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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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어촌개발사업 업무지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한국어촌어항공단 · SW 개발·운영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빌리언이십일
- 계약금액
- 35,00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9/04(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03308 | 10/01(목) | 35,000,000원 | 금차 81일, 총차 81일 | 주식회사 빌리언이십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76415 | - | 35,000,000원 | 금차 81일, 총차 81일 | 주식회사 빌리언이십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어촌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업무지원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함입니다.
- 업무지원시스템 인프라 유지보수 및 클라우드 모니터링
- 신규사업 신청·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 통합 관리 및 DB 현행화
-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사업지 위치 및 공간정보 통합 관리
-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전환(현행 DB에서 MariaDB로 전환 및 데이터 이관
- 사용자 편의 중심의 기능 개선 및 사용자 교육·매뉴얼 제공
- 정기 보안점검, 데이터 백업 및 웹 접근성 인증 마크 갱신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95472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5점 |
| 사업이해도 | 3점 |
| 추진전략 | 3점 |
| 적용기술 | 3점 |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 2점 |
| 개발방법론 | 4점 |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15점 |
| 데이터 요구사항 | 3점 |
| 보안 요구사항 | 3점 |
| 제약사항 | 2점 |
| 성능 요구사항 | 5점 |
| 품질 요구사항 | 5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15점 |
| 테스트 요구사항 | 5점 |
| 관리방법론 | 1점 |
| 관리역량 | 1점 |
| 일정계획 | 2점 |
| 개발장비 | 1점 |
| 품질보증 | 1점 |
| 시험운영 | 1점 |
| 교육훈련 | 5점 |
| 하자보수 | 2점 |
| 기밀보안 | 2점 |
| 비상대책 | 1점 |
| 상생협력 | 0점 |
| 하도급계약 적정성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4(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5(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3(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4(금) 10:00 | 지남 |
| 개찰 | 09/04(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1,818,182원
- 배정예산
- 35,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4(월)
- 공고번호
- R26BK01695472-000
- 참조번호
- 2026-0550
- 공고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수요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1,818,182원
- 배정예산
- 35,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582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1. 입찰공고.hwp · 공고규격서
- PDF · 1-1. 입찰공고.pdf · 공고규격서
- HWP · 1-2.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포함).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신규지구선정 (사업신청) | ▶ | 이력관리 (추진지구관리) | ▶ | 사후관리 (운영현황관리) | ▶ | 성과분석 (사업환류) | ||||
|---|---|---|---|---|---|---|---|---|---|---|
□ 어촌개발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생애주기 관리를 위해 시스템 운영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신속한 장애 복구 필요, 나. 서비스 내용 □ (어촌개발) 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 신청·접수, 중복성 검토, 평가 및 선정, 사후관리 등 공정성을 확보한 업무지원시스템 운영 □ (공간정보) 사업 추진 내역을 지도상에 통합 관리하고 관련 공간정보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업무 활용성 제고 □ (GIS 기반 연계) 사업 대상지의 위치 및 행정구역 등을 GIS 기반으로 표출하여 사업지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 환경 조성 □ (정보광장) 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정책, 관련 정보 등 사업관계자 등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보 제공 다. 사업 범위 □ 업무지원시스템 안정적 운영 관리 ㅇ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유지보수 ㅇ 정보보안 규정을 준수하여 정보보안 유지 ㅇ 보안취약점에 대한 조치 및 불법적 접근에 대한 대응 등 수행 ㅇ 민간 클라우드에 있는 현행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ㅇ 시스템 활용 관련 민원에 대한 상시지원 체계 구축 □ 어촌개발사업 정보 및 이력관리 개선 ㅇ 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 신청부터 이력관리 등 관련 정보 및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 사업 진행 상황을 상시 확인 ㅇ 이력카드 변환 자료가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데이터 매핑과 업로드 검증 기능을 강화하여 자료의 정확성과 연계성 제고 □ 시스템 이용자 활용성 증진 ㅇ 사용자 요청사항과 업무 변경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고, 개선 기능에 대한 안내 및 사용자 교육, 기술지원 병행 ㅇ 정기적인 보안점검과 데이터 백업 체계 운영을 통한 데이터 손실 예방 및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기반 확보 □ 데이터베이스 개선 ㅇ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개선(전환)을 통한 운영 효율성 및 비용 효율화 ㅇ 데이터 이관 및 호환성 검증, 서비스 연속성 확보 라. 기대효과 □ (안정성) 인프라·보안 상시관리를 통한 시스템 장애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체계 확보 □ (효율성) 어촌개발사업 정보 현행화 및 데이터베이스 개선을 통한 업무처리 시간 단축 및 운영비용 효율화 □ (활용성) 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정비를 통한 시스템 이용률 제고 □ (신뢰성) 시스템 관리기능 개선을 통한 사업관리 투명성 강화 2. 어촌개발사업 현황 가. 업무 현황 □ 어촌개발사업 관련 업무현황 ㅇ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신청 ㅇ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이력카드관리 ㅇ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지관리 ㅇ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평가관리 나. 정보화 현황 □ 어촌개발사업 업무지원시스템 현황 ㅇ 주요 기술 명세
| 구분 | 개발 프레임워크 | 개발언어 | 운영체제 (OS) | WEB | WAS | DBMS |
|---|---|---|---|---|---|---|
| 어촌어항관리 시스템 | 전자정부표준 프레임워크 | ․JAVA ․JSP ․HTML | CentOS 7 | Apache | Tomcat | TIBERO 5 |
| No | 자원명칭 | 유 형 | 운영체제 (OS) | 도입년월 | 설치장소 | 주요 SW |
|---|---|---|---|---|---|---|
| 5 | FIMS_GIS서버 | 서버 | CentOS 7 | 2024.02 | 민간클라우드 | GeoServer |
3.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 어촌개발사업 업무지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해 사업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편의성 증진 도모 나. 추진전략 □ 어촌개발사업의 신청, 심사, 관리 및 평가 체계 프로세스 관리 ㅇ 어촌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신규사업 신청, 접수부터 사후관리 까지 전 과정을 시스템에 일원화 함으로써 담당 지역의 사업별 신청 내역 및 세부 사업정보 DB 현행화 ㅇ 사업 단계별 처리 결과와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 사업 진행상황을 상시 확인하고 업무 누락 방지 ㅇ 담당자별 업무 처리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업관계자와 관리, 운영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업무 연계 강화 □ 사업지 정보 및 이력관리 ㅇ 사업 대상지의 위치, 행정구역 및 사업 구역 경계 등을 GIS 기반으로 연계·표출하여 사업지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환경 조성 ㅇ 사업 추진 내역을 지도상에 통합 관리하고 관련 공간정보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업무 활용성 제고 □ 지자체 담당자 등의 이용자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시스템 관리 ㅇ 현장업무 편의성 중심으로 업무 참여 및 어촌개발사업 진행 단계별 기능 제공 ㅇ 첨부파일 업로드 기능 개선 및 이전단계 자료의 수정·보완 기능을 강화하여 입력 오류와 업무 불편 최소화 ㅇ 이력카드 변환 자료가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데이터 매핑과 업로드 검증 기능을 강화하여 자료의 정확성, 연계성 제고 ㅇ 어촌개발사업과 어촌특화사업 관련 정책, 보도자료 및 주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사업관계자의 업무 활용도 제고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환경 확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개선 ㅇ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개선을 통한 운영 효율성 및 비용 효율화 추진 ㅇ 데이터 이관 및 호환성 검증을 통한 서비스 연속성 확보 □ 유지관리 및 안정화 ㅇ 정기점검, 오류 조치 및 보안 취약점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기반 확보 ㅇ 사용자 요청사항과 업무 변경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고, 개선 기능에 대한 안내와 사용자 기술지원 병행 □ 정보보안 ㅇ 시스템 접근, 변경 이력과 보안 취약점 조치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보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ㅇ 정기적인 보안점검과 데이터 백업체계를 운영하여 데이터 손실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기반 확보 ㅇ 정보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보안 취약점과 불법 접근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대응체계 구축 다.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 주관기관 | |||||
|---|---|---|---|---|---|
| 공단 (어촌개발지원단) | |||||
| 실무 협조기관 | 운영기관 | ||||
| 유관기관 | 공단(어촌개발지원단) | ||||
| 수행업체 |
□ 추진역할
| 구 분 | 주요 역할 및 기능 | 비 고 |
|---|---|---|
| 사업 총괄 | ◦ 기본계획 및 추진방침 수립 ◦ 프로젝트 총괄 지도 및 감독 |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개발지원단) |
| 관련 업무 담당 | ◦ 업무 현황 관리 ◦ 신청 - 시행 - 준공 단계별 자료 입력·검수 | 시도 및 시군 담당자 |
| 사업주관 및 수행 | ◦ 사업계획 수립, RFP(제안요청서) 작성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 관리 및 운영 ◦ 추진방향 및 의사결정 지원 ◦ 정책 및 제도 정비 등 지원 ◦ 상시 사용자 교육 및 행정 지원 |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개발지원단) |
