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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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AI 오픈 플랫폼 구축 사업감리(재공고)
재공고 ·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 정보시스템 감리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9/16(수)
요약 AI 요약
전라남도 지역 주도형 AI 오픈 플랫폼 구축 사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 관점에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감리 용역입니다.
- 설계 단계 및 종료 단계 정기 감리 수행(총 2회)
- 사업관리, 프로젝트 관리,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아키텍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품질보증 중점 점검
- 예비조사 실시 및 단계별 감리계획서 수립
- 현장 감리 수행 및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확인 및 결과 통보
- 착수계, 감리일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시정조치확인보고서 등 산출물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96705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5점 |
| 수행실적 평가 | 5점 |
| 회사의 전문성 | 5점 |
| 사회적 책임 | 5점 |
| 위험요소 및 문제점 도출 적정성 | 5점 |
| 점검내용 | 10점 |
| 점검방법 | 5점 |
| 점검방법 구체성 | 5점 |
| 감리일정 | 5점 |
| 감리절차 | 5점 |
| 감리인력구성 | 5점 |
| 상근감리원 비율 | 5점 |
| 총괄감리원 | 10점 |
| 감리인력 전문성 | 15점 |
| 감리인력 교육 | 5점 |
| 교육훈련 및 품질관리 | 2.5점 |
| 자동화도구 및 기법 활용 등 | 2.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5(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8(화)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0(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1(금) 11:00 | 지남 |
| 개찰 | 09/16(수)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배정예산
- 15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8/25(화)
- 공고번호
- R26BK01696705-000
- 참조번호
- KEP260825-001
- 공고기관
-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 수요기관
-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배정예산
- 15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7523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전라남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AI 오픈 플랫폼 구축 사업감리(재공고).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전라남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AI 오픈 플랫폼 구축 사업감리(재공고).pdf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전라남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AI 오픈 플랫폼 구축 사업 감리(재공고).hwpx · 공고규격서
- PDF · [제안요청서]전라남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AI 오픈 플랫폼 구축 사업 감리(재공고).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전라남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AI 오픈 플랫폼」구축 사업 감리 |
|---|---|
| 주관기관 | (주)카카오엔터프라이즈 |
3. 대상 과제 □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사업 ● 사 업 명 : 전라남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AI 오픈 플랫폼」구축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 사업금액 : 금150,000,000원(부가세 포함) □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가. 추진 배경 ○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5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의 핵심 과업으로, 5대 선도 지역으로 전라남도가 선정되어 본 사업을 추진함. ○ 현재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AI 활용률이 현저히 낮아 산업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전남의 핵심 기간산업 (소재·부품, 에너지, 바이오)은 높은 초기 비용, 인력 부재, 기술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역 주력 산업(제조업)의 수익성 하락, 전문 인력 부족 등 구조적 한계를 AI 기술 도입으로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러한 배경하에, 본 사업은 AI 대전환 기반 확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나. 사업 목적 ○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라남도 지역 중소기업과 산업 주체가 AI를 실제로 활용·확산할 수 있는 개방형 Open- Platform을 구축하여, 생산성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구조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있음. ○ 이는 단순한 인프라 또는 개별 서비스 구축이 아니라, AI OpenPlatform–AI Agent Platform–통합 포탈로 이어지는 통합 체계를 통해 지역 산업의 AI 전환을 상시·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 투자임.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OpenPlatform은 전라남도가 지향하는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AI Renaissance)의 실행 기반으로서, 다음의 세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지역 중소기업의 AI 도입 장벽 해소 - 고성능 컴퓨팅 자원, 데이터, AI 모델, AI Agent를 플랫폼 형태로 제공하여 중소기업이 별도의 대규모 초기 투자 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AI OpenPlatform을 통해 학습·추론 인프라, 데이터 관리, 모델 배포를 표준화하여 기술 장벽과 운영 부담을 제거함. - 이를 통해 공정 최적화, 품질 개선, 에너지 효율화, 신제품 개발 등 현장 중심 AI 활용을 촉진함. ■ 수요자 중심의 AI 솔루션 개발 및 확산 기반 마련 - 전남 주력 산업(소재·부품, 에너지, 바이오 등)의 실제 업무 흐름을 반영한 AI Agent를 설계·실증·확산할 수 있는 AI Agent Platform을 구축함. - RAG, 워크플로우, 도구 연계 기반의 AI Agent를 표준 자산으로 관리하여, 기업별 맞춤형 AI 서비스의 신속한 도입과 재사용을 가능하게 함.
