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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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관악중학교 신입생 교복(동복,하복)구매 입찰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관악중학교 · 교복

계약업체
스마트 관악점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26만원
참가
2곳 · 개찰 09/14(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849910/01(목)21,870,000원-스마트 관악점 (주계약업체 100%)
R26TE18259758-21,870,000원-스마트 관악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관악중학교 신입생을 위한 동복과 하복 교복을 제조하여 납품하기 위함입니다.

  • 신입생 대상 동복(3종) 및 하복(2종) 교복 제조 및 납품
  • 학생별 신체 치수 계측 및 맞춤 제작
  • 품목별 단가표 제출 및 교육청 상한가 준수
  • 원단 샘플 검사 및 제품 견본품 제작 확인
  • 품질 표시 라벨 부착 및 의류시험검사성적서 제출
  • 납품 후 1년간 무상 수선 및 하자 보수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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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출한 제안서를 학교 자체 위원회에서 평가하여 80점 이상 입찰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 경험(최근 3년간 납품실적)10점
공인인증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10점
거리 접근성(A/S 용이성)10점
재질(촉감, 질감, 원단 품질)15점
완성도(바느질, 마감, 견고함)15점
A/S(의무 조건, 편의성, 신속성)10점
하자 보상(교환 및 이행 방안)15점
가격적정성(품목별 단가 비율)1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4(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8(화) 11:00지남
개찰09/14(월) 10: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1,121,364원
배정예산
23,233,500원
기초금액
258,150원 (예비가격 -3% ~ +3%)
부가세
2,112,136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남자학생복(하) (5310270501)
수량
90 벌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6(수)
공고번호
R26BK01696670-000
참조번호
관악중학교 공고 제1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관악중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관악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1,121,364원
배정예산
23,233,5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분품목별 기초금액
동복(3pcs)159,000원
하복(2pcs)99,150원
(생활복 상의 45,000원 반영)
합계258,150원

다-1. 본 기초금액에는 치수 측정, 납품 운송비, 넥타이(1개)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2027학년도 서울시교육청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상한금액(전년동일)
동복(4pcs)344,530원
하복(2pcs)

라-1. 본 입찰의 낙찰자는 품목별 단가표를 제출하여야 하며(‘15. 계약의 체결’참고), 라.에 명시된 품목별 교육청 상한가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라-2. 라-1.에 부합하지 않는 낙찰자는 계약거부로 간주하여 입찰 재공고를 진행합니다. ※ 계약거부에 따라 11-다 의 내용을 따름 라-3. 넥타이에 대한 사항도 품목별 단가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1개 기본제공에 대한 내용 및 추가 구매 시 단가 관련 내용) 라-4. 라-1.에 따른 낙찰자의 품목별 단가는 추후 발생하는 구매자에게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세부사항은 [(붙임1)계악조건 제6조] 참고 마. 구매 수량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 후 2027년도 신입생의 신청으로 확정된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참고: 2026년 8월 현재 관악중학교 1학년 인원은 81명 바. 확정 구매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최종 대가를 지급합니다. 사.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수량이 변동되어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아. 납품장소는 학교에서 지정하는 곳으로 합니다. 자. 납품기한은 동복(2027. 2. 28.), 하복(2027. 4. 30.)으로 하며, 학교 측의 요청 혹은 학교측과 상호 협의 시, 변경가능합니다. 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 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카.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재직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지참이 필요 합니다.

