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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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용역

전남개발공사 · 교통영향평가·교통계획

계약업체
신명이엔씨 주식회사
계약금액
375,125,000원
낙찰하한율
86.745% · 기초금액 4.26억원
참가
23곳 · 개찰 09/02(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4719509/29(화)375,125,000원금차 730일, 총차 730일신명이엔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47496109/29(화)375,125,000원금차 730일, 총차 730일신명이엔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 관련 계획 검토 및 현지 조사·분석
  • 교통수요 예측(사업 시행 및 미시행 시 비교)
  • 교통시설 공급·운영 및 대중교통 개선대책 수립
  •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검토
  • 교통시설별 사업비, 시행시기, 재원부담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 관계기관 협의 및 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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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책임기술인 등급3점
사업책임기술인 경력4점
사업책임기술인 실적8점
분야별책임기술인 등급4점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7점
분야별책임기술인 실적8점
분야별참여기술인 등급4점
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5점
분야별참여기술인 실적5점
교육훈련2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7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6점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2점
영업정지, 벌점 등7점
재정상태 건실도3점
기술개발 실적2점
기술개발 투자실적10점
기술개발 활용실적3점
사업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3점
분야별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4점
분야별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2점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1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5(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7(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1(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2(수) 10:00지남
개찰09/02(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86,840,000원
배정예산
425,524,000원
기초금액
425,524,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5(화)
공고번호
R26BK01695438-000
참조번호
전남개발공사 공고 제2026-72호
공고기관
전남개발공사
수요기관
전남개발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86,840,000원
배정예산
425,524,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교통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6399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과업 개요 1 2. 과업 내용 2 3. 세부 과업내용 2 4. 일반사항 8 5. 보안 및 비밀유지 17 6. 예정공정 및 성과품 제출 18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용역 2. 과업목적 -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3.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 등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과업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4. 과업 범위 1) 시간적 범위 : 기준 2026년(목표연도는 협의 후 결정) 2) 공간적 범위 :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강정리 일원(693,049㎡) ※ 개발계획 수립 및 상급기관 협의 과정에서 규모가 변경(축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필요시 설계변경(변경계약) 하여야 함. 3) 내용적 범위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협의 등 제반 업무

Ⅱ 과업 내용

1. 과업내용 :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1) 서론 2) 관련 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3) 교통수요 예측 4) 사업 시행 시 예상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5) 타당성 검토 및 시행계획 6) 성과품 작성 7) 기술협의 등

Ⅲ 세부 과업내용

1. 일반지침 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광역교통개선대책, 교통수요분석, 대중교통계획, 도로 및 철도 건설관련 타당성조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분야별 책임기술인』및『분야별 기술인』은 동일업체의 직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수행을 위해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대중교통시설 설치를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기준, 교통체계효율화법,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등 관련법령, 국토종합계획, 대도시권별 광역도시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추진계획), 당해지역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재정비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제반계획과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 인허가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결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에 필요한 교통분석, 가로망계획, 시설입지의 적정성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획 및 개선대책 결과의 상호보완 및 Feed-Back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 협의 및 심의 시 제시된 검토의견 중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대안제시가 필요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내용을 설계에 반영할 때와 과업수행 내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관계기관 협의 및 심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은 조사설계, 제영향평가 및 기타 병행하여 실시되는 타 관련 과업과 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각 과업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감독관이 검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9) 교통조사 물량, 위치 및 조사방법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10) 본 사업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은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등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2) 광역교통 개선대책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부결되어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2. 세부지침 1) 본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유형별로 중점분석 항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대책을 제시하도록 한다. 가) 서론 ① 사업의 개요 ② 개선대책 수립사유 및 시기의 적절성 ③ 개선대책 수립범위(중점분석항목 포함) ④ 개선대책 결과요약 나) 관련계획 검토 및 현지조사·분석 ① 관련계획의 종합적 검토 ② 관련계획의 교통시설 계획 검토 ③ 현지조사 및 분석 다) 교통수요 예측 ① 수요예측 절차 및 방법 ② 개발사업 미시행 시 교통수요 예측 ③ 개발사업 시행 시 교통수요 예측 라)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예상 문제점 ① 교통시설 공급상 예상 문제점 분석 ② 교통시설 운영상의 예상 문제점 분석 ③ 그 밖의 예상 문제점 분석 ④ 예상문제점 종합

