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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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강(소매곡지구) 및 소양강(소양지구) 설계 경제성 검토(설계VE) 용역

재공고 ·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 타당성·경제성 분석

계약업체
주식회사 동서엔지니어링
계약금액
42,250,000원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4,800만원
참가
7곳 · 개찰 09/0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5314609/30(수)42,25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동서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855267509/30(수)42,25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동서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홍천강 소매곡지구 및 소양강 소양지구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에 대해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를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기능 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 각종 구조물 형식 선정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 신공법 및 특수공법 적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 공사기간 및 생애주기비용(LCC)의 적정성 검토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
  • 설계VE 워크숍 실시 및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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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책임기술인25점
분야별 책임기술인25점
용역수행건수17점
용역수행금액17점
사업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6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6점
입찰참가제한 신용도2점
기술자 업무정지 신용도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3586)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 또는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1346) 그리고 기술사사무소(구조)(7377) 그리고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7378)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5(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8(금)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3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1(화) 10:00지남
개찰09/01(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3,636,364원
배정예산
48,000,000원
기초금액
48,0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8/25(화)
공고번호
R26BK01696265-000
참조번호
원주지방환경청 (재)공고 제2026-145호
공고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수요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3,636,364원
배정예산
48,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59843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설계용역 설명서

1. 과업의 명칭 ○ 홍천강(소매곡지구) 및 소양강(소양지구)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설계VE)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가. 대상사업 개요 ○ 위 치 : 홍천강 소매곡지구, 소양강 소양지구 ○ 과업규모 : (홍천강 소매곡지구)축제 6,470m, 보축 600m, 배수구조물 1식, 부대공 1식 등 (소양강 소양지구) 5,078m 나. 설계VE용역 대상 ○ 홍천강 소매곡지구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 소양강 소양지구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라. 과업의 수행방법 ○ 일반 및 특별 과업지시서에 의거 실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관련규정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본 설계용역의 과업지시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이하 “설계VE"라 한다)에 관한 시행지침 등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도로, 조경, 전기공사 표준시방서 -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기준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 설계VE업무 매뉴얼, 건설VE의 운용기법 - 기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2. 과업개요

1) 설계VE 용역대상 - 실시설계용역 2건(홍천강 소매곡지구, 소양강 소양지구) 2) 용어의 정의 가. 설계VE(Value Engineering)라 함은 최소의 생애주기 비용으로 대상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 사업비용 관점에서 검토한다. 나. 설계자라 함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설계VE 용역수행자(이하 “을”이라 한다)라 함은 설계VE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주기관과 설계VE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라. 설계VE 책임자(VE leader : 이하 “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당해 업무의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으로부터 VE 검토조직의 총괄책임자로 선임된 자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 및 절차에 따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마. 설계VE 팀원(이하 “팀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 과업내용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VE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바. CVS(Certified Value Specialist)라 함은 전문가 수준의 VE/VM에 대한 지식과 활동경력을 쌓은 자가 취득한 국제공인 자격증을 말한다. 3. 설계VE 조직의 책임자 기본업무 "설계VE 책임자"는 우리시의 권한을 대행하여 본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용역업자가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4. 설계VE 조직 구성원의 업무자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 추구에 노력하여야 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구 분담 당 업 무자격인원검 토 분 야비 고
담 당 업 무자격인원검 토 분 야비 고
책임자설계VE 리더CVS1명검토제안 통합보고
분
야
별
기
술
자
분야별
책임자
수자원개발분야고급기술자 이상해당분야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제안
토질 및 기초분야”
토목구조 분야“
비용분석LCC분석, 견적LCC분석, 견적
VE지원VE지원중급기술자 이상2명VE지원
계7명

※ 설계VE 검토조직은 과업 착수 전 우리 사무소의 용역감독관과 협의 후 구성한다. 3. 검토조직의 업무범위 1) 대상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2)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 3)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추진계획 및 검토조직의 구성 4)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5) 각종 구조물의 형식 선정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6) 신공법, 특수공법 적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7)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검토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보고서의 작성 4. 특별지침 가. 일반사항 1) 설계의 경제성 검토업무는 건설VE 매뉴얼, 건설VE의 운용기법, 설계VE업무매뉴얼 & 공공건설사업 VE적용 사례집,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2) 설계VE 수행자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업무를 통해 선택된 개선안 또는 변경안을 우리 사무소에 제안하여 심의,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안서 작성 나) 제안서 제출 및 보고 다)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안서 심의 라)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안서 승인․반려 3) 설계VE 수행자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좀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우리 사무소와 협의, 보고회 또는 회의 등을 실시토록 한다.

