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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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해병대 궤도형소형굴착기 구매
재공고 · 해군군수사령부 · 건설·제설 기계
- 계약업체
- 현대중공업건설장비포항판매
- 계약금액
- 92,300,000원
- 낙찰하한율
- 84.245% · 기초금액 9,466만원
- 참가
- 59곳 · 개찰 09/03(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14415 | 09/28(월) | 92,300,000원 | 계약 후 180일 이내 | 현대중공업건설장비포항판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60195 | 09/28(월) | 92,300,000원 | 계약 후 180일 이내 | 현대중공업건설장비포항판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해병대에서 사용할 궤도형 소형 굴착기를 구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궤도형 굴착기 1대를 공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궤도형 굴착기 1대 납품
- 시운전 수행
-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 국방 표준 바코드 방식의 포장 및 표시 적용
- 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 작성 및 바코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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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적격심사 통과 점수 | 8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1(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2(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3(목) 14:00 | 지남 |
| 개찰 | 09/03(목)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8,181,818원
- 배정예산
- 97,892,590원
- 기초금액
- 94,656,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4.245%
- 부가세
- 8,818,18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궤도형굴착기 (2210152601)
- 수량
- 1 대
- 납품
- 계약 후 180일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6(수)
- 공고번호
- R26BK01696086-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해군군수사령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8,181,818원
- 배정예산
- 97,892,59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3577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군수품)공고서(제한-1억 미만)-해병대_소형궤도형굴착기_공급.hwpx · 공고규격서
- PDF · (군수품)공고서(제한-1억 미만)-해병대_소형궤도형굴착기_공급.pdf · 공고규격서
- ZIP · 공개(해병대 궤도형굴착기).zip · 공고규격서
- HWPX ·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해군군수사령부 공고(사업)명: 26년 해병대 궤도형소형굴착기 구매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궤도형굴착기 사 업 예 산: 97,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88,181,818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1대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납 품 기 한: 계약 후 180일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하자담보기간: 1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시운전조건부 계약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 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 9. 1. 14:00 ~ 2026. 9. 3. 14:00
1) 품명 및 수량 - 궤도형굴착기 1대 5.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별표 3) 1) 낙찰하한율: 84.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1. 적용범위 및 용도 1.1 범위 해병대 육상부대 각종 토목공사 및 시설공사를 위한 굴삭․적재․파쇄․정지를 위한 목적으로 토사 굴착, 상차, 운반작업 및 긴급 피해 복구용 장비. 1.2 용도 토목공사 및 토사 굴착, 상차, 운반작업 및 긴급 피해 복구용.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1.1 한국 산업규격(KS) 및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장비관련 제반 법규에 의하여 제작 및 인증받은 제품이여야 한다. 2.1.2 당해 연도(티어5/유로 6이상) 생산 장비이여야 한다. 2.1.3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인증기관(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검사/검수 센터에 검사를 의뢰하여 해당 장비의 검사결과서(적합결과서)를 제출해야한다. 또는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굴착기의 성능에 관한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합격한 자가인증서(적합인증서)를 제출해야한다. (단, 검사결과서, 자가 인증서는 공인 인증기관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2.1.4 군사 요구도에 명시되지 않은 특장 부분은 국방부 통일 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2.2 규정 및 지침 법률 제20644호(시행 2025. 1. 7.) 방위사업법 법률 제20407호(시행 2024. 9.2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365호(시행 2023.10.19.)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20114호(시행 2024. 7.24.) 대기환경보전법 훈령 제3007호(시행 2025. 1.10.)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16. 6. 1. 국방부) 2.3 우선순위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그러나 특별한 면제가 부여되지 않는 한, 본 구매요구서의 어떤 항목도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우선할 수 없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제원 3.1.1. 궤도형 소형굴착기의 주요 제원은 아래 <표 1> 과 같다.
