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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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포장 정량적 평가체계 구축 용역

서울시설공단 · 경영·조직 진단

계약업체
유니콘스(주) 외 1곳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건마다 금액이 달라요
종합 점수
-
참가
4곳 · 개찰 09/15(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902310/02(금)471,300,000원금차 243일, 총차 243일유니콘스(주) (주계약업체)
(재)서울연구원 (도급업체)
R26TE1861770710/02(금)471,300,000원금차 243일, 총차 243일유니콘스(주) (주계약업체)
(재)서울연구원 (도급업체)
R26TE1861500810/02(금)471,300,000원금차 243일, 총차 243일유니콘스(주) (주계약업체)
(재)서울연구원 (도급업체)
R26TE1858828510/02(금)484,000,000원금차 243일, 총차 243일유니콘스(주) (주계약업체)
(재)서울연구원 (도급업체)

요약 AI 요약

기존 구조물포장 상태평가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과학적 조사와 객관적 평가를 통해 보수 방법 및 우선순위 결정 등 유지관리 기준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 구조물포장 관리현황 및 상태·열화 특성 조사 및 분석
  • 로드스캐너, 지표투과레이더(GPR), 현장코어 기반 상태조사 수행 및 검증
  • 구조물포장 상태평가 방법론 및 유지보수 의사결정체계 정립
  • 상태평가체계 운영 방안 및 중장기 로드맵 제시
  • 데이터 표준화 및 이력·정보관리체계 구축방안 마련
  • 종합 보고서(운영 매뉴얼, 바닥판 상태지도 등 포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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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유사용역 수행실적6점
참여인력 보유상태6점
경영상태2점
용역근로자보호지침2점
재해예방 조치능력2점
신인도2점
제안 개요 평가8점
사업수행능력 평가10점
사업수행계획/방법 평가35점
기술지원/사후관리 평가10점
상호협력 평가5점
기타 평가2점
입찰가격 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3578)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 그리고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그리고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7375) 그리고 기술사사무소(구조)(7377) 그리고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3578)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 그리고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그리고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7375) 그리고 기술사사무소(구조)(7377) 그리고 학술.연구용역(1169)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5(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5(화) 2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4(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5(화) 11:00지남
개찰09/15(화)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55,064,273원
배정예산
50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5(화)
공고번호
R26BK01696191-000
참조번호
용역 2026-190
공고기관
서울시설공단
수요기관
서울시설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55,064,273원
배정예산
5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6521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구조물포장 정량적 평가체계 구축 용역 나.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다. 기초금액 : 금500,000,000원(금오억원) ※ 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방법 및 계약체결방식 1)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2)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용역) 3)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파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평가위원 평가용 정성 제안서(인쇄물)”을 추가적으로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제출 ] ∘ 제출일시 :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파일 제출 ∘ 제출서류 : Ⅴ.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의 ‘제출서류 목록’ 참고 ∘ 문 의 : - 나라장터 이용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입찰 관련 : 서울시설공단 총무처 (☎정연아 02-2290-6160) - 제안서 관련 : (사업담당)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처 (☎이화성 02-2290-7106) [ 오프라인 제출 ] ∘ 제출일시 :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온라인 제출일시 이후) ∘ 제출장소 : 서울시설공단 본사 6층 도로시설처(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 접수 불가 ※ 방문시 제안업체 재직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지참 필 ∘ 제출서류 : 온라인 제출서류와 동일한 “평가위원 평가용 정성제안서(인쇄물)” 10부 2. 사업 목적 본 과업은 기존 구조물포장 상태평가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구조물 특성을 과학적 조사와 객관적 상태평가를 통해 보수방법 및 우선순위 결정 등 구조물 포장의 유지관리 기준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사업대상 및 범위 가. 대 상 ❍ 자동차전용도로(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로 등) 구조물 포장 연장 10km/차로 이상 - 서울시설공단 관리대상 중 구조물 구간 연장의 약 5%, 추후 발주기관과 협의 나. 사업의 범위 ❍ 구조물포장 관리현황 및 상태·열화 특성에 대한 조사·분석 ❍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상태조사 수행 및 조사결과 분석·검증 ❍ 구조물포장 상태평가 방법론 정립과 운영·로드맵 제시 ❍ 보고서 및 산출물 작성 4. 사업 내용