4) 설계VE 수행자는 수행절차 상의 Job Plan에 의한 세부내용과 기법의 활용 실적이 포함된「설계VE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5) 설계VE 수행자는 채택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업무 실적보고서 1부를 설계자에게 송부,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나. 제공자료(설계자, 발주기관) 1) 설계도 2) 지형도 및 지질자료 3) 설계기준 4) 각종 설계검토서 5) 설계내역서, 공사비산출서 6)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7) 기타 설계의 경제성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다. 용역절차 및 내용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는 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Post-Study)로 나누어 실시한다. 2) 준비단계에서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조직의 편성,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대상 선정,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기간 결정,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3)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를 하여야 한다. 가) 분석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설계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과업수행 추진방향 및 설계VE 수행일정 계획 (계획단계, 중간단계, 완료단계로 구분) 나. 분야별 설계VE수행 기술자의 명단 및 구성, 이력서, 담당업무(투입계획) - “통합VE팀” 구성은 우리 청에서 선정된 설계VE담당자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설계VE Workshop 세부 수행계획 라. 기타 필요한 사항 2) 본 설계VE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및 관련 자료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창의력을 발휘하여 공사비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성원은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준하여 설계도서 검토, 점검 등 설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4) 설계VE 검토조직은 검토된 설계VE 제안사항이 수정, 보완되도록 설계용역 업체에게 통보하여, 설계용역 업체가 제안사항을 반영하도록 상세하게 설명한다. 5) 설계VE 검토조직은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내용의 오류 및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용역업체는 계약 후 설계VE 구성원 모두와 우리 청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검토를 1회 실시하여야 한다. 7)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중 실행단계 완료후 제안된 안을 가지고 설계VE 구성원 모두와 우리 청이 참석한 가운데 필요시 워크숍(W/S)을 기본 및 실시설계 각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과업 변경요인(공기연장, 용역중단 등)이 발생할 시 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2) 본 용역은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인해 과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의 해지 및 수정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계약해지 및 수정계약 통보일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일괄 계상하고 협의하여 해당금액을 지급한다. 8. 성과품 납품 1) 성과품(준공서류 제출시) 납품은 다음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 실시설계VE 종합 보고서(각 5부). - 관련회의록(원본포함) 각 1부.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각종 보고서 제출시 보고서 내용을 수록한 CD-ROM(또는 USB) : 5매 2) 설계VE 조직 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 운영하여 발주처의 용역감독관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경제성 검토일지, 관련 회의록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위의 제출되는 설계도서 및 기타 서류 등은 단계별로 발주처에 제출되는 서류 수량을 말한다. 9. 기타 과업수행시 참고사항

구 분예 정 공 정(일)
구 분15일30일45일60일75일90일105일120일135일150일165일180일
준비단계
분석단계
실행단계

작 성 자 : (서명) 별첨 #1

과업의 세부사항

가. 설계도서 검토 ○ 설계분야 - 축제 및 호안 정비 토공설계의 적정성 - 호안 및 기타공종의 자재 선정의 적정성 - 산책로설계의 적정성 - 구조물(교량포함) 설계의 적정성 - 조경(체육시설 및 생태하천 조성분야 등) 설계의 적정성 - 배수설계의 적정성 ○ 시방서의 적정성 ○ 구조 및 각종계산서의 적합여부 ○ 자재 및 신기술․신공법 적용의 적정성 ○ 설계예산(내역)의 적정성 - 단가 및 수량산출, 견적 등 ○ 유지관리의 경제성 및 용이성 나. 각종 관련계획(평가 및 인․허가 등)과의 부합여부 검토 다. 예상민원 대처방안 검토 라. 실시설계 단계 VE연구과제 ○ 각종 자재 ○ 대상 시설물의 특정 부위의 설계 및 시스템 ○ 주요 부문에 대한 시공성 검토 ○ 설계단계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에 대한 검토 등