<표 1.> 궤도형 소형굴착기 제원 및 요구사항
| 구 분 | 세부 항목 | 사 양 |
|---|---|---|
| 제원 및 요구성능 | 버켓 용량(산적기준) | 0.170㎥ 이상 |
| 엔진정격 출력 | 60마력/2,000rpm 이상 | |
| 엔진 최대토크 | 20토크/1,500rpm 이상 | |
| 엔진 기통수 | 4기통 이상 | |
| 구동방식 | 무한궤도형(트랙형) | |
| 등판능력 | 32도 이상 | |
| 최대 주행속도 | 4.0km/h 이상 | |
| 최대 버켓 굴삭력 | 3.6ton 이상(버킷) / 2.7ton 이상(암) | |
| 최대 굴삭깊이 | 3,500mm 이상 | |
| 스윙속도 | 9.0rpm 이상 | |
| 견인력 | 5.5ton 이상 | |
| 기타 | ∘ 회전유압장치 ∘ 에어컨/히타 장착 ∘ 운전석 슬라이드식 선바이저 설치, 냉온풍시트 설치(에어쇼바 겸용), 운전석 썬팅(열/자외선차단) * 전면 35%, 측·후면 15% ∘ AVM시스템, 후방카메라, 후진알람 및 후진등 설치 ∘ 블랙박스 설치 ∘ 작업등 설치 * 수요군과 협의 가능 | |
| 로그 도안(참고용) | ∘ 해당 회사 로고 부착 위치에 “대한민국 해병대” 로고 부착(자석 및 탈부착식) ∘ 로고 제작 전, 중, 후 사용자 부대와 협조 실시 (적색바탕에 노란 글씨) 좌, 우 2개소 ∘ 추가지급 : 2EA(예비) * 수요군과 협의 가능 |
※ 구매요구서 상 이견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사업관리부서(장비구매관리팀) / 수요군(해병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승인 후 장비 구매 / 납품하여야 한다. 3.2 공급범위 본 장비는 주장비(궤도형 소형굴삭기) 이외에 아래의 부수기재 및 기술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추가하거나 제외할 경우에는 해병대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3.2.1 주장비 : 궤도형 소형굴착기 1대 3.2.2 장비 구성품 및 추가 구성품(CSP, 기본 불출품목, 수리부속, 공구 등) 아래와 같다.
| 순번 | 품명 | 단위 | 수량 | 비고 |
|---|---|---|---|---|
| 1 | 히터/에어컨 (냉온풍 시트) | EA | 1 | 장착 |
| 2 | 앰프 및 스피커(확성기, 마이크) | SET | ||
| 3 | AVM시스템, 후방카메라, 후진알람 및 후진등 설치 | |||
| 4 | 블랙박스 설치 | |||
| 5 | 유압 회전링크 | EA | ||
| 6 | 버켓(기본장착용) | |||
| 7 | 다용도 집게(회전링크용) | |||
| 8 | 운전석 썬팅(열/자외선 차단) (전면 : 35%, 측·후면 : 15%) | |||
| 9 | 쪽버켓 | 지급 (사용자부대 문의 후 납품할 것.) | ||
| 10 | 대버켓 | |||
| 11 | 지게발 | |||
| 12 | 리퍼 | |||
| 13 | O.V.M 공구세트 (제작업체 제공용) | SET | ||
| 14 | 필터 : 엔진오일필터, 연료필터, 밋션오일필터, 유압필터, 에어크리너 | |||
| 15 | 고장표지판 | EA | ||
| 16 | 소화기 |
3.2.3 기술자료
| 품 명 | 단위 | 수량 | 비 고 |
|---|---|---|---|
| 운용자 메뉴얼 | EA | 3 | * 한글 본 필요 시 통합작성 가능 * 외자(수입)품은 영문 본 포함하여 납품 |
| 정비 메뉴얼 | |||
| 보급 메뉴얼 | |||
| 기타 기술자료 | 회로도, 카탈로그, 도면, 팜플렛 등 |
3.2.3.1 운영자 메뉴얼은 장비제원, 작동절차, 장비운용 환경 장비 작동 시 유의사항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검사절차가 수록되어 있어야 한다. 3.2.3.2 정비 메뉴얼은 정비 단계별 정비주기, 절차, 방법, 정비인력(M/H), 소모성 및 재생품 교환주기, 검·교정 장비정비(필요시), 정비에 사용되는 공구, 정비장비가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3.2.3.3 보급 메뉴얼은 장비의 규격, 장비를 구성하는 구성품 및 하위 부품의 제작사 (제작국), 부품번호(P/N), 형상(필요시 도면포함)이 명시되어 구성품 개별 구매 필요시 품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2.3.4 기술자료는 장비 운용 ․ 정비 ․ 보급 지침서, 카탈로그, 팸플릿 등 장비운용 및 정비 등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 기술자료에는 장비명, 모델, 제원, 장비형상도, 부품의 Part NO 및 단위 / 수량, 제작국, 제작사 및 주소 / 전화번호 등의 필수 항목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에 필요한 공인기관 발급의 증빙자료를 수요군(해병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1.1 증빙자료 원제작사 품질보증서, 제조사 공급증명서, 공인기관 시험(시운전) 성적서 등 * 구매요구서상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장비운영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적극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자체 발급의 증빙자료는 수요군(해병대)과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4.1.2 원 제작자 증명서[건설기계제작증(장비제원 명시), 양도증] 4.1.3 품질보증서(장비사항 및 하자보증기간 명시) 4.1.4 건설기계안전관리원/교통안전공단에서 발행한 장비 제원표 및 안전검사증 4.1.5 기타 주요제원에 제시된 증명서 4.1.6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건설기계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건설기계 확인검사 결과, 소음도 검사성적서 등) 4.2 검수 / 검사의 방법 4.2.1 해군 품질관리규정 및 군수사령부 내규에 따라 실시한다. 4.2.2 계약상대자는 납품 10근무일 전 검수관에게 검수신청서 및 검사관에게 검사의뢰서 제출하여, 납지부대와 납품일정을 확정하여야 한다. 4.2.3 검수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및 부수자재(계측기 등)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 검수 및 검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준비 미흡으로 발생된 검사 및 검수 지연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4.2.4 검사(검수)는 육안 및 관능검사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품질입증자료에 의해 제원 및 성능에 대한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4.2.4.1 신청 및 안내 절차 문의처 : 납지부대 검수관(납지별 업무담당자 참고)