가. 사업 세부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 구조물포장 관리현황 및 상태·열화 특성에 대한 조사·분석 - 구조물포장 관리현황 조사 - 정밀안전진단·점검 기반 상태평가 현황 및 열화특성 분석 - 구조물포장·방수층·바닥판 유지관리 유형 및 문제점 분석 ❍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상태조사 수행 및 조사결과 분석·검증 - 파손 수준별 조사체계 적용 및 상태조사 수행 - 조사기법별 분석방법 검증 및 상태평가 수행 ❍ 구조물포장 상태평가 방법론 정립과 운영·로드맵 제시 - 국내·외 상태평가 및 유지관리 기준, 사례분석을 통한 조사항목 선정 - 구조물포장 상태평가 방법론 및 유지보수 의사결정체계 정립 - 상태평가체계 운영 및 중장기 로드맵 제시 나. 과업 성과품 작성 1)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 및 계약상대자의 기술제안서에 명시된 항목에 대해 빠짐없이 성과품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며 세부지침에 의거 작성되어야 한다. ­ 보고서 형태는 책자형 보고서와 전자파일형태의 e-보고서(pdf 등)로 작성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납품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30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지적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검토․수정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수행 중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구 분수 량비 고
종합 보고서
(관련 수집 자료, 운영 매뉴얼, 바닥판 상태지도 등 부록 포함)
20부․ USB, 외장하드 등 대용량 저장매체 수록 별도

※ 각 성과품에 대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 가능

Ⅱ 사업추진방안

1. 사업추진체계 가. 추진조직 구성 및 업무 총괄 1) 사업 총괄 관리를 위한 조직 운영 및 종합계획 수립 2) 과업추진에 적합한 세부 과업 기획·준비 및 실행 나. 사업 추진 방향 1) 과업의 기본방향 - 본 과업은 협상 결과에 따라 확정된 세부 계약 내용에 따라 추진한다. 2) 기타 기술사항 - 과업 세부사항은 서울시설공단과 지속 협의하여 추진한다. 2. 사업추진일정 가. 사업일정은 기본적으로 사업세부내용과 ‘다.사업추진일정(안)’을 참조하되,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 나. 사업수행 전 과업수행예정공정표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용역시 예정공정표와 실적공정표를 매월 작성하여 공정관리 수행 다. 사업추진일정(안)

구분MM+1M+2M+3M+4M+5M+6M+7
구조물포장 관리현황 및 상태·열화 특성에 대한 조사·분석■■■■■■■■
- 구조물포장 관리현황 조사
- 정밀안전진단·점검 기반 상태평가 현황 및 열화특성 분석
- 구조물포장·방수층·바닥판 유지관리 유형 및 문제점 분석
2.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상태조사 수행 및 조사결과 분석·검증■■■■■■■■
- 파손 수준별 조사체계 적용 및 상태조사 수행
- 조사기법별 분석방법 검증 및 상태평가 수행
3. 구조물포장 상태평가 방법론 정립과 운영·로드맵 제시■■■■■■■■
- 국내·외 상태평가 및 유지관리 기준, 사례분석을 통한 조사항목 선정
- 구조물포장 상태평가 방법론 및 유지보수 의사결정체계 정립
- 상태평가체계 운영 및 중장기 로드맵 제시
4. 보고서 작성■■■■■■
5. 보고회 개최■
- 중간보고회 개최
- 최종보고회 개최 및 최종 성과품 납품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의 ① ~ ③ 업종을 모두 보유한 업체 -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을 등록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3578, 3585)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동 부문에 신고를 필한업체(업종코드 7375, 7377)을 등록한 업체 - 학술·연구용역 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1169)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기술의 상호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함.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 분담비율은 기술분야 70% / 학술분야 30%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공고문에 따름 나. 방 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배점한도비 고
기술능력
평가
1. 정량적 평가20
1-1. 유사용역 수행실적
1-2. 참여인력 보유상태
1-3. 경영상태
1-4. 용역근로자보호지침
1-5. 재해예방 조치능력
1-6. 신인도
6
6
2
2
2
2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
평가
2. 정성적 평가70
2-1. 제안 개요 평가
2-2. 사업수행능력 평가
2-3. 사업수행계획/방법 평가
- 제안내용의 적정성
- 과업수행 접근방법의 적정성
- 과업수행절차의 적정성
2-4. 기술지원/사후관리 평가
- 용역성과물 활용 적정성 등
2-5. 상호협력 평가
- 인력구성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2-6. 기타 평가
8
10
35
(15)
(15)
(5)
10
(10)
5
(5)
2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입찰가격
평가
3. 입찰가격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1] 참조
10계약담당자
평가
합 계100

