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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완전성 시스템 구축 사업 감리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정보시스템 감리

계약업체
주식회사 지케이엔
계약금액
178,200,000원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9/08(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944610/01(목)178,200,000원-주식회사 지케이엔 (주계약업체 100%)
R26TE1858070110/01(목)178,200,000원-주식회사 지케이엔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데이터완전성 시스템 구축 사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정보화 감리를 수행합니다.

  • 요구정의, 설계, 종료 단계별 3단계 감리 수행
  • 생산·전자문서·실험실정보·품질·창고·과제관리시스템 구축 과업 이행 점검
  • 기능점수 검증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여부 진단
  • 데이터 품질 검증 및 무결성·정확성 분석
  • 단계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및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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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대상사업 이해도10점
감리일정 및 절차10점
점검내용10점
점검방법10점
총괄감리원 전문성5점
감리인력 구성(분야별 배치 및 상근 비율)15점
분야별 감리인력 전문성 및 교육 이수실적10점
기타 지원사항(품질관리, 자동화 도구 등)15점
경영상태(신용등급)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4(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8(화) 10:00지남
개찰09/08(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63,636,364원
배정예산
181,678,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6(수)
공고번호
R26BK01696651-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
수요기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63,636,364원
배정예산
181,678,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056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데이터완전성 시스템 구축 사업 감리
주관기관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Ⅰ. 사업개요 1 1. 사업개요 1 2. 사업목적 및 추진배경 1 3. 사업범위 2 Ⅱ. 사업추진 방향 3 1. 감리 주요 추진방안 3 2. 추진체계 및 역할 4 3. 제안요청 내용 5 4. 요구사항 목록 6 5. 상세 요구사항 7 6. 제안 안내 21 7. 기술성 평가기준 23 8. 제안서관련 서류 25 9.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25 10. 제안요청 설명회 25 11. 제안서 평가회 개최 25 12. 입찰 시 유의사항 26 13. 제안서 보상 27 14. 기타사항 27 15. 제안서 작성 안내 28 16. 붙임 및 별첨 31 [붙임1] 제안 관련 붙임서식 32 [붙임2] 용역사업 보안관련 사항 41 [붙임3] 과업심의결과서 54

Ⅰ 제안요청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데이터완전성 시스템 구축 사업 감리 □ 사업기간 : 계약 후 ~ ‘26.12.31. □ 사업예산 : 금180,000,000원(금일억팔천만원) □ 사업형태 : 3단계 감리(요구정의, 설계, 종료) □ 계약방식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 2 ※ 국가계약법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시행 ’26. 1. 2. 일부 개정)에 따른 기술능력평가를 통한 적합업체 선정(기술:가격 배점비중 → 90:10) 2 사업목적 및 추진배경 □ 재단 데이터완전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감리 추진 - 데이터완전성 시스템 : 생산관리시스템, 전자문서관리시스템, 품질관리시스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창고관리시스템, 과제관리시스템 □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소프트웨어 개발과업에 대한 통합적인 감리 활동 필요 □ 감리 대상 사업의 효율성 향상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함 -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여 개선 - 사업 초기부터 정보시스템 감리를 수행하여 시스템 구축 시 유의할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 - 사업자의 과업이행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함

