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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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치법규 외국어(영문‧중문) 번역 사업 용역
유찰 · 서울특별시 · 번역·통역
- 결과
- 유찰
- 참가
- 2곳 · 개찰 09/09(수)
요약 AI 요약
서울시 거주 외국인이 시 정책과 사업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와 규칙을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영문 자치법규 46건 번역 및 감수(교정 포함)
- 중문(간체) 자치법규 44건 번역 및 감수(교정 포함)
- 원어민 및 내국인 감수자의 크로스체크 시스템 구축
- 번역자·감수자·사업책임자 실명이 기재된 결과물 제출
- 단계별 산출물(번역본, 감수본, 최종본) 제출
- 중간보고(1회 이상) 및 최종보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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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실적경쟁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4(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7(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8(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9(수) 14:00 | 지남 |
| 개찰 | 09/09(수)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3,681,818원
- 배정예산
- 48,050,000원
- 기초금액
- 48,05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4(월)
- 공고번호
- R26BK01695512-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991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3,681,818원
- 배정예산
- 48,05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번역 및 통역서비스 › 번역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991호.hwpx · 공고규격서
- 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991호.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x === 2026. 8.
서울특별시
과 업 지 시 서 2026년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외국어 번역·감수 사업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2026년 자치법규 외국어(영문‧중문) 번역 및 감수 용역 ○ 과업목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市 정책과 사업에 쉽게 접근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규칙을 외국어(영문·중문)로 번역하여 제공 ○ 사 업 비 : 48,050천원(부가세 포함) ○ 과업기간 : 계약일 ~ 26.12.4. 2. 과업범위 및 내용 ○ 과업범위 (일부 조정가능)
| 구 분 | 세 부 내 용 |
|---|---|
| 영문(46건) | - 신규: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4건 - 기존: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순찰대 지원 조례」 등 12건 |
| 중문(44건) | - 신규: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5건 - 기존: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기본 조례 시행규칙」 등 9건 |
※ 세부내역은 붙임 ‘2026년 자치법규 외국어 번역 대상 목록’ 참조 ○ 과업내용 - 영문 : 과업범위 중 영문번역에 해당하는 조례의 영문번역 및 감수(교정 포함) - 중문 : 과업범위 중 중문번역에 해당하는 조례의 중문(간체)번역 및 감수(교정 포함) ○ 과업 수행 기준
| 구 분 | 주요 사항 |
|---|---|
| 정확성 | ○ 원문의 메시지가 왜곡, 누락되지 않고 정확히 번역되었는지 여부 ○ 동일 용어에 대한 일관성·통일성 여부 ○ 해당 분야의 전문 용어 사용 여부 ○ 기관명, 고유명사, 법률명 등의 확인 ○ 법률상 영문·중문 용례에 대한 적절성 확인 |
| 가독성 | ○ 문장 길이의 적절성 여부 ○ 자연스러운 표현을 통한 정확한 의미 전달 여부 |
| 기능적 적합성 | ○ 번역문의 용도 및 최종 이용자를 감안한 적절한 문체 사용 여부 ○ 경제, 문화, 복지, 세무, 안전 등 정책과 제도의 이해도를 재고할 수 있는 표현 방법 사용 등 ○ 모호한 표현 자제, 명확한 표현 사용 여부 등 |
| 어문규정 등 | ○ 로마자 표기법 준수 ○ 모든 고유명사(인명, 지명, 기관명 등)는 로마자 표기법 및 각 기관 공식 명칭에 맞게 사용 |
3. 과업관리 ○ 번역(감수) 산출물의 품질관리 - 원어민과 내국인 감수자의 크로스체크 시스템 구축 ‣ 전문가 번역 → 원어민 감수 → 내국인 감수자의 원문대조 → 사업책임자 확인 - 외국어 번역 등에 경력이 풍부한 전담 관리자를 배치하여 일정, 납품시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조율 - 산출물 납품 후 문제발생 시, 신속히 수정 조치 ○ 번역과 감수인력의 책임 번역(감수)제도 실행 -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자치법규집 번역경험이 풍부한 일정한 인력을 지속투입하고 감수자 실명제 실시로 일관성 있는 번역수준 유지 ‣ 사업을 착수하기 전 제출한 참여인력이 번역(감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인력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번역·감수 등 단계별 실명을 산출물 제출 시 명시해야 함. ‣ 용어의 선택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대한민국 영문법령 및 서울특별시 영문·중문 조례를 기준으로 하되, 적용이 어려울 경우 실무상 사용되는 용어를 기준으로 작성함. - 성과물 납품 검수 시 또는 납품완료 후에 오류가 발견되면 실명을 기재한 감수팀이 오류를 시정하고, 심각한 하자 발생 시 번역자 및 감수자 교체와 전면 무상 재번역 시행 4. 