3. 협의관련 제반업무 수행 1) 계약상대자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수립이 적기 완료되도록 협의 및 심의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보고, 회의참석, 자료보완, 설명 등의 임무를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수행하여 사업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교통성검토 지침 1) 과업내용 가) 서론 나)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분석 다)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교통수요 라)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 개선대책의 시행계획 바) 보고서 2) 세부지침 가) 서론,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분석 ① 수급인은 교통성 검토가 적기 완료되도록 협의 및 심의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보고, 회의참석, 자료보완, 설명 등의 임무를 수급인 책임하에 수행하여 사업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획의 개요는 당해 계획의 적용범위,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계획내용 및 규모, 사업시기, 그간 추진배경과 경위, 선행 행정행위, 향후 추진과정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당해계획 및 사업특성과 이에 따른 교통영향 등을 파악하고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등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당해계획을 검토할 경우 관련법규 및 상위계획, 관련계획을 조사하고 주변지역과의 상관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교통영향검토 ①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해 본 사업시행시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접도로망 체계를 근거로 교통존을 설정한다. ② 교통수요예측을 위해 교통 Network를 구축한다. 교통 Network는 현황 Network와 장래 Network를 각각 구축한다. ③ ‘사업시행시’와 ‘사업 미시행시’로 나누어 교통수요를 예측한다. ④ 사업시행시 장래 교통수요 예측은 장래 목표년도별 수단분담율 추정, 발생교통량 예측, 주요 가로 및 교차로에 대한 교통량, 서비스수준 분석, 주차수요 예측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⑤ 사업미시행시 장래 교통수요 예측은 장래 목표연도 O/D 구축, 주요 가로 및 교차로에 대한 교통량, 서비스수준 분석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⑥ 관련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수급인은 필요시 주ㆍ야간 교통량 및 24시간 교통량 등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개선대책 시행계획 ① 개선대책의 수립은 계획에 따라 예측된 교통영향성을 검토하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교통분야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되, 가급적 최적의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정리하고 개발계획 수립과의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필요시 시뮬레이션 분석과 공사중 교통처리대책은 감독자와 사전협의하여 제시한다. 라) 관계기관 협의 등 ① 수급자는 필요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절차이행에 필요한 교통성 검토서 작성 및 관련 관계기관 협의ㆍ자료작성 등의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협의는 반드시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 후 지시를 받아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 후 협의결과를 즉시 감독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Ⅳ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규정 및 관계법령, 규정, 지침 등에 따라 감독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란 본 용역의 시행주체인 ‘전남개발공사’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본 용역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과업수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감독자’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전남개발공사가 지정하는 직원을 말한다. 3. 용어의 해석 1)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성과품 목록수량(부)비 고
착수보고서5부책자, USB
중간보고서10부
협의용 보고서30부
최종보고서
관련 도면10set
기타 산출물 및 수집자료3setUSB 또는 외장하드
세 부 일 정과업수행기간 : 24개월
세 부 일 정3개월6개월9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1. 과업착수 및 사업계획
2. 관련 계획 검토 및
현장조사 분석
3. 장래교통수요 분석
4. 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상 문제점
5. 광역교통 개선대책
6. 개선대책의 시행계획
7. 관계기관 협의

일반 요건

전남개발공사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시 전남개발공사가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전남개발공사 공고 제2026-72호

용역 입찰공고

〔가격입찰(전자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용역 나. 용역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강정리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425,524,000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으로 기초금액에 손해배상보험료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금액이 포함된 계약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용역 종료 시 손해배상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전자계약, 총액입찰, 일반경쟁 대상용역입니다. 나.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 P.Q심사기준은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가격입찰 → 개찰 1순위 업체부터 사업수행능력평가 → 적격심사)

참가자격

1)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 등의 규정에 의거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에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필하고 해당 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같은 부문에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사항 본 용역은 일관된 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분석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단일 수행기관의 전문성 및 책임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하여 단독이행 방식만 허용합니다.(공동수급 불가)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및 평가방법 1) 개찰 1순위는 공사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전남개발공사 사업기획처(☏061-280-0654)로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은 추후 통보 2)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참가신청서(제출공문) 1부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1부 (사본)

