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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구조고도화사업 종합 성과평가 용역

한국산업단지공단 · 정책·제도 연구

계약업체
주식회사 한국능률협회플러스
계약금액
169,000,000원
종합 점수
-
참가
3곳 · 개찰 09/08(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4397910/06(화)169,000,000원금차 243일, 총차 243일주식회사 한국능률협회플러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8606424-169,000,000원금차 243일, 총차 243일주식회사 한국능률협회플러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026년 구조고도화사업 전체 및 세부 사업의 정책적 성과를 분석하여 사업의 보완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 구조고도화사업 통합 분석 및 성과지표 개발
  • 출연사업(산단환경조성) 현황 조사 및 성과 분석
  • 펀드사업(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장별 조사 및 성과 분석
  • 사업장 인근 문화·복지·편의시설 분포 현황 분석
  • 전국 관할 산단 기준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 현황 파악
  • 구조고도화사업 중장기 발전 방향 및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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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재무구조,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평가10점
신인도 가감점3.5점
과업접근방법 및 기법25점
과업이해 수행계획 및 체계(사업 목적, 방향, 방법 등 과업 숙지도 및 이해도)20점
과업이행계획의 적정성(분야별 세부계획, 추진 일정계획, 관리계획 등)20점
과업수행체계(기술·연구진 구성현황 및 전문성 등)15점
가격평가 평점산식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3.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4(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4(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8(화) 10:00지남
개찰09/08(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63,636,364원
배정예산
18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4(월)
공고번호
R26BK01695690-000
참조번호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찰공고 제2026-113호
공고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수요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63,636,364원
배정예산
18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393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Ⅱ. 과업내용 2 1. 구조고도화사업 종합분석 2. 산단환경조성(출연사업) 성과분석 3. 산단환경개선펀드사업 성과분석 4. 구조고도화사업 발전방향 Ⅲ. 용역 수행관리 12 1. 입찰안내 2. 제안서 평가 및 협상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 기준 15 Ⅴ. 제안서 작성 24 Ⅵ. 과업수행지침 27 Ⅶ. 입찰 관련 별지 서식 33 제1장 과업 개요 1. 용역개요 □ 용역목적 : ‘26년 구조고도화사업 전체 및 각 세부 사업의 정책적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업의 보완·발전방안 모색 □ 용 역 명 : 2026년 구조고도화사업 성과평가 용역 □ 용역예산 : 180,000,000원(부가세 포함, 원가계산 근거)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26.9월 ~ `27.4월 예정) □ 계약방식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범위 ㅇ (시간적 범위) ’10. 1. 1 ~ ’26. 12. 31 ㅇ (내용적 범위) ①구조고도화사업 통합분석, ②출연·펀드사업 성과분석, ③구조고도화사업 중장기 발전 방향 및 정책제언 □ 추진일정(안)

주 요 내 용20262027
91011121234
구조고도화
통합분석
(9~11월)
- 구조고도화사업 현황정리(`26.9~10)
- 지표 개발(`26.10~11)
- 통합 성과 분석(`26.11)
출연ㆍ펀드사업분석
(11~1월)
- 출연, 펀드사업 현황조사(`26.12~1)
- 사업별 현장 설문조사 실시(`26.12~1)
- 외부 평가용 핵심 수치 제출(’27.1)
제언 및
보고서 작성
(2~4월)
- 구조고도화사업 개선방향 제언(’27.2)
- 펀드 파트 보고서 요약본 제출(‘27.3)
- 최종 보고서 작성(’27.3~4)
- 미비 사항 최종 보완(’27.4)
보고
일정
- 착수보고(’26.9) : 전체적인 과업 일정 및 수행계획, 방향 보고
- 1차 중간보고(’26.11) : 구조고도화사업 통합분석 결과(지표 내용, 성과 등) 보고
- 2차 중간보고(’27.1) : 설문조사 결과 및 사업별 분석 결과보고
- 3차 중간보고(’27.3) : 그 외 과업 수행내용 보고
- 최종보고(’27.4) : 최종 결과보고
* 정기보고(착수, 중간, 최종) 외에도 공단 요청에 따른 수시보고 가능