4.2.5 시운전 4.2.5.1 장비 납품/설치 후 시운전에 필요한 기술은 지원하여야 한다. 4.2.5.2 계약상대자는 검수관 또는 기술검사관(사용자부대 검사관) 입회하여 1시간이내 장비 시운전을 실시하고, 장비성능에 문제가 없을 경우 검사관 또는 기술검사관 인증 (확인서)을 받아야 한다. 4.2.5.2 검사관 및 검수관은 구매요구서상 요구한 내용(제원 및 성능)이 불일치하거나 성능검사간 불합격시 계약상대자에게 검수(검사)불합격증을 발부하여야 한다. 4.2.5.3 시운전에 따른 모든 소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3 품질보증 4.3.1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후 사후관리 측면에서 전국적인 A/S 및 부품을 관리하는 장비 이어야 한다. 4.3.2 계약상대자는 직접 장비를 구매 또는 납품하여야 한다. 4.3.3 계약상대자는 검수/검사와 별도로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납품일로부터 1년간 보증해야 한다. 4.3.4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항목 등)은 계약상대자와 수요군(해병대)과 협의하여 계약서 및 별도 품질보증서에 명시한다. 또한, 리콜 및 품질보증에 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3.5 품질보증기간 내 장비의 규격 및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 한 것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품으로 교환 또는 무상수리 하여야 하며, 발생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3.6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 후 장비운용 및 유지를 위해 관련 기술 및 부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3.7 품질보증서에는 장비명, 모델, 제작일련번호, 제작년월일, 품질보증 사항, 제작사명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포장은 수요군 (해병대)의 별도 요구사항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 포장방식에 따르며, 포장 표지에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른 바코드(바코드 계약특수조건)를 부착하여야 한다. 5.1.2 계약상대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 중에 충격, 접촉에 의한 장비의 방청과 손상방지가 가능토록 견고한 포장이어야 하며, 운송과정에서 파손 및 특성 변화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5.1.3 기타추가 5.1.3.1 계약상대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 중에 충격, 접촉에 의한 장비의 부식과 손상방지가 가능토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운송과정에서 파손 및 특성 변화 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5.1.3.2 장비와 같이 납품되는 교범(메뉴얼) 및 CD를 같이 포장한다. 5.1.3.3 포장에 대한 계열 치수는 KS T 1002에 따라 포장치수를 정한다. 제품포장은 KS A ISO/IEC GUIDE41 포장에 대한 권고사항에 따라 제품보호에 지장이 없는 한 최소화하여야 하고 상용품인 경우 시중 상용포장에 따른다. 포장 크기 및 방법은 수요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5.1.3.4 계약상대자는 장비 포장상자에 장비명, 모델명, 장비부호, 재고번호, S/N(생산 일련번호), 납품일자, 수량, 단가, 중량, 제작 연ㆍ월ㆍ일, 제작사명, 사진 등을 포함한 장비제원표 를 부착해야 한다. 5.2 표시 5.2.1 장비표지판은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며, 품명, 모델명 및 번호, 일련번호, 제작년도, 제조사명, 자체중량, 적재중량, 총중량 등을 포함되어야 한다. 장비표지판 재질은 방청효과가 있으며 쉽게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재질로 제작한다. 6. 기타사항 6.1 협의 6.1.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대한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 전·후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서(구매요구서)의 각 항에 대한 임의 해석은 불인정되며, 불명확한 사항은 반드시 사업관리부서(장비구매관리팀)부서에 문의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된 사항은 문서로 기록/유지해야 한다. 6.1.2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근무일 이내 품질활동계획서를 사업관리부서(장비구매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부서(장비구매관리팀) / 수요군(해병대)에서 주관하는 사업관리 회의에 참석하여야한다. 