| 용역 사업 수행 | ◦ 시스템 개선 및 DB화 등 사업수행 ◦ 시스템 설치, 사용자·운영자 교육 및 기술 지원 등 ◦ 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및 하자보수 등 ◦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구축 및 관리정보의 활용을 위한 DB표준화 | 용역사업자 |
라. 추진일정 □ 사업 수행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20.까지
| 구분 | M | M+1 | M+2 | M+3 | M+4 |
|---|---|---|---|---|---|
| ◦ 사전규격공고 | ■ | ||||
| ◦ 입찰공고 | |||||
| ◦ 제안평가 및 협상 후 계약 | |||||
| ◦ 착수보고 | |||||
| ◦ 업무지원시스템 유지관리 | ■ | ■ | ■ | ■ | |
| ◦ 중간보고 | |||||
| ◦ 데이터베이스 개선 | ■ | ||||
| ◦ 통합 테스트 | ■ | ||||
| ◦ 인수 테스트 | |||||
| ◦ 결함 보수 | ■ | ||||
| ◦ WEB 접근성 인증 | ■ | ||||
| ◦ 최종검수 및 완료보고 |
4.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어촌개발사업 업무지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20.까지 □ 사업예산 : 35,000,000원(VAT 포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05.15.) 제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3항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운영사업)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 사업내용 ㅇ 어촌개발사업 업무지원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 신청·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 통합 관리 및 사업 정도 DB 현행화 - 단계별 처리결과와 증빙자료 관리로 진행상황 점검 및 업무 누락 방지 - 시스템 인프라 유지보수, 클라우드 기반 운영 모니터링을 통한 장애 대응 - 사용자 민원 대응 및 기술지원 체계 운영 ㅇ 사업지 정보 및 이력관리 - 사업 대상지 위치, 행정구역, 경계 등을 GIS 기반으로 표출 - 사업 추진 이력, 공간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통합 관리 및 현행화 ㅇ 시스템 이용자 활용성 증진 - 사용자 편의성 중심 기능 개선 및 자료 입력·검증 체계 강화 - 사용자 매뉴얼 현행화 및 교육 지원 ㅇ 데이터베이스 운영환경 개선 및 정보보안 - DB 운영환경 개선을 통한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 - 데이터 이관 및 호환성 검증으로 서비스 연속성 유지 - 보안 취약점 대응 및 정기 점검, 백업체계 운영 나. 목표시스템 개념도 다.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 요청사항 구분 | ID부여규칙 | ||
|---|---|---|---|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MPR) |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MPR-OOO | 4 |
| 데이터 요구사항 (DAR) | Data Requirement | DAR-OOO | 12 |
| 성능 요구사항 (PER) | Performance Requirement | PER-OOO | 4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INR-OOO | 2 |
| 테스트 요구사항 (TER) | Test Requirement | TER-OOO | |
| 보안 요구사항 (SER) | Security Requirement | SER-OOO | 8 |
| 품질 요구사항 (QUR) | Quality Requirement | QUR-OOO | 4 |
| 제약사항 요구사항 (COR) | Constraints Requirement | COR-OOO | 3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OOO | 4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OOO | 3 |
| 합계 | 46 |
□ 요구사항 목록표
| No | CODE | 요구사항 명 | |
|---|---|---|---|
| 1 | MPR | 001 | 업무지원시스템 유지관리 |
| 2 | 002 | 업무지원시스템 운영관리 | |
| 3 | 003 | 콘텐츠 현행화 | |
| 4 | 004 |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운영환경 전환 요구사항 | |
| 5 | DAR | 001 | DB 설계 요구사항 |
| 6 | 002 | 데이터 정합성 및 무결성 | |
| 7 | 003 | 코드 표준화 | |
| 8 | 004 | 데이터 백업 및 복구 | |
| 9 | 005 | 사업지 GIS DB 현행화 및 표출 | |
| 10 | 006 | SQL튜닝요구사항 | |
| 11 | 007 | 데이터무결성 | |
| 12 | 008 | 데이터 표준관리 | |
| 13 | 009 | 데이터 구조 관리 | |
| 14 | 010 | 데이터값 검증 | |
| 15 | 011 | 메타데이터 현행화 | |
| 16 | 012 | 데이터베이스 전환에 따른 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 |
| 17 | PER | 001 |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및 오류응답 처리 |
| 18 | 002 | 페이지 접속 성능 | |
| 19 | 003 | 메모리 사용률 요구사항 | |
| 20 | 004 |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 |
| 21 | INR | 001 | 인터페이스 공통 요구사항 |
| 22 | 002 | UI/UX 요구사항 | |
| 23 | TER | 001 | 테스트 요구사항 |
| 24 | 002 | 결함관리 | |
| 25 | SER | 001 | 정보보안 관리 요구사항 |
| 26 | 002 | S/W 개발보안 적용 | |
| 27 | 003 | 보안관리 방안 | |
| 28 | 004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 |
| 29 | 005 | 홈페이지 웹 접근성 준수 | |
| 30 | 006 |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 |
| 31 | 007 | 취약점 점검·모의해킹 대응 및 조치 | |
| 32 | 008 | 원격지에서 온라인 유지보수 시 보안준수 | |
| 33 | QUR | 001 | 시스템 신뢰성 |
| 34 | 002 | 프로그램 학습성 및 이해 용의성 | |
| 35 | 003 | 시스템 사용성 요구사항 | |
| 36 | 004 | 시스템 품질 요구사항 | |
| 37 | COR | 001 | 표준 제약사항 |
| 38 | 002 |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 |
| 39 | 003 | 개인정보보호 준수 및 정보보안 요구사항 | |
| 40 | PMR | 001 | 사업관리방안 및 관리방법론 요구사항 |
| 41 | 002 | 정기 및 수시 보고 요구사항 | |
| 42 | 003 | 산출물 요구사항 | |
| 43 | 004 | 행정기관 정보기술아키텍처(EA) 현행화 | |
| 44 | PSR | 001 | 하자보수 요건 |
| 45 | 002 | 시스템 운영 및 활용 교육 지원 요구사항 | |
| 46 | 003 | 시스템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 |
| 47 | 004 | 인수인계 사항 | |
| 48 | 005 | 비상연락망 |
□ 요구사항 내용 2)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지원시스템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용자 업무 지원 및 서비스 오류에 대한 개선 |
| 세부내용 | ㅇ 홈페이지 유지관리 - 웹페이지 및 프로그램 기능 오류(보안취약점 포함) 발생시 즉각적인 보완 및 유지보수 작업 수행(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기능 수정, 보완, 추가) ㅇ 연계시스템 간 원활한 자료연계 관리 및 유지보수 - 각 기관간 연계채널 모니터링 및 오류 및 개선 처리 - 연계채널 변경에 따른 관련 프로그램 변경・보완 ㅇ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프라(S/W, DB, 오픈소스 등)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 응용S/W가 최적의 시스템 상황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적화 등 안정적인 유지관리 - 클라우드 환경에서 관리하는 H/W 및 시스템S/W에 대한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협의 및 지원 ㅇ 시스템 정보자원 목록 관리 및 현행화 - 인프라(H/W, S/W 등), 응용S/W , 각종 지침 및 매뉴얼 등 | |
| 산출정보 |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지원시스템 운영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지원 체계 구축 |
| 세부내용 | ㅇ 홈페이지 운영관리 - 홈페이지 운영 법규·지침·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법 등 각종 보안지침 준수 - 법・제도 변경에 의해 기 운영 중인 데이터 및 업무서비스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상 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데이터 및 업무서비스를 변경・보완하고 관련 매뉴얼 및 지침, 변경사항 이력관리 등 수행 ㅇ 중앙부처, 지자체 등 문의사항 해결 등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체계 유지를 위한 기술 업무 지원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처리 지원 - 사용자의 어촌개발사업 및 어촌빈집실태조사 결과 등록 업무 등 시스템 이용 및 활용에 필요한 업무 지원 - 사용자로부터 접수받은 개선 요청사항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시스템 반영 여부, 근거, 처리여부, 처리기간 등 이력관리 수행 ㅇ 시스템 장애에 대한 복구 및 대응방안 마련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발생 시점, 유형, 처리내용 및 처리시점 등의 이력을 대장으로 작성하여 이력관리 수행 -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유형별 대처 방안을 문서화하여 제시 - 시스템에서 생성·관리되는 응용 프로그램과 자료에 대한 백업 및 복구방안을 문서화하여 제시 ㅇ 기타 시스템 관련 사항 - 홈페이지 개발에 사용되는 모든 도구, 폰트, 이미지, 사진 등은 저작권, 지적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영구적으로 없어야 하고 출처 표기법에 준하여 제공, 향후 업그레이드 가능 -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용역 사업자가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부정 사용 시 용역 사업자 부담 | |
| 산출정보 |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콘텐츠 현행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정책, 교육, 지침 등 제공정보(변경 시) 현행화 - 세부 사업 내용 변경 시, 메인화면 및 각 세부 사업 페이지 콘텐츠 현행화 ㅇ 기타 콘텐츠 관리 - 콘텐츠 등록, 수정, 삭제, 현행화 및 유지관리 - 연계 상태 점검 및 콘텐츠 품질 관리 - 콘텐츠 분석 및 주제별, 분야별 분류 관리 - 콘텐츠 큐레이팅(선별작업) 및 맞춤형 분류 관리 - 기타 요구하는 콘텐츠 기획 등 관리 지원 등 | |
| 산출정보 |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운영환경 전환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정적인 운영환경 확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전환에 관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현행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에서 MariaDB로 운영환경 전환 - 사용자 기능·화면(UI/UX)의 변경 없이 데이터베이스 엔진만 전환하여 업무 연속성 보장 ◦ 전환 사전 분석 - 현행 DB 스키마, 저장 프로시저, 함수, 트리거 등 전체 데이터베이스 객체 목록 조사 및 호환성 분석 - 애플리케이션 内 SQL 쿼리의 문법 호환성 검토 및 변환 대상 목록 작성 ◦ 전환 수행 - 전환 대상 DB 객체(스키마, 프로시저, 함수 등)의 MariaDB 문법 변환 및 적용 - 애플리케이션 연동 설정(DB 접속정보, 드라이버 등) 변경 ◦ 서비스 연속성 확보 - 전환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시간 최소화를 위해 야간·주말 등 이용자 영향이 적은 시간대에 작업 수행 - 전환 실패 시를 대비한 롤백(원복) 절차 사전 수립 ◦ 전환 후 안정화 - 전환 완료 후 주요 화면·기능에 대한 정상 동작 여부 전수 점검 - 일정 기간(예: 2주)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화 조치 | |
| 산출정보 | 데이터베이스 전환 계획서, 전환 결과 확인서 | |
| 관련요구사항 | DAR-012 |