* 상기 일정은 용역사 선정, 계약체결, 용역수행 일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제2장 과업 내용 Ⅰ. 구조고도화사업 종합 분석(신규) 가. 구조고도화사업 현황 정리 ㅇ (현황정리) 연도별, 산단별, 사업유형별(출연, 펀드사업) 투자 규모(사업비 등) 및 재원조달 방식 등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정리 * (포함 내용) 사업 주체, 지원 대상, 내용, 규모 등 - (현황도 제작)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체 사업 현황을 전국 및 광역 단위별 현황도(인포그래픽) 제작 나. 구조고도화사업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분석 ㅇ (공통지표) 공공인프라 중심의 출연사업과 민간투자 중심의 펀드사업을 통합한 성과 지표 개발 ㅇ (사업별 지표) 출연사업의 공공성과 펀드 사업의 수익성을 반영한 개별 지표 개발 * ’26년 기준 출연사업(348개) 및 펀드사업(80개) 사업별 지표 개발 ㅇ (종합 성과분석) 개발된 지표(계량/비계량)를 바탕으로 사업의 정량적 성과(예 : 청년고용, 생산유발, 부가가치 등)와 정성적 성과(예 : 만족도, 인지도 등)를 통합적으로 분석 다. 구조고도화사업장 인근 문화·복지·편의시설 분포 현황 분석 ㅇ (대상범위) 구조고도화사업 전체 사업장 * ’26년 기준 출연사업(348개) 및 펀드사업(80개) ㅇ (조사내용)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해 확충된 문화ㆍ복지ㆍ편의시설* 운영 현황 종합정리를 통한 사업성과 도출 ㅇ (조사방법) 준공된 구조고도화사업 대상지 인근(반경 1km) 문화 ·복지 및 편의시설* 입주 현황 분석 * 편의점, 카페, 음식점, 병원, 은행(ATM), 문화시설, 스포츠시설 등 ※ 해당 파트 조사 방법론, 범위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 필요(용역사 방법 제시) Ⅱ. 산단환경조성(출연사업) 성과분석 가.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출연) 현황 조사

산단환경조성사업(출연)의 추진배경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및 정리 ㅇ (조사내용) 산단환경조성사업(출연)* 연도별 예산 및 사업현황 등 전체 사업 추진 내용 정리 등(기초 데이터 별도 제공 예정) * ’26년 말 기준 348개 사업(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청년문화센터, 아름다운거리조성 플러스,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문화를 담은 브랜드 산단, 청년친화형 편의시설) ㅇ (조사대상) 사업별 성과지표 측정 대상에 따라 별도 설계 - 휴폐업공장, 혁신지원센터, 리뉴얼 : 입주업체 대표자 또는 의사결정권자 - 청년문화센터, 아름다운거리 : 일반 이용자(표본조사*) * 각 사업장별 표본 50명 이상 확보 ㅇ (조사방법) 각 사업의 진행 단계를 준공 전ㆍ후로 구분하고, 단계별 현황 조사 - 성과 조사는 수행기관을 통하여 1차 조사*(업체 리스트 확보 후 사전 컨택) 2차와 현장 방문 조사**(2차, 미응답 기관대상 등) 병행 방식으로 수행함 * 담당자 정보 확보, 온라인(이메일) 통한 업체 리스트 확보 등 ** 온라인 미완료, 오류 및 이상치 응답본 등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조사 나.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출연) 성과 분석

산단환경조성사업(출연)의 각 사업별 성과분석·평가, 고용·생산·부가가치·유발효과 등 계량화된 지표 활용한 성과 측정, 우수사례 발굴 및 사업 데이터 활용 정량·정성 분석 등을 진행 ㅇ (성과분석) 시설 유형별로 준공 및 운영여부에 따라 구분 적용 - (준공 전 시설) 준공 후 운영중인 시설의 사후적 성과로 도출되는 성과 단위를 활용하여 잠재적 성과 추정 - (준공 후 운영중 시설) 출연사업별 성과, 재정투입 효과, 경제적 파급효과(생산, 고용, 부가가치, 지역균형) 등을 계량화된 지표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청년 고용 변화 및 우수사례 도출