2) 장 소 : 서울시설공단 본사 19층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3) 제안발표 가) 내 용 : 제안사의 제안설명(15분) 및 질의응답(5분) 나) 발표방법 : 자유 설명 ◦ 발표자는 제안사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가능하며, 제안사가 지정한 발표자 외 1인 평가장 입실 가능 다) 제안발표자료 : 자유 양식 ◦ 제안발표자료에는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사명, CI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OOO" 또는 “A업체”, “B업체” 등 익명으로 표기 라) 발표순서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당일, 현장 추첨에 의함 ◦ 추첨 또는 발표 시, 현장에 없을 경우, 입찰참여 포기로 간주 마.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1) 일 시 : 개찰일과 동일 (※ 공고문 참조) 2) 통보방법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공개 3) 선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5. 협상의 진행

구분평 가 항 목배 점비고
정량적
평가
‣ 1-1.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6담당자 평가
(증빙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
누계
건수
5건 이상3
4건2.5
3건2.0
2건1.5
1건 이하1.0
누계
금액
사업예산 대비 100% 이상3
사업예산 대비 80% 이상 100% 미만2.5
사업예산 대비 50% 이상 80% 미만2.0
사업예산 대비 30% 이상 50% 미만1.5
사업예산 대비 10% 이상 30% 미만1.0
‣ 1-2. 참여인력 보유상태 (관련분야)6
참여기술인 평가사업 책임기술인 자격 및 경력3
분야별 책임기술인 자격 및 경력
‣ 1-3. 경영상태2
아래 세부평가기준 참조(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종합평가 중 택1)
‣ 1-4.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적용 여부2미제출시
0점 처리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서식8 참조)
‣ 1-5. 재해예방 조치 능력2증빙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나 교육이수자) 1인 이상
※ 교육이수자: 위험성 평가 및 중대재해법 관련교육 수료인정
0.5
안전예산 집행,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계획 적정성
※ 안전예산 집행평가: 진행항목 및 설계액 대비 비중 적정성
참여사의 중대재해 안전관리 지침 또는 매뉴얼 구비여부
최근 3년 이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 1-6. 신인도2
신인도평가 관련사항 제출(서식8 참조)미제출시
0점처리

1-1. 유사용역 수행실적 (6점) ---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 건수 및 금액 ⇨ 유사용역 범위 : 도로시설물 또는 구조물포장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 1) 도로시설물 또는 구조물포장 관련 실태조사·기준수립·기본계획 수립 2) 도로시설물 또는 구조물포장 관련 연구용역·국가 연구개발사업 ※ 실적증명서는 실적관리 수탁기관 또는 발주청(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6항, 시행령 제3조)이 발행한 실적증명의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됨. ※ 실적건수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 건수로 평가하며,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1천만원(VAT 포함) 이상 사업으로 한정함. ※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실적건수는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건별 1건으로 인정하며, 실적금액은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인정 ※ 유사용역 인정여부는 발주부서(도로시설처 ☎ 02-2290-7106)의 판단에 따릅니다. ※ 실적 조건 최소 누계(건수 1건, 금액 10%) 불충족 시 0점 처리 ⇨ 실적 평가를 위해 아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증빙자료>

