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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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 복합재 유동경화 모니터링 시스템 구매
울산과학기술원 · PC·노트북·주변기기
- 계약업체
- 씨투이에스코리아 주식회사
- 계약금액
- 226,200,000원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2.32억원
- 참가
- 2곳 · 개찰 09/15(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9071 | 10/06(화) | 226,200,000원 | 계약 후 90일 이내 | 씨투이에스코리아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44107 | 10/06(화) | 226,200,000원 | 계약 후 90일 이내 | 씨투이에스코리아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복합재 제조공정 중 수지의 유동과 경화 상태를 실시간으로 계측하여 제조 품질을 높이고 공정을 최적화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경화 모니터링 장치 및 센서 (실시간 경화 상태 및 온도 측정)
- 유동 모니터링 장치 및 센서 (수지 도달 시점, 유동 상태, 온도 측정)
- 경화 특성 평가 장치 (점도, 경화도, 유리전이온도 분석)
- 압력 측정 장치 (진공압 및 수지 주입 압력 측정)
- 공정 분석 소프트웨어 (데이터 통합 관리, 시각화, 분석 및 보고서 생성)
- 시스템 설치, 시운전, 성능 검증 및 사용자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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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위원들의 종합 평점의 평균이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규격입찰 적격 업체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업체 현황 | 10점 |
| 경영상태 | 10점 |
| 공고 규격의 적합성 | 30점 |
| 설비능력 | 30점 |
| 사후 관리 | 10점 |
| 추진 계획/교육 훈련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5(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1(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4(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5(화) 10:00 | 지남 |
| 개찰 | 09/15(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15,594,682원
- 배정예산
- 239,266,520원
- 기초금액
- 232,000,000원 (예비가격 -2% ~ +2%)
- 부가세
- 21,559,46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자료수집장치 (43211798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90일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5(화)
- 공고번호
- R26BK01695493-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울산과학기술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15,594,682원
- 배정예산
- 239,266,52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453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서R26BK01695493(국가,제한,규가).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R26BK01695493(국가,제한,규가).pdf · 공고규격서
- ZIP · 규격서 등.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배점·평가
| 평가 항목 | 산정 방법 | 평점 | 평가 요소 | |
|---|---|---|---|---|
| 일반 부문 | 업체 현황 | 10점 | - 제안 개요 및 제안사의 일반현황 - 주요연혁, 주요 사업 분야, 기술인력 현황 | |
| 경영상태 | * 붙임 1의 경영상태에 따른 평점표에 따름 | - 신용평가등급 | ||
| 기술 부문 | 공고 규격의 적합성 | 30점 | - 제안 장비의 시스템 구성 및 공급범위의 적정성 - 물품사양서 요구 규격 충족 여부 - 경화 모니터링 장치의 기능 및 성능 - 유동 모니터링 장치의 기능 및 성능 - 센서의 기능 및 성능 - 경화 특성 평가 장치의 기능 및 성능 - 압력 측정 장치의 기능 및 성능 - 공정 분석 소프트웨어의 기능 및 성능 | |
| 설비능력 | - 장비의 계측 성능 - 공정 모니터링 및 분석 성능 - 복합재 제조공정 적용성 및 연구 활용성 - 데이터 수집·분석·관리 기능 및 사용자 편의성 - 시스템 확장성 (Ethernet, 외부 프로그램, PLC, 센서·채널 확장 등) - 장비의 안정성, 신뢰성 및 반복 운용 성능 | |||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 사후 관리 | 10점 | - 유지보수 체계 및 기술지원 계획 - 장애 발생 시 대응 및 복구 계획 - 부품 및 소모품 공급 계획 -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 계획 | |
| 추진 계획 /교육 훈련 | - 장비 운송, 설치, 시운전 및 성능검증 계획 - 설치 후 검수 절차 및 일정 계획 - 사용자 교육훈련 계획 (장비 운용, 유지관리, 데이터 취득 및 분석) - 사용자 매뉴얼 및 교육자료 제공 계획 | |||
| 합 계 | 100점 |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가 | 기타 | |
| 일반부문 | o 업체 일반현황 - 제안 개요 및 제안사의 일반현황 - 주요연혁, 주요 사업 분야, 기술인력 현황 | 10점 | ||
| o 경영상태 (정량평가 항목, 수요기관 담당자 평가) - 경영상태에 따른 평가표 [붙임1] | ||||
| 기술부문 | o 공고 규격의 적합성 - 제안 장비의 시스템 구성 및 공급범위의 적정성 - 물품사양서 요구 규격 충족 여부 - 경화 모니터링 장치의 기능 및 성능 - 유동 모니터링 장치의 기능 및 성능 - 센서의 기능 및 성능 - 경화 특성 평가 장치의 기능 및 성능 - 압력 측정 장치의 기능 및 성능 - 공정 분석 소프트웨어의 기능 및 성능 | 30점 | ||
| o 설비능력 - 장비의 계측 성능 - 공정 모니터링 및 분석 성능 - 복합재 제조공정 적용성 및 연구 활용성 - 데이터 수집·분석·관리 기능 및 사용자 편의성 - 시스템 확장성 (Ethernet, 외부 프로그램, PLC, 센서·채널 확장 등) - 장비의 안정성, 신뢰성 및 반복 운용 성능 | ||||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 o 사후 관리 - 유지보수 체계 및 기술지원 계획 - 장애 발생 시 대응 및 복구 계획 - 부품 및 소모품 공급 계획 -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 계획 | 10점 | ||
| o 추진 계획 및 교육 훈련 - 장비 운송, 설치, 시운전 및 성능검증 계획 - 설치 후 검수 절차 및 일정 계획 - 사용자 교육훈련 계획 (장비 운용, 유지관리, 데이터 취득 및 분석) - 사용자 매뉴얼 및 교육자료 제공 계획 | ||||
