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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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구조고도화사업 종합 성과평가 용역
한국산업단지공단 · 정책·제도 연구
- 계약업체
- 주식회사 한국능률협회플러스
- 계약금액
- 169,00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9/08(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43979 | 10/06(화) | 169,000,000원 | 금차 243일, 총차 243일 | 주식회사 한국능률협회플러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06424 | - | 169,000,000원 | 금차 243일, 총차 243일 | 주식회사 한국능률협회플러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26년 구조고도화사업 전체 및 세부 사업의 정책적 성과를 분석하여 사업의 보완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 구조고도화사업 통합 분석 및 성과지표 개발
- 출연사업(산단환경조성) 현황 조사 및 성과 분석
- 펀드사업(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장별 조사 및 성과 분석
- 사업장 인근 문화·복지·편의시설 분포 현황 분석
- 전국 관할 산단 기준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 현황 파악
- 구조고도화사업 중장기 발전 방향 및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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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재무구조,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평가 | 10점 |
| 신인도 가감점 | 3.5점 |
| 과업접근방법 및 기법 | 25점 |
| 과업이해 수행계획 및 체계(사업 목적, 방향, 방법 등 과업 숙지도 및 이해도) | 20점 |
| 과업이행계획의 적정성(분야별 세부계획, 추진 일정계획, 관리계획 등) | 20점 |
| 과업수행체계(기술·연구진 구성현황 및 전문성 등) | 15점 |
| 가격평가 평점산식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3.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4(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4(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7(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8(화) 10:00 | 지남 |
| 개찰 | 09/08(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63,636,364원
- 배정예산
- 18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4(월)
- 공고번호
- R26BK01695690-000
- 참조번호
-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찰공고 제2026-113호
- 공고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 수요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63,636,364원
- 배정예산
- 18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393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입찰공고문)26년 구조고도화사업 성과평가 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X · 2.(제안요청서)`26년 구조고도화사업 성과평가 용역(최종).hwpx · 공고규격서
- ZIP · 3.용역붙임자료(2026).zip · 공고규격서
- PDF · 1.(입찰공고문)26년 구조고도화사업 성과평가 용역.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Ⅱ. 과업내용 2 1. 구조고도화사업 종합분석 2. 산단환경조성(출연사업) 성과분석 3. 산단환경개선펀드사업 성과분석 4. 구조고도화사업 발전방향 Ⅲ. 용역 수행관리 12 1. 입찰안내 2. 제안서 평가 및 협상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 기준 15 Ⅴ. 제안서 작성 24 Ⅵ. 과업수행지침 27 Ⅶ. 입찰 관련 별지 서식 33 제1장 과업 개요 1. 용역개요 □ 용역목적 : ‘26년 구조고도화사업 전체 및 각 세부 사업의 정책적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업의 보완·발전방안 모색 □ 용 역 명 : 2026년 구조고도화사업 성과평가 용역 □ 용역예산 : 180,000,000원(부가세 포함, 원가계산 근거)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26.9월 ~ `27.4월 예정) □ 계약방식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범위 ㅇ (시간적 범위) ’10. 1. 1 ~ ’26. 12. 31 ㅇ (내용적 범위) ①구조고도화사업 통합분석, ②출연·펀드사업 성과분석, ③구조고도화사업 중장기 발전 방향 및 정책제언 □ 추진일정(안)
| 주 요 내 용 | 2026 | 2027 | |||||||
|---|---|---|---|---|---|---|---|---|---|
| 9 | 10 | 11 | 12 | 1 | 2 | 3 | 4 | ||
| 구조고도화 통합분석 (9~11월) | - 구조고도화사업 현황정리(`26.9~10) - 지표 개발(`26.10~11) - 통합 성과 분석(`26.11) | ||||||||