① 공공기관 용역수행실적 - “관련협회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서식7)” 또는 “나라장터(G2B) 발급 실적증명서”로 인정 ② 민간회사 용역수행실적 - “관련협회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해당 민간회사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서식7),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세금계산서 사본(원본대조필)”을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계약의 경우 원청의 승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 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 1-2. 참여인력 보유상태(관련 분야) (6점) --- 참여 전문인력 보유상태

평가항목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술인
사업
책임
자격절대
평가
2특급 이상고급중급초급
2.01.61.20.8
경력115년 이상15년 미만
12년 이상
12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1.00.90.80.7
분야별
책임
자격2특급 이상
(또는 박사경력 10년 이상)
고급
(또는 박사경력 10년 미만)
중급
(또는 석사경력 10년 이상)
초급
(또는 석사경력 10년 미만)
2.01.61.20.8
경력110년 이상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1.00.90.80.7

1) 참여기술인 평가 가. 사업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자격 및 경력 상태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의한다. - 사업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동일인으로 할 수 없음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입찰참가자격인 기술과 학술 부문을 평가한다. 다. 기술인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 경력 참여일수를 기준으로 참여기간이 10일 이상인 것에 의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에 따른 등급별로 평가한다. ① 사업 책임기술인 자격 및 경력(3점) - 사업책임기술인 자격 평가 배점(2점)

자 격특급 이상고급중급초급
점 수2.01.61.20.8

- 사업책임기술인 경력 평가 배점(1점)

경 력15년 이상15년 미만
12년 이상
12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점 수1.00.90.80.7

② 분야별 책임기술인 자격 및 경력(3점) - 분야별 책임기술인 자격 평가 배점(2점)

자 격특급 이상
(또는 박사경력
10년 이상)
고급
(또는 박사경력
10년 미만)
중급
(또는 석사경력
10년 이상)
초급
(또는 석사경력
10년 미만)
점 수2.01.61.20.8

-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 배점(1점)

경 력10년 이상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점 수1.00.90.80.7

※ 평가점수 = ∑ (분야별 기술인 자격(경력) 점수) / 분야별 책임자 수 ※ 전문인력 인정여부는 발주부서(도로시설처 ☎ 02-2290-7106)의 판단에 따릅니다. 1-3. 경영상태 (2점) --- 제안업체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종합평가 중 택1 [신용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배 점
A- 이상A2- 이상A- 이상2.0
A- 미만 BBB- 이상A2- 미만 A3- 이상A- 미만 BBB- 이상1.8
BBB- 미만 B- 이상A3- 미만 B-이상BBB- 미만 B- 이상1.6
CCC+ 이하C 이하CCC+ 이하1.4

[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재무비율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년도 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2025.10)를 따릅니다.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부채비율 157.71%, 유동비율 168.02%] ⇨ 재무비율 등급에 따른 배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심 사 항 목등 급배 점비 고
기준비율 대비
제안업체의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 ~ 200%미만
3) 200%이상 ~ 300%미만
4) 300% 이상
1.0
0.9
0.8
0.7
기준비율 대비
제안업체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50%미만

[종합평가] ⇨ 종합평가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 + (신용평가 점수×0.7) 1-4.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적용 여부 (2점) ⇨ 용역근로자보호지침 평가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서식8)를 징구하여 제출 시 평가하며, 미 제출시 0점으로 처리합니다. 1-4. 재해예방 조치능력 (2점) ⇨ 안전전문인력 평가는 “건설 또는 산업안전기사”나 동등 이상의 재해예방과 관련된 자격증이나 관련교육(위험성 평가 또는 중대재해법 등) 이수 후 수료증으로 평가하며, 1인 이상은 0.5점, 미제출 시 0점으로 처리합니다. ⇨ 안전예산 집행,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계획 평가는 “설계액(안전보건비)” 이상의 안전예산 집행 및 항목의 적정성과 조직 및 업무분장 계획 등(2쪽 이내 작성)의 수립여부를 평가하며, 적정계획 수립 0.5점, 제출된 계획이 부적정 하거나 미제출 시 0점으로 처리합니다. ⇨ 참여사의 중대재해 안전관리 지침 또는 매뉴얼 구비여부 평가는 참여사별 중대재해 안전관리 지침 또는 매뉴얼이 구비여부를 평가하며, 지침 또는 매뉴얼이 있는 경우 0.5점, 미제출 시 0점으로 처리합니다. (페이지가 많은 경우 별도파일 제출요망)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이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여부 평가는 국토교통부(KISCON)에서 발급된 확인서 등으로 평가하며, 미제출 시 0점처리 합니다. (누락기재 발견 시 실격) 1-5. 신인도 (2점) ⇨ 신인도 평가는 “신인도 평가 관련사항(*서식8)”을 제출 시 평가하며, 미제출 시 0점으로 처리합니다.