3)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DB 설계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DB설계 요구사항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DB 구조의 설계 및 변경시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 및 표준체계 등을 반영하여 구조화하고 업무 변동에 따른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하며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 정형·비정형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함 * DB 구조의 최적화 및 튜닝 작업을 통해 DB 성능 개선 및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
| 산출정보 | 논리적/물리적 ERD, 테이블 정의서, 테이블 설계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정합성 및 무결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정합성 및 무결성 등 검증 수행 |
| 세부내용 |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하며, DB 전문 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데이터 무결성 보장을 위해 단계별로 생성되는 데이터 및 최종 목표 데이터가 규칙에 맞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하여 검증하고 목표 시스템에 적합하지 검증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실제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오류, SQL 성능문제 등을 사전검증을 위하여 운영 시스템과 유사한 개발환경 내에서 데이터를 구성하고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
| 산출정보 | DB 튜닝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코드 표준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코드 표준화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표준 단어, 용어, 도메인 정의 ◦ 코드 표준화 및 코드체계를 고려하여 코드 설계 ◦ 표준화된 코드체계의 적용으로 데이터 설계에 활용 | |
| 산출정보 | 표준단어/도메인/용어 정의서, 코드 정의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백업 및 복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방안 마련 |
| 세부내용 | ◦ 데이터 관리 전략 및 방안에는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 (데이터 백업) 시스템은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데이터 복구) 시스템은 대량 데이터 업로드 및 데이터 복구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은 보안사고 및 장애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손실되면 12시간 이내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 시스템은 데이터 업로드/다운로드 및 데이터 복구를 관리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표준체계를 수립 및 적용 | |
| 산출정보 |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방안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지 GIS DB 현행화 및 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어촌개발사업관리시스템 내의 관련 정보 및 분류체계를 반영한 DB 확대 및 표출 정보제공 - 신규 및 기존 선정된 사업 속성 정보의 DB 생성체계 마련 - 사업지 중복 확인, 공간정보 사업 시 선정 팝업, 사업지 공간정보 서비스 현황, 어촌분야지역개발 공간정보 서비스 등의 기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어촌개발사업 등 지자체에서 입력하는 자료에 대한 주기적 확인 및 관리 - 도로명주소, 브이월드 등 타 기관의 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데이터의 확인·관리 * 일반농산어촌개발(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지에 대한 세부사업 사업지와 어촌빈집정보의 경계구역과 마커 등 GIS DB 현행화(2018년 8개소 / 2019년 9개소 / 2020년 10개소 / 2020년 10개소 / 2021년 11개소 / 2022년 8개소 / 2023년 11개소 / 2024년 11개소, 2025년 9개소, 2026년 10개소, 2027년 10개소) ◦ 어촌빈집정보는 관리자모드에서만 조회 가능하도록 비활성화 | |
| 산출정보 | 검수결과서, 구축결과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6 | |
| 요구사항 명칭 | SQL튜닝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SQL튜닝요구사항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품질 관리 방안 제시 ◦ 변경되는 DB의 품질 확보 방안 (표준용어사용, 정규화 등) ◦ 변경 후 DB의 성능 유지 방안 (인덱스 조정 등) ◦ 변경 후 우려되는 성능 저하 등의 부작용 해소 방안 (문제되는 쿼리 사전 발견 및 튜닝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무결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무결성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DB 세부항목 정합성 심층 분석 및 정제하여야 함 - 정합성 규칙 작성/데이터 분석/정제/관리 개선 방안 도출 | |
| 산출정보 | 데이터베이스설계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주관기관 표준 준수 - 수행사는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9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0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1 | |
| 요구사항 명칭 | 메타데이터 현행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베이스 전환에 따른 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전환에 따른 데이터 이관 및 정합성 확보에 관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이관 대상 데이터 식별 - 현행 데이터베이스 내 전체 테이블 및 데이터 목록 조사 - 이관 대상 데이터 범위(테이블, 뷰, 인덱스 등) 확정 ◦ 데이터 이관 수행 - 원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대상 데이터베이스(MariaDB)로 전체 데이터 이관 - 데이터 유형(문자, 숫자, 날짜, 대용량 객체 등)별 호환성을 고려한 이관 방식 적용 - 어촌개발사업 공간정보(GIS) 데이터의 좌표체계·형식 호환성 확보 ◦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이관 전·후 데이터 건수 비교를 통한 누락 여부 확인 - 주요 항목별 데이터값 샘플 검증 - 기본키·외래키 등 데이터 무결성 제약조건 정상 적용 확인 ◦ 데이터 이관 후 조치 - 이관 완료 데이터에 대한 인덱스 재구성 및 성능 최적화 - 이관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불일치 데이터에 대한 보정 및 재검증 - 이관 완료 후 원본 데이터베이스 백업본 보관 (일정 기간 이중 보관을 통한 안전성 확보) | |
| 산출정보 | 데이터 이관 계획서, 데이터 정합성 검증 결과서, 데이터베이스 백업본 | |
| 관련요구사항 | MFR-004, DAR-004 |
4)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및 오류응답 처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및 오류응답처리목표 정의 |
| 세부내용 | ◦ 각 웹페이지의 경우 응답시간 -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무선 네트워크 사용하는 경우 모든 질의는 평균 응답 시간 6초 이내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 단, 부득이하게 데이터(데이터량 1GB 이상,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0KB) 및 동영상)가 포함되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음 ◦ 각 웹페이지의 경우 오류 응답시간 - 사용자의 입력 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 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성능시험계획서, 성능시험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페이지 접속 성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동시 사용자 접속 수 |
| 세부내용 | ◦ 시스템 당 동시접속자(사용자) 수를 200명 이상을 지원해야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동시접속자(Concurrent Users) : 접속사용자 중 현재 시스템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트랜잭션 발생 조건을 입력하고 있거나 결과물을 읽고 있는 사용자, 트랙잭션을 발생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용자를 말함 | |
| 산출정보 | 성능시험계획서, 성능시험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메모리 사용률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평균 메모리 사용률 대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평균 메모리 사용률은 테스트 기간과 시험 운영 기간에 측정하며, 서비스 가용시간(09:00~18:00) 동안의 사용율과 최대 부하 아래에서 사용률을 측정함 - 운영 기간에 측정 시 각 서버(WEB, WAS, DB 서버 등)의 메모리 사용률을 별도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야 함 ◦ 평균 메모리 사용률은 어느 조건 하에서도 70%를 넘으면 안 됨 | |
| 산출정보 | 성능시험계획서(시나리오 포함), 성능시험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작업시간이 느린 경우 사용자에게 사전 경고 메시지 제공 |
| 세부내용 | - 통계 기능 등 20초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로 알림 - 10초 이상(1Mbps 인터넷 접속을 사용해서) 소요되는 작업은 사용자요청에 대한 처리시간 동안 진행 상태바, 진행안내메시지 등 작업 진행 상황을 디스플레이 함 | |
| 산출정보 | 성능시험계획서, 성능시험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인터페이스 공통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터페이스 표준은 전자정부 지침 등 준수 |
| 세부내용 |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5호, 2024. 4. 12)“에 따른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을 준수함 ◦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웹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W3C HTML5 웹 표준을 준수해야 함 ◦ PC로 접속 시 PC 화면에 최적화 및 모바일로 접속 시 모바일에 최적화되도록 인터페이스 설계·구현 | |
| 산출정보 | 표준 UI 정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2 | |
| 요구사항 명칭 | UI/UX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UI/UX 설계 및 디자인 요구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UI/UX)를 개선함 - 화면 UI/UX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시행함 -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디자인을 구성함 - 2개 이상의 메인화면 및 상세한 화면 시안을 업무지원시스템과 대국민서비스를 구별하여 제시해야 함 - 화면 오류가 발생 시 오류 메시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 |
| 관련요구사항 |
6)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테스트 개념 정의 및 테스트를 위한 계획 수립 |