| 출연ㆍ펀드사업분석 (11~1월) | - 출연, 펀드사업 현황조사(`26.12~1) - 사업별 현장 설문조사 실시(`26.12~1) - 외부 평가용 핵심 수치 제출(’27.1) | ||||||||
| 제언 및 보고서 작성 (2~4월) | - 구조고도화사업 개선방향 제언(’27.2) - 펀드 파트 보고서 요약본 제출(‘27.3) - 최종 보고서 작성(’27.3~4) - 미비 사항 최종 보완(’27.4) | ||||||||
| 보고 일정 | - 착수보고(’26.9) : 전체적인 과업 일정 및 수행계획, 방향 보고 - 1차 중간보고(’26.11) : 구조고도화사업 통합분석 결과(지표 내용, 성과 등) 보고 - 2차 중간보고(’27.1) : 설문조사 결과 및 사업별 분석 결과보고 - 3차 중간보고(’27.3) : 그 외 과업 수행내용 보고 - 최종보고(’27.4) : 최종 결과보고 * 정기보고(착수, 중간, 최종) 외에도 공단 요청에 따른 수시보고 가능 |
* 상기 일정은 용역사 선정, 계약체결, 용역수행 일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제2장 과업 내용 Ⅰ. 구조고도화사업 종합 분석(신규) 가. 구조고도화사업 현황 정리 ㅇ (현황정리) 연도별, 산단별, 사업유형별(출연, 펀드사업) 투자 규모(사업비 등) 및 재원조달 방식 등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정리 * (포함 내용) 사업 주체, 지원 대상, 내용, 규모 등 - (현황도 제작)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체 사업 현황을 전국 및 광역 단위별 현황도(인포그래픽) 제작 나. 구조고도화사업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분석 ㅇ (공통지표) 공공인프라 중심의 출연사업과 민간투자 중심의 펀드사업을 통합한 성과 지표 개발 ㅇ (사업별 지표) 출연사업의 공공성과 펀드 사업의 수익성을 반영한 개별 지표 개발 * ’26년 기준 출연사업(348개) 및 펀드사업(80개) 사업별 지표 개발 ㅇ (종합 성과분석) 개발된 지표(계량/비계량)를 바탕으로 사업의 정량적 성과(예 : 청년고용, 생산유발, 부가가치 등)와 정성적 성과(예 : 만족도, 인지도 등)를 통합적으로 분석 다. 구조고도화사업장 인근 문화·복지·편의시설 분포 현황 분석 ㅇ (대상범위) 구조고도화사업 전체 사업장 * ’26년 기준 출연사업(348개) 및 펀드사업(80개) ㅇ (조사내용)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해 확충된 문화ㆍ복지ㆍ편의시설* 운영 현황 종합정리를 통한 사업성과 도출 ㅇ (조사방법) 준공된 구조고도화사업 대상지 인근(반경 1km) 문화 ·복지 및 편의시설* 입주 현황 분석 * 편의점, 카페, 음식점, 병원, 은행(ATM), 문화시설, 스포츠시설 등 ※ 해당 파트 조사 방법론, 범위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 필요(용역사 방법 제시) Ⅱ. 산단환경조성(출연사업) 성과분석 가.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출연) 현황 조사
산단환경조성사업(출연)의 추진배경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및 정리 ㅇ (조사내용) 산단환경조성사업(출연)* 연도별 예산 및 사업현황 등 전체 사업 추진 내용 정리 등(기초 데이터 별도 제공 예정) * ’26년 말 기준 348개 사업(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청년문화센터, 아름다운거리조성 플러스,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문화를 담은 브랜드 산단, 청년친화형 편의시설) ㅇ (조사대상) 사업별 성과지표 측정 대상에 따라 별도 설계 - 휴폐업공장, 혁신지원센터, 리뉴얼 : 입주업체 대표자 또는 의사결정권자 - 청년문화센터, 아름다운거리 : 일반 이용자(표본조사*) * 각 사업장별 표본 50명 이상 확보 ㅇ (조사방법) 각 사업의 진행 단계를 준공 전ㆍ후로 구분하고, 단계별 현황 조사 - 성과 조사는 수행기관을 통하여 1차 조사*(업체 리스트 확보 후 사전 컨택) 2차와 현장 방문 조사**(2차, 미응답 기관대상 등) 병행 방식으로 수행함 * 담당자 정보 확보, 온라인(이메일) 통한 업체 리스트 확보 등 ** 온라인 미완료, 오류 및 이상치 응답본 등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조사 나.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출연) 성과 분석
산단환경조성사업(출연)의 각 사업별 성과분석·평가, 고용·생산·부가가치·유발효과 등 계량화된 지표 활용한 성과 측정, 우수사례 발굴 및 사업 데이터 활용 정량·정성 분석 등을 진행 ㅇ (성과분석) 시설 유형별로 준공 및 운영여부에 따라 구분 적용 - (준공 전 시설) 준공 후 운영중인 시설의 사후적 성과로 도출되는 성과 단위를 활용하여 잠재적 성과 추정 - (준공 후 운영중 시설) 출연사업별 성과, 재정투입 효과, 경제적 파급효과(생산, 고용, 부가가치, 지역균형) 등을 계량화된 지표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청년 고용 변화 및 우수사례 도출
| 사업현황 | 분석 지표 |
|---|---|
| 휴폐업공장 | - 입주기업이 입주 후 성과 개선효과, 사업 기여도 및 경제적 편익 등 * 생산성·경쟁력 증대, 고용창출 가치(청년포함), 경제적 편익 등 |
| 청년문화센터 | - 산단 근로자 여가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가치를 계량화된 수치로 분석 * 시설에 따른 근로여건 및 고용 안정기여도, 지역 정주 기여도, 이미지 개선도 등 |
| 혁신지원센터 | - 입주기업의 사업 시너지 및 고용안정 효과, 기관의 혁신 R&D 성과 등 * 기술지원 따른 생산성·경쟁력 증대, 입주기업의 고용안정·창출 효과 등 |
| 아름다운거리조성 | - 보행 및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편익을 계량화 된 수치로 분석 *시설에 따른 근로여건 및 고용 안정기여도, 지역 정주 기여도, 이미지 개선도 등 |