평가항목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신인도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지정
기간
절대
평가
2- 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인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별표 2]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방법 □ 정성적 평가 세부기준(70점)

작성항목작성내용(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1. 제안 개요‣ 제안의 목적 및 필요성, 범위
(과업내용서 분석을 통한 재정립)
‣ 제안의 특징(강조사항)
‣ 기존 방식과의 차별성
‣ 제안을 통한 기대효과
‣ 과업이해도 및 필요 인식의 구체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성
‣ 차별안 적용의 합리성/타당성
‣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및 정도
8
2. 사업수행능력‣ 용역 수행조직
‣ 참여인력 구성 현황
‣ 참여인력별 업무분장
‣ 사업 참여인력 규모의 적정성
‣ 참여인력 전문성
‣ 참여인력 역할 분담의 적정성
10
3. 사업수행
계획/방법
‣ 기본방향 및 원칙, 목표설정
‣ 조사계획(방법, 내용) 및 조사결과
성과물 연계방안
‣ 용역수행방안(과업내용별 검토체계,
방법, 절차 및 일정)
‣ 과업목적 및 내용과의 부합성
‣ 조사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용역결과와의 연관성
‣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다양성
‣ 추진체계 및 수행일정의 적정성
35
4. 기술지원/
사후관리
‣ 용역결과물(예측)
‣ 용역결과물 활용계획
‣ 용역결과물 사후 지원계획
‣ 목표실현 및 결과 활용 가능성
‣ 활용계획의 구체성/활용시 효과성
‣ 지원체계/내용의 합리성/구체성
10
5. 상호협력체계
구축
‣ 전문가, 유관기관 등 협조체계 구축
‣ 기술적 제약 발생시 한계극복 방안
‣ 성과품 품질확보 방안
‣ 협조체계 실현 가능성
‣ 극복방안의 구체성
‣ 품질확보계획의 적극성
5
6. 기 타‣ 과업내용서 이외 추가 제안
‣ 추가제안 수행계획
‣ 제안안의 적정성 및 필요성
‣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추진 가능성
2

※ 배점기준 ※ 항목별 최저점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 부여*

배 점우 수양 호보 통미 흡불 량
15점151412109
10점109876
8점87.26.45.64.8
5점543
2점21.61.2
구분평 가 항 목배 점자체평가점수
정량적
평가
‣ 1-1.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6
누계
건수
5건 이상3.0
4건2.5
3건2.0
2건1.5
1건 이하1.0
누계
금액
사업예산 대비 100% 이상3.0
사업예산 대비 80% 이상 100% 미만2.5
사업예산 대비 50% 이상 80% 미만2.0
사업예산 대비 30% 이상 50% 미만1.5
사업예산 대비 10% 이상 30% 미만1.0
‣ 1-2. 참여인력 보유상태 (관련분야)6
사업
책임
자격평가특급이상2.0
고급1.6
중급1.2
초급0.8
경력평가해당분야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자1.0
12년 이상~15년 미만0.9
9년 이상~12년 미만0.8
9년 미만0.7
분야별책임자격평가특급이상 (또는 박사경력 10년 이상)2.0
고급 (또는 박사경력 10년 미만)1.6
중급 (또는 석사경력 10년 이상)1.2
초급 (또는 석사경력 10년 미만)0.8
경력평가10년 이상1.0
8년 이상~10년 미만0.9
6년 이상~8년 미만0.8
6년 미만0.7
‣ 1-3. 경영상태2
아래 세부평가기준 참조(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종합평가 중 택1)
‣ 1-4.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적용 여부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서식8 참조)
‣ 1-5. 재해예방 조치 능력2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나 교육이수자) 1인이상
※ 교육이수자 : 위험성 평가 및 중대재해법 관련교육 수료인정
0.5
안전예산 집행,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계획 적정성
참여사의 중대재해 안전관리 지침 또는 매뉴얼 구비여부
최근 3년 이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 1-6. 신인도2
신인도평가 관련사항 제출(서식8 참조)
합계점수

