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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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지원사업 적정 수행을 위한 행정 표준업무절차서와 연구자 안내서 제작 및 내부 규정 개선 용역 – EC와 미국연방정부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유찰 ·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 법률자문·소송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07(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6597909/28(월)121,000,000원금차 270일, 총차 270일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405925-121,000,000원금차 270일, 총차 270일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유럽연합(EC) 및 미국 연방정부 지원사업의 복잡한 규정과 국내 제도의 차이로 인한 행정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표준 행정 절차 수립, 연구자 안내서 제작 및 내부 규정 개선을 수행합니다.

  • 유럽연합(EC) 및 미국 연방정부 지원사업별 행정 표준업무절차서 2종 제작
  • 연구자용 통합 안내서(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포함) 1부 제작
  • 내부 규정 검토 결과가 반영된 규정 개선(안) 및 제·개정 제안서 1부 작성
  • 연구비 집행 관련 표준 서식(안) 및 증빙자료 견본 일체 제작
  • 지원기관별 계약서, 관련 규정 및 법령 분석
  • 대학교와 산학협력단 간 업무분장 체계 검토 및 내부 계약서(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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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 평가점수가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해외 법률 또는 국제사업 관련 자문 수행 실적10점
외국변호사 자격 보유자 5인 이상 고용 여부5점
업체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5점
제안 요청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해외 법률/국제사업 및 계획 대상 실정 이해도10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관련 법 및 연구, 인력 관련 규정 이해도10점
과업수행계획의 체계성, 전문성 및 실행 가능성10점
과업수행방법의 구체성, 타당성 및 일정의 합리성, 적합성10점
투입인력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과업참여자의 전문성10점
해외 법률 협력 체계 및 네트워크 적정성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법무법인(2305) 또는 법무법인(유한)(2307)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6(수) 1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6(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7(월) 10:00지남
개찰09/07(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5,000,000원
배정예산
126,5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6(수)
공고번호
R26BK01695615-000
참조번호
25966
공고기관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수요기관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15,000,000원
배정예산
126,500,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법무서비스 › 법무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060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미국 연방정부 지원사업용 1부 ❍ 연구자용 통합 안내서 1부 - 주요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FAQ) 포함 ❍ 내부 규정 개선(안) 및 제·개정 제안서 1부 - 지원기관의 규정·계약조건과 국내 법령 및 학교 내부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 - 교원·연구원 고용구조, 인건비 지급, 구매 및 중앙구매, 여비, 자산 및 감가상각, 지식재산권, 환율 적용 및 환차손익 처리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연구비 집행 관련 표준 서식(안) 및 증빙자료 견본 일체 ※ 모든 산출물은 수정 가능한 한글(HWP) 파일 및 인쇄용 PDF 파일로 제출 ※ 문서는 한국어로 작성하되, 지원기관 규정·법령 및 계약서에 사용된 주요 용어는 영문을 병기하여 작성 □ 입찰 및 계약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제43조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시행하여 종합 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 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 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다 추진방향 □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중 주요 쟁점사항이나 발주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검토의견 및 처리방안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는 지원기관 규정·계약조건에 대한 해석상 쟁점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 검토의견 및 적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는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과업수행에 반영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회의, 보고회 및 협의회에는 과업수행 책임자 또는 담당 업무 전문가가 참석하여 과업 진행상황 및 검토 결과를 설명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산출물을 보완·수정하여야 하며, 최종산출물 제출 건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함 라 과업 범위 □ 지원기관별 계약서 및 관련 규정·법령 검토 ❍ EC 제공 표준계약서 2종(Actual Cost, Lump Sum) 및 표준 컨소시엄계약서를 검토·분석하여, 행정 표준업무절차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여야 함