배점·평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으로 응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제2장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0점)를 적용합니다. 2) 경영상태 점수는 P.Q 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었기에 배점한도(2.0점)으로 평가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배점한도(3점) 부여합니다. 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당해 용역수행능력평가결과에 의거 평가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평가항목세부사항배점평가방법평가기준
합계100
가.참여기술인50.0
사업책임기술인15.0절대평가
등급3.0∙등급에 따라 평가
경력4.0∙해당분야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수행 총경력
실적8.0∙최근10년간 해당분야 건설엔지니어링수행 준공실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상대평가∙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생략)
분야별책임기술인19.0절대평가
등급
경력
실적
4.0
7.0
8.0
분야별참여기술인14.0절대평가
등급
경력
실적
4.0
5.0
5.0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2.0절대평가
교 육 훈 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2.0
-
∙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이수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해당없음)
나.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0절대평가
13.0
-
2.0
∙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수행 준공실적
- 건수 6.0점, 금액 6.0점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해당없음)
∙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다.신 용 도10.0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7.0∙ 대상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 기간 : 최근 1년간
재정상태 건실도3.0∙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0절대평가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2.0
10.0
3.0
∙ 개발건수 :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투자실적 : 최근 3년간의 비율
∙ 활용실적 : 준공된 실적
마.업무중복도10.0절대평가∙ 공고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3.0
4.0
2.0
1.0
바.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절대평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젊은 기술인 참여∙ 젊은기술인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부평가방법
가.
참
여
기
술
인
사업책임
기술인
15
등급3․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구 분특 급고 급중급 이하
점 수3.02.41.8
경력4․ 자격취득 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경력증명서 상 해당 전문분야 근무경력 기간으로 평가(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의 증명서 확인자료)
구분15년 이상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점수4.03.63.22.82.4
실적8․ 대상 : 최근 10년간 교통 관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준공실적의 합계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
- 적용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경제자유구역청, 새만금개발청 등 발주사업에 3개월 이상 참여
- 교통영향평가 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교통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
-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유사용역 인정범위 참고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의 발행 실적증명서 첨부
구분10건 이상10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점수8.07.26.45.64.8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 생략시 괄호의 점수 적용
* 본 과업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책임기술인
실적으로 대체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해당 사업 관련 경험, 과업수행상 주안점, 사업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과업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 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따라 상대평가 (미평가)
구분수우미양가
점수3.02.72.42.11.8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
※ 사업비 5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각 분야별 기술인에 평가(분야별 인력배치)
등급4․ 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 배점은 아래와 같음.
구분고급 이상중 급초급
점 수4.03.22.4
경력7․ 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구분10년 이상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점 수7.06.35.64.94.2
실적8․ 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구분7건 이상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점 수8.07.26.45.64.8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각 분야별 기술인에 평가(분야별 인력배치)
등급4․ 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 배점은 아래와 같음.
구분중급 이상초급
계4.03.2
경력5․ 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구분5년 이상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계5.04.54.03.53.0
실적․ 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구분5건 이상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계5.04.54.03.53.0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등
2
교육훈련․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한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으므로
교육 훈련 배점에 가산하여 평가
나.
유사건설
엔지
니어
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15․ 해당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5천만원이상)
․ 대상 : 최근 5년간 교통관련 건설엔지니어링수행 준공실적의 합계
- 적용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경제자유구역청, 새만금개발청 등 발주사업
- 교통영향평가 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교통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
-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유사용역 인정범위 참고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실적7․ 공동도급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
실적건수10건 이상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점수7.06.35.64.94.2
금액6․ 공동도급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
실적금액100억 이상100억 미만
80억 이상
80억 미만
60억 이상
60억 미만
40억 이상
40억 미만
점수6.05.44.84.23.6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수행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과업완료 후
3년 미만
과업완료 후
3~5년 미만
과업완료 후
5~10년 미만
과업완료 후
10년 이상
점수1.00.80.60
- 점수 = 배점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 × 당해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 × 기간경과에 따른 가중치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으므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힝실적 건수 배점에 가산하여 평가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2․ 업체가 해당 발주청(소속기관 포함)에서 수행한 도로분야 설계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전라남도)에서 수행한 도로분야 설계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공고 시 제시)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95점이상95점미만
92점이상
92점미만
89점이상
89점미만
86점이상
86점미만
점 수2.01.81.61.41.2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 “1.6”의 점수 부여
다.
신
용
도
10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7․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 합산→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건설기술인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받은 기간 합산→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합산벌점1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5점 미만
5점 이상
10점 미만
10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0점 미만
20점 이상
감점-0.2-0.5-1.0-2.0-3.0-5.0
재정상태
건실도
3․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회사채BBB-이상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3- 이상A3-미만
B- 이상
C이하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점수3.02.82.10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2․ 대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제3호에 의한 토목직무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등록 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후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평가
-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실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높은 1건만 인정
- 2인 이상 공동으로 최초출원시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구분배점
(건당)
경과기간 가중치
5년 미만5~10년 미만10~20년 미만
신기술2.0---
특허1.0100%80%60%
실용신안0.5
투자실적10․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 비율
구분1.50% 이상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109876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만 인정) 제출
활용실적3․ 대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제3호에 의한 토목직무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구분가중치
1.00.90.80.70.6
활용건수
(건)
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마.
업
무
중
복
도
10․ 대 상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설계의 과업기간 합산
- 평가대상자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현재 참여중인 모든 설계에 해당됨.
-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중지과업은 미합산한다.
· 각 발주청은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아래 예시 3개항 중 1개항을 선택하여 공고시 제시
- 단, 평가대상기술인 평가기준은 동일하여야 함.
(예 시)
구 분①②③④⑤
Ⅰ200% 이하200∼250%
이하
250∼300%
이하
300∼350%
이하
350% 초과
Ⅱ250% 미만250∼350%
미만
350∼450%
미만
450∼550%
미만
550% 이상
Ⅲ300% 미만300∼400%
미만
400∼500%
미만
500∼600%
미만
600% 이상
․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책임기술인 3인, 분야별참여기술인 3인,
실무기술인(교통분야만 평가)
․ 방법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사업기간×100)에 따라 평가
※ 중복기간 산정은 당해 사업과 현재 수행중인 다른 사업의 중복기간을 평가하므로 1건의 중복기간은 당해사업의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ex) 당해사업 24개월, 수행중인사업 60개월(기수행 18개월, 당해 사업기간과 중복 24개월, 잔여기간 18개월일 경우) : 중복기간 24개월
사업
책임기술인
3․ 사업책임기술인
구분250% 미만250∼350%
미만
350∼450%
미만
450∼550%
미만
550% 이상
점수3.02.72.42.11.8
분야별
책임기술인
4․ 분야별 책임기술인(3인)
- 평가방법 : 실무기술인 점수의 합 / 실무기술인의 수
구분250% 미만250∼350%
미만
350∼450%
미만
450∼550%
미만
550% 이상
점수4.03.63.22.82.4
분야별
참여기술인
2․ 분야별 참여기술인(3인)
- 평가방법 : 실무기술인 점수의 합 / 실무기술인의 수
구분250% 미만250∼350%
미만
350∼450%
미만
450∼550%
미만
550% 이상
점수2.01.81.61.41.2
실무기술인1․ 실무기술인(교통분야 인원 전체 평가)
- 평가방법 : 실무기술인 점수의 합 / 실무기술인의 수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하되, 주공정 분야인 1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 (교통분야 실무기술인
전체) 대해서만 평가한다.
구분300% 미만300∼400%
미만
400∼500%
미만
500∼600%
미만
600% 이상
점수1.00.90.80.70.6
바.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 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이상3%이상1%이상
가점0.2점0.15점0.1점