과업·요구

첨부 : 각 관련기관의 확인서 === 3) 과업내용서(구조물포장 정량적 평가체계 구축 용역).hwpx ===

과 업 내 용 서

[구조물포장 정량적 평가체계 구축 용역]

2026. 08.

서 울 시 설 공 단

(도로시설처)

Ⅰ 일 반 사 항

1.1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구조물포장 정량적 평가체계 용역』이라 칭하고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처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계약상대자를 “과업수행자”라 칭한다. 1.2 과업의 목적 ○ 기존 구조물포장 상태평가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구조물 특성을 과학적 조사와 객관적 상태평가를 통해 보수방법 및 우선순위 결정 등 구조물 포장의 유지관리 기준을 수립하고자 함. 1.3 과업의 개요 1.3.1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된 때 -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1.3.2 과업의 범위 ○ 자동차전용도로(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로 등) 구조물 포장 연장 10km/차로 이상 - 서울시설공단 관리대상 중 구조물 구간 연장의 약 5%, 추후 발주기관과 협의

Ⅱ 과업의 세부내용

2.1 구조물포장 관리현황 및 상태·열화 특성에 대한 조사·분석 2.1.1. 구조물포장 관리현황 조사 ○ 교량·터널·지하차도 등 시설유형별 위치·연장·폭원, 포장 및 바닥판 종류 등 설치제원 조사 2.1.2. 정밀안전진단·점검 기반 상태평가 현황 및 열화특성 분석 ○ 점검·진단 및 유지보수 이력 기반 손상·열화 추이, 보수비용 투입 효과 분석 ○ 육안조사 중심 상태평가의 기술적 한계 및 정밀조사 도입 필요성 도출 2.1.3. 구조물포장·방수층·바닥판 유지관리 유형 및 문제점 분석 ○ 보수이력 기반 유지관리 유형 분류 및 유형별 문제점 도출 2.2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상태조사 수행 및 조사결과 분석·검증 2.2.1. 파손 수준별 조사체계 적용 및 상태조사 수행 ○ 구조물포장 상태평가 방법론 정립을 위한 조사구간 선정 ※ 상태조사 방법론 검증을 위해 서울시설공단이 기 수행한 GPR 조사 시설물 및 구조물포장 공사 예정구간을 금회 조사구간으로 활용 ○ 로드스캐너·GPR 조사 및 현장코어 기반 상태조사 수행 및 결과도출 ※ 조사범위: 자동차전용도로(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로 등) 구조물 포장 연장 10km/차로 이상(서울시설공단 관리대상 중 구조물 구간 연장의 약 5%, 추후 발주기관과 협의) 2.2.2. 조사기법별 분석방법 검증 및 상태평가 수행 ○ 로드스캐너 조사데이터 분석기법의 구조물포장 적합성 검토 및 적용방안 정립 ○ GPR 조사방식(장비·주파수·측선 등) 및 분석항목별(신호감쇠·비유전율·반사진폭 등) 적합성 비교·검증 ○ 현장코어 등 열화깊이 확인결과를 통한 GPR 조사기법 신뢰도 검토 ○ 상태조사 구간의 구조물포장·바닥판 상태평가 및 손상면적 정량화 2.3 구조물포장 상태평가 방법론 정립과 운영·로드맵 제시 2.3.1. 국내·외 상태평가 및 유지관리 기준, 사례분석을 통한 조사항목 선정 ○ 국내외 구조물 포장·바닥판 상태평가 방법 및 유지관리 기준 비교·분석을 통한 자동차전용도로 구조물포장 적용방안 검토 ○ 구조물포장·바닥판 상태평가 항목 및 평가체계(안) 도출 2.3.2. 구조물포장 상태평가 방법론 및 유지보수 의사결정체계 정립 ○ 조사·검증 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구조물포장 상태평가 방법론 정립 ○ 상태등급별 유지보수 의사결정체계(안) 설계 2.3.3. 상태평가체계 운영 및 중장기 로드맵 제시 ○ 구조물 유형별 조사시기·방법 등 정량적 상태평가 운영체계 마련 ○ 상태평가 데이터 표준화 및 이력관리·정보관리체계 구축방안 마련 ○ 데이터 축적 기반 유지관리 의사결정체계(안) 고도화 방향 도출

