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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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1호선 봉곡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재공고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 건설폐기물
- 계약업체
- 금송환경개발(주)
- 계약금액
- 3,565,060원
- 낙찰하한율
- 86.245% · 기초금액 414만원
- 참가
- 7곳 · 개찰 08/31(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46538 | 09/30(수) | 3,565,06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금송환경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43836 | 09/30(수) | 3,565,06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금송환경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41560 | 09/30(수) | 3,565,06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금송환경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국도1호선 봉곡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27톤)을 수집·운반하여 적법하게 처리함. 이를 통해 공사 진행을 원활히 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 임목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27톤)
- 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공정표, 장비·인력 배치, 노무·안전·환경대책 포함)
- 단계별 작업 사진(칼라, 3''x5'') 촬영 및 제출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승인 획득
- 환경보호·오염방지 조치 시행 (비산먼지 억제 시설 등)
- 위생시설 구비 및 유지 (음료수, 화장실, 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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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지역제한
- 충청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4(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5(화) 1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30(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31(월) 12:00 | 지남 |
| 개찰 | 08/31(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760,000원
- 배정예산
- 4,136,000원
- 기초금액
- 4,136,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6.2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8/24(월)
- 공고번호
- R26BK01695773-000
- 참조번호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30호
- 공고기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760,000원
- 배정예산
- 4,136,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2702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2. 재공고문-230호(국도1호선 봉곡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2. 재공고문-230호(국도1호선 봉곡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2. 설계서(국도1호선 봉곡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국도1호선 봉곡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80일 다. 용역 위치 및 개요 - 위 치 :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일원 - 개 요 : 임목폐기물(27ton) 라. 용역예정금액
| 추 정 금 액 | 4,136,000 원 | ||
|---|---|---|---|
| 추 정 가 격 | 3,760,000 원 | 부 가 세 | 376,000 원 |
마.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담당 송기헌(041-730-5862), 근무시간(18:00)에 한함’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기간 전일(18:00)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8. 25. ~ 2026. 8. 31. 12: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 2026. 8. 31. 13:00 - 장 소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제출 여부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6-390호, 2026.7.24.)」을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참가자격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이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 이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제6항(별표7)의 폐기물수집·운반 차량기준을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이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바.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합니다.
과업·요구
국도1호선봉곡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설계서
2026. 08.
Ⅰ.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본 과업은 강화된 법령에 의거 “국도1호선 봉곡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공사위치
-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일원
3. 공사개요
(1) 폐기물처리 임목폐기물 : 27 TON
4. 적용범위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운반 및 처리하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처리하며 용역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용 역 명 | 내 용 | 비 고 |
|---|---|---|
| 국도1호선 봉곡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 폐기물 처리 | 폐기물처리업 |
5. 설계변경 조건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당초 추정한 철거 면적과 상이하여 폐기물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2) 감독관에서 철거대상을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3) 당초 설계 조건과 현지 여건이 상이할 시
6. 용역기간
본 용역은 착공일로부터 6개월(180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철거대상 물건이 보상협의 지연이 되었을 시 (2)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시 (3) 기타 감독관의 방침에 의하여 기간연장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7. 예정공정표
| 공 종 | 예 정 공 정 (착수후6개월) | 비 고 |
|---|---|---|
| 공 종 | 6개월 | 비 고 |
| 폐기물 처리 | ||
8. 정산설계
본 용역은 공종별 철거수량을 추정 및 측량하여 수량산출을 하였기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정산처리토록 한다. (1) 당초 설계수량 증. 감 사항 (실제 폐기물처리 근거서류) (2) 폐기물처리운반 실거리 정산
9. 폐기물 운반 장비
본 용역에 소요되는 주요 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철거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 시 불미한 사항은 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기타 사항
본 용역에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 업체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공히 적용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 업체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 목 적
국도1호선 봉곡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이하 "용역"라 한다)은 국도1호선 봉곡교차로 개선공사에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을 처리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개 요
가. 용 역 명 : 국도1호선 봉곡교차로 변목지점 개선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국도1호선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일원 다. 처리대상 : 임목폐기물
3. 적용범위
임목폐기물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시방서, 용역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시방규정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4. 관련시방서의 적용규정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 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나. 산업안전보건법 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법 라.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 마. 공사감독관 복무규정 바. 한국산업규격 사.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아. 소음․진동관리법 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 차.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카. 토양환경 보전법 5. 일반사항 가. 용어의 정의
1) “계약서”라 함은 용역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 답변서를 포함한다)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시방서"라 함은 용역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 "도급자"란 용역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운반 및 처리 업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4) "발주자"란 용역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용역을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본용역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으로 임명 받은자를 말한다. 6) “지시”란 발주처에서 발의하여 감독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용역 감독의 소관 업부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승인"이란 도급자가 발의한 사항을 발주처의 방침 등을 감독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8) "입회"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현장에 입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나. 폐기물 운반 장비 본 용역에 소요되는 주요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철거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 록 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시 불미한 사항은 시공사에서 전적 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기 타 사항 본 용역은 지장물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 업체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공히 적용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하 며 폐기물처리 업체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 가. 감독원의 권한 1) 감독원은 건설기술진흥법, 공사감독 복무규정 등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2) 도급자가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원은 이를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의 지위, 성명 등은 발주처의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감독원은 어떠한 경우를 불구하고 설계도서상의 증, 감량을 발주처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본 용역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 도급자는 폐기물운반 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도급자 또는 그의 적격 대리인 또는 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마. 수행 계 획 서