- 단발성 솔루션 개발이 아닌, 지속적으로 고도화·확장 가능한 AI 서비스 생태계를 형성함. ■ 지속 가능한 지역 AI 생태계 조성 - 기업, 공급기업, 연구기관, 행정기관이 단일 창구에서 OpenPlatform을 활용하도록 통합 접근 환경을 제공함. - AI 자원 신청, 데이터·모델·Agent 활용, 실증 과제 관리, 성과 공유를 일원화하여 지역 AI 협업 구조를 정착시킴. - 플랫폼 중심의 운영 체계를 통해 사업 종료 이후에도 자생적으로 확장 가능한 지역 AI 생태계를 확보함. □ 감리 대상 사업 추진 일정
| 구 분 | M | M+1 | M+2 | M+3 | M+4 | |||||||||||||||
|---|---|---|---|---|---|---|---|---|---|---|---|---|---|---|---|---|---|---|---|---|
| 사업 착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계약 및 착수 | ||||||||||||||||||||
| 사업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구사항 분석 | ■ | ■ | ||||||||||||||||||
|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 ||||||||||||||||||||
| 목표시스템 정의 | ||||||||||||||||||||
| 플랫폼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데이터 영역 구축 | ||||||||||||||||||||
| MLOps 환경 구축 | ||||||||||||||||||||
| AI Agent 플랫폼 구축 | ||||||||||||||||||||
| 통합 포탈 연계 인터페이스 구축 | ||||||||||||||||||||
| 통합 시험 | ■ | ■ | ||||||||||||||||||
| 단위 테스트 | ||||||||||||||||||||
| 통합 테스트 및 성능 시험 | ||||||||||||||||||||
| 교육 및 운용 | ||||||||||||||||||||
| 시스템 시험 가동 및 운영 | ||||||||||||||||||||
| 운영자 및 사용자 교육 실시 | ||||||||||||||||||||
| 사업 완료 | ■ | ■ | ||||||||||||||||||
| 사업 검수 | ||||||||||||||||||||
| 시스템 안정화 지원 |
Ⅱ 제안요청 사항
1. 과업 내용 □ 주요 수행 범위 ●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확인 등 사업에 대한 효과적 수행 여부 ● 과업범위,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확인 ● 과업 이행 여부 점검 ● 관련 법령,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확인 ● 감리 절차 수행 -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서 수립 - 감리 착수회의 실시 - 감리 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 - 감리 종료회의 실시 - 감리보고서의 통보 -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 검수요청 □ 감리계획 및 투입시기 ● 정기감리 : 2회(2단계) - 각 단계 현장감리 5일 이상(주말제외), 회차별 감리원 5명 이상 - 설계단계 : 2026년 8월 - 종료단계 : 2026년 10월 - 시정조치 확인 : 조치내역 결과서 통보 후 5일 이내 ● 투입인력 : 111MD 이상 투입 - 총괄감리원은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 중에서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배치하여야 함 - 최소 투입인력은 감리계획을 참조하여 제안하되, 제안업체에서 더 좋은 감리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할 수 있음 - AI 및 클라우드 감리 경험이 있는 감리원을 2명 이상 반드시 투입 ● 감리계획 등 제안요청 내용은 발주기관 최소 요구안이며, 제안업체는 감리 대상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최적의 수행방안을 제안할 수 있음 □ 중점 점검사항
| 주요 점검 항목 | 세부 내용 |
|---|---|
| 사업관리 | - 사업관리를 위한 계획(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이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수립하였는지의 여부 및 그 계획에 따라 적절히 실행 및 통제하고 있는지를 점검(이행 적정성) - 계획된 일정 내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지 점검 - 사업 범위 및 일정 관리의 적정성 - 변경 이력관리 절차 등 변경관리를 위한 절차 정립 여부 -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 사업추진을 위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련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점검 - 이미 수립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계획에 의거하여 각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점검 - 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 교육계획 등의 적정성을 점검 - 사업 종료 후 사업결과물을 적용하기 위한 준비와 각종 절차 및 계획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점검 -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및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 |
| 프로젝트 관리 |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간의 일관성 및 과업범위 누락 여부 -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Work Breakdown Structure),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 산출물 품질 검토와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개선방향 제시 -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및 의견조율 -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 |
| 응용시스템 | - 현행 업무와 시스템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업무 프로세스 등의 설계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점검 - 사용자 요구사항과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업무기능, 사용자 및 내·외부 인터페이스 등을 구현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하였는지 점검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방안 적정성 - 구현된 기능의 적정성 - 접근권한 및 통제기능 등 보안기능 구현의 적정성 - 시험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절성 - 외부개방을 고려한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기능의 완전성, 시스템 성능, 보안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였는지 점검 |
| 데이터베이스 |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논리적, 물리적)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전환 계획 및 데이터 검증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 방안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 - 데이터베이스 설계 검증을 위한 시범데이터 구축 대상 및 절차, 검증방법과 결과의 적정성 점검 - 외부개방을 고려한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기능의 완전성, 시스템 성능, 보안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였는지 점검 |
| 시스템 아키텍처 | -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 구축·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설계의 적정성 - 전산장비 기능 및 규격 적정성 - 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서비스 가용성의 적정성 - 시스템 안정성, 확장성, 신뢰성 확보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 - 시스템 연계식별,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 G-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내용 점검 |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각종 정보보안 관련 사항 이행 여부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정책 수립 및 관리 체계 설정 여부 - 행안부, 국가정보원의 보안요건 반영여부 및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성 -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 시스템 호환성, 웹접근성, 소스코드 취약점 등 점검 및 수행 여부 - 데이터 송·수신 암호화 수행여부 - 그 밖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위험요소 파악 및 개 선사항 등 제시 |
| 품질보증 | - 품질보증 활동 계획 수립 및 활동결과 - 사용자 요구사항과 관련 산출물 간의 추적성, 일관성 -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의 적절성 - 산출물의 점검 및 품질보증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준수 여부 - 정보시스템 구축, 데이터 표준화, 정보보호 등 관련 법령·규정·지침 - 준수 여부 점검 |
● 주요 산출물
| 구분 | 산출물 | 수량 | 비고 |
|---|---|---|---|
| 공통 | 착수계 (감리수행계획서 포함) | 1 | 주관기관(1부) |
| 감리일지 | |||
| 현장 감리 | 감리수행계획서 | 2 | 주관기관(1부), 사업자(1부) |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5 | 주관기관(3부), 사업자(2부) | |
| 시정조치확인보고서 | 4 | 주관기관(2부), 사업자(2부) |
2. 상세 요구사항 □ 상세 요구사항 분류표
| 요구사항 분류 | 설 명 |
|---|---|
| 정보시스템 감리–ADR (Audit Requirement) |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거 감리 대상사업의 감리 추진에 대한 요구사항 |