▸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 「전자정부법」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1항의 1의 가, 나목에 모두 해당되는 사업 3 사업범위 □ 감리 대상 사업의 과업 전반에 대하여 감리전문가에 의한 이행 점검, 평가 등 감리 수행 □ 정보시스템 개발, 구축 감리 등 각 분야별 감리원 배치를 통한 통합 감리 수행 ※ 대상 사업 전반적으로 정보시스템 감리가 주관하여 수행 □ 정보시스템 운영상의 효율성 향상, 데이터의 신뢰성 보장, 안정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개선 조치 □ 감리 대상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진단, 예방, 개선하여 위험 방지하고, 관련 법규, 기준, 표준 등의 준수 여부 확인 □ 사 업 명 : 데이터완전성 시스템 구축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 사업예산 : 1,734백만원(부가세 포함) □ 사업내용 o 생산관리시스템 구축 - 생산 일정 관리 및 공정별 품질관리 소프트웨어 구축 o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 구축 - 각종 문서의 전자화, 변경 이력관리 등 자의적인 조작을 방지하고 문서의 원본성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 o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구축 - 시험검사 기준 정보, 실험 절차관리, 결과값 검토 및 결과보고서 작성 관리 지원을 위한 시스템 o 품질관리시스템(QMS) 구축 - 시험검사 및 생산의 전 과정에 대한 작업절차서(SOP) 준수를 관리하며, 벨리데이션 관리를 통해 시험검사 및 제조 품질 보증을 지원하는 시스템 o 창고관리시스템(WMS) 구축 - 원자재, 제품의 입출고 관리, 창고 안 밖의 제품 이동과 보관에 있어 시설운영을 계획, 구분, 지원, 감독,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o 과제관리시스템(PMS) 구축 - 과제 진행 현황과 성과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시스템화를 통한 프로젝트 관리의 용의성 확보

Ⅱ 사업추진 방향

1 감리 주요 추진방안 □ 감리 대상 사업의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최적의 감리일정 결정 □ 감리일정 및 투입공수(안)

구분시행시기비고
요구정의
단계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요구분석 완료
(’26년 6~7월 예정)
각 단계별 감리기간은 최소 5일 이상으로 제시하여야 함
착수회의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정조치 및 결과 확인
설계
단계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설계 완료
(‘26년 8~10월 예정)
착수회의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정조치 및 결과 확인
종료
단계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구현 완료
(‘26년 11~12월 예정)
착수회의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정조치 및 결과 확인

□ 감리대상 사업의 과업 전반에 대하여 감리전문가를 통한 과업이행 점검, 관리․감독 등 감리 수행 □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연계, 개인정보, 보안 등 정보시스템 관련 분야 전문가 투입 □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진단, 예방, 개선하여 위험 방지 □ 본 사업의 과업 수행에 대한 관련 법규, 기준, 표준 등의 준수 여부 확인 □ 본 감리 대상사업의 세부내용 확인을 위해 조달청 공고내역 참고 2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

3 제안요청 내용 □「전자정부법」,「전자정부법 시행령」,「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정보시스템 감리수행 가이드를 준용해서 과업을 수행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명시된 요구사항에 대해 세부 내용별로 구현방안 및 수행방안 등을 구체화하여 상세히 제안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요기관과 협의․조정하도록 하며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봄 □ 사업수행자는 명시된 요구사항 외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방안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 추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인력, 비용 등은 사업자가 부담 □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산출물의 지적 재산권은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기여도 및 산출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공동소유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에 포함된 수요기관과 관련된 주요 정보(대외비, 민감 정보 등)는 본 사업 외에 활용을 금지하며, 해당 정보를 본 사업 외에 활용하였을 경우 사업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함 □ 사업 보안성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단 정보보안 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 □ 본 사업에 대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수요기관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외부로 유출하거나 인용이 불가함 4 요구사항 목록

