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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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패널조사 연구
재공고 · 한국에너지공단 · 정책·제도 연구
- 계약업체
- 주식회사 글로벌리서치
- 계약금액
- 129,69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9/08(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73638 | 10/01(목) | 129,690,000원 | 계약 후 180일 이내 | 주식회사 글로벌리서치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75526 | 10/01(목) | 129,690,000원 | 계약 후 180일 이내 | 주식회사 글로벌리서치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에너지바우처 수혜가구의 에너지 사용 패턴과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제도 개선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사업 평가를 고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1,500가구 규모의 2026년 에너지바우처 조사 패널 구축 및 관리
- 가구·주택 정보 및 에너지원별 월별 사용량·금액 현장 면접조사 및 분석
- 에너지바우처 이용 현황, 제도 인지도, 만족도 및 불편사항 조사
-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연구 과정 의견 수렴
- 새로운 평가지표 마련을 통한 사업 성과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조사 결과 요약 및 시각화 디자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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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10점 |
| 인력투입 및 배치의 적절성 | 10점 |
| 용역수행방법의 타당성 | 10점 |
| 업체의 기술·지식 능력 | 10점 |
| 용역수행일정의 적절성 | 5점 |
| 기타 용역수행 특장점 | 5점 |
| 패널조사 추진방안 제시 적정성(패널가구 구축·관리, 조사표 설계 등) | 10점 |
| 패널조사 및 분석연구 적정성(가구·주택정보, 에너지사용현황, 만족도 조사 등) | 10점 |
| 성과평가 및 제도개선 연구 적정성(사업 성과평가, 개선방안 마련 등)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5(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6(일)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7(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8(화) 10:00 | 지남 |
| 개찰 | 09/08(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9,090,909원
- 배정예산
- 132,305,6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8/25(화)
- 공고번호
- R26BK01696568-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19,090,909원
- 배정예산
- 132,305,6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9961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제안요청서)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패널조사 연구.hwp · 제안요청서
- HWP · 재공고서_R26BK01696568000.hwp · 공고규격서
- PDF · 재공고서_R26BK01696568000.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개요
1. 용 역 명 :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패널조사 연구 2. 용역목적 ㅇ 에너지바우처 수혜가구의 에너지사용패턴 및 사용량, 에너지바우처 이용실태 및 만족도 등의 조사‧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3. 주요 과업범위 * 상세 내용은 Ⅱ. 과업내용 참조 ㅇ ’25년 에너지바우처 수혜가구 대상 ’26년 에너지바우처 패널 구축 ㅇ 패널조사 대상 가구 조사 및 분석 - 가구정보, 주택정보 및 에너지사용현황 조사 및 분석 - 에너지원별 월별 사용량 및 금액 조사 및 분석 - 동‧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이용현황, 제도 인지도 및 인지경로, 전달체계 부문별 만족도, 냉‧난방기여도, 기타 불편사항 등 조사 및 분석 ㅇ 패널 규모, 표본가구 추출, 패널 대체, 조사방법, 설문지 조사항목 등 全연구과정에 대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의견 수렴 ㅇ 새로운 평가지표 마련을 통한 사업평가 고도화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4.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이내 5. 사업금액 : 131,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한국에너지공단 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낙찰금액이 1.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발주처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에서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해야 함(계약특수조건 제12조 참고)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6.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Ⅱ. 과업내용