| 보안요구사항-SER (SER, Security Requirement) |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
|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 목표 사업의 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
|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방법 및 추진 단계별 지원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 상세 요구사항 목록표
| 요구사항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정보시스템 감리 | ADR-001 | 사업관리자(PM) 지정·운영 및 감리 대상사업 사업관리 지원 |
| ADR-002 | 감리계약 체결 및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
| ADR-003 | 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 및 통보 | |
| ADR-004 | 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 | |
| ADR-005 | 각 단계 현장 감리 실시 | |
| ADR-006 |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및 통보 | |
| ADR-007 | 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 개최 | |
| ADR-008 | 각 단계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
| ADR-009 | 감리결과 검수 요청 | |
| ADR-010 | 투입 감리원 편성 | |
| ADR-011 | 투입 감리원 변경 | |
| ADR-012 | 감리용역 일반사항 | |
| ADR-013 | 정보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유의사항 | |
| ADR-014 | 각 단위 감리과업 중점 검토사항 | |
| ADR-015 | 각 단위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 |
| ADR-016 | 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 | |
| 보안 | SER-001 | 보안 및 비상대책 |
| SER-002 | 인원 보안 서류 제출 | |
| SER-003 |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 |
| SER-004 |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 |
| SER-005 | 누출금지 대상정보 | |
| SER-006 | 물리적 보안 | |
| SER-007 | 기술적 보안 | |
| SER-008 | 인적 보안 | |
| SER-009 | 문서 보안 | |
| SER-010 |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지정 운영 | |
| SER-011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 |
| SER-012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요건 | |
| SER-013 |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 |
| 품질 | QUR-001 | 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
| QUR-002 | 산출물 관리 | |
| 제약사항 | COR-001 |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
| COR-002 |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 |
| 프로젝트 관리 | PMR-001 | 공통 고려사항 일반 |
| PMR-002 | 사업수행 조직 구성 | |
| PMR-003 | 산출물 관리 | |
| PMR-004 | 사업추진 일정 관리 | |
| 프로젝트 지원 | PSR-001 | 교육계획 수립 |
| PSR-002 | 기타 |
3. 상세 요구사항 내용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AD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자(PM) 지정·운영 및 감리 대상사업 사업관리 지원 | |
| 요구 사항 | 세부 내용 | ㅇ 감리법인은 모든 감리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지휘하고 이를 종합하여 보고할 수 있는 사업관리자(PM)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 소속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감리과업 전체 수행일정, 인력배치, 이슈관리, 정기보고 등 관련 제반사항을 총괄하여야 한다. ㅇ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 시 사업수행의 성공을 위해 책임있게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 산출정보 | 감리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비고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AD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감리계약 체결 및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
| 요구 사항 | 세부 내용 | ㅇ 감리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위탁감리계약을 체결한다. ㅇ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해당 과제의 감리 사업수행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단계별 서식 및 사례)”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 제출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감리일정, 인력편성, 단위 과업의 주요 감리 고려사항, 보안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감리 수행사업계획서에 포함될 감리영역별 주요 감리 점검항목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
| 산출정보 | 감리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비고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AD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감리 착수회의 개최 | |
| 요구 사항 | 세부 내용 | ㅇ 감리법인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및 감리원,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각 단계 현장감리 개시일에 개최하여야 한다.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와 협의, 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의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 장소 및 환경 등 협의 |
| 산출정보 | 착수계 및 관련 부대서류 | |
| 관련 요구사항 | ||
| 비고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ADR-005 | |
| 요구사항 명칭 | 현장감리 실시 | |
| 요구 사항 | 세부 내용 | ㅇ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에 기재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ㅇ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사업 담당자 및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ㅇ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다.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현장실사 시 실제 투입한 인력이 계획과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인력에 해당하는 감리비는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감리비 삭감 상당금액과 입찰참가제한은 당사 계약관련 내규에 따름) |
| 산출정보 | 감리수행계획서, 감리일지 | |
| 관련 요구사항 | ||
| 비고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AD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및 통보 | |
| 요구 사항 | 세부 내용 | ㅇ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ㅇ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ㅇ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단계별 서식 및 사례)”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종료회의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 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보안 약점 진단절차) 등 참고 ㅇ 개발계획 대비 실제 구축내역에 대해 기능점수 검증을 실시하고 비교표 형태로 작성하되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ㅇ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 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ㅇ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 회의 후 10일 이내에 감리 발주기관,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에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 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ㅇ 주관기관의 “사업관리 적절성”을 아래 항목별로 점검하여 종료단계 감리보고서에 포함 주1) 각 항목은 주관기관이 행하는 사업관리 활동의 적절성을 의미하 며, 판단의 기준은 아래 참고 - 진도관리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를 구성하였고,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계획된 일정 및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절히 진도관리 활동을 수행하였는가? - 위험관리의 적절성 :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이나 위험요인에 대해 올바로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가? - 변경관리의 적절성 : 사업일정‧범위 등의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시행 상 변경요인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행하였는가? - 품질관리의 적절성 : 사업내용에 적시한 결과물의 내용이 충족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가? 주2) 각 점검 항목별 적정, 미흡, 부적정 중 선택하여 기입 주3) 등급이 미흡 혹은 부적정인 경우 반드시 의견을 기입하고, 시정조치결과확인 보고서에 재평가 후 결과 기입 |
