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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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경상남도 고성군 · 하천·재해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1.995% · 기초금액 178억원
- 참가
- 276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경상남도 고성군 상촌 지역의 자연재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배수펌프장, 제방·호안, 배수로 등을 새로 만드는 토목공사입니다.
- 배수펌프장 설치(Q=260㎥/min)
- 제방 및 호안 설치 L=2.595㎞
- 배수로 정비 L=4.438km (D800~B3.0XH2.0)
- 기타 부대공사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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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계약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A: 20% 이상) | 6점 |
| 계약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B: 15%이상~20%미만) | 5점 |
| 계약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C: 10%이상~15%미만) | 4점 |
| 계약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D: 5%이상~10%미만) | 3점 |
|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3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0001)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지역의무공동도급
- 지역의무 경상남도 49%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5(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6,165,248,182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7,758,963,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1.995%
- A값
- 1,975,834,749원
- 관급금액
- 2,094,100,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5,359,6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 현장
- 경상남도 고성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5(화)
- 공고번호
- R26BK01695924-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6,165,248,18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11-0. 긴급입찰사유서.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공사입찰설명서(지방,300-100,지역의무,내역,토목,시범특례).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사입찰설명서(지방,300-100,지역의무,내역,토목,시범특례).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찰자격 사실조사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함), ③사무실·시설·장비) 충족 여부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23890 1.2. 수요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1.3. 공 사 명 : 상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4. 공사현장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죽계리 6-66번지 일원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095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6. 공사범위 1.6.1. 주 공 종 : 토목공사업 1.6.2. 공사내용 : 배수펌프장(Q=260㎥/min), 제방 및 호안 L=2.595㎞, 배수로정비 L=4.438km (D800~B3.0XH2.0) 등 1식 1.7. 추정금액 : 23,141,373,000원 【(추정가격) 16,165,248,182원 + (부가가치세) 1,616,524,818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5,359,60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2,094,100,00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참가자격
1.9.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토목공사업: 100.00% 1.10.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1.10.1. 본 공사는 ‘복합공종의 공사로서 현장여건 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공종 간의 선후 공정 관리 및 시공, 품질, 안전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사유로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0.2. 공사유형 : 본 공사는 ‘신설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붙임1]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단,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일부 기준은 별도 적용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별도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서는 공고서에 첨부된 [별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승인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9.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1.3. 기초금액과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시 적용하는 난이도계수는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의 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2.1.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2. 일반경쟁(전국)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9.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9.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0.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0.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10.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1.「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1.2.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경상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어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1.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3.1.4.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 계약 4.1. 구 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3.1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합니다. 4.2. 대표자 :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4.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3.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4.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3. 대표자는 나라장터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5.2.1.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입찰공고 5.2.2.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5.3. 물량(공)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 상세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서’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8.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8.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3. 00:00 ~ 2026. 9. 29. 10:00 8.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 산출내역서 작성․제출(집계표 포함) 8.5.1. 산출내역서는 나라장터에서 내려 받은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발주기관이 확정한 설계서 범위 내에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8.5.2.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 상세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서’ 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8.5.3. 나라장터에서 물량내역서 변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8.5.1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5.4. 산출내역서는 반드시 투찰일 현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8.5.4.1. 산출내역서 작성 프로그램 및 사용설명은 나라장터의 ‘입찰공고상세-공고일반-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다운로드 클릭-첨부파일’ 또는 ‘e고객센터-(구)나라장터게시판→자료실→일반자료실→조달청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신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5.5. 나라장터에서 내려 받은 물량내역서에는 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른 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서는 안 됩니다. 8.5.6. 적정성심사를 위한 내용이 기재된 산출내역서 등의 제출과 첨부서류의 하자에 관한 사항은 각각「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9조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6항에 따릅니다. 8.5.7. 입찰내역파일은 반드시 *.bid파일을 첨부해야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배점·평가
【붙임1】
< 적격심사 평가기준 >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기준 - 세부심사항목 ‘①계약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은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등급 | 평점 |
|---|---|
| A: 20% 이상 | 6.0 |
| B: 15%이상~ 20%미만 | 5.0 |
| C: 10%이상~15%미만 | 4.0 |
| D: 5%이상~10%미만 | 3.0 |
| 현 행 | 승 인 안 |
|---|---|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생략) 2.(생략) 가.~마.(생략) 바.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기술자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만 평가한다. 사.~아.(생략)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생략) 2.시설공사 적격심사시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 자료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이나 <별지 제5-2호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의 사실 여부를 관련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산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3.(생략)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생략) 2.(생략) 가.~마.(현행과 같음) 바. 삭제 사.~아.(현행과 같음)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현행과 같음) 2.시설공사 적격심사시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 자료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이나 <별지 제5-2호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의 사실 여부를 관련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산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단,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3.(현행과 같음) |
| [별표1],[별표2],[별표3],[별표4],[별표5],[별표6],[별표7] 3~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평가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 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사전심사의 경우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2)”의 경우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한다. 4)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5)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출자비율·분담내용에 관계없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15점을 감점한다. | [별표1],[별표2],[별표3],[별표4],[별표5],[별표6],[별표7] 3~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중 하나라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평가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등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제1의4호, 제2호, 제3호 라목, 제4호에 해당하여 일시적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입찰공고문에 명시)와 현장조사(기술자 실제 근무 여부, 자본금 및 사무실·시설·장비 충족 여부 등)를 통해 확인한다. 4)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출자비율·분담내용에 관계없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15점을 감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