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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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형게이트 설치 관련 안내표지 정비

부산교통공사 · 간판·안내판·현수막

낙찰업체
주식회사 사인몰
낙찰금액
17,803,560원 · 낙찰률 92.003%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8/26(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39025309/23(수)17,426,990원-주식회사 사인몰 (주계약업체 100%)
R26TE1838974609/23(수)17,426,990원-주식회사 사인몰 (주계약업체 100%)
R26TE1767807508/28(금)17,803,560원-주식회사 사인몰 (주계약업체 100%)
R26TE1759320408/28(금)17,803,560원-주식회사 사인몰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신형 게이트 설치에 따라 1호선 4개 역사의 안내표지를 정비하여 이용객의 방향 유도를 돕기 위함입니다.

  • 방향유도안내표지 철거 및 설치(24개소)
  • 방향유도안내표지 문안 정비(16.44㎡)
  • 디자인 시안 및 배치도 작성
  • 조명형 안내표지 제작 및 설치(LED 램프, SMPS, 누전차단기 포함)
  • 비조명 안내표지 실사출력 및 코팅 마감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위험성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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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실행수준40점
운영관리20점
재해발생 수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5(화)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5(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6(수) 09: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6(수) 12:00지남
개찰08/26(수)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142,727원
배정예산
19,957,000원
부가세
1,814,273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납품

품명
안내판 (55121718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28일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5(화)
공고번호
R26BK01695720-000
참조번호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535호
공고기관
부산교통공사
수요기관
부산교통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8,142,727원
배정예산
19,957,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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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시 방 서

제1장 일반사항

Ⅰ. 적 용 1. 본 시방서는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함) 2026년 신형게이트 설치 관련 안내표지 정비에 적용한다. 2. 정비개요 가. 위치: 1호선 범내골, 부전, 부산대, 장전역 나. 내용: 신형게이트 인근 달대형 방향유도안내표지 Ⅱ. 준수사항 1. 본 작업은 2026년 신형게이트 설치 관련 안내표지 정비를 시행하는 것으로 작업 시행 전 기술적인 문제점은 사전에 발췌하여 공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정비토록 한다. 2. 각종 그래픽 내용, 문안, 글자체, 색상 등은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전체 개소에 대한 작업을 시행한다. 3.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 표기문안의 글씨체, 색상, 크기 및 표기순서 등은 본 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공공디자인 표준메뉴얼 일러스트 파일은 “공사”에서 제공하며, 현장 적용을 위한 디자인 시안, 배치도 등은 “계약상대자”가 작성한다. 4. 작업에 필요한 제작도(시안) 및 공정표(감독자의 감수기간 3일 포함), 제품 견본 등은 작업 착수 전에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득한 후 작업에 착수토록 한다. 5. 계약 요구조건과 일치하지 못한 제작(문안표기 부분의 오·탈자, 벗겨짐, 탈락, 들뜸, 변색(퇴색) 등)은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다시 제작하여야 하며, 이를 사유로 추가 제작에 따른 비용청구 및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6.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나 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변상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가. 계약 상대자의 책임 부분 계약상대자는 본 작업 시 또는 그 이후에도 본 작업로 인하여 운행 중인 부산도시철도의 영업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만약 본 공사 시 영업운전 지장이나 사고를 초래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영업손실 등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부산교통공사 이미지 실추 등 비재산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 또한 하자보증 기간 내에 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전동차 등에 손상, 운행지연등의 사고를 초래하였을 때에는 하자 보증에 대한 사항과 별도로 원상복구 및 영업손실 등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공사 이미지 실추 등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공사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 철도안전관리체계 사항 이행 가. 일반사항 1)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요구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철도안전관리체계 요구사항 및 세부내용은 감독원에게 제공받아 활용한다. 2) 수급자는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의 기준에 의한 위험관리(위험방지 및 응급조치 등)를 하여야 하며, 위험관리에 관련된 정보는 공사에서 제공한다. 나. 수급자의 위험관리 1) 수급자의 업무 운영환경 내 잠재된 위험을 발견하여 이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의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역할과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2) 수급자는 위험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수급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험관리를 위해 필요 시 발주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불안전요소를 제거하는 등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원활한 위험관리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와 관련된 정보 등은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다) 발주자는 수급자의 위험관리를 위해 위험방지 또는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나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다. 부적합사항의 확인 및 식별