| 산출정보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비고 |
| 점검 항목 주1) | 등급 주2) | 의견 주3) |
|---|---|---|
| 진도관리의 적절성 | ||
| 위험관리의 적절성 | ||
| 변경관리의 적절성 | ||
| 품질관리의 적절성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ADR-007 | |
| 요구사항 명칭 | 감리 종료회의 개최 | |
| 요구 사항 | 세부 내용 | ㅇ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감리 종료회의에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및 감리원,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 등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하고 이를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ㅇ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 수행결과보고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다. |
| 산출정보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비고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ADR-009 | |
| 요구사항 명칭 | 감리결과 검수 요청 | |
| 요구 사항 | 세부 내용 | ㅇ 최종 감리 및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 검수요청을 한다. - 감리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문서(공문 포함)를 CD에 폴더별로 구분·저장하여 함께 제출한다. |
| 산출정보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및 부대서류 | |
| 관련 요구사항 | ||
| 비고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ADR-010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 감리원 편성 | |
| 요구 사항 | 세부 내용 | ㅇ 투입 감리원은 감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ㅇ 투입 감리원은 관련분야* 감리 유경험자,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구조 및 보안, 기능점수 전문가, 중점 검토사항 등 분야별 적정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관련분야 : 부동산 등 관련분야 감리 , 클라우드 설계 및 통합 시스템 구축 등 감리 유경험자 투입 권고 ※ 기능점수 전문가는 모든 감리단계에 투입 제시 권고하고 검수지원에 대한 부분 포함 제안요망 ㅇ 투입 감리원은 총괄 감리원을 포함하여 감리법인(공동수급체 포함)의 상근 감리원 2분의1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ㅇ 총괄 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감리원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ㅇ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 인력은 감리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보조 감리원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ㅇ 투입 감리원은 기 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현장 감리 수행일정 기준) ㅇ 투입 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 감리원이어야 한다. |
| 산출정보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비고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ADR-011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 감리원 변경 | |
| 요구 사항 | 세부 내용 | ㅇ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감리법인에게 투입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투입 감리원이 감리수행에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 투입 감리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감리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 투입 감리원이 감리기간 중에 감리 업무일지 상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무단 불참한 경우 또는 감리 업무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ㅇ 낙찰된 이후, 감리법인이 투입한 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 투입 감리원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 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없음 | |
| 관련 요구사항 | ||
| 비고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ADR-012 | |
| 요구사항 명칭 | 감리용역 일반사항 | |
| 요구 사항 | 세부 내용 | ㅇ 감리법인은 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각 단계 감리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 감리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일정을 계획하여 제안하여야 한다.(주말 및 공휴일 제외) ㅇ 감리법인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ㅇ 세부적인 감리업무절차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 2024.6.27.)에 의함. ㅇ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의 수행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ㅇ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 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다. ㅇ 감리법인은 대상시스템의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검토 및 의견을 감리 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ㅇ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단위 감리과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 시 진행사항에 대한 감리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진척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인력/범위), 품질관리) 각 영역에 대한 감리의견(세부항목별 의견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ㅇ 단위 감리과업의 대가 지급은 단위 감리용역 종료 및 대상사업 준공 완료 시 단위 감리용역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ㅇ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사정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상사업이 미 추진되었을 경우 대상사업 추가선정, 감리용역 대가 감액 등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감리법인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감리법인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전자정부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내용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감리수행계획서 및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비고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ADR-013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유의사항 | |
| 요구 사항 | 세부 내용 | ㅇ 투입 감리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법인은 해당 감리용역에서 감리원을 교체하여야하며, 감리법인(대표자 포함)이 해당하는 경우 본 사업의 과업에서 해당 감리용역을 제외하여야 한다. -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와 투입 감리원(법인 대표자 포함)이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대상사업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 산출정보 | 감리수행계획서 및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비고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ADR-014 | |
| 요구사항 명칭 | 각 단위 감리과업 중점 검토사항 | |
