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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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백포지구 배수개선사업 지질조사(시추) 용역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 · 지질·지하수·지반조사

계약업체
재영이엔씨 주식회사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건마다 금액이 달라요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2,940만원
참가
107곳 · 개찰 08/28(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324010/12(월)23,736,200원금차 36일, 총차 36일재영이엔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81202010/12(월)23,736,200원금차 36일, 총차 36일재영이엔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85389909/04(금)26,152,400원금차 36일, 총차 36일재영이엔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84531009/04(금)26,152,400원금차 36일, 총차 36일재영이엔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농업기반시설(양수장)의 지질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추 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자료를 취득하는 사업입니다.

  • 시추 조사 4공 수행
  • 표준관입시험 33회 실시
  • 지층별 시료 채취 및 사진 촬영
  • 조사공 되메움 및 원상복구
  • 지질조사 보고서(위치도, 시추주상도, 평면도 등 포함) 작성
  • 성과품 저장매체(USB) 및 안전관리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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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또는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7378)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4(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5(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7(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8(금) 10:00지남
개찰08/28(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6,729,000원
배정예산
29,401,000원
기초금액
29,401,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4(월)
공고번호
R26BK01695610-000
참조번호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 공고 제2026-23호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6,729,000원
배정예산
29,401,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통-과업지시서_지질조사.hwp ===

과업지시서

(지질조사)

제1조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시행자에게 지질조사 업무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조사를 능률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장비 또는 조사 직원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용역관리자가 판단할 때에는 용역관리자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별도 제시하는 지질조사 업무량과 이에 수반되는 제시험을 적용범위로 한다.

제3조 착수계 제출

-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관련자료와 현지상황 등이 관련법규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 후 5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착수보고를 하고 용역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착수계) 2)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3) 사업수행계획서(아래내용을 모두 포함) -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사업수행조직도, 장비일람표, 예정공정표 등 ※ 사업수행조직도 작성시 참여기술인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담당 분야를 명확히 표시한 업무분장표을 작성 제출한다. 4). 착수내역서(용역비 산출내역서) 5) 안전관리계획서 6)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서식 1>참조)

7) 보안각서(참여기술인 전원, <서식 2>)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3>) 9) 밀폐공간 작업 안전이행 확인서(필요시, <서식 4∼5>참조), 위험공정 작업허가서 및 수시 위험성평가서 (<서식 13>) 10)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1) 직접생산증명서

제4조 조사의 준비

가) 조사자는 조사 시행전에 조사공의 위치를 확인 받아야 하며, 현장위치확인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조사자는 조사장비를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하여, 반입된 장비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조사자는 조사수행 전에 공정계획표를 감독원을 경유하여 시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조사수행

가) 현장조사 책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등)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조(엔지니어링기술자) 관련 [별표 2]에 의거 사업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는 다음 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로서 1인 이상 현장에 주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용역관리자와 협의 후 참여기술자중 1인을 대체하여 상주 시킬 수 있다. 1. 4년제 정규대학 지질학, 자원공학(관련)을 전공이수한 자 또는 토목 관련 전공자 2.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자

3.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자(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토질․지질분야 경력 4년 이상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경력상 중급기술자) 나) 본 조사수행은 감독원의 지시 하에 실시하되, 제 시험은 KSF에서 규정한 시험법에 의하여 준비토록 한다. 다) 조사자는 당일 작업계획과 전일 실적, 기타 감독원 또는 주무부서의 지시사항 처리결과를 당일 09:00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각 시추공에서 작업종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야 하며, 계획심도까지 찬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안전관리

가) 조사자는 계약과 동시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조사 착수 전까지 증빙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조사자는 장비 및 직원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중 불의의 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동령 42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착공일까지 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일반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현장 안전관리에 최우선을 기해야 하며, 현장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인원,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착수 전에 종사자 전원이 참석하여 안전관리 교육(시추조사 현장 별도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조직: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전체를 포함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며,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그 신고서를 착수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교육: 안전관리책임자는 현장조사 개시 전 시설물별로 기상·교통 등 현장환경과 대상 시설물의 특성과 현장조사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사고 예방 체크리스트를 <서식 7>에 따라 지구별로 작성한다. 체크리스트와 안전수칙 등을 내용으로 안전사고예방 교육일지를 <서식 8>에 따라 매일 작성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와 교육일지, 교육사진 등을 항상 현장에 보관하고 매일 작업개시 전에 SNS를 통해 용역감독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보고서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5.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의 인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착수시 또는 과업중 “밀폐공간 작업 안전이행 확인서”를 검토하여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고, “밀폐공간 안전보건 일지”를 작성하여 용역감독원에게 이행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서식 4∼5> 참조) 마) 종사자의 안전 1. 계약상대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보호구 : 현장조사에 종사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 검정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다음의 각 사항의 작업시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 높이 2m 이상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2)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한다. 3)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다. 4) 유해물질 및 가스발생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 또는 방독면을 착용한다. 5) 비산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한다. 6) 현저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 장소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한다. 7) 수상 부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를 착용, 휴대한다. 8) 기타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적절한 보호용구를 사용한다. 3. 안전사고 처리 :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며,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안전관리책임자는 <별표 1>의 “용역현장 안전사고 상황보고 및 전파요령”과 <서식 12> “(사망/부상)사고 발생보고” 양식에 따라 용역감독원에 신속하게 사고내용을 보고하고 대책마련에 노력한다.