사업현황분석 지표
휴폐업공장- 입주기업이 입주 후 성과 개선효과, 사업 기여도 및 경제적 편익 등
* 생산성·경쟁력 증대, 고용창출 가치(청년포함), 경제적 편익 등
청년문화센터- 산단 근로자 여가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가치를 계량화된 수치로 분석
* 시설에 따른 근로여건 및 고용 안정기여도, 지역 정주 기여도, 이미지 개선도 등
혁신지원센터- 입주기업의 사업 시너지 및 고용안정 효과, 기관의 혁신 R&D 성과 등
* 기술지원 따른 생산성·경쟁력 증대, 입주기업의 고용안정·창출 효과 등
아름다운거리조성- 보행 및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편익을 계량화 된 수치로 분석
*시설에 따른 근로여건 및 고용 안정기여도, 지역 정주 기여도, 이미지 개선도 등
노후공장리뉴얼- 개별기업 노후공장 환경개선(근로, 복지 등)에 기여한 가치를 계량화된 수치로 분석
* 사업을 통한 생산성·경쟁력 증대, 고용창출, 청년유입, 만족도 및 업무환경 개선의 가치 등
결과 분석- 시계열 기반 분석, 데이터 정량·정성 분석, 우수사례 및 개선점 도출 등

ㅇ (정성분석)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한 출연사업의 만족도·인지도 분석, 사업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신규사업) 도출 - (조사내용) 사업인지도, 연령별 만족도 및 개선방안 등 10개 내외 설문 문항 *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설문지 내용 및 심층 인터뷰 진행을 통한 출연사업의 문제점·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사항, 신규사업 발굴 등을 도출 다. 전국 관할 산단 기준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 현황 파악 ㅇ (대상사업) 전국 84개 관할 산단

구 분관할 산업단지 현황(83개)_
국가(36)한국수출(서울), 한국수출(부평·주안), 남동, 반월, 시화, 시화MTV, 송산그린시티, 파주탄현, 동두천, 아산, 석문, 오송생명, 구미, 대구, 창원, 안정, 온산, 울산미포, 명지녹산, 광주첨단, 대불, 광양, 여수, 군산, 군산2, 익산, 북평, 국가식품클러스터, 포항, 진해, 포항블루밸리, 빛그린, 장항생태, 경남항공, 밀양나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일반(17)양주홍죽, 달성2차, 서부산스마트밸리(협업), 김해골든루트, 사천(임대전용),
이천장호원, 북평, 문막반계, 이천대월, 오송제2생명과학, 사천제1, 사천제2, 사천종포, 남면, 남춘천, 동춘천, 후평
외투(18)구미, 대구달성, 대불, 사천, 오창, 인주, 천안, 천안5, 월전, 문막반계, 진천산수, 국가식품클러스터, 송산2, 충주, 송산2-1, 송산2-2, 아산탕정, 음성
농공(8)동화, 삼계, 거두, 당림, 수동, 창촌, 퇴계, 퇴계2
도시첨단
(5)
춘천도시첨단정보, 춘천도시첨단문화, 네이버도시첨단, 삼성SDS춘천센터,
강원대캠퍼스혁신파크

ㅇ (조사내용) 문화·복지(보육) 및 편의시설* 운영 현황 종합 정리 * 보육ㆍ편의시설(음식점, 카페, 편의점, 문화시설, 체육시설,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주차장, 통근버스 운행) 등 현황 라.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출연) 개선 방안 제언

설문조사, 사업환경변화 분석, 타정책사업 사례 및 기타 연구자료를 참고하여 출연사업 개선방안 도출 및 신규 필요사업 아이디어 제언 ㅇ (개선방안) 출연사업의 운영체계를 분석하여 사업 효율화와 개선방안 도출 및 신규 필요사업 아이디어 제언 - 제도 개선사항, 유사사업 비교를 통한 정책적 지원강화 방안 등 제시 - 설문조사, 정주시설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신사업 아이디어 제시 Ⅲ. 산단환경개선펀드사업 성과분석 가. 산단환경개선펀드사업 개요 정리 및 현황