참가자격

1. 용역개요 1.1. 용 역 명: 홍천강(소매곡지구) 및 소양강(소양지구)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설계VE) 용역 1.2. 용역현장: 홍천강(소매곡지구), 소양강(소양지구) 1.3. 용역기간: 6개월(180일) 1.4. 기초금액: 금48,000,000원 1.5.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3.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4. 단기용역입니다. 2.5 소규모 및 용역 특성에 따라 공동도급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2.6.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6.1.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및 원주지방환경청 「설계 경제성 검토(설계VE) 용역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적격심사 관련 문의사항은 하천공사과 김기범주무관 033-760-649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6.2. 공고에 첨부된 용역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자격을 갖춘 자」 3.2. 공고일 전일~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강특별자치도 내에 둔 자 3.3. 공고일 현재 다음의 각 항(3.3.~3.4.)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자 3.3.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의 건설부문 중 구조(3585), 수자원개발(3586), 토질ㆍ지질(3588) 전문분야 모두에 신고된 업체 3.3.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구조(7377), 수자원개발(1346), 토질ㆍ지질(7378) 모든 분야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업체 3.4.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다음 각 항(3.4.1.~3.4.3.)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3.4.1.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3.4.2.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3.4.3.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4968) 3.5. 현재 우리 청에서 추진 중인 “홍천강 소매곡지구 실시설계 용역, 소양강 소양지구 실시설계 용역”의 참여 업체(공동・분담이행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3.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의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7. 본 용역은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8.10. 본 용역은 정부예산 등을 감안하여 사업 기간 및 용역비, 착수 시기 등은 계약 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8.11.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진행하므로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8.1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관련 사항과 대금 지급 등의 안내를 위하여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만든 온라인 SNS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8.13. 관련 법령 개정내용 미이행, 자격조건의 소멸 등 용역수행자의 중대과실로 더 이상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동 사업 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2026년 8월 25일

원주지방환경청 계약담당

=== 설계VE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1).hwpx ===

설계VE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작성요령 포함》 2026. 4.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작성지침 1. 작성지침 성격 ㅇ 본 지침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시행할 설계 경제성 검토(VE)용역 입찰 참가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고시금액 미만의 용역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자료의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안내사항을 정한 것임. 2. 낙찰자 선정방법 가. 입찰참가 자격기준 ㅇ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건설부문 중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의 전문분야를 공히 신고한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분야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사업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된 사업자만 본 용역에 참여하여야 함. ㅇ 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0조에 따라 원안설계의 설계자는 해당 설계VE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나. 낙찰자 선정방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기술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 2025.11.5.)」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기준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3. 과업내용 : 별도의 “과업지시서”에 의함 Ⅱ.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 일반 사항 가.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는 이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적격심사기준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 2025.11.5.)」에 의함. 나.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평가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며, 평가자료는 관련기관, 발주청의 증명․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함. 다.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는 100점을 넘을 수 없으며,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라. 당해 용역은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마. 다음 아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평가위원회(우리 청 소속직원 또는 외부위원 3인 이상)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배점·평가

평 가 항 목세 부 사 항배 점비 고
계100
1. 참여기술인- 사업책임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50
(25)
(25)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용역수행건수
- 용역수행금액
34
(17)
(17)
3. 용역업무 중복도- 사업책임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12
(6)
(6)
4. 신 용 도- 입찰참가제한
- 기술자 업무정지
4
(2)
(2)

Ⅲ.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나. 사업책임기술인(설계VE분야) 1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수자원개발분야) 1인에 대하여 등급・경력・실적을 평가한다. 다.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설계용역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등급, 경력 및 실적점수)에 아래 이적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단, 업체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무직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이적계수의 적용을 제외한다.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 ※ 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할 것 라.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 1)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0호, 2024.9.30.)」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평가한다. 다만, 상기 기준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기준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부칙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르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의 등급별, VE교육 이수실적에 따라 차등 평가하며, VE교육 이수시간은 공인된 기관에서 VE교육을 이수한 시간을 말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인정한다.