4. 안전수칙 1) 일기 조건으로 작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아니한다. 2) 위험한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입회하도록 하며,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3) 작업 실시 전에 작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 시설물 관리자의 협조를 얻어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실시한다. 4) 안전관리책임자는 위험물 저장소, 통제구역 등의 출입에 대하여는 시설물 관리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시설물 관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5)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 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로 작업자 상호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6) 밀폐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이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 전에 반드시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7) 유해 가스 발생 및 잔류가 예상되는 장소는 반드시 사전에 정밀 측정기에 의한 측정 및 확인, 안전조치를 한 후에 작업한다. 8) 전기를 사용 할 경우에는 감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한다. 9) 용역 종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영, 낚시 등 수상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10) 현장조사 수행시 독사, 독충, 독초 등 유해 동식물로부터 신체를 보호 할 수 있는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11) 각종 장비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무리한 사용과 조작을 하지 않는다. 12) 장비사용에 있어 취급 자격이 요구되는 장비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공공의 안전 : 공공과 관계가 있을 때에는 안전측면에서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조사용역 실시기간 동안 적절한 조치(출입금지, 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배치 등)를 하여야 한다. 5. 보호구의 착용 및 안전수칙,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지침”및“세부지침”에 따른다. 마) 법률준수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7조 쌍극자 탐사(필요시)

가) 물리탐사는 조사자의 현장적용방법에 따라 획득되는 자료가 다를 수 있어 잘못 적용될 경우 필요로 하는 전기비저항 값을 획득하지 못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조사 전에 반드시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매 현장조사 실시 전에 각 장비별 매뉴얼에서 제시한 daily check up 기능을 이용하여 전기비저항 탐사기의 상태를 필수적으로 점검한다.

다) 전기비저항탐사는 전극의 접지상태가 조사자료의 역산결과를 왜곡시켜 시추위치 선정의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전극 접지를 현장여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전극설치 후 각 전극에 소금물을 부어서 접지저항을 확인한 후 접지저항이 2K-ohm 이하가 되도록 확보한 후에 탐사하여 신호대 잡음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탐사 시작 전에 각 전극의 접지저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접지에 이상이 없어 소금물 주입 및 전극 추가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접지저항이 동일 제당에 설치한 다른 전극의 접지저항에 비하여 과도 하게 클 경우 야장에 위치(전극번호)와 추정되는 원인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바) 지하지층의 분포특성, 지층의 분포규모와 물성, 지질구조대와 함수대의 발달상태 파악 및 시추/착정 위치선정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해안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극배열방법은 쌍극자-쌍극자 및 변형된 배열 법을 병행 사용한다. 사) 해석방법은 2차원 자동역산 방법을 사용한다. 아) 탐사결과의 신뢰성 검증을 시행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현장탐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탐사자료를 해석하여 결과도와 측정 기록지를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차) 취득한 탐사결과 해석시 역산해의 허용 오차(RMS error)는 0.05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해석결과 허용오차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재탐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를 야장에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지질(시추)조사

가) 조사용 장비는 회전식으로 구경 BX로 150m이상 굴진능력을 가진 동력 9마력이상 rpm 300이상이어야 한다. 나) 조사구경은 최소 BX이상이고, 시추시 사용되는 물은 청수이어야 한다. 다) 시추에 의한 지층판단의 자료로서 각 지층의 시료를 아래와 같이 채취, 사진 촬영후 코아상자에 보관해야 한다. (1) 토사(점토)층, 실트층, 사력층, 풍화대 : 슬러지. (2) 전석, 연암, 보통암, 경암, 극경암 : 코아. 라) 암반 굴진시는 필히 코아리프타와 리밍셀을 사용, 코아회수율을 최대로 하되 연암 50%, 보통암 80%이상 채취해야 한다. 마) 코아는 채취 순서대로 정리하여 슬러지와 함께 코아상자에 보관하고 심도를 기록하여야 한다. 바) 코아상자의 규격은 가로 1~1.5m, 세로 0.6~0.8m, 높이 0.7m의 목제품(판재 및 함판두께 3.6㎜)으로 하며, 상자덮개 상부와 측면에 조사년도, 지구명, 공번, 심도, 시추회사 등을 명기한다.