| 합 계 | 100점 |
과업·요구
| 1. 품명 | 복합재 유동경화 모니터링 시스템 | ||
|---|---|---|---|
| 2. 수량 | 1식 | 3. 작성일 | 2026년 08월 12일 |
| 4. 물품분류번호 | 4321179801 (자료수집장치) | ||
| 5. 세부사양 (Specifications) | |||
| 가. 장비 특성 및 품질 1) 본 장비는 복합재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수지의 유동 및 경화 거동을 실시간으로 계측하고, 취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정 상태를 분석하여 제조 품질 향상 및 공정 최적화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2) 공정 중 발생하는 온도, 압력, 수지 도달 시점(Flow Front), 수지 유동속도, 점도 변화, 경화도(Degree of Cure), 경화 종료 시점(End-of-Cure), 유리전이온도(Tg), 경화 반응 속도 등의 주요 공정 정보를 실시간 및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정의 진행 상태를 정량적으로 산출하거나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3) 장비는 복합재 성형 공정의 전 과정에서 안정적인 데이터 취득이 가능하여야 하며, 취득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시·저장하고 공정 종료 후에도 이력 조회 및 후처리 분석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공정 조건 비교, 품질 평가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4) 시스템은 유동 및 경화 모니터링을 위한 계측장치, 공정 상태 측정을 위한 센서류, 압력 계측장치, 데이터 수집 장치 및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각 구성품은 통합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그래프 표시, 데이터 저장, 결과 분석 및 데이터 내보내기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장비는 RTM, HP-RTM, VARTM, Vacuum Infusion, Compression RTM 등 다양한 액상수지 기반 복합재 성형공정에 적용 가능하여야 하며, 다양한 복합재용 수지 시스템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반복적인 연구 및 시험 환경에서도 신뢰성 있는 측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내구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향후 시스템 확장 및 외부 장비와의 연계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상세규격 1) 경화 모니터링 장치 - 복합재 성형 공정 중 수지의 경화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제공 - 최소 1개 이상의 경화 모니터링 센서 채널 지원 - 경화 상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의 실시간 취득 기능 제공 - 복합재 경화 공정 전 구간의 안정적인 측정 성능 제공 - 미세한 공정 변화(수지의 겔화 및 경화 진행)의 실시간 검출이 가능한 측정 성능 제공 - 공정 분석 소프트웨어와의 데이터 연동 기능 제공 2) 유동 모니터링 장치 - 복합재 성형 공정 중 수지 도달 여부 및 유동 상태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제공 - 최소 4개 이상의 유동 모니터링 센서 채널 지원 - 수지 도달 시점, 유동 상태 및 온도의 실시간 측정 기능 제공 - 다양한 복합재 성형 공정 및 수지 시스템 적용 지원 - 센서 데이터의 안정적인 취득 및 전송 기능 제공 3) 센서 - 경화 모니터링 센서 ·금형 내부 설치 지원 ·경화 상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와 온도의 동시 측정 기능 제공 ·다양한 복합재 수지 시스템 적용 지원 ·금형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설치 또는 탈착이 가능한 구조 ·반복 사용이 가능한 구조 제공 ·고온 및 고압 성형 환경에서 안정적인 측정 성능 제공 ·반복적인 성형 공정에서도 측정 신뢰성 유지 - 유동 모니터링 센서 ·금형 내부 수지 도달 여부 및 유동 상태의 실시간 측정 기능 제공 ·수지 유동 상태 및 온도의 동시 측정 기능 제공 ·다양한 복합재 수지 시스템 적용 지원 ·반복 사용이 가능한 구조 제공 ·고온 및 고압 성형 환경에서 안정적인 측정 성능 제공 - 인라인 유동 모니터링 센서 ·배관 또는 게이트 구간의 수지 도달 여부 실시간 측정 기능 제공 ·다양한 복합재 수지 시스템 적용 지원 ·고온 및 고압 환경에서 안정적인 측정 성능 제공 ·유지관리 및 세척이 용이한 구조 제공 4) 경화 특성 평가 장치 - 액상 수지, 페이스트 및 프리프레그 등 다양한 복합재 재료의 경화 특성 평가 기능 제공 - 점도, 경화도(Degree of Cure) 및 유리전이온도(Tg)의 실시간 분석 기능 제공 - 성형 공정 온도 데이터를 이용한 경화 거동 분석 기능 제공 - 공정 모니터링 시스템과의 연동 기능 제공 - 다양한 경화 조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능 제공 5) 압력 측정 장치 - 복합재 성형 공정 중 진공압 및 수지 주입 압력의 실시간 측정 기능 제공 - 압력 데이터의 연속 취득 기능 제공 - 공정 분석 소프트웨어와의 데이터 연동 기능 제공 6) 공정 분석 소프트웨어 -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 ·경화 모니터링 장치, 유동 모니터링 장치 및 압력 측정 장치 데이터의 통합 관리 기능 제공 ·실시간 공정 데이터 모니터링 및 그래프 기반 시각화 기능 제공 ·센서별 데이터의 동기화 표시 및 시간 이력(Time History) 분석 기능 제공 - 데이터 분석 ·점도, 경화도(Degree of Cure) 및 유리전이온도(Tg) 분석 기능 제공 ·다수의 성형시험 결과에 대한 비교 및 중첩 분석 기능 제공 ·공정 데이터 필터링 및 확대 분석 기능 제공 ·공정 종료 후 자동 분석 기능 제공 ·공정 이상 상태의 표시 또는 사용자 알림 기능 제공 - 데이터 관리 ·측정 데이터 저장, 불러오기 및 CSV 등 범용 데이터 형식 저장 기능 제공 ·공정 데이터 후처리 및 이력 관리 기능 제공 ·사용자 정의 보고서 생성 기능 제공 - 사용자 환경 ·사용자 친화적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제공 ·Windows 기반 PC 운용 지원 - 통신 및 확장성 ·유선 Ethernet 기반의 데이터 통신 기능 제공 ·외부 컴퓨터 및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과의 연동 기능 제공 ·필요 시 외부 제어 시스템 또는 PLC 등과 데이터 연계 기능 제공 ·향후 센서 및 계측 채널 확장이 가능한 인터페이스 제공 다. 구성품 (악세사리 포함) 1) 경화 모니터링 장치 1식 2) 유동 모니터링 장치 1식 3) 센서 3-1) 경화 모니터링 센서 1개 3-2) 유동 모니터링 센서 3개 3-3) 인라인 유동 모니터링 센서 1개 4) 경화 특성 평가 장치 1식 5) 압력 측정 장치 1식 6) 공정 분석 소프트웨어 1식 (악세사리 및 기타) - 장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케이블, 전원장치, 연결 어댑터 및 기타 부속품 일체 - 공정 분석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라. 