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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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포항 신항 동방파제 보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정정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항만·어항·해안
- 추정가격
- 43.9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9(목) 18:00 · D-16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1.9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동방파제 보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요약 AI 요약
인천 옹진군 백령면 용기포항 일원에서 시행하는 '용기포항 신항 동방파제 보강공사'의 품질 확보와 견실 시공을 위해 발주청의 감독 권한 대행 업무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 시공단계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 확인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 준공 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
- 공정 관리(PERT/CPM 기법)
- 기성고 확인 및 준공검사
- 사업관리보고서(월간·연간·최종) 및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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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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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4,388,909,091원
- 배정예산
- 4,827,800,000원
- 낙찰하한율
- 81.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용역 입찰 변경공고문_용기포항 신항 동방파제 보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용역 입찰 변경공고문_용기포항 신항 동방파제 보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입찰안내서_용기포항 신항 동방파제 보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설계서_용기포항 신항 동방파제 보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summary notice.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제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09(수)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09/17(목) 17: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8(수) 09:00 | D-15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9(목) 18:00 | D-1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30(금) 10:00 | D-17 |
| 개찰 | 10/30(금) 11:00 | D-17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인평가서(SOQ) 평가 결과 88.58점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시행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경력 | 15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실적 | 9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경력 | 15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실적 | 9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기술지원기술인 - 등급 | 3점 |
| 기술지원기술인 - 경력 | 6점 |
| 기술지원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실적 | 10점 |
| 신용도 - 입찰참가 제한·영업(업무)정지 | 7점 |
| 신용도 - 벌점 | 5점 |
|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실적 | 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 | 7점 |
|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 3점 |
| 교체빈도 - 참여기술인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동방파제 보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항만·어항·해안
항만·어항·해안 분야 건설공사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설계도서 검토 및 확인측량 입회
- 시공자 시공계획·안전관리계획 검토
- 품질·안전·공정·환경 관리 지도감독
- 설계변경 검토 및 실정보고
- 기성·준공검사 확인
- 하도급 지도감독
- 월간·최종 사업관리보고서 작성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운영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관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9/09(수)
- 공고번호
- R26BK01696352-001
- 참조번호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42호
- 공고기관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수요기관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388,909,091원
- 배정예산
- 4,827,8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420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항만·해안 분야 보유, 최근 5년 고시금액 이상 항만 유사실적 건수(20점), 항만·해안 기술사 15년 이상 사업책임기술인, 협상이면 제안·발표(기술 70%)가 가른다. 이름이 「방파제·항만」이어도 정보통신 감리면 전혀 다른 업계라 단계·대상 구분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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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참가자격
마. 적격심사 대상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제5283호, ’26.5.22)」이 적용됩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및 제한사항 가. 공고일 현재「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구조, 토질․지질” 전문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통신분야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계약의 경우「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제29호,‘26.1.2.)」에서 정하는 상기 ‘가’항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상기 ‘나’항은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라. 공동도급 업체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를 작성하여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 제출하여야 하며, 종합기술제안서에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소속 1인이 책임건설사업관리자로 참여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여야 합니다. 바.「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입니다. 사.「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작성안내서 교부 및 제출
사. 입찰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이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및 유의사항 ㅇ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ㅇ 본 용역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탈락자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ㅇ 평가자료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평가 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ㅇ 낙찰자의 평가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에 포함되니 성실히 작성해야 하며, 평가서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 선정방법 및 절차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해양수산부훈령 제793호(’25.5.7)」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를 평가하여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자격 업체로 선정합니다.(선정업체수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재공고 함)