과업·요구

마. 참여평가자의 구성 - 참여기술인 평가대상자에 해당하는 참여기술인은 총 7인으로 다음과 같다. □ 참여평가자 구성 : 7인 - 사업책임기술인(1인) : 교통분야 - 분야별 책임평가자(3인) : 교통, 도로·공항분야, 도시계획분야 - 분야별 참여평가자(3인) : 교통, 도로·공항분야, 도시계획분야 바.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최종 준공된 실적을 말한다.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 해당분야 건설공사에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의 건수 및 금액은 낙찰자의 80%로 한다. -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 외국 정부 및 해외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 -Build 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파. 기타사항 -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용역.hwp ===

화순 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2026. 8.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일반사항

이 기준은 화순 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따라 적격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작성기준을 기술한 것임 나.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다. 평가서 작성

1) 규격 및 제본 - 규 격 : A4(10절) / 제 본 : 양면 좌철 - 지 질 : 표 지(백색 아트지) / 내용물(백상지, 경인쇄 흑백) 2) 제출부수 - 평가서 : 2부(원본1부 포함)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내용을 담은 pdf 파일 USB : 1개 3) 제출장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 9층 (사업기획처, 061-280-0654) - 직접제출(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 입찰공고문 참조

주) 1. 사업책임기술자는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참여평가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도급시 대표회사 소속직원 이어야하며, 교통분야 기술자로 선임한다. - 분야별 책임평가자(3인) : 교통, 도로·공항분야, 도시계획분야 - 분야별 참여평가자(3인) : 교통, 도로·공항분야, 도시계획분야 2.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비율(공동도급시 평가대상 1인 이상 반드시 참여)에 따라 배치하되, 공동도급사 중 1개사는 반드시 분야별책임평가자 1인을 포함하여 배치하여야 한다(소수점이하는 사사오입하며 위반 시 평가에서 제외). 예시) <인력배치 기준> 공동도급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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