장비설치 및 검수 1) 장비 설치 및 조정 - 장비 공급자는 울산과학기술원이 지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 장비를 설치하고, 정상 작동을 위해 아래에 요구되는 모든 조건 및 공정 결과를 충족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장비 설치 시 경화 모니터링 장치, 유동 모니터링 장치, 센서, 경화 특성 평가 장치, 압력 측정 장치 및 공정 분석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의 설치 및 조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장비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원인 분석 및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 장비는 제조사의 정품 및 최신 생산 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모든 구성품은 신규 제품이어야 한다. - 장비 설치 시 전원 연결, 센서 연결, 통신 설정 및 공정 분석 소프트웨어 설치를 완료하여 정상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불가피한 사유로 설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타당한 사유 및 일정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장비 시험운영 및 성능 검증 - 장비 설치 완료 후 장비의 기능 및 성능 검증을 납품 후 1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설치 및 시험운영은 울산과학기술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시험·검증은 공급자가 주관하며, 울산과학기술원의 요청 시 시험 절차서, 사용자 매뉴얼 및 기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경화 모니터링 기능, 유동 모니터링 기능, 압력 측정 기능 및 공정 분석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실시간 데이터 취득, 저장, 시각화 및 데이터 분석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센서, 공정 분석 소프트웨어 및 사용자 PC 간의 연동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장비 설치 및 검수에 필요한 Check List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교육훈련 - 장비와 관련된 교육은 별도로 울산과학기술원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 다음과 같은 교육은 별도의 협의가 없어도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장비 작동 및 운용 교육 * 센서 설치 및 운용 교육 * 공정 분석 소프트웨어 사용 교육 * 데이터 취득, 저장 및 분석 교육 * 유지보수 및 이상 발생 시 조치 방법 교육 - 공급자는 장비 설치 완료 후 사용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제조사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교육 인원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장비 설치,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은 해당 장비의 설치 및 운용 경험을 갖춘 전문 엔지니어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 장비 운용, 유지관리 및 공정 분석 소프트웨어 활용에 대한 교육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장비 운용 중 발생 가능한 문제 해결, 시스템 유지관리 및 데이터 분석 활용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장비 설치 완료 후 연구원 대상 현장 교육을 1일(8시간) 과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 중 울산과학기술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1회 이상 보충 교육(1일, 8시간)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하자보증 - 장비의 하자보증 기간은 검수 완료일 기준 1년으로 한다. - 하자보증 기간 중 정상적인 작동 상태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함은 장비 공급자의 책임 하에 무상으로 수리 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하자 발생 시 공급자는 울산과학기술원의 요청에 따라 신속한 기술지원 및 장애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별도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사. 서비스 - 하자보증기간 이내 장비 공급자는 장비의 결함 발생 시 사용자의 요청을 접수한 이후 10일 이내에 현장 또는 원격 기술지원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원 개시 후 10일 이내에 장애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장비의 부품 또는 구성품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품의 정확한 공급 가능 시점을 확인하여 울산과학기술원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장비 또는 구성품을 교체할 경우에는 제조사의 정품 또는 동일 이상의 성능을 가진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공정 분석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 검수 완료 후라도 공급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울산과학기술원의 피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배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기타 -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성품이라도 장비의 정상적인 설치 및 운용에 필수적인 구성품은 모두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장비 납품 시 제품 사양서, 사용자 매뉴얼 및 기타 기술자료를 전자파일(USB 등)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 장비 공급 시 시험성적서, 성능시험 결과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성능 확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공급자가 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제조사가 발행한 국내 공인 파트너 인증서, 공급자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정품 공급 및 기술지원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이상을 만족하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이 가능하여야 한다. -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울산과학기술원 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 본 규격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울산과학기술원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 및 일반 상관례를 따른다. 자. 납기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 |||