| 노후공장리뉴얼 | - 개별기업 노후공장 환경개선(근로, 복지 등)에 기여한 가치를 계량화된 수치로 분석 * 사업을 통한 생산성·경쟁력 증대, 고용창출, 청년유입, 만족도 및 업무환경 개선의 가치 등 |
| 결과 분석 | - 시계열 기반 분석, 데이터 정량·정성 분석, 우수사례 및 개선점 도출 등 |
ㅇ (정성분석)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한 출연사업의 만족도·인지도 분석, 사업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신규사업) 도출 - (조사내용) 사업인지도, 연령별 만족도 및 개선방안 등 10개 내외 설문 문항 *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설문지 내용 및 심층 인터뷰 진행을 통한 출연사업의 문제점·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사항, 신규사업 발굴 등을 도출 다. 전국 관할 산단 기준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 현황 파악 ㅇ (대상사업) 전국 84개 관할 산단
| 구 분 | 관할 산업단지 현황(83개)_ |
|---|---|
| 국가(36) | 한국수출(서울), 한국수출(부평·주안), 남동, 반월, 시화, 시화MTV, 송산그린시티, 파주탄현, 동두천, 아산, 석문, 오송생명, 구미, 대구, 창원, 안정, 온산, 울산미포, 명지녹산, 광주첨단, 대불, 광양, 여수, 군산, 군산2, 익산, 북평, 국가식품클러스터, 포항, 진해, 포항블루밸리, 빛그린, 장항생태, 경남항공, 밀양나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
| 일반(17) | 양주홍죽, 달성2차, 서부산스마트밸리(협업), 김해골든루트, 사천(임대전용), 이천장호원, 북평, 문막반계, 이천대월, 오송제2생명과학, 사천제1, 사천제2, 사천종포, 남면, 남춘천, 동춘천, 후평 |
| 외투(18) | 구미, 대구달성, 대불, 사천, 오창, 인주, 천안, 천안5, 월전, 문막반계, 진천산수, 국가식품클러스터, 송산2, 충주, 송산2-1, 송산2-2, 아산탕정, 음성 |
| 농공(8) | 동화, 삼계, 거두, 당림, 수동, 창촌, 퇴계, 퇴계2 |
| 도시첨단 (5) | 춘천도시첨단정보, 춘천도시첨단문화, 네이버도시첨단, 삼성SDS춘천센터, 강원대캠퍼스혁신파크 |
ㅇ (조사내용) 문화·복지(보육) 및 편의시설* 운영 현황 종합 정리 * 보육ㆍ편의시설(음식점, 카페, 편의점, 문화시설, 체육시설,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주차장, 통근버스 운행) 등 현황 라.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출연) 개선 방안 제언
설문조사, 사업환경변화 분석, 타정책사업 사례 및 기타 연구자료를 참고하여 출연사업 개선방안 도출 및 신규 필요사업 아이디어 제언 ㅇ (개선방안) 출연사업의 운영체계를 분석하여 사업 효율화와 개선방안 도출 및 신규 필요사업 아이디어 제언 - 제도 개선사항, 유사사업 비교를 통한 정책적 지원강화 방안 등 제시 - 설문조사, 정주시설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신사업 아이디어 제시 Ⅲ. 산단환경개선펀드사업 성과분석 가. 산단환경개선펀드사업 개요 정리 및 현황
구조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환경개선펀드사업의 추진배경 및 구조,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 및 정리 ㅇ (추진배경) 산업ㆍ부동산 시장ㆍ정책 변화 등 대외요건 변화에 따른 정책펀드로서의 역할ㆍ필요성 정리 ㅇ (추진구조) 펀드의 운영 구조, 참여 주체 및 역할, 펀드의 성격(부동산 개발 펀드, 블라인드 펀드 등), 지원 대상 및 내용, 절차, 관련 지침 등 정리 ㅇ (추진현황) 연도별 예산 및 펀드 조성현황, 사업 발굴 및 사업비 집행현황, 민간투자 유발, 경제적 파급효과, 공공기여(용도 변경 및 개발이익재투자 등), 투자사업 관리현황 등 전체적인 추진내용 정리 나.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장별 조사 ※ 산업부 제출용 보고서(성과 요약본) 제출 기한 엄수 필요(3월 말)
사업장별 현황을 유형(준공/미준공, 산업집적/주거편의/친환경에너지/디지털인프라등)별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펀드사업의 성과 도출 및 파급효과 분석 ㅇ (조사내용) 산단펀드 지원대상 시설유형을 산업집적시설, 주거편의시설, 친환경 에너지시설, 디지털 인프라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 - (산업집적시설) 지식산업센터, 업무복합시설 등을 위한 펀드 투자 및 입주기업의 경영 활동과 관련된 성과 조사 및 분석 - (주거편의시설) 오피스텔, 호텔 등 주거ㆍ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성과 조사 및 분석 - (디지털 인프라시설)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등 산단 내 인프라 시설의 성과 조사 및 분석 - (친환경 에너지시설) 수소 연료전지, 폐수ㆍ폐열 재이용, 태양광 발전 등 친환경 시설 확충을 통한 성과 조사 및 분석
| 사업현황 | 분석 지표 | |
|---|---|---|
| 산업집적 시설 | 지식산업센터 업무복합시설 | 본ㆍ지점 확인, 입주기업 수, 근로자 수, 연간 생산액·고용인원 등 |
| 주거편의시설 | 오피스텔 | 입주민 수(산단 근로자 비율), 입주형태(자가+임차), 임대료 등 |
| 호텔 | 매출액, 운영현황(Occ, ADR, RevPar), 컨벤션 개최 횟수 등 | |
| 디지털인프라시설 | 물류센터 | 임대 현황(산단 입주기업 활용비율), 연간 임대료 등 |
| 데이터센터 | ||
| 친환경에너지 시설 | 수소 연료전지 | 연간 발전량, REC 발급량 등 |
| 액화수소 플랜트 | 연간 액화수소 생산량 등 | |
| 폐수폐열 재이용 | 연간 폐자원 배출량 및 수급량(재이용율) 등 |
