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보상업무 지원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구미도시공사 · 기타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청솔보상원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 종합 점수
- -
- 참가
- 1곳 · 개찰 09/16(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48079 | 10/08(목) | 887,330,000원 | 금차 1095일, 총차 1095일 | 주식회사 청솔보상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8473 | 10/08(목) | 887,330,000원 | 금차 1095일, 총차 1095일 | 주식회사 청솔보상원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 및 물건 보상 업무 전반을 지원합니다.
- 사전조사: 사업구역 경계 확인 및 소유자·관계인 정보 파악
- 기본조사: 토지, 농지, 건축물, 분묘 등 지장물 현장조사
-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 보상대상 목록 확인 및 우편 발송 지원
- 보상협의 지원: 협의 요청 문서 발송 및 계약 서류 징구·날인 지원
- 수용재결 지원: 신청 관계서류 적정성 확인 및 보상금 지급 안내 지원
- 업무정산: 보상금 지급 서류 확인 및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정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95613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신용평가등급 | 5점 |
| 총괄 책임자의 업무경력 | 3점 |
| 과업 참여자 업무경력 | 2점 |
| 용역실적 | 5점 |
| 지역우대 | 5점 |
| 업무제안 평가 | 60점 |
| 가격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6(수) | 지남 |
| 개찰 | 09/16(수)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06,363,636원
- 배정예산
- 997,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6(수)
- 공고번호
- R26BK01695613-000
- 참조번호
- 구미도시공사 공고 제2026-137호
- 공고기관
- 구미도시공사
- 수요기관
- 구미도시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906,363,636원
- 배정예산
- 997,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304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문서 발췌
과업·요구
■ ■ ■ 목 차 ■ ■ ■
Ⅰ. 용역 개요 1 Ⅱ. 과업지시서 (주요 과업내용) 3 Ⅲ. 입찰 안내 11 Ⅳ. 제안 안내 14 ※ 붙임 1. 업무제안 작성 목차 20 붙임 2. 보상용역회사 심사 총괄표 22 붙임 3. 보상용역회사 세부심사기준 23 붙임 4. 과업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28
Ⅰ 용역 개요
□ 용역명 :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보상업무지원 용역 □ 용역기간 : 용역계약체결일로부터 3년(단, 용역기간내 수용(이의)재결 공탁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수용(이의)재결 완료일까지 연장함.) □ 기초금액 : 997,000,000원(VAT 포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 주요내용(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ㅇ (사전준비) 보상지구내 현장업무를 수행하기 전 사전조사를 통해 작성한 자료를 기반으로 현장도면 및 토지등의 목록 등을 준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초(등)본 등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소유자 및 관계인 이름 및 주소 등 관련정보 파악 - 보상설명회, 보상협의회 등의 보상 관련 업무 지원 및 현장조사 등을 위해 출력한 출입통지안내문 등 각종 우편발송 업무 지원 ㅇ (현장조사) 해당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현장조사 - ①농지는 경작현황, 경작물, 경작면적, 경작자 등을 조사, ②건축물, 공작물, 영업, 축산, 수목, 분묘, 거주자 등(누락지장물 조사 포함)을 조사 ㅇ (보상계획공고 통지 및 열람) 보상대상 목록을 토지(물건)조서와 대조하여 확인하고, 등기 우편발송업무 등을 지원 - 보상대상자로부터 보상계획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누락, 변경 등)이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지원 ㅇ (보상협의) 구미도시공사에서 보상액 산정 후 토지소유자 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문서 등의 발송업무를 지원하고, - 협의 장소에서 손실보상협의 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 징구 및 날인 등 계약업무와 유무선 상담 등의 업무를 지원 ㅇ (수용재결) 사업인정고시문, 보상협의 통지문, 협의경위서, 소유자별 조서날인 확인 등 수용재결 신청을 위한 관계서류 적정성 확인 등 - 재결 결정 후 토지소유자 등 보상대상자를 대상으로 구미도시공사에서 작성한 재결보상금 지급안내문 등의 우편발송업무 지원 ㅇ (소유권이전 보상금 등 지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손실보상계약서 등의 지급서류 확인 및 보상대상자의 부대서류 등을 확인 지원 ㅇ (업무정산 지원) 계약서류 등 확인 정리, 보상금 입‧출금 내역 등 확인, 보상완료 지장물 목록 작성 및 부대서류 등 정리 ㅇ (기타 업무) 구미도시공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 등을 위해 기타업무 지원 □ 기타 일반사항 ㅇ 과업수행자 투입은 과업제안서(첨부3)에 따르되, 발주자의 착수요청일로부터 보상계획공고 통지 및 열람시까지 팀당 3인으로 구성하여 최소 1개팀 이상을 운용, 협의완료시까지 필요한 경우 최소 1인 이상 과업수행자 운용, 수용(이의)재결 공탁완료시까지 최소 1인 이상 과업수행자 운용하여야 함.(운용인력은 제안서에 제출한 인력을 3인이상 포함하여야 함), 다만, 과업수행자의 기본조사 숙련도,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팀원 수 및 팀 수는 조정할 수 있음.