| 6. Remarks | |||
| (1) 설치 | 공급업체 | ||
| (2) Warranty | 1년 | ||
| (3) Training | 공급업체 |
| 총합계금액(합계금액+부가세) : | 일금 영원정 | ( | 237,154,150 | 237,154,150 | ||||||
|---|---|---|---|---|---|---|---|---|---|---|
| 단위:원(\) | ||||||||||
| NO. | 품목 및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합계금액 | |||||
| 1 | . | 경화 모니터링 장치 | 식 | 1 | - | |||||
| - 복합재 성형 공정 중 수지의 경화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제공 - 최소 1개 이상의 경화 모니터링 센서 채널 지원 - 경화 상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의 실시간 취득 기능 제공 - 복합재 경화 공정 전 구간의 안정적인 측정 성능 제공 - 미세한 공정 변화(수지의 겔화 및 경화 진행)의 실시간 검출 가능한 측정 성능 제공 - 공정 분석 소프트웨어와의 데이터 연동 기능 제공 | ||||||||||
| 2 | . | 유동 모니터링 장치 | ||||||||
| - 복합재 성형 공정 중 수지 도달 여부 및 유동 상태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제공 - 최소 4개 이상의 유동 모니터링 센서 채널 지원 - 수지 도달 시점, 유동 상태 및 온도의 실시간 측정 기능 제공 - 다양한 복합재 성형 공정 및 수지 시스템 적용 지원 - 센서 데이터의 안정적인 취득 및 전송 기능 제공 | ||||||||||
| 3 | . | 센서 | ||||||||
| 3-1 | 경화 모니터링 센서 | 개 | 1 | - | ||||||
| - 금형 내부 설치 지원 - 경화 상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와 온도의 동시 측정 기능 제공 - 다양한 복합재 수지 시스템 적용 지원 - 금형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설치 또는 탈착이 가능한 구조 - 반복 사용이 가능한 구조 제공 - 고온 및 고압 성형 환경에서 안정적인 측정 성능 제공 - 반복적인 성형 공정에서도 측정 신뢰성 유지 | ||||||||||
| 3-2 | . | 유동 모니터링 센서 | 3 | |||||||
| - 금형 내부 수지 도달 여부 및 유동 상태의 실시간 측정 기능 제공 - 수지 유동 상태 및 온도의 동시 측정 기능 제공 - 다양한 복합재 수지 시스템 적용 지원 - 반복 사용이 가능한 구조 제공 - 고온 및 고압 성형 환경에서 안정적인 측정 성능 제공 | ||||||||||
| 3-3 | . | 인라인 유동 모니터링 센서 | 1 | |||||||
| - 배관 또는 게이트 구간의 수지 도달 여부 실시간 측정 기능 제공 - 다양한 복합재 수지 시스템 적용 지원 - 고온 및 고압 환경에서 안정적인 측정 성능 제공 - 유지관리 및 세척이 용이한 구조 제공 | ||||||||||
| 4 | . | 경화 특성 평가 장치 | 식 | |||||||
| - 액상 수지, 페이스트 및 프리프레그 등 다양한 복합재 재료의 경화 특성 평가 기능 제공 - 점도, 경화도(Degree of Cure) 및 유리전이온도(Tg)의 실시간 분석 기능 제공 - 성형 공정 온도 데이터를 이용한 경화 거동 분석 기능 제공 - 공정 모니터링 시스템과의 연동 기능 제공 - 다양한 경화 조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능 제공 | ||||||||||
| 5 | . | 압력 측정 장치 | ||||||||
| - 복합재 성형 공정 중 진공압 및 수지 주입 압력의 실시간 측정 기능 제공 - 압력 데이터의 연속 취득 기능 제공 - 공정 분석 소프트웨어와의 데이터 연동 기능 제공 | ||||||||||
| 6 | . | 공정 분석 소프트웨어 | ||||||||
| - 경화 모니터링 장치, 유동 모니터링 장치 및 압력 측정 장치 데이터의 통합 관리 기능 제공 - 실시간 공정 데이터 모니터링 및 그래프 기반 시각화 기능 제공 - 센서별 데이터의 동기화 표시 및 시간 이력(Time History) 분석 기능 제공 - 점도, 경화도(Degree of Cure) 및 유리전이온도(Tg) 분석 기능 제공 - 다수의 성형시험 결과에 대한 비교 및 중첩 분석 기능 제공 - 공정 데이터 필터링 및 확대 분석 기능 제공 - 공정 종료 후 자동 분석 기능 제공 - 공정 이상 상태의 표시 또는 사용자 알림 기능 제공 - 측정 데이터 저장, 불러오기 및 CSV 등 범용 데이터 형식 저장 기능 제공 - 공정 데이터 후처리 및 이력 관리 기능 제공 - 사용자 정의 보고서 생성 기능 제공 - 사용자 친화적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제공 - Windows 기반 PC 운용 지원 - 유선 Ethernet 기반의 데이터 통신 기능 제공 - 외부 컴퓨터 및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과의 연동 기능 제공 - 필요 시 외부 제어 시스템 또는 PLC 등과 데이터 연계 기능 제공 - 향후 센서 및 계측 채널 확장이 가능한 인터페이스 제공 | ||||||||||
| 소 계 | ||||||||||
| 부 가 세 | ||||||||||
| 총 합 계 |
| 우편번호: | 46508 | ||||||||||||||||||||||||||||
|---|---|---|---|---|---|---|---|---|---|---|---|---|---|---|---|---|---|---|---|---|---|---|---|---|---|---|---|---|---|
|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
|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
| (국내입찰, 규격가격동시입찰) |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지윤, ☎ 070-4056-6541, FAX 0505-730-1885 | ||||||||||||||||||||||||||||
| - 주소: | 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
| ○ 수요기관: | 울산과학기술원 ,서진주 ☎ 051-217-1268 | ||||||||||||||||||||||||||||
| 부산지방조달청 | |||||||||||||||||||||||||||||
| 1. 입찰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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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공고번호: | R26BK01695493-000 | |||||||||||||||||||||||||||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