※ 제시된 유형과 구별되는 신규 시설유형은 별도의 성과지표 설정 후 성과 조사 및 분석 다.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장별 성과분석 ㅇ (성과분석) 펀드 사업에 대한 시설유형별 성과, 재정투입 효과, 경제적 파급효과(생산, 고용, 부가가치, 지역균형) 등을 분석하고 우수사례 도출 ㅇ (시설유형별 성과) 사업장을 준공 전ㆍ후로 구분, 준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성과 확인 및 준공 전 건축물의 잠재적 성과 추정 - (진행단계) 각 사업의 진행 단계를 준공 전ㆍ후로 구분하고, 단계별 현황 조사 및 실적 분석 - (성과지표) 유형별 물리적 성과, 경제적 성과, 주거ㆍ편의 여건 개선, 비즈니스 여건 개선, 친환경ㆍ에너지 절감 등에 관한 성과지표 분석
| 성과지표 | 분석 지표 |
|---|---|
| 물리적 성과 | - 사업 구역 면적 확대를 통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성과 |
| 경제적 성과 | - 입주기업의 생산, 고용(총고용, 청년고용), 부가가치, 창업 기업 수 등 시설 설치ㆍ운영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 |
| 주거편의 개선 | - 주거시설(오피스텔, 임대형기숙사), 숙박시설(호텔) 및 편의시설(근생) 이용 등을 통한 주거·편의 개선 성과 * 성과지표 예시 : 입주민 주거 및 편의 만족도, 가격편익효과, 임차비용 절감률 등 |
| 비즈니스 여건 개선 | - 컨벤션 개최(호텔), 제조혁신시설 입주(지식산업센터) 등을 통한 비즈니스 편의성 개선 성과 * 성과지표 예시 : 입주기업 사업영위 만족도, 임차비용 절감률 등 |
| 친환경·에너지 절감 | - 수소 연료전지 발전, 폐자원 재활용 등을 통한 친환경화 성과 * 성과지표 예시 : 산단 에너지 자급률, 탄소배출 저감량, 입주기업 비용절감액 등 |
ㅇ (재정투입 성과) 민간투자의 마중물로서 펀드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성과 분석
| 성과지표 | 분석 지표 |
|---|---|
| 거시적 성과 | - 시설 유형별 재정투입 효과 및 민간투자 유발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개발이익재투자로 인한 성과 분석 |
| 미시적 성과 | - 정책자금 활용을 통해 민간 사업자가 얻게 되는 자본비용 절감, 용도 변경 및 인ㆍ허가 지원 등 편익 분석 |
| 확산적 성과 | - 산단 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얻게 되는 편익, 해당 지역 및 지역 외 확산적 성과 분석 |
ㅇ (경제적 파급효과) 경제적 파급효과는 사업장 건축 및 시설 설치에 따른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➊와 산업집적시설 입주기업의 생산 경영 활동에 따른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➋로 구분하여 분석 ㅇ (설문조사) 사업 관계자(입주기업 대표, 근로자 등)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결과를 성과 평가에 활용 - (조사대상) 기업 대표 및 근로자, 주거시설 입주민, 관련 전문가 등 - (조사내용) 답변자 특성, 환경개선 인식도 및 유치필요 시설, 시설 및 인근환경 만족도, 건의사항 등(설문지 반영) - (조사방법) 방문조사, FAX 및 웹기반 조사 등 ㅇ (우수사례) 준공된 건축물 대상으로 실적을 분석하여 성과 유형*별로 우수사례 선정 후 선정 사유 기술 * 비즈니스 및 주거·편의 여건 개선, 지역 균형, 스마트 및 친환경화 ㅇ (산업단지별 성과) 투자사업에 대한 성과를 산업단지별로 종합분석 - 시설유형별 성과, 경제적 파급효과, 재정투입성과 등을 산업단지별로 종합하여 산업단지별 구조고도화 성과제고를 위한 투자방향을 제시 라. 산단환경개선펀드 개선방안 제언 등
설문조사, 사업환경 변화 분석, 타 정책사업 사례 및 기타 연구자료를 인용하여 펀드 사업 개선방안 도출 ㅇ (개선방안) 산단환경개선 펀드 현황 및 운영 체계를 분석하여 사업 효율화 및 개선 방안 도출 - 사업 추진 절차 및 관련 제도 개선사항, 유사 사업 비교를 통한 정책적 지원 강화 방안 등 제시 붙임 [펀드] 시설유형별 성과단위 도출 및 성과분석 방법 1. 성과단위 도출 ㅇ 환경개선펀드사업의 기대성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성과에 대응하는 독립변수를 성과동인으로 설정 ㅇ 성과지표와 성과동인을 수식화함으로써 성과단위 도출 성과단위 = 성과지표 ÷ 성과동인
| 예) 건축연면적 당 매출액 성과단위 | = | 0.0314억원/㎡ | = | 매출액 25,336억원 |
|---|---|---|---|---|
| 예) 건축연면적 당 매출액 성과단위 | = | 0.0314억원/㎡ | = | 건축연면적 805,888㎡ |
2. 성과분석 방법 ㅇ 시설유형 별로 준공 및 운영 여부에 따라 분석방법을 구분 적용 ㅇ (준공 후 운영중인 시설) 기업데이터 수집 및 현장실사,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성과를 사후적으로 확인 ㅇ (준공 전 시설*) 준공 후 운영중인 시설의 사후적 성과로 도출되는 성과단위를 활용하여 잠재적 성과 추정 * 준공 후 미운영중인 시설 포함
| 분석단계 | 분석방법 | 환경개선펀드 사업의 성과 |
|---|---|---|
| 1단계 | 사후적 | [준공 후 운영중인 시설의 성과 확인] (성과지표) 기업데이터 수집, 현장실사, 설문조사를 통해 매출액, 고용 등 실제 성과를 사후적으로 확인 (성과동인) 건축연면적, 객실 수 등 준공실적으로 확인 |
| 2단계 | 산술적 | [확인된 성과를 통해 성과단위 도출] 사후적 성과(성과지표)를 종속변수로 하고 성과동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산술적으로 성과단위 도출 |
| 3단계 | 사전적 | [준공 전 시설의 성과 추정] 2단계에서 산출된 성과단위를 성과동인에 곱하여 성과(성과지표) 추정 (성과동인) 사업계획서의 내용(건축연면적 등)으로 확인 (성과지표) 성과단위에 성과동인을 곱하여 추정 |
| 4단계 | 산술적 | [사후적 성과와 잠재적 성과 합산] |