배점·평가

나. 2. 입찰참가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등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라.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주소, 면허사항 등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아니 하면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 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 됩니다. 13. 낙찰자 결정기준 가. 제출한 제안서를 학교 자체 위원회에서 평가하여 80점 이상 입찰자를 적격자로 선정합 니다. 나. 제안서 평가기준은 [(붙임2)교복사양서등]에 기재된 ‘제안서평가기준’을 따릅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 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라. 13-가에서 선정된 적격자에 대한 가격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 자로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1.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여야 하며, 본 계약조건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물품 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 기한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 및 직원은 교복 구매를 위해 납품처를 방문하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친절히 응대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직원 책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부모와 학생과의 분쟁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진다. 5. 그 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학교로 귀속된다. 6. 본 계약은 하도급 및 채권양도를 금지 한다. 제5조 【계약단가 및 계약물량】 계약 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낙찰 당시의 가격입찰서 상 금액으로 한다. 2. 계약 물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제6조 【추가구매 및 계약물량 공급 일반 사항】 1. 납품 완료 후 2027학년도에 한하여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재학생과 전입생이 있을 경우,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2. 2027학년도에 한하여 전년도 제품(교복)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전년도 제품을 금년도 교복 낙찰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제안서에 제시한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납품할 수 있다. - 단, 금년도 제품과 전년도 제품은 연도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전년도 제품(교복)납품을 희망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교복 1벌의 할인율, 계약 시 전년도 제품 1벌의 품목별 가격(품목별 단가표)을 제시

3.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 포함)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학생, 보호자가 특정 사이즈를 원할 시 요구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전입생 등 추가 수량을 대비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한다. 제7조 【납품 기한 및 장소】 1. 계약상대자는 완성된 교복을 동복은 2027년 2월 28일까지, 하복은 2027년 4월 30일까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전량 납품한다.(학교 요청에 의해 상호 협의 하에 변경 가능) 제8조 【계약 지연배상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2. 본 물품계약의 지연배상금률은 1000분의 0.8로 한다. 제9조 【계약 지연배상금의 예외】 1. 아래의 경우는 제8조의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학교의 귀책사유로 인한 납기 지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2. 1항의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학교 측에 요청한 경우, 학교에서는 사안에 따라 지연배상금의 부과 여부 및 감면 정도를 정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한까지 계약 완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 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1항 다호, 라호, 마호, 바호 해당 시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행사하는 계약해제권을 거부 할 수 없다. 3. 2항 외의 경우에도 학교는 본 조항에 의해 계약해제권을 행사 할 수 있다. 4. 1항의 사유로 계약의 해제, 해지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5. 1항의 사유로 계약의 해제, 해지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다. 제11조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 1. 학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혹은 해지할 수 있다. 2. 1항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는 아래와 같다. 가. 천재지변, 긴급재난 나. 이외에 계약 상호간에 인정 할 수 있을만한 불가피한 사정 3. 학교는 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해제 ‧해지일로부터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12조 【계약 단가의 변경 불가】 1. 계약상대자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교복 1벌의 계약금액 또는 품목별 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2. 1항의 내용은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3조 【교복 사양서 및 관련 학교규정】 1. 교복 사양서 및 관련 학교규정은 [(붙임2)교복사양서등]에 따른다. 제14조 【디자인 소유권】 1. 교복의 디자인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5조 【교복 치수】 1. 계약상대자는 교복을 입는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치수의 제품을 제조·납품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 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3. 학교는 계약상대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4. 학생 치수 측정 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5. 여학생의 계측은 반드시 계약상대자의 여직원이 실시한다. 6. 제품 납품 완료 후, 치수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교복이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적정한 치수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16조 【원단 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원단 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가 구입한 원단 검사(2차)를 통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는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견본품(남·여 각 1벌)을 제작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고 제품 제작을 실시한다.

3. 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요청할 경우 교복 납품 시 교복(남·여 각 1벌)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드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 【납품 및 교환】 1. 납품기한까지 계약 수량을 납품하며, 포장 및 납품 방법(납품 장소 포함)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교복 안감 및 단추 등에 특정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문양 표시가 있으면 안 된다. 3. 각 제품 안감에는 품질 표시 사항(품명, 치수, 섬유 혼용률, 제조년월, 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계약상대자의 연락처, 세탁 및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4. 납품된 교복은 제안서 제출 시 해당 견본품과 동일해야 하며,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 계약조건 등과 불일치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 및 교복 구매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규격(사양서, 치수)과 계약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5. 4항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 【검사 검수 기준】 1. 계약상대자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피복 검사는 계약상대자가 규격 입찰 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2. 제1항의 검사를 위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가 보관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 계약상대자와 학교가 협의하여 정한다.