구분고유번호요구사항 명칭
감리 요구사항ADR-001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
ADR-002사업총괄관리자(PM) 지정·운영
ADR-003감리계약 체결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ADR-004예비 조사, 감리계획 수립 및 통보
ADR-005감리 착수회의 개최
ADR-006현장 감리 실시
ADR-007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ADR-008감리 종료회의 개최
ADR-009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ADR-010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ADR-011투입 감리원 편성
ADR-012감리원 자격 기준
ADR-013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ADR-014감리 수행 시 중점 검토사항
ADR-015사업관리 및 품질보증활동 분야 검토사항
ADR-016응용시스템 분야 검토사항
ADR-017데이터베이스 분야 검토사항
ADR-018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검토사항
ADR-019기타 분야 검토사항
ADR-020전문가 투입
ADR-021산출물 제출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001사업관리
PMR-002수행 장소 및 환경
보안 요구사항SER-001공통 보안 요구사항
SER-002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제약사항COR-001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법·규정·정책 변경에 따른 유연성
COR-003지적재산권 보호
품질 요구사항QUR-001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QUR-002산출물 관리
고유번호ADR-001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감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감리법인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세부적인 감리업무절차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의함
❍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의 수행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
❍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상주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최종 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요청을 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감리법인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전자정부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내용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고유번호AD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총괄관리자(PM) 지정·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관리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모든 감리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지휘하고 이를 종합하여 보고할 수 있는 사업총괄관리자(PM)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총괄감리원은 주사업자 소속으로 투입하여야 함
- 총괄 감리원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의거 수석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제안하여야 함
- 총괄감리원은 감리과업 전체 수행일정, 인력배치, 이슈관리, 정기보고 등 관련 제반사항을 총괄하여야 함
고유번호ADR-003
요구사항 명칭감리계약 체결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감리계약 체결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감리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리계약을 체결함
❍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해당 과제의 사업수행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단계별 서식 및 사례)”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제출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될 감리영역별 주요 감리 점검항목은 발주기관 사업관리 담당자와 협의하여 확정함
산출정보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고유번호ADR-005
요구사항 명칭감리 착수회의 개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감리 착수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피감리기관(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해야 함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발주기관, 사업자와의 협의, 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 착수회의에서는 개략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상세내역은 감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서 검토 및 담당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파악해야 함
산출정보감리 회의록
고유번호ADR-006
요구사항 명칭현장 감리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현장 감리 실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현장 감리 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함.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해야 함
❍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야 함
❍ 발주기관은 현장 감리 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발주기관이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산출정보감리업무일지, 감리수행결과보고서(초안), 감리 회의록
고유번호ADR-007
요구사항 명칭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서식은 감리 수행 가이드를 준용해야 함
산출정보감리수행결과보고서(초안)
고유번호ADR-008
요구사항 명칭감리 종료회의 개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감리 종료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해야 함
❍ 감리 종료회의는 발주기관,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해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음
산출정보감리수행결과보고서(초안), 감리 회의록
고유번호ADR-009
요구사항 명칭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7일 이내에 다음 기관에게 제출해야 함.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발주기관(2부), 피감리기관(사업자, 2부)
산출정보감리수행결과보고서(최종)
고유번호ADR-010
요구사항 명칭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감리법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해야 함
산출정보시정조치확인보고서
고유번호ADR-011
요구사항 명칭투입 감리원 편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투입 감리원 편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참여감리원은 본 과업이 정한 감리기간 내에 100% 감리참여가 가능한 인력으로 편성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가는 제안시 비상근(전문인력)참여 동의서(서식 제11호)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감리영역별로 구분하여 전문성을 갖춘 참여감리원 제시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현장감리 수행일정 기준)
산출정보
고유번호ADR-012
요구사항 명칭감리원 자격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감리원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총괄감리원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의거 수석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공공기관 정보시스템구축 사업과 관련한 감리경험이 있는 자