구조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환경개선펀드사업의 추진배경 및 구조,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 및 정리 ㅇ (추진배경) 산업ㆍ부동산 시장ㆍ정책 변화 등 대외요건 변화에 따른 정책펀드로서의 역할ㆍ필요성 정리 ㅇ (추진구조) 펀드의 운영 구조, 참여 주체 및 역할, 펀드의 성격(부동산 개발 펀드, 블라인드 펀드 등), 지원 대상 및 내용, 절차, 관련 지침 등 정리 ㅇ (추진현황) 연도별 예산 및 펀드 조성현황, 사업 발굴 및 사업비 집행현황, 민간투자 유발, 경제적 파급효과, 공공기여(용도 변경 및 개발이익재투자 등), 투자사업 관리현황 등 전체적인 추진내용 정리 나.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장별 조사 ※ 산업부 제출용 보고서(성과 요약본) 제출 기한 엄수 필요(3월 말)

사업장별 현황을 유형(준공/미준공, 산업집적/주거편의/친환경에너지/디지털인프라등)별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펀드사업의 성과 도출 및 파급효과 분석 ㅇ (조사내용) 산단펀드 지원대상 시설유형을 산업집적시설, 주거편의시설, 친환경 에너지시설, 디지털 인프라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 - (산업집적시설) 지식산업센터, 업무복합시설 등을 위한 펀드 투자 및 입주기업의 경영 활동과 관련된 성과 조사 및 분석 - (주거편의시설) 오피스텔, 호텔 등 주거ㆍ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성과 조사 및 분석 - (디지털 인프라시설)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등 산단 내 인프라 시설의 성과 조사 및 분석 - (친환경 에너지시설) 수소 연료전지, 폐수ㆍ폐열 재이용, 태양광 발전 등 친환경 시설 확충을 통한 성과 조사 및 분석

사업현황분석 지표
산업집적
시설
지식산업센터
업무복합시설
본ㆍ지점 확인, 입주기업 수, 근로자 수, 연간 생산액·고용인원 등
주거편의시설오피스텔입주민 수(산단 근로자 비율), 입주형태(자가+임차), 임대료 등
호텔매출액, 운영현황(Occ, ADR, RevPar), 컨벤션 개최 횟수 등
디지털인프라시설물류센터임대 현황(산단 입주기업 활용비율), 연간 임대료 등
데이터센터
친환경에너지
시설
수소 연료전지연간 발전량, REC 발급량 등
액화수소 플랜트연간 액화수소 생산량 등
폐수폐열 재이용연간 폐자원 배출량 및 수급량(재이용율) 등

※ 제시된 유형과 구별되는 신규 시설유형은 별도의 성과지표 설정 후 성과 조사 및 분석 다.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장별 성과분석 ㅇ (성과분석) 펀드 사업에 대한 시설유형별 성과, 재정투입 효과, 경제적 파급효과(생산, 고용, 부가가치, 지역균형) 등을 분석하고 우수사례 도출 ㅇ (시설유형별 성과) 사업장을 준공 전ㆍ후로 구분, 준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성과 확인 및 준공 전 건축물의 잠재적 성과 추정 - (진행단계) 각 사업의 진행 단계를 준공 전ㆍ후로 구분하고, 단계별 현황 조사 및 실적 분석 - (성과지표) 유형별 물리적 성과, 경제적 성과, 주거ㆍ편의 여건 개선, 비즈니스 여건 개선, 친환경ㆍ에너지 절감 등에 관한 성과지표 분석

성과지표분석 지표
물리적 성과- 사업 구역 면적 확대를 통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성과
경제적 성과- 입주기업의 생산, 고용(총고용, 청년고용), 부가가치, 창업 기업 수 등 시설 설치ㆍ운영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
주거편의 개선- 주거시설(오피스텔, 임대형기숙사), 숙박시설(호텔) 및 편의시설(근생) 이용 등을 통한 주거·편의 개선 성과
* 성과지표 예시 : 입주민 주거 및 편의 만족도, 가격편익효과, 임차비용 절감률 등
비즈니스
여건 개선
- 컨벤션 개최(호텔), 제조혁신시설 입주(지식산업센터) 등을 통한 비즈니스 편의성 개선 성과
* 성과지표 예시 : 입주기업 사업영위 만족도, 임차비용 절감률 등
친환경·에너지
절감
- 수소 연료전지 발전, 폐자원 재활용 등을 통한 친환경화 성과
* 성과지표 예시 : 산단 에너지 자급률, 탄소배출 저감량, 입주기업 비용절감액 등

ㅇ (재정투입 성과) 민간투자의 마중물로서 펀드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성과 분석