나. 기술인평가서(SOQ) 평가 결과 88.58점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시행합니다.(단, 선정업체수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재공고 함) 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및 기술인평가서(SOQ)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합니다.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 7.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8.(수) 09:00 ~ 2026. 10. 30.(금) 10:00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우리청으로부터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만이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30.(금) 11:00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입찰집행관 PC)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의 교부는 나라장터 게시로 갈음하며,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평가기준의 변경 및 수정, 자료제출 일자 변경 등은 발주청 홈페이지 입찰정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하오니 홈페이지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상주)이 2개 이상 사업의 PQ 또는 SOQ, 종심제 등에 응모하여 2개 이상 사업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중복계획 또는 배치되어 본 사업의 용역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발주청은 낙찰 취소 및 계약 취소(해지) 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참여기술인은 입찰 시까지 반드시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사망 등 부득한 경우는 발주청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발주청에 대체승인을 요구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쳐 대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인은 재평가하되 당초 기술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가. 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용기포항 일원 나. 과업의 범위 -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1개월 라. 예정금액 : 4,827,800,000원(V.A.T. 포함) Ⅱ. 사업수행능력평가(PQ) 목적 및 방법 1. PQ의 목적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입찰에 희망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 기술인평가서 평가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목적이 있음. 2. PQ 대상여부 동 용역은 『건진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2.2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PQ 대상사업 3. PQ의 평가방법 등 (참가 자격) “제2장 PQ에 관한 사항” 또는 입찰공고문 참조 (평가 방법) 우리청에서 구성한 PQ 평가위원회에서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해양수산부훈령 제793호)』을 토대로 우리청에서 용역의 성격・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공고한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함(제2장 PQ에 관한 사항 참조) Ⅲ. 기술인평가(SOQ) 목적 및 방법 1. SOQ의 목적 '용기포항 신항 동방파제 보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특별한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이 뛰어난 자를 동 용역의 낙찰자(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하여 고품질의 내실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2. SOQ 대상여부 당해 용역은 대상 사업은 용역비 약 48억원으로 SOQ 대상 용역임 3. SOQ 평가방법 등 (참가 자격) 『건진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서 80점 이상 얻은 자를 대상으로 함. (평가 방법) 우리청에서 구성한 기술인평가서 평가위원회에서『건진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제2호 다목에 따른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함(Ⅲ 기술인평가서 평가에 관한 사항 참조) 4. 낙찰자 결정 절차 및 방법 PQ 평가(SOQ 참가여부 결정) ⇒ SOQ 평가(입찰 참가여부 결정) ⇒ 가격입찰(SOQ 점수와 가격 점수를 토대로 낙찰자 결정)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제5283호, ’26.5.22)」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건설기술용역이므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를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점수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종합점수는 SOQ 점수 70%와 입찰가격 점수 30%를 합산하여 산정
입찰일정 등은 별도 공고(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시행
제 2 장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관한 사항
I. PQ심사 개요 1. PQ심사 목적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입찰에 희망하는 자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 기술인평가서 평가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위원회 및 평가반 구성 PQ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장 : 항만정비과장 - 평가위원 : 항만정비과 팀장 2명 - 평가사항 ・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법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능력 평가 제출서류의 내용 중 분명한 허위기재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기타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는 PQ 작성지침서 위반사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PQ 평가반 구성 - 평가반장 : 항만건설팀장 - 반원 : 발주청 소속 주무관 - 평가사항 : 동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3. PQ 통과 점수(기술인평가서 제출 대상자 자격) 동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각 입찰에 희망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을 얻은 자를 대상으로 기술인평가서 평가를 시행함. 4. PQ평가 결과의 통보 PQ평가반 및 평가위원회에서 PQ 평가를 완료한 후 각 입찰희망자에게 기술인평가서 적격 대상자 및 평가점수(총점)를 개별 통보함. Ⅱ. 입찰 참가자격 등에 관한 사항 1. 입찰 참가자격 가.「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공고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전문분야에 신고된 각 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나.「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가능 *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소속 1인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참여 - 통신분야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참가자격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건설사업관리 예정자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일 경우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으로 본 건설사업관리에 참가한 경우 공동도급사 중 1개업체라도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인 경우 공동도급사 전체가 본 건설사업관리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 도급 시에는「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6.1.2)」에서 정하는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업체 소속 관리자 1인으로 하며, 공동도급 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Ⅲ.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1.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2. PQ 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3.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2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이하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4.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5.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를 요구 할 수 있다. 가. 참여기술인을 2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3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본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에 배치 중인 기술인을 본 용역의 기술인으로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본 용역착수예정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철수예정확인서를 받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함) 8.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3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되었다는 발주청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 제출되는 모든 평가서류의 증빙자료는 사본을 첨부할 수 있으며, 사본서류에 대한 원본대조필 날인을 대신하여 평가서에 확약서(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약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다만, 낙찰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전 원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과정에서 평가점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낙찰 등이 취소될 수 있다. Ⅳ.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첨부 1)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과 용역수행성과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1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 평가 1) 참여기술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기술지원기술인 3인 등 총 5인을 평가한다.