-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시 보상용역회사에서 현장사무실 설치 운영(사무실,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집기류 등 포함)
Ⅱ 과업지시서 (주요 과업내용)
가 과업 개요 □ 과업명 :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보상업무지원 용역 □ 과업기간 : 본 과업의 수행은 용역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수용(이의)재결 공탁 완료일까지)까지로 함. 다만, 용역기간내 수용(이의)재결 공탁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수용(이의)재결 완료일까지 연장함. □ 과업목적 및 범위 ㅇ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보상업무지원 ㅇ 사업지구의 경계 확인, 토지 등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업무, 보상협의 및 계약업무 지원, 재결업무 지원, 우편송달업무 지원, 정산업무 지원 등 나 과업의 내용 및 수행 절차 □ 과업의 내용 가. 사전조사 : 용지도와 사업인정고시문 등을 기초로 사업구역 경계를 확인, 관련 공부 등으로 현황 및 소유권 등을 확인 -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초(등)본, 제적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등 관련 자료를 수령 - 보상대상의 소유자 및 관계인 이름 및 주소 등 관련정보 파악 나. 기본조사 : 사업지구내 토지 및 물건의 현장조사 실시(분묘조사 포함) - 농지는 경작현황, 경작물, 경작면적, 경작자 등을 조사, 건축물, 공작물, 영업, 축산, 수목, 분묘, 거주자 등을 조사 다. 보상계획공고 통지 및 열람 : 보상대상 목록을 토지(물건)조서와 대조하여 확인하고 등기 우편발송업무 등을 지원 - 보상대상자 등에게 통지한 보상계획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누락, 변경 등)이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지원 라. 보상협의 : 보상협의 요청 문서 등의 발송업무 및 협의계약을 위한 업무를 지원 - 손실보상협의 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 징구 및 날인 등 계약업무 지원 마. 수용재결 : 사업인정고시문, 보상협의 통지문, 협의경위서, 조서날인 확인 등 수용재결 신청을 위한 관계서류 적정성 확인 등 - 재결 결정 후 토지소유자 등 보상대상자를 대상으로 구미도시공사에서 작성한 재결보상금 지급안내문 등의 우편발송업무 지원 바. 소유권이전 보상금 등 지원 : 손실보상계약서 등의 지급서류 확인 및 보상대상자가 제출하는 부대서류 등을 확인 지원 사. 업무정산 : 보상금 및 부대비용 지급서류,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등 용역범위 내 업무정산을 위한 관계서류 등의 정리 및 확인 아. 기타사항 : 이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결정 다 과업 수행지침 □ 과업일반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보상용역 착수요청에 따라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보상용역 추진계획서, 과업수행자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 담당업무, 투입기간) 등 착수보고서와 과업수행자의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 필요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동 계획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며, 전문 인력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함. 다.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 명단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인력의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라.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함. 마.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방침을 결정하며, 추진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한 후 결정함. 바.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 결정하고, 협의되지 않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과업에 사용되는 각종 자료는 공공기관의 발간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자료의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발주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음.