| 세부내용 | ◦ 테스트 종류 및 테스트 방안 - 테스트의 종류는 단위·통합·인수(사용자승인)·시스템 성능(성능 및 과부하 등) 테스트 -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 등 완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테스트 - 단위·통합·시스템 성능 등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에러 조치 확인, 에러 뿐만 아닌 불편사항에 대해서까지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 인수 테스트는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테스트가 끝난 후에는 테스트 결과서 작성 및 결과에 따른 결함 발견 시 조치 후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테스트 계획 수립 - 개발 결과물에 대한 단계별(단위, 통합, 인수) 테스트를 실시하기 위하여 테스트 방법, 소요자원, 일정 및 지원 계획 등 총괄적인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테스트 계획에는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시스템 튜닝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해야함 | |
| 산출정보 | (단위/통합/성능/인수)테스트 계획서/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결함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별 테스트 결과 발생한 결함에 대한 관리 방안 |
| 세부내용 | ◦ 시스템시험은 성능이 확인된 시스템에 대하여 최대 시간대에 동시사용자들의 업무 처리 여부 평가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 및 관련 이슈에 대해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테스트 계획안 및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7)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안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추진에 따른 정보보안 준수사항 |
| 세부내용 | ◦ 공단자료, 성과물 등 동 사업에 관련된 서류, 책자, 파일 등을 보유하지 않으며, 보안관련 법규 및 공단 보안규정에 따라 과업을 추진할 것을 서약하는 대표자 서약서 및 참여인력의 서약서를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에 의한 과업을 전문적인 측면에서 합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는데 동의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습득·전송된 모든 정보를 발주처에 공개·제출 하여야 함 ◦ 과업수행으로 인한 조사 및 추진내용을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발표하거나 언론기관에 공개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 정보보안담당자를 지정하며, 사업과 관련된 모든 내‧외부에 위치한 정보기기는 정기적인 정보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 ◦ 시스템은 정보보안 관련 제반 법·규정을 준수하여 구성되어야 하며, 하자보수담보책임기간 중 관련 제도 및 가이드 미 준수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보안 취약점에 대한 보완을 실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정보보안 관련사항은 공단 내규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자 서약서, 참여인력 보안 서약서, 정보보안 점검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S/W 개발보안 적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SW 개발과정에서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시큐어코딩 가이드(C, JAVA)를 준수하여 보안약점을 최소화하고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SW를 개발하여야 함 - SW 개발보안을 위한 방법 및 개발절차를 제시하고 준수함 - 본 사업에 투입하는 모든 개발인력에 대하여 SW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 ◦ 인수테스트 전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를 준수하여 SW 보안약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자체진단결과 보고서를 제출 - CC인증(국가정보원)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SW 보안약점에 대한 진단 실시 - 국가정보원 정보보안실태점검 시 정해진 진단 기준에 따라 점검 및 조치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SW 보안약점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자체진단결과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발주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3]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함 ◦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회의자료 등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하여 제한발행 및 배포선 정리를 관리해야 함 ◦ 총괄 관리자(PM)는 월 1회 이상 용역 수행 인원(PM 포함)에 대해 보안점검을(발주처 점검 양식 활용)해야 하고, 발주처로부터 정보보안 교육을 받아야 함 ◦ 정보시스템 접근통제를 위해 접속 신청서(발주처 양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접근통제 정책을 따라야 함 ◦ 본 사업수행에 따른 성과품은 철저한 보안조치를 취하고 자료 및 성과품은 감독관 승인 없이 타인에게 열람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됨 ◦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서류 등)은 반드시 폐기하여야 함 ◦ PC, 노트북 등 관련장비 반출·반입시마다 반입·반출대장 작성(발주처 양식)하여야 하며, 무단반출 하여서는 안 됨 ◦ 수급인의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 [별표 8]의 보안서약서 및 [별표 9]의 보안 확약서 제출 -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 - 작업 장소 구분 및 출입대장 작성 등 인원 통제 - 용역 관련 자료제공 대책 - 용역업체에 제공할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발주처 양식)을 통해 관리 - 용역 관련 자료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 사업 종료 시 용역 관련 자료 전량 회수 - 사업 종료 시 용역업체 노트북, 휴대용저장매체 등을 복구 불가능하도록 완전 삭제하고 용역완료 정보보안 확인서(발주처 양식) 제출해야 함 ◦ 사업 수행 참여자 외 인원에 대한 보안대책 - 사업 수행 외 인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할 경우 필요시 참석자(또는 수령자)는 [별표 8]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
| 산출정보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 보고서, 접속 신청서, 반입·반출대장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대책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시 아래 개인정보보호대책을 검토하고 구현 - 홈페이지관리자, 이용자 등의 패스워드는 해쉬함수를 이용한 일방향 암호화 후 저장하여야 함 - 고유식별정보, 바이오정보, 일반정보 등 비밀번호 외 개인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후 저장하여야 함 - 불특정 다수가 이용 가능한 게시판을 구현하는 경우 게시글에 개인정보를 기재할 수 없도록 필터링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홈페이지 이용자를 위한 회원관리 기능을 구현하는 경우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절차를 구현하여야 하며 ◦ 통신구간 암호화(정보보안) - 시스템관리자 및 일반사용자(대국민 등) 계정정보 및 개인정보,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정보의 유·노출 방지를 위하여 SSL(Secure Socket Layer) 프로토콜 적용 등 통신 구간 암호화를 통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부G-SSL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인증서 도입 및 갱신을 위한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계정관리(정보보안) - 시스템관리자 계정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본계정명(admin, root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ID를 변경하여야 함. ID변경이 불가한 경우 스위치 계정을 통해 root권한을 획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시스템관리자 및 일반사용자(대국민 등) 계정 부여 시 비인가자에 의한 도용 및 불법 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 반영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 권한부여 ․시스템관리자 계정은 IP 또는 MAC주소 기반으로 접속 제한(Access control) 설정이 가능하여야 함 ․비밀번호 등 사용자 식별 및 인증수단이 없는 계정 생성불가 ․5회 이상에 걸쳐 로그인 실패 시, 잠금 설정 및 본인확인절차를 통한 해제(G-IPIN 등) ․패스워드 규칙 → (복잡도) 영문 소문자(또는 대문자) + 숫자 + 특수기호 중 3가지 이상 조합 9자리 이상 → (변경주기) 기간별 만료설정이 가능해야 함(단위 : 월) ◦ 정보시스템 접속기록 관리(Logging)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통제·관리, 사고 발생 시 추적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포함한 로그 저장 필요 ․접속자의 IP주소, 접속시간, 종료시간 ․로그온·오프, 파일열람, 출력 등 작업 종류 및 시간 ․접속 성공·실패(실패로 인한 잠금 등)등에 관한 사항 ․최소 12개월 이상 로그 보관이 가능해야하며 저용량 로그파일 형태로 가공하여 CMS에서 추출이 가능토록 구현하여야 함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관련 법규, 지침 준수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지침(행정자치부) -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내 관련조항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행정자치부)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 가인드라인(행정자치부)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홈페이지 관련 각종 법규 및 가이드라인 - 홈페이지 개발 시 관련 지침 및 표준적용사항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홈페이지 웹 접근성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 접근성 인증 |
| 세부내용 |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을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2) 준수 ◦ 웹 접근성 인증 마크 갱신 - 과업 종료전까지 획득/갱신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인증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 부담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시 정보보안계획 및 실행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 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중요 데이터, 개인정보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함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
