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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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호초 인조잔디 운동장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주)에코비젼
- 낙찰금액
- 19,351,800원 · 낙찰률 90%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8/25(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3973 | 09/30(수) | 49,544,000원 | 금차 28일, 총차 28일 | 서울N.E.T.(주) (도급업체 19.84%) 주식회사 다온이앤티 (도급업체 12.01%) (주)에코비젼 (주계약업체 68.15%) |
| R26TE18589618 | 08/28(금) | 49,544,000원 | 금차 28일, 총차 28일 | 서울N.E.T.(주) (도급업체 19.84%) 주식회사 다온이앤티 (도급업체 12.01%) (주)에코비젼 (주계약업체 68.15%) |
| R26TE17645124 | 08/28(금) | 19,351,800원 | 금차 28일, 총차 28일 | 서울N.E.T.(주) (도급업체 19.84%) 주식회사 다온이앤티 (도급업체 12.01%) (주)에코비젼 (주계약업체 68.15%) |
| R26TE17636949 | 08/28(금) | 19,351,800원 | 금차 28일, 총차 28일 | 서울N.E.T.(주) (도급업체 19.84%) 주식회사 다온이앤티 (도급업체 12.01%) (주)에코비젼 (주계약업체 68.15%) |
요약 AI 요약
서울금호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선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초폐기물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 폐합성수지(49.54톤), 건설폐재류(66.09톤), 혼합건설폐기물(3.2톤) 등 총 118.83톤 처리
- 폐기물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 처리
-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 취득 및 행정 절차 수행
- 폐기물 처리 실적 증빙을 위한 송장 및 계근장 제출
- 현장 상차, 운반, 처리 전 과정 수행
- 안전관리 및 환경보존 조치(소음, 진동, 비산먼지 방지 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96250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5(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5(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5(화) 09: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5(화) 17:00 | 지남 |
| 개찰 | 08/25(화) 18: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9,547,273원
- 배정예산
- 21,502,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5(화)
- 공고번호
- R26BK01696250-000
- 참조번호
- 재정지원과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9,547,273원
- 배정예산
- 21,502,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계약 일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의계약 통합서약서(서식).hwp · 공고규격서
- HWP · ★용역계약안내(계약 및 대금청구).hwp · 공고규격서
- HWP · 2. 용역개요(서울금호초 인조잔디 운동장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수정).hwp · 공고규격서
- HWP · 4. 용역수행지침서(서울금호초 인조잔디 운동장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용 역 개 요
1. 용역명 : 서울금호초 인조잔디 운동장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수막길69 3. 용역개요 : 본 사업은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선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용역범위 : 학교 공사현장 발생 폐기물처리
| 구 분 | 폐합성수지 | 건설폐재류 | 혼합건설폐기물 | 합계 (톤) |
|---|---|---|---|---|
| 서울금호초 | 49.54 | 66.09 | 3.2 | 118.83 |
5. 용역금액 : 금21,502,000원 6.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28일간 7. 공종구성 : 수집‧운반(12%), 중간처리(20%), 폐합성수지처리(68%) ※ 공종비율 고려하여 폐합성수지처리업체를 대표업체로 함 === 4. 용역수행지침서(서울금호초 인조잔디 운동장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 ===
폐기물처리용역 수행지침서
[서울금호초 인조잔디 운동장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026. 8.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폐기물처리용역 수행지침서
1.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서울금호초 인조잔디 운동장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한다. 2)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 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5)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며,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감리)을 경유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 한다. 7) 도급자는 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 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9)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운반)시 감독(감리)의 확인을 받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 실적은 처리당일 계근장을 확인 받아야 한다. 10) 폐기물처리 실적(수량)은 감독(감리) 확인을 받은 송장과 계근장을 제 출하여 반드시 정산하여야 한다. 11)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을 득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12) 도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착수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용역수행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시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14) 도급자는 용역전반에 대한 세부 공정표를 제출해야 하며, 항상 계획 공정표와 대조하여 현저히 지연 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 본 과업지시서에서 규정한 내용중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기타사항은 사)전국건설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시방지침서를 참조한다. 16) 본 과업내용에는 폐기물의 현장 상차, 운반, 처리비가 포함 되어있다.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또한 기존 기반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 될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3.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 수행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 작업 중에 소음, 진동, 비산, 먼지 등으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 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4) 도급자는 용역으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가 되는 용역행위 또는 공중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4. 용역의 일시중지 감독원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 폐기물처리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관련공사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 - 인근 주민 및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경미한 변경 및 정산처리 가) 용역수행중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변경 및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는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나)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때는 이를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조건 상이로 시공 방법이 변경된 경우. 다) 폐기물운반(상차 포함) 및 처리는 실 거리 기준 정산한다(단 30Km초과시 30Km를 적용한다) 6. 제 법규의 준수 가) 용역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7. 작업 시간
가) 용역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용역시행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른다. 8. 완료검사 1)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제반서류[착수전・중・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완료검사원에 따라 감독(감리)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감독(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의계약 통합서약서(서식).hwp === 수의계약 통합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