Ⅳ. 구조고도화사업 발전방향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구조고도화사업 개선방안 도출 및 사업 고도화 전략 제시 ㅇ (정책변화 대응방향 제시) ‘5극 3특’ 균형발전, 국정과제 및 출연사업 자율계정 전환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 대응 방향 제시 - 지역특화 및 자율계정 전환*에 따른 사업의 광역 단위 추진체계 정립 및 로드맵 마련 등 * 지방정부가 지자체별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방수요와 실정에 맞게 부처사업을 선택하면 심사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는 특별회계 계정 ㅇ (사업 고도화 전략) 제도개선, 신규 세부사업 발굴 등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해 구조고도화사업의 발전 및 고도화 방향 제시 - (제도 개선) “구조고도화촉진지구(블록단위 개발)”, “노후산단 미래 발전구상” 등 현재 법제화, 추진 중인 사항 분석 및 개선점, 대안 제시 - (신규 발굴)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타 정책ㆍ민간사업 비교 분석을 통해 신규사업 아이디어 제시 제3장 용역수행 관리 1. 과업 방법 가. 기존 자료, 연구 논문, 언론 자료 등 분석 ㅇ 세부 항목별로 관련된 공신력 있는 기존 연구들을 다양하게 수집·검토하여 분석에 폭넓게 반영 나. 설문조사(인터뷰, 만족도 조사 포함) ㅇ 현장조사,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한 정성적·정량적 성과 도출 다. 통계자료 분석 및 통계분석 계량기법 활용 ㅇ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다양한 미시적, 거시적 통계분석 및 계량기법을 활용 ㅇ 델파이(Delphi)기법,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등 분석기법을 검토하여 성과평가에 활용 가능한 방법론 제시
2. 과업 수행관리 ㅇ 일정계획 - 본 과제 수행을 위한 일정 계획을 상세히 제시 - 추진일정은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 ㅇ 사업 관리 - 출연사업 전담, 펀드사업 전담을 각각 최소 1명씩 지정하여 사업 관리 추진 - 본 과제 수행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세부작업 내용 제시 - 본 과제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단계별로 제출 - 과제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 보고 및 협의 - 본 과제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부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기본적으로 공단이 제시한 일정을 준수하되, 필요시 별도 협의) - 본 과제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협의(정기․수시) 및 회의 진행
| 구 분 | 주요내용 | 비 고 |
|---|---|---|
| 착수보고회 | ㆍ구체적인 과업 추진전략, 수행방법, 추진일정, 관리 방안 등 용역 전반 수행 계획 | 계약 후 30일 이내 |
| 중간보고회 | ㆍ용역 추진현황 및 설문 조사 데이터 제출 ㆍ후행 단계의 업무 일정 계획 등 ㆍ중간보고회 후 회의록 작성 제출 | 계약 후 90일 이내 |
| 최종보고회 | ㆍ최종 산출물 결과 보고(산출물 첨부) ㆍ최종보고회 후 회의록 작성 및 제출 | 계약 종료 7일 이전 |
| 정기ㆍ수시 회의 | ㆍ담당부서와 상세 추진현황 점검 및 격주별 추진방향 논의 ㆍ긴급 변경을 요하는 작업 발생 시 | 필요시 |
3. 보고 및 성과품 제출 가. 일반사항 ㅇ 공단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ㅇ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나. 착수보고서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의 착수보고서 및 전자파일을 제출하여야 함 - 동 보고서에는 과업의 세부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 과업수행자 명단, 참여인력 이력사항, 연구자 윤리 서약서, 수행조직 편성, 공정계획, 사업비 사용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함 다. 중간보고서 ㅇ 중간보고 자료는 중간보고서의 형태로 착수 후 90일 이내 또는 공단의 담당자와 협의하는 일정에 인쇄본을 제출 - (1차 보고) 구조고도화사업 통합 성과 분석 결과 보고(’26.11) - (2차 보고) 사업별 현황조사(설문 등) 및 성과 분석 결과 보고(’27.1) - (3차 보고) 그 외 과업 후속 진행사항 결과 보고(’27.3) 라. 수시보고서 ㅇ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수시보고 마. 최종보고서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7일 전 또는 공단의 담당자와 협의하는 일정에 표절 검사 결과서와 최종보고서의 초안 제출 바.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시기
| 산출물 종류 | 제출 기한 | 제출 수량 및 형태 | |
|---|---|---|---|
| 착수보고서 | 계약 후 7일 이내 | 10부 | 제본 및 파일 |
| 중간보고서 | 착수 후 90일 이내 | ||
| 최종보고서 요약본 및 최종 결과보고서 | 과업 종료 7일 이전 | 각 20 |
참가자격