| 산출정보 | 정보보호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취약점 점검·모의해킹 대응 및 조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취약점 점검대응·모의해킹 및 조치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시스템 저해요소분석 및 개선, 취약점 대체방안 및 해결안 마련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발주처 등에서 실시하는 시스템 보안취약점 및 모의해킹에 대해 대응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원격지에서 온라인 유지보수 시 보안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온라인유지보수는 전용단말(지정 IP사용)을 지정하여 수행하고, 담당자 외 전용단말 사용 및 목적 외 사용을 금지 ◦ 온라인 유지보수 장소에 대해 용역업체 내 공간 또는 용역업체와 발주기관이 협의하여 결정 ◦ 온라인 유지보수를 위한 접속 경로 상시(24시간) 개방 금지 ◦ 온라인 유지보수시 온라인 접속자, 수행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상세한 로그를 1년 이상 저장 ◦ 사업 완료 후 용역수행 장소와 유지보수 전용단말 등을 점검하여 사업 관련 자료 회수 또는 파기 ◦ 온라인 유지보수 종류 후 유지보수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 ㅇ 발주기관 정보통신망 구성 또는 정보보안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안ㆍ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한 원격 접속 금지 ㅇ 특정 IP/MAC을 사용하는 유지보수 전용단말을 지정 ㆍ운용하고, 담당자 외 전용단말 사용 및 목적 외 사용을 금지 조치 ㅇ 유지보수 업체와의 통신 구간에 VPN 등 암호화 적용 ㅇ 인적 보안을 포함한 필요한 물리·관리·기술적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 ㅇ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해 IDSㆍ방화벽ㆍ접근통제 등 정보보호 시스템 설치ㆍ운용 ㅇ 온라인 유지보수로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업데이트 파일 설치 또는 데이터 저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특정시스템에서 악성 여부 점검 및 무결성 점검 수행 후 설치ㆍ저장토록 조치 ㅇ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 ㅇ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또는 취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 ㅇ 유지보수 수행 시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무단 위조ㆍ변조ㆍ 삭제ㆍ파괴ㆍ저장 및 반출 금지 ㅇ 온라인 유지보수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지 않고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방식(RDP 등) 등 해 킹에 취약한 온라인 유지보수는 금지 조치 | |
| 산출정보 | 없음 | |
| 관련요구사항 |
8)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신뢰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운영에 대한 신뢰성 보장 |
| 세부내용 |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함 - 오류 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 중단 시 3시간 이내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해야 함(단, 단시간 내에 접속자 폭주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외)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거래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제공해야 함 | |
| 산출정보 | 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그램 학습성 및 이해 용의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그램 학습성 및 이해 용의성의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함 - 패키지의 경우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주요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운영이 가능해야 함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및 인터페이스에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 |
| 산출정보 |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이관에 따른 시스템 품질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어촌개발사업 업무지원시스템 이관에 따른 품질 유지 - Web서버, WAS서버, DBMS 변경에 따라 정상 실행되도록 테스트 및 이행 - 시스템 이관에 따른 업무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이관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 시스템 이관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계별 처리방안 및 일정계획 수립 후 충분한 테스트 진행 - 시스템 이관 시 담당자별 책임과 역할을 정의하고, 이관된 시스템에 대한 검증항목, 검증방안 및 검증주체를 명확히 제시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9) 제약사항 요구사항(Constraints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화기반표준 준수 |
| 세부내용 | ◦ 최신의 정보보호 관련 국내 및 국제 표준기술을 수용하고,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최신기술의 연계 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전자정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에 따라 표준 기술 적용 ◦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 항목(각종 양식, 용어 정의, 코드, 정보 분류 체계)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표준화 기준 하에 표준화를 수행해야 함 ◦ 정보 교환에 관련된 데이터 코드 및 정보처리 제반 기술을 표준화하여야 함 ◦ 설계된 코드는 해당 시스템의 업무내역을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향후 업무 확장에 따른 추가 코드 발급 및 내용 체계의 일관성 유지가 가능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 표준 정의 및 웹 접근성 준수 |
| 세부내용 |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25호, 2024.04.12)」의 준수하여야 함 - “웹 표준”이란 국제 표준화 기구(ISO, W3C 등)에서 서술하고 정의하는 공식 기술표준 - IE Edge, Firefox, Opera, Chrome, Safari 등의 PC 및 모바일기반 웹 브라우저 지원해야 함(최소 3종 이상 지원) - 웹페이지의 시각적 속성(크기, 색채, 배치, 정렬, 여백 등)은 국제 기술표준(CSS표준)을 활용 ◦ 한국인터넷진흥원 ActiveX 대체기술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ActiveX 관련 기술을 배제(HTML5 사용 시 비호환 브라우저에 대한 처리)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 준수 및 정보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에 대한 기록 및 필요 시 사유 입력해야 함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해야 함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를 실시해야 함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해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은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22.4)”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22.4)”,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22.4)”를 준수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방안 및 관리방법론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시 관리방법론 및 방안 요구 사항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일정관리, 품질보증관리, 위험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가 제시한 방법론은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을 준수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의 방법론이어야 하며 이해가 쉽고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프로젝트 관리를 수행하고 관리 시 발생하는 단계별 산출물에 대한 모든 목록을 제시하고 사업수행 시 현행화하여 관리하고 사업종료 시 제출해야 함 ◦ 제안사가 제시한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고 제시되어야 함 - (일정관리) 사업을 기간 내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보증관리)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계획 및 그 결과를 제시해야 함 ․품질관리자는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해야 함 - (위험관리)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요구사항관리)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개선,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산출물관리)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은 WBS(Work Breakdown Structure)의 태스크별로 목록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감리 일정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 (관계기관협의관리) 본 사업을 통해 연계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의 진행 방안을 제시하고 업무계획서, 회의록 등 관련 사항들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개발환경)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에 필요한 개발 환경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야 함 * 제안사가 제시한 방법론은 제안협상 시 발주기관의 관리방안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지도서비스의 동해․독도 등 지명표기 오류 관리 - 제안사는 동해․독도표기 오류방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오류발생여부에 대해 월간 또는 주기적으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허위보고 시에는 계약특수조건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관리방법론, 사업수행계획서, WBS, 품질관리계획서, 위험관리계획서, 산출물 목록, 개발환경정의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정기 및 수시 보고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기 및 수시 보고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정기보고) 착수, 중간, 결과보고서로 해당 내용에 대해 제출해야 함 ◦ (수시보고)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 모든 보고 방식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대면 보고, 서면 보고 등) | |
| 산출정보 | 착수/중간/결과보고서, 수시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구분 | 보고명 | 보고내용 | 시기 |
|---|---|---|---|
| 정기 보고 | 착수보고 | - 시스템 현황 분석 - 월별 추진계획 등 | 협의 |
| 중간보고 | - 추진실적 - 문제점 및 특이사항 등 - 향후 계획 | ||
| 결과보고 | - 유지보수 결과보고 | ||