※ 평가대상 인원 및 가중치 ㅇ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1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특급기술인) 1인 : 항만․해안(1.0) ㅇ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1인)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고급기술인) 1인 : 항만․해안(1.0) ㅇ 기술지원기술인(3인) - 항만․해안(0.4) / 구조(0.3) / 토질․지질(0.3) 2)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3 제2호나목2)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책임건설사업기술인 또는 평가대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1인 지정)는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2)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교육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 실격 처리 3) 기술지원기술인 기술자격자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항만․해안분야” 1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4)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5)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ㆍ시공ㆍ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 해당분야 경력평가 1) 상주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 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의 발주청 및 외국에서 시행한 해당 전문분야 등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연구, 강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대상경력 및 인정률은 아래 “경력종류별 인정률 표”와 같이 적용한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해당 전문분야는 항만․해안분야이며, 기술지원기술인의 해당 전문분야는 항만․해안, 구조, 토질․지질임 < 경력종류별 인정률 표 >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경력종류별 인정률 표”에 따른 최소 5년 이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1년 이상의 해당 전문분야 경력이 있어야 한다.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해당 전문분야 경력(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5년 이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년 이상)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참여기술인 경력평가는 0점 처리한다. 3) 기술지원기술인의 경력평가는 해당분야 계획 및 조사,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관리감독, 자문 및 강의, 연구 경력을 100%로 인정한다. ※ 다만, 설계경력 산정 시 현재 진행 중인 설계(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경우)는 경력 산정에서 제외한다. 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사업에 의한 사업수행경력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사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참여 여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확인한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한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한다.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마.「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바.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사.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아. 참여기술인이 발주청ㆍ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ㆍ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공사명, 용역사업명이 기재된 해당분야의 건설공사ㆍ건설기술용역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와 직무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항만·해안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에 한하여 인정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인허가 승인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사업 포함, 이 경우 인허가기관 승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으로서 용역사업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이상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배점·평가
| 실적 유형 발주 | 설계 및 시공단계 | 설계단계 | 시공단계 |
|---|---|---|---|
| 설계 및 시공단계 | 1.0 | 0.7 | 0.7 |
| 설계단계 | 1.0 | - | |
| 시공단계 | - | 1.0 |
| 해당 공사규모 | 건설사업관리 수행실적 (단위 : 억원) | ||||
|---|---|---|---|---|---|
|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 40 이상 | 40 미만 30 이상 | 30 미만 25 이상 | 25 미만 20 이상 | 20 미만 10 이상 |
| 점 수 | 8 | 7.2 | 6.4 | 5.6 | 4.8 |
아. 용역평가결과 심사 1)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참여업체가 최근 3년내(공고일 기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11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행한 사업관리용역(시공단계) 평가결과의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2)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용역평가결과 평균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3) 11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한 용역평가를 받은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미”의 점수를 부여한다. 5.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첨부 1)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투자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7조 및「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7.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평 가 항 목 | 세 부 사 항 | 배 점 | 비 고 | |
|---|---|---|---|---|
| 총계(100점) | 100 | |||
| 1. 참여기술인 (60점) | 소 계 | 60 | ||
| ①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소 계 | 25 | ||
| 경 력 | 15 | |||
| 실 적 | 9 | |||
| 교육훈련 | 1 | |||
| ②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소 계 | 25 | ||
| 경 력 | 15 | |||
| 실 적 | 9 | |||
| 교육훈련 | 1 | |||
| ③ 기술지원기술인 | 소 계 | 10 | ||
| 등 급 | 3 | |||
| 경 력 | 6 | |||
| 교육훈련 | 1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 ① 최근 3년간 실적 | 실 적 | 10 | |
| 3. 신용도 (15점) | 소 계 | 15 | ||
| ① 입찰참가 제한․영업(업무)정지 | 7 | |||
| ② 벌점 | 5 | |||
| ③ 재정상태 건실도 | 3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 소 계 | 10 | ||
| ① 개발․활용실적 | 3 | |||
| ② 투자실적 | 7 | |||
| 5. 교체빈도 (5점) | 소 계 | 5 | ||
|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 3 | |||
| ② 참여기술인 | 2 | |||
| ※ 가․감점 | 소 계 | ±5 | ||
| ①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
| ②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 ③ 부패행위 관련자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 여 기 술 인 | (1) 책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60 [25] |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 실격 처리함. |
| (가) 해당 분야경력 | 15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나) 직무 분야실적 | 9 | ○ 직무분야 실적은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1)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 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6점) 2)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3점) | |
| (다) 교육 훈련 | 1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 해당공사규모 |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단위 : 년) | ||||
|---|---|---|---|---|---|
|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 11 이상 | 11 미만 9 이상 | 9 미만 7 이상 | 7 미만 5 이상 | 5 미만 |
| 점수 | 15.0 | 13.5 | 12.0 | 10.5 | 9.0 |
| 해당공사규모 | 점 수 (단위 : 년) | ||||
|---|---|---|---|---|---|