성과지표분석 지표
거시적 성과- 시설 유형별 재정투입 효과 및 민간투자 유발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개발이익재투자로 인한 성과 분석
미시적 성과- 정책자금 활용을 통해 민간 사업자가 얻게 되는 자본비용 절감, 용도 변경 및 인ㆍ허가 지원 등 편익 분석
확산적 성과- 산단 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얻게 되는 편익, 해당 지역 및 지역 외 확산적 성과 분석

ㅇ (경제적 파급효과) 경제적 파급효과는 사업장 건축 및 시설 설치에 따른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➊와 산업집적시설 입주기업의 생산 경영 활동에 따른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➋로 구분하여 분석 ㅇ (설문조사) 사업 관계자(입주기업 대표, 근로자 등)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결과를 성과 평가에 활용 - (조사대상) 기업 대표 및 근로자, 주거시설 입주민, 관련 전문가 등 - (조사내용) 답변자 특성, 환경개선 인식도 및 유치필요 시설, 시설 및 인근환경 만족도, 건의사항 등(설문지 반영) - (조사방법) 방문조사, FAX 및 웹기반 조사 등 ㅇ (우수사례) 준공된 건축물 대상으로 실적을 분석하여 성과 유형*별로 우수사례 선정 후 선정 사유 기술 * 비즈니스 및 주거·편의 여건 개선, 지역 균형, 스마트 및 친환경화 ㅇ (산업단지별 성과) 투자사업에 대한 성과를 산업단지별로 종합분석 - 시설유형별 성과, 경제적 파급효과, 재정투입성과 등을 산업단지별로 종합하여 산업단지별 구조고도화 성과제고를 위한 투자방향을 제시 라. 산단환경개선펀드 개선방안 제언 등

설문조사, 사업환경 변화 분석, 타 정책사업 사례 및 기타 연구자료를 인용하여 펀드 사업 개선방안 도출 ㅇ (개선방안) 산단환경개선 펀드 현황 및 운영 체계를 분석하여 사업 효율화 및 개선 방안 도출 - 사업 추진 절차 및 관련 제도 개선사항, 유사 사업 비교를 통한 정책적 지원 강화 방안 등 제시 붙임 [펀드] 시설유형별 성과단위 도출 및 성과분석 방법 1. 성과단위 도출 ㅇ 환경개선펀드사업의 기대성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성과에 대응하는 독립변수를 성과동인으로 설정 ㅇ 성과지표와 성과동인을 수식화함으로써 성과단위 도출 성과단위 = 성과지표 ÷ 성과동인

예) 건축연면적 당 매출액 성과단위=0.0314억원/㎡=매출액 25,336억원
예) 건축연면적 당 매출액 성과단위=0.0314억원/㎡=건축연면적 805,888㎡

2. 성과분석 방법 ㅇ 시설유형 별로 준공 및 운영 여부에 따라 분석방법을 구분 적용 ㅇ (준공 후 운영중인 시설) 기업데이터 수집 및 현장실사,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성과를 사후적으로 확인 ㅇ (준공 전 시설*) 준공 후 운영중인 시설의 사후적 성과로 도출되는 성과단위를 활용하여 잠재적 성과 추정 * 준공 후 미운영중인 시설 포함

분석단계분석방법환경개선펀드 사업의 성과
1단계사후적[준공 후 운영중인 시설의 성과 확인]
(성과지표) 기업데이터 수집, 현장실사, 설문조사를 통해 매출액, 고용 등 실제 성과를 사후적으로 확인
(성과동인) 건축연면적, 객실 수 등 준공실적으로 확인
2단계산술적[확인된 성과를 통해 성과단위 도출]
사후적 성과(성과지표)를 종속변수로 하고 성과동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산술적으로 성과단위 도출
3단계사전적[준공 전 시설의 성과 추정]
2단계에서 산출된 성과단위를 성과동인에 곱하여 성과(성과지표) 추정
(성과동인) 사업계획서의 내용(건축연면적 등)으로 확인
(성과지표) 성과단위에 성과동인을 곱하여 추정
4단계산술적[사후적 성과와 잠재적 성과 합산]

