출 다. 중간보고 1) 보고시점 : 과업수행 50% 이상 진행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2) 현황분석이 완료된 시점에서 그동안 추진실적 분석 결과를 향후 세부계획을 점검하여 보고일 10일 전까지(제출일정 추후 변경 가능)“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할 필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세부내용은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조정) - 보고일자, 방법 및 내용을 정하되 관련 해당 실무자 등이 참여하여 용역 성과에 대한 의견 수렴․반영 - 현황분석 결과에 대한 내용(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 개선과제, 수요조사 등) - 향후 추진방향 및 전략 - 우선 추진과제 및 추진방향 제시 등 라. 최종보고 1) 용역준공 30일전까지 사업결과의 최종보고(안)을 작성하여 협의‧보고일자, 방법 및 내용을 정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승인절차 수행 등을 위해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일정 및 보고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실무자, 지정된 검사요원 등이 참여하여 사업수행의 적정여부 검토, 미흡사항 보완·수정 후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보고서 제출하며 과업수행책임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성과품 승인절차 수행 및 납품 가. 국토교통부 승인절차 수행 1) “경주시 스마트도시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승인 심사를 신청하고, 수정·보완 요청 등 조치사항 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 승인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2) 최종 승인된 성과품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 등 최종성과품 전체를 책자 및 전자파일로 제작하여 “발주기관”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3) 용역데이터 및 관련 자료 : 별도제출(수록 방법 : USB, CD, DVD 등) 나. 최종성과품 제출 목록
| 최종 성과품 | 규 격 | 수 량 | 비 고 |
|---|---|---|---|
| 1. 최종 본 보고서 | A4 | 30부 | 컬러 디지털인쇄(400p 기준) |
| 2. 최종 요약보고서(PPT) | 컬러 디지털인쇄(50p 기준) | ||
| 3. 자료보고서 | 1식 | 전자파일(아래한글 및 PDF파일 등) | |
| 4. 공모사업계획서 | 컬러 디지털인쇄(공모 규정에 따름) | ||
| 5. 전자파일(인쇄용) | USB | 2개 | 상기 성과품 외 중간 산출물 포함 |
※ 최종 본 보고서 및 요약 보고서는 국토교통부 승인 완료 후 제출 3. 품질보증 가. “사업수행자”는 본 과업 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나. 활용되는 각종 자료는 원칙적으로 경주시 및 국가기관 등에서 생산‧제공된 공식적인 자료 또는 통계를 적용하되 최신 자료를 활용합니다. 다. 과업수행 시 이론적인 학술문헌 연구는 지양하고 스마트도시건설 사업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합니다. - 참고문헌을 통한 연구는 최소화하고 관계자들과 워크숍 등을 적극 권장 -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시행중인 도시의 벤치마킹 실시 등 라.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용역 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발주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자”는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해야 합니다. 바. 모든 용역 성과품(보고서)에 과업수행자 전원의 담당업무를 기록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사. “사업수행자”는 품질보증기간 중 “발주기관”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합니다. 아. 국내외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사업수행자”는 소송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 변호하고, “발주기관”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합니다. 별첨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절차 1. 계획 수립 절차 2. 국토교통부 헬프데스크 운영 절차
| 착수단계 | ⇨ | 중간단계 | ⇨ | 승인 |
|---|---|---|---|---|
| 지자체 + Help Desk (계획 수립방향 협의) | ⇨ | 지자체 + 용역사 + Help Desk (도시문제 진단 및 솔루션안 검토) | ⇨ |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 |
참가자격
=== 공고문(제2차 경주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pdf === 경주시 공고 제2026 -2356호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제2차 경주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기간: 착 수 일 로 부 터 12개 월 라. 사 업 비: 금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계약방법: 총액,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6. 29.) 3. 입찰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아래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 3583) 및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업종코드 : 3572)으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 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 1351) 및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 1320)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6. 29.)을 따름 다.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 각각 면허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해당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도시계획 및 정보통신 분야의 엔지니어링 자격을 모두 갖춘 구성원이 대표사가 되어야 함.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 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