| 공고명: | 울산과학기술원 복합재 유동경화 모니터링 시스템 구매 | ||||||||||||||||||||||||||||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 | ||||||||||||||||||||||||||||
| 세부품명: | 자료수집장치 | ||||||||||||||||||||||||||||
| 수량: | 1 | ||||||||||||||||||||||||||||
| 단위: | 식 | ||||||||||||||||||||||||||||
| 사업금액: | 237,154,15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납품기한: | 계약 후 90일 이내 | ||||||||||||||||||||||||||||
| 추정가격: | 215,594,682원(부가가치세 제외) | ||||||||||||||||||||||||||||
| 수요기관: | 울산과학기술원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분할납품: | 불가 | ||||||||||||||||||||||||||||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제안요청서, 규격서 참조) | ||||||||||||||||||||||||||||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과업내역에 따름) | ||||||||||||||||||||||||||||
| 기타사항: | |||||||||||||||||||||||||||||
| ※ 공급물품이 포함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 전 공고서의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 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입찰 전 반드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계약이행가능여부 등을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연락)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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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9/11 10:00 | ||||||||||||||||||||||||||||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15 10:00 | ||||||||||||||||||||||||||||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 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메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 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 |||||||||||||||||||||||||||||
| 3. 입찰참가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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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자료수집장치(세부품명번호: 43211798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3-1.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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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
|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
|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①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
| ① 제안서 1식 ② 각종 증빙서류(제안요청서 참조) ③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 ||||||||||||||||||||||||||||
|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44조 제1항 제6의3호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신용평가등급확인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④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신청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
| ※ | 기타 유의사항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서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
| ○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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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햐아여 합니다. | ||||||||||||||||||||||||||||
| 4. 공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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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 |||||||||||||||||||||||||||||
|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
| ▶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 |||||||||||||||||||||||||||||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
| ▶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
| ·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 | 제안서 평가기관: | 수요기관(울산과학기술원) | |||||||||||||||||||||||||||
| *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
| ·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
| ◻ | 계약번호 : | ||||||||||||||||||||||||||||
| 계약건명 : | |||||||||||||||||||||||||||||
| 계약금액 : | |||||||||||||||||||||||||||||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 |||||||||||||||||||||||||||||
|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 |||||||||||||||||||||||||||||
|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 |||||||||||||||||||||||||||||