Ⅲ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3.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3.1.1.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평가체계 구축 계획의 주요내용 변경 3) 현장조사 계획 및 분석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 결정 시 4) 성과품 작성 시 5)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3.1.2. 과업시행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1.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전문분야(현장조사)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또는 전문회사)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참여시킬 수 있다. 3.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3.2.1 과업수행방법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시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지휘․감독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2.2 착수신고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첨부) ②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자격증 사본, 경력사항 확인서,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내용 및 기간 등 ③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④ 기타 계약담당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3.2.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① 구조물포장 정량적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각 주제별 추진 계획 ②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③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 ④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 ⑤ 예정공정표(세부공정계획 포함) 3.2.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계획에 따라 아래사항이 포함된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 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② 투입 참여기술자 인원, 명단 및 장비 현황 ③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관련부서 협의사항,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④ 주간 및 월간 공정보고 2) 주간 및 월간 공정보고 ① 과업수행자는 주간 공정보고는 매주 월요일, 월간공정보고는 과업수행계획서상의 예정공정표상의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한 월간 공정보고서를 다음달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서에는 과업수행내용 및 공정현황, 관련부서 협의 추진사항,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단계별 보고회 과업수행자는 용역 진행 단계별로 다음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① 착수보고회: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②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과업 진행 50% 진행 시점 이후(자문회의 필요시 추가 실시) ③ 최종보고회: 준공 30일 전 3.3 자문회의 3.3.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현장조사 결과 분석, 평가체계 구축방안, 각 관련분야(기술 및 학술) 자문 등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1) 개최 횟수, 개최시기, 자문위원 구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4 기타 준수사항 3.4.1.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구조물포장 정량적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제반여건 등을 협의하여 추가과업 여부를 결정한다. 1)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상태조사 수행(조사) 기법 추가 혹은 검증 시 2) 구조물포장 상태평가 방법론 정립을 위한 조사구간 변경 혹은 추가 결정 시 3.4.2.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4.3.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한다. 3.4.4.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4.5. 과업 중 발생한 폐기물은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4.6.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철저한 보안 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3.5 성과품 제출 3.5.1.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30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5.2. 제출목록

성 과 품제출 수량비 고
종합 보고서
(관련 수집 자료, 운영 매뉴얼, 바닥판 상태지도 등 부록 포함)
20부USB, 외장하드 등 대용량 저장매체 수록 별도

3.5.3. 용역 성과품 작성지침 1)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고,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2) 기초조사·분석·정리내용, 관련 계획과 기준의 분석내용, 기본구상과 방향, 계획 작성내용과 배경, 각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보고·자문회의 과정 및 내용, 법령․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한다. 3) 성과품 및 검토보고서에는 용역 책임연구원이 서명, 날인하고 용역보고서에는 참여 인력 전원의 명단을 수록하여야 한다. 4)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3.5.4. 용역 성과품의 저작권 1)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Ⅳ 용역계약 일반

4.1 용역 감독 등 4.1.1. 용역 감독 발주기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 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4.1.2. 용역 점검 발주기관은 용역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과업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감독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4.2 용역 수행자의 책임 4.2.1. 용역 수행자의 책임범위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4.2.2. 문서의 기록비치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2.3. 안전관리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2.4. 법률준수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3 보안 및 비밀유지