3. 마크 인증 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요구 시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 4. 3항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9조 【하자이행보증서】 1.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악상대자는 동복 및 하복 납품 시점에 맞추어 하자이행보증서를 각각 제출한다. 2. 하자이행보증서를 제출할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증기관의 보증서로 한다. 제20조 【사후 관리】 1. 계악상대자는 제품 납품 후 계약 사양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교환 조치해 준다. 2. 계악상대자는 납품 후 보증 기간 내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 수선하고 보증 기간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한다. 3. 계악상대자는 납품 후 교복 구매자인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계악상대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계악상대자는 실제 수선비(실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 준다. 4. 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조·납품상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 5. 계악상대자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한다.

6. 5항의 위치는 관악구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제21조 【정산 및 지급】 1. 학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 계약 단가에 각 품목의 실제 구매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납품이 완료 되었음을 기재한 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국세 납세 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하자이행보증서 및 그 외 완수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2항 및 3항 각 항목의 학교 측의 확인 이후, 계약상대자가 발행하는 계산서를 통해 물품 대금 청구 후 학교 측에서는 대금을 지급한다. 5. 학교는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청구일 3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 6. 1~5항의 내용은 동복, 하복 대금 지급시 각각 적용한다. 제22조 【계약내용 해석 및 분쟁】 1. 학교와 계약상대자간 이견이 있으면 계약 법령, 계약서, 계약 조건 등을 근거로 하여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2. 전 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 붙임2. 교복사양서등.hwp === □ 교복 디자인 사양서

1. 교복(동복, 하복, 기타) 디자인 제조 사양서 : 2~5쪽 참고 2. 교복 디자인 제조 시 유의 사항 가. 남학생 바지의 폭은 최소 18cm∼최대 21cm 준수(예시임) 나. 여학생 치마의 길이는 무릎 위 5cm보다 길어야 한다. 다. 디자인 규정 준수 1) 재봉선 형태, 옷감, 옷의 비례 등 임의로 디자인 사양을 바꿀 경우, 반품 처리함. 2) 교복 형태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재질의 구성비를 (+-3~5%/100)에서 조정할 수 있음. 3) 덧단의 색상, 무늬도 제시. 4) 바지나 치마의 길이를 좁거나 짧게 하여 안쪽 옷이 보이게 하면 안 됨. (반드시 교복 규정 준수). 5) 겨드랑이 부분에 통풍이 잘 되도록 땀 흡수 기능의 패드 적용 권장. 6) 벨트나 단추에 의존하지 않아도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 라. 여학생 바지는 남학생 바지와 사양이 같음. <교복교내규정>

제 3 장 용의복장 <학생생활규정의 용의복장 규정의 일부>

제11조(목표) 학생으로 하여금 용의와 복장을 단정하게 함으로써 관악중학교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건전한 교풍을 진작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복장ㆍ용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한다. 제12조(복장) 학생 복장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교내에서는 교복을 단정하게 착용한다. ② 교복의 종류는 학교 운영 위원회 산하의 교복 선정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교복의 착용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착용 시기는 정하지 않고 학생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교복 정장(춘추복, 동복, 하복)을 착용한다.

구 분남학생여학생
동복
(춘추복)
상의*긴팔 와이셔츠
*니트 조끼
*긴팔 블라우스(긴팔 와이셔츠)
*니트 조끼
하의*동복 바지*동복 치마(바지)
하복상의*생활복*생활복
하의*하복 바지*하복 치마(바지)
* 와이셔츠, 블라우스, 조끼 착용은 선택 사항으로 함.
* 남녀 공용으로 착용할 수 있는 것 : 긴팔 와이셔츠

④ 교복을 규정에 맞게 착용한 후 보온을 위하여 겉옷을 착용할 수 있다. ⑤ (교복 구매 방법) 학교장은 학교주관으로 교복을 구매하여 학생들이 교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 교복 대신 체육복을 착용할 수 있다. <교복 사양서>