| 300억원 이상 | 15 이상 | 15 미만 13 이상 | 13 미만 11 이상 | 11 미만 9 이상 | 9 미만 |
| 점수 | 6.0 | 5.4 | 4.8 | 4.2 | 3.6 |
| 해당공사규모 | 점 수 (단위 : 년) | ||||
|---|---|---|---|---|---|
| 300억원 이상 | 7 이상 | 7 미만 5 이상 | 5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 점수 | 3.0 | 2.7 | 2.4 | 2.1 | 1.8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 여 기 술 인 | (2)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5] | 고급기술인 이상 1인에 대하여 평가하며 자격 미달 시 실격 처리함. |
| (가) 해당 분야경력 | 15 | ||
| (나) 직무 분야실적 | 9 | ㅇ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경력 및 기술자문 경력(6점) ㅇ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 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경력 및 기술 자문 경력(3점) | |
| (다) 교육 훈련 | 1 | ㅇ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 해당공사규모 |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경력 및 기술자문 (단위 : 월) | ||||
|---|---|---|---|---|---|
| 300억원 이상 | 48 이상 | 48 미만 42 이상 | 42 미만 36 이상 | 36 미만 30 이상 | 30 미만 |
| 점수 | 15.0 | 13.5 | 12.0 | 10.5 | 9.0 |
| 해당공사규모 | 경 력 (단위 : 년) | ||||
|---|---|---|---|---|---|
| 300억원 이상 | 12 이상 | 12 미만 10 이상 | 10 미만 8 이상 | 8 미만 6 이상 | 6 미만 |
| 점 수 | 6.0 | 5.4 | 4.8 | 4.2 | 3.6 |
| 해당공사규모 | 경 력 (단위 : 년) | ||||
|---|---|---|---|---|---|
| 300억원 이상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 점 수 | 3.0 | 2.7 | 2.4 | 2.1 | 1.8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 여 기 술 인 | (3)기술지원 기술인 | [10] | ㅇ 항만․해안, 구조, 토질․지질 분야 각 1인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고 합산한다. - 분야별 가중치 : 항만․해안(0.4), 구조(0.3), 토질․지질(0.3) |
| (가) 등급 | 3 | ||
| (나)해당분야경력 | 6 | ㅇ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 |
| (다) 교육훈련 ㆍ기술자격 | 1 | ㅇ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3인 모두 평가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1인만 평가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항만․해안 분야” 1인에 한하여 적용 | |
|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가) 유사 용역 수행 실적 | [10] 8 | 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항만․해안분야 공사(어항포함))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ㅇ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0.7 또는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한다. ㅇ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항만․해안 분야인 경우 |
| (나) 용역 수행 성과 | 2 | ㅇ 업체가 해당 발주청(소속기관 포함)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에 따라 상대평가한다.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 해당공사규모 | 등 급 (점 수) | |
|---|---|---|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
| 3 | 2 |
| 해당 공사규모 | 해당분야 경력 (단위 : 년) | ||||
|---|---|---|---|---|---|
|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 11 이상 | 11 미만 9 이상 | 9 미만 7 이상 | 7 미만 5 이상 | 5 미만 |
| 점 수 | 6.0 | 5.4 | 4.8 | 4.2 | 3.6 |
| 해당 공사규모 |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위 : 억원) | ||||
|---|---|---|---|---|---|
|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 40 이상 | 40 미만 30 이상 | 30 미만 25 이상 | 25 미만 20 이상 | 20 미만 10 이상 |
| 점 수 | 8 | 7.2 | 6.4 | 5.6 | 4.8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평가결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0점 이상 | 90점 미만 85점 이상 | 85점 미만 80점 이상 | 80점 미만 |
|---|---|---|---|---|---|
| 점수 | 2.0 | 1.8 | 1.6 | 1.4 | 1.2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다. 신 용 도 | (1) 입찰 참가제한․영업(업무)정지 | [15] 7 |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 (2)벌점 | 5 |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벌점의 적용’> | |
| (3) 재정 상태 건실도 | 3 |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 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
| 누계 평균벌점 | 감점되는 점수(점) |
|---|---|
| 1점 이상 2점 미만 | 0.2 |
| 2점 이상 5점 미만 | 0.5 |
| 5점 이상 10점 미만 | 1 |
| 10점 이상 15점 미만 | 2 |
| 15점 이상 20점 미만 | 3 |
| 20점 이상 | 5 |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점수 | 3.0 | 2.8 | 2.1 | 0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개발․ 활용 실적 | [10] 3 | 1)「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및 특허어 적용)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다.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
| (2) 투자 실적 | 7 | 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 |
| 마. 교 체 빈 도 | (1) 건설 사업관리 용역업자 | 5 [3] |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시공단계(책임감리용역 포함)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
| (2) 참여 기술인 | [2] | ㅇ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 구 분 | 기준점수 | |
|---|---|---|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 2.0점/건당 |
| 활용실적 | 0.5점/건당 | |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3점/건당 |
| 구 분 | 가 중 치 | ||||
|---|---|---|---|---|---|
| 구 분 | 1.0 | 0.9 | 0.8 | 0.7 | 0.6 |
| 실적건수 (건)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0.1이상 |
| 실적금액 (억원) | 20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
| 인정률 | 100% | 80% | 60% |
| 구분 | 1.5%이상 | 1.50%미만 1.25%이상 | 1.25%미만 1.00%이상 | 1.00%미만 0.75%이상 | 0.75%미만 0.50%이상 | 0.5%미만 |
|---|---|---|---|---|---|---|
| 점수 | 7.0 | 6.8 | 6.6 | 6.4 | 6.2 | 6.0 |
| 교체빈도율 (%) | 5%미만 | 5%이상 10%미만 | 10%이상 15%미만 | 15%이상 20%미만 | 20%이상 |
|---|---|---|---|---|---|
| 점 수 | 3.0 | 2.5 | 2.0 | 1.0 | 0 |
3.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점 |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 1인이 2건 이상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항만․해안분야)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 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 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ㅇ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 가중치 | 1.0 | 0.8 | 0.5 |
|---|---|---|---|
| 절감금액 | 1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 절감비율 | 1.0%이상 | 1.0%미만 0.5%이상 | 0.5%이상 0.1%이상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과업·요구
2.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 계획표 나. 참여 기술인 현황 ○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인은 해당분야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를 필히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 ○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용역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정합니다. ○ 참여기술인 중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배치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구성
| 구 분 | 등 급 | 인 원 | 투입기간 | 기술/직무분야 | 평가대상 |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특급기술인 | 1인 | 31개월 | 항만․해안/토목 | ◉ 1.0 |
|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고급기술인 | ||||
| 비평가 | |||||
| 중급기술인 | |||||