* 제출 수량 및 보고서 구성 형태는 추후 조정될 수 있음 제4장 제안서 평가 및 선정 기준 1. 입찰 안내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ㅇ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적용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ㅇ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ㅇ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의 입찰 허용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상기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2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최소 50% 이상 * 공동수급의 경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경부 고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 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ㅇ 제출방법(일정 및 제출방법은 입찰공고문 참조) - (e-발주시스템)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가격제안서 제외) 등 - (우편 및 방문) 가격제안서 * 장소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영지원실 운영지원팀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한국산업단지공단 8층] - (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전자투찰 ㅇ 제안관련 문의사항(사업부서) - 한국산업단지공단 공공투자팀 김진규 대리(070-8895-7235, jingyu03@kicox.or.kr) ㅇ 기타 사항 - 제안서는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지불하지 않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는 무효 처리됨 2.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ㅇ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능력을 평가하고, 입찰가격평가를 합산 - 총배점 100점 =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 ㅇ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나. 평가기준 ㅇ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 - 기술평가(제안서 평가)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 7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제안서 발표를 통해 평가 진행 ㅇ 기술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 산출(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단,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각각 하나만 제외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일반사업)에 따라 가격평가 점수를 산정 - 가격 평점 산정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
|---|---|---|---|---|
| 기술 능력평가 (80) | 정 량 적 평가분야 (10) | ㅇ 재무구조,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평가(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必) - [표1] 참조 | 10 | |
| ㅇ 신인도 가감점(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내 부여[표2] 참조 | 3.5~△4.0 | |||
| 정성적 평 가 분 야 (80) | 과업접근방법 및 기법 | ㅇ 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정교성 - 용역 수행 범위 설정의 적절성 - 용역 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에 대한 접근법 ㅇ 현실 반영성 및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 25 | |
| 과업이해 수행계획 및 체계 | ㅇ 사업 목적, 방향, 방법 등 과업 숙지도 및 이해도 | 20 | ||
| ㅇ 과업 수행계획의 적정성 - 분야별 세부계획, 추진 일정계획, 관리계획 - 과업수행의지 및 주관기관과의 협력방안 구축 등 | ||||
| 과업수행체계 | ㅇ 기술․연구진 구성현황 및 전문성 - 투입입력의 경력, 유사프로젝트 수행경험 등 ㅇ 분야별 전문가와의 협력 및 활용계획 | 15 | ||
| 가격평가(10) | ㅇ 가격평가 평점산식 | 10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세부항목 및 등급 | 평점(점) |
|---|---|---|---|
| 가. 중소기업 | ①중소 기업지원 |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 1.5 1.0 |
| ②공동 수급체 구성지원 |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 1.0 0.5 1.0 0.5 | |
| 나. 약자기업 | ①여성 기업지원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0.75 |
| ②장애인 기업지원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 1.5 | |
| ③사회적 기업지원 |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 2.0 | |
| ④사회적 협동조합 지원 |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 ||
| ⑤자활 기업지원 |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 ||
| ⑥마을 기업지원 |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 ||
| 다. 사회적책임 | ①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과업·요구
| 작성항목 | 작성내용 |
|---|---|
| 표지 | |
| Ⅰ. 용역개요 | |