| 수시 보고 | - 진행사항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 기타 논의가 필요한 사항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및 결과 시 산출된 산출물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본 사업 수행결과 산출된 모든 산출물(개발소스 포함)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 발주기관과 공동소유로 함 ◦ 산출물 반출 절차 등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 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및「지방계약법」제9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제안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제안사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 제안사가 제시한 방법론(개발, 관리 모두 포함)에 따라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산출물 중 아래의 산출물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체결 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 일정 등을 명시한 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착수보고서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실시하고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음. - 중간보고서 ․분석 및 설계 검토회의 종료 후 검토회의 평가결과 등을 반영한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음. ․중간보고서는 완료보고서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요구사항 정의, 업무처리 시나리오, 업무 간 인터페이스 설계 등 분석 및 설계 단계의 주요 산출물이 포함되어야 함 - 완료보고서 ․제안서를 포함하여 사업기간동안 작성된 산출물 전량을 정리하여 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프로그램 개발소스 및 전체 산출물 등은 USB로 제출) ․완료보고서 제출 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쉽도록 운영 관련 요약서(재기동, 서비스 설정 방법 등)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단계별 필수 산출물 ․기존 사업의 산출물에 신규 및 보완사항을 적용하여 제출 * 제안사가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산출물 명칭을 변경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행정기관 정보기술아키텍처(EA) 현행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행정기관 정보기술아키텍처(EA) 현행화 제시 |
| 세부내용 | ◦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를 활용하여 현행 업무 및 현황 등을 분석하고 EA 원칙, 참조모형, 목표아키텍처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 산출물을 해양수산부 EA 산출물 형태로 작성·제출하고, 변경, 추가되는 사항은 계약기간 이내에 현행화 및 ‘해양수산부 EA시스템’의 기준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동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해양수산부 EA 기술참조모델”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지침”에 정의된 기술과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용역수행업체는 EA현행화를 위해 정보화 사업 성과물, 응용시스템 및 사업추진 현황 등을 해양수산EA에 등록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하며, EA현행화에 필요한 산출물(표준정의서, 구조산출물, 연계목록정의서 등)을 제출해야 함 | |
| 산출정보 | 관리방법론, 사업수행계획서, WBS, 품질관리계획서, 위험관리계획서, 산출물 목록, 개발환경정의서 | |
| 관련요구사항 | EA산출물 |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자보수 요건에 대한 계획 및 활동 정의 |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본 사업 완료 후 개발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응용 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하여 지원 요청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고,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함 - 사업자는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장애조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해야 함 - 개선한 S/W 및 시스템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 및 관련 산출물 현행화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등 | |
| 산출정보 | 하자보수 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운영 및 활용 교육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이용 대상별 운영 및 활용을 위한 교육 지원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관리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 사용과 운영에 관련된 교육내용, 교육기간을 제시하고 추후 관리자가 활용할 수 있는 관리자용 매뉴얼을 제출해야 함 ◦ 시스템 오픈 후 업무담당자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시스템 사용 관련된 사용자용 매뉴얼을 제출해야 함 - 본 시스템의 특성상 “어촌개발사업 담당자용” 등 이용대상자별로 나누어 구성하여 제출함 ◦ 시스템 오픈 후 실무자 대상 활용 교육 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수행사가 부담하여 진행해야 함 | |
| 산출정보 | 관리자용 매뉴얼, 사용자용 매뉴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개발기간을 제외한 안정화 기간(시범 서비스 운영 및 정식 서비스 오픈 후 1개월 이내)내 업무장애 및 서비스 개선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경우를 대비하여 시스템 안정화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 시스템 안정화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
| 산출정보 | 시스템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인계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력교체 및 사업종료 후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인력 교체 시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7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단, 유지보수 과업범위 내에 한함) ◦ 인수인계 기간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 지급하지 않음 ◦ 과업기간 종료 후 차년도 사업선정시까지 시스템 기능 유지를 위한 유지보수 무상 지원 | |
| 산출정보 | 시스템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용역사업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요원의 비상연락망을 운영하여야 함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 용역사업자는 유지보수를 위한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시스템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배점·평가
| 항 목 | 작 성 방 법 |
|---|---|
| Ⅲ. 기술 및 기능 | |
| 1.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 시스템 운영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 |
| 2. 데이터 요구사항 |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
| 3. 보안 요구사항 | -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 4. 제약사항 |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 Ⅳ. 성능 및 품질 | |
| 1. 성능 요구사항 |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 2.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 -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 |
| 3. 테스트 요구사항 |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개선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함 -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함 |
| 4. 품질 요구사항 | -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 Ⅴ. 프로젝트 관리 | |
| 1. 관리방법론 |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
| 2. 관리역량 | - 제안사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함 |
| 3. 일정계획 |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함 |
| 4. 개발장비 | -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참가자격
6. 제안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ㅇ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입찰 참가자격 ㅇ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ㅇ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ㅇ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구분 | 사업금액의 하한 |
|---|---|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80억원 이상 |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40억원 이상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 20억원 이상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 사업에 참여제한(「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ㅇ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ㅇ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ㅇ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 ㅇ 대기업이 참여 가능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는 제한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ㅇ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ㅇ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ㅇ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함 ㅇ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 10점+정성 80점) + 입찰가격평가 10점 ** 협상적격자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정성적 부문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배점을 정하여 조달청에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평가 할 수 있으나, 정량적 부문(이행실적 등)의 평가에 대하여는 기관에서 직접 수행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함 ㅇ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다. 기술성 평가기준 o 기술성 평가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을 준용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
배점·평가
o 단, 주관기관이 평가항목, 배점한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 각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o 기술제안서 평가순위간 기술 능력 변별력 확보를 위한 차등 점수제 도입하지 않음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SW개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평가 부문 | 평가 항목 | 평가기준 | 배점 한도 |
|---|---|---|---|
| 일반 (5) | 경영상태 | (정량평가)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5 |
| 전략 및 방법론 (15) | 사업 이해도 | 사업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 3 |
| 추진 전략 | 개발업무, 운영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 | ||
| 적용 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 | ||
|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 | 2 | |
| 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 | 4 | |
| 기술 및 기능 (23)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 15 |
|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 3 | |