| 30개월 | 안전 | 비평가 (교육이수 여부 제출) | |||
| 초급기술인 | 4개월 | 통신 | 비평가 | ||
| 기술지원 기술인 | 고급기술인 이상 | 31개월 | 항만․해안/토목 | ◉ 0.4 | |
| 구조/토목 | ◉ 0.3 | ||||
| 토질․지질/토목 | |||||
| 4개월 | 통신 | 비평가 |
다)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 : "양식 7"에 따라 작성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유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신 용 도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 : "양식 8"에 따라 작성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부정당업자로 지정 및 업무정지 처분기간으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재정상태 건실도 : "양식 9"에 따라 작성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 의견이 첨부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양식 10"에 따라 작성 마) 업무중복도 : "양식 11"에 따라 작성 바) 교체빈도 : "양식 12"에 따라 작성 사) 가․감점 현황 : "양식 13"에 따라 작성 아) 자기평가서는 "제15호 서식"에 따라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 3.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4. 규 격 : A4(210mm×296mm) 5. 지 질 : 백상지(80g/㎡) 6.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7. 제 본 : 양면 좌철(무사 무선철) ※ 평가항목마다 반드시 라벨을 부착하여 찾기에 용이하도록 할 것. ※ 스테이플러 사용 절대 금지
제 3 장 기술인평가서(SOQ)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I. 기술인평가서 평가 개요 1. 평가 목적 '용기포항 신항 동방파제 보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특별한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이 뛰어난 자를 동 용역의 낙찰자(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하여 고품질의 내실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2. 기술인평가서 제출자 자격 요건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을 위한 기술인평가서 제출자의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서 80점 이상 얻은 자를 대상으로 함. Ⅱ. 제출서류 1. 제출서류 목록 기술인평가서 제출 공문(기술인평가서 제출서(양식 15), 청렴서약서(양식16) 포함)
※ 발주청의 사전 검토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인평가서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은 배제 기술인평가서의 진위여부 검토를 위해 우리청은 기술인평가서 접수 마감일에 모든 기술인평가서 적격자에게 타 업체의 기술인평가서(전산파일 제공)를 제공함. - 타 업체 기술인평가서 제공시간 : 기술인평가서 접수마감 1시간 후 ex) 접수마감 시간이 17:00인 경우 18:00에 제공 - 입찰참여업체는 기술인평가서의 기술적 오류 또는 허위작성 여부를 검토하여 기술인평가서 평가 2일전 15:00(오후 3시)까지 우리청에 인편으로 제출(발주청의 내용 정리를 위하여 전산파일을 포함 제출) ※ 평가일은 추후 공지하며, 마감시간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 우리청은 업체들의 제시 의견을 취합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며, 평가위원회는 관련업체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단,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에 관한 제시 의견은 우리청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공개함. 2. 감점기준 가. 해당 기술용역 관련 규정(입찰유의서 등)과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감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총감점이 3점 이상일 경우에는 3점까지만 감점 처리합니다. 1) 평가서 등 페이지 수 초과(A4 규격으로 환산) : 1장당 0.2점
배점·평가
| 감점사유 | 감점 | 감점기간 |
|---|---|---|
|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 1 | 당해평가 |
|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 2 | 우리 청 발주 용역에 대하여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
|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10 | 우리 청 발주 용역에 대하여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 |
과업·요구
※ 업체가 소속직원 감점행위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체에게 감점을 적용 ※ 공동입찰은 참여업체 감점행위 시 대표사도 1/2의 감점을 적용 3. 기술인평가서 평가 및 입찰참여 적격자 선정기준 가. 기술인평가서의 평가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3의 제3호의 평가기준에 따름. 나.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 (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평가위원회의 기술인평가서 평가 결과 종합평점이 88.58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여 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평가
| 구 분 | 세부사항 | 배점 범위 | 평가항목 | 비고 |
|---|---|---|---|---|
| 가.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 (절대평가) | 70 | |||
| 45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 실적․경력 및 교육․훈련 등에 따라 평가 | <평가방법> - PQ의 참여기술인 항목(60점)는 환산 적용, PQ 참여기술인 합계 × (45/60) -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는 환산을 안함 | ||
| 10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건설 사업관리 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 |||
| 15 | 1)관계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 벌점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2)재정상태 건실도에 따라 평가 | |||
| 나.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과업수행 계획 및 방법 (상대평가) | 1) 수행 계획서 | 20 (4) (5) (4) (7) | 1)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2)공종별 시공관리계획 3)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 4)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 |
| 2)수행 계획서 발표 및 면접 | 10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 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발표 및 면접 실시 |
과업·요구
- 우리청은 보완 요구사항을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여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한 모든 입찰자에게 통지 ❍ 보완요구 기한까지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로부터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함. 3. 기술인평가서의 작성규격 ❍ 기술인평가서는 흑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기술인평가서의 규격은 A4 종으로 작성하되 불가피하게 A4 규격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쪽수 제한” 규정에 따라 A4 분량만큼의 쪽수로 환산 적용한다.(예 : A3 1쪽은 A4 2쪽, B4 1쪽은 A4 2쪽으로 간주) ❍ 쪽수 표기는 총 매수에 대한 해당 쪽수를 표기함 (예 : 15-1, 15-2 ………, 15-15) ❍ 기술인평가서의 분량은 A4 15쪽 이내로 제한하며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고급용지(80g/㎡ 초과)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등은 사용할 수 없다.(단, 무료로 공개된 항공사진은 활용 가능) - 표지, 목차 및 인쇄 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단,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시 제출된 자료 이외에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이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원본에만 첨부하는 부록에 표기할 수 있다. - 기술인평가서는 양식 17의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한된 분량 안에서 평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필수적 사항이 부록이나, 첨부로 제시되는 경우는 부적격 처리한다. - 기술인평가서의 ‘요약서’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4. 기타 사항 ❍ 발표 및 평가는 제출된 기술인평가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의 발표자료 제출을 요하지 않음. ❍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 및 전산파일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탈락자에 대한 보상 없음. ❍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평가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인평가서는 용역계약문서에 포함됨. ❍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032-880-6315)로 문의 바람. Ⅳ. 수행계획 및 방법 작성지침 1.