관악중학교 교복 사양서
여학생 동복 치마여학생 동복 셔츠
1.원단 : 곤색 바탕 회색 체크무늬
2.소재 : 울50%, 폴리에스테르 50%
3.디자인 : 앞판 양쪽에 외주를 2개씩 있음
허릿단 포함 스티치기장 –16Cm
밑단시접-8Cm
1.원단 : 백색 라이크라
2.소재 : 폴리에스테르 76%(라이크라38%,
써머라이트 38%), 레이온 24%
3.디자인 : Y셔츠 둥근카라에 주머니가 없으며
앞 뒤 프린세스라인이 있음
4.목안쪽, 카우스 안쪽 오염방지용 체크원단 덧댐
남학생 동복 바지남학생 동복 셔츠
1.원단 : 진회색 멜란지
2.소재 : 울50%, 폴리에스테르50%
3.디자인 : 허리조절 기능바지
80 기준 8inch
뒷주머니 – 덮개 없이 주머니만
1.원단 : 백색 라이크라
2.소재 : 폴리에스테르76%
(라이크라 38%, 써머라이트 38%) 레이온 24%
3.디자인: Y셔츠 카라에 주머니가 있으며 목 안쪽, 카우스 안쪽 오염방지용 체크 원단 덧댐
동복 조끼
1.원단 : 몸판 – 곤색 / 배색 – 자주색
2.소재 : 울 50%, 아크릴 50%
3.디자인 : 네크라인, 어깨, 밑단 끝 0.5㎝
- 자주색 배색
몸판 가운데 7㎝ 넓이의 자주색 배색
여학생 하복 치마남학생 하복 바지 *유의사항 참고
1.원단 : 울 혼방 체크 무늬
2.소재 : 울50%, 폴리에스테르50%
3.디자인 : 앞판 양쪽에 외주름 2개씩 있음
허릿단 포함 스티치기장 – 16㎝
기장 65사이즈 기준 – 50㎝
밑단시접 - 8㎝
1.원단 : 울 혼방 회색 멜란지
2.소재 : 울50%, 폴리에스테르50%
3.디자인 : 허리조절 기능 바지
80 기준 8inch
뒷주머니 – 덮개 없이 주머니만
남녀 공용 상의관악중 마크
1.원단 : 쿨 맥스, 회색(30% 웜 그레이)
2.소재 : 폴리에스테르 100%
3.디자인 : Y셔츠 카라에 2버튼
주머니가 있으며 주머니 위에 교표 와펜 있음
소매 및 어깨선에 배색 장식이 있음
바탕색 : 개나리색
육각형 : 회색
사각형 : 빨강색
글씨 : 흰색
테두리 : 검정색

※ 위 관악중학교 교복 디자인 저작권은 ‘관악중학교’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악중학교 교복 디자인의 모방, 복제를 불허합니다. <제안서평가기준>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배점·평가

구 분평가 항목등급 및 배점기준배점
수
행
능
력
평
가
(100)
정량적 평가
(30)
▪수행 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납품실적
(해당 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동·하복 분리 납품 건은 0.5건 평가
5건 이상10
3건 이상8
2건 이상6
1건 이상4
실적 없음2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10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FTI 시험연구원,
KOLAS 기관 시험성적서 등)
※ Q마크 등 검사 인증
제출10
미제출5
▪거리 접근성(A/S 용이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주소지 확인
5km 미만10
5km 이상 ~ 10km 미만7
10km이상 ~4
정
성
적
평
가
(70)
재질
(15)
1. 옷감의 촉감과 질감 상태
2.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3. 기타 원단의 품질 상태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15131197
완성도
(15)
1. 바느질의 꼼꼼함
2. 단추, 지퍼의 견고함
3. 마감 처리의 완성도
4. 여유단 정도
5. 기타 제품의 완성 상태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15131197
A/S
(10)
1. 무상 A/S 의무 조건
2. A/S의 편의성 및 신속성
3. 출장 AS 가능 여부
4. 단추, 지퍼 등 수선(ex: 바느질) 처리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108642
하자 보상
(15)
1.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2. 하자 보상 이행 방안의 적정성
3. 기타 하자 보상에 따른 수행 정도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15131197
가격적정성
(15)
1.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15131197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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