1) 수급자는 부적합사항의 확인 및 식별을 위해 현장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현장책임자는 업무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시정 및 예방조치 1) 발주자는 계약조건 부적합 사항 및 안전 부적합사항을 식별하여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철도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불만족스런 사항이나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에게 즉시 시정조치토록 한다. 2) 수급자와 발주자는 시정 및 예방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수급자는 공사의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즉시 계약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책임으로 생긴 발주자의 손해·손실 등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발주자는 수급자가 수행하는 유지관리 관련 업무의 지속적 관리감독을 통하여 계약조건 부적합 사항 및 안전지장 사항을 식별하여, 부적합 사항 및 안전 지장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에게 즉시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 발주자는 수급자가 시정조치 등 계약과 관련된 사항 미 이행 시 정당한 심의·검토 절차를 거쳐 계약사항의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라) 기타 수급자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마. 지속적인 확인 1) 발주자는 수급자가 수행하는 유지관리 대상 업무의 품질유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2) 기타 수급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는 수시로 점검 및 확인을 시행하거나 수급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지속적인 확인에 대한 역할과 책임 1) 수급자는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철도 안전운행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최적의 운용상태 유지를 위해 현장점검 등의 관리감독업무를 시행하여 지속적으로 한다. 사. 보안관리 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대표자 명의의 보안서약서를 공사 착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의 수행 장소는 시방서의 지정된 장소로 제한하고, 사전허가 없이 출입이 금지된 구역으로의 이동 및 유지관리용역 대상장비명세서 품목 이외 장비의 취급은 금지한다. 3) 작업자가 교체될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한다. 4) 기타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의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8. 종업원의 관리 및 배치 가. “계약상대자”는 안내표지 정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한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중 보수업무의 수행에 부적합자가 있을 때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수행 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종업원에게 작업요령, 안전관리, 화재예방 등에 관해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 자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 작업수행에 필요한 인원구성 및 운영은 ”공사“와 “계약상대자”간 상호 협의하여 효율적인 업무가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9. 금지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나. 사전허가 없이 출입이 금지된 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다. 도시철도 이용승객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라.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거장, 차량기지 등 “공사”의 운영시설 및 설비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마. 작업장 내 보수용품 등을 방치하여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바. 폭언, 폭력 등으로 감독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사. 사업수행에 태만하거나 “공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아. “공사”의 시설물 유지관리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자. 기타 “공사”가 금지하는 행위 10.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계약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안내표지 시설물에 대한 민원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원상복구는 물론, 그로 인한 배상책임이 있다. 11. 조문해석 계약서의 각 조항 및 기타사항의 해석에 의문이 있을 시에는 “공사”와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제2장 품목별 특기사항

Ⅰ. 공통 1. 작업 전에 감독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작업한다. 2. 현장 여건에 따라 규격이 다르므로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반드시 현장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이상 유, 무를 보고해야 하며 문제점 발생 시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Ⅱ. 안내표지 정비 1. 방향유도안내표지(조명) 제작설치 가. 후레임(재질) : 도면에 명시된 THK 1.2mm S'ST PL 절곡 가공 나. 도 장 : 지정색상으로 우레탄 도장 마감 다. 표시면 : THK3mm의 P.C계열 아크릴수지 위 지정색 시트 접착 마감 라. 조 명 1) KS제품의 LED램프(입력전압 DC12V, 소비전류 0.08A) KS제품의 SMPS(입력전압 AC 220V, 출력전압 DC12V) 2) LED램프를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하고 THK1.2T STEEL PL을 절곡 가공한 지지대에 고정시킨 후 배선한다. 3) 누전차단기는 사인 개소 당 1개(조명전체공통) 마. 시 공 1) THK 9mm STEEL PLATE에 ø32mm 아연PIPE를 알곤용접하여 연결한다. 2) ø22mm 아연PIPE에 10mm STAINLESS STEEL BOLT-NUT를 이용 달대를 고정한다.