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 등 - 기술인평가서 제출자가 발주청이 제시한 참여기술인의 구성체계 및 경력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토대로 조직을 구성하여 수행체계도를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함 - 기술인평가서 제출자가 발주청이 제시한 요구사항 이외의 분야에 대한 전문가나 특정기술인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포함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경력은 전체 기술인 경력, 분야별 기술인 경력, 기술지원기술인 경력 등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경력에는 담당업무를 포함하여야 함 유사용역수행실적 -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5건(10년 이내)을 최근(공고일)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함 - 제시하는 실적에 포함되는 사업은 사업별 세부내용 및 성과를 사업명별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계량화된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함 -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제시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범위는 발주청이 입찰공고 시에 사전에 요구한 기술인(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한 함 신용도 -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 벌점 등의 처분내용 및 재정상태 건실도를 모두기재하여야 함 2.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발주청의 제공도서 등을 검토한 후에 과업의 성격을 명기하고,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 등의 요구사항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험을 토대로 용역의 범위와 내용을 정의하여야 한다. - 과업의 성격 및 범위는 용역의 특성을 책임건서사업관리기술인이 검토한 후, 기술인평가서 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형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 과업의 성격이 공법의 신규성, 공종의 상호복합 정도, 친환경 건설, 공사의 난이도 등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험을 토대로 제시한다. 공종별 시공관리계획 - 대상공사의 공종에 따른 시공단계별 수행되어야 할 업무의 범위와 관리계획을 단계별로 분할한 후, 이의 시행순서를 명기 -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은 과업수행일정표를 포함하여야 함 - 시공단계별 관리를 위한 용역 수행팀의 구성 및 배치운용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여야 함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 - 대상공사의 주요 공종별로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품질 및 안전관리자 등 조직 구성원들의 역할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함 - 공사기간 내 완공을 위한 공정관리계획을 시기별 해상작업여건 등 외부조건을 감안하여 작성하여야 함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 우리 청에서 사전에 제공한 설계도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계획 및 관계기관 협의, 민원 등 공사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 개선대책 등을 제시여야 함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용역에 대한 기술인평가 준비 과정에서 파악된 시공단계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의 처리대책 및 대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기술하여야 함
- 문제점 및 개선대책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사항과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 등의 기타사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3. 수행계획서 발표 및 면접에 관한 사항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 검증을 위한 발표 및 면접을 실시하므로 필히 참석 - 준비물 : 재직증명서, 신분증, 발표자료(기제출한 기술인 평가서) (면접에 불참할 경우 상대평가서 상 최하점으로 평가)
제 5 장 기술인평가서 평가운영 및 입찰에 관한 사항
I. 일반사항 ㅇ 평가위원회의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을 명시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도모함. ㅇ 평가위원은 기술인평가서 평가 시작 시 공개하며, 평가위원은 동 ‘기술인평가서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함. Ⅱ. 평가위원회 운영방법 1. 평가위원회의 구성 ㅇ (선정방법) 해양수산부에서 관리 중인 평가위원 인력풀 중에서 평가 당일 추첨하여 평가위원을 위촉함(7인) ㅇ (평가위원 공개) 추첨 당일 즉시 공개함 ㅇ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우리청이 지명한 1인의 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총괄하며,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음. 2. 평가위원의 자격 ㅇ 우리청은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를 구하여 기술인평가서 평가위원으로 위촉함. <건설기술용역사업 평가위원 선정> ○ 자격 : 해양수산부 소속 기술직렬 5급 이상(단, 해양수산부·부산해수청·인천해수청 과장급 및 소속 기관장 제외), 공공기관(PA) 2급이상 또는 기술사(건축사)‧박사학위를 소지한 3급 이상 기술직렬로 선정·구성 * 평가위원회 구성 시 변경되는 인력풀 사용
배점·평가
| 구 분 | 배 점 | 평가점수 | 산출근거 | ||||
|---|---|---|---|---|---|---|---|
| 총 계 | 100.0 | ||||||
| 1. 참여 기술인 | 합 계 | 60.0 | |||||
|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계 | 25.0 | |||||
| 경력 | 15.0 | ||||||
| 실 적 | 설계포함 | 6.0 | |||||
| 설계 미포함 | 3.0 | ||||||
| 교육훈련 | 1.0 |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계 | 25.0 | |||||
| 고급 | 소 계 | ||||||
| 경 력 | 15.0 | ||||||
| 실적 | 설계 포함 | 6.0 | |||||
| 설계 미포함 | 3.0 | ||||||
| 교육훈련 | 1.0 |
| 구 분 | 배 점 | 평가점수 | 산출근거 | |||
|---|---|---|---|---|---|---|
| 1. 참여 기술인 | 기술지원기술인 | 계 | 10.0 | ■ | ■ | |
| 항만 및 해안 | 소 계 | 4.0 | ||||
| 등 급 | 1.2 | |||||
| 경 력 | 2.4 | |||||
| 교육훈련 | 0.4 | |||||
| 구조 | 소 계 | 3.0 | ||||
| 등 급 | 0.9 | |||||
| 경 력 | 1.8 | |||||
| 교육훈련 | 0.3 | |||||
| 토질 및 기초 | 소 계 | 3.0 | ||||
| 등 급 | 0.9 | |||||
| 경 력 | 1.8 | |||||
| 교육훈련 | 0.3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계 | 10.0 | ■ | ■ | ||
| 수행실적 | ||||||
| 3. 신용도 | 계 | 15.0 | ■ | ■ | ||
|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 | 7.0 | |||||
| 벌점 | 5.0 | |||||
| 재정상태 건실도 | 3.0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계 | 10.0 | ■ | ■ | ||
| 개발․활용실적 | 3.0 | |||||
| 투자실적 | 7.0 | |||||
| 5. 교체빈도 | 계 | 5.0 | ■ | ■ | ||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 3.0 | |||||
| 참여기술인 | 2.0 | |||||
| ※ 가․감점 | 계 | ■ | ■ | ■ | ||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
| 부패행위 관련자 |
[별지 1] 1. 세부평가기준
| 구 분 | 세부사항 | 배점 범위 | 평가항목 |
|---|---|---|---|
| 가.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 (절대평가) | 70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실적, 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등 | |
| 45 | ㅇ 평가방법 : PQ의 참여기술인 항목(60점)은 환산 적용, 유사용역수행실적(10점), 신용도(15점)는 미 환산 적용 | ||
| 10 | |||
| 15 | |||
| 나.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과업수행 계획 및 방법 (상대평가) | 1) 수행 계획서 | 20 (4) (5) (4) (7) | 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2) 공종별 시공관리계획 3)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
| 2) 수행 계획서 발표 및 면접 | 10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발표 및 면접 실시 |
2. 기술인평가에 대한 상대평가 시 평가등급 배분 및 평가방법 ㅇ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 업체수 | 등 급 | ||||
|---|---|---|---|---|---|
|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 2 | 1 | 1 | |||
| 3 | 1 | ||||
| 4 | 1 | ||||
| 5 | 2 | ||||
| 6 | 1 | ||||
| 7 | 3 | ||||
| 8 | 2 | ||||
| 9 | 2 | ||||
| 10 | 4 | ||||
| 11 | 5 | ||||
| 12 | 3 | ||||
| 13 | 3 | ||||
| 14 | 6 | ||||
| 15 | 2 | ||||
| 16 | 2 | ||||
| 17 | 7 | ||||
| 18 | 4 | ||||
| 19 | 4 |
ㅇ 평가등급별 가중치
|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
| 가중치 | 1.00 | 0.90 | 0.80 | 0.70 | 0.60 |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 설계서_용기포항 신항 동방파제 보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2026년도
용기포항 신항 동방파제 보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서
2026. 8.