| 요구 사항 | 세부 내용 | ㅇ 감리방법 : 2차 현장 감리 ㅇ 예비조사 : 정기 감리의 감리계획 및 사업 검사 지원 계획 수립 시 ㅇ 정기감리 : 설계단계 감리, 종료단계 감리 - 설계단계 감리 : 설계를 완료하고 감리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로부터 설계산출물을 제출받은 후 실시 - 종료단계감리 : 감리 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ㅇ 감리법인은 감리대상 사업에 대한 상세추진일정을 별도 제시해야 함 ㅇ 최종 감리일정은 제안 감리법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 ㅇ 감리 대상사업 수행에 따라 감리일정 및 감리원 참여기간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감리법인이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ㅇ 대상사업에 하도급이 있는 경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기준에 따라 하도급 계약과 대금 집행의 적정성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그 점검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 수행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ㅇ 감리법인은 설계시점 종료시점에 걸쳐 2회의 현장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일지 | |
| 관련 요구사항 | ||
| 비고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ADR-015 | |
| 요구사항 명칭 | 각 단위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 |
| 요구 사항 | 세부 내용 | ㅇ 각 단위 감리에 대한 보고서 등 산출물은 다음과 같다. ※ 산출물 제출 시기는 감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단위 감리과업 종료 시 CD 2부 제출 |
| 산출정보 | 착수계, 감리수행계획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업무일지 | |
| 관련 요구사항 | ||
| 비고 |
| 산출물 | 제출시기 | 비고 |
|---|---|---|
|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PDF, PPT 제출 |
| 감리계획서 | 현장감리 개시 5일전 까지 | |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 |
| 감리업무일지 | 감리 종료회의 후 5일 이내 | |
| 시정조치확인보고서 | 시정조치확인 후 5일 이내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ADR-016 | |
| 요구사항 명칭 | 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 | |
| 요구 사항 | 세부 내용 | ㅇ 쟁점 및 위험 등 대상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식별·분석·점검 및 대안제시 ㅇ 사업관리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주기적 보고 및 의사결정 지원 ㅇ 조치사항 지시 및 이행상황 점검·확인·보고 ㅇ 그 밖에 위탁용역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위탁용역 및 성과자료 등의 제출 지원) |
| 산출정보 | 감리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비고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누출금지 대상정보 | |
| 요구 사항 | 세부 내용 | ㅇ 아래의 대상정보 누출 시,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취득한 비밀 사항을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이외 보안 준수 사항은 수요기관의 보안 정책을 따라야 함 |
| 산출정보 | 감리수행계획서 및 보안서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비고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물리적 보안 | |
| 요구 사항 | 세부 내용 | ㅇ 사무실 보안 - 용역업체 수행 장소는 발주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이거나 CCTVㆍ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활용해야 함 -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함 - 수요기관 외부에서 사업장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도, 자체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저장매체 통제 등), 파일 서버 운용, 인터넷 통제, 시건장치 설치 및 보안통제 가능한 공간 확보 등 수요기관의 용역업체 보안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관리해야 함 ㅇ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용역업체PC는 데스크톱PC만 허용하며 노트북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필요시 주관기관 협의 후 예외적으로 허용) 전산장비 일체는 사업담당자 인가후 반입ㆍ반출해야 함 - 개발ㆍ유지관리 PC는 인터넷 차단 및 매체 통제(USBㆍWiFiㆍBluetooth 등)를 실시해야 함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폰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용역업체 사용 시스템에 OS 비밀번호ㆍ화면보호기 설정을 해야 하며 매월 내PC지키미를 수행해야함 - 용역사업 종료 시 용역업체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사업담당자의 통제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반출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함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 실시 |
| 산출정보 | 감리수행계획서 및 보안서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비고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SER-007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 보안 | |
| 요구 사항 | 세부 내용 | ㅇ 사업참여자 PC 백신 프로그램 설치,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ㅇ 사업수행 관련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백신 등의 PC보안프로 그램의 설치여부 확인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 직접 점검 -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 ㅇ 비공개,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ㅇ 인터넷 이용 시 접속 제한사이트 및 파일공유 사이트 접속금지 ㅇ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비밀번호, 윈도우 로그인 비밀번호, 화면보호기(10분 간격) 비밀번호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기적(3개월)으로 변경 실시 |
| 산출정보 | 감리수행계획서 및 보안서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비고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SE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인적 보안 | |
| 요구 사항 | 세부 내용 | ㅇ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 보안규정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실시 ㅇ 사업 수행 시 - 제안사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 -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ㅇ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외부 누출 여부 확인 시 사업수행기관 및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점검에 응해야 함 ㅇ 사업 종료 시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조치 - 용역업체 소유 전산장비(PC, 노트북 등)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CC인증 받은 SW로 완전삭제 후 정보보안 담당자 및 업체 관리책임자의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를 개인저장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 산출정보 | 감리수행계획서 및 보안서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비고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SER-009 | |
| 요구사항 명칭 | 문서 보안 | |
| 요구 사항 | 세부 내용 | ㅇ 사업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ㅇ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ㅇ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ㆍ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 ㅇ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현황정보, 국가용보안시스템 운용 현황, 보안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등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함 -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수요기관)와 인수자(사업자의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ㆍ인수해야 함 -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ㆍ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 "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ㆍ관리해야 함 -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ㆍ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ㅇ 온라인상에서의 자료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통합 파일서버에 저장ㆍ관리해야하고, 사업자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ㆍ발신 할 수 있으나,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ㆍ발신 금지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함. 다만,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비밀, 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ㆍ발신을 금지함 |