❍ 참여감리원은 「전자정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자
산출정보
고유번호ADR-013
요구사항 명칭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계약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변경 감리원은 동등한 자격 이상을 갖춘 감리원으로 변경하여야 함
- 상근감리원이 퇴사하거나, 사업부서 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감리 일정이 변경되어 참여감리원의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변경 신청서(서식 제13호)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발주기관의 감리일정 변경 요구에 따라 감리일정을 변경하면서 감리원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이외에 발주기관이 비상근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동급 이상의 상근 감리원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고유번호ADR-014
요구사항 명칭감리 수행 시 중점 검토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감리 수행 시 중점 검토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기능점수 검증) 개발계획 대비 실제 구축내역에 대해 기능점수 검증을 실시하고 비교표 형태로 작성하되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내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SW 보안약점 진단) 자동화도구와 전문가를 통해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내에 포함하여 작성/제출해야 함
-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표 3]을 기준으로 SW 개발보안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출물로 제출
- 진단도구를 사용할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 제4항에서 인증된 국가보안기술연구소 CC인증 제품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성능평가 제품 또는 국가정보원 보안기능 확인서 등록 제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SW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하여야 함
- 인증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활용했다는 증빙을 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야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54조 및 별표4를 참조하여 진단원 자격에 준한 인력을 투입하여 보안약점 진단 실시
- 감리법인은 보안약점 진단방안과 발견된 보안약점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정보시스템(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의 진단방안과 발견된 보안약점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감리결과보고서 등에 반영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등 참고
❍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여부 진단)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 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내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대상사업에 하도급이 있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기준에 따라 하도급 계약과 대금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는 감리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제출해야 함
❍ DB 품질관리 또는 데이터 품질점검 감리경험이 있는 감리원을 1명이상 투입해야 함
❍ 데이터 구축, 이관 등 본 사업의 특성에 따라 아래의 중점사항을 고려하여 감리를 수행해야 함
- 데이터 구축 및 이관 시 데이터 품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해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데이터 품질진단 절차 및 기법 중 품질진단기법 - 정형데이터”에 의거하여 사업자가 수행한 데이터 프로파일링에 의한 데이터의 값과 구조적인 측면에 대하여 무결성, 정확성에 대한 검증
산출정보기능점수 검증결과보고서, SW보안약점 진단결과 보고서,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진단보고서, 하도급 이행 점검보고서,
데이터 품질진단보고서
고유번호ADR-015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 및 품질보증활동 분야 검토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관리 및 품질보증활동 분야 중점 검토사항
세부내용❍ 과업내역 이행여부
- 제안요청서․제안서․계약서․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이 실제로 분석․설계․구현에 반영되었는지 확인
- 누락, 추가, 변경사항을 상호 확인하고 그 적합성을 판단
❍ 범위관리
- 범위계획 / 정의의 적정성, 범위변경통제 절차 준수 여부
- 작업분할구조(WBS)의 작성여부 및 적정성
- 수행된 범위의 관련 당사자 참여에 의한 확인여부
❍ 일정관리
- 활동일정표의 작성 및 이에 따른 프로젝트 진행여부
- 활동에 소요되는 기간은 활용 가능한 자원을 고려하여 산정
- 일정계획 및 통제, 일정변경에 따른 영향분석, 대책수립
❍ 위험관리
- 기술․일정․비용 등의 위험에 대한 식별 및 문서화
- 식별된 위험의 위험도 평가 및 우선 순위에 의한 관리
- 위험관리 계획수립,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요소의 추적관리
❍ 의사소통관리
-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원활한 정보 공유 여부
- 각종 보고, 회의 및 결과에 대한 피드백 여부
❍ 개발방법론 및 품질보증활동 부문
- 개발 방법론의 선정과 조정(Customizing)
- 품질보증 활동 계획서의 작성여부 및 준수여부
- 품질보증 목표 및 측정, 품질보증 점검의 체계적 활동 여부
- 문서관련 표준 및 지정, 문서관리의 체계성
산출정보감리수행결과보고서
고유번호ADR-016
요구사항 명칭응용시스템 분야 검토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의 적정성, 업무분석의 적정성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여부 및 추적 가능성
❍ 프로세스․이벤트 모델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 내/외부 시스템 연계 구현의 적정성
❍ 기능 완전성 및 구현 시스템 완성도
❍ 시험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정성
- 단위, 통합, 사용자 시험 계획 수립의 구체성
- 시험 방법, 환경, 테스트 데이터, 시나리오의 적정성
- 시험 결과 관리 및 조치의 적정성
❍ 사용자 매뉴얼 작성의 적정성(정확성, 사용 편의성 등)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 수립의 적정성
산출정보감리수행결과보고서
고유번호ADR-017
요구사항 명칭데이터베이스 분야 검토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데이터베이스 설계관련 표준 설정 및 준수여부
❍ 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 요구사항 반영여부, 데이터 모델 산출 문서간의 일관성
❍ 논리, 물리 DB 설계의 적정성
❍ 데이터 무결성 및 유효성 확보 여부
❍ 내부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 및 마이그레이션의 정확성
❍ 이관 데이터의 정합성, 무결성, 정확성 등 데이터 품질검증
❍ 정책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가공/제공 체계의 적정성
❍ DB성능 최적화를 위한 SQL 튜닝, 인덱스 조정 필요성 검토
❍ 데이터 품질 진단 수행의 적정성
- 값, 업무규칙 등에 대한 품질 진단 수행 여부
- 진단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의 적정성
❍ 데이터 백업 및 유지보수 절차 수립 여부
산출정보감리수행결과보고서
고유번호ADR-018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검토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아키텍처 분야 및 보안 분야 검토사항
세부내용❍ 구축 시스템 운영을 위한 아키텍처 구성의 적정성
❍ 도입 장비(H/W, S/W) 납품, 설치의 적정성
❍ 도입 H/W 및 S/W의 표준준수를 통한 서비스 호환성 확보 여부