과업·요구
- 목 차 -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Ⅳ. 설계예산내역서
Ⅴ. 산 출 근 거
Ⅵ. 과업대상 위치도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용기포항 신항 동방파제 보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 목 적 본 과업은「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발주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용기포 신항 동방파제 보강공사’의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 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를 시행하여 본 공사의 품질 확보 및 견실 시공을 도모하고자 함 3. 건설사업관리 대상 사업 ㅇ 공 사 명 : 용기포항 신항 동방파제 보강공사 -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용기포항 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 - 공사내용 : 신항동방파제 보강 310m, 구항 부잔교 설치 2기, 통신 1식 등 - 총공사비 : 386.8억원 4. 과업시행방법 :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 5.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1개월 6. 설계변경조건 1)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2)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중지 및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용역기간이 변동되었을 때 3) 건설사업관리 업무량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필요할 때 4)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5) 사업계획 변경 등 기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1)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2026.7.8.)」에 따라야 한다. 2) 위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 개정되면 동 과업지시서를 개정 또는 변경한 것으로 봐야 한다. 3) 본 용역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업체는 본 과업 참여 기술인에 대한 급여 및 경비에 대해「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2023.10.17.)」및 매년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 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라 적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지술인이 공정성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여건(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43조)을 마련하여야 하고「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에 따른 기술인 육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 참여 기술인에 대한 임금 및 경비 지급결과를 분기별 발주청에 보고, 임금 등 지급결과 확인 목적은 기술인에 대한적정 임금 지급 여부 및 임금체불방지를 위함이며, 임금수준이나 보상체계 판단용이 아님 2. 건설사업관리업무 처리원칙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지침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서류와 당해 공사 관련 각종 시방서 등을 비치하고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여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청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 추진 단계별로 적절한 확인과 검측을 하여 엄격한 품질관리가 되도록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시공․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공사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부재 시에는 주된 공종분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감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본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조직과 구성, 투입기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개개인의 업무분담내용 등의 건설사업관리계약내용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상주기술인은 계약된 근무기간 중 발주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공사관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업무 종사자가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불성실하거나 적정치 않다고 인정될 때 발주청은 이의 제기 후 교체를 명할 수 있고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8) 발주청은 현장의 제반 기술사항을 검토 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순응하여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조속한 시정이나 시공의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공사 중지를 지시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처리계획을 지체 없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중지 사항에 대하여 중지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재개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4. 세부수행 업무 1) 현장 착임시 업무연락처,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내용 보고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착임하는 즉시 현장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발주처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ㅇ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용역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업무수행계획서
3) 공사안내 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사착수 이전에 공사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성실시공 등 공사와 관련된 표지판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작,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확인측량 실시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확인 측량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시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5) 유관기관 합동회의 실시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시 공사관리관과 합동으로 시공 전에 유관자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는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설계도서 등을 숙지하여 그 내용을 유관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ㅇ 유관기관 합동회의 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건의사항이 타당하면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6) 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 확인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일지 등의 정리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명일작업 계획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시간 등의 일일 업무수행을 계획하여야 한다.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작업일지를 제출받아 금일 작업 실적과 성과등이 서로 일체가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ㅇ 명일 작업계획서에 의하여 당일 작업이 시행되었는지는 일과 후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7) 수명사항 이행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처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교육 또는 공람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ㅇ 공문내용 중 현장대리인이 숙지하여야 될 것은 현장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처 지시사항을 필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ㅇ 발주처의 확인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적극 호응하여야 한다. 8) 실정 보고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도중 또는 시공 전에 현지여건상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능하던가, 구조상 변경이 필요시에는 즉시 시공자에게 변경사항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신속히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ㅇ 실정보고 후 지시가 있을 때 까지는 작업을 시행토록 하여서는 안된다.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설계와 현지실정의 불일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에 현장실정을 상세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9) 시공후 매몰부분에 대한 조치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 검측 후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파일포함) 또는 비디오로 촬영한 테파일과 상세한 시공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 등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ㅇ 매몰부분 검사기록 사진 또는 비디오 파일은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기록하고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업순서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10) 공사진척 광경 사진촬영 및 기록 영화 촬영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 시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 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촬영․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위 ①의 파일을 포함한 사진첩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민원사무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도출하여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민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입수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즉시 보고함과 동시에 민원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수립하여 사전 대처하여야 한다. ㅇ 발주처는 민원해결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자료 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조치 및 작성을 하여햐 한다.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처가 민원에 관련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를 지시한 경우에는 조사내용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민원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현장관계자와 면담요구가 있을 시에는 요구사항을 친절, 성실하게 청취하고, 현 설계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이해 및 설득 시키거나 개선함이 명확히 타당할 경우에는 조치할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세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내용, 현지여건 및 검토의견을 발주처에게 즉시 보고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수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수립한 안전관리 대책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ㅇ 시공자의 안전관리 점검상황을 재점검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안전관리 이행사항을 직접 현지점검 및 확인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ㅇ 시공자가 현장 종사자들에게 수시 및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ㅇ 시공구간내 위험개소에는 필히 안전 조치를 취하고 안내간판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ㅇ 복잡한 작업장에는 안전시설 및 신호수를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ㅇ 가시설 설치 등 위험작업시는 안전헬멧을 항시 착용토록 하고 안전관리 표지설치 및 필요시 교통 통제원을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세부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입찰도서 및 시방서, 지침서등과 연계하여 안전상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시공자가 제출한 현장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경력등을 검토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공자에게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로 인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제출받아 입찰도서 및 시방서, 지침서와 연계하여 이를 확인, 검토하여야 하며, 현장실정에 적합한 환경관리가 되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치침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의 환경관리 책임자를 건설사업관리하며, 환경관리 대장 등 자료의 기록유지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시공자가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도 감독 하여야 한다.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상된 법정 경비가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중대재해처벌법」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등 아래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하며,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에 대하여도 안전‧보건 등 아래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및 이행 - 작업절차 준수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유해‧위험성 평가 실시
17) 보고사항 ㅇ 정기보고 ① 월간 보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월별로 발주처에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 - 검측요청․결과 통보서 - 공사설계 변경현황 - 공사사고 보고서 - 계량시설 기록지 및 점검일지 - 기타 건설사업관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최종 보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용역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대표이사 명의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개요 :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 기술검토내용 총괄 실적 - 공사추진내용 총괄 실적 : 인력, 장비투입 현황 등 - 검측내용 총괄 : 공종별 불량률, 부실 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 - 안전관리 실적 총괄 : 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원인 방지대책 - 종합분석 ㅇ 수시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시공자 제출서류 - 착공 신고서 - 공정현황 보고 -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 설계변경 여건보고 -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 기성․준공검사원 -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 현장실정 보고서 - 안전관리 추진실적보고서 (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 물공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률 계산서 - 기타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제출토록 지시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 평가하고 공사 추진 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내용에 대한 필요 대책등을 수립하고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결과를 공정보고 및 정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보고서에 수록,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ㅇ 공사추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처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ㅇ 공사가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 하여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ㅇ 공정관리는 PERT/CPM 기법에 의해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 관리토록 하여야한다. 19) 동 용역의 전체과업의 범위 중 이미 준공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제출한 보수방법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하자 보수시 에는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0)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의 내용에 따른 각종 문서, 발주처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자료를 비치하고, 준공 후 발주처에 인계하여야 한다.