1)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용역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수행전 폐기물처리 순서, 방법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검토 주요 장비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수행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전문기술자의 배치 1) 도급자는 본 용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를 발주자가 정하는 기술등급별 기술인력을 적정하게 확보, 배치 하여야 하며 배치된 기술자는 발주자와 감독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2) 도급자는 현장에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는 안전담당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마. 수행 계 획 서 1)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용역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수행전 폐기물처리 순서, 방법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검토 주요 장비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수행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전문기술자의 배치 1) 도급자는 본 용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를 발주자가 정하는 기술등급별 기술인력을 적정하게 확보, 배치 하여야 하며 배치된 기술자는 발주자와 감독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2) 도급자는 현장에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는 안전담당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3)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기타 용역 수행자의 사용인이 용역수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교체 또는 퇴장을 발주청장에 보고 하고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도급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가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 본 용역의 수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에 대한 수속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도급자 부담으 로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에 의해 발주자가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도급자는 자료의 작성 등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자. 제법규의 준수 도급자는 용역과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용역수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차. 설계도서 등의 비치 현장에는 해당 용역과 관련된 계약약관, 제시방서 등 설계도서, 규정공사예정공정표, 수행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현장사무실에 언제나 비치하여야 한다. 7. 도급자 명령불이행에 대한 조치 도급자가 위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삼자를 고용하여 그 일을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또는 이에 부순하여 생 기는 모든 비용을 도급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발주처가 도급자로부터 회수하거나 또는 도급자에게 지불할 공사대금으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8. 용역 중지 1) 용역수행상 중지가 필요할 경우 2) 도급자가 용역수행에 있어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수행 중지가 필요한 경우 9. 사진 제출 도급자는 각 용역수행 단계별(반출,반입)로 기록사진(칼라, 표준규격 3"x5")을 촬영하여 폐기물처리 집계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 1)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안전에 관련되는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 관련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관계자를 선임하여 발주자 및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타 업무와 겸임하지 말고 현장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에 전념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3) 도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도급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여야 하지만 감독원이 지시하는 용역수행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작업장내에서 안전모자와 필요한 경우 안전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도급자 부담으로 책임 해결하여야 한다. 11. 위 생 시 설 도급자는 근로자 등의 제반 위생시설(음료수, 화장실, 배수시설등)을 갖추어야 한다. 12.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1) 도급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과 본 용역수행중 먼지, 진동,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도급자가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3. 재난발생조치 1) 도급자는 평소에 호우, 흥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여야 하고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어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도급자 책임이 아닌 인근의 재난, 사고 등에 대하여 필요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4.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본 용역수행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사상사고 나)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다) 기타 용역수행중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5. 시공규정 특히 각종 적용규정에 의한 특별시방서 내용을 숙지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 이 의 설계서, 시방서, 수량산출서 등에 대하여 불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용역 착수전에 감독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자가 용역수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수행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 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Ⅰ. 총 설 1. 목 적 ‧ 이 시방지침서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 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의 철거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 이러한 특수성은 임목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 법령에 따라 임목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 또는 소음․진동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 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 「임목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 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임목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⑦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⑧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⑨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⑩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Ⅱ. 임목폐기물의 처리계획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 발주처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임목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① 발주처는 임목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의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처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을 공사로부터 발주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업자는 발주처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임목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 입찰공고시 유의사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4] 제5호가목(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가. 임목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① 발주처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② 현장파쇄 재활용도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가해야 한다. 나. 임목폐기물 배출시 준수 규정 철저 이행 ① 임목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 폐기물 처리법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사항 ① 임목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예: 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 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자의 수와 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자와 최종처리 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시깅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 사업자가 된다. (예: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아파트 재개발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를 선정한 때는 공사와 분리하여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을 반드시 임목폐기물 중간처리 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함.)
마. 임목폐기물 처리비 성상별 TON당 단가를 설계에 반드시 반영 ‧ 임목폐기물의 성상별 TON당 처리단가에 따라 설계에 구분 적용하여야 한다. (견적처리)
| 구 분 | 단 위 | 단 가 | 적 용 범 위 |
|---|---|---|---|
| 폐콘크리트 | TON | 0,000 |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 (도로포장, 교량, 옹벽, 기타구조물 등) |
| 폐아스콘 | 이 물질이 없는 포장도로에서 발생된 폐아스팔트 | ||
| 혼합폐기물 | 가옥등과 같이 혼합되어있는 폐기물 | ||
| 임목폐기물 | 벌목 및 가로수제거 |
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 건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임목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산하여야 한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 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 사업자는 임목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처리 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임목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 (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Ⅲ. 기 타 사 항 1. 대집행 (폐기물 관리법 제49조 관련)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을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자에게 명할 수 있다. ‧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 ‧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③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4. 예 정 공 정 표 | ||
|---|---|---|
예 정 공 정 표
| 공 종 | 보 할(%) | 공 사 기 간 | 비 고 | |||||
|---|---|---|---|---|---|---|---|---|
| 공 종 | 보 할(%)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비 고 |
| 운 반 비 | 20 | 3 | 3 | 3 | 3 | 4 | 4 | |
| 처 리 비 | 80 | 16 | 16 | 16 | 16 | 16 | ||
| 월 별 누 계 | 3.0 | 19.0 | 19.0 | 19.0 | 20.0 | 20.0 | ||
| 누 계 진 도 | 22.0 | 41.0 | 60.0 | 80.0 | 100.0 |
| 설계년월일 | 2026. 08. | 설계자 | 심사자 | 과 장 | 소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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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국도1호선 봉곡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설계예산서 | ||||||||||||||||
| ❍ 공 사 개 요 | ||||||||||||||||
| - 임목폐기물 : | 27 | TON | ||||||||||||||
| 도급예정액 | 4,136,000원 | |||||||||||||||
| 1.공급가액 | 3,760,000원 | |||||||||||||||
| 2.부가가치세 | 376,000원 | |||||||||||||||
| 6. 수 량 산 출 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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