※ 표준계약서 및 컨소시엄계약서에 EU 규정이 명시된 경우, 해당 규정 포함 ❍ 미국연방정부 기본 지침(2 CFR part 200), 학교가 체결했던 계약 샘플 및 주요 지원부처(NIH, AOARD, ONR 등)의 적용 규정을 검토·분석하여, 행정 표준업무절차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여야 함 ※ 계약서에 관련 미국법령이 명시된 경우, 해당 법령 포함 □ 행정 표준업무절차서 제작 ❍ 지원기관의 규정·법령 및 계약조건과 국내 법령·학내 규정 간 차이점을 검토하고, 규정 해석, 계약 이행, 연구비 집행 및 정산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쟁점과 대응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 연구과제 전 주기에 걸친 행정업무에 대하여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실무 중심의 표준업무절차를 제시해야 함 ❍ 업무별 처리 담당자, 검토자, 전결권자에 대한 업무수행 체계 및 위임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관련 시스템의 계정 운영 및 권한 부여 체계를 검토하고, 적정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관련 시점주요 내용
제안서 제출 시기- 예산 수립 방법(직접비 항목별 산출 근거, 간접비 산출 근거 등)
- 과세 요건 검토(영세율 vs. 지원금)
연구과제 계약 체결 시점- 계약 주체(대학 vs. 산단)
- 계약 유의 조항
- 연차 과제 관리 대상 여부(단일연차 또는 다년도)
- 개별 통장 개설 필요성
- 연구안보 검토(국가핵심기술, 전략물자 및 수출입 통제)
연구과제 수행 중- 허용 비목 종류 및 지출 증빙
- 인건비 지급 가능 조건(계약, 발령, 겸직, 시간기록 등) 및 적격 증빙
- Daily Rate 산정 시 적용되는 급여 항목 및 산정방식 검토(대학 교원, 의과대학 교수, 병원 겸직 교원 등 복합 고용구조에서의 적용 기준 포함)
- 계약 변경 사항 구분 및 업무 처리 절차
- 계약 변경 사항 외 연구계획 변경 구분 및 업무 처리 절차
- 연구비 청구 및 지급 구조(선지급 vs. 환급)
-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업무 처리 절차(환율 적용 포함)
- 발생이자 산입 필요 여부
- 연구비 불인정 사항 정리
연구과제 종료 후- 기록 보관 의무
- 감사 및 점검, 조사
- 비용 정산 및 회수 절차
- 환차손익 처리 절차
시기 무관- 업무별 처리담당자 위임 체계 검토
-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명의 및 실시권 허여(미국 Bayh-Dole Act 포함)
- 데이터 보호(데이터 프라이버시 등 포함) 요건
- 이중지원 금지 준수
- 공공정책 준수
- 원장 기록 및 증빙서류 보관 방식
- 연구 안보 및 보안, 수출통제 관련 유의사항
- 기타 컴플라이언스 이슈
관련 시점주요내용
제안서 제출 시기- 예산 수립 방법
연구과제 수행 중- 허용 비목 종류 및 지출 증빙
- 인건비 지급 요건(계약, 발령, 겸직, 시간기록 등) 및 적격 증빙
- Daily Rate 산정 시 적용되는 급여 항목 및 산정방식 검토(대학 교원, 의과대학 교수, 병원 겸직 교원 등 복합 고용구조에서의 적용 기준 포함)
- 계약 변경 사항 구분 및 업무 처리 절차
- 계약 변경 사항 외 연구계획 변경 구분 및 업무 처리 절차
-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업무 처리 절차(환율 적용)
- 연구비 불인정 사항 정리
연구과제 종료 후- 비용 정산 및 회수 절차
- 환차손익 처리 절차
시기 무관-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명의 및 실시권 허여
FAQ- 연구자 주요 문의 사항(예상)에 대한 문답 제공

□ 행정 처리를 위한 내부 규정 검토 및 개선안 도출 ❍ 학교 내부 규정이 지원기관의 계약조건 및 규정·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개정(안) 및 제정(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간 업무분장 체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양 기관 간 내부 계약서(안)을 작성하여야 함 ❍ 관련 학교 내부 규정 및 제정(안)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관련 규정은 위 예시에 한정되지 않으며, 예시 외의 규정 제정 제안이 포함될 수 있음 □ 연구비 집행 관련 표준 서식(안) 및 증빙자료 견본 제작 ❍ 지원기관의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 연구비 사용 증빙 및 행정 처리 절차에 필요한 표준 서식(안)과 증빙자료 견본을 작성하여야 함 ❍ 표준서식(안) 및 증빙자료 견본에는 다음 각 사항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 - 연구 참여 시간기록지(Time Sheet) - 근로계약서 및 학생연구원 참여계약서 - 연구계약 변경요청 서류 - 연구계획 변경 요청 서류 - 연구비 집행 관련 확인서 및 증빙 서류 - 기타 지원기관의 요구사항 충족 및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서식 마 추진 일정 □ 사업 기간: 계약 체결 후 270일 ❍ 단,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과업 내용이 증감될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상호 협의한 경우 □ 추진 단계별 일정