3. 작업 시 주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승객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 4. 계약자는 공사 시행중에 발생되는 사고나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변상을 해야 하며 이에 따른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가.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나. 사전허가 없이 출입이 금지된 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다. 도시철도 이용승객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라.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거장, 차량기지 등 “공사”의 운영시설 및 설비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마. 작업장 내 보수용품 등을 방치하여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바. 폭언, 폭력 등으로 감독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사. 사업수행에 태만하거나 “공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아. "공사"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자. 기타 “공사”가 금지하는 행위

제4장 품질보증기간

과업대상 안내표지 정비작업의 품질 보증기간은 검사 완료일로 1년으로 하며 품질보증 내용은 시방서 및 도면에 따라 정비작업을 시행하였음에도 문안 표기 부분의 오·탈자,벗겨짐, 탈락, 들뜸, 변색(퇴색) 등으로 한다.

부산교통공사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배점·평가

구 분배점득점
합 계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20
B. 실행수준40
C. 운영관리20
D. 재해발생 수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소계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안전준수의무 위반 근로자에 대한 자체관리방안, 온열ㆍ한랭질환 예방계획 등 포함)
○ 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B. 실행수준소계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등)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10
C. 운영관리소계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12. 시민안전 확보○ 안전장비, 설비, 시설 등 구비
D. 재해발생 수준소계20
13.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별표 1 참고②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선정기준 * 제4조 제3항 관련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선정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1.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가.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득 점이 행 수 준
S9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2.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위험작업(장소)선정기준비고
일반작업C등급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할 수 있음 ※ 선정기준 미달 시 안전보건계획서 재작성 요청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재실시 가능 별표 1 참고③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제4조 제3항 관련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구 분우수보통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531
구 분우수보통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안전준수의무 위반 근로자에 대한 자체관리방안, 온열ㆍ한랭질환 예방계획 등 포함)53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구 분우수보통미흡
시민재해예방 이행계획 적정531

① 우수 : 관리·운영 중 발생 가능한 시민재해를 대비하여 시민안전 확보 조치 계획 수립됨 ② 보통 : 시민안전 확보 조치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시민 재해예방에 기여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우수보통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53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우수보통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3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1051
구 분우수보통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5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3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우수보통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1051
구 분우수보통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53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우수보통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531
구 분우수보통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3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 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12. 시민안전 확보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장비, 설비, 시설 등 구비531

① 우수 :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장비, 설비, 시설 등 구비 ② 보통 : 시민안전 확보 조치 계획과 안전장비 구비 등이 일부 만족함 ③ 미흡 : 시민안전 확보 조치 계획과 안전장비 구비 등이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현황

구 분우수보통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2010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기간만을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및 도급업체 재해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 제출(대상업체) ☞ 사망재해 : 고용노동부 > 공지사항 >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파일에서 업체명 검색 확인 별표 1 참고④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세부기준 * 제4조 제3항 관련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세부기준

(완료 시) □ 사업장명 :

구 분배점득점
합 계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20
B. 실행수준40
C. 운영관리20
D. 재해발생 수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소계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이행 여부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 적정 여부
(안전준수의무 위반 근로자에 대한 자체관리방안, 온열ㆍ한랭질환 예방계획 등 포함)
○ 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이행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체계 상 구성원의 역할 이행 여부 (본사, 현장)
B. 실행수준소계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등)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10
C. 운영관리소계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12. 시민안전 확보○ 안전장비, 설비, 시설 등 구비
D. 재해발생 수준소계20
13. 산업재해 현황○ 계약이행 시 산업재해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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