| 산출정보 | 감리수행계획서 및 보안서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비고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SER-010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지정 운영 | |
| 요구 사항 | 세부 내용 | ㅇ 계약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책임을 가짐 - 해당 사업의 업무 완벽 수행 및 성공적 완결 - 프로젝트의 진행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 ㅇ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안사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1명을 사업 기간 동안 전담 또는 겸임하여야함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처리 시 개인정보의 적법하고 적정한 관리 및 유출, 오ㆍ남용을 사전 관리할 전담 또는 겸임 핵심인력을 사업 시 운영 |
| 산출정보 | 감리수행계획서 및 보안서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비고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SER-011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 |
| 요구 사항 | 세부 내용 | ㅇ 개인정보의 수집 시 준수사항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 및 발주기관의 동의 및 지시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됨을 원칙으로 함 ㅇ 처리정보 이용 및 제공시 지켜야 할 사항 - 보유기관 내부 또는 외부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이용목적,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 데이터의 가공여부, 제공하는 파일의 형태 및 특성에 따른 보안방법 등 보호조치를 기록하고 관리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보유목적 외 또는 보유목적에 맞더라도 권한을 넘어서는 부당한 목적으로 내부직원 등이 이용 또는 조회하지 못하도록 정기교육 및 수시교육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 ㅇ 처리정보의 열람ㆍ정정ㆍ삭제 시 지켜야 할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본인에 관련 처리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에 따른 관리 및 기능지원을 해야 함 ㅇ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간의 연계 시 지켜야 할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간 연계를 하고자 하는 관계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에 아래 사항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함 ※ 공동이용대상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제공방법 및 정보 전달체계, 보호대상 및 위험요소, 자원별 위험요소, 네트워크 및 인터넷 보호대책, 암호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장애관리, 백업 및 복구 등을 포함한 시스템 관리대책 ㅇ 사업관련 문서 및 시스템에 대한 환경상의 위협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비인가자의 침해를 방지 할 수 있도록 보안 통제 대책을 수립 |
| 산출정보 | 감리수행계획서 및 보안서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비고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SER-012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요건 | |
| 요구 사항 | 세부 내용 | ㅇ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법률 등에 적용된 벌칙 조항을 제안사에게도 적용 ㅇ 신원조회 시 부적격자로 판정되는 핵심인력의 경우 교체하여야함 |
| 산출정보 | 감리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비고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SER-01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 |
| 요구 사항 | 세부 내용 | ㅇ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ㅇ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ㅇ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여야 함 ㅇ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 서버의 하드디스크 ·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삭제 후 반출 |
| 산출정보 |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비고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 |
| 요구 사항 | 세부 내용 | ㅇ 제안사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에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ㅇ 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 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상급기관 운영보고 시 관련업무 등에 적극 협조 ㅇ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을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ㅇ 수행 중 사업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준비사항 미비로 조사, 분석, 계획, 점검 등에 오류가 있을 시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사업 시행자의 부담으로 오류를 수정하여야 함 ㅇ 보고서의 작성은 그 순서 및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인쇄 전에 발주자와 사전협의 후 실시 |
| 산출정보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비고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 사항 | 세부 내용 | ㅇ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산출물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 ㅇ 제안사는 산출물에 대한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 ㅇ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 제시 |
| 산출정보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품질보증 관련 서류 | |
| 관련 요구사항 | ||
| 비고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 |
| 요구 사항 | 세부 내용 | ㅇ 사업 추진 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여야 함 ㅇ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 산출정보 | 없음 | |
| 관련 요구사항 | ||
| 비고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 |
| 요구 사항 | 세부 내용 | ㅇ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는 대구(본사 및 업무부서) 또는 서울(담당전산부서 및 대상사업 수행장소)에서 사업 진행 예정 ㅇ 단,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PC, 프린터, 사무용 비품 등)은 사업자가 구비 |
| 산출정보 | 없음 | |
| 관련 요구사항 | ||
| 비고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공통 고려사항 일반 | |
| 요구 사항 | 세부 내용 | ㅇ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함 ㅇ 본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에서 관련 지침 또는 표준을 제시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준수해야 함 ㅇ 사업기간 내 사업범위 안에서 추가, 변경되는 요구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가능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본 사업을 위해 제안사는 핵심 인력에 대한 이력 및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역할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ㅇ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ㅇ 보고서, 결과물 등 일체 보고서는 통일된 형식을 사용하여야 함 ㅇ 정기보고서(주간, 월간 등)를 작성/제출하고 업무보고 실시 ㅇ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수시 보고서 제출 요구 가능 ㅇ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ㅇ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 ㅇ 사업기간 중 필요한 장비(PC 등)는 외부 반출 금지 및 인터넷 사용 원천 차단 ㅇ 사업수행을 위해 반입되는 단말기(PC, 노트북)은 USB 포트 물리적 통제조치(사용금지) |
| 산출정보 | 감리수행계획서 및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비고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조직 구성 | |
| 요구 사항 | 세부 내용 | ㅇ 업무 역할에 적합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적절한 핵심 인력을 투입시켜야 함 ㅇ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 제시 ㅇ PM, PL은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추후 인력은 발주처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해야함 - 핵심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핵심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제안사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ㅇ 프로젝트 추진 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발주기관 투입인력 감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감리 관련 자격 및 경력, 기술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경력수첩사본 및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기술자경력증명서 등)를 제안 시 제출해야 함 |