1. 과업 세부 내용 가.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수혜가구 대상 2026년 조사패널 구축 ㅇ 기존 패널(’16~’25년)을 기초로 ’26년 에너지바우처 패널(1.5천가구) 구축·관리 - ’26년 에너지바우처 신규패널 다자녀 세대 포함 -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대상 가구 포함하여 구축 - 시·도, 도농지역, 세대원특성(노인, 장애인 등), 소득기준(생계, 의료, 주거, 교육), 에너지원, 사용률 등을 고려하여 층화 및 조사 표본 수 배분 - 유의미한 결과 도출을 위해 시‧도, 도‧농, 대상유형, 소득기준을 고려한 패널 구축 및 설문지 보완 및 검토를 통한 항목 추가 - 관련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조사 설계 ㅇ 1:1 현장 면접조사를 위한 조사원 보호*, 방역체계 마련 등 * 공단의 「에너지바우처 사업 특이민원 응대 관련 인권 및 안전 관리 지침서」 준용 나. 패널가구의 가구정보, 주택정보 및 에너지 사용 현황 등 조사·분석 ㅇ 가구방문을 통한 1:1 현장 면접조사 실시 - 사전 동의 및 일정조율 후, 조사원이 현장 방문하여 면접조사 실시 * 전염병 등으로 현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추후 협의 가능 - 조사표 문항 외 조사원 현장 방문 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사용에 관한 가구원의 다양한 의견들에 대하여 주관식 답변 수집 ㅇ 패널조사 가구의 가구정보 및 주택정보 조사 및 분석 - 가구원수, 가구원 정보, 가구형태, 장애인 정보, 질환자 정보, 소득 및 지출비용 등 - 주택형태‧환경, 소유형태, 거주년수, 면적, 거주지역(도‧농, 도서‧벽지) 구분, 단열공사 여부 등 ㅇ 에너지원별 월별 사용량 및 금액 조사 및 분석 - 에너지원별 월별 금액은 ①사용량, ②사용량에 따른 금액, ③복지할인금액(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④에너지바우처 할인금액, ⑤최종청구 금액, ⑥총생활비 중 냉난방비 지출의 자부담 비율*으로 구분 * 수혜가구의 특성별(에너지원, 주거환경, 거주지역, 세대원수 등) 에너지 총비용, 지원 현황(바우처, 공급사할인 등) 및 자부담 현황 등에 대한 시각화(디자인) 작성 - 각 공급사의 에너지원별 월별 사용량 및 금액 데이터 검증 * 각 공급사의 월별 사용량‧금액 데이터 추출 한계에 따른 사용량↔금액 환산 방법론 마련 및 적용 ㅇ 패널조사 가구의 에너지 사용 현황 조사 및 분석 - 사용 에너지원 종류(주 냉‧난방, 보조 냉‧난방 에너지원) 조사 및 분석 - 냉‧난방 에너지 사용 환경(냉‧난방 기기 현황, 노후도 등) 조사 및 분석 - 에너지 이용 관련 에너지복지사업* 지원여부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자체 및 사회복지단체 지원 여부 및 내용 - 세대원 특성(노인,장애인,영유아 등)별 선호 에너지원 조사 및 분석 * 희망 사용 에너지원(전기𐄁도시가스 등), 교체 희망 여부 및 교체 불가능한 사유 등 - 패널조사 가구의 에너지원 선호도 및 교체 희망여부 조사𐄁분석 - 냉‧난방 에너지소비패턴 조사 및 분석* * 주택 내 거주시간, 냉‧난방 기기 가동시간, 체감온도, 무더위 쉼터 활용빈도 등 생활패턴 - 사용률 저조가구 조사 및 분석 - 최근 3년 연속 유지된 패널에 대한 에너지 및 바우처 사용량 변화, 삶의 질 개선 여부 등 분석 ㅇ AI 콜센터에 대한 이용 만족도(세대원 특성별 등), 기타 불편 사항 등 조사·분석 ㅇ ‘25년 제도 변경 사항(동·하절기 통합사용, 등유바우처 통합, 복수에너지원 사용 시범사업(주택관리공단))에 대한 만족도 등 조사·분석 ㅇ 패널조사 가구의 동‧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이용현황, 제도 인지도 및 인지경로, 전달체계 부문별 만족도, 냉‧난방기여도, 기타 불편사항 등 조사·분석 ㅇ 패널 규모, 표본가구 추출, 패널 대체, 조사방법, 설문지 조사항목 등 全연구과정에 대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의견 수렴 ㅇ 주요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조사 결과 요약, 시각화(디자인) 작성 ㅇ 1:1 현장 면접조사 시 특이민원(폭언, 폭행 등)에 대한 조사원 보호, 방역 조치 준수 등
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평가 고도화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ㅇ 패널가구의 제도 이용 편의 및 냉·난방 기여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 등을 통한 ’25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대상 가구에 대한 만족도·제도인지도·에너지 사용현황 등에 대한 종합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포함 ㅇ 패널가구의 동𐄁하절기 월별 에너지 사용량 및 금액 분석을 통해 現 지원단가 적정성 평가 등 시사점 도출하여 개선방안 마련 ㅇ 패널가구의 제도 최초 인지경로, 신청부터 사용까지 과정에서 만족도 및 불편사항 등 의견조사를 통해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ㅇ ’25년 에너지바우처 사업결과, 타 제도와의 비교를 통한 제도 개선방안 제시 2. 추진일정
| 사업추진내용(공정률) | 추 진 일 정 | ||||||||
|---|---|---|---|---|---|---|---|---|---|
| 사업추진내용(공정률) | M | M+1 | M+2 | M+3 | M+4 | M+5 | |||
| ∙ 패널조사 사전준비(착수회의, 패널구축 등) | |||||||||
| ■ | |||||||||
| ∙ 패널조사 실사준비(설문지 확정, 조사원 교육 등) | |||||||||
| ■ | ■ | ||||||||
| ∙ 에너지바우처 사업 평가지표 개발 | |||||||||
| ■ | ■ | ■ | ■ | ||||||
| ∙ 실사진행 및 데이터 수집 및 처리(통계 분석 등) | |||||||||
| ■ | ■ | ||||||||
| ∙ 에너지바우처 패널조사 결과작성 및 보고 | |||||||||
| ■ | ■ | ||||||||
참가자격
※ 상기 사업추진일정은 발주처의 일정조정, 기타사유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Ⅲ. 입찰 관련 사항
1. 입찰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ㅇ 조달청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된 자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본 사업은 학술연구용역으로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비영리법인의 입찰참가자를 예외적으로 허용 ㅇ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도 가능하나 총괄업체 및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단, 공동수급체수는 5개 이하로 한정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은 10% 이상으로 구성한다 ㅇ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다만,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자입찰 시에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2. 수행자 선정방법 가. 