제10조 표준관입시험

가) 본 시험은 질량(63.5±0.5)㎏의 드라이버 해머를 (760±10)㎜ 자유낙하시키고 보링로드 머리부에 부착한 노킹블록을 타격하여 보링로드 앞 끝에 부착한 표준관입시험용 샘플러(KSF2307)를 지반에 300㎜ 박아넣는데 필요한 타격횟수를 측정하여 N치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본 시험은 선타(15㎝)를 시행하여야 하며, 본타는 매타마다의 타입심도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본 시험은 점토층, 실트층, 사층, 풍화대에 한하여 실시하며, 동일지층이 계속될때는 2~3m 간격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라) N치가 50회를 초과할 때는 50회 타격시 타입심도를 기록하고 종료한다. 마) 본 시험으로 얻어지는 교란시료는 비닐봉지에 넣어 위치, 공번, 심도 및 N치를 기록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바) 본 시험은 KSF 2307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빈도는 최대 3.0m 이내로 하되, 지층의 변화 등 필요시는 용역관리자의 지시에 의한다.

제11조 불교란시료 채취(필요시)

가) 불교란시료는 KSF 2317규정에 따라 채취하며 Thin wall Tube를 이용하여 지층을 교란시키지 않고 신속히 채취하여야 한다. 나) 불교란시료를 채취한 Thin wall Tube는 찌그러짐이나 찢어짐 등의 파손이 없어야 한다. 다) 지층의 N치에 따라 여건에 맞는 Sampler를 선택하여 채취한다.

라) 시료는 운반시 충격이 가하지 않도록 하고 증발을 막기위해 양단을 파라핀으로 밀봉하여야 한다. 마) 시료는 용역명, 지구명, 위치, 채취심도, 일자 등을 기록 하여야 한다. 바) 채취한 시료는 현장조사 완료 즉시, 국가공인 토질시험전문기관에 토질시험(시행자가 지정한 항목)을 의뢰하고 시험결과를 최종용역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사공 되메움

가) 조사가 완료된 공은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하여 되메움 조치하여야 한다. 나) 되메움 재료는 시멘트, 모래, 점토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원상복구 방법은 <서식 6> 중 시추조사공 원상복구 절차에 의하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관리자의 지시에 따르고 완료 후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성과품 내역

가) 코아상자 1식 나) 지질조사 보고서 2부(위치도, 시추주상도, 평면도, 토질시험결과표, 투수시험일보, 작업사진 등 첨부되어야 함). 다) 위치도, 시추주상도, 평면도, 토질시험결과표, 사진첩 등 지질조사 관련자료 일체를 저장한 저장매체(USB 등) 1식 라) 시추조사 현장 안전관리 서류 및 장비검수 사진 <서식7∼서식10, 양식 1>. 마) 작업일지(착수일~완료일) 1부 및 파일 1식〈양식 2〉. 바) 보고서 최종납품 7일전에 보고서(안)을 제출하여 용역감독원의 검토가 완료된 후, 최종보고서를 인쇄, 납품한다.

제14조 계약 해지 및 과업변경 등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과업변경, 실적정산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조사량(지구)의 추가, 제외 및 과업범위의 변경 시 (가) 해당 시설물의 과업범위가 확대 또는 축소되어 대가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 (나) 해당 시설물의 용도가 소멸되어 가까운 시일 내에 제거될 예정으로 과업수행이 필요하지 않아 과업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경우 (다) 해당 시설물의 대체시설이 완성되어 이미 제거된 상태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라) 해당 시설물이 공사(수선, 보수·보강, 상위의 타 사업 등) 중으로 실질적인 현장조사가 불가하여 과업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경우 (마) 조사량은 예상지층에 대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조사심도 및 제시험 횟수가 현장 지층 여건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 2) 계약내용의 이행수량에 따른 정산 시 3) 과업대상 시설물이 보수·보강 공사, 개보수 설계 등이 진행 중일 때 4) 기타 용역감독원이 인정하는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과업대상 시설물이 보수·보강 공사, 개보수 설계 등이 진행 중일 때 3) 기타 용역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4) 참여기술인의 퇴직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경할 경우