Ⅳ. 구조고도화사업 발전방향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구조고도화사업 개선방안 도출 및 사업 고도화 전략 제시 ㅇ (정책변화 대응방향 제시) ‘5극 3특’ 균형발전, 국정과제 및 출연사업 자율계정 전환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 대응 방향 제시 - 지역특화 및 자율계정 전환*에 따른 사업의 광역 단위 추진체계 정립 및 로드맵 마련 등 * 지방정부가 지자체별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방수요와 실정에 맞게 부처사업을 선택하면 심사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는 특별회계 계정 ㅇ (사업 고도화 전략) 제도개선, 신규 세부사업 발굴 등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해 구조고도화사업의 발전 및 고도화 방향 제시 - (제도 개선) “구조고도화촉진지구(블록단위 개발)”, “노후산단 미래 발전구상” 등 현재 법제화, 추진 중인 사항 분석 및 개선점, 대안 제시 - (신규 발굴)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타 정책ㆍ민간사업 비교 분석을 통해 신규사업 아이디어 제시 제3장 용역수행 관리 1. 과업 방법 가. 기존 자료, 연구 논문, 언론 자료 등 분석 ㅇ 세부 항목별로 관련된 공신력 있는 기존 연구들을 다양하게 수집·검토하여 분석에 폭넓게 반영 나. 설문조사(인터뷰, 만족도 조사 포함) ㅇ 현장조사,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한 정성적·정량적 성과 도출 다. 통계자료 분석 및 통계분석 계량기법 활용 ㅇ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다양한 미시적, 거시적 통계분석 및 계량기법을 활용 ㅇ 델파이(Delphi)기법,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등 분석기법을 검토하여 성과평가에 활용 가능한 방법론 제시

2. 과업 수행관리 ㅇ 일정계획 - 본 과제 수행을 위한 일정 계획을 상세히 제시 - 추진일정은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 ㅇ 사업 관리 - 출연사업 전담, 펀드사업 전담을 각각 최소 1명씩 지정하여 사업 관리 추진 - 본 과제 수행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세부작업 내용 제시 - 본 과제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단계별로 제출 - 과제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 보고 및 협의 - 본 과제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부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기본적으로 공단이 제시한 일정을 준수하되, 필요시 별도 협의) - 본 과제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협의(정기․수시) 및 회의 진행

구 분주요내용비 고
착수보고회ㆍ구체적인 과업 추진전략, 수행방법, 추진일정, 관리 방안 등 용역 전반 수행 계획계약 후
30일 이내
중간보고회ㆍ용역 추진현황 및 설문 조사 데이터 제출
ㆍ후행 단계의 업무 일정 계획 등
ㆍ중간보고회 후 회의록 작성 제출
계약 후 90일 이내
최종보고회ㆍ최종 산출물 결과 보고(산출물 첨부)
ㆍ최종보고회 후 회의록 작성 및 제출
계약 종료 7일 이전
정기ㆍ수시
회의
ㆍ담당부서와 상세 추진현황 점검 및 격주별 추진방향 논의
ㆍ긴급 변경을 요하는 작업 발생 시
필요시

3. 보고 및 성과품 제출 가. 일반사항 ㅇ 공단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ㅇ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나. 착수보고서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의 착수보고서 및 전자파일을 제출하여야 함 - 동 보고서에는 과업의 세부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 과업수행자 명단, 참여인력 이력사항, 연구자 윤리 서약서, 수행조직 편성, 공정계획, 사업비 사용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함 다. 중간보고서 ㅇ 중간보고 자료는 중간보고서의 형태로 착수 후 90일 이내 또는 공단의 담당자와 협의하는 일정에 인쇄본을 제출 - (1차 보고) 구조고도화사업 통합 성과 분석 결과 보고(’26.11) - (2차 보고) 사업별 현황조사(설문 등) 및 성과 분석 결과 보고(’27.1) - (3차 보고) 그 외 과업 후속 진행사항 결과 보고(’27.3) 라. 수시보고서 ㅇ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수시보고 마. 최종보고서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7일 전 또는 공단의 담당자와 협의하는 일정에 표절 검사 결과서와 최종보고서의 초안 제출 바.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시기

산출물 종류제출 기한제출 수량 및 형태
착수보고서계약 후 7일 이내10부제본 및 파일
중간보고서착수 후 90일 이내
최종보고서 요약본 및
최종 결과보고서
과업 종료 7일 이전각 20