| 산출정보 | 감리수행계획서 및 감리원 편성내역 | |
| 관련 요구사항 | ||
| 비고 |
◇ 본 사업의 투입될 핵심 인력에 있어 정보보호 관련 법 위반 등 이력이 있는 자(신원특이자)는 사업 참여를 제한 함 <신원특이자 기준> ‣ 징역ㆍ금고 이상의 형을 처분 받은 자 ‣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기타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참여불가 기간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형의 실효기간 이내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 사항 | 세부 내용 | ㅇ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한글 또는 PPT 등)과 PDF본을 산출물과 같이 제출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산출물 변경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및 관련 서류 일체 | |
| 관련 요구사항 | ||
| 비고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추진 일정 관리 | |
| 요구 사항 | 세부 내용 | ㅇ 일정 관리 측면에서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구축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 ㅇ 사업수행부문의 방법론에 따라 작업 단위별로 작업절차를 고려한 일정계획 및 세부 활동을 제시 ㅇ 전체 사업기간은 본 사업 검수완료시 까지로 정함 ㅇ 과업기간 동안에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고, 각종 보고회에 수반되는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며, 그 결과를 산출물에 반영하여 제출 ㅇ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주·월간 보고의 수행계획에 따라 현재 시점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이슈 및 대응방안 등을 작성·제출 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의 관리는 프로젝트 전반의 과정, 활동, 공정, 일정, 산출물 등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산출정보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비고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계획 수립 | |
| 요구 사항 | 세부 내용 | ㅇ 결과물에 대한 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교육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전 직원 및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교육 -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부담 ㅇ 결과물로 주관기관의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교직원 교육용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특히, 교직원 업무수행 단위별 특화된 교육자료 3종 제공 ㅇ 사업종료 이후에도 추가적인 교육 요구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감리수행계획서 및 교육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비고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 | |
| 요구 사항 | 세부 내용 | ㅇ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검토 회의 시 논의된 사항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감리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비고 |
참가자격
Ⅲ 제안 일반사항
1. 일반사항(입찰공고문에 의함) □ 입찰방법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4조,「계약사무규칙」제6조제3항,「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의한 자체입찰(제한경쟁입찰, 총액, 전자입찰) □ 사업자 선정방식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한“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적용, 제한경쟁(총액입찰, 전자입찰, 기술능력평가) ㅇ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 약체결기준”을 적용 ㅇ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85%미만자는 제외)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배점 :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 □ 입찰 참가자격 ㅇ 공통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ㅇ 감리 -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감리법인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입참참가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감리인(사업자)과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피감리인(사업자)과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피감리인(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5.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6.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감리원 자격 기준 : 전자정부법 전부 개정법률 시행령 제74조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기준에 따라야 하며,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한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 □ 입찰 참가제한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제한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내지 제6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자격을 제한하며, 조세포탈 등의 확인유무를 위하여 시행령 제12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관련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하도급 : 불허 □ 공동계약 : 허용 □ 과업심의위원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ㅇ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ㅇ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2. 투입인력 구성 □ 공통사항 ㅇ 투입 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체 요 청할 수 있으며,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인원으로 교체해야 함 - 해당 인력이 퇴사하거나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요청에 의한 일정 변경으로 해당 인력이 타사업과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과업·요구
- 공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 과업이 정한 기간 내에 감리는 2일 이상 불참하는 경우 - 기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서 인정하는 경우 ㅇ 감리원 교체 시 감리원 교체요청 공문을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ㅇ 투입인력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 일정, 제안 중인 타 사업 등 다른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및 현장감리 수행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 감리원 인력 구성 ㅇ 감리원은 본 과업이 정한 감리기간 내에 100% 참여가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ㅇ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ㅇ 감리인력은 전체 투입공수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감리법인 소속의 상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ㆍ경력ㆍ교육 등 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감리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함 ㅇ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2.1.3 감리인력 배치기준” 및 최소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ㅇ 단계감리의 최소감리기간은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주말 및 공휴일 등을 제외한 순수 현장감리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감리품질 향상을 위해 감리원에게 충분히 점검할 수 있도록 적정 감리기간을 확보해 주기 위한 것임. 단, 요구정의단계 감리는 아래 표의 감리 규모와 상관없이 최소감리기간을 5일 또는 그 이상으로 제시 가능
배점·평가