관련근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우선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 ㅇ 기술능력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ㅇ 기술능력은 발주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는 각 위원의 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뺀* 나머지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산정(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단,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하나만 제외 ㅇ 응찰가격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함 ㅇ 기술점수 및 가격점수 합산한 점수를 2인 이상이 동일하게 획득한 경우, 기술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으로 하고, 기술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으로 함 - 관련 세부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평가방법) 제15항에 따름 ㅇ 낙찰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기술 및 가격 협상을 실시하여 결정함 - 관련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Ⅳ. 제안서의 작성·제출 및 평가
과업·요구
| 목차 | 작성내용 | 비고 |
|---|---|---|
| Ⅰ. 업체 일반사항 | ||
| 1. 일반현황 | - 용역 제안서(제안서 표지) | 첨부 1 |
| - 제안업체의 일반 현황(공동수급체 구성시 이를 포함할 것) | 첨부 2 | |
| 2. 경영상태, 조직 및 인원현황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조직 및 인력현황 | |
| 3. 인력 투입 및 배치 | - 용역수행내용을 고려한 투입 인력 배치 | 첨부 3, 4 |
| Ⅱ. 용역수행계획 | ||
| 1. 용역수행 방법 | - 본 용역의 구체적인 프로세스 - 공동수급체간 상호협력 방안 | |
| 2. 용역수행 능력 | - 금번 용역과 관련된 업체의 특유한 기술·지식 능력 | |
| 3. 용역수행 일정 및 수행내용 | - 일정표 및 일정별 용역수행내용 | |
| 4. 기타 | - 기타 용역수행방법과 관련한 특징, 장점 등 | |
| Ⅲ. 용역추진전략 | ||
| 1. 패널조사 설계·추진 | - 패널가구 유지·대체·추가 등 패널 구축‧관리방안 - 패널 조사표 설계 등 - 기타 조사원 교육 및 보호 체계 마련 등 | |
| 2. 패널조사 및 결과분석 | - 가구정보, 주택정보 조사 및 분석 방안 - 에너지 사용현황 조사 및 분석 방안 - 패널가구의 바우처 이용현황, 제도 인지도 및 인지경로, 부문별 만족도 등 조사 및 분석방안 -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등 | |
| 3. 에너지바우처 사업 평가 고도화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 - 종합 만족도 외 새로운 사업 평가지표 마련 - 성과평가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 연구 방안 - 월별 에너지 사용량 및 금액 분석을 통한 지원단가 적정성 평가 및 개선 연구방안 - 신청부터 사용까지 全과정에서 만족도 및 불편사항 의견조사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 에너지바우처 사업평가 및 제도 개선 연구방안 등 |
배점·평가
| 용역명 |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패널조사 | 신청기관명 | ||||||
|---|---|---|---|---|---|---|---|---|
| 용역명 |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패널조사 | 사업관리자 |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평점기준 | 배점 | 평점 | ||||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저조 | ||||
| I. 업체 일반사항 (20) | ①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계량평가기준에 의함 [별지 참조] | 10 | |||||
| ② 인력투입 및 배치의 적절성 | 10 | 9 | 8 | 7 | 6 | |||
| Ⅱ.용역수행계획 (30) | ① 용역수행방법의 타당성 | |||||||
| ② 업체의 기술·지식 능력 | ||||||||
| ③ 용역수행일정의 적절성 | 5 | 4.5 | 4 | 3.5 | 3 | 5 | ||
| ④ 기타 용역수행 특장점 | ||||||||
| Ⅲ.용역추진전략 (30) | ① 패널조사 추진방안 제시 적정성 (패널가구 구축·관리, 조사표 설계 등) | 10 | 9 | 8 | 7 | 6 | 10 | |
| ② 패널조사 및 분석연구 적정성 (가구·주택정보, 에너지사용현황, 만족도 조사 등) | ||||||||
| ③ 성과평가 및 제도개선 연구 적정성 (사업 성과평가, 개선방안 마련 등) | ||||||||
| 합 계 | 80 | |||||||
| 종합의견 | ||||||||
| 평가위원 | 소속 기관명 : 성 명 : (서명) |
과업·요구
※ 투입인력 확인을 위해 각 투입인력에 대해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사업 경력 증빙을 위한 경력증명서를 각각 첨부하여 제출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수행인력 구성방법의 자격사항 부합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작성) [첨부5]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과 계약상대자(이하 ‘상대자’)가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패널조사 연구’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단의 계약규정,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명확히 정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제2조(용역의 착수) ① 상대자는 본 사업을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보안각서, 투입인력(연구원) 참여율 확인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단은 상대자가 제안, 계약, 착수시 제출한 각종 자료의 내용이 본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 이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3조(인력의 투입 및 변경) ① 상대자는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부적합하거나 업무진척도 및 수행능력이 사전에 계획한 일정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교체이유와 시기를 기재한 문서로 투입인력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자는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고, 적격 여부를 서로 협의하여 교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