참가자격

* 제출 수량 및 보고서 구성 형태는 추후 조정될 수 있음 제4장 제안서 평가 및 선정 기준 1. 입찰 안내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ㅇ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적용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ㅇ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ㅇ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의 입찰 허용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상기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2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최소 50% 이상 * 공동수급의 경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경부 고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 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ㅇ 제출방법(일정 및 제출방법은 입찰공고문 참조) - (e-발주시스템)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가격제안서 제외) 등 - (우편 및 방문) 가격제안서 * 장소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영지원실 운영지원팀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한국산업단지공단 8층] - (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전자투찰 ㅇ 제안관련 문의사항(사업부서) - 한국산업단지공단 공공투자팀 김진규 대리(070-8895-7235, jingyu03@kicox.or.kr) ㅇ 기타 사항 - 제안서는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지불하지 않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는 무효 처리됨 2.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ㅇ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능력을 평가하고, 입찰가격평가를 합산 - 총배점 100점 =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 ㅇ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나. 평가기준 ㅇ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 - 기술평가(제안서 평가)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 7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제안서 발표를 통해 평가 진행 ㅇ 기술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 산출(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단,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각각 하나만 제외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일반사업)에 따라 가격평가 점수를 산정 - 가격 평점 산정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배 점
기술
능력평가
(80)
정 량 적
평가분야
(10)
ㅇ 재무구조,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평가(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必)
- [표1] 참조
10
ㅇ 신인도 가감점(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내 부여[표2] 참조3.5~△4.0
정성적
평 가
분 야
(80)
과업접근방법 및 기법ㅇ 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정교성
- 용역 수행 범위 설정의 적절성
- 용역 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에 대한 접근법
ㅇ 현실 반영성 및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25
과업이해
수행계획
및 체계
ㅇ 사업 목적, 방향, 방법 등 과업 숙지도 및 이해도20
ㅇ 과업 수행계획의 적정성
- 분야별 세부계획, 추진 일정계획, 관리계획
- 과업수행의지 및 주관기관과의 협력방안 구축 등
과업수행체계ㅇ 기술․연구진 구성현황 및 전문성
- 투입입력의 경력, 유사프로젝트 수행경험 등
ㅇ 분야별 전문가와의 협력 및 활용계획
15
가격평가(10)ㅇ 가격평가 평점산식10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심사항목평가요소세부항목 및 등급평점(점)
가. 중소기업①중소
기업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1.0
②공동
수급체
구성지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0
0.5
1.0
0.5
나. 약자기업①여성
기업지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0.75
②장애인
기업지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1.5
③사회적
기업지원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2.0
④사회적
협동조합
지원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⑤자활
기업지원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⑥마을
기업지원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다. 사회적책임①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2.0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과업·요구

작성항목작성내용
표지
Ⅰ. 용역개요
1. 용역 목적 및 배경· 본 용역의 제안 요청 내용과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배경, 범위, 조건, 제안의 특징, 장점 등을 기술
· 타 업체와의 비교 우위 강조(전문성, 차별성 등)
2. 용역 내용 및 범위
3. 제안의 특·장점
Ⅱ. 제안기관 현황
1. 조직 및 연혁· 제안기관의 조직, 주요연혁, 사업내용 등 일반현황을 기술
Ⅲ. 용역 수행계획
1. 용역 추진전략· 과업수행 추진전략 및 개요 기술(분석 방법, 전략 등)
2. 용역 수행방안· 과업수행계획, 프로세스 등을 상세히 기술
· 과업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개발도구, 연구기법 등 방법론 기술
3. 용역 수행내용· 과업수행내용을 상세히 기술
4. 세부 추진계획· 과업내용서 항목별 세부 연구범위 및 구체적 과업추진 계획을 제시
(과업 추진일정 및 각 단계별 산출물 등 포함)
Ⅳ. 용역 관리방안
1. 용역이행 관리계획· 실적․진도․보안․위험관리 등 연구수행 품질보증 및 관리계획 제시
2. 투입인력․ 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투입되는 인력, 수행조직 구성 방안 및 각 조직의 업무분장 내용 기술
3. 투입인력 이력사항· 용역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기재(주요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 기술)
Ⅴ.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용역을 통한 향후 기대효과 제시 등
2. 활용방안· 용역 결과 활용방안 기재 등
Ⅵ. 기 타
· 추가자료 제시· 기 제안한 내용 외에 제안자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제안업체의 추가 아이디어 제시 등