6.2 보안 6.2.1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시 보안상 요구되는 제반사항을 필히 준수 하여야 한다. 6.2.2 사업추진 과정에서 획득한 비밀 또는 정보사항은 제3자에게 임의로 공개할 수 없으며, 타 사업 목적으로 전용될 수 없다. 6.2.3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에 대한 보안유지를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6.2.4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보안사항이 누설 되었을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다. 6.2.5 계약상대자 직원은 부대 출입 필요시 5근무일 전에 해당부대에 출입승인을 요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6.3 지적재산권 6.3.1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상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본 내용에 대한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4 목록화 6.4.1 계약업체는 방사청에 생산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생산업체가 장비 납품시 방사청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 아래와 같이 생산업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6.4.2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방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생산업체 등록 완료하여야 한다. 6.4.3 계약업체는 해군 군수사령부 규격목록과 협조(확인 후), 해당장비 및 기본구성품 (수리부속/공구 등)에 대한 목록화 자료를 납품30일(60일)전에 관련규정과 지침에 따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http://kdsis.dapa.go.kr)에 입력을 완료하고 검수시 검수관에게 목록화 자료 입력완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표준종합정보스시템 관련 문의 : 1577-1118 ※ 해병대 목록화 담당자 문의 : 055-549-1888(해군 군수사 종합군수지원처 규격목록과) 6.4.4 목록화 절차
※ 목록화 처리기간(방위사업청) : 국내품(1개월) / 국외품(2 ~ 5개월) 6.5 납품 6.5.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30근무일 이내에 장비운용부대를 방문하여 장비 운용환경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장비 특성상 부대방문이 불필요한 경우는 유선으로 반드시 운용환경 및 제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6.5.2 계약품목의 납품시 각 물품은 납지(운용부대)별로 완전한 일체품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계약품목 특성상 분할납품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분할납품을 허용하지 않는다. 6.5.3 장비 설치 및 시운전 중 구매 장비의 문제로 군자산의 파괴 또는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배상 또는 무상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5.4 계약상대자는 납기를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검수관, 사업주관부서에 지체사유 및 납품 예정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5.5 인도조건이 현장(납품)설치도인 장비가 설치부대 여건으로 인하여 현장(납품) 설치 불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수관 동의하에 선 납품 조치할 수 있으며, 선 납품 시 납지부대에서 요청하는 시기에 설치를 약속하는 설치 이행 보증 각서를 검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5.6 납품은 기술검사관이 기술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검수관이 검수 후 납품 조서에 날인 함으로써 완료된다. 6.6 교육 6.6.1 계약상대자는 운용 및 정비교육을 수요군(해병대)과 협의된 계획에 따라 제공해야한다. 6.6.2 교육기간은 1시간 이내이며 장비작동 및 정비 등 장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한다. * 시운전 병행 실시 가능 /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 시 장비운용, 성능시험 등에 대한 기술을 제공해야 하며, 시운전은 계약상대자 주관으로 1시간 이내 실시한다. (작동 30분 이내, 정비 30분 이내) 6.6.3 교육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피교육자 숙식 및 이동비용 제외 6.6.4 계약상대자는 교육완료 후 교육훈련 완료 확인서를 검수관 및 사업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교육자료를 수요군에게 제공한다. 운용부대에서 운용자교육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내용을 명시하여 제출한다. 6.7 기타사항 6.7.1 납기 : 계약 후 180일 이내 6.7.2 품질보증형태 : 수요군 검사 6.7.3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 계약상대자가 운송관련(이송, 적․하역, 장비설치 등)사항에 대한 제반적인 책임하에 납품하여야 한다. 6.7.4 납지별 수량 및 업무담당자
| 구 분 | 내 용 | ||
|---|---|---|---|
| 작성자 인적사항 | 사업주관부서 | 해병대사령부 공병장비관리부사관 (031-8012-3914) | |
| 사업관리부서 | 해군군수사 수중항공처 장비구매관리팀 공병장비정비담당 (055-549-1379) | ||
| 납지 | 수량 | 검수관 | 검사관 |
| 해병대 군수단 (포항) | 1 | 해병대 군수단 검사과 장비수리부속검사담당 (054-299-2079) | 해병대 군사단 정비대대 일반정비소대장 (054-299-75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