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 담당자가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아.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해 외부기관 등에 학술연구 등을 의뢰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함. 자.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책임을 하여야 함. □ 설계변경 가. 본 용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음. 나.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감소 등 업무수행의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 세부지침 가.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자와 과업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름. 나.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분석자료의 제공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협조요청 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적극 협조함. 다. 성과품 소유 - 용역 관련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자가 소유하되,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라. 경미한 사항의 과업 변경 -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함.
마. 기타 사항 - 본 용역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라 보고 및 성과품 제출 □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보상업무 단계별로 보고서(안)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함. 나.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자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다. 과업수행자는 준공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며, 결과보고서 등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인쇄물은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음. 라. 성과품은 발주자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과업보고 가. 착수보고 - 발주자의 보상용역 착수요청에 따라 수행 방법, 추진일정 및 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및 투입기간 등을 포함한 보상용역 추진계획서 및 과업수행자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 담당업무, 투입기간)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월간보고 - 과업수행자는 월 단위로 발주자가 요구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단계별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함. 다. 최종 결과보고 -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최종 결과보고서를 과업수행기간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전산파일 포함). □ 과업성과품의 제출
| 구 분 | 제출시기 | 수량 | 비고 |
|---|---|---|---|
| 착수보고 | 착수요청일 | 1식 | 착수계 등 |
| 월간보고 | 매월 | 협의에 따른 조정 | |
| 최종결과 보고 | 수용재결(공탁) 완료일 | 전산파일 포함 |
※ 보고서는 발주자 요구 양식에 따라 작성 마 과업 수행 시 유의사항 □ 과업의 수행은 계약문서에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 조정, 보완하여야 함. □ 모든 용역 결과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발주자에게 귀속함. 다만,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업무제안에서 제안한 수준 이하의 용역 결과물은 발주자가 언제라도 시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수행업체(해당법인의 임·직원이 소속된 다른 법인을 포함)는 해당사업의 감정평가 업무에 참여할 수 없음. 바 보안대책 □ 보안각서 징구 가.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구미도시공사 내규」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의 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보고서 제출 시 징구함. □ 자료관리 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 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다.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함.
라.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마.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자료를 대내․외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타 자료, 정보 등에 대해서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여 조정을 받아야 함. 바.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함. 사.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최소한의 부수만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함. 아.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함. □ 보안관리 및 실태점검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외부누설을 금지함. 나. 발주자는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보상업무지원 용역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음.
참가자격
다.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구미도시공사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Ⅲ 입찰 안내