과업수행자 구성 ○ 최근 3년간 대한민국 법령 및 자치법규 영문 또는 중문 번역을 단일 건으로 4천만원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통번역 전문가 ○ 번역물 감수를 위한 원어민 감수자 및 내국인 감수자 - 원어민 감수자 ‣ 영문번역 : 미국‧영국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자 ‣ 중문번역 : 중국어 표준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자 - 내국인 감수자 ‣ 대한민국 법령 및 자치법규 영문(한영)‧중문(한중) 번역 경험이 풍부한 자 ○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사업책임자(PM) 및 상주인력
5. 성과품 납품 ○ 납품기한 : 2026. 12. 4. (협의로 조정가능) ○ 납품장소 : 서울특별시청 5층 법무담당관 ○ 성 과 품 : 자치법규 외국어(영문‧중문) 번역·감수 결과를 담은 한글파일(hwp), pdf 결과물 - 번역한 조례 및 규칙은 각 건별로 파일을 작성해야 함. - 산출물은 아래아 한글파일 형태로 제출하되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 산출물 제출 시 번역자, 원어민 감수자, 내국인 감수자, 사업책임자의 실명을 기재하여야 함. - 산출물은 발주부서 요청 시 번역본, 원어민 감수본, 내국인 감수자의 감수본, 최종본 등 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함. 6. 그 밖에 과업과 관련된 사항 ○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번역 및 감수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추진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발주기관” 협의하여 합의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번역 및 감수결과가 자치법규의 영문 및 중문 번역의 목적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번역 및 감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된다. ○ “계약상대자”는 번역 및 감수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용역수행일부터 30일 이후 중간보고 1회 이상 및 용역완료일 7일전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에 속한다.
[붙 임]
2026년 자치법규 외국어 번역 대상 목록
영문
중문 과업범위 세부 지침 ○ 전부번역 - 현행 자치법규 전문 및 별표·서식을 모두 번역 - 부칙의 경우 제정 부칙부터(전부개정 연혁이 있을 때는 최종 전부개정 부칙부터) 현행 부칙까지 모두 번역 ○ 일부번역 - 다음에 따른 최종 번역본 공포일자를 참조하여 현행 자치법규에서 개정된 부분을 번역 ①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http://legal.seoul.go.kr/) 조례‧규칙‧훈령‧예규 메뉴로 이동 ② 영문 조례‧규칙(English) 및 중문 조례‧규칙(中文) 메뉴에 있는 번역목록에서 다음 부분에 기재된 최종 번역일자를 참조하여 현행 자치법규상 개정된 부분을 번역(별표‧서식 포함) ‣ 영문 : Recent Update(Eng.)란에 기재된 일자 ‣ 중문 : 最近更新(中文)란에 기재된 일자 ※ 기존 번역된 자치법규에 별표‧서식이 없을 경우 현행 별표‧서식을 전부번역 - 부칙의 경우 최종 번역본까지를 제외한 현행 부칙의 나머지 부분을 번역 ○ 최종 공포된 자치법규가 시행예정인 경우 - 최종 공포된 자치법규를 현행 자치법규로 간주 ○ 기준시기 : 2026. 8. 18.을 기준으로 자치법규를 현행으로 간주하여 번역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991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991호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고태한 주무관(☎ 02-2133-6693)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은선 주무관(☎ 02-2133-3224)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자치법규 외국어(영문‧중문) 번역 사업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50일 다. 용 역 비 : 금 48,05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참가자격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것) 라.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대한민국 법령이나 자치법규의 외국어 (영문 또는 중문) 번역을 단일 건으로 4천만 원 이상 수행한 업체 - 제출기한 : 2026. 9. 8.(화) 18:00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taehan@seoul.go.kr)로 제출 - 제출서류 : 실적증명서 1부 - 주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에서 발송한 실적증명서 접수결과를 확인(taehan@seoul.go.kr)하셔야 하며, 미접수시 별도 통보 없이 입찰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자료는 낙찰 전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의 인정(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되며, 실적에 대한 판단은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에서 합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독이행만 허용)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