| 1. 용역 목적 및 배경 | · 본 용역의 제안 요청 내용과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배경, 범위, 조건, 제안의 특징, 장점 등을 기술 · 타 업체와의 비교 우위 강조(전문성, 차별성 등) |
| 2. 용역 내용 및 범위 | |
| 3. 제안의 특·장점 | |
| Ⅱ. 제안기관 현황 | |
| 1. 조직 및 연혁 | · 제안기관의 조직, 주요연혁, 사업내용 등 일반현황을 기술 |
| Ⅲ. 용역 수행계획 | |
| 1. 용역 추진전략 | · 과업수행 추진전략 및 개요 기술(분석 방법, 전략 등) |
| 2. 용역 수행방안 | · 과업수행계획, 프로세스 등을 상세히 기술 · 과업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개발도구, 연구기법 등 방법론 기술 |
| 3. 용역 수행내용 | · 과업수행내용을 상세히 기술 |
| 4. 세부 추진계획 | · 과업내용서 항목별 세부 연구범위 및 구체적 과업추진 계획을 제시 (과업 추진일정 및 각 단계별 산출물 등 포함) |
| Ⅳ. 용역 관리방안 | |
| 1. 용역이행 관리계획 | · 실적․진도․보안․위험관리 등 연구수행 품질보증 및 관리계획 제시 |
| 2. 투입인력․ 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 · 투입되는 인력, 수행조직 구성 방안 및 각 조직의 업무분장 내용 기술 |
| 3. 투입인력 이력사항 | · 용역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기재(주요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 기술) |
| Ⅴ.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
| 1. 기대효과 | · 용역을 통한 향후 기대효과 제시 등 |
| 2. 활용방안 | · 용역 결과 활용방안 기재 등 |
| Ⅵ. 기 타 | |
| · 추가자료 제시 | · 기 제안한 내용 외에 제안자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제안업체의 추가 아이디어 제시 등 |
3. 제안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ㅇ 입찰서류 제출 후 별도 안내하는 일정에 따라 발표자료 등 인쇄본 지참 ㅇ 제안서 작성시 본 제안 요청서의 요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들은 그 기능을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ㅇ 본 제안 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용역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용역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ㅇ 투입인력은 과업기간 중 교체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이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산단공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계약 업체 및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산단공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ㅇ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ㅇ 용역 결과에 따른 보고서, 분석자료, 산출물 등의 소유권은 산단공에 있으며, 용역 수행 완료시 이를 모두 제출, 반환, 양도하여야 한다. 제6장 과업수행 지침 등 1. 일반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따라 전체 과업을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일정계획에 의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까지 금월의 추진 상황 및 익월 추진계획을 서면(월간보고서)으로 공단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보고계획에 의거 공단에 성과품을 제출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분야의 전문기관 및 전문가(외국인 포함 가능)를 참여시키거나 위탁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 중 착수보고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안전 관리에 유의하며,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다. ㅇ 본 과업에서 취득한 설문 및 현황조사 결과를 반영하되,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저작물 인용 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ㅇ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공단이 지정한 감독 직원에게 본 제안요청서의 정해진 모든 계약 이행을 완료한 후 서면 또는 전자상으로 검사 및 검수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검사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결정이 필요한 주요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우선협상에서 합의한 내용은 과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세부사항 가. 과업수행기준 ㅇ 과업수행상의 자료는 보안을 유지하고 필요시 공단과 협의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ㅇ 기타 자료는 최신자료를 이용하거나 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또는 직접 현지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되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용어의 해석 ㅇ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 해석상 그 의견이 상이할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다. 