가 입찰 방식 □ 입찰방법 ㅇ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낙찰자 결정방법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순으로 우선협상을 실시하여 1개의 낙찰자를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 □ 사업자 선정 절차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협상순서는 기술능력·입찰가격 평가 배점* 구성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 80 : 20) ㅇ 협상순위 대로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후 협상완료되면 계약체결예정자 선정 나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계약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 □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이 불가함 다 입찰 진행절차 □ 입찰 참가등록(과업제안서 제출) ㅇ 입찰등록 시한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장 소 :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대로 350-27 IT의료융합기술센터 연구실험동 1층 107호 구미도시공사 개발사업2팀(054-480-2405) □ 기술능력평가(과업제안서 평가) ㅇ 제안요청서 설명회 및 제안설명회(Presentation) : 미실시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업무제안 평가점수는 세부 심사기준에 따른 4개 항목별로 최저/최고점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 입찰가격평가 ㅇ 가격제안서 제출 : 제안요청서 제출시 서류 일체를 함께 제출 ㅇ 입찰가격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평가 후 제출된 가격제안서 봉투를 직접 개봉하여 평가 실시 ㅇ 평가방법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ㅇ 입찰가격 :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보상업무지원 용 역을 조건으로 입찰금액을 투찰하여야 함 □ 협상 및 계약체결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기술능력평가 점수(8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점)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 - 협상순위대로 협상을 실시한 후 협상이 완료되면 계약체결 예정자를 선정 ㅇ 협상적격자 협상순위 및 일정 통지는 유·무선(FAX포함)으로 별도 통보 예정이며 협상이 완료 되는대로 계약체결
과업·요구
Ⅳ 제안 안내
가 일반사항 □ 제안업체는 본 용역의 목표, 범위, 요건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원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제안내용중 일부 조건부 누락, 발주자 별도부담 등을 전제로 한 제안 등 발주자 제시 사항 이외의 별도비용 부담은 발생할 수 없음. □ 제출된 과업제안서, 업무제안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제안을 위한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발주자는 제안 내용 검토를 위해 실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동 요구를 수락하지 않는 제안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업체는 과업제안서 등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져야함. □ 과업제안서 등 관련 제출 문서는 해당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사업의 사업자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 과업제안서 등과 관련한 주요 질문사항 등은 서면 또는 FAX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의 유권해석에 따름. 나 과업제안서 작성방법 (업무제안 포함) □ 업무제안은 제안요청서 등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단지사업 및 도로사업 등 용역업무 수행실적 등을 기재하여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업무제안의 구성은 “[붙임1]업무제안 작성 목차”에서 명시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작성내용 등이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술적인 설명자료, 업무제안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함. □ 업무제안은 총 9부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 1부를 제외한 사본 8부에는 표지와 내용의 제안사의 업체명, 수행인력 성명, 사진 및 기타 해당 업체임을 알 수 있는 로고, 색상 등을 기재하지 않아야 함.(제안서 검토 결과 업체 식별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제출 요구 가능) □ 업무제안서 내 주요 경력 및 실적 기재 시 기관명, 사업명은 식별이 불가하도록 기재해야 함.(식별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제출 요구 가능, 예시 : 보상전문기관, 00감정평가법인, 민간보상용역회사, 00도로사업, 00하천사업, 00단지사업 등) □ 업무제안은 한글, PowerPoint 등으로 작성하며, A4로 단면 인쇄후 좌철 제본하여 제출함. □ 업무제안은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는 장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표지, 목차, 별지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업무제안이 20쪽을 넘지 아니하여야 함.
□ 업무제안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미 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할 수 없음. □ 업무제안 내용 중 용역추진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처리할 수 있음. □ 제출된 업무제안의 기재 내용은 발주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안내용 누락과 기재 내용 상이 등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 과업제안서에서 제시된 첨부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과업제안서 제출 관련 서류 및 양식 등을 포함한 첨부자료는 과업제안서와 별도로 1부를 제출함. 다 과업제안서 제출방법 (업무제안 포함) □ 제안업체는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과업제안서는 반드시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서류