2) 참여기술인의 자격이 기술사인 경우 「기술사법」 제5조제7의4항 및 시행령 제17조제2의3항에 따라 등록 및 5년 이내에 갱신한 등록증 또는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공고일 기준 기술사 자격의 미등록 및 미갱신된 경우 기술인 등급 평가 시 기술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마.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1) 사업책임기술인(설계VE분야) 가) 수자원개발분야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舊설계감리)용역, 설계VE용역 경력 : 100% 나) 기타 토목분야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舊설계감리)용역, 설계VE용역 경력 : 80% 다) 학교・교육기관의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舊설계감리)용역 및 설계VE 강의 경력 : 60% 2) 분야별 책임기술인(수자원개발분야) 가) 수자원개발분야 중 하천분야의 설계용역[기본계획,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舊설계감리), 설계VE] 및 발주기관에서 하천분야 설계경력, 용역감독 또는 용역관리자 경력 : 100% ※ “기본계획”이라 함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권역별)하천기본계획,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4대강 외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 국가・지방하천의 실시설계 등을 의미함(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풍수해저감종합대책은 제외) 나) 수자원개발분야 중 하천분야의 조사용역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 발주청에서 하천분야 공사감독 또는 공사관리자 경력 : 80%

다) 수자원개발분야 중 하천분야의 강의・연구・시공경력, 댐부문의 기본계획 감독・관리 경력 : 60% ※ 하천오니 준설 사업은 제외, 댐 분야[시공, 시공 감독(관리・건설사업관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실시설계] 중 발전소・후보자 선정의 용역 제외 3) 참여기술인 경력평가 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가) 하천의 관리청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 근무경력 중 개인경력증명서에 감독관련 업무를 수행 또는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용역명(공사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한다. 경력증명서 상에 발주청・사업명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의 인정은 경력확인서에 관리 업무를 수행한 하천개수공사 등의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한다. 다) 참여기술인의 경력 산정 시 준공(전체분 준공)되지 않은 사업은 제외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경력 산정 시 현재 수행 중인 기술지원기술인의 경력(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경우)은 제외한다. 바) 참여기술인의 경력인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설계 등 용역에 참여한 경우에 한한다. 사) 해당 분야 경력 평가는 경력증명서상 전문분야 및 사업명이 확인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며,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참여일수(중복일 제외하여 산정)로 평가한다.(「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0호, 2024.9.30.)」 [별표3] 2.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다. 항을 적용)

마.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1) 사업책임기술인(설계VE분야) 가) 설계VE분야 사업책임기술인의 실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유역청, 환경청, 홍수통제소 포함), 국토교통부(국토관리청 포함),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도 및 시・군),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내 전체 준공(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된 설계VE용역에 참여한 횟수로 평가하되, 참여횟수는 각 참여형태별 참여횟수에 참여형태별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舊설계감리)에 포함하여 시행한 VE실적도 인정하며, 설계감리 및 설계VE 용역을 여러 건 통합하여 1건 용역으로 시행한 경우 1회로 인정한다. 다) 설계VE용역에 대한 참여형태는 「설계공모, 기본계획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2021.7.23.)」 제52조(설계VE 검토조직)에 따라 구성한 검토조직을 당해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건에 대해 인정한다. 2) 분야별 책임기술인(수자원개발분야) 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전체분 준공분에 한함)된 용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유역청, 환경청, 홍수통제소 포함), 국토교통부(국토관리청 포함),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도 및 시・군),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으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하천부문 설계[기본계획,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舊설계감리), 설계VE], 각종 조사용역에 한하여 평가한다.

※ 단, 10년 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3) 인정범위 가)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발주청의 용역 관리・감독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용역에 참여한 경우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설계 등 용역에 90일 이상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용역사업 및 장기계속 계약에 따른 차수 준공용역은 제외한다. 다) 실적사항은 계약된 용역에 대해서 발주청에서 증명한 “엔지니어링이행 실적증명서”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가.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 대상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유역청, 환경청, 홍수통제소 포함), 국토교통부(국토관리청 포함),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도 및 시・군),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전체 준공(장기계속계약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설계VE용역 및 설계VE를 포함하여 시행한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용역에 한한다. 나. 단일용역 총 과업기간이 90일 이상 참여한 경우에만 실적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수행한 경우 참여 지분율대로 평가한다.