21) 기성고 확인 및 준공검사 등의 절차는 지침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5. 기타사항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시한 참여기술인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구성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 및 인원 등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으며 변경 투입된 기술인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별도 보고하여야 하며 비용은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의 규모 및 공정에 적합하도록 선정,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대상공사의 공종별 시공여건과 계절별 기후 또는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과 관련 건설사업관리 근무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정 추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추진공정의 형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투입시기를 조정 시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전체 투입 인/월 범위내에서 조정될 경우 설계변경 없이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현장내에 사무실을 두고 발주청 및 공사관리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관련법에서 정한 폐기물, 환경, 해양이용협의, 문화재, 사전재해, 관급자재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에 대하여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7)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석재, 토사 등)에 대하여 유용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건설공사 관련규정에 위반하여 건설사업관리를 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피해를 입히는 등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소속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관계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9)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따른 안전‧보건의무가 있는 사업장일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등 아래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하며,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에 대하여도 안전‧보건 등 아래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및 이행 - 작업절차 준수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유해‧위험성 평가 실시 - 사업과 관련된 안전 및 보건조치 - 그 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입찰 시 제출한 제안서 이행 등 - 본 용역을 진행하면서 현장 감독 업무를 시행할 경우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인보호구 등을 반드시 착용
10)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건설사업관리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88호, 2023.6.2)에 따른다. 1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사업관리보고서(월간, 최종)를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제출(PDF형식의 전산화일 포함)하여야 합니다 12) 직접경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2023. 10. 17.)」제1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6. 특별사항 1) 계약상대자는 매년 배정된 예산에 의하여 발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등 배치계획에 따라 산정된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부득이 이행이 어려울 경우 설계변경을 통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현장주재비, 숙박비 등 직접경비 사용내역을 정산 시 첨부하여야 한다.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 사항을 철저히 관리·이행하여 매달 점검 결과를 익월 8일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폐기물 처리 및 관급자재 검수 등 해당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에 대하여 관리·검토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6) 발주청에서 안전·보건 관련 점검 시행 및 추가 제반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이행하여야 한다. 6. 보안대책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정부 및 발주청의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건설사업관리단이 져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과업의 계약 및 준공 시까지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3) 과업착수와 동시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들의 보안각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 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외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유출 방지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에 저장 및 정․부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 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10)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7. 보고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관리보고서등 기타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 제출한다. 1) 사업관리보고서(월 1회) : 30부(1부/월) 2) 연간보고서 : 2부(1부/년) 3) 유지관리지침서 1식 : 5부 4) 최종보고서 : 5부
III.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IV. 설 계 예 산 내 역 서
| 2026년 8월 설계 | 설 계 자 | 심 사 자 | 계 장 | 과 장 | 전결 | 청 장 | |||||
|---|---|---|---|---|---|---|---|---|---|---|---|
| 2026년도 용기포항 신항 동방파제 보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예산서 - 용역개요 :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 |||||||||||
| ○ 총용역비 : 일금 4,827,800,000원 | ㅇ 도 급 액 : 4,827,800,000원 ㅇ 공급가액 : 4,388,909,091원 (부가가치세 : 438,890,909원 포함) |
V. 용역비 산출근거
Ⅵ. 과업대상 위치도
□ 과업 위치도 === summary notice.pdf === Incheo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Notice No. 2026-142
Summary Notice
1.INTRODUCTION ○ Title of Service :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s for the Reinforcement Construction of the East Breakwater at Yonggipo New Port ○ Estimated Cost : 4,827 Million KRW(VAT included) ○ Service Period : 31 Months from Commencement Date 2.BIDDING SCHEDULE ○ Distribution of Bid Instruction for Bidders : 2026. 9.10. ~ 2026. 9.17. *Location ofSubmission :PortMaintenance Division(4F),Incheon RegionalOffice of Oceansand Fisheries(PostalCode 22346),365-1 Seohae-daero,Jung-gu,Incheon, RepublicofKorea ○ Time-limit for the submission of a PQ(PreQualification) application to be invited to tender : 2026. 9. 17. 17:00 ○ Time-limit for the submission of a SOQ application to be invited to tender : 2026. 10. 20. 15:00 ○ Time-limit for the submission of ten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