❍ 시스템 운영을 위한 구조(아키텍처)의 적정성
❍ 시스템 성능의 적정성
❍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백업 및 복구방안의 적정성
❍ 프로토타입 시범운영 계획, 검증, 개선사항 반영의 적정성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및 표준화 관리지침 준수 여부
❍ 연동 대상 시스템 분석 및 자료교환 요구사항 반영의 적절성
❍ 적용기술의 적정성(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여부)
❍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각종 정보보안 관련 사항 이행 여부
❍ 내부 보완 규정 및 국가정보원 보안 규정 준수 여부
❍ 보안장비에 대한 발주기관 보안정책 설정의 적정성
❍ 종합적인 안전대책 수립 및 구현의 적정성
- 물리적 보안, 논리적 보안
- 관리적, 절차적 보안
산출정보감리수행결과보고서
고유번호ADR-019
요구사항 명칭기타 분야 검토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여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등 적용대상 표준 식별 여부 및 적정성
❍ SW 보안약점 진단 여부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여부
❍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계획의 반영여부를 감리 또는 테스트 단계에서 확인하여야 함
산출정보감리수행결과보고서
고유번호ADR-020
요구사항 명칭전문가 투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문가 투입 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의 전문가 투입
세부내용❍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따라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으며, 감리원 및 전문가 투입비율 작성
산출정보감리수행결과보고서
고유번호ADR-021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산출물 제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감리법인은 아래 산출물의 종류에 대하여 제출시기에 맞춰 발주기관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감리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감리과업 종료 시 감리 수행 산출물(전체) CD(또는 USB) 2부 제출
산출정보감리수행결과보고서(최종)
산출물제출시기제출수량
산출물제출시기계발주자사업자
사업수행계획서계약 후 10일 이내1부1부
감리계획서감리착수회의 전 7일이내2부1부
감리수행결과보고서감리종료회의 후 7일이내4부2부2부
감리업무일지1부1부
시정조치확인보고서시정조치확인 후 5일이내4부2부2부
전체산출물 파일CD검수요청 시2식2식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
- 추진 일정은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
-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 방안 및 체계를 제시
- 수행 공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하여 일정 및 품질보증 기간 등을 상세하게 기술
-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종료 10일 이전에 사업결과의 최종 산출물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 및 협의를 하여야 함
❍ 정기/수시 보고
- 사업 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 제출(보고)하여야 함
- 사업 진행 중 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방법은 수요기관과 협의해야 함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 함
❍ 일정지연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위험요소 발생 시 사후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기간 동안 분야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제안사가 일괄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여야 함
❍ 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수행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등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수행 장소 및 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PC, 프린터, 사무비품, 보안설비 등)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사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해야 함. 다만, 수요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법무부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가이드라인’ 등 수요기관 보안정책에 따른 보안요구사항. 원격지 장소에는 제공되는 정보가 한정될 수 있으므로, 제안 전에 반드시 수요기관과 협의 필요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 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보안인식 강화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 사업 수행 중 핵심투입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
❍ 사업 시작 및 신규 인력 투입 시 반입된 노트북 및 PC에 대해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감염 여부를 확인
- 반입 노트북 및 PC는 반드시 포맷 후 OS 재설치 필요
- 반입 전산장비의 보조기억매체는 모두 포맷된 상태이어야 함
- 반입 PC에 업무 목적 이외의 파일 및 응용소프트웨어 설치 금지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의 IP는 네트워크 업무 담당의 인가 후 고정IP를 사용하고, 할당된 IP별 인원에 대한 근거문서를 관리
- 전산장비 반입 즉시 보안스티커 부착
❍ 사업수행과 관련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
❍ 노트북 등 반입된 전산장비는 임의의 외부 반출을 막기 위해 보안스티커 부착 및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며, 잠금장치 열쇠는 수요기관에서 관리
❍ 반입된 노트북 및 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하여야 하며, 교육, 출장 등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 반출 사유 및 승인 여부 등을 문서로 관리
❍ USB 및 외장하드 등의 개인소유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필요 시에는 등록된 보안USB를 사용하고 수량을 제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및 사업참여 인력의 투입해제 시 노트북, PC, 보조기억장치 등은 복구 불가능한 포맷 기법으로 포맷한 후 반출
- 저장매체의 내용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 삭제 또는 파쇄처리 후 그 증빙 자료를 제출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반출입관리대장 등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 추진 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법·규정·정책 변경에 따른 유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법·규정·정책 변경에 대한 대응
세부내용❍ 사업 기간 내 관계 법령 및 규정, 정책 등 변경(개정) 시 반영하여야 함
- 변경 규정 등의 적용 시점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지적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사업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적재산권(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 제안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 침해 관련 소송이나 분쟁 발생 시에는 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해야 함
산출정보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사업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 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를 제출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등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산출물 관리계획서) 등