| 보안 요구사항 |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가를 평가.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 평가 | ||
| 제약 사항 |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 | 2 |
| 평가 부문 | 평가 항목 | 평가기준 | 배점 한도 |
|---|---|---|---|
| 성능 및 품질 (30) | 성능 요구사항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 | 5 |
|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 | ||
|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 | 15 | |
| 테스트 요구사항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 또는 개선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되었는지 평가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되었는지 평가 | 5 | |
| 프로 젝트 관리 (5) | 관리 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 | 1 |
| 관리역량 | 제안사의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평가 | ||
|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 | 2 | |
| 개발장비 |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 1 |
| 평가 부문 | 평가 항목 | 평가기준 | 배점 한도 | |
|---|---|---|---|---|
| 프로 젝트 지원 (12) | 품질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 | 1 | |
| 시험운영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 | |||
| 교육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 | 5 | ||
| 하자보수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 2 | ||
| 기밀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 | |||
| 비상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 | 1 | ||
| 상생 협력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10) | 상생협력 | * 해당사항 없음(중소기업자간 경쟁)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입찰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평가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단독입찰일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0’점을 부여 | 0 | |
| 하도급 계약 적정성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5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 10 | ||
| 합 계 | 100 |
|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 평가 점수 |
|---|---|
| 50% 이상 | 5.0 |
| 45% 이상 ~ 50% 미만 | 4.0 |
| 40% 이상 ~ 45% 미만 | 3.0 |
| 35%이상 ~ 40% 미만 | 2.0 |
| 35% 미만 | 1.0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으로, 각 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위 “상생협력” 부문은 해당사항 없음 □ 정량적 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기준 |
|---|---|---|---|
| 정량 평가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5점 |
ㅇ 정량적 평가 세부 기준 - 공통사항 ․본 사업을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참여업체의 지분율로 환산하여 평가함 - 경영상태 평가 ■ 경영상태 평가 배점 5점 평가기준 : 당해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라.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바. 제안요청설명회 : 실시하지 않음 사. 제안서 평가 : 발주기관 일정에 따름 □ 제안서 평가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 *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 아.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참가자격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자.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7. 기타 사항 가. 작업장소 상호 협의 □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작업장소 관련 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 유지관리 수행 장소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발주기관 인근으로 하며, 그 외 작업장소와 원격지 근무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으로 운영되는 업무지원시스템은 어촌개발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 담당자와 공동 활용할 계획이 있음 다.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 하도급 사전승인 ㅇ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별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붙임 8호 서식) □ 하도급 비율제한 ㅇ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ㅇ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ㅇ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관련 규정의 별지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ㅇ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ㅇ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ㅇ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라.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과업·요구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마. 소프트웨어사업 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등록 및 활용안내’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바. 과업내용의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 사업자는 SW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업 내용의 확정, 과업 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변경승인 등을 심의하기 위한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요청할 수 있음 사.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붙임 1호]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규정 |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 | |||||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 |||||
| - XHTML 1.0 | ○ | ||||||
| - XML 1.0, XSL 1.0 | |||||||
| - ECMAScript 3rd | |||||||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 | |||||
| IPv6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 | ||||||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 - SIP | ||||||||
| - Megaco(H.248)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 - UNIX | ||||||||
| - Windows Server | ||||||||
| - Linux | ○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 |||||||
| - IOS | ||||||||
| - Windows Phone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RDBMS | ○ | ||||||
| - ORDBMS | ○ | |||||||
| - OODBMS | ||||||||
| - MMDBMS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 ISO20000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 규정 | o 전자정부법 | ○ | |||||||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 |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 |||||||
| - SSO제품 | ○ | ||||||||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DB암호화 제품 | |||||||||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통합보안관리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DDos 대응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무선침입방지 | |||||||||
| - 무선랜 인증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망간 자료전송 | |||||||||
| - 안티 바이러스 | |||||||||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 - 패치관리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스팸메일 차단 | |||||||||
| - 서버 접근통제 | |||||||||
| - DB접근 통제 | |||||||||
| - 스마트카드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 | ||||||||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 - 암호지원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보안 관리 | |||||||||
| - 자체 시험 | |||||||||
| - 접근 통제 | |||||||||
| - 전송데이터 보호 | |||||||||
| - 감사 기록 | |||||||||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 | ||||||||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배점·평가
| 판단항목 | 세부 판단 항목 |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 |
|---|---|---|---|
| (재)하수급인의 자격 | 참가제한 |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 감점 (-25점) |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 판단항목 | 세부 판단 항목 |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
|---|---|---|
|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 사업수행 실적 (30점) |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
|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
| 100%이상 | 100%미만∼ 80%이상 | 80%미만∼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
|---|---|---|---|---|
| 30점 | 28점 | 26점 | 25∼16점 | 15점 |
| 70%이상 | 70%미만∼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40%이상 | 40%미만 |
|---|---|---|---|---|
| 30점 | 28점 | 26점 | 25∼16점 | 15점 |
|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
|---|---|---|
|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
|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 전부 일치 |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
|---|---|---|---|
| 0점 | 30점 | 15점 | 0점 |
| 95%이상 | 95%미만∼ 90%이상 | 90%미만∼ 85%이상 | 85%미만∼ 80%이상 | 80%미만∼ 70%이상 | 70%미만 |