마. 실적사항은 계약된 용역에 대해서 발주청에서 증명한 “엔지니어링이행 실적증명서”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3. 용역업무 중복도 가.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수자원개발분야))이 현재 수행 중인 기후에너지환경부(유역청, 환경청, 홍수통제소 포함), 국토교통부(국토관리청 포함),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도 및 시・군),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을 대상으로 설계 등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지원기술인도 포함) 단,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5조 구분에 의한“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한한다. 나. 해당 발주청을 기준으로 하여 잔여 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365일)인 경우 1건으로 한다. 다. 본 과업과 중복되는 대상 과업은 공고일 기준 과업 건수별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참여 중인 모든 전문분야(해당 전문분외의 타 전문분야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 해당 용역의 발주시점 및 용역규모(금액)와 상관없이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70호)」 시행일(2014.5.23.) 이전부터 고시금액 이상 용역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제외)으로 참여한 경우와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하며, 그 외의 경우는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단, 시행일 이전에 발주된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경우라도 시행일 이후에 참여한 모든 참여기술인은 업무중복도를 평가한다)

마. 업무 중복내용은 당해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참여 중인 3. 업무중복도 가.항의 용역에 대하여 해당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 및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4. 신용도 가. 입찰참가제한 ㅇ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업체가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에 따라 평가(1개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나. 기술인 업무정지 ㅇ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참여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에 따라 평가(3개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평가항목세부평가사항배점기준평 가 기 준
합 계100절 대 평 가
1. 참여 기술인계50
- 사업책임기술인25
․기술인등급(7)VE교육이수실적특급고급중급
60시간 이상765
40시간 이상654
20시간 이상543
20시간 미만432
※초급 이하, VE교육이수실적이 없는 경우 0점 처리
․경력(8)5년 이상4년 이상3년 이상2년 미만
8642
․용역실적(10)3회 이상3회 미만
2회 이상
2회 미만0건
10860
※참여형태별 계수
참여형태구분계수
VE용역 VE팀리더1.0
VE경진대회 VE팀리더
자체VE용역 VE팀리더0.8
※ VE팀리더 실적만 인정
※ 설계VE분야 교육, 경력, 실적이 없는 경우 0점
- 수자원분야 책임기술인25
․기술인등급(7)고급중급초급
753
․경력(8)9년 이상7년 이상5년 이상5년 미만
8642
․용역실적(10)84개월 이상72개월 이상60개월 이상60개월 미만
10864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용역사업자수행실적34-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을 평가
․용역수행건수(17)6건 이상4건 이상2건 이상2건 미만
171395
․용역수행금액3억원 이상2억원 이상1억원 이상1억원 미만
171395
3. 용역업무 중복도- 용역업무 중복도12-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 (공고일 기준 향후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 중인 모든 용역의 중복기간으로 평가.
※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은 제외
※ 협의 완료된 사업은 평가 시 제외
※ 중복기간 산정 시 중복수행 중인 용역사업이 대상
※ 발주기간 내[잔여 중복기간이 1년(365일)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1건(365일)으로 적용]에 중복되는 중복기간 합계로 평가
○ 참여기술인별 업무 중복도 기간 계산은 잔여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365일)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 (0~364일: 0건, 365~729일: 1건, 730~1094일 2건,…)
사업책임기술인(6)1건 이하2건 이하3건 이하4건 이하
6420
수자원분야
책임기술인
1건 이하2건 이하3건 이하4건 이하
6420
4. 신용도- 신용도4- 최근 1년 이내 해당 용역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입찰참가제한(2)․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기술인
업무정지
․평가대상 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구 분배 점자기평점심사평점
계100
참여기술인50×30/100
유사용역수행실적(5천만원 이상)34×30/100
용역업무 중복도12×30/100
신용도4×30/100
입찰가격70
결격사유-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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