단계 및 주요 공정M1M2M3M4M5M6M7M8M9
EC 지원사업EC 계약조건, 규정, 법령 분석■■■■■■
EC 표준업무절차서 제작■■
미국연방정부 지원사업미정부 계약조건, 규정, 법령 검토■■■■
미정부 표준업무절차서 제작■■
연구자용 안내서연구자용 통합 안내서 제작■■■■
내부 규정 개선 및 필요 양식 제작내부 규정 검토 및 개선 제안■■■■
기타 필요 양식 제작

참가자격

※ 상기 요건은 관련 증빙자료로 입증하여야 함 ❍ 공동계약(공동이행) 불가 ※ 본 사업은 해외 법률 검토를 포함한 일체의 과업을 단일 수행체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공동수급을 제한함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시행하여 종합 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 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 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7인 이상의 전문가 등으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포함하여 구성 ※ 항목별 평가 배점과 방법은 『다. 평가 기준 및 배점』에 의함 ❍ 기술 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 평균으로 산정하며, 80점 만점으로 환산 ❍ 기술 평가점수가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서류 심사 및 서면 평가로 진행하되, 필요시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발표 평가로 실시할 수 있음 - 제안설명 발표 평가(필요시) ·일시: 추후 통보 ·장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참석인원: 제안사별 3명 이내 ·발표시간: 제안사별 25분(발표 15분, 질의 10분)

배점·평가

평가항목평가기준점수
Ⅰ. 기술능력평가80
정량평가(20)1. 신청기관 역량
(20)
- 해외 법률 또는 국제사업 관련 자문 수행 실적10
- 외국변호사 자격 보유자 5인 이상 고용 여부5
- 업체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정성평가(60)2. 과업의 이해도
(20)
- 제안 요청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 해외 법률/국제사업 이해도
- 계획 대상 실정에 대한 이해도
10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관련 법 및 서울대학교 연구, 인력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도
3. 과업수행계획의 적절성 (20)- 과업수행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 과업수행계획의 실행 가능성
- 과업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과업일정의 합리성 및 적합성
4. 수행체계의
적절성 (20)
- 투입인력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 과업참여자의 전문성
- 해외 법률 협력 체계 및 네트워크 적정성
Ⅱ. 입찰가격 평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 적용20
총 점-100
실 적50건 이상40건 이상
50건 미만
30건 이상
40건 미만
20건 이상
30건 미만
20건 미만
배 점5점4점3점2점1점
실 적25억원 이상20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0억원 미만
배 점5점4점3점2점1점

【사업수행건수 / 실적】 ※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최근 1년간 해외법률 또는 국제사업 관련 자문 수행을 완료한 실적 ※ 증빙서류가 있는 실적만 인정 - 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서식 활용 - 민간실적은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제출 -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외국변호사 자격 보유자 5인 이상 고용 여부에 따라 5점 부여 -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 용 평 가 등 급배점
한도
평가
점수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5
AAA-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AA0,AA-A1AA+, AA°,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4.8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6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4.4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2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0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8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6
BB+,BB°B+BB+,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4
BB-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2
B+,B°,B-B-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3.0
CCC+이하C이하CCC+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CCC+에 준하는 S등급)
2.8

참가자격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예정으로 기술평가 기간에 따라 개찰일자가 변경 가능 마.우선협상 :2026.9월 말 예정 ※ 기술 및 가격 종합점수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일정은 별도 통지) 4.입찰참가자격 아래의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필요서류를 갖추어 입찰 등록한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변호사법」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법무법인(나라장터 업종코드: 2305), 동법 제58조의2 또는 동법 제58조의3에 따른 법무법인[유한](나라장터 업종코드: 2307)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며,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그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 고 있는 자 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 시 우대할 수 있음 (1) 외국변호사 자격 보유자(유럽, 미국 등)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자 (2) 해외 법무법인과의 업무협약(MOU) 또는 협력계약 등 체결 (3) 최근 1년 이내 해외 법률 또는 국제사업 관련 자문 수행 실적 보유 ※ 상기 요건은 관련 증빙자료로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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