3. 제안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ㅇ 입찰서류 제출 후 별도 안내하는 일정에 따라 발표자료 등 인쇄본 지참 ㅇ 제안서 작성시 본 제안 요청서의 요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들은 그 기능을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ㅇ 본 제안 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용역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용역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ㅇ 투입인력은 과업기간 중 교체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이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산단공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계약 업체 및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산단공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ㅇ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ㅇ 용역 결과에 따른 보고서, 분석자료, 산출물 등의 소유권은 산단공에 있으며, 용역 수행 완료시 이를 모두 제출, 반환, 양도하여야 한다. 제6장 과업수행 지침 등 1. 일반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따라 전체 과업을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일정계획에 의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까지 금월의 추진 상황 및 익월 추진계획을 서면(월간보고서)으로 공단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보고계획에 의거 공단에 성과품을 제출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분야의 전문기관 및 전문가(외국인 포함 가능)를 참여시키거나 위탁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 중 착수보고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안전 관리에 유의하며,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다. ㅇ 본 과업에서 취득한 설문 및 현황조사 결과를 반영하되,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저작물 인용 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ㅇ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공단이 지정한 감독 직원에게 본 제안요청서의 정해진 모든 계약 이행을 완료한 후 서면 또는 전자상으로 검사 및 검수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검사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결정이 필요한 주요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우선협상에서 합의한 내용은 과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세부사항 가. 과업수행기준 ㅇ 과업수행상의 자료는 보안을 유지하고 필요시 공단과 협의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ㅇ 기타 자료는 최신자료를 이용하거나 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또는 직접 현지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되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용어의 해석 ㅇ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 해석상 그 의견이 상이할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다. 계약변경 조건 ㅇ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일정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적 사유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ㅇ 공단이 인정하는 사유로 과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ㅇ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과 현저하게 달라질 경우로서 공단이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ㅇ 과업시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과 과업수행자가 합의하여 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라.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ㅇ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ㅇ 참여 표본 대상(전원) 설문보상(기프티콘 등)을 포함한다. ㅇ 용역비는 설문조사 참여 표본 대상 조사 답례품 제공 비용 일체를 포함하며, 답례품 제공 후 결과를 첨부한다. 마. 성과품의 소유 ㅇ 업무 수행 과정 중 발생한 모든 성과물(보고서, 조사자료, 각종 구입자료 등 포함)의 지식재산권은 공단이 소유한다. ㅇ 업무수행자는 사업완료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인쇄책자는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ㅇ 모든 성과품은 공단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바. 보안대책 ㅇ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공단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외국인 포함)에 대한 보안서약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하에 착수보고서 제출 시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ㅇ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과업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ㅇ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ㅇ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지침 □ 일반 사항 ㅇ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상황,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용역 수행사는 수시로 산단공과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은 연구에 반영하여야 한다. ㅇ 용역 수행사는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운용할 수 있다. □ 진도 관리 ㅇ (착수 보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안서를 보완한 세부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계*를 제출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최 방법 및 일정은 추후 논의) * 착수계, 연구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선급금 신청공문 및 사용계획(해당시) 등 □ (진도 보고 및 최종보고) 수행자는 2주마다 진도 보고를 하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중간·최종 보고 방법 및 일정 추후 논의) □ 과업기간 연장/단축 ㅇ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산단공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 (성과물 제출) 용역수행 과정 중에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은 초안이 작성되면 사전 검토를 받은 후 보완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ㅇ 착수보고회 : 인력배치, 수행계획, 일정 등이 포함된 발표(PPT)자료 10부 ㅇ 중간보고회 : 중간보고서(국문) 10부 ㅇ 최종보고회 : 최종보고서(국문) 20부 USB 2개(한글 및 PT 파일, 참고자료, Data 탑재) □ 과업수행자의 의무 ㅇ 과업수행에 따른 제반사항, 어구의 해석 및 관계규정의 적용 등에 대해서는 산단공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ㅇ 과업이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참여 인력은 관련 분야에 적합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ㅇ 용역수행사는 과업수행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한 모든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 자료요청 및 협조 ㅇ 용역수행사는 과업 수행 시에 수집한 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최종보고서 제출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보안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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