배점·평가
| 분야 | 구분 | 심사항목 | 세부 심사항목 | 배점 | 심사기준 |
|---|---|---|---|---|---|
| 기술 능력 평가 (80점) | 계량 (20점) | 신용도 및 업무경력 (10점) | 신용평가등급 | 5점 | |
| 총괄 책임자의 업무경력 | 3점 | ․총괄 책임자 경력 | |||
| 과업 참여자 업무경력 | 2점 | ․보상업무경력 3년 이상자를 기준으로 차감방식 적용 * 제안요청서에 따른 과업 참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인별 점수에 따른 평균점수를 적용함 | |||
| 용역업무 수행실적 (5점) | 용역실적 | 5점 |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보상사업별 용역이행 실적 금액합계 / 기초금액 × 100 | ||
| 지역업체참여(5점) | 지역우대 | ․보상업무를 지원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보상용 역회사의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과업참여자의 소속사무소)의 소재지가 구미시 내인 경우 | |||
| 비계량 (60점) | 업무제안 충실도 (60점) | 업무제안 평가 | 60점 | ․세부 항목별로 평가(붙임3참조) | |
| 소계 | 80점 | ||||
| 입찰가격평가 (20점) | 용역비 (20점) | 가격평가 | 20점 | ||
| 합계 | 100점 |
| 신용평가등급 | AAA | … (붙임3참조) | CCC+ 이하 |
|---|---|---|---|
| 평점 | 5 | … (붙임3참조) | 3.5 |
| 구분 | 7년 이상 | 6-7년 미만 | 5-6년 미만 | 4-5년 미만 | 3-4년 미만 | 3년 미만 |
|---|---|---|---|---|---|---|
| 평점 | 3 | 2.5 | 2 | 1.5 | 1.0 | 0 |
| 구분 | 3년 이상 | 2-3년 미만 | 2년 미만 |
|---|---|---|---|
| 평점 | 2 | 1 | 0 |
| 구분 | 100%이상 | 100%미만 75%이상 | 75%미만 50%이상 | 50%미만 |
|---|---|---|---|---|
| 평점 | 5 | 4 | 3 | 2 |
| 분야 | 구분 | 심사항목 | 세부 심사항목 | 배점 | 심사기준 |
|---|---|---|---|---|---|
| 기술 능력 평가 (80점) | 계량 (20점) | 신용도 및 업무경력 (10점) | 신용평가등급 | 5점 |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 총괄 책임자의 업무경력 | 3점 | ․총괄 책임자: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ㆍ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최종 결과물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자 ․총괄 책임자의 경력은 동 경력을 제외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공고일 기준 현재 해당 보상용역회사에 재직 중인 자(등기임원 포함)로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발주처의 과업수행증명서류(재직당시 기관이 민간인 경우에 한함)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제출된 자료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 낙찰자결정 제외·취소 또는 계약 해제·해지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조치될 수 있음) ․총괄 책임자급의 인력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경력이 가장 오래된 자의 경력을 총괄 책임자 경력으로 산정 ※ 제출서류 : 4대보험 가입 증명서(필수), 자격증 사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경력증명서, 보상관리사협회 자격증명서, 행정사협회 경력증명서, 재직기관 경력증명서, 발주처 과업참여증명서(해당 경력이 민간 소속일 경우) 등 | |||
| 과업 참여자 업무경력 | 2점 | ․과업 참여자: 총괄 책임자의 지휘ㆍ감독하에 당해 용역업무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 ․과업 참여자의 경력은 동 경력을 제외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공고일 기준 현재 해당 보상용역회사에 재직 중인 자(등기임원 포함)로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발주처의 과업수행증명서류(재직당시 기관이 민간인 경우에 한함)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제출된 자료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 낙찰자결정 제외·취소 또는 계약 해제·해지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조치될 수 있음) ․제안요청서에 따른 과업 참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 최소 인원 요건에 따른 인원수의 평균점수를 적용하되, 최소인원 요건수에 미달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항목의 최하점을 부여하고,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기재순에 따른 최저 요건 인원수에 해당하는 자의 경력점수를 평균 산출함 ※ 제출서류 : 4대보험 가입 증명서(필수), 자격증 사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경력증명서, 보상관리사협회 자격증명서, 행정사협회 경력증명서, 재직기관 경력증명서, 발주처 과업참여증명서(해당 경력이 민간 소속일 경우) 등 | |||
| 용역업무 수행실적 (5점) | 용역실적 | 5점 | ․최근 5년간(입찰공고 마감일 기준) 보상사업별 용역 실적 건수 | ||
| 지역업체참여 (5점) | 지역우대 | ․보상업무를 지원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보상 용역회사의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과업참여 자의 소속사무소)의 소재지가 구미시 내인 경우 | |||
| 비계량 (60점) | 업무제안 충실도 (60점) | 업무제안 평가 | 60점 | ․ 업무계획서 : A4 20매 이내, 본 업무에 대한 분석, 업무추진계획, 기타 제안사항 등으로 구성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평점 평균 ․ 평가항목 및 내용 | |
| 입찰가격평가 (20점) | 용역비(20점) | 가격평가 | 20점 |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중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적용 ․용역비는 심사기준을 위한 가격이며, 실제 용역비는 보상업무 용역계약서에서 정함 |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에 준하는 등급) | 평점 |
|---|---|---|
| A1, A2+, A20, A2- | AAA, AA+, AA0, AA-, A+, A0, A- | 5 |
| A3+ | BBB+ | 4.9 |
| A30 | BBB0 | 4.8 |
| A3- | BBB- | 4.7 |
| B+ | BB+, BB0 | 4.6 |
| B0 | BB- | 4.5 |
| B- | B+, B0, B- | 4.4 |
| C 이하 | CCC+ 이하 | 3.5 |
①감정평가사, 보상관리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 ②행정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보상 관련 업무 종사자 ③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는 보상전문기관에서 5년 이상 보상 업무 종사자 ④정부 및 지자체에서 5년 이상 보상 관련 업무 종사자 * 총괄 책임자의 경력은 동 용역 총괄 책임자로서의 자격 또는 요건을 득한 후의 해당분야 경력만 산정 * 동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는 0점으로 처리함 (ex) 감정평가사 취득 후 6년 경력은 총괄 책임자 경력 3년, 행정사 취득 후 7년 보상경력은 총괄 책임자 경력 2년, 보상전문기관에서 8년 보상경력은 총괄 책임자 경력 3년 산정) ①감정평가사, 보상관리사 자격 취득 자 ②행정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상 관련 업무 종사자 ③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는 보상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보상 업무 종사자 ④정부 및 지자체에서 2년 이상 보상 관련 업무 종사자 ⑤민간 보상용역회사에서 3년 이상 보상 관련 업무 종사자 * 과업 참여자의 경력은 동 용역 과업 참여자로서의 자격 또는 요건을 득한 후의 해당분야 경력만 산정하고, 경력이 단절된 경우에는 일별 산정하여 365일을 1년으로 산정 * 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0점으로 처리함 (ex) 보상관리사 취득 후 3년 보상경력은 과업 참여자 경력 3년, 보상전문기관에서 4년 보상경력은 과업 참여자 경력 2년 산정)
| 평가항목 | 배점 | 기준 |
|---|---|---|
| 본 업무에 대한 이해도 | 15 | 우수:13~15점 양호:10~12점 보통:7~9점 미흡:4~6점 매우 미흡:1~3점 |
| 업무추진계획의 적정성 | ||
| 민원처리 및 해결방안 등 | ||
| 전문성(제안사항 등) | ||
| 합 계 | 60 |
ㅇ 입찰가격평가는 100점 만점 기준 20점 배점으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 붙임 4 과업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참가자격
* 임원 :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 * 직원 :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자 === 공고문.pdf === 구미도시공사 공고 제2026 - 137호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보상업무지원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보상업무지원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년(수용재결 완료일 까지) 다. 과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9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 나. 본 용역의 공동수행 및 하도급은 불허함 3. 입찰참가 제한대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나.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
다.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1 - 4. 선정 방식 가.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2) 협상절차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나. 선정절차
배점·평가
1)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평가(80점 : 정성 60점, 정량 20점), 가격평가(20점) 2) 기술 및 가격평가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계약자 선정 5. 추진 일정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 시에는 개별 통보 예정 ※ 제안서 등 입찰 관련 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2 - 6.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 및 제안서, 가격제안서 등 제출안내(방문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9. 16.(수) 16:00까지 * 12~13시 중식시간 제외 나. 제출장소 : 경북 구미시 IT의료융합기술센터 1층 107호 개발사업팀 다. 제출방법 :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직접방문 제출 /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평가위원 추첨 실시(입찰참가 대표자 또는 대리인 반드시 참석) 라. 제안서 제출자의 신분 확인 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7. 제안서 평가 안내 가. 기술능력평가 1) 일 시 : 2026. 9. 18.(금) 14:00 (예정) 2) 장 소 : 별도 통보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3) 평가방법 및 배점 : 제안요청서 참조 나. 입찰가격 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 후 평가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등록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지급 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로 갈음)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