|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1. |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 ||||||||||||||||||||||||||||
| 2. |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 ||||||||||||||||||||||||||||
| 3. |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 ||||||||||||||||||||||||||||
|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 |||||||||||||||||||||||||||||
| 1. |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 ||||||||||||||||||||||||||||
| 2.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
| 3. |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4. |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 ||||||||||||||||||||||||||||
| 년 월 일 | |||||||||||||||||||||||||||||
|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 |||||||||||||||||||||||||||||
| 조달청장 귀하 | |||||||||||||||||||||||||||||
|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
| ◻ | 계약번호 : | ||||||||||||||||||||||||||||
| 계약건명 : | |||||||||||||||||||||||||||||
| 계약금액 : | |||||||||||||||||||||||||||||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 |||||||||||||||||||||||||||||
|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 |||||||||||||||||||||||||||||
|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 |||||||||||||||||||||||||||||
| 1.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
| 2. |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 ||||||||||||||||||||||||||||
| 3. |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4. |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 ||||||||||||||||||||||||||||
| 년 월 일 | |||||||||||||||||||||||||||||
|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 |||||||||||||||||||||||||||||
| 조달청장 귀하 | |||||||||||||||||||||||||||||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
| ---------------------------------------------------------------------------------------------------------------------------------------- | |||||||||||||||||||||||||||||
| 1) 입찰보증금 | |||||||||||||||||||||||||||||
|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 ○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
|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 계약보증금 | |||||||||||||||||||||||||||||
|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
| ◐ 하자보수보증금 | |||||||||||||||||||||||||||||
|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 ② | 삭제 | ||||||||||||||||||||||||||||
| ③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 ④ |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⑤ |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
| 6. 낙찰자 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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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 ○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
| 7. 입찰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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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3)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8. 불공정행위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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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①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②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 ③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④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 ⑤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2)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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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
| 2)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4)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
| ---------------------------------------------------------------------------------------------------------------------------------------- | |||||||||||||||||||||||||||||
| 1)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2)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