|---|---|---|---|---|---|
| 30점 | 25점 | 20점 | 15점 | 10점 | 5점 |
과업·요구
[별첨 1호]
용역사업 보안 가이드라인
□ [별표 1]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이 계약서에 포함된다. □ 사업자는 한국어촌어항공단 정보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사업자는 보안담당자를 지정하고 [별표 3]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 시 사업자는 국가법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에 등록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개인정보보호법」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향평가팀에 참여하여 제반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별표 1]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행위)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2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3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 보호등급 | 대상정보 |
|---|---|
| <가 등급> 비밀 및 대외비급 비공개 대상 정보 |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②「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③「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④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 <나 등급> 정보시스템 관련 중요 정보 | 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정보 ② 정보시스템 세부 구성에 관한 정보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설정 정보 -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③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④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정보 |
| <다 등급> 용역결과물 및 기관 내부 문서 | ① 반출승인을 받지 않은 용역사업 결과물 또는 프로그램 소스코드 ② 외부 공개대상이 아닌 기관 내부 문서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 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 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 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데이터센터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4.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5.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담당자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수행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사업수행 자료는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관리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별표 6]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사업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8-1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8-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각호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원 가입 및 운영업무 2. 고객만족도 조사업무 3. 업무상 필요한 우편물 등 처리를 위한 업무 4. 개인정보 수록 데이터베이스 취급 (입력/수정/삭제/조회/출력 등) 5.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은「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분기 ( 1 )회 이상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발주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계약대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계약대상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계약대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계약대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대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발주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자”는 “계약대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① “계약대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계약대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대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자” 가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직인) 을 ○○시 ○○구 ○○동 ○○번지 대표자 (직인) [별표 7]
비밀유지 계약서
한국어촌어항공단과 OOOO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2026년 어촌개발사업 업무지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개시·제공하는 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정의)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한국어촌어항공단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본 사업과 관련된 비공개 산출물 및 외부기관 제공을 사전 승인하지 않은 산출물
12. 그 밖에 발주처에서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2조(정보의 제공) 한국어촌어항공단과 계약상대자는 본 업무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비밀정보를 개시·제공한다. 제3조(비밀유지 및 보호의무)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지득한 비밀정보를 본 업무와 관련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하기 전에 이미 공지되어 있는 정보 2.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후에 비밀정보 수령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된 정보 3.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하기 전에 비밀정보 수령자가 이미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정보 4. 정당한 권한을 갖는 제3자로부터 비밀유지의무를 수반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 5.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정보에 기초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보유한 정보 6.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개시·제공하는 것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정보 ② 각 당사자는 비밀 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피용자 또는 대리인 중 비밀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어느 일방 당사자의 피용자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되는 경우, 비밀정보를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한 피용자 또는 대리인의 사용자 또는 본인은 이로 인하여 타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피용자 또는 대리인과 연대하여 책임진다.
②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또는 다른 당사자가 개발한 발명, 고안 및 창작에 관한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권리 귀속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7조 (비밀정보의 반환) 본 업무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본 업무에 관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각 당사자는 본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및 제5조에 의하여 복제 또는 재생산한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단, 파기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은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 제9조 (계약 기간 및 비밀유지 기간) ①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본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단, 양 당사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서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제9조 제1항 또는 제10조에 따른 해지에 의해 본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도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한 의무는 본 계약 종료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게 존속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본 계약기간 중 어느 일방 당사자에 의한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의무위반 당사자에게 그 위반의 시정을 요구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는 것으로 한다. 위 서면에 의한 통지 후 15일 이내에 그 위반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당해 통지를 한 당사자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갖는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본 계약을 위반한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등의 피용자 또는 대리인, 그밖의 사용인에 대하여 지체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참가자격
용역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용역)개요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20일까지 입 찰 건 명 : 2026년 어촌개발사업 업무지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기초 금액 : 35,000,000원(부가세포함) 전자입찰서/제안서접수개시일자 : 2026/8/25 10:00 전자입찰서/제안서마감일시 : 2026/9/4 10:00 공동계약 : 허용(공동이행)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 2 제1항, 제35조 제4항에 의거하여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긴급입찰로 진행됩니다. 2. 입찰참가(등록) 자격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가-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2-1.「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면허를 등록한 업체 가-2-2.「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아래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구분 | 사업금액의 하한 |
|---|---|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80억원 이상 |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40억원 이상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 20억원 이상 |
가-2-5..「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