참가자격

6 제안 안내 가.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감리) 「전자정부법」제58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등록되어 본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 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 금액”으로 확인 ○ 본 사업은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하도급 및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불허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평가방법 : 자체평가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함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7.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가격평가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2에 의한 가격평가(1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시행 ‘26.1.2., ‘26.1.2. 일부 개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관련 법령에 따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7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성 평가기준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정성평가
(85)
프로젝트 관리
(20)
대상사업 이해도
(10점)
ㆍ감리대상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이를 바탕으로 감리 일정, 인력 등 적절한 감리 수행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10
감리일정
및 절차
(10점)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5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감리수행
(20)
점검내용
(10점)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점검방법
(10점)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조직 및 인력
(30)
총괄감리원
(5점)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감리인력 구성
(15점)
ㆍ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ㆍ상근감리원의 비율10
각 분야별 감리인력
(10점)
ㆍ투입 감리인력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지원부문
(15)
기타
지원사항
(15점)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5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ㆍ수요기관이 요청한 기타사항(감리범위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정량평가
(5)
경영상태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소 계90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점
(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4.75
B+, B0, B-B-B+, B0, B-4.5
CCC+ 이하C 이하CCC+ 이하3.5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직위 순으로 기재한다. [붙임 5] 감리 세부일정

감리 세부일정
단계수행활동수행절차세부일정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예비조사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일/( )MD
감리시행착수회의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시정조치 결과 확인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붙임 6]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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