용 역 명구조물포장 정량적 평가체계 구축 용역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8개월
용역내용제안요청서 등 참조입찰방법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금500,000,000원
(부가가치세 등 포함)
입찰방식(가격)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 8. 25. (화) 20:00전자입찰서(가격)
접수 마감일시
2026. 9. 15. (화) 11:00
개찰일시2026. 9. 22. (화) 11:00 (예정)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아래 각 항(① ~ ③)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등의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 – 업종사항제한의 ‘허용업종’도 입찰참가 가능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등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 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③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분담비율 : 기술(①+②) 70% / 학술(③) 30%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 일시 및 장소 ※ 일정 및 장소 변경 시 업체 개별 통보 1) 일 시 : 2026. 9. 18. (금) 13:30 2) 장 소 : 서울시설공단 본사 19층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나. 제안발표 1) 내 용 : 제안사의 제안설명(15분) 및 질의응답(5분) 2) 발표방법 : 자유설명 ※ 발표자는 제안사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가능하며, 제안사가 지정한 발표자 외 1인 평가장 입실 가능 3) 발표자료 : 자유양식 ※ 제안발표자료에는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사명, CI 등)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OOO" 또는 “A업체”, “B업체” 등 익명으로 표기 4) 발표순서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당일, 현장 추첨에 의함 ※ 추첨 또는 발표 시 현장에 없을 경우, 입찰참여 포기로 간주 7. 협상적격자 및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와 입찰가격 평가(10점)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가격 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과업·요구

구조물포장 정량적 평가체계 구축
구조물포장 관리현황
상태·열화 특성 조사·분석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상태조사 수행 및 분석·검증구조물포장 상태평가 방법론 정립 및 로드맵 제시
• 도로시설물 유형별 제원 및 관리현황, 열화특성 분석, 기존 상태평가 한계 도출
• 구조물포장·방수층·바닥판 유지관리 유형 및 문제점 분석
• 파손 수준별 조사체계 적용 및 조사구간 선정
- 로드스캐너·GPR조사, 현장코어
• 조사기법별 분석방법 검증 및 신뢰도 검토
• 국내·외 유지관리 기준, 사례분석을 통한 조사항목 선정
• 상태평가 방법론, 유지보수 의사결정체계 정립 및 고도화 방향 도출

참가자격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8개월 4) 사 업 비 : 금500,000,000원(금오억원) 5)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 4. 계약 방법 1) 입찰 참가자격: 아래 ①~③업종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②「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3578, 3585)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동 부문에 신고를 필한업체(업종코드 7375, 7377)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③ 학술·연구용역 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1169) 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발주기관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는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3) 참여방식 :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 - 기술의 상호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분담비율: (기술) 70% / (학술) 30%

※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4) 낙찰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용역) ※세부 평가기준에 대해서는‘제안요청서’참조 === 6) 상생결제제도 이용 매뉴얼(거래업체용).pdf ===

상생결제 이용 프로세스

(거래업체용)

서울시설공단

1. 상생결제 대금 지급은?

서울시설공단 상생결제시스템은 거래대금 지급 하루 전, 상생채권을 발행하여 다음날 현금으로 납품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서 지급과정에서 차이가 날 뿐 실질적으로 현금 직불은 동일합니다.

1. 상생결제 대금 지급은?

상생채권 발행 은행 상생결제 현금 직불 현금 입금 시스템 약정 공단 거래업체 다만,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을 위해 계약체결 전까지 거래업체 에서도 상생결제 약정을 맺어야합니다.

2. 은행 약정 방법

- 우리은행“상생파트너론(협력)”약정 →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우리은행 자유입출금 통장 소지 및 우리은행 기업인터넷뱅킹 사용 시) 을 통해 약정 가능

2. 은행 약정 방법(1)

영업점 방문 시, ※ 방문 전 꼭 영업점에 문의하여 서류 안내 받으세요.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지정계좌 사본(우리은행 계좌 없을 시, 신규개설 필요) (법인은 법인인감, 법인명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추가 필요) - 약정절차 우리은행 필요서류 구비 후 우리상생파트너론 영업점 문의 후 우리은행 대금지급 계좌 등록 필요서류 구비 영업점 방문 및 약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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