ㅇ 본 사업 수행 장소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서 제공한 장소를 사업수행 장소로 하며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ㅇ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 등 지식재산권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계약상대자의 공동 소유하며, 제안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 목차 Ⅰ. 제안내용 가. 점검내용 나. 점검방법 다. 감리일정 및 절차 라. 감리인력 마. 기타 지원사항 등 ※ 제안서 첨부문서(감리원 일정현황표, 비상근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 경력 및 자격, 공동수급협정서 및 협약서)는 제안서 뒤편에 같이 제본하여 제출 Ⅱ. 제안업체 일반
Ⅳ 제안서 평가
1. 사업자 선정 방식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로 산출 ㅇ 평가비율: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ㅇ 종합평가 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 점수 ㅇ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 적용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여야 하고,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2.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순위자로 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 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가능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인력투입계획,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함 □ 별도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3. 평가기준 □ 기술성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정량적 평가 (20) | 경영상태 | ㆍ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5 |
| 수행실적 평가 | ㆍ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 상이 | ||
| 회사의 전문성 | ㆍ본 사업은 클라우드에 특화된 사업으로 수행업체의 전문자격, 인증 및 및 인증 보유 상태의 우수성을 평가함 | ||
| 사회적 책임 | ㆍ근로기준법 등 준수여부 | ||
| 감리 수행 (25) | 위험요소 및 문제점 도출 적정성 |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점검내용 | ㆍ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10 | |
| 점검방법 |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5 | |
| 점검방법 구체성 |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감리 일정 및 절차 (10) | 감리일정 |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감리절차 |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감리 인력 (20) | 감리인력구성 | ㆍ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
| 상근감리원 비율 | ㆍ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 ||
| 총괄감리원 |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10 | |
| 전문성 및 교육 (20) | 감리인력 전문성 | ㆍ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 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ㆍ클라우드 전문 자격 또는 인공지능 관련 표준 인증 관련 자격을 보유한 전문 인력 배치 여부 | 15 |
| 감리인력 교육 |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 5 | |
| 지원 부문 (5) | 교육훈련 및 품질관리 |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 | 2.5 |
| 자동화도구 및 기법 활용 등 |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그리고 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를 평가 | ||
| 소계 | - | 100 |
□ 정량평가항목 평가기준 ➀ 경영상태 평가 :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 상이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② 수행실적 평가 :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 상이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③ 회사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평가 :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5호 관련)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규격(기술, 품질, 성능 등)으로서 수요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한 경우
| 평가등급 | 평점 | |
|---|---|---|
| 클라우드사업에 대한 법인의 수행 경험 | 1.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유효한 K-PaaS 레디 전문기업 인증서로서 K-PaaS 공식 포털에서 유효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 2. 5년이내 K-PaaS 유관 사업 2년 이상 수행 3. 5년이내 K-PaaS 3건 이상 수행 | 2점 |
| 실적이나 인증 없음 | 0점 | |
| 참여 인원의 클라우드 자격증 보유 (AWS, Azure, GCP, NCP, CCSP, K-PaaS) | 4명 이상 | 3점 |
| 3명 이상 | 2점 | |
| 2명 이상 | 1점 | |
| 0명 | 0점 |
[주] 1. 수요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과 관련된 필수 제안에 대하여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배점한도를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경우에 적용하며, 수요기관의 장은 독점ㆍ배타적인 규격(기술, 품질, 성능)을 평가기준으로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2. 입찰자는 수요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가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4. 정량 필수 제안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5. 평가집행자는 제9조 제9항에 따라 평가항목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 할 수 있다 ④ 사회적 책임(5점)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사회적 책임 | ①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3 |
|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아니한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①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5.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4.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 자격과 관련이 없음 5.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 평가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 후 별도 통지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카카오엔터프라이즈 - 본 사업의 평가는 제안서 서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제안사에 대한 추가 자료 요청 또는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다. -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 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2조 ③ 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9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 기술능력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단계 | 수행활동 | 수행절차 | 세부일정 | 소요일수 및 공수 |
|---|---|---|---|---|
| 단계 | 감리계획 | 사전검토 | ( )일/( )MD | |
| 감리계획 수립 | ||||
| 감리시행 | 착수회의 | |||
| 현장감리 | ||||
| 종료회의 | ||||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 ||||
| 사후관리 | 사후조치 결과 확인 |
※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제안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현장감리 기간에는 모든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감리원 편성내역
과업·요구
| 감리원 | 담당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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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 ||||||||||
| 번호 | 연도 | 사업명 | 주관기관 | 공공/민간 | 담당분야 | 역할 | 참여율 | |||
| 1 | ||||||||||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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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 ||||||||||
| 기간(년) | 경력 | 담당업무 | 유사 경력의 근거 | |||||||
|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 ||||||||||
| 자격증 명 | 발급처 |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 관련 분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