제14조 기타사항

가) 본 조사계획은 예상지층에 대하여 작성된 것임으로 조사심도 및 제시험 횟수는 현장 여건 변동에 따라 감독원의 확인에 의해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필요시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장비를 추가 투입할 수 있다. 다) 위탁사업 수행업체는 모든 성과품을 공사의 허락 없이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과업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고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특별히 조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국가주요사업임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우리공사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 계약상대자는 관련 모든 자료의 외부유출 및 관리 소홀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시는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3. 업무수행 상 작업구역출입은 용역감독원이 지정한 자에게만 한하여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지득한 사실을 누설치 않도록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체시는 감독원의 허가를 받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4. 인수한 자료는 용역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복제복사가 가능하며 보안성이 있는 과업폐기물은 감독원의 검토 후 소각처리하고 과업완료 후 즉시 인수한 자료(용역감독에게 승인받은 복사물 포함)는 전량 용역감독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용역개요 -------------------------------------------------------------------------------------------------------------- 1) 건 명 : 장흥, 백포지구 배수개선사업 지질조사(시추) 용역 2) 용역현장 : 장흥군, 해남군 3) 과업내용 : 시추 4공 / 제시험 33회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4)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22일간(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5) 계약방법 : 전자(총액)입찰, 소액수의전자공개,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안전보건수준평가 6) 예정용역비: 금29,401,000원 (금액단위: 원)

참가자격

※ 위의 기초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제4항에 의한 손해배상공제 또는 보험료가 계상된 금액으로,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전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공제)증서를 우리 공사 안전기술본부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용역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가 반영된 금액이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대전시 서구 문예로5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기획관리부 박준형(042-479-8209) ② 과업, 안전평가에 관한 사항: 기술기원부 김현철(042-479-8384)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견적제출자격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등록을 필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5)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 본 건은 소액수의 전자공개로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2)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제1항제2호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투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업체를 선정합니다. 5.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내용에 따라 개찰 후 선순위 업체 순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은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세부이행 내역 항목별 자료는 별도 첨부 ※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수급사별 작성 항목 이외에도 각 수급사의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특성 반영을 위해 수급사별 각각 작성 가능

■ ■ 목 차 ■ ■

Ⅰ. 과업 개요 0 1. 과업 목적 0 2. 과업 기간 0 3. 예정공정표 0 4. 과업수행 예정공정 0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0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0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0 3.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 역할 0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0 1. 위험성평가 0 2. 안전보건교육 0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0 4. 합동 안전·보건점검 계획 0 5. 안전작업허가 0 6. 비상시 대피훈련 계획 0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0 1. 신호 및 연락체계 0 2. 기계·장비 안전검사 0 3. 장비 안전관리대책 0 4. 비상대책 0 Ⅴ. 재해발생 수준 0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0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0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0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2. 과업 기간 3. 예정공정표 4. 과업수행 예정공정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흐름과 주요 수행 내용을 작성

* 작성방법 1)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2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 본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유해 위험물질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

* 작성방법 1)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3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취약한 부분1)산재예방대책2)실행 계획3)비고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2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2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2.4 안전점검 계획 ※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 보호구 착용상태,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대책방안,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안전사고 처리, 안전수칙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 3. 안전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모든 수급인 각각 안전관리조직도, 구성원의 역할, 교육실적 등을 작성 3.1 안전관리조직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공동도급으로 입찰시 경우 업체별 각각 작성)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예제)

배점·평가

구 분배점득점
합 계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20
B. 실행수준40
C. 운영관리20
D. 재해발생 수준