계약변경 조건 ㅇ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일정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적 사유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ㅇ 공단이 인정하는 사유로 과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ㅇ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과 현저하게 달라질 경우로서 공단이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ㅇ 과업시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과 과업수행자가 합의하여 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라.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ㅇ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ㅇ 참여 표본 대상(전원) 설문보상(기프티콘 등)을 포함한다. ㅇ 용역비는 설문조사 참여 표본 대상 조사 답례품 제공 비용 일체를 포함하며, 답례품 제공 후 결과를 첨부한다. 마. 성과품의 소유 ㅇ 업무 수행 과정 중 발생한 모든 성과물(보고서, 조사자료, 각종 구입자료 등 포함)의 지식재산권은 공단이 소유한다. ㅇ 업무수행자는 사업완료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인쇄책자는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ㅇ 모든 성과품은 공단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바. 보안대책 ㅇ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공단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외국인 포함)에 대한 보안서약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하에 착수보고서 제출 시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ㅇ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과업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ㅇ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ㅇ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지침 □ 일반 사항 ㅇ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상황,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용역 수행사는 수시로 산단공과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은 연구에 반영하여야 한다. ㅇ 용역 수행사는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운용할 수 있다. □ 진도 관리 ㅇ (착수 보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안서를 보완한 세부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계*를 제출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최 방법 및 일정은 추후 논의) * 착수계, 연구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선급금 신청공문 및 사용계획(해당시) 등 □ (진도 보고 및 최종보고) 수행자는 2주마다 진도 보고를 하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중간·최종 보고 방법 및 일정 추후 논의) □ 과업기간 연장/단축 ㅇ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산단공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 (성과물 제출) 용역수행 과정 중에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은 초안이 작성되면 사전 검토를 받은 후 보완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ㅇ 착수보고회 : 인력배치, 수행계획, 일정 등이 포함된 발표(PPT)자료 10부 ㅇ 중간보고회 : 중간보고서(국문) 10부 ㅇ 최종보고회 : 최종보고서(국문) 20부 USB 2개(한글 및 PT 파일, 참고자료, Data 탑재) □ 과업수행자의 의무 ㅇ 과업수행에 따른 제반사항, 어구의 해석 및 관계규정의 적용 등에 대해서는 산단공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ㅇ 과업이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참여 인력은 관련 분야에 적합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ㅇ 용역수행사는 과업수행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한 모든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 자료요청 및 협조 ㅇ 용역수행사는 과업 수행 시에 수집한 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최종보고서 제출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보안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