❍ 평가항목별 득점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소계20
1.일반원칙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5
2.계획수립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10
3.역할 및 책임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5
B. 실행수준소계40
4.위험성평가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5
5.안전점검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10
6.이행확인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교육 및 기록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
8.안전작업허가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10
C. 운영관리소계20
9.신호 및 연락체계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5
10.위험물질 및 설비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10
11.비상대책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5
D. 재해발생 수준소계20
12.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우수보통미흡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543
구 분우수보통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1086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우수보통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543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수급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우수보통미흡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파악 수준543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파악 여부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계획이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1086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1086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43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우수보통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1086
구 분우수보통미흡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543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TO (Lock-out/Tag-out)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우수보통미흡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1086
구 분우수보통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543
구 분우수보통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201612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 ② 보통: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3건 미만의 산업재해 발생 (최근 2년 동안 중대재해 발생한 경우 제외) ③ 미흡: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3건 이상의 산업재해 발생하거나,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 발생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하고 1년 미만 신규업체 또는 1인 사업자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적격수급업체 평가방법 및 선정기준 ❍ (평가방법) 용역업체에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관련된 첨부문서 및 증빙서류 일체 확인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팀을 구성하여 PQ평가시 실시 ❍ (선정기준) 안전보건수준 적격 용역업체 선정은 안전진단 업무 중 밀폐공간(복통) 조사를 감안하여 각 평가자의 득점을 평균하여 70점이상인 업체를 적격수급업체로 결정 ※ 공동도급시 안전보건수준평가는 각 업체별로 실시(도급업체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출)하며 선정기준에 모두 통과하여야 함

<안전보건수준 등급 분류>
등급득점이 행 수 준해당작업
양호8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양호함고위험작업
보통60점 이상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일반작업
미흡60점 미만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고위험작업: 정전, 화기, 밀폐공간, 굴착, 고소작업 등이 포함된 경우 === 내역서(3장흥,백포지구).pdf ===

장흥 · 백포지구 배수개선사업

지질조사(시추)용역 산출내역서

2026. 8.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

목 차 1. 조 사 개 요

2. 용 역 비 산 출 내 역

2-51-.2조-2사.비 내역서

3. 조 사 량 산 출 내 역

4. 소 요 일 수 1. 조사개요 가. 용 역 명 : 장흥 · 백포지구 배수개선사업 지질조사(시추) 용역 나. 목 적 : 농업기반시설(양수장)에 지질조사(시추조사)를 시행하여 필요한 제 자료를 취득 다. 위 치 : 전라남도 장흥군, 해남군 일원 (시추공별 세부주소는 조사량 산출내역 참고) 라. 조사량 및 조사비

과업·요구

마. 조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2일간 바. 용역감독 : 3급 장병철, 류준상, 4급 이태훈

2. 지질조사(시추) 용역비 산출내역
구 분단위수량단가(원)금 액비 고
1. 직접인건비5,022,914
□ 직접인건비26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기타)
-"
2. 직접경비13,921,434
□ 노 임-
- 인 부인172,06826년 조사측량용단가 적용
□ 여 비
- 특급기술자인-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시추조사비식1.0013,921,434
□ 현장소모품비일-
□ 차량비
□ 유류비
3. 제경비5,525,205
- 직접인건비 × 110%식110%5,022,914
4. 기술료1,922,623
- (직접인건비+제경비)×20%식20%10,548,119
합계(1항~4항)26,392,000
□ 손해배상보험료149,000분석, 농림부분(5억이하)
□ 안전보건관리비188,000(직접인건비 + 재료비 ) × 2.93%
□ 부 가 세(VAT)2,672,000
합 계29,401,000

3. 조사량 산출내역 3-1. 시 추 조 사

예 상 지 질 층 후 (m)불교란시하향식
지구명시설물공수측점토사모래사력혼전석풍화토풍화암연암보통암합계투수시험
(K)
표준관입
시험(회)
료채취탄성파쌍극자
탐사
복통촬영
계444.00.00.00.033.523.54.00.0105.00.033.0(회)
0.0
탐사
0.0
0.00.0
소계-------
BH-1강진군 군동면 장산리 15-15.512.08.51.027.08.0
장흥배수장BH-2강진군 군동면 장산리 15-38.51.55.016.05.0
BH-1해남군 현산면 백포리 161115.010.031.010.0
백포배수장BH-2해남군 현산면 백포리 831-1

* 표준관입시험: 균일지층으로 보고 3m당 1회 * 제방 지질조사 심도는 인근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

4. 작업소요일수산출

구 분공 종단위계 획공정/일소요일수비 고
천 공토사+풍화대m77.58.88.8
모 래0.05.50.0
사 력2.4
혼전석1.5
풍화암23.57.83.0
연 암4.04.90.8
보통암0.04.50.0
소 계105.012.6A
시 험투 수 시 험회0.04.50.0B
표준관입시험33.010.03.3
불교란시료채취점0.05.00.0
하향식탄성파탐사회1.0
소 계3.3C
이동조립회4.01.04.0D
조사공원상복구6.00.6F
소 계4.6
장비투입대수대1.020.5G
장비대운반회1.01.0
쌍극자탐사측선0.00.40.0
합 